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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08회 제4일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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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도시창조국 소관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일 시 2024년 11월 22일(금)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에 소관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공원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현식 공원1팀장입니다.

(인사)

양지찬 공원2팀장입니다.

(인사)

유은주 녹지1팀장입니다.

(인사)

류수원 녹지2팀장입니다.

(인사)

끝으로 박주형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공원녹지과)

(별책)r1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아마 우리 구청에서 제일 민원사항도 많고 잡일이 제일 많은 과가 아닌가 싶은데, 혹시 우리 민원인들이 민원사무로 전화하고 이럴 때 폭력성 언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희는 워낙 공원 개수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가장 현장하고 접한 부서가 저희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민원인들은 사실 그런 경향이 상당히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직원들은 공직이라는 그런 지위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고 법적인 사항이라든지 논리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선주위원 보통 보면 민원인들이 턱도 아닌데 되지도 않는 말로 그냥 고성과 욕설로 시작하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아서 혹시 업무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보통 보면 공원녹지과가 기피하는 부서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의 문제점들은 과장님이 팀장님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직원들이 스트레스받지 않게끔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가로수하고 가로등하고 사이에 보면 우리가 전기요금 절약한다고 거의 LED등으로 많이 교체를 했어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이선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LED등 단점이 무엇이냐 하면 밝기가 옆으로 안 퍼지고 밑으로만 내려오다 보니까 가로수에 가려서, 숲에 가려서 어두운 길거리가 대로변에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굳이 전기요금 절약한다고 할 게 아니고 큰 대로변이 어두웠을 때 유동 인력들이 많은 데는 괜찮은데, 많지 않은 데는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성분들이 밤거리에 혼자 나가기가 좀 무서울 정도로 어두운 거리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상인남네거리 주변에서 상인2동 가는 그 주변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롯데백화점 내려오는 그 큰길이 그렇게 유동 인력이 많지 않다 보니까, 길거리가 조금 어두우니까 우리 가로수가 보면 위에 2만2,000볼트 전선하고 그 이격거리도 조금 여유 있게 많이 잘라주시고, 그다음에 보안등이 완전 노출되어서 제대로 조도가 나올 수 있게끔 정비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동통신 중계기가 보통 하나의 면적을 얼마 정도 차지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보통 3곱하기 4나 그 정도 범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지금 현재 이동통신 중계기 연간 점용료가 ㎡당 1만6,000원인데, 보통 일반인들은 점용료를 얼마나 받느냐 하면 많게는 연간 10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최소한 이동통신 3개 사가 같이 들어가면 40만 원씩 해서 한 120만 원 정도 분할해서 같이 받고 있는데, 우리가 1만6,000원 같으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받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희는 공원이라든지 특히 저희 부서에서 활용하는 게 시설녹지가 있는데 거기는 점용허가라는 게 있습니다. 점용허가가 도시공원법이라든지 대구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부분인데 점용을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점용할 수 있는 대상이 공익성 있는 그런 시설들이거든요. 한전주라든지 이동통신 이런 것도 하고 아니면 관로라든지 그것도 가능한 지하로 할 수 있으면 지하로 하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익성이 좀 있다고 보고 저희는 조례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부분인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싸고, 개인 간에 하는 것은 사인 간에는 어떤 아파트 옥상이라든지 개인 옥상 쪽에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인 간에 한해서는 좀 이익이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참고로 시골에 중계기를 하나 설치하면 연간 40만 원씩 받아요. 한 통신사 하나에. 우리가 너무 공익사업도 아니고 자기들 개인사업자인데 너무 저렴하게 받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런 통신 중계기부터해서 한전 전신주라든지 이런 부분들 점용료는 조금 현실화 시켜주는 것도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협의와 검토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우리가 점용료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지,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최대로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이동통신은 전부 보면 흑자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는 사실 업무가 많다 보니까 제가 보면 기간제 요원들이 상당히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간제 요원들 조금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희 과에서 기간제로 쓰는 게 각 팀마다 한 50명 가까이 내외로 쓰고, 산림휴양팀은 그것보다 좀 작은 숫자인데 한 200명 조금 넘는 부분인데, 이게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그 사람들을 기간제로 쓰다 보니까 1년 내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역기간이 8개월로 있다 보니까, 공원이라든지 특성상 겨울철에는 일이 좀 적고 하절기 제초 작업이라든지 수목 관리하고 이런 부분 있을 때 하절기 쪽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사역시키는 그런 부분인데, 예산 사정이 돌아간다면 저희도 인원을 할 수 있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로수 그 건은 따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이선주위원 예, 우리 기간제 요원들이 여성분들 말고 남성분들은 업무가 보니까 거의 만능, 재주를 가지고 있어야 할 수 있는 우리 공원녹지과 기간제 요원이 아닌가 싶어요. 때로는 막일도 하고 때로는 배관도 하고, 온갖 잡일을 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업무량이 많지 않게끔 좀 조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가로수 전정 건은 저희도 충분히 인정하고 가로수라든지 도심에서 도시숲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최소한 차량 통행이라든지 보행자 보행 안전이 또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주대상이 되는 게 심은지 오래 된 큰 나무들, 잘자라는 양버즘나무라든지 보통 플라타너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나무하고, 중국단풍이라고 지금 한창 단풍 들어가 있는 그 나무하고, 느티나무 위주로 전정을 하는데 보통 잎 지고 난 뒤에 동절기에 주전정을 하고, 그다음 하절기에는 잎이 또 나고 계속 자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통신호 안내간판 특히 가로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절기에도 전정을 하면서, 저희 과에서는 고소 작업차가 한 대 있어서 2개 팀으로 해서 한 차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다섯 명쯤 탈 수 있으니까, 한 2개 팀 10명이고 해서 계속 유동적으로 민원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민원을 들어오는 위주로 그 사람들은 계속 수시 처리를 하고, 그것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도 앞전에 의회에서 김기열 위원님께서도 계속 그런 사항, 뿌리 들림이라든지 했던 부분에서 저희가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신경 쓰셔서 밝은 길거리를 만드는데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이선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공원녹지과가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지금 보니까 설계변경이 23건이 있는데 이 중 12건은 공원 관련해서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12건 중에 11건이 사실은 전부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희는 특히 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사실 아주 복합적입니다. 공원시설물 중에서도 그냥 일반 놀이시설부터 해서 화장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수목도 있고, 가끔 수리비들이 많은 부분인데 특히 재정비공사 시는 아닌데 하다 보면 주민 의견은 충분히 어느 정도 듣고 사업을 시작하지만 하다 보면 또 주변에서 계속 민원 사항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저희가 가능한 민원 사항들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수반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국비 같은 경우가 보조받는다든지 재배정받는다든지 이런 예산들은 가능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이 쓰려고 그렇게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도하석위원 그런데 12건 중에 11건이 다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정비공사 계약 전이나 현장확인을 좀 철저히 하시고, 사실은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12건 중에 11건이 증액이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보는데, 하여튼 앞으로 계약하실 때 더 꼼꼼하게 하셔서 설계 변경할 때 증액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서에는 장미공원을 보시면 장미식재를 하는데 2022년도에 2,390주, 2023년도에 1,100주를 식재했습니다. 1,400만 원, 1,7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식재를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기존의 어떤 장미를 살려서 더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 또 더하면 2023년도에는 10월에 품의를 해서 11월에 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장미는 5월에 식재를 하는 게 좋은데 한 겨울에 식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희 이곡 장미공원이 달서구뿐만 아니고 대구시하고 전체에서 장미축제로 사실 유명한 부분이고, 식재를 한 지가 10년이 넘다 보니까 장미라는 게 사실 재래종으로 있는 것은 찔레라든지 해당화 이런 종류들만 재래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거의 접목이라든지 개량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10년 이상 넘으면 계속 수세가 약해지고 하니까 고사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서류상에는 1월에 구입 일자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실 품의를 그때 내서 실제로 심는 것은 2월 말쯤으로 해서 심어놓고, 저희가 5월 쯤에도 한번 심어 봤는데 장미축제기간에 맞추어서 하니까 활착을 어느 정도 시키고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일찍 심은 부분이 있고요.

11월에는 이 서류상 특별히 장미 그런 것은 아니고 남천하고 이런 것이었는데 11월까지는 그래도 식재 적기가 봄철이나 가을철이 가장 적기이지만, 그 정도는 저희가 원래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혹서기나 혹한기 같은 경우에는 심으면 하자는 많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을 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어쨌든 간에 장미공원의 장미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대구시 차원에서도 봤을 때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고, 주민들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돈을 들여서 구매를 하는데 보통 보면 땅이 얼거나 물에 잠겼거나 이럴 때는 식재를 권장하지 않고 봄과 가을에 심기를 사실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맞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생육환경이 좋을 때 심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장미 관련해서 축제로 이렇게 확대되어서 굉장히 지역주민들은 좋아합니다. 좋아하니까 어쨌든 간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예,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에 본리어린이공원 분수공사 시 나뭇가지 치기를 너무 과하게 해서 운동기구가 있는 장소에 그늘이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햇빛으로 인한 불편함이 많이 있다는 제보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지금 공사구역 마무리 단계가 다 되어가는데 그것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그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369페이지 보면 학산공원 산불피해 도시숲 조성공사, 이 공사금액이 애초 계획에 얼마였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369페이지.

○부위원장 고명욱 예, 학산공원 산불피해지 도시숲 조성공사.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정확한 것은 아닌데 한 3억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공사금액이 지금 1억8,000인데, 여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때 의회 상임위에서 지적하셨고 그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지 그랬는데, 기존에 상수리나무라든지 이런 참나무들이 좀 많아서 맹아갱신이라고 해서 좀 많이 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을 자연 복원하고 식재하고 이렇게 병행하라고 해서, 저희가 심는 것은 그때 편백 2,330그루 하고 백합나무라고 해서 그늘이 좀 될 수 있도록 기존 등산로 상단부 쪽에 지나가는 등산로가 있는데 거기에 백합나무 한 500그루 심고, 그렇게 하면서 예산은 저희가 절감을 좀 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애초의 계획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아닙니다. 그때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식재할 때 좀 감안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면 370페이지 보시면 학산공원 벽천분수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공사금액은 계획이 얼마가 되어 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전체 예산은 그때 15억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이것은….

○부위원장 고명욱 지금 집행이 6억2,000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러니까 공사가 폭포라는 게 복합적인 것인데 보기에는 그냥 물만 내려오는 것 같은데 설비부분, 전기부분 그다음 일반 토공 쪽하고 다양하게 많이 있었는데, 이것은 토공하고 본공사 쪽이고 나머지는 인조암하는 것이라든지 설비 쪽하고 전기 쪽은….

○부위원장 고명욱 예산 15억을 받아 가셔서 여기서 6억2,000을 집행하신 것인데 앞전에 산불 피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요구했기 때문에,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예산을 아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학산분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돈이 좀 들더라도 제대로 한번 공사를 해보자고 건의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이것은 예산을 지금 반액 가까이나 집행이 안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전체 금액은 거의 15억 원이 들어갔는데 이 본공사만 이런 것이고, 나머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기라든지 인조암 쪽하고, 설비 이런 쪽에 예산이 다 들어갔는데.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면 다 포함하면 그 예산이….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다 포함하면 그 정도 예산이 다 들어갔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그리고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화면의 자료를 보면서)

수의계약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달서구에 지금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시 연간 동일업체는 6,000만 원 초과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그런데 지금 6,000만 원 이상 된 데가 좀 많이 있죠? 2023년도 기준에 몇 건이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회계과에서 6,000만 원 이상 되고 하면 다 체크해서 안 해주는 부분이고요.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하고 협동조합 이런 쪽에는 1월까지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지금 6,000만 원 이상 된 데가 주식회사 금송림이라고 일억 이천, 일억 삼천 가까이가 된 게 1건이 있고, 대연조경이라는 데가 1억1,200 있고, 동림조경이라는 데가 7,000만 원 그리고 바론에프앤엘이라는 데가 7,8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초과 된 데가 2023년도에만 이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여성기업은 아까 1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부가 추정가격이라고 해서 부가가치세가 미포함된 것이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은 1억2,000까지 가능하다고 그렇게….

○부위원장 고명욱 1억2,000까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부위원장 고명욱 동일 3개 업체 공사가 지금 3건 이상 수의계약 업체도 저희가 파악해 보면 디비인프라라는 회사, 성진텍라인, 하늘조경 이런 데서, 하늘조경은 4건이나 했네요. 이게 특정 업체에 이렇게 공사가 많이 늘어난 계기가 따로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수의계약은 상임위 쪽에서도 계속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지역업체를 반영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는 사실은 조경업체들이 달성군에 대부분 50% 이상 분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저희 전체 조경 전문 쪽으로 보면 297개 정도 되는데 달서구 쪽에는 30개 정도 안 되는, 10% 좀 안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수의계약은 계속 달서구 관내 쪽에는 계속 의회 쪽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2023년도에 일상감사는 2022년하고 2023년도지만 올해가 2023년도에 보면 공사 쪽에 12%를 했었고, 물품구매 쪽에 22%를 했는데, 올해는 저희 공사 쪽에도 23%, 물품구매 쪽에도 32%해서 많이 늘린 부분이고, 저희가 하여튼 지역업체 쪽에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부위원장 고명욱 이것 작년도 행감할 때 도하석 위원님이 그때 정확하게 수의계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역경제를 위해서 관내 업체를 선정하게 해주고, 관련돼서 이런 부분을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부위원장 고명욱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시피 연간 이런 업체들을 하지 말라고도 되어 있는데, 올해도 자료를 보니까 마찬가지더라고요. 올해도 2024년도 기준으로 해도 지금 수의계약이 1억3,000이 넘는 데가 서진시스템이라는, 잠시만요. 대현조경, 태극전기 여러 다섯 군데 업체가 7,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저희가 주요사항에 협조 부분들이 있으면 담당과에서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대현조경이라든지, 태극전기가 저희 달서구 관내 쪽에 업체입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관내라고 해서 6,000만 원 초과금지라는 부분을, 또 관내업체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숫자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예, 관내에 많은 업체들이 있으면 다양한 업체에서 저희 달서구 수의계약에 참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방금 그 답변은 여기는 관내업체니까 더 많이 줘도 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그런 답변은 삼가 주시고, 지금 이렇게 넘어가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 넘지 않도록 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다음에 또 하면 이것을 또 지적할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예,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0페이지 보면 부서별 관급공사 하자 건수 및 보수내역이 나오는데 공원녹지과만 최근 2년에 43건이 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희 공원녹지과는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 시설물도 많겠지만 그 시설 중에서 식물이라는 소재를 다루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도심 쪽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나무는 심어야 되지만 식재 환경도 안 좋고, 그런 부분에서 통상적으로 20% 정도 내외로 하자가 좀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고, 하자가 일어나더라도 사실은 2년 안에 하자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가 하자는 시키고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하자내역을 보면 백합 400본만 하자가 많이 일어나네요. 1,000그루도 있고, 가우라도 1,000포기가 있고, 이만큼 이렇게 하자가 많이 발생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식재 수량들에 따라 다른 부분인데 백합나무는 아니고 초화류로 보는데 초화류로 봐서는….

강한곤위원 영산홍도 400그루, 맥문동도 400본, 이것에 대한 추가 비용들은 발생이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추가 비용들은 발생되지 않고 그 업체에서 2년 안에는 하자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자를 시킨 내역들입니다.

강한곤위원 추가 비용은 발생되지 않네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업체에서 자부담으로 하자 시킨 그 내용이 이 내역들에….

강한곤위원 어쨌든 간에 처음 공사할 때 이런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창교에서 그라운드골프장하고 둑방길에 지금 현재 화장실 조성 공사를 하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거기는 아마 체육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화장실을 공원녹지과에서 안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거기는 특별히 시설녹지로 결정된 부분이 아니고 공원도 아니고 하천 둔치로 아마 되어 있어서, 제방까지 보통 하천구역으로 보고 있거든요.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에 예를 들면 와룡공원 윗공원 같은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올해 사업계획이 있지요? 거기 공원에는 주민들이 주말만 되면 크게 활용을 하는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늘 언제부터 공사를 할지를 잘 몰라서 그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가 공사를 하면 공사 사업개요라고 해서 어떤 공사를 언제까지 마무리 하겠다. 이런 공사는 안내판을 하는데, 언제부터 하겠다는 이런 안내는 잘 안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통상적으로 품의 내고 또 새로하고, 계약하고 계약업체에서 공사 또 실착공 들어가고 이런 틈도 있기는 한데, 가능한 한 저희가 계약하고 나면 그 업체에서 바로 붙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날짜는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겠지만 그 업체의 일정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지켜지지는 않겠지만 조금 넓게라도 현수막을 크게 아니더라도 일부 조그맣게라도 언제부터 계획 중입니다. 라는, 거기에 무료급식 같은 것을 매주 한 500명씩, 600명씩 이렇게 오는 행사를 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거기서 많이 하지요.

김기열위원 그 부분을 좀 알 수 있도록 안내 좀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인도 위에 가로수의 뿌리가 올라와서 가로수 테두리나 인도 블록이 올라와서 사고 접수해서 보험 처리하는 거 있지요? 이 보험 처리는 이 보험을 우리 구에서 넣는 겁니까? 아니면 과별로 넣는 겁니까? 우리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대로 넣고, 건설과는 건설과 인도에 따로 보험을 듭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통합으로 넣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공원하고 산 같은 데는 영조물공제보험을 저희 과에서 드는 부분이고요. 가로수 쪽 관련해서는 인도 안에 가로수들이 다 서 있는 부분이라서 건설과에서 든 그것으로 해서 저희가 보험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그래서 인도 위에 우리가 관리하는 나무로 인해서 사고 난 것에 대한 건수와 피해 보상한 금액을 작년 것 1년 치만 자료를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왜냐하면 제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달서구가 넓어서 자체 운영팀을 운영을 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주장을 했었으나 이제 우리 업무 방향을 위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것 같은데 토탈 금액과 팀 운영하는 비용과 우리가 위탁하는 비용을 비교 해보고자 합니다. 자료 주시면 추가 질의 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지적한 사항인데, 달서구 구화 장미는 국내산 품종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많이 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장미가 사실은 대부분 다 수입해서 들어오는 부분이고 국내산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절화용이라고 해서 하우스 안에 키워서 꺾어서 수확해서 꽃으로 파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희가 조경지에 심는 것들도 핑크피스라든지 사계장미 이렇게 다양하게 종류가 많은 부분인데, 절화용 장미들은 국내에 들어오면 하우스 말고 노지에 들어가면 추위에 약해서 고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근년에는 장미를 장미단지라든지 신규로 더 한 것은 없고 장미공원이라든지 유천네거리 쪽에 기존 심어져 있는 부분들, 다양한 수종별로 있는 부분이고 10년 이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래되고 좀 늙은 장미들이 고사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보충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보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판결 2023누11236 건축허가 신청반려 처분 취소의 소에 관련되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소송이 고등법원에 현재 기각판결 났습니다. 현재 유천동 564번지 일원에 완충녹지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완충녹지를 점용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하겠다는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달서구가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해서 이 주민이 달서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어서 이주민이 승소한 사례입니다. 달서구가 현재 패소를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이 지역을 보자면 현재 완충녹지가 우자형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재 완충녹지를 점용하여 도로로 사용하여 건축허가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유천동 구(舊)구마고속도로 일원에 보면 유천동부터 시작해서 월성동까지 이 소송을 계기로 해서, 이 소송의 판례를 계기로 해서 이 지역에 현재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관에서는 이 허가소송 패소로 인하여 이쪽 지역의 지주분들이 허가를 신청하면 저희가 현재 승인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난개발이 우려되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의 입장은 현재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이 상황이 일어난 상황부터 말씀드리면 건축허가는 건축과 쪽에서 나왔지만 헌법불일치라든지 개인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일몰제라는 게 있습니다. 기산일 이후로 2020년 7월 1일 자로 해서 공원이면 공원 녹지면 녹지 그 땅을 다 매입해서 나무 심는 것을 연결해서 조성이 된,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다 해제된 부분으로 그렇다 보니까 그 지역이 특히 말씀하신 부분이 용천초등학교 북서편 그 위치에 그것을, 월배아이파크 그 근처인데 완충녹지뿐만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은 그런데, 그 고속도로변 따라 도로라든지 다 조성이 안 되었으니까 완충녹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도시계획시설이 다 해제된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완충녹지는 고속도로변에 당초에는 거의 30m 폭 정도가 되었는데 지금 남은 것은 폭이 약간 둘쭉날쭉하지만 평균 10m 가까이 되는 부분이고 그런 상황이고, 저희는 허가를 안 내주기 위해서 건축과에서 반려를 하다 보니까 민원인이 소를 제기해서 저희가 1차에서 졌었고 항소까지 했다가 패소된 부분인데, 재판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게 실제로 지목도 도로고 도로 형태로 사용하는 부분이고 그게 어떤 국유지라는 그것만으로는 완충녹지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완충녹지를 하려고 했으면 국유지든 뭐든 다 사서 실시계획고시라고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국토계획법 〔88조〕에 의하면 실시계획 인가고시라 하는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행정절차를 밟아야 완충녹지를 조성했다고 하는 그게 되는데 그런 게 안 된 상황이라서 거기 진입도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녹지로 인정 안 되는 부분이라서 재판에서 항소까지 갔지만 진 상황이라서, 이게 판결이라는 게 모든 법들을 다 종합해서 판사들이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판결을 뒤집고 다시 안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건축과에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해줄 수밖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국토계획법 〔제48조제1항〕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구체적 판단에 판사님이 이렇게 명시하여 놓았습니다.

또한 밑에 보면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 해당 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판결문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대비 업무처리요령은 행정기관 내부지침에 불가하다. 법 규정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놓았습니다.

뿐만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도시계획 시의 사업에 관내 27만8,649㎡ 중 6만7,264㎡에 이르는 토지에 대해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해당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된 바, 이 문구에서 보면 피고인 달서구청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도시계획결정이 실효되었다고 현재 지금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달서구청이 이런 것을 사전에 지금 대비하지 못하였다는 말이기도 한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사유지에 대해서는 땅을 다 사들이고 그 공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다 자동 해제시키는 부분인데 그때 결정할 때 국토부라든지 농림부라든지 이런 국유지, 공유지 이런 것 남아 있는 경우는 어차피 사유지가 아니니까 그렇게 다 빼놓고, 사유지만 빼줬었는데 지금 법원에서는 국유지도 구청이나 이런 데서 땅을 사들이지 않고 조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설로 인정 못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저희가 관련 지금 이 소를 계기로 장기미집행 부분에 있어서 장기미집행 공원에 학산공원이든지 장기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완충녹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신경을 못 썼다는 느낌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유천동에 관련해서 유천동, 월성1동 구(舊)구마고속도로 주변과 관련해서 지금 지주들이 본 소나 다른 소를 계기로 해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지금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담당과에서는 지금 도시창조국에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이 지대가 대부분 답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농지지요?

그런데 현장은 지금 대부분 차고지 또는 창고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농지가 아니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개발행위허가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처음에 농지전용이 먼저 접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농지전용을 언제 허가를 해 주어야 되는 입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와 관련해서 해당 부지를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녹지 전용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인이, 우리 공원녹지과로는 녹지 전용 허가로 들어오게 됩니다.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통상적으로 녹지일 경우에는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패소된 이유 자체가 그 자체를 녹지로 인정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법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이분들이 만약에 자기들이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녹지점용하고, 두 번째 녹지점용 허가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답변이신 것 같은데, 일단 공원녹지과에 현재의 상황은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런 부분 이런 단계들을 중간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결국에는 장기미집행 도로로 인해서 현재 구(舊) 구마고속도로 주변에 유천동과 월성1동 주변에 난개발이 예상되는 바 우려스러운 마음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위원장 김장관 우리 위원님들 오늘 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 아니면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과장님! 지금 현재 관내 재선충 방제대책에 대해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지금 재선충이 사실은 올해 특히….

○위원장 김장관 이제 포기지요? 포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거의 두 달 정도 폭염이 연장되다 보니까 달서구는 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매년 방제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차 타고 남쪽 부산부터 올라오면서 다 그렇고….

○위원장 김장관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지금 북쪽도, 특히 심한 데가 동해안 쪽인데, 재선충 자체가 일본에서 넘어와서 1988년도에 부산에 금정산 동물원에서 먼저 발병됐었고, 계속 번지다가 대구에는 2005년도에 신당동에 사실 달서구에서 최초 먼저 발생을 했지만 그래도 달서구는 계속 방어하고 있었는데, 지금 인근에 특히 달성군 쪽이나 이런 데는 산림청에서도 특별대상지역으로 해서 거의 올해만 해도 65억 예산 투입하고, 내년도에는 100억 이상 더 계속 투입하는 부분인데 저희 달성군 쪽에 국장님도 그렇고 그 담당 부서 쪽에 그리고 산림청하고 회의할 때도 저희가 계속 참석을 해서, 어차피 경계 쪽에서 넘어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달서구 경계 쪽에 특히 궁산이라든지 대곡지구 쪽에 좀 방제에 수간주사라든지 예방 쪽에는 거의 수간주사가 가장 많이 되는데 부분인데….

○위원장 김장관 과장님! 이 재선충은 방제 효과가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한번 물어보는데,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난리인데.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일본에서는 사실 약간 포기한 부분이고 재선충 자체는 소나무 그루터기 안에서 재선충 자체는 이동을 못하는 부분이지만 그것을 매개하는 곤충이 솔수염하늘소라든지 북방수염하늘소라고 매개곤충이 있습니다. 재선충에 대해서는 사실은 죽이는 살성충제라고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 매개하는 곤충인 하늘소를 잡는 위주로 저희가 계속 방제작업 일을 하고 있는데, 인간 쪽으로 봐서는 무슨 암이라든지 특별히 큰 병이면…, 아주 연구를 많이 해서 투자한 만큼 돈도 뽑아내고 이런 게 있어서 계속하는지 모르겠는데, 산림청 쪽에서 계속 해외사례라든지 연구는 하고 있고, 특히 생활사라고 해서 얘들이 어떻게 계속 전염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고, 약재도 개발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 안 돼요. 계속 잡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지금 이것 남쪽에서 올라오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저도 가보니까 부산부터 시작해서 부산 올라오면서 양산, 밀양, 청도까지 다 있고 북쪽도 마찬가지고, 동해안도 쪽에 가장 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러면 우리 달서구 관내는 그나마 방어를 잘하고 있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지금은 굉장히 다행인데 이런 상황이 되면 저희도 바운더리 쪽에 수간조사를 한다든지 대곡지구나 이쪽에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폭을 50m이든 100m이든 소나무에 수간주사를 좀해서 딜레이 시킨다든지 하고, 단목으로 발생된 부분은 저희가 계속 파쇄라든지 훈증작업을 해서 좀 처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하나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사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회계과에 청사관리팀에 계속 생겨서….

○위원장 김장관 총무과에서 다 관리하지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위원장 김장관 우리 청사 앞에 나팔꽃은 누가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것은 제가 오고 나니까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그린커튼이라고 해서….

○위원장 김장관 그게 청사의 마당이잖아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위원장 김장관 그러면 이 청사 이것은 회계과로 넘어가든지 총무과로 넘어가야 되는데, 388페이지에 보면 나팔꽃 200포기에 95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럼 이게 공원녹지과의 그것인가? 아니면 구청사의 회계담당이, 왜 구청사에 회계과가 있는데 굳이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올라와서 이렇게 했는지.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나팔꽃은….

○위원장 김장관 회계과에서 나팔꽃을 못 사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업무가 사실은 딱히 식물 관련된 것이 있으면 동 청사도 마찬가지고 저희한테 부탁하고 이러면 어차피 녹지직이다 보니까 식물 쪽에 전문가고 이러니까 거절할 수도 없고, 이것은 계속 저희 과에서 하고 있어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나팔꽃 200포기가 95만 원이라고 하면 조금 단가가 센 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을 왜 회계과에서 안 하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팀장님! 설명을 다시 한 번 저한테 그 부분은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도하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장관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도하석위원 예, 지금 우리 달서구에서는 편백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고 있는데 2023년도에 와룡산 쪽에 2번에 걸쳐서 편백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식재를 하고 나서 보면 우리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하자검사조서 관련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작년에 심은 게 올해 3월에 300그루 심어서 100그루를 하자보수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인데 이것도 식재하는 게 보니까 한 그루당 우리가 직접 식재를 하면 3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고, 업체에 의뢰해서 하게 되면 9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에 의뢰해서 300그루를 식재해서 100그루를 하자보수 했다면 굉장히 많은 수치인데, 우리가 직접 식재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라고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그냥 심어서 고사하면 버리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는 지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편백이 우리 구에 구목이다 보니까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고, 특히 요즘 워낙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건강이라고 하면 나무쪽으로 봐서는 편백나무 피톤치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주력으로 심는 나무가 지금 현재로는 달서구에서 편백으로 심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와룡산 쪽에는 자락길 위주로 심고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그쪽에 심은 것은 8,100그루 정도 심었고, 올해 2,100그루 정도 심었는데요. 특히 하자가 났던 부분이 300그루 심었는데 100그루 그 부분이 조금, 다른 데는 크게 그 자락길 안에서도 안 나는데, 거기에는 난 부분인데 거기도 실제로 할 때는 우리마을동산가꾸기사업이라고 행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할 때 분은 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무엇인가 좀 있었는지 하자가 많이 났었고요. 공사식으로 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은 하자 조치를 다 했습니다.

도하석위원 조치한 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300그루 식재해서 100그루를 하자보수 했다는 이 100그루 자체도 그 뒤에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큰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게 보면 하자보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자보수관리부를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하시는데 만약에 업체에서 100% 하자보수하고 나서 그 뒤에 관리 조치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검수자도 보면 하자 검수자가 직원이 한 분씩 계시는데 그 많은 것을 직원들이 검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심고 나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맞습니다.

도하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하자는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공사 끝나고 준공하고 난 뒤부터 해서 2년 동안 하자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거의 1년에 2번이라고 하면 식재 적기가 보통 봄철, 가을철 이렇게 보는데 봄철 조금 되기 전, 가을철 조금 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또 잎이 있는 기간이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2번씩은 계속 직원들이 2명 정도씩 팀을 짜서 자기가 공사한 공사감독들은 공사현장들을 잘 알기 때문에, 수목의 고사 유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계속하고 있고 마지막 최종 하자 만료되는 그 2년된 그 시점에 마지막에 저희가 하자시킨 것까지 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을 하고 그것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어쨌든 간에 편백나무가 굉장히 좋다는 부분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편백나무숲을 만드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 잘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장관 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효명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박정호 지적팀장입니다.

(인사)

전유정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정효석 지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추무성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토지정보과)

(별책)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예, 토지정보과는 타 부서하고 비교를 해서 민원사항이라고 하면 부동산 허위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맞습니다.

이선주위원 부동산 허위매물이 보통보면 매매가 완료된 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게시되어서 허위매물로 적발된 사례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특히 요즘 재건축이라든지 이 주변에 부동산들을 보면 처음에 많이 개업을 하거든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이선주위원 거기에 가게 보니까 실장제 운영을 참 많이 했거든요. 무자격자들 고용해서 매물 접수하고 같이 동행해서 안내하고 그런 부분들이, 요즘도 그런 행위가 좀 많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요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그런 쪽보다는 보통 허위매물 표시광고 위반 이런 쪽이 많습니다.

이선주위원 저는 구유재산을 보니까 소규모 국유재산에 보면 우리가 대부를 해서 금액을 받는데, 그 부분도 조그마한 것들은 그쪽 소유자하고 매매를 할 수는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대부분 구매의사는 없고 그냥 빌려서 사용하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대부를 받아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2㎡도 있고 아주 소량 면적들이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맞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래 보면 쓰고 있는 분들한테 언제까지 이제는 못 한다.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매매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좀 하면 그 사람들도 아마 매입을 할 것 같은데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선주위원 보통 보면 전문 브로커들은 그 자투리땅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해서 그 주변에 관련있는 건물이라든지 토지소유주한테 비싸게 팔아먹는 그런 브로커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하고 소규모 즉 말해서 2㎡, 7㎡, 8㎡ 이것은 아주 조그마한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리하기도 그러니까 정리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건물 주소를 보면 지금 현재 거의 청색입니까? 색깔이.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이선주위원 그것이 전국적으로 동일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게 거의 동일하다고보시면 되는데, 그 외에 자율형이 또 있습니다. 자율형은 크기가 규정된 크기 이상으로만 하고 그 내용을 다루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요즘 건물 외벽 색깔에 따라서 눈에 잘 안 띠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눈에 잘 띨 수 있는 색깔을 전체적으로 시범운영을 해보고 도입을 해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것 같은 경우에 건축 준공검사 전에 그것을 붙여야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보면 거의 자율형으로 건물과 잘 조화되게 달아달라고는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비용이 더 들다 보니까 표준형으로 그렇게 대부분 달았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그렇겠습니다. 강제사항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전체 비용을 우리 구청에서 줄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예,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강한곤위원 우리 관내는 전세사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현재 전체적인 업무는 대구시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현재 9월까지 접수현황은 153건에 전세사기로 결정난 것은 105건입니다.

강한곤위원 피해금액은 195억 정도 되네요. 대구 전체 22%가 넘네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강한곤위원 달서구가 많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것은 아무래도 인구가 많고 또 사업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그것도 영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강한곤위원 우리는 피해자들에게 특별히 지원하는 정책들이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금년까지는 법률 지원 이런 것을 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시에서 생활안정지원금하고 이주비 이쪽으로 보상을 해주기로 그렇게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그리고 재발 방지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강한곤위원 그리고 부동산중개소업 단속에 보면 전부 표시광고 위반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표시광고 위반을 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표시광고 위반 같은 경우에는 허위매물이 있고, 명시사항 위반이 있는데 허위 매물 같은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인터넷상에 올려놓은 경우라든지 이미 거래가 완료되었는데 내리지 않고 계속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고요.

명시사항 위반 같은 경우에는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이런 것을 기재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락한 경우, 또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적어야 되는데….

강한곤위원 예, 그것은 되었고, 그런데 대부분 과태료 처분이 50만 원인데 이것은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과태료 상한이 얼마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명시사항은 50만 원이고요. 허위 매물은 500만 원입니다.

강한곤위원 작년보다 보니까 2022년은 79건, 2023년은 58건인데 21건이 줄어들었다,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강한곤위원 단속을 강화해서 그런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것보다도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좀 줄어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강한곤위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거래량이 줄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강한곤위원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알겠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539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 단속 실적 현황이 나와 있는데, 건수는 1건에 1건입니다마는 지금 변상금을 부과는데 2022년도에도 체납이 되어 있고, 2023년도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건지.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이분이 체납된 지가 오래됐는데요. 경제 능력이 없고 고령이고 거기다가 치매도 있고 해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그대로 계속 무단 점유를 하도록 두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조치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우리가 변상금 부과도 하고 계속해서 납부 종용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자식이 하나 있는데 그분도 능력이 없고 해서 받아내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도하석위원 대지입니까? 그 위에 건축물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도하석위원 거기에 살고 있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도하석위원 그렇다고 이것을 그대로 계속 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젠간 정리를 해야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그것은 맞습니다. 과거에도 대책을 세워서 동에서 주거지를 옮기는 방안을 구상 해봤는데 나이가 많고 그곳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대로 계속 이어져 나왔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연세가 많다니까 이분이 만약에 사망한 경우에 자제분도 있는데 자제분도 그대로 계속 있는 것 같으면….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같이 안 있고요.

도하석위원 따로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도하석위원 어쨌든 간에 정리를 해야 되니까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예, 공유재산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298페이지 보면 VRS측량을 통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문용어라서 이해하기가 불편한데, 여기에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VRS는 가상기준점이라는 건데요. 그것을 이용해서 측량은 보통 3점을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전문용어로는 삼각측량이라고 하고요.

GPS와 우리 기준국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받는 곳이 있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측량용 수신기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 바로바로 데이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인 측량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예?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1인 측량.

○부위원장 고명욱 가상으로 측량한다 이런 뜻입니까? 이것을 아시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아니지요. 가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가상 기준점을 이용해서 위상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 위치를 기준점으로 삼으니까 그것을 가상이라고 그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장관 우리 팀장님! 보충설명을 정확하게 우리도 용어를 좀 알게…, 예,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설명하십시오.

(박정호 지적팀장, 발언대로 나옴)

○지적팀장 박정호 예, 지적팀장 박정호입니다.

그 업무는 지가관리팀에서 하는 업무지만 측량 관련해서 저희 팀에서 관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측량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지역공사에 의뢰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토공사 직원들이 직접 그 기계를 현장에 설치를 해서 시준하는 것으로 해서 측량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도 발생하고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 자체 면적이 적다 보니까 소규모로 하면서 사실상 실익이 없습니다. 워낙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한 것은 현재 과에서 GNSS장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위성측량장비인데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측량하는 방법의 원리를 설명드린 것인데 기본적으로 측량은 우리가 토털시스템을 이용해서 현재 위치 상에 도면과 현장 지상점을 위치로 고정해서 시준의 직접 측량으로 그 위치를 관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장 위치랑 도면 위치의 상관관계를 대조해서 현장의 그 위치로 된 것을 특정 해주는데, 혼자서 위성 수신이 가능 장비를 들고 다니면서 도면과 같이 첨부되면서 그것을 옮기게 되면 위성에서 내려오는 신호는 사실상 여러 가지 오류가 있어서 실제로 받으면 그것을 우리가 쓸 수 없는 전파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가상점을 보는 것은 우리가 국토부에서 여러 군데 기계를 설치해서 그것을 실시간으로 위치의 어떤 오류 교정을 해줍니다.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수신장비를 우리가 GPS로 갖추고 있거든요. 그 장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그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위치점에 가게 되면, 그것을 지상에서 꼽고 기다리게 되면 그 위에 있는 위치의 수신의 좌표값이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부상에서 관리하는 좌표값과 비교 대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위치 오차도 어느 정도 발생될 것이고, 그에 따라 저희가 다시 이동을 해서 그 점에 근사치에 가는 준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지상에서, 그렇게 되면 지상에서 관측한 점이 실질적으로 다른 제삼자나 다른 사람이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가, 없는가? 실질적으로….

○부위원장 고명욱 보유장비만 이러면 예산 필요 없이 그냥 관측이 된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지적팀장 박정호 예, 그렇습니다. 그 장비를 활용하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그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예산으로 해서 특수시책을 작년에 실시한 겁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알겠습니다.

공유재산이 아까 도하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좀 확대 해석이긴 한데, 공유재산은 지금 불법 무단점유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 한 필지요.

○위원장 김장관 팀장님은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박정호 지적팀장, 자리로 돌아감)

○부위원장 고명욱 아까 그 한 필지가 전체 다인 것이네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부위원장 고명욱 조치내용은 아직 아까 그 답변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맞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부위원장 고명욱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너무 어려워서 제가 여쭈어본 것이고, 533페이지 보면 아까 유지보수 건수가 25건에서 2,411건으로 늘었고, 비용도 지금 대폭 증가가 됐어요. 일괄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물량이 증가했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설치 당시부터 부실하게 시공된 사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건물 번호판이라 하면 벽에 붙어있는 실리콘으로 마감해 놓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봤는데, 이게 떨어져 있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뒤에 실리콘 처리를 덜 한다든가 내지 이런 부실시공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는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에 들어가 있는 항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매년 2,500개 정도를 계속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정비를 할 때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그런 부실시공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저희가 다니다 보면 사실 주민들이 일부러 훼손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그런데 거의 시공을 해놓고 나면 뒤에 실리콘 마감을 덜해서 그런지 1년 안에 거의 떨어지고 훼손되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봐온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없도록 담당과에서는 철저하게 시공하고 난 뒤에도 철저하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토지정보과 관련 소송 중에 대법원 판결 2023두46463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처분취소의 소에 관련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으나 피고 달서구가 패소한 건입니다. 이 건은 대구 달서구 송현동 600-4번지 일원에 지적재조사사업 중에 나온 쟁점 토지로, 본 쟁점 토지는 당초 경계측량을 마친 결과 437㎡에서 406.4㎡로 30.6㎡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단순히 측량만으로 감소한 상황입니다. 우리 달서구에 사는 주민인 민원인이 경계측량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한 측량의 결과만으로 내 땅이 30.6㎡가 준 상황이 됩니다. 어느 누가 가만히 앉아서 자기 땅이 준 걸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 부분은 우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 목적이 이런 필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서보영위원 이런 필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결과를 보면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가 졌습니다. 그러면 과정에 문제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달서구에서 이분이 당연히 내 땅이 30.6㎡가 주는데 가만히 안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달서구 경계결정위원회에 결정 통지를 했는데 달서구 경계결정위원회는 그냥 30.6㎡가 준 걸로 단순히 통지했고, 원고인 이 주민은 이에 대해서 대구시 경계결정위원회에 올렸으나 대구시 경계결정위원회에서도 단순히 30.6㎡가 준 걸로 통보를 했습니다.

내 땅이 30.6㎡가 주는데 관청에 소속된 위원회에서는 그냥 그렇게 하라고 통보를 해 버리니까, 이분이 또 억울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21년 3월 19일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행정소송 결과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다툼이 없다고 보아 현실 경계에 따라 경계 설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관련 대법원 판례가 2022두38304 그리고 부산고등법원의 관련 판례, 이런 관련 판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서구는 또 항소합니다, 1심에서 끝나지 않고. 항소 결과 고등법원 가서도 똑같은 결정이 났습니다. 또 달서구는 이에 불복해서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상고했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조정에 의한 화해권고결정은 검토해 본 바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이 소송 업무는 질의를 받아서 하는 업무라서요. 그 질의에 따라서 진행했습니다.

서보영위원 여기에 소송 수행자를 보면 변창기 과장님하고 적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의견을 내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의견 개진도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이 당초에 제기가 된 것은 면적 증감보다는 이웃 간에 다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문제가 돼서 소송이 시작된 건입니다. 재조사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보는 관점이 우리가 보는 관점이 맞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게 중간에 법률이 바뀌고 하면서 다툼이 있는 경우를, 범위를 확장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좀 많이 불리한 그런 내용이 된 겁니다.

서보영위원 관련해서 그 민원인 당사자들끼리도 대구서부지방법원 서부지원에 2020가단 532호로 해서 관련 민사를 했던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형사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상호 간에 경계 침범 혐의로 고소한 건이 있다고도 현재 판시는 되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서보영위원 판례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지적재조사사업을 송현1지구 전체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여기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적재조사사업은 달서구 전역에 했고, 전국 전역에 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것이 전역은 아니고 이제 안 맞는 부분요.

서보영위원 일부 쟁점이 있는 부분에서 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서보영위원 그리고 화해권고결정은 과장님께서 현재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그렇다치고, 저희가 대법원 판결까지 갔으면…, 지금 대법원 소송대리인을 보면 원고인 주민도 법무법인을 통해서 처음에는 개인 변호사로 해서 소송을 하다가, 이제는 대법원까지 가니까 법무법인을 통해서 소송 원고단을 구성했고요. 달서구 또한 법무법인을 통해서 담당 변호사 3명을 받아서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저희가 1심, 2심, 3심을 거치면서 소송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송 비용이 총 얼마 나왔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1,7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서보영위원 대법원까지 갔는데 1,750만 원밖에 안 나왔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서보영위원 저희가 보면 소송 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 비용, 증인 비용, 변호사 보수 등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지금 달서구만 소송비용이 1,700만 원 나왔다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원고의 소송 비용도 저희가 전액 부담해야 되지 싶은데, 원고 소송 비용은 얼마 나왔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패소 비용이 여기서 1,340만 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달서구에서 나가야 될 총 예산은 1,7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1,753만 원, 예.

서보영위원 1,735만 원에 소송 비용 또한 달서구 예산으로 나가야 되지만 민원인이 달서구 경계결정위원회, 대구시 경계결정위원회, 행정소송 1심, 2심, 3심, 그리고 관련 검찰청 고발, 관련 민사소송을 따지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서보영위원 우리 달서구 또한 소송 비용이 1,700만 원…, 소송 계산서를 제가 받아보면 소송 비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싶은데, 그냥 조정 결정으로 해서 화해권고결정을 소송 중간에 내렸으면, 우리 민원인 또한 우리 달서구 주민인데 그와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덜 받지 않았겠나? 조금 더 살기 좋은 달서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 이런 무리한 소송은 주민을 상대로 하는, 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무리한 소송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참고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결국에는 이 원고 또한 우리 달서구 주민이고 보니까 달서구에 오래 사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관에서 우리 달서구 주민을 상대로 하는 소 제기에 있어서는 좀 더 유화적인 입장을 보여 주실 것을 바라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송을 지적재조사를 했는데 30㎡의 오차가 있어서 줄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을 대법원에서 안 줄었다고 판결을 내리면 그러면 이 30㎡를 어디서 국가지적을 맞춰나갑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이것에 주내용은 면적보다는요, 당초에 다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이 주쟁점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 소송비용을 우리 구에서 뜻해서 한 지적재조사가 아닌데, 국책사업으로 지적재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런데 이 비용을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이 소송비용이 발생을 했으면 이 돈은 국가에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구니까….

김기열위원 나라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전국에 지적재조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전국적으로 하지만 업무 자체가 구의 소관이다 보니까.

김기열위원 나라에서 시켜서 하는데 비용이 드는 것은 구에서 돈을 대고, 이 지적 재측량 관련해서 사업비가 내려오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이 측량비용은 전액 다 국비로 합니다.

김기열위원 측량비용 이외에 필요경비와 관련된 비용은 내려오는 게 전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전혀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궁금해서 하니까 답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

김기열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인데 수년에 걸쳐서 계속 이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여러 가지 소송도 있을 수 있고, 비용도 많이 발생할 텐데 어떻게 그것만 내려오는 것이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면적 증감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제도를 이용해서 면적이 늘어나면 그만큼의 비용을 구에 내야 되고, 줄어든 사람은 줄어든 만큼에 대해서 우리가 그 비용을 보존해 주는 겁니다.

김기열위원 이러면 분쟁의 소지는 늘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그것은 늘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작할 때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타협하지 않고 또 법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김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마지막 제가 한번….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위원장 김장관 제일 처음에 도하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고명욱 부위원장도 하셨고 539페이지 진천동 658-4번지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제가 질의하기보다 우리 담당자가 그 자료를 가지고 제 방에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시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장관고명욱김기열강한곤이선주
서보영도하석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피감사부서참석자
도시창조국장임진규
공원녹지과장최병우
토지정보과장변창기
지적팀장박정호


○감사보조직원
지방행정주사보엄규영
지방속기서기보이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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