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보충감사(청소과, 건설과) 및 강평
일 시 2024년 11월 26일(화)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사전에 조율한 대로 건설과,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출석한 가운데 강평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이기에 추가설명은 듣지 않고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예,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폐보도블록과 관련 되어서 지금 무상으로 주민들께 나누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되어서 지금 사업 경과나 아니면 주민들의 호응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주민들 호응이 대개 좋은 편입니다. 그것이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구시의 일부 구에서 폐블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소문이 좀 많이 나서 지금 1월에 열 분이 가져가셨고요. 6월에 열일곱 분, 8월에 한 분 이렇게 가져가셨습니다. 단지 문제는 저희가 운반비까지는 댈 수 없다. 그것이 조금 문제입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그럼 차로 와서 주민들이 그것을, 신청하는 신청양식이나 이런 게 따로 있나요? 그렇지는 않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양식은 있는데, 꼭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전화를 주시면 거기서 저희가 그분하고 만나서, 그분이 오실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저희가 그분한테 찾아가서 또 이야기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자원이 환원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적극 홍보해서 몰라서 이것을, 이런 부분들을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달서구가 이런 폐자원 순환에 대해서 신경 쓰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도로점용료 관련해서요. 50% 감면이 준주택에 통행하기 위한 통행료, 준주택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50% 감면인데 준주택이 보차도 점용료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맞습니다. 오피스텔입니다.
○김기열위원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한다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김기열위원 이 기준은 우리 달서구만 그렇습니까? 전국이 다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이것은 법입니다. 전국 다 그렇습니다. 지금 80% 감면 이것은 저희 조례에 되어 있고요. 어제 서보영 위원님 말씀하신 구 조례입니다. 80% 이것, 전통시장은 법에는 “감면할 수 있다.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김기열위원 주거용 오피스텔하고 일반 상가하고 복합건물 같은 경우는 해당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그것은 상가 부분은 빼고, 그냥 일반 여기에 보면 기타 주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기열위원 예.
○건설과장 이준모 만약에 1층에 상가고 2층이 주택이다. 전체에서 주택 비율만 감면해 주는….
○김기열위원 그것도 퍼센트, 평수로 나눠서….
○건설과장 이준모 예.
○김기열위원 그것 잘 되어 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위에 도로감면 현황이라고 해서 100%, 10%, 80%, 기타가 되어 있는데요. 이 기타는 126이라는 것은 몇 프로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 퍼센트만큼.
○김기열위원 예, 이 비율로….
○건설과장 이준모 예, 그것은 전체 보차도 면적에 공시지가 곱하기 0.02, 요율에 지금 이것은 퍼센트….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으로 되었다는 것이 언제부터 했었습니까? 우리 달서구의 모든 준주택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의 보차도는 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법이 이후로 시행돼서….
○건설과장 이준모 다 받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게 예전부터 그랬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보차도 이용료가 1년에 한 번씩 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예.
○김기열위원 부과할 때 첫 부과할 때부터 감면 조율을 해서 금액을 정해서 할인해서 부과한 것이네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이 100%, 50%, 80%는 처음에 보차도 허가 낼 때 감면을 받으면 그 뒤에 계속 신청을 따로 안 해도 그 감면을 계속해서 나가는데….
○김기열위원 처음에는 우리가 감면 혜택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감면대상인지 내가 보차도 사용신청을 할 때….
○건설과장 이준모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몰라도 감면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보충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시 소상공인의 감면 혜택에 대해서 비영리단체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10% 감면은 그러면 매년 우리가 10% 감면을 받기 위해서 자영업 하시는 소상인들께서 관련 양식에 맞게 작성하셔서 매년 신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서보영위원 비고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보통 소상공인 요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료에 대해서 도로점용료가 얼마, 보통 부과금액이 적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부과금액은 이게 보차도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똑같습니다. 공시지가 면적에 곱하기 요율, 요율이 0.02입니다. 거기서 10% 감면입니다.
○서보영위원 예,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관련 징수 조례에 보면 거기에 관련 산식이 나와 있는데, 매년 신청하고,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다른 감면은 처음에 허가 낼 때 감면을 받으면 계속 감면을 해서 나가는 것이고,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청에 양식으로 받아 와야 된답니다.
○서보영위원 매년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80% 감면 전통시장 건은 감면 건수가 1건, 달서시장 보차도 1건밖에 안 되는데, 우리 전통시장에 보면 전통시장 도로점용 관련해서 도로점용 허가대상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징수에 관련된 조례에 보면 이 대상이 전통시장에 해당하는 법에 해석해 보면, 도로점용 허가대상을 보면 전통시장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 비가리개 그밖에 유사한 것이라고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제2조〕 보도점용 허가대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2조4항]에 보면 차양, 비가리개 그밖에 유사한 것이라고 명시해 놓았는데,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에 아케이드 공사를 많이 해놓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예.
○서보영위원 각 시장마다, 달서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통시장에 대해서 아케이드 공사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아케이드 부분에 있어서 도로점용료를 어떻게 보면 부과해야 되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부과되고 있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아케이드는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케이드가 보통 리모델링하면 시장 안쪽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유지지요. 저희는 도로 분야에 대해서만 점용료를 냅니다.
○서보영위원 전통시장이 있으면 어느 전통시장 같은 데를 보면 길에 전통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서 거기에 전통시장으로써의 기능을 가지고, 우리 경제지원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아케이드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도로 부분에도, 그런 시장들도 제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이준모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도로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불법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는데.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배석한 직원에게 말함) 점용료 부과됐어요? 안됐어요? 차양에 대해서….
○건설행정팀장 허남숙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위원장 김장관 예, 팀장님 나오십시오.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요.
(허남숙 건설행정팀장, 발언대로 나옴)
○건설행정팀장 허남숙 아케이드는 전통시장에 공동시설 중에 일부인데 도로점용 허가가 현재로는 신청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국가 땅이나 시유지나 구유지면 도로점용 허가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든지 허가를 안 내든지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도로 점용허가는 법령에 있어도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숙 건설행정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서보영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의 도로에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부과를 하지 않는 듯한데, 혹시 우리 아케이드 공사를 진행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도로 부분에 아케이드 공사를 진행했는데 만약에 불법적인 시설로 혹시 간주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예.
○서보영위원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혹시나 경제지원과와 협의해서 그 상인회에 연락을 해서 그런 불법적인 부분을, 요소를 제거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 한들 그런 부분이 있어도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전통시장 80% 감면제도가 있다고 동시에 안내를 해주면서 그런 불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옛날부터 이게 이루어져 온 것이라 철거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한데, 경제지원과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논을 해보고 저희가 또 이런 홍보를 해서 시장 상인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80% 감면 전통시장 건이 2018년 1건 이후로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장상인회라든지 안내를 해서 도로에 아케이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불법적인 요소니까 제거를 해야 되겠고, 그 부분에 있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데 부과해도 80% 전통시장 감면제도가 있으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좀 강화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약에 그게 불법이면 그렇지요? 시장 안에 노점도 불법이다. 그러면, 그것이 도로면은….
○건설과장 이준모 맞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래 됩니다. 그 판단을 과장님하고 팀장님, 경제지원과와 잘 논의하셔서 나중에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장관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예, 오늘 보충질의하고는 조금 별개인데, 선돌보도교와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구비 예산 아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과가 잘 안 나와서 애만 많이 썼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아닙니다.
○이선주위원 선돌보도교는 나중에 승강기하고 그런 부분들이 할 때 내가 볼 때는 승강기 자체 설치할 때 전면 그러니까 우리가 탔을 때 외부의 전 사방이 다 보일 때하고, 그다음에 일부 보일 때하고 승강기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시공비가.
그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를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예산이 많게는 서너 배 차이가 날 겁니다.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이선주위원 그 부분들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잘 검토해 주고, 이것은 건설과하고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우리 국장님한테 좀 여쭈어볼 사항이 있어서, 우리 지역구에 지금 현재 언론에 민원의 소지가 많은 한 군데가 있지요? 저쪽에 골프장, 도원동.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실내골프장에 대한….
○이선주위원 예,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착공계 아직 안 되었지요?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어제 건축과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이 저번에 착공계 취하를 내고, 그 이후에는 내부적으로 설계 변경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실외골프장은 제외를 하고 실내에 전체적으로 건물을 다 있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 그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했거나 이런 내용이 없어서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면 실내도 거기에 학교하고 아파트하고 일조건이라든지 그 부분들을 아마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따질 텐데.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하셔서 나중에 허가날 때 주민 동의가 필요하면 주민 동의를 받아서 첨부를 하라고 하든지, 그런 것 부가적으로 그런 게 조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물론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민원 사항이 있다면 허가낼 때 민원 해결하고 요청하라고 아마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일단은 조건부하고 부관을 단다는 것은 저희도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건축주가 신청한 내용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하여튼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예, 강한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곤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제가 질의 드렸듯이 영조물보험 지급 2022년하고 2023년도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준모 예, 2022년 영조물보험은 지금 사후 발생이 다 다른데, 접수일이 사후 발생일 마지막 끝나고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접수를 하고 바로 보수는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인지를, 접수가 세 분이면 마지막 사고가 안타까운데 마지막에 사고 나고 나서 그분들도 요새 보험이 홍보가 아직 안 되어서 이 보험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보험 접수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2022년은 전부 다 사고가 나고 나서 접수를 뒤에 하셔서, 저희가 인지를 하고 나서 보수를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고요. 2023년은 위치가 번지는 똑같은데도 위치가 상이한 부분이 지금 여섯 군데의 위치가 상이합니다. 번지는 똑같아도. 그리고 일부는 달구벌대로 1640번지는 사고 발생 원인이 하나는 아스팔트에 과속으로, 하나는 경계선 이탈로 과속으로 사고원인이 다릅니다. 그리고 중복 기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의 실수입니다. 요구에 의해서 보충자료를 내다보니까 저희 직원이 그것을 실수로 자료를 중복으로 잘못 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날짜가 다른데요?
○건설과장 이준모 그러니까 처음 보험사에 접수를 했는데 뒤에 보험사에서 저희한테 자료요청에 와서 그것을 다시 내다보니까 그 위치는 똑같고, 저희가 여기 자료를 중복으로 낸 겁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2022년도 차치하고 2023년도 자료를 보면 여기 위치가 상이하다는 부분은 그러면 여기가 사고 발생 날짜를 보면 보름 상간, 한두 달 상간 이런데, 그런 부분에서 보수를 할 때 그 부분만 보수를 합니까? 아니면 가능성 있는 부분까지 보수를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위원님들께 저희가 그것은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희 과의 보수 건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저도 이 부분에 어떤 사고가 나서 전체적으로 그 주변까지 둘러보면서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 인력뿐만 아니라 예산도 그렇게 따라…, 그만큼 건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좀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한곤위원 지금 상인서로 보면 6월 9일 날 하수도 역류를 해서 사고가 났는데 그러면 11월 27일 맨홀 단자가 사고원인이 있잖아요. 하수도 역류는 맨홀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이것은 저희가 하수도특별회계로 물의 침수가 안 있습니까?
○강한곤위원 예.
○건설과장 이준모 침수입니다.
○강한곤위원 하수도가 역류해서….
○건설과장 이준모 예, 지하실이 침수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강한곤위원 지하실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강한곤위원 도로에요?
○건설과장 이준모 비가 많이 올 때 하수도가 역류를 해서 지하실이 침수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보상해 준 겁니다.
○강한곤위원 지하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지하실입니다. 지금 타 구에 보험을 다 들고 있진 않은데 저희가 시에 협의를 해서 특별회계로, 요새 순간적인 강우가 많기 때문에 하수도 역류에 대해서 지하실 침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때까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시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보험 예산을 받아서 하수도 역류에 대해서 보험을 들었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상화북로 195가 중복 기재고 호산로27길 2도 중복 기재입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아까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다는 것인데….
○강한곤위원 한 건도 아니고 두 건이잖아요.
○건설과장 이준모 죄송합니다. 10월 12일 날 처음 접수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뒤에 요청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그 자료를 보험사에 다시 내다보니까 직원들이 자료를 뽑을 때 그것이 중복된 것 같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주실 때에 자료정리를 잘하셔서 주시고, 지금 우리가 자료를 보면서 오해하지 않도록 위치가 상이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또 이해가 가능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서로가 또 오해가 생기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자료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위치에 저희가 사고가 나거나 하면 그 주변을 좀 둘러보고 주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저희가 전화민원이나 안 그러면 상담 민원 그리고 구정통보 이렇게 하는 건수가 하루에 4∼50건은 될 겁니다. 그것을 저희 인력이 그만큼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을 전부 다 정비를 하면 예산이 그만큼 못 따라갑니다.
○강한곤위원 거기에 보면 업체가 보수를 할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지금 간단간단한 것은 저희 기간제에서 바로….
○강한곤위원 기간제에서 하면은 우리가 기간제에서 하는 부분은 보수하러 가신 분들이 주변을 한번 살펴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보수업체에 가면 그 업체에서 거기에 위험 발생 가능한 부분이 없는지 지도는 할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알겠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보충 준비하신다고 고생들이 많았습니다.
영조물보험 지급과 관련해서 보니까 여러 건이 있습니다마는 보험사 지급액은 상이하고 그러면 일률적으로 구청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1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그것은 보험을 들 때 부담금이 많으면 보험료가 적고요. 그렇습니다. 보험료가 부담금은 저희가 보험을 들 때 정할 수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단위가 천이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10만 원입니다.
○도하석위원 지금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이준모 예, 10만 원입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10만 원만 부담을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그러니까 10만 원 미만이 되면 저희 자부담 금액이 1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고, 10만 원 이상 되면 부분부터 보험사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10만 원 미만은 없으니까 그렇고, 또 제가 지난 번에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보통 가로수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가로수 뿌리가 올라와서 인도블록 꺼진 부분은, 보통 보면 그것도 영향이 있지만 연계해서 옆에 건설과에서 담당해야 되는 보도블록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제도 현장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를 좀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우리는 이쪽인데 그 옆에 또 이렇게 보니까 도로 건설 쪽이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유기적으로 협조, 서로 부서별로 소통을 좀 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협조를 요청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저희를 못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또 나무뿌리 저희 과만 다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양이 너무 많아서 저희 과에서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나무뿌리만 제거해 주면 그 주변은 저희가 정비를 하겠다고 해도 공원녹지과에서 그만큼 저희한테 속도를 못 따라오기 때문에, 저희는 언제든지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뿌리만 해주면 다 따라갈 자신이 있는데….
○도하석위원 그것은 여기서 협업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건설과장 이준모 예.
○도하석위원 조금 전에도 과장님 일 부하가 많이 걸려서 사실은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방치를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해결은 해야 되는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을 각 행정복지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도 민원을 받고 다니면서 보고 이렇게 연락을 드리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가로등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공공근로라든지 여러 도움받을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력들을 배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특정 구간은 보통 동에서 보니까 동장님도 이렇게 다니시고 직원들도 이렇게 다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하면 관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연락을 해야지 우리가 조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조치를 하게 되면 이런 사고도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여러 가지 일이 많겠습니다만 그런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그런 구정통보나 이런 부분이 직원들이 보고 올리는 부분이 구정통보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동에도 지금 직원들이 옛날보다 많이 적어서 밖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도하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지금은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일거리를 드려야 되는데 일거리를 안 드립니다. 비닐봉투를 주어서 꽁초만 줍는 이게 다인데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들어와요. 어르신들이 다니시는 것도 불편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 어르신들한테라도 판단이 다 있으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이런 과제를 좀 드리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부서별로 연계해서.
○건설과장 이준모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저희가 다니면서 봅니다만 이런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 있으면 항상 사고 건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지금 다녀보면 인도블록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나무뿌리 때문에 올라오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게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방치를 하지 말고 하여튼 공공근로라든지 여러 부분 연계해서 국장님이 계시니까 다른 부서하고 할 때 협업을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어서 조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럼 아이디어를 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과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 7월 18일 날 5분발언도 하고, 한 2번 했지 싶은데 한샘초등학교에서 아이파크 네거리까지 인도 확장 문제.
○건설과장 이준모 예.
○위원장 김장관 이게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내년 예산은 30억입니다. 지금 잔액이 58억 남고요. 지금 이 추세로 가면 3년 정도 걸리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3년 걸린다고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저희도 이번에 12월 16일 날도 청장님하고 구군수 이렇게 간담회가 있더라고요. 그 자료를 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우리 구에 아주 시급한 사항 있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위원장 김장관 이런 것을 시에 질의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없어요. 유천동이 생기고 5,200명의 초등학생이 다니는 이 길에 인도가 없다는 자체가 도로행정에서 이것은 엄청난 손실이라고 봅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위원님, 보시다시피 제일 끄트머리 사거리 있는데, 은행 있는데 거기에 옛날에 자갈이 깔려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장관 예.
○건설과장 이준모 저희가 시에 이야기하고 안 되어서 저희가 포장을 했습니다. 그 보상을 하고 사유지 승낙 먼저 받아서….
○위원장 김장관 지금 포장한 부분이 매입은 안 됐네, 그렇지요? 보상은 안 했네.
○건설과장 이준모 그렇지요. 내년에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내년 보상이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그 부분을 저희도 공사하는 건설본부에 그 부분을 먼저 해달라고 계속했거든요.
○위원장 김장관 그러면 30억을 그 사거리 부분 인근에 먼저 보상해 주고.
○건설과장 이준모 저는 그렇게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해 주고, 그 사거리에 인도가 확장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공사는 그렇게 안 하지 싶은데요.
○위원장 김장관 전에 이 인도 확장 사업을 건설과가 아니고 스쿨존 확장사업으로 하는 게 있다고 하던데요? 아동보호구역으로.
○건설과장 이준모 지금 한샘초등학교 이것요?
○위원장 김장관 예, 30억을 아이파크 사거리에 보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보상하면 여기에 인도가 생겨야 될 것이 아닌가? 돈만 주는 게 아니고.
○건설과장 이준모 공사는 보상 다 끝날 때까지 안 하지 싶은데요? 돈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장관 그러니까 저쪽에 지금 한샘초 쪽에서는 일단 인도를 건설을 해 왔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위원장 김장관 일부를.
○건설과장 이준모 예.
○위원장 김장관 그것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했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그렇지요.
○위원장 김장관 그러면 이쪽에도 30억을 주고 보상을 하면 이 보상한 부분은 인도가 생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정당한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건의를 하는데 그것은 시에 공사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발주하고 이런 관계가 또 잘라서 발주를 그러니까, 안 그러면 또 저희한테 돈을 줄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일부는 일단 발주를 했잖아요.
○건설과장 이준모 그러니까 그것은 교통행정과에, 우리 구에 돈을 내려주어서 교통행정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입구는.
○위원장 김장관 예,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구간인데….
○건설과장 이준모 그러니까 원래 공사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도록 자기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상이나 그러니까 그 부분도 내년에 일부가 보상이 되면 저는 건의를 끄트머리 쪽에 민원이 많아서 그 부분을 먼저 보상을 해달라고 시에 이야기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제 이야기를 ‘참고는 하겠다.’ 그것이 계속 늦어졌기 때문에 저는 사유지 승낙을 받아서 포장을 했고요. 그 부분을.
○위원장 김장관 과장님! 포장이 민원이 아니고….
○건설과장 이준모 예.
○위원장 김장관 거기서 도로가 좁으니까 이 우회전 차선하고 직진 차선하고 좌회전 차선하고 같이 물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인도가 개설되면 일단 우회전 차선이 하나 생기잖아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그렇지요.
○위원장 김장관 그러면 이 소통에도 원활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전체를 못할망정 그냥 아이파크 사거리 거기만 인도를 개설해서 좀 하자 이것이지요. 어차피 30억을 투자해서 이것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렇지요?
해주는 부분만큼만 인도 개설을 우리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와 상의를 하든지 좀 독촉을 한번 부탁드린다는 그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 저희도 시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따로 공사비를 구에 내려주든지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야기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가능하도록 해야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보충감사이기에 바로 질의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곤위원 질의 전에 위원장님! 이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장관 원래 보충감사는 설명 없이 시작되는데 혹시 우리가 질의를 하면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세요. 아니면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먼저 해주세요, 과장님!
○청소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강한곤위원 거기서 하십시오.
○위원장 김장관 거기 앉아서 해도 됩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앉아서 하겠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청소과장 김경숙 저희 청소차량 매각 관련은 회계과 소관 업무인데 일단 위원님들 다 궁금해하시고 해서 뒤쪽에 청사관리팀장도 배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 자료가 비치되어 있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표에 보면 총 15대에 대해서 매각을 진행했는데 이게 폐차를 조건으로 해서 매각이 됐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검토 결과 중간쯤에 보시면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행정공공기관 노후 경유차 감축 시행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공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사용하던 것을 민간으로 해서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가 그 배출을 여러 가지 공해를 막기 위해서 즉각 폐차 처리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어서, 뒤쪽에 2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참고자료에 보면 배출가스 등급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배출가스 5등급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조기 감축대상으로 되어 있고, 4등급은 불용 처리 시 공매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등급은 유료 파이브(5)에 대해서 불용처리 시 공매 금지 대상이 되어 있고, 3등급 유료 식스(6)에 대해서는 공매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경유차 5등급, 4등급은 여기에 공매를 금지하고 폐차가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폐차 조건으로 해서 매각을 진행한 겁니다. 그리고 CNG 같은 경우에는 앞의 검토 결과에 제일 하단에 보면 CNG차량 폐차 조건부 매각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CNG 같은 경우에는 한 차에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내압용기가 되어 있습니다. 15년 정도 내압용기 연한이 있는데 그것이 만료가 되어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서 교체를 하는 비용이 한 대당 1,000만 원 이상이 조사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매각으로 가면 이분들이 재사용하려면 다시 1,000만 원 감정가에 폐차 조건으로는 했지만 8,000만 원 정도의 가액이 나오고, 1,000만 원 이상 들여서 그 내압용기를 교체해서 사용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담당자가 판단해서 폐차를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이것이 진행이 됐는데, 그 위 표에 보면 까맣게 테두리가 되어 있는 것은 유찰이 계속 되었습니다. 감정가로 했을 때 유찰이 되고 해서 계속 금액이 하락해서 18.7%로 해서, 5회 만에 매각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뒤쪽 2페이지에 보시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중간에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에, 그것을 온비드를 사용해서 저희가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폐차 조건부 매각 시 폐차 할인 절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차를 하려고 사가서 다시 매각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의문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자동차재활용업체에 폐차인수증명서라든가 여러 가지 폐차말소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서 저희가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 매각 현황은 저번 회기 때 서보영 위원님이 PPT 자료를 띄워서 보여주신 4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중에서 경유차인데 매각 대상으로 해서 감정을 올렸는데 우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니, 일반 사천시 같은 경우에 현대 압착진개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3등급으로 해서 위의 표에 보면 분홍색으로 칠해있는 부분은 저희가 매각금지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매각 금지 차량인데 폐차를 원래 해야 되는 차량인데 일반 매각으로 해서 공매로 처리가 됐더라고요.
저희가 사천시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물으니까 담당자가 실수로 이것을 원래 폐차를 해야 되는데 3등급이다 보니 그것을 놓쳐서 일단은 공매처리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5대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이번 연번에 올라왔는데 보이는 것은 압착진개차로 온비드에 보이는데 이것은 전체 상세내역에 들어가 보니까 차가 여러 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낙찰된 부분은 일반 스타렉스로 청소차가 아니고 그래서 매각이 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도 2015년식 3등급 차량으로 일반매각이 가능했기 때문에 매각으로 감정을 해서 그렇게 올라온 것이고, 네 번째, 시설공단에 안성시에 한 진개차도 3등급 차량으로 일반매각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가 됐고, 저희 차는 폐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폐차를 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다 들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예, 보충감사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마음적으로 불편한 사항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없었습니다. (웃음)
○이선주위원 보통 보면 우리가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당부서에서 계약부서로 넘기면 계약부서에서는 폐차로 공고할 것이냐? 일반으로 공고할 것이냐? 그 결정은 회계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소과에서는 폐차로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폐차로 입찰을 보고 나면 그 낙찰자가 폐차 확인했다고 확인 그것을 제출합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뒤편에 참고 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확인서를 3가지 이상, 폐차말소 관련 서류를 받아서 매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보통 공공기관의 차량들은 과거에는 보면 공공기관 직원들이 거의 수의계약으로 많이 했는데, 그게 바뀌어서 전체 공고로 나가는데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특수차량이잖아요. 그렇지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이선주위원 폐차를 낙찰받은 사람이 구조변경을 해서 자동차검사소에 구조변경 허가 합격을 하면 재사용할 수 있습니까? 폐차 차량을 낙찰받아서 그것을 폐차 안 하고 정비소에서 구조변경을 해서 그 차량을 자동차검사소에 가서 다시 재검사를 해서 합격을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일단 이것은 폐차를 목적으로 저희가 전체 매각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면 안 되지요. 불법이지요.
○이선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폐차확인서 받으면 청소과에서 할 일은 다 된 것이네요, 그렇지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이것은 회계과에서 서류를 다 받아서 매각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선주위원 우리가 보충감사에서 헷갈린 부분이 폐차로 매각을 의뢰했냐? 일반으로 매각을 의뢰했냐? 그것이 어저께 논란이 조금 있었거든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이선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폐차로 매각을 의뢰했고, 또 회계과에서 폐차로 매각결정을 했고, 폐차확인서를 받았으면 우리 행정적인 절차는 별 하자가 없네요, 그렇지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없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보충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폐차조건부 매각으로 청소차량들이 최근에 2023년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현장 의견들이 본 청소차량의 내구연한이 14년, 15년, 19년식으로 해서 타 지자체보다 내구연한이 좀 기네요. 현재 주신 자료로만 봤을 때는.
○청소과장 김경숙 예, 저희가 최대한 차 한 대가 1억5,000씩, 노면차 같은 경우는 3억씩 하다 보니 최대한 수리해서 타고, 정말 이것은 더 이상 못 타겠다 정도 되면 저희가 차량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1억5,000, 3억은 아니고요. 저희가 감정평가서에 지금 보고 있는데요.
○청소과장 김경숙 감정평가요?
○서보영위원 예, 감정평가서에 보면….
○청소과장 김경숙 구입할 때 저희가 이 차를 못 타고 새로 구입하는 것은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서보영위원 예, 현대 압착진개차 터보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감정평가서를 보고 있는데, 최초 등록이 2005년 그때 당시보다 취득 금액 5,300만 원입니다. 최근에 구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1억5,000 가량 든다는 말씀이십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예, 이것을 폐차하고 새차를 살 때 또 비용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저희는 차량구매가 어렵습니다.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서보영위원 2023년도에 청소차량을 많이 구매했지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서보영위원 그와 관련해서 우리 결산서 결산하실 때 청소차량이 약 30억가량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달서구 재정상태표 재무상태표지요. “재무상태표의 차량운반구 계정은 왜 자산금액은 그대론가?”하는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18년, 19년식 이렇게 거의 2005년에 구매해서 2023년까지 18년식 이렇게 썼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2페이지를 보시면 내구연한이 보통 10년이라고 적어 놓았거든요.
○청소과장 김경숙 원래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그리고 CNG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내압용기 한 차에 5개, 6개 정도 달려있는데 그것은 15년 되어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럼 달서구가 지금 19년, 18년식 이렇게 탄다는 것은 매우 오래 탔다는 것이라 봐도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현장의 불만은 없었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불만이 있고 정말 못 탈 정도 같으면 바로 저희가 교체를 했고, 일단은 이때 차량 연식이 오래됐으니까 2023년도에는 구입을 많이 한 것으로….
○서보영위원 저희가 차량 매각에 있어서 현재 매연 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폐차조건부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매각이 다 되어서, 타 시도 대비 낙찰가율이 이렇게 낮다는 것에 대해서 일반 행감 때 먼저 지적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충감사를 통해서 관련 자료를 다 조사해 보니 사천시 같은 경우는 실수가 있었다. 또한 삼척이나 안성시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짧다 보니까 그 기준에 충족하기 때문에 중고 차량으로 매각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매각 가능하니까, 감정평가액도 올라가고 낙찰가율이 280%에서 480%까지 올라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회계과에서도 오셨는데 구청에 차량 관리에 있어서 차량관리대장이라든지 혹시 이런 것이 다 있지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관리대장이 다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구청 차량 총괄로 관리하는 그런 대장이 있지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서보영위원 앞으로 차량 매각에 있어서 단순히 과에서 그냥 전달하는 의견만이 아닌 회계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체 판단을 잘하셔서 최대한 구청의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2025년도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한 세외수입을 늘리는 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예, 2페이지 표에서 보면 2014년 1월 이후에는 저감장치가 다 강화가 되고 3등급 이상으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청소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게 제일 오래된 게 17년, 14년 이후이기 때문에, 이 차가 향후에 불용 처리될 때는 매각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서보영 위원님 말씀처럼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매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구형 차량을 오랫동안 사용한다는 것은 나중에 산재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예.
○서보영위원 청소과 같은 경우는 타 과와 다르게 현장직 인력이 매우 많은 부서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예.
○서보영위원 그와 관련해서 산재라든지 이런 위험도 높은 확률을 갖고 있는 부서이지 않겠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예.
○서보영위원 그만큼 과장님께서 신경도 많이 쓰셔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예.
○서보영위원 그러니까 노후화된 차량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그런 산재 부분까지도 연관이 될 수 있으므로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예, 강한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곤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매각 현황을 보면 취득일은 있는데 매각날짜가 없네요? 이것은 언제 매각을 15대 했는지?
○청소과장 김경숙 2023년도에 매각했습니다.
○강한곤위원 2023년도 다 매각된 자료입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예.
○강한곤위원 그러면 2페이지에 폐차 조건부 매각 시 폐차확인 절차라고 나오는데 여기 지금 폐차 말소 관련 자료가 몇 건입니까?
○위원장 김장관 나와서 직위 말씀하세요.
(박영진 회계과주무관, 발언대로 나옴)
○회계과주무관 박영진 저는 회계과에 청사관리팀에 매각담당자 박영진이라고 합니다.
폐차 관련해서 서류 갖고 있는 것은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말소 등록사실증명서 그리고 폐차장사업자등록증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그러면 세 가지 자료 중에서 세 가지 다 받습니까? 아니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받습니까?
○회계과주무관 박영진 무조건 세 가지 다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15개 자료들이 다 있나요?
○회계과주무관 박영진 예,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그 자료들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주무관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들어 가셔도 됩니다.
(박영진 회계과주무관, 자리로 돌아감)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온비드에 제가 입찰 결과를 보면 매수자가, 입찰자가 1명밖에 안 뜨는데 다른 건은 보통 온비드에 중고 차량 매각 건을 보면 매수자가 입찰 관련해서 10명씩, 15업체씩 이렇게 입찰을, 투찰을 하는데 입찰자가 1명밖에 없는 것은 당연히 전산시스템에서 이렇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혹시 원인이 또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일단 매각 같은 경우에는 살 분들이 지금 본인들이 그것을 다른 데 수출한다든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서 매각에 관심이 있는 분이 많다고 보이고, 폐차는 그냥 고물로 하기 때문에 폐차를 위한 내용을 보시는 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청소차는 매각이 얼마에 됐나요? 고철로 매각된 게, 폐차를 해야 되는데 매각금액이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매각금액 옆에 표에 보면 위에서 매각금액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412만3,000부터….
○김기열위원 이것을 온비드에서 공매로 낙찰을 받아서 사백몇십만 원을 제하고도 남으니까 살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예.
○김기열위원 이 사람들 고물값으로 차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제가 언뜻 이해가 안 가서 회계담당자는 혹시 아세요?
(박영진 회계과주무관, 발언대로 나옴)
이게 제 상식에 차 한 대를 고물로 했을 때 410만 원을 제하고, 내가 또 수익이 발생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니면 그 사람들은 달리 사용하는 방법이 있나요?
○회계과주무관 박영진 부품을 따로 탈거해서 부품을 재사용하거나 일반 차량들이랑 조금 다르게 고철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차량 같은 경우는 뒤에 음식물적재함을 보시면 일반 고철이 아니고 그게 부식방지를 위해서 스테인리스 처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반고철값보다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가액도 높게 산정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기열위원 체인과 같이 돌아가는 이런 부품을 별도로 재활용한다는 얘기인가요?
○회계과주무관 박영진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회계과주무관 박영진 예.
(박영진 회계과주무관, 자리로 돌아감)
○위원장 김장관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본 위원장이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강평을 하고 이어서 위원 여러분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늘 주민과 함께 하면서 불편한 분야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활동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주시고,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구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내년에는 같은 내용이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 강평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 중에서 추가로 강평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고명욱 부위원장님 강평 한번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행감에 임해준 과장님들 자료가 너무 저희가 이해가 괜찮았고, 달서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마음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달서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면서 우리 강평 한 마디씩 하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부터 돌아가면서 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예,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행정감사는 2023년 반쪽짜리 업무를 봤고, 금년도 행정감사는 전년도 2023년도 1년 치를 거의 다 본 걸로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들에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업체들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고, 그다음에 강제사항이 아닌 여성친화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야말로 전문 여성기업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이 선별이 안 된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하셔서 지역업체들을 많이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이선주 위원님 행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계방향으로,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행감을 진행함에 있어서 일단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다 보니까 조례가 강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리고 우리가 달서구청 송사와 관련해서 무리한 송사는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송사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대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 감사하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위원 어쨌든 간에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여기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1년 동안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부탁드리지만 예산을 사용할 때 각자가 전부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내년에도 임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도하석 위원님도 행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님!
○강한곤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 행감 준비하고 받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행감 과정에서 나온 것들 잘 챙겨서 반영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 준비하실 때 우리 위원들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강한곤 위원님도 행감 기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이번 행감을 하면서 각자의 역할이고 각자의 임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업무를 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 아니게 악센트가 약간 올라간 부분이 있기도 한데 이 자리를 빌려서 열심히 하다 보니 조금 열정이 과했다고 좋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또 보충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여러 건을 요청을 했는데 제가 불확실성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이런 아주 소중한 시간의 행감이었다고도 생각합니다. 자료만 툭 던져준 게 아니고 완벽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해주셔서 제 나름대로는 이번 행감이 좀 뜻깊은 행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김기열 위원님도 행감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님들의 강평을 마치고 집행부를 대표해서 김산주 문화환경국장님과 임진규 도시창조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예,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사무관 이상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은 공직 생활을 대부분 기본으로 다 30년 이상 행정을 해왔던 분으로 저는 또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항상 법령을 준수하면서 간혹가다 조금 전에 청소과 차량 있었는데 사천 경우처럼 리스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특별한 것이 아니면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시 감사나 이런 것을 받았는데 큰 무리 없이 다 지났습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법령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마는 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좀 더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또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을 지적을 해주시니까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항상 전문직입니다마는 좀 안일하고 나태할 수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긴장감도 줄 수 있고, 나름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2차 정례회 기간도 내년 본예산, 또 결산추경도 있는데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멋진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11월 29일부터 감사가 시작이 됐는데 짧지만 여러 가지 어떤 지적사항들이 많습니다. 많은 내용들을 한 건 한 건 잘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반복되는 어떤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겠고, 남은 일정 잘 소화하셔서 건강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김산주 문화환경국장님과 임진규 도시창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시하여 의견 조율을 거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한 후 2024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8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
김장관고명욱김기열강한곤이선주 |
서보영도하석 |
○출석전문위원 | |
김병욱 |
○피감사부서참석자 | |
문화환경국장 | 김산주 |
도시창조국장 | 임진규 |
교통행정과장 | 장인수 |
주차관리과장 | 김미숙 |
청소과장 | 김경숙 |
기후환경과장 | 도영희 |
도시디자인과장 | 최상우 |
공원녹지과장 | 최병우 |
안전도시과장 | 최윤미 |
건설과장 | 이준모 |
건축과장 | 유의근 |
토지정보과장 | 변창기 |
건설행정팀장 | 허남숙 |
회계과주무관 | 박영진 |
○감사보조직원 | |
지방행정주사보 | 엄규영 |
지방속기서기보 | 이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