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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2024.12.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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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9일(월)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의근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장관 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건축과)

(별책)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과장님,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819페이지 지역건축안전센터 1,500만 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2024년도 11월까지 1,5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파악을 안 했는데 거의 다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집행률이 66%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한번 파악해 보시겠어요? 담당 팀장님, 이야기해 주실 분 없어요?

○건축과장 유의근 오늘 안전팀장이…….

○부위원장 고명욱 2023년도에도 5,66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466만 원으로 집행률이 92%였었거든요. 그러면 1,000만 원으로도 솔직히 사업이 진행 가능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안전센터 건축 점검 비용이 소규모든 현장이든 외부 전문가를 데리고 각 개소마다 현장을 다닙니다. 여기에 점검 수당이 전문 비용이라 1인당 30만 원인데 개소가 늘수록 비용이 많이 들고 하겠지만 비용 자체가 많아서 덜 쓰는 게 아니라 충분히 다 쓸 수 있는 비용입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집행률이 그만큼 안 나왔던 사항이지 않나요?

○건축과장 유의근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도 안전 점검 결과보고서를 최종적으로 내부 결재를 받았는데 매달 정산을 안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거의 다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그렇게 다 쓰셨는데 저희가 자료를 잘못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예.

○부위원장 고명욱 그리고 819페이지 건축 인허가 관련해서 2024년도 11월까지 1억7,5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지금 6,3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집행률이 64% 정도 나오더라고요. 2023년도에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허가 업무 대행수수료 관계는 물론 경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아니요, 2023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위원장 김장관 이 내용 팀장님이 잘 아시면 설명하실래요?

(강영석 건축2팀장, 발언대로 나옴)

○건축2팀장 강영석 안녕하십니까? 건축2팀장 강영석입니다.

말씀하신 건축 허가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축 허가 수수료는 사용검사 대행 수수료, 건축 허가 수수료가 있는데 보통 사용승인 수수료는 전체 수수료의 90%, 건축 허가는 10%의 대행 수수료가 지급됩니다. 말씀하신 2023년도 예산안은 당초 1억5,592만5,000원 정도였고 지출은 총 5,843만9,000원, 집행잔액이 7,485만 원 정도 나왔고 전년도 허가 건수 대비해서 매년 잡는데 최근 2023년도, 2024년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허가 건수가 줄어들다 보니 집행잔액이 많게 되었고 올해도 당초 예산은 1억5,595만 원으로 똑같이 잡았는데 현재 말까지 해서 5.500만 원이 기집행돼서 전년도보다는 10% 더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어느 부분에서 계속 집행잔액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신 겁니까? 세액에서 바뀐다는 겁니까?

○건축2팀장 강영석 원래 건축 허가를 하면 허가 수수료를 받습니다. 건축 허가 때나 사용검사 때 제3의 건축사가 업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급하는 업무 대행 수수료입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집행률은 되는데 잔액이 많이 남다 보니까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보태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석 건축2팀장, 자리로 돌아감)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건축과는 단촐합니다만 상인2동에,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빈집이 오랜 공가로 인해서 폐가가 된 지 오래됐는데 이번에 상인2동 도시재생 사업이 선정돼서 진행이 되면 도시재생 사업할 때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일단 내년 예산에도 빈집 실태 조사 계획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5년마다 실시를 하는데 실태 조사를 하고 난 뒤에 빈집이 파악되면 상인동뿐만 아니고 노후도에 따라 우선적으로 건축주를 만나서 빨리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선주위원 상인2동에 보면 거기뿐만 아니라 빈집이 몇 군데 있거든요. 주변 일대가 구도심, 예전에 택지 개발한 지역을 벗어나서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공영주차장을, 현재 공원에 지하주차장은 진출입도 그렇고 안 맞으니까 지상 공영주차장을 사업 할 때 협의해서 많이 만들어서, 주택가는 사실 주차하기가 굉장히, 소위 말하면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걸 잘 활용하셔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같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과장님, 본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달서구에 빈집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에 빈집이 2024년 5월 29일 기준으로 총 193집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 2, 3, 4등급으로 해서 국가 데이터포털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 산출 기초 자료가 상호 간에 다른 겁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5년 전에 조사를 한 거고요. 이건 한국부동산원에서 전기세가 제로라든가 상하수도 요금 기준으로 부과된 게 없는데 이 기본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내년에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다가 의뢰를 하는 비용입니다. 의뢰하면 현장 실태 조사를 해서 1, 2, 3, 4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결과를 받을 겁니다.

서보영위원 2024년 5월 29일 자 데이터인데.

○건축과장 유의근 과거부터 오던 자료입니다.

서보영위원 5년 동안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됐단 말입니까? 5년 동안 계속 달서구의 현황은 193세대였다는 말씀이시네요?

○건축과장 유의근 빈집 정비 사업을 하고 나면 3, 4등급 중에서 토지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서 텃밭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3, 4등급 소유자한테 일일이 다 전화드리고 찾아갔는데 아직 동의를 구하지 못한 상태고요. 내년에 새로운 세대에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빈집 정비 사업에 6,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빈집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빈집을 철거해서 대지로 만드는 건데 대지로 만들었을 때의 세무 상황에 대해서 혹시 빈집 정비 사업 하시면서 얘기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사실은 빈집 정비 사업 추진이 잘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세무 관계인데 종토세라든지 나대지로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이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보영위원 일반 집으로 되어 있으면 집으로 되어 있으니까 종합부동산세라든지 관련 세금을 안 무는데 만약에 이게 대지로 바뀌게 되고 그분이 다른 곳에 또 토지가 있다면 종합 합산 과세 대상으로 바뀌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죠. 현재 빈집으로 있으면 분리 과세 대상 또는 별도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닌데 이게 대지로 바뀌게 되면 종합 합산 과세 대상으로 바뀌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전년도에는 몇 가구였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전년도에는 2가구였고 올해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올해는 한 집도 못 했고, 신청도 안 들어오죠?

○건축과장 유의근 찾아가서도 해봤는데 동의를 안 하니까 못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종합부동산세의 별도 과세 대상과 종합 합산 과세 대상은 세금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별도 과세 대상 또는 분리 과세 대상으로 하게 되면 일단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면제 대상입니다. 그런데 종합 합산 과세 대상으로 바뀌어버리면 1년에 종부세만 1,200만 원 넘게 냅니다.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다르지 싶은데 세금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지원을 받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시와 얘기한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아직 그런 적은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내년에 예산이 편성됐고?

○건축과장 유의근 2가구 예산은 편성하고 실태 조사를 또 하니까.

서보영위원 빈집을 정비해서 주차장 등으로 조성을 하게 되면 대지로 바뀌고, 이와 관련해서 혹시 국토교통부나 상위 기관에 질의 넣은 게 있습니까? 타구에도 없습니까? 이건 저희 달서구만의 문제가 아니지 싶은데요.

○건축과장 유의근 중구나 남구 같은 경우 빈집 정비 사업을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가 더러 있고요. 달서구만 지금 신청이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서보영위원 중구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다르고 상업용지 이런 쪽이다 보니까 세무 관계가 조금 다를 겁니다. 남구도 일부 지역은 다를 겁니다. 보통 1종 주거 지역이죠?

○건축과장 유의근 1종 주거 지역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주거 지역입니다.

서보영위원 상업 지역은 안 되고요?

○건축과장 유의근 빈집 자체가 상업 지역 같으면 토지 효율성 때문에 빈집으로 두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렇죠. 왜냐면 상업 지역은 신청하는 이유가 철거비 아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중구, 남구는 신청자가 있다고 하는데 빈집이 있고 여기다가 관의 돈을 받아서 철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자가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시장 상황이 있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라든지 다른 상위 기관에 질의를 해보시고 지금과 같이 계속 진행된다면 예산 편성만 하고 진행은 안 되는, 잔액만 남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질 것 같은데 저희 달서구뿐만 아니라 타구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대구시라든지 국토교통부라든지 국세청에 질의·답변이라든지 자료를 보완해서 내실 있는 빈집 정비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과장님, 이어서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을 하면 1가구 2주택에서 제외됩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주택이 없어졌으니까.

○위원장 김장관 확실합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1가구 2주택 개념은 일단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택이 멸실되고 없는 상태인데 1가구 2주택에 들어가진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매가 아니다 보니까.

○위원장 김장관 혹시 이 부분에 팀장님,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집이 없어지는데.」하는 이 있음)

(최한솔 재건축팀장, 발언대로 나옴)

○재건축팀장 최한솔 안녕하십니까? 재건축팀장 최한솔입니다.

말 그대로 1가구 2주택은 주택을 2개 이상 소유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장관 대지로 되어 있잖아요.

○재건축팀장 최한솔 나대지니까 주택이 아닙니다. 아무 용도가 없는, 그러니까 철거를 했기 때문에 나대지지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러면 서보영 위원이 질의할 때 세금 문제 때문에 안 한다고 했는데 1가구 2주택에서 빠진다면 새로운 개념이거든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재건축팀장 최한솔 저희들도 세무과에 알아보고 했는데 세무 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빈집 정비를 한 뒤에, 혹시 주택법이라는 게 1가구 2주택으로 본인 모르게 매매를 할 때 법이라는 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적은 금액의 세금보다 1가구 2주택에서 빠질 수 있으면 또 다른 혜택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나중에 팀장님이 소상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팀장 최한솔 예. 제일 중요한 건 이중 혜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거비를 3,000만 원 지원하는데 거기서 또 세제 혜택을 준다는 건 이중 혜택이기 때문에 세금 혜택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나대지라 하는데 전답과 대지는 개념이 다르거든요. 좀 더 알아보시고.

○재건축팀장 최한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들어가셔도 됩니다.

(최한솔 재건축팀장, 자리로 돌아감)

어쨌든 과장님, 이번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비용,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817페이지 공동주택 특별감사비 예산이 올해와 작년에 집행이 얼마 됐어요?

○건축과장 유의근 공동주택 지원?

강한곤위원 특별감사비. 817페이지 하단에.

(유의근 건축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건축과장 유의근 292만 원, 특별감사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한곤위원 예산에 올라왔는데, 집행된 게?

○위원장 김장관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석태 공동주택팀장, 발언대로 나옴)

○공동주택팀장 오석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집행이 지금…, 주로 입주민들이 달서구보다는 이해관계가 적은 시청에 공동주택 감사를 받기를 원하고 계셔서 대부분 광역시청으로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에는 월배2차아이파크에 6월에 했고 회계 처리 부적절, 16건이 나왔고 하반기에는 별매마을이 입주자회장님 때문에 조금 분쟁이 있는 지역인데 11월 11일부터 5일간 했고 대구시 감사팀에서 최종 결과를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한곤위원 2023년도 집행률을 보면 3.5%이고 지금까지 12.7%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계속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건축과장 유의근 일단은 아파트 측의 선택 사항입니다. 조례상으로는 대구시도 감사를 할 수 있고 달서구도 감사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방금 팀장님이 말씀했듯이 감사 요청을 하면 지금은 그래도 건수가 많이 줄었는데 과거에 1년에 6∼7건 할 때는 시에 반 가고 달서구에서도 반 정도 감사를 했는데 추세가 시로 자꾸 가는 분위기라, 그래도 내년에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똑같은 예산으로 자꾸 올리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그전에는 반반이었는데 시로 가는 추세이고 2년 연속 집행률이 한 자리 수인데 연속으로 이렇게 할 이유가 따로 있나요?

○건축과장 유의근 최소한으로 그냥 두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오석태 공동주택팀장, 자리로 돌아감)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건축과가 오랜 기간 고생이 많습니다.

건축과에 위원회가 6개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꼴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1년에 2∼4건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올해 봤을 때 몇 회 정도 개최가 됐는지,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 경비가 1,800만 원 정도 잡혀 있고 나머지는 아주 미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품질검수단 회의는 좀 많이 잡혀 있고, 이것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위원회가 6개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연 20여 차례 위원회가 열리고 있고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건 연 2회 정도 하고, 품질검수는 아파트 신축 현황에 따라서 2023년도에는 6회, 올해는 5회를 실시했고, 나머지 사실상 분쟁조정위원회랑 분양가심사위원회 그리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2023년도, 2024년도에 미개최입니다. 법령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두도록 되어 있어서 설치를 해놨고요. 거기에 따른 최소 비용입니다. 한번 할 때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면 연말에 삭감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회가 중요하고 필요에 따라 많이 열릴 수도 있는데,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한시가 급한데 건수가 없으면 밀려서 늦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알겠습니다. 한 건밖에 없고 이러면, 보통 접수일로부터 처리 기한이 30일입니다. 건수를 안 모으고 하려면 서면 심의도 가능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하루가 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민들 편의를 봐서 융통성 있게 진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201-01 공공시설물 건립에 따른 컬러프린터 토너 및 드럼 구입이 있는데, 시설을 새로 건립하는데 프린터를 설치한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아닙니다. 사무실에 있는 프린터의 토너를 보충하는 겁니다.

김기열위원 토너 5개, 드럼 5개가 공공시설물 건립에 따른 인쇄물을 할 때 소요되는 토너와 드럼이라는 뜻입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사무실에 보면 프린터, 복사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팀마다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지도팀에 프린터가 설치되어 있고 인허가팀은 복사기를 겸용해서 쓰고 시설팀에는 시설팀대로 컬러프린터를 쓰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토너와 드럼은 누가 쓰는 겁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실제로 시설건립팀이 많이 쓰고 있죠.

김기열위원 시설건립팀에서 많이 쓰는데 프린터는 시설건립팀도 쓰고 다른 행정 할 때도 프린터를 쓰는 겁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연결해서 쓸 수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기계가 1대란 말입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프린터가 사무실에 2∼3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 업무에…….

김기열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뒤에 건축물관리대장 관련해서 토너가 6개, 드럼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느 팀에서 쓴다고?

○건축과장 유의근 그건 건축2팀. 1층에 민원실이 있고 건축물대장 전산실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쓰는 겁니다.

김기열위원 1층이란 말입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예.

김기열위원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하겠다고 드럼 4개, 토너 4개입니다. 이건 기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이건 지도팀.

김기열위원 지도팀에서 쓰는 기계가 따로 있고 건립팀에서 쓰는 기계가 따로 있고 이렇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주로 쓰는 게 이렇습니다. 딱 100%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옆의 팀에서 이쪽 프린터에 걸어서 쓸 수는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건축과는 인쇄도 많이 하니까 이렇게 했지 않겠나 싶은데 1층은 별개로 하더라도 건립팀에 토너 5개, 지도팀에 토너 4개, 토너가 9개예요. 드럼도 9개거든요. 제가 궁금해서 봤는데 컬러 드럼 교체 시기가 5,000에서 2만 매 정도 인쇄하면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인쇄를 작년에도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시설건립팀 같은 경우는 내역서 1건에 거의 500∼1,000장 정도 출력을 해야 하고요. 그것도 한 사람만 보는 것 같으면 1부만 하면 되지만 여러 사람이 보면 배로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우리한테 매일 흑백으로 주고 컬러로 주지도 않으면서 컬러를 이렇게 많이 쓴다고 합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설계를 할 때 설계자가 구분을 한다고 빨간색, 파란색을 많이 넣기도 하거든요. 도면에 흑백으로 해버리면 강조한 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컬러로 뽑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월등히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급을 해봅니다. 이러면 A4 용지를 얼마나 쓰는 겁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많이 써야 됩니다.

김기열위원 행정 용품 사무관리비 같은 건 어디에 있습니까? 운영비에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김장관 팀장님이 설명하실래요?

(유의근 건축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건축과장 유의근 821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부서운영수용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마치고 보고, 위탁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교체 시기가 안 됐는데 계속 교체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교체하고 이런 것보다는 팀장님이 이런 걸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담당 주무관도 있으니까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서 사용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장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토지정보과)

(별책)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9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827페이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관내 전세 사기 피해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현재 9월 말 기준 153건 신청에 결정된 것이 105건입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피해액이 195억 정도 해서 결정된 게 137억 원이고 대구 전체 22% 정도 되죠, 달서구가?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부위원장 고명욱 구체적인 지원 대상이나 범위, 재원 마련 같은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피해자는 대구시에서 결정해서 구·군에다가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생활안정지원금으로 피해 가구당 1인 가구는 80만 원, 2인 가구 100만 원, 3인 가구 12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시비 70%, 구비 30%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주비가 있는데 이주비는 가구당 100만 원씩 해서 대구시에서 부담합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피해 신청하고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대구시에 전세피해지원단이 있는데 거기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줄어들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담당 과의 적극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공인중개사 역량 강화 관련해서, 달서구 홈페이지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가 980개 정도 되죠?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1,000개 정도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전세 사기 피해 때문에 공인중개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역량 강화 교육이 1회에 얼마로 되어 있죠? 210만 원 맞나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210만 원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210만 원 가지고 이야기하셨던 1,000개소에 교육이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강사 수당하고 교재 제작비 이런 쪽에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부위원장 고명욱 부동산 업소 1,000개소라 하였는데 누구를 불러서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이세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중개업 관련 전문 교수를 불러서.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니까 1,000개소면 1,000명을 불러야 될 것 아닙니까. 210만 원 가지고 교육이 가능한지를 묻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

○부위원장 고명욱 강사비, 교재비가 든다면 210만 원 가지고 1,000명을 교육 시킬 수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실제적으로 다 시키려면 2회 정도를 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 가지고는 1회 정도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1회 교육을 하는데, 제 말은 1,000명을 교육을 하는데 210만 원 가지고 장소는 어떻게 할 것이며, 강사를 부르면 장소를 잡아야 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현재 계획은 구청 2층 강당에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 고명욱 강당에 1,000명이 들어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한꺼번에 1,000명을 다 부를 수는 없고 지역을 나눠서 월배권, 성서권 이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강사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는데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49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몇 회로 나눠서 하실 예정이신데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2025년도에 1회를 하고 2026년도에 1회를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면 한 해에 1,000명을 다 교육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전세 사기 때문에 피해 보는 분들에 대해서 발 빠르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계획된 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류효명 토지행정팀장, 발언대로 나옴)

○토지행정팀장 류효명 토지행정팀장 류효명입니다.

기본적으로 대구시에서도 공인중개사 실무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1회 250명 정도로 해서 교육을, 그리고 또 내년에 할 예정이고 한목에 많이 하면 다른 쪽에도 중복이 되거든요. 대구시에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1회 250명 정도 하고 내년에 또 250명 정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1,000명 중에 올해 250명 교육하고 내년에.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연차별로.

(류효명 토지행정팀장, 자리로 돌아감)

○부위원장 고명욱 알겠습니다.

달서구에 대구 전체의 22% 정도가 발생했으니, 전세 사기 방지 효과가 1회로는 미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홍보 방안을 달서구에서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828쪽에 기타보상금 예산 400만 원이 내년에도 책정이 됐는데 금년도 현재 집행 실적이 11월 기준으로 10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포상금 신고 건수가 적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부동산 중개업 관련해서 나갔고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도 조정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어떤?

이선주위원 내년도 예산도 400만 원 잡혀 있죠?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이선주위원 올해 집행된 게 100만 원밖에 없으니까 예산을 조금 조정하면 어떻겠나 싶어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금년도는 다른 신고가 안 들어왔어도 해마다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주위원 결론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신고 건수가 줄어들 것이고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 중개소 위법 사례들이 많이 나오겠죠?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경기가 안 좋을 때 상호 간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게 오히려 더 많다고 봅니다.

이선주위원 주로 중개소 위반 건수가 허위 매물 외에 다른 건도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대부분이 거짓 광고, 허위 매물 이런 겁니다.

이선주위원 올해 예산 4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집행 실적이 1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도 올해와 동일하게 잡혀 있어서 조정이 가능한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작년에 8억5,000이었고 지금 17억으로 올라왔는데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에 증액한 게 어떤 내용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내년도에 조정금으로 나갈 지역이 호산1지구인데요. 거기 면적이 늘어난 부분이 전년도보다 커서 조정금으로 나갈 게 많습니다.

김기열위원 면적이 늘어났다는 건…….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우리가 받아야 될 것도 늘어났고요. 줘야 될 것도 늘어났는데 우리가 조정금으로 내줘야 될 부분이 조금 더 크게 늘어났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럼 우리가 받는 것도 당사자 간에 주고받는 게 아니고 증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입도 늘고 지출도 늘고, 개인 간의 돈이 지급된다는 이런 내용 같네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행정청에서 이걸 받아서…….

김기열위원 우리 구 공유지가 늘어나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공유지가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과장님, 본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828페이지 토지거래허가 의무 위반 신고포상금 100만 원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다른 건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시청 신청사 일원이죠?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두류, 감삼, 성당동 일부입니다.

서보영위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2025년 2월 자에 만료인데 또 이렇게 신고포상금을 설정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현재로는 그 지역이 해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12월 말쯤 되면 아마 재지정에 대해서 시로부터 의견 제출을 요구받을 것 같아서요.

서보영위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시로부터 의견 제출을 받으면 달서구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를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계속 지정해 놓는다는 말씀이시네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서보영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입장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아직 공론화된 건 아니고, 예.

서보영위원 그 일대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5년간 설정됨으로 인해서 재산권 피해라든지 피해가 상당하다고 그 지역 의원님들과 지역 주민들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연기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연기가 아니고 재지정입니다.

서보영위원 재지정을 하게 되면 또 5년간 재지정하게 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아마 그렇게 됩니다.

서보영위원 2025년 2월 자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2030년 2월까지 연장이 되는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서보영위원 지역 주민들의 여론과 지역에 파장이 일어난다고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런데 모든 토지가 거래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일정 면적 이하는 허가 없이도 다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피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일정 면적이라 하셨는데 달서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주거 지역은 180㎡, 약 50평이 안 됩니다. 상업 지역은 200㎡, 약 6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불편이 없겠다고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아니, 많지는…….

서보영위원 두류동 광장코아 쪽에 재개발, 재건축도 지지부진하고 그다음에 광장코아 일대에 젊코 사업이라고 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노력들을 달서구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토지정보과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또 재지정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또 방지턱을 주겠다는 뜻으로밖에 안 보이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실제로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다 허가가 나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이 없다고 봅니다.

서보영위원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지, 부동산 거래 시장은 만약에 이곳이 심하게 과열되어서 부동산 금액이 심각하게 오르락내리락한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 인플레이션율과 기본적인 토지 거래 또는 건축물 거래를 통해서 그 시장이 돌아감으로 인해서 소규모로 지가 상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세수 증대, 지역 거래 활발을 통해서 내수 경기 진작 등 관련 여러 가지 거시적인 항목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묶어 놓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 또한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때 가서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서보영위원 대구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의견을 제출할 때 의회 의견이 들어갑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이때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의회 의견은 안 들어가죠? 우려스럽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포상금 100만 원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홍보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달서구 홍보물이 총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잘 모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달서구 홍보물이 150개가 넘습니다. 보통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해놓고 연말쯤 되면 거의 다 갖다버리죠. 토지정보과도 도로명주소, 지적재조사 홍보물 2건이 올라왔는데 홍보물을 프린트 형식 말고도 또 다른 방식으로 혹시 생각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프린트물도 있지만 물품으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차별적인 인쇄물의 발행은 오히려 자원 재활용의 효율성이…, 도로명주소 홍보물이랑 지적재조사 홍보물이랑 같이 해서 홍보물을 제작할 수는 없는 겁니까? 두 건을 한 건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홍보 로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업이라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828페이지, 금액적인 부분은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용어 부분에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포상금이 맞습니까, 보상금이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

강한곤위원 공인중개사법 [제46조]에 보면 포상금이라고 나오거든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법률에서 정한 용어가 포상금이 있고, 보상금이 있고.

강한곤위원 법률에는 포상금으로 나오고 보상금이라고 나오는 법률은 없거든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포상금이 맞습니다.

강한곤위원 포상금이 맞는 것 같죠?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알겠습니다.

강한곤위원 그다음 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에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인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구 지정과 조정금을 산정하는 위원회고요. 경계결정위원회는 1차로 재조사 측량을 하고 나서 경계에 대해서 그것이 옳게 됐는지 안 됐는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강한곤위원 서로 업무가 다른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다릅니다.

강한곤위원 전문성도 다르고?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강한곤위원 같이 존치해야 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관련해서 825페이지에 수입이 있거든요. 339헤베에 헤베당 335만 원 정도 치이고 보상하는 건 839헤베, 212만 원 정도씩 치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이렇게 결정해서 했을 때 우리가 남는 땅은 받아야 하고 나머지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사전에 소통이 있었는지, 이걸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지는 않을지 거기에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뒷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금을 나중에 산정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그거에 대한 반발이 있기도 합니다. 성당1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의 신청하는 분이 많아서 재산정하기도 했고요. 그 외에 다른 지구 같은 경우에도 몇 명씩은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도하석위원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금액은 헤베당 212만 원 정도 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금액은 335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김장관 팀장님이 설명하실래요?

(전유정 지적재조사팀장, 발언대로 나옴)

○지적재조사팀장 전유정 재조사팀장 전유정입니다.

증가하는 면적은 필지를 다 뽑아서 거기에다가 공시지가를 1.8배 곱한 금액으로 산정을 했고요. 감소한 면적도 감소한 토지들 공시지가를 평균 낸 금액에 곱하기 1.8배 해서 조정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임야는 지가가 많이 낮잖아요. 그럼 내줄 부분에서 임야에 대한 감소 면적이 좀 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단가 평균을 내서 차이가 나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수입과 지출에 평수가 차이가 나잖아요.

○지적재조사팀장 전유정 예, 그렇죠.

도하석위원 나머지 평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보면 339헤베는 감소하고 839헤베는 늘어나잖아요. 나머지 평수는 어떻게?

○지적재조사팀장 전유정 그건 도로에 들어가는 부분이라거나 국공유지로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수치화시키면 면적에 대한 오차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수치화시켰을 때 경계가 크게 변동이 없더라도 면적상 줄고 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감안…….

도하석위원 그럼 재조사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도로에 일반 사람들이 땅을 점유하고 있을 수도 있네요?

○지적재조사팀장 전유정 점유라기보다는…….

도하석위원 도로라든지 개인 땅을 점유할 수도 있고 개인이 또 우리 땅을 점유하는 경우도 있고.

○지적재조사팀장 전유정 그렇다기보다는 그때 당시의 측량 기법이 지금과는 다르다 보니까 그때는 맞게 사용을 했지만 도해에서 수치로 넘어오면서, 그건 점유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분이 쓰고 계시는 현실 경계에 따라 측량을 해보니까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도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소통하셔서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이상입니다.

(전유정 지적재조사팀장, 자리로 돌아감)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부동산 중개업 위반 사항 신고 보상금이 우리가 예산을 안 세우면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저도 이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법이 그렇다지만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고의로 신고하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신고를 했다고 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확정이 돼야 합니다. 신고한 건이 확정이 됐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삭감을 하면…….

김기열위원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안 줘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못 하는 겁니다.

김기열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금 전에 강한곤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서류상 오타에 대해서 세밀히 봐주시고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공인중개사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2,1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까 210만 원이라고 했는데 저도 깜짝 놀라서, 201-03 보면 공인중개사 역량 강화 교육 2,1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거 안 봤습니까?

(변창기 토지정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혹시 제가 잘못 봤어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죄송합니다. 오타가 맞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깜짝 놀라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더 세밀하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금액이 점 하나로 엄청난 차이를 준다는 것에 경각심을,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전체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고명욱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교통행정과는 삭감이 없고 기후환경과 5개 항목 2,958만 원 삭감, 공원녹지과 1개 항목 1,000만 원 삭감, 안전도시과 3개 항목 11만 원 삭감, 건축과 2개 항목 5,697만5,000원 삭감, 토지정보과 2개 항목 200만 원 삭감, 총 13개 항목 9,866만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주차장특별회계 2개 항목 2,050만 원 삭감,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1개 항목 360만 원 삭감하여 총 3개 항목 2,41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한 계수 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
김장관고명욱김기열강한곤이선주
서보영도하석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출석공무원
도시창조국장임진규
건축과장유의근
토지정보과장변창기
건축2팀장강영석
재건축팀장최한솔
공동주택팀장오석태
토지행정팀장류효명
지적재조사팀장전유정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엄규영
지방속기서기보이은미


【첨부자료】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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