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308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2024.11.28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본문

제308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8일(목) 10시

장 소 기획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하석 의원 외 7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8회 제2차 정례회는 2024년 11월 6일 임미연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하석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24년 11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4년 11월 6일 기획재경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하석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하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안자 도하석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도하석 의원 외 7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도하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도하석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기존 새마을 단체에서는 별 의견이 없었습니까? 그리고 3개 단체가 사전에 조율 등이 있었습니까?

도하석의원 우리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3년 4월 22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위법이 있는데 지금 자유총연맹 단체도 그렇고 바르게 살기 운동 단체도 그렇고 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 만들려고 보니까 똑같은 단체 성격이 거의 비슷한 단체들입니다. 대한민국에 국민운동 단체가 딱 3개가 있습니다. 법률로 인정된 단체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그래서 이 3개를 묶었으면 좋겠다는 집행부의 의견도 있었고, 집행부에서 이 3개 단체에 사전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 2013년 4월 22일 제정된 새마을 조례는 자동으로 폐기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손범구위원 새마을 단체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도하석의원 예.

손범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손범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도하석 위원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는 생각은 들고요.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도하석의원 지금은 각 3개 단체가 별도로 이렇게 지방조례가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묶어서 한 조례가 지금 현재 대구에는 남구가 2014년도, 중구가 2015년도에 묶어서 조례를 제정했고, 서울 종로구, 성남시, 속초시, 당진시, 홍성군 이렇게 해서 여러 단체들이 묶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국민운동조직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대여하지요? 지금 현재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네,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고 자총하고 바르게 여러 가지 단체…….

박종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아쉽다고 생각하는 게 그 부분을 조례에 명시하는 고민도 혹시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네, 그런 부분은 상위법령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굳이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종길위원 우리가 상위법령에 있더라도 실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다음에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 하실 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저희들 고민은 여러 번 했었는데 일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상위법령에 있는 부분은 중복을 제외하고 봤을 때 굉장히 정리 정돈된 깔끔한 조례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들을, 상위법령의 내용을 중복 규정하는 경우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그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고 해서 하지만, 앞으로 또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국민운동 조직에 물론 관련법이 있지만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대여하잖아요. 이 부분도 사실은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혹시 다음에도 필요하면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필요한 조례 도하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기획전략과)

(부록에 실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지역 주도의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 촉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기획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박종길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은 자치분권협의회에 6년 동안 활동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참 아쉬웠던 게 실질적으로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회의에 참석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치분권에 대한 기대가 정말로 크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구호에 그친다는 생각, 제가 이 조례 전부개정을 보고 또 느낀 점이 뭐냐 하면 그럼 자치분권협의회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이 차이 나는 게 있습니까? 솔직히 똑같잖아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맞습니다. 기능은 똑같은데 지금 지방자치분권협의회의 위원님들이 다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한 분 빼고 임기가 다 만료되었는데 저희들 어차피 새로 구성하거나 안 그러면 임기를 연장하거나 그랬는데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이 기회에 저희들도 이름을 바꾸어서 상위법에 따라서 재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지금 분권협의회의 위원님들은 다 임기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면서 새 단장을 목적으로 어차피 상위법에 따라서 바꾸어야 하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개정조례안…….

박종길위원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방금 기존에 있는 자치분권협의회하고 새로 구성될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는 실제 조례 내용 상에서도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들이 물론 국가에서의 지방시대위원회는 중점 추진 과제들이 조금 다르기는 하나 그게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기회발전특구라든가 그 다음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이런 것들을 다 이번에 새로 지방시대위원회를 하면서 그런 것들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에서는 여기에 저희들이 공모를 하거나 이런 것 외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어쨌든 상위법이 통합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상위법이 새로운 특별법 제정이 된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에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도 무언가 새로운 계획으로 새로 좀 출발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너무 기존에 자치분권협의회가 실질적으로 1년에 회의는 딱 한 번 열리고 제대로 저는 기능을 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럼 지방시대위원회만큼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좀 지방시대에 맞는 그런 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좀 해달라는 뜻입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지방자치시대가 무슨 뜻입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기관에…….

손범구위원 지방자치라는 것은 중앙에 몰려있는 권력을 지방에 나누어 주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지방분권은 그런 거지요.

손범구위원 거기에 대한 지방자치의회의 기능은 어떤 걸까요? 집행부와 의회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지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집행부하고 의회는 서로…….

손범구위원 의회가 집행부의 하위기관은 아니지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아닙니다. 상호 견제하는 그런 기관이지요. 동등한 기관입니다.

손범구위원 우리 달서구 의회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2층, 3층에 저희들…….

손범구위원 그럼 간판은 어디 있는데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세무과 징수과 위에…….

손범구위원 거기 왜, 의회인데 세무과, 징수과가 거기 왜 있어요. 지방자치 시대하고 영 다른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아마 근무를…….

손범구위원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위원님께서도 지방자치제가 처음에 기초로 역사를 보면 지방의회가 먼저 구성이 되었고요. 아시다시피 자치단체장 선거는 그 이후에 실시가 되었고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 지방자치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가지고 집행기관이 있고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역할은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의결기관으로써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이런 역할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법상 그런 기능이고요.

우리 청사 관련은 사실상 총무과 행정국 소관이지만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직접적인 소관 그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방금 의회가 이제 별관이 신축되면서 또 청사 재배치를 하면서 공간이 종전에 1층에 일부 또 현재는 도시환경위원회 사무실이 있고 2층, 3층이 있는데…….

손범구위원 중간에 죄송한데요. 국장님, 서로 서로 존중하는 그런 자체가 필요하죠? 의회는 집행부를 존중하고 집행부는 의회를 존중하고 그래야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일방의 어떤 그런 것은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잘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래야지 이것 위원회도 중요하지만 기본 집행부의 인식도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손범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할게요. 지방자치위원회 기존에 몇 분 계셨지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자치분권협의회,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번에 새로 바꾸려고 하는 거고요. 기존에 당연직하고 다 합쳐서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열네 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열네 분이 계시고 지금 새로 구성할 지방시대위원회는 몇 분…….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저희들도 조례상은 20명 이내로 해 놓았는데 일단 15명 이내로 저희들 구성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구성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당연직인 우리 공무원도 들어가고요. 지방의회 의원님들도 들어가고 의장이 추전하는 한 분이 들어갈 수 있고요. 여러 분들 그리고 지방자치 분권이나 우리 지방에 관심 있는 전문가분들 이렇게 해서 구성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기능은 그러면 이 지방시대위원회가 하는 주 기능은 어떤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국가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에 보면 중점 추진 과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획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지방이 주도하는 첨단 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를 성장하거나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우리 구가 제일 중앙에서 추진하는 지방시대위원회에 합당한 게 디지털 재창조로 지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라는 게 있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디지털 쪽에 공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달서구 특징에 맞게 그런 것들을 공모하면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그런 것도 다루고…….

○위원장 이진환 그 말씀 알겠는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지금 1년에 회의를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생각하고 있지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한 번이나 두 번 정도의 회의에 이 많은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토론이라든가 그런 결과물이 나오겠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많은 사업을 우리 지방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지방분권이 무엇인지 자치가 어떤 것인지 그런 교육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달서구만의 독자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서 시대위원회에서 한 번 논의해 볼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이 조례안에 주요 내용에 보니까 실행 계획 수립안으로 포럼이나 세미나 워크숍 등의 개최에 지원을 한다는데 이런 부분은 기존에 지방자치분권협의회에서도 없던 부분이었어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아니요.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런데 주요 사업으로 여기에 또 새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주요 사업으로 이 항목을 넣어놓았는데…….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주요 사업인데요. 왜냐하면 기존에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상위법에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상위법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기획전략과)

(부록에 실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기획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의 발명”이라는 용어의 뜻이 뭡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아무래도 우리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창의적인…, 자라날 수 있도록 창의에 관한 어떤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교육과 발명은 발명 나름대로의 콘테스트라든가 창의하고 발명하고 창의 발명을 같이 볼 수도 있고 따로 업무를 볼 수도 있거든요.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창의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교육을 하는 것도 있고 발명은 아무래도 발명 자체가 창의적으로 하는 것들을 새로운 것을 발명해 내니까 창의 발명이 같은 의미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홍린위원 기존에 창의 발명이라는 단어를 쓰실 때도 그럼 교육을 염두에 두고 이런 용어를 쓰신 건가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맞습니다.

최홍린위원 사실 창의 발명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 창의 발명이라는 단어가 평생교육과로 이관됨에 따라 창의교육이라는 용어로 바뀐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도 교육적인 목적을 두고 이 단어를 사용하신 거라면 별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죠?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지금 보면 원래 신기술지원팀을 폐지하는 거죠?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맞습니다.

최홍린위원 디지털정책팀으로 가는 게 AI 드론, 로봇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맞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래서 이게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디지털정보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보빅데이터라는 팀이 있잖아요. 그 팀에서 하는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여쭈어봤는데 제가 봤을 때 이 팀명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그냥 전산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말씀을 드린 게 구청에서 지금 너무 “빅데이터”라는 말, 단어 반짝하는 단어들을 너무 신경 쓰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디지털정보과에서 이야기하는 게 “부서명은 자기 소관이 아니다. 기획전략과에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서 지금 과장님 이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보빅데이터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사실 정보빅데이터팀이 사업비가 사실 이게 뭐냐 하면 만약에 SK나 KT 같은 경우 KT의 정보를 이용해서 만약 월성지구를 이야기한다면 월성동에 언제 시간대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걸 이용하고 이런 빅데이터를 그런 데에 돈을 주어서 데이터를 사서 그걸 우리 사업을 하는 데 반영시켜야 되고 그런 것을 하는 팀이, 물론 다른 업무도 있지만 그런 팀을 하라고 지금 해놓은 건데 사실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사업비라든가 재정 이런 여러 가지에 있어서 그 사업을 완전히 많이 추진하지는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팀을 만들 때도 그런 의도로 만들었거든요. 빅데이터팀은 그런 자료들을 많이 사서 우리 구정에 정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펼쳐나가라고 했는데 똑같은 말씀이지만 사업비가 여의치 않아서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반영하든지 안 그러면 나중에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2019년도에 신설된 팀인데 지금 5년이 지났는데 그런 업무 사실도 제가 확인한 게 하나도 없고 지금 신기술지원팀을 폐지함에 따라 또 디지털정책팀으로 이관된 업무들도 있잖아요.

업무들은 계속 가중되고 있는데 정보빅데이터팀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빅데이터에 관련된 업무는 없고 다른 팀들의 업무들을 나누어서 하는 정도 수준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제대로 된 사업을 내 주시든지 아니면 팀명을 바꾸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업무표를 보면서 뭐 하는 팀이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AI드론 로봇 등 관련, 얼마나 관련된 사업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적절하게 이관되었다고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업무를 제대로 이관하셨으면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좀 봐주세요. 이런 일들이 안 생기도록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네, 알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최홍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신기술지원팀을 폐지하고 지식재산 관련 업무는 경제지원팀을 경제정책팀으로 바꾸면서 지식재산 관련 업무도 함께 한다는 이런 의미입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경제지원과에 경제정책팀에서 기존에 좀 운영하고 있던 소상공인 업무 일부를 떼서 소상공인지원팀이 만들어지니까 업무 일부를 조정하고요.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이나 안 그러면 특허 관련한 사업은 경제정책팀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박종길위원 되게 혼란이 오는데…….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이것은 왜냐하면 소상공인지원팀은 소상공인 지원 업무가 날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박종길위원 어쨌든 신기술지원팀이 지금 없어지는 거잖아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지식재산 관련해 가지고는 제 기억에 이것 원래 지식재산진흥기금이 있었는데 기금도 지금 폐지된 상태에서 제가 보기에는 원래 신기술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신기술 지원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도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시대정신도 반영이 되는데 사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너무 소홀히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저희들은 또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경제지원과에 신기술지원팀에서 업무 분량을 따지자면 지식재산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업무량을 따지자면 거의 20% 정도도 차지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대부분 발명진흥사업이라든가 창의 교육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이런 데 더 치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 성격에 따라서 부서를 이관하는 게 저희들은 더 효율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박종길위원 저는 왜냐하면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구에서도 집중을 하다가 실제 기금마저도 없어졌고 너무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해서 했는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개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것 말고 평생교육과에 지금 도서관을 전부 총괄하고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평생교육과에 도서관 정책과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지금 없지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업무분장 상으로는 평생학습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런데 평생학습팀에 실질적으로 업무 분장이 도서관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업무 분장에 보시면요. 도서관 총괄 업무나 정책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총괄 업무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영빈위원 이것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 업무 분장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총괄적인 관리만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태다.

그러니까 도서관별로 지금 정책은 도서관에서 성서는 성서, 도원은 도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도서 정책과 관련해서는 프로그램 발굴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자체적으로 그들이 판단하기에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달서구의 도서관 정책이 굉장히 뒤처져 있는 이유가 저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에서 정책과 관련된 전문 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그 사람이 다른 선진지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벤치마킹 같은 것들을 하고 또 우리 달서구에 맞는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사업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기능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도서관 운영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면 조직 개편을 하든 업무 분장을 새로 하든 아니면 도서관 정책과 관련된 어떤 업무에 조금 파워를 실어주기 위해서 팀명을 개선하든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지금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에 개편하실 때 이 부분 반드시 좀 반영을 해 달라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저희들이 도서관과도 운영을 해 보고 그 안에 전체 컨트롤 타워라 하는 독서진흥팀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운영해 봤는데 뚜렷한 성과가 없어서 아마 이 조직 개편하면서 평생학습팀 속에 그걸 넣은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 조직 개편에 그것도 심도 있게 한번 다루어보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때는 우리 순환보직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담당업무를 맡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이게 뚜렷한 발전이 없었던 것이고 지금 도서관 업무를 위탁 주고 있는 데는 도서관 업무를 관할하는 재단에 위탁을 준다든지 하고 있으면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도서관 관련 전문가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수성구 문화재단에서 독서문화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제가 직책은 잘 모르겠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도서관과 관련된 좋은 프로그램들을 내고 있고 서울도 도서관이 우리 항상 배울 때 서울 가서 배우잖아요.

도서관은 특히 더 그렇거든요. 서울 도서관도 잘되고 있는 이유가 이들도 재단에다 맡기면서 재단 이사장이 굉장히 도서관 관련되어서 다양한 지식이 포함된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저는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해당 전문인력이 좀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한 증거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다른 자치단체에 있다. 그렇게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일단 도서관에 사실 사서직들도 다 전문직이기는 합니다. 사실은 우리 행정직이 거기에 있는 것보다는 도서관별로 다 사서직…….

이영빈위원 제가 그걸 몰랐을 때는 “그렇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은 사서직 때문에 도서관 발전이 느려지고 있습니다. 내용 아실 것 아닙니까? 모르십니까? 모르시면 평생교육과장하고 이야기를 좀 하셔 가지고 내용 파악해 보시고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들을 전문직이라고 마냥 부를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상입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이영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
이진환임미연이영빈권숙자박종길
손범구정창근최홍린


○출석위원 아닌 의원
도하석


○출석전문위원
박정희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윤경득
기획전략과장천지영
총무과장김소희


○출석사무직원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김은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