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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2024.11.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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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9일(금) 10시

장 소 기획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연 의원 외 7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연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미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의원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임미연 의원 외 7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변경 조항 정비와 동물 등록에 대한 내용을 조례 안에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임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임미연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기에 그 유기견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조례하고 조금은 차이가 나지만. 유기견 관리는 이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빠져서…….

임미연의원 그 조례는 따로 또 개정해야 됩니다.

손범구위원 유기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조항은 여기에 없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이 부분의 조례는 우리가 동물보호법에 있는 내용을 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유기동물협회가 있습니다. 협회하고 해서 우리가 대구시 전체적으로 여러 구하고 같이 하고 있는…….

손범구위원 유기를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풀려있는 이런 견들을, 그러니까 동네에 다니는 견들 안 있습니까? 이것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어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이 조례상으로는 지금 없고 현재 우리가 유기견을 발견하면 협회에 신고해서 바로 잡아 가지고 구조를 하는 거죠. 구조해서 보호했다가 견주를 찾아주거나 아니면 입양 조치를 하거나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보통은 우리가 공고를 10일 이상 해 가지고 보호를 하고 있다가 입양을 시키는 쪽으로 하는데 입양이 안 되면 자연사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안락사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손범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의원님 제가 여기 보면 등록대상 동물이 [제5조]에 등록된 날로부터 6일 이내에…….

임미연의원 통보하여 4일 안에 발급하는 것 그것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권숙자위원 예, 6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리고 4일 이내 발급 이게 그러면 등록된 날로부터 이렇게 되면 견주가 와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병원 측에서 해주는 거예요?

임미연의원 견주가 와서 병원에 등록하면 우리 쪽에서 등록이 되는 거죠.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우리 달서구에서는 없었어요. 날짜나 이런 것 자체가 그래서 그걸 넣어서 하는 거예요.

권숙자위원 그러면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병원 측에서는 등록만 해주는 게 전산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보통 견주가 동물병원에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동물 등록을 하고 그러면 등록된 병원에서 우리 구에 6일 안에 그걸 통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권숙자위원 병원에서 그러면 구청으로 통보를 하고…….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구청으로 하면 시스템으로 넘어오면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서 우리 개정조례안에 있듯이 4일 이내 등록증을 교부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조례상에 담겨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견주는 병원에 가서 등록만 하면 끝나네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나머지는 행정적인 부분인데 행정적인 부분은 지금…….

권숙자위원 그리고 이제 발급한 것을 나중에 이제 구청으로 찾아오고 견주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보통 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시스템 들어가면 견주들이 집에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미연의원 이제 우리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등록 수를 보고 몇 마리 정도 되고 그걸 우리가 바로 차트로 알 수 있죠.

권숙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주들이 등록을 안 하고 반려견 등록이 안 된 게 많잖아요. 대충 추측에 등록이 안 된 반려견이 얼마쯤 된다. 그런 데이터 나오는 건 없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없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알아 볼 수 없죠?

임미연의원 그런데 개 같은 경우는 필수고 고양이는 선택이라서 그게 조금 문제도 있어요. 만약 고양이도 필수라고 하면 우리가 파악하기가 쉬울 건데 그건 또 없어 가지고…….

권숙자위원 문제는 개도 문제지만 고양이가 더 문제가 되는데 고양이는 법적으로 없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은 되는데 어쨌든 동물 홍보를 많이 해서 이렇게 반려견들이 거의 다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 그죠?

임미연의원 맞습니다.

권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권숙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손범구 위원님께서 유기견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정의에는 유기견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지요? 현재 조례에서…….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현행 조례에서 [2조]에 유실, 유기 동물 해가지고 정의상 나와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정의는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기 동물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조례안에 그죠? 그러니 차후에 사실은 좀 유기견에 대한 내용도 보완할 생각은 없으신지?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일단 차후적으로 우리가 동물보호법에, 지금 저희가 동물보호법에도 그렇고 조례가 항상 동물보호법 상위법이나 시 조례에 되어 있는 부분들은 크게 많이 담지는 않고 그 법에 따라 하면 되니까…….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조례에 유기 동물에 대한 정의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조례 내용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실질적으로 여기 명시된 지자체들도 있거든요. 유기 동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도 차후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우리가 조례상에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봐서 저희가…….

박종길위원 좀 보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동물복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나요? 했나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지금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지금 계획 수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런데 이게 왜 5년이죠? 5년이 적절한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시행계획이 지금…….

이영빈위원 시행계획을 5년 수립하는 경우가 잘 없죠. 시행계획이기 때문에.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종합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했고 또 종합계획을 [3조2항]에 보면 5년마다 동물복지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유기 동물이라든지 아니면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펫티켓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주민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마찰과 갈등도 우리가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동물과 관련된 어젠다들이 해가 다르게 쏟아져나오고 계속 바뀌고 있고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갈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5년마다의 시행계획은 이러한 사항들을 즉각 반영하기 힘들 정도로 주기나 텀이 너무 길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어차피 우리 세부 각 사업별로 해 가지고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 동물전담팀이 만들어지면서 세부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구보다는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빈위원 부서에서 그렇게 평가하신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이제 시행계획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여기 조례에는 없잖아요. 조례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해서 어떤 식의 시행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계시는지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여기에 시행계획은 지금 2020년부터 시행계획을 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이제 내년도에 그런 부분을 시행계획에 현행에 있는 문제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시행계획을 다시 한 번 계획해야 되는 수립 기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데 거기 반영하고 보통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각 사업들이 세부적으로 시행할 때 연초라든지 내부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부계획들은 사업별로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아무쪼록 동물보호든 복지든 임미연 의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조례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달서구청에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율도 좋지만 어느 정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어떤 특정 사항들에 대한 필요 사항들은 아까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 조금 전에 손범구 위원님이나 박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유기동물에 관한 계획까지도 충분히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소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임미연 의원님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명예 동물보호관 개정되면 명칭을 변경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고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이영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미연 의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조례지요? 그런데 이 조례를 살펴보면 유기견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진정한 동물복지, 동물복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임미연 의원님.

임미연의원 사람 복지가 있듯이 동물권에 대한 동물복지가 이제는 예전보다는 좀 더 가속화되고 관심이 많아진 거죠. 말 그대로 사람 복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창근위원 그렇게 생각되면 동물복지는 동물이 스트레스도 안 받고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학대도 안 받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조항이 있어야 된다든지 원래 동물의 살아가는…, 새는 날아가면서 살아가고 견들은 그 특유의 살아가는 습성들이 있잖아요. 그 습성들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시키고 해 주겠다. 이런 복지에 대한 것은 전혀 그게 나열이 안 되어 있어요. 조례에.

임미연의원 지금 하는 이 조례 자체는 상위법에서 있는 것 하나 더 추가한 것 뿐이에요.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으면 동불복지라는 이 부분이 조례 명칭상 들어가 있잖아요. 동물복지가 들어가 있음에도 동물복지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조례가,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임미연의원 그런데 지금 들어가 보면 이번에 이 조례로 인해서…, [제11조] 보면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교육의 실시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반려인구 시대가 워낙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본능이라기보다 일단 같이 사는 반려 가족이거든요. 본능보다는…….

정창근위원 우리도 사람이 복지에 하면 경로당 어르신이라든지 소외계층에 우리가 무얼 합니까?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동물도 우리가 같이 있으면서 복지라고 칭하면 우리가 사람만큼은 지금 아직까지 못 해 주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원을 데리고 간다.

그러면 이게 우리 사람도 저소득계층에는 못 먹고 굶주리는 사람이 있듯 동물도 그런 경우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학대했을 때 어떻게 해주겠다.

임미연의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동물복지 이 안에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동물을 위한 게 없다는 거죠?

정창근위원 그렇지요. 동물복지라는 내용이 거의 없이 그리고 생명존중 이것 거의 유기견, 반려견 이런 것만 나오지 동물복지라는 것은 너무 부족하다 이거지요.

임미연의원 그러니까 지금 통칭이고 이것 말고도 조례 안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조례 하나만 더 넣는 것뿐이고 동물복지 안에 있는 다른 조례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따로 챙겨드리겠습니다. 궁금해하신다면 그리고 이제 정창근 위원님도 정말 감사하게 이제는 사람 복지보다는 동물복지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으셔서…….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동물복지가 여기 올라와 있으니까 이 복지에 대한 부분은 거의 언급이 없다는 말입니다. 뭉뚱그려서 해놓고 자세하게 어떻게 하겠다.

임미연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안에 있는 개정조례안에는 지금 이것 하나 넣는 것이지 이것 하나가 다는 아닙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정조례안 어차피 이렇게 개정하실 거면 좀 더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임미연의원 동물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으니까 앞으로 좀 더 살피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정창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사실은 동물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많이 의존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에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우리 구청장님의 책무라든지 구민의 책무라든지 소유자 등의 의무라든지 가장 중요한 우리 동물학대 행위의 금지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맹견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게 사실은 통칭…,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동물에 대한 복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무고 이렇게 이 조례를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잠깐 동물등록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마리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 등록을 해서 외장형 칩을 해서 등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분실이 되었어요. 분실이 되어서 다시 등록하려고 하니까 했던 병원에 가서 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했던 병원에 가서 해보니까 이걸 찾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 동물등록을 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등록이 되면 병원에서 구청으로, 행정기관으로 통보가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지금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통보되고 여기에서 빅데이터로 이렇게 관리를 해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그것 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병원에서 쓰는 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구에 오거든요. 그러면 전산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러면 재등록 하려면 구청에 와서 반려견 이름만 하면…….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재등록도 우리 동물팀에 재등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위원장 이진환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는 저희들 해 보니까 안 되더라고.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재등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물문화축제라든지 다른 행사장에 가서도 반려동물 등록이나 재등록 할 수 있는 기계를 들고 가서 현장에서 접수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런 부분이 확실히 진행이 되는지 과장님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등록 필요하시면 저희 과에 말씀해 주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리고 아까 앞서 위원님들 질의에서 현행 조례에 보니까 [3조]에 보면 구청장 책무에 보면 이것 5년마다 동물복지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보면 거기에 아까 유기동물 있었잖아요. [9조2항]에 보면 유실 유기동물도 그런 관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도 유기동물에 대해서 관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네, 내년도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종합 시행계획을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임미연 의원, 손을 듦)

임미연의원 제가 한 마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진환 예, 하십시오.

임미연의원 저도 안 그래도 동물복지나 여기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일단 보고는 있는데 솔직히 타 지역에 비해서 아까도 자꾸 유기동물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유기 이런 동물보호소 자체가 없으니까 많이 흩어져있거든요.

사실 시에서 보호소 하나를 해주면 유기동물이라든가 아니면 어디에서 구제했다든가 하는 이런 친구들을 사실은 모아놓고 치료를 한다든가 재분양을, 일반 주민들한테 입양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 좀 잘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 자체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조례를 조금 손보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유기견 관심이 많으니까 앞으로 유기동물의 보호소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디지털정보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지자체의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디지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이버보안 업무 규정이라는 것은 법률의 체계상 이게 어디에 속하죠?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대통령령에 속합니다.

이영빈위원 두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2조]에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 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이 문구를 생략해도 무방해 보이는데 이 문구 때문에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좀 손쉽게 개정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나중에 대통령령으로 [7조]가 [8조]가 된다거나 [2호]가 [3호]가 된다거나 했을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불필요하게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공공기관의 범위를 여기다가 정해놓았거든요. [1호]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대한 공공기관이고…….

이영빈위원 그래서 [1조]의 목적에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고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을 확인해 보셨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이 이것밖에 없어요. 맞죠?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네.

이영빈위원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이버보안의 정의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도 없어요.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사이버보안 업무를 해야 되는데 사이버보안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지자체에 내려와 있는 업무 지침이 없어요? 국가정보원에서?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업무지침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이영빈위원 그럼 무얼 보고 어떻게 무얼 일합니까? 사이버보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사이버보안 교육을 해야 되고 진단을 해야 되고 실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이버보안이 무엇인지가 없다고, 안 그렇습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저희가 사이버보안을 진단할 수 있는 자체적인 매뉴얼은 따로 있거든요. 그 매뉴얼을 갖다가 우리 공문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해서 그 매뉴얼대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이버보안이라 하면 우리가 그냥 굳이 정하지 않아도 보안 중에서는 사이버보안이 있고 일반 보안이 있듯이 PC 관련해 가지고 정보보안 관련해 가지고 사이버보안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영빈위원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사이버안보는 뭐고 사이버보안은 뭡니까? 이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는 용어를 그렇게 분리해서 쓰고 있는데 이 대통령령에는 정의가 없어요. 그걸 구분해서 다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

이영빈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겠다.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자‧출연기관장이 조례가 생기면 이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라고 법률에 위임한 사항들이 조례로 정해짐으로 인해서 기관장들이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될 거고 무슨 기준으로 무얼 어떻게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기준이 없다.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사이버보안에 그러니까 조례에 지금 사이버보안 업무수행에 대해 가지고 업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일단 사이버보안 관리자 정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하고 진단을 하고 그 구체적인 매뉴얼은 저희한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매뉴얼이 있어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월 셋째 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는 컴보이를 활용해 가지고 사이버 진단을 해요. 컴퓨터 부팅했을 때 비밀번호라든가 윈도우 비번이라든가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걸 체크해 준다든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재단 같은 경우에는 PC지킴이라고 별도로 지금 이걸 운영하고 있고요.

이영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도록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이영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지금 사이버보안에 대한 조례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 달서구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현재는 우리 구에 출자 여기 범주에 해당되는 게 2개…….

박종길위원 아니, 당연히 우리 구도 이런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우리 구에는 이제…….

박종길위원 우리 구에는 구축도 안 되어 있으면서 출자‧출연기관에는 이걸 구축해야 된다.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우리 구에는 자체적인 보안규정이 따로 과거부터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봐서는 큰 단위에서 우리 구의 조례를 제정하면서 거기에 출연‧출자기관도 포함시키는 게 맞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우리 구의 조례도 없으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조례부터 먼저 만든다. 결과적으로 이 업무는 우리 구청에서 지도 감독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출자‧출연기관에 그대로 맡겨둘 것입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아니요. 맡기지 않기 때문에…….

박종길위원 우리가 어차피 여기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 대한 그림은 어디에 있습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이버보안 업무규정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령에 의해 가지고 법정 업무로 지금 하고 있고 별도 운영 매뉴얼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우리 구는 대통령령에 따라서 하고 출자‧출연기관은요. 거기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한다면서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우리 구의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우리 구에는 전국 지자체에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국정원에서 여기 뒤에 참고자료에 보면 사이버안보라고 하는 이건 대통령령으로 해 가지고 규정을 해서 법률 체계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사이버보안이라는 것은 하위적인 개념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구청에서는 지금 대통령령으로 보안 규정 해 가지고 수십 년 전부터 그 규정이 상위 훈령에 따라 가지고 그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각종 사이버 분야라든지 통신 분야라든지 전산 분야라든지 해 가지고 매달 또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박종길위원 실제 매년 추진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태 조사도 다 하고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예, 왜냐하면 2년마다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광역시‧도에서 기초지자체를 보안 점검하고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철저히 운용되고 있고 이것은 이제…….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도 내가 정확하게 지금 이걸 자료를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주시고 만약에 우리 구 전체적으로 조례가 필요하다면 제가 봐서는 이 조례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상위법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박종길위원 상위법이나 상위 매뉴얼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또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거기에 각 지자체에 따라서 특수한 상황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하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이 사항은 이제 조금 전에 제안설명 했듯이…….

박종길위원 저는 이거 나오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사이버보안에 대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우리 구에 대한 조례는 없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계속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하여튼 좀 분석도 해 보시고 검토도 해 보시고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예.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면 이것 국가정보원에서 내려오는 지자체에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한 조례를 필수적으로 만들라고 해서 이걸 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이 조례 뒤에 있는 것은 표준 조례안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가 과에서 분석해 가지고 적용했고요.

지금까지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가지고 이런 체계적인 게 없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상위 규정에 준용해 가지고, 제정해 가지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사이버 국가 안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운영하라는 그런 취지의 법이 3월 5일 자로 규정이 개정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조례로…….

○위원장 이진환 그 취지가 이걸 개정하게 된 이유가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뭡니까?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이 조례는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지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달서문화재단하고 인재육성장학재단 2개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별도로 지금까지 규정도 없고 해서 관리 체계가 미흡했거든요.

이걸 근거로 해 가지고 지자체에 맞게 효율적인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이버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이걸 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3조]에 정의가 나와 있네요. 그걸 설명을 해 주셔야 제가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정의와 관련된 내용이 상위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논외로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언급 안 할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출자‧출연기관장들한테 책임을 지우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두루뭉술하지 않나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그런데 업무수행 자체가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두루뭉술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구청에서 사이버보안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어요. 부서마다 다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이버보안 교육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진단도 지금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업무 그대로 내용을 제가 얹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걸 한 거거든요.

이영빈위원 그러면 여기 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3조]와 관련된 내용은 부서에서 판단해서 내용을 넣으신 건가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이것도 사이버 보안업무 규정에도 내용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겨 가지고요. 부서에는 우리가 사이버보안 관리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출자‧출연기관에는 사이버보안을 하시는 관리자가 따로 있나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없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지정하라고…….

최홍린위원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관리자가 생기는 건가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네.

최홍린위원 사실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들도 찾아봤는데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1조], [2조]로 끝나는 조례들도 많이 있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정의라든지 구청장의 책무라든지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게 또 자세하게 나와 있는 조례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저도 보면서 생각한 게 너무 모호하지 않나 이걸 도대체 무얼 하려고 하는 건지를 따로 찾아봐야 돼요. 그걸 찾다 보니까 이런 걸 하겠다는 거구나 이해가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상위법령에 있다고 하더라도 정의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례만 보더라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을 위해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좀 더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법령에 이미 정해져 있으면 그 내용을 다시 끌어와 가지고 명시는 저희가 어떤 조례를 하든지 잘 안 하거든요. 대신에 어느 정도 솔직히 중복되는 부분 있어요. [2조] 같은 경우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솔직히 이것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저희가 명시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좀…, 그래도 저희 구청에서는 많이 풀어 가지고 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해야 될 걸 갖다가 명확하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조차도 솔직히 법령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장 가독성 있는 것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제가 내용에다가 넣은 내용입니다.

최홍린위원 충분히 잘 알고 있는데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구청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업무이기도 하잖아요. 구청장은 책임이 있다. 지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출자‧출연기관에다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 내용이 다른 지자체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거면 이미 다 아실 거예요. 대충만 봐도 무얼 보고 해야 되는지도 다 아실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우리 구민들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에서 보기에는 이것만 보고서는 조금 이해하는 데 무리가 있을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풀어서 다 써 놓았어요. 그러면 여기가 잘못된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그것은…….

최홍린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범위도 적어놓으셨잖아요.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으니 수정 혹은 좀 더 자세히 써주시는 걸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시행규칙, 추진계획 수립 이런 내용도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게 보면 그냥 책임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모호해요. 구청장의 책무라는 조항도 없고 지도 감독으로 그냥 책임을 좀 제가 봤을 때는 최소화하고 있는 느낌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논의가 되어야 되는 조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다르게 생각하시겠지만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최홍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일자리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력난이 심각한 지역 중소기업과 취업난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의 고용 촉진과 고용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 조례는 35세부터 49세까지입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지금 조례안은 연령을 제한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조례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의 지원되는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을 없애고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관련 지원도 있고 50세 이상 되는 지원도 있는데 사실 사각지대에 있는 연령층이 35세에서 49세까지는 정부 지원에 관한 부분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1차적으로 뿌리산업에 대해서 35세에서 49세에 해당되는 분들이 취업을 할 때 지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조례에는 연령 제한이 없지만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네, 그렇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럼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65세 이상도 사각지대가 분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회사에서 아마 지금 별도 계속 채용을 하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손범구위원 재취업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그런 부분은 지금 올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이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노인 일자리 해봐야 기업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동네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이 조항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노인일자리법이 예전에 단순히 그냥 청소하시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번에 새로 제정된 노인일자리 관련 법을 보면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일자리 그 다음에 기업에 할 수 있는 일자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다는 잘 모르는 부분이 있지만 그걸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중에 50세 이상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65세 이상까지 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지만 50세 이상에 대한 취업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는 지금 현재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네, 확인 못 하신 부분은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것 내국인에 한정입니까? 거주자면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달서구민으로 할 계획입니다.

손범구위원 주민등록상 달서구민으로 되어 있는 분?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손범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손범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지금 그러면 비용추계를 보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이 25개고 그 다음에 취업자가 25명이라는 말입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비용추계를 저희들이 잡을 때 사업을 추진하면 이 정도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계를 잡은 겁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라는 뜻입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비용추계상으로는 기업 25개소, 취업자 25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일자리에 대한 지원의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분들, 취업을 해야 될 분들도,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사실 저희들이 예시를 든 25개 기업보다 훨씬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을 다 할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여건이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기업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로는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상징성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성 측면에서는 사실 이게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러면 우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지요? 그것은 1년에 몇 명에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30명한테 180만 원 나갑니다.

박종길위원 1인당 180만 원씩이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박종길위원 굳이 지금 청년들한테 하는 이런 사업이 차라리 저 개인 생각은 청년 일자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차라리 그 청년인턴들한테 장려금을 더 지원하는 것이 맞지 굳이 또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청년 일자리잖아요.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그 규모를 더 키워주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또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이것 저희들 비용추계를 잡고 할 때 뿌리산업에 35세에서 49세로 잡은 것은 한 가지 예시일 뿐이고요. 특히나 청년에 대한 부분은 현 정부에서 취업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저희들이 많이 접하는 부분이 30대, 40대에 취업이 어려운 기사들을 많이 보고 있고, 하지만 정부에서나 30대, 40대에 정말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모르는 또다른 사각지대가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청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강화하고 그 사각지대에 있는 연령층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내년도부터 2029년도까지 5개년으로 해서 약 4억5,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네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비용추계는 조례에 의해서 의안이 시행되는 날부터 5년간 잡도록 해서 저희들이 2025년부터 적어놨지만 실제 예산은 2025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고 추후에 지금 현재 달성군이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어서 달성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평가를 해보고 정부 예산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내년도 국가 시책에 뿌리산업이나 중간 연령층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면 이 사업들은 중복되니까 굳이 내년에 할 필요는 없어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추후에 내년 말고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 강제조항으로 한 것도 아니고 임의조항으로 조례에 명시를 했다는 말이지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네,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제가 이제 이 조례를 보면서 처음에 우리 고용노동부나 아니면 우리 구에서 기존에 청년일자리 그리고 노인일자리 이렇게 많게나 적게나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사실 비용추계서에 있는 35세에서 49세에는 사각지대가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이 조례가 저희 구가 예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때까지 고용노동부에서도 사실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이 중간 연령층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 조례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제가 했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추이를 봐서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면 조례로 제정해놓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공모하는 사업이나 그런 데 의뢰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고, 어쨌든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그런 조례라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은 됩니다. 되는데 일단 지금 기피업종 인력 부족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취업장려금 지원 사업이 예를 들어서 그 기업체에 어떤 이런 연령층의 분들이 취업을 하면 기업을 통해서 장려금이 지급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그렇게 됩니다. 개인한테는 개인으로 바로 주고 기업에는 기업으로 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숙자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기업한테는 어떤 자료를 받고 개인한테는 어떤 자료를 받아서 진행하시죠?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일단 근로계약하고 실질적으로 채용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 4대 보험 가입하고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개인한테는 개인한테 바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통해서 가는 것하고, 같은 기업에서도 돈을 받고 개인도 받는다면 기업은 기업대로 하고 개인은 개인대로 하는 것이 조금 더 문제의 소지를 없애지 않나 싶습니다.

권숙자위원 이게 우리 달서구민을 위주로 한다고 지금 여기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달서구민이 취업을 달성군에 한다. 이렇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달서구에 있는 기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사실은 달서구민이 달서구에 있는 기업에 취직해서 할 경우에 한정적이네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숙자위원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는 금액이 크지 않을 거라는 그런 예상이 되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 범위를 일단 9,000만 원 범위 이내에서 진행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혹자는 그 예산에 못 미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꼭 이걸 다 소진하는 게 아니고, 그죠?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그러니 이제 뿌리산업에 35세에서 49세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 예시를 든 것이고 이 조례를 통해서 경제 상황이 바뀌고 나중에 많이 바뀌어서 뿌리 산업이 아니고 다른 직종에 다른 어떤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큰 차원의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권숙자위원 혹시 이 조례 하시기 전에 기업체나 그런 데 의견을 한번 청취는 하셨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저희들 성서산단에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동향을 파악했고 저희들이 매월 한두 번씩 성서공단에 찾아가는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을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권숙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뿌리산업 내지는 영세한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기업이라든지 어떤 형태가 되었든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는 기업의 형태가 소규모일 가능성이 높다, 그죠?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네.

이영빈위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가족을 채용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통상적으로 가족을 채용해서 쓸 때 우리가 4대 보험 가입하지 않으니까 가족을 채용해서 쓰면서 그냥 통장으로 입금해 주고 현금을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편법,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그 부분을 나중에 사업을 준비하실 때는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견에 저는 100% 공감하거든요. 사업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를 외면할 수는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어쨌든 이 사업을 당장 시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사업 성과도 평가해 보고 우리가 좀 더 차근차근하게 꼼꼼하게 준비하겠다는 부분은 달서구청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던 모습이라서 상당히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격려를 드리고요. 2026년도에 사업을 만약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면 그때는 혹시 과장님 일자리지원과에 안 계실 때 아닙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그건 아직 알 수 없는…….

이영빈위원 과장님께서 참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시면 좋겠다 싶은데 아마 또 이때 되면 안 계실 것 같아서 하여튼 업무 인수인계를 잘 해 주셔가지고 사업을 꼼꼼하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시행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감안을 해서 좀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이영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우선은 부서에서 국가보다 먼저 관심 있게 파악도 하시고 지원사업에 관해서 고민을 한 게 보여서 그 부분은 되게 감사하다고 말씀 드리고요.

저도 이 관련해서 취지라든지 이유라든지 이런 것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여쭈어 보고 싶어 가지고요. 구비가 100%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용을 조례로 담으셨잖아요.

지금 장려금이라는 말들이 다 적혀있어 가지고 장려금을 직접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성 복지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네, 일정 부분 그렇게 볼 여지도 있을 수 것 같습니다.

최홍린위원 사실 이것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 말이 많고 청년도 마찬가지이고 현금성 복지라는 것 때문에 이게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를 준다든지 이런 것 할 때 현금성 복지가 있으면 그게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나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최홍린위원 교부세를 신청할 때 지자체마다 우리가 좀 봐가지고 현금성 복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비율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그런 부분은 저도 처음 듣고요. 그런 부분은 국가 지방재정법상에 그런 부분은 처음 듣는 이야기고 제가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지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다각도로 이걸 조례상 담을, 그 사전 시장조사라든지 성서관리공단에 우리 지역이 이제 대구 전체로 보면 성서산단이 우리 지역에 있다 보니까 과거부터 금형이라든지 뿌리산업 있잖아요. 기피업종에 현재도 실제로 나가보면 한국 사람 내국인이 근무하는 기업체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홍린위원 지원 사업에 관해서 하시려는 그 사업에 관해서는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다 이해하는 부분이고 저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예전 보도자료를 봤는데 행안부에서 나온 보도자료인데요. 교부세 패널티 대상이 되는 현금성 복지 범위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또 2023년도 자료다 보니까 사실관계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국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생각을 좀 더 깊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예, 그 부분은 방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생각나는 것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복지 차원 있잖아요. 현금성 이런 경우에는 패널티가 적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일자리하고 근로자하고 기업하고 이런 부분은 거기에 적용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예, 그렇게 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조문을 지금 수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장려금이라는 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적어주신 것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적어주신 거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향후에 다르게 쓰일 수 있는 조례잖아요.

예를 들면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또 장려금을 쓸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지금 이것을 장려금이라는 말을 쓸 때 조금은 조심스러워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게 예산을 어떻게 쓸지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게 통과가 된다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예를 들자면 조례가 개정되어서 통과되면 아까 말씀했듯이 내년도 당장 본예산에 예산 편성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에 근거도 없는데 예산 편성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그 이후에 아까 이영빈 위원님 말씀대로 공단 있는 지역이 달성군하고 달서구가 압도적이잖아요.

그런 데하고 다른 지자체에 이런 사례하고 분석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다시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상세히 또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최홍린위원 맞습니다. 의회에서도 심사할 때마다 예산 심사할 때마다 이것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참 말이 많을 것 같아요. 또 구비를 더 수반하다 보니까 그런 우려 차 말씀을 드린 거고 다른 분들 내용 말씀들 저도 들어보니까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위원님 말씀에 이게 지원금이 다른 용도로 쓰이지는 않을 것 같고 다른 직종에는 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뿌리산업이 아닌 다른 직종으로는 쓸 수는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문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도 쓸 수 있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문화사업이 아니고 제조업이나 예를 들어서 뿌리산업이 아니고 지금 앞으로 반도체나 자동차가 어려워지면 그쪽으로 직종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문화사업에 쓰는 것은 아니라고…….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문화사업은 그런 문화사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문화에 대한 무언가를 하는 중소기업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아, 그럴 수는 있겠죠.

최홍린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면 또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꼭 뿌리산업이 아니고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잘해주셔야 할 것 같다는 말이죠.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알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최홍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달서구에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1,285명으로 이렇게 파악을 올리셨는데…….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기업체 수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기업체 수, 여기에 종사하는 30대, 40대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향후에 20명 정도 대상자로 책정을 하셨는데 선발 과정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지금 현재 지역에 뿌리산업 숫자가 1,285개는 뿌리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저희들이 참고를 했고 현재 뿌리산업에 근무를 하고 있는 30, 40대의 인력이 몇 명인지까지는 사실 일일이 다 파악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걸 다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뿌리산업은 사실 20대 청년들은 잘 가지 않는 직종입니다.

그리고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50대 이상 연세 드신 분들하고 외국인들이 좀 있는 상황이어서 30, 40대의 젊은 분들이 간다면 기술도 조금 이어질 수도 있고 하는 부분에서…….

○위원장 이진환 선발 과정을 어떻게 하실지 계획이 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저희가 이것은 기업이나 취업자 공고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에는 지원자가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이게 만약 시행을 한다면 그러면 그 선발 과정도 조금 공정하고 객관적인 청년으로 선발해야 될 텐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지금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일단 선착순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선발했을 때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파악을 해 보고 선발방법은 추후에 사업을 시행할 때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원 주체도 지원하는 대상자도 기업보다는 근로자한테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 자체가 기피 사업에 종사자들이 적어서 그런 측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중심을 근로자한테 중점을 두고 여기에서는 기업에 50%를 지급하고 근로자한테 50%를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업보다는 근로자한테 중점을 두고 지원하는 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그런데 저희들은 어떤 부분을 판단하느냐면 뿌리산업 쪽에 사실은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게 좀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술력이 단절이 되니까 30, 40대에 새로운 사람을 채용을 했더라도 기능이 탁월하지 않아서 일정 부분 좀 가르쳐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기업에서도 채용하기 쉬운 외국인이 아니고 지역에 30, 40대 취업자로 해 가지고 기술이 달려서 가르쳐야 되는 어려움은 있지만 지역의 뿌리산업에 대한 기술력이 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감내를 해달라는 그런 차원의 부분도 일정 부분 의미가 담겨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추후에 저희들이 만약 사업을 시행할 때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3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이진환임미연이영빈권숙자박종길
손범구정창근최홍린


○출석전문위원
박정희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윤경득
경제지원과장성정화
디지털정보과장우정희
일자리지원과장황윤섭


○출석사무직원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김은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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