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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제6차 기획재경위원회(2024.12.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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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6일(금) 10시

장 소 기획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종합민원과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종합민원과)

(별책)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당동, 두류1‧2동에 있던 것 성당동으로 이전되는 것 장소 결정되었습니까? 그 비용이 600만 원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보호 부스 없이 그냥 실내에 그대로 있는데 성당동행정복지센터로 가면 동행정복지센터 밖에 복도 쪽에 엘리베이터 옆에 그쪽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손범구위원 엘리베이터 쪽에?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그렇게 하면 사무실 밖에 나오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그 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무인민원발급기 기계를 보호할 수 있는 부스가 필요합니다. 그 부스 비용입니다.

손범구위원 그런데 거기에 하면 시간이 문을 일찍 닫아요.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안 하면 문을 닫는데 바깥에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저희 안 그래도 밖에 하는 것도 검토했는데 밖에 설치하면 부스가 전체 크게 들어갑니다. 경사로하고 회전로하고 이게…….

손범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안에 넣어버리면 그게 의미가 있나요? 무인발급기 24시 이건 아무나 다 시간 될 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일이든지 또 휴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휴일은 문닫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 의미가 없어지는데.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밖에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사무실 안에 하면 근무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손범구위원 그럼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주민자치센터 운영 안 할 때는 부득이하게…….

손범구위원 토요일, 일요일에는 그러면 사용을 못 하는데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 아닙니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어차피 이것은 근무하지 않을 때 사용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에 급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협의를 하셔야 돼요. 동행정복지센터와 어떻게 할지를.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밖에 부스는 도저히 설치할 공간이 안 나오고 여건이 안 되어서 동하고 협의해서…….

손범구위원 그럼 기기가 필요 없지요. 본래의 그런 사용 용도하고 맞지 않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

손범구위원 하여튼 그 금액이 600만 원 오늘 결산 이런 예산 때문에 말씀하신 건데 그 비용이 600만 원이잖아요. 그럼 경비가 더 들더라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냥 접근이 쉽다고 해서, 싸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안에 하지 마시고 본연의 사용 용도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해서 금액을 맞게 설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600만 원 이 금액 더 하더라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손범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350쪽에 405-01 자산물품 취득비 항온항습기 구입이 1,300만 원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이것은 가족관계팀 호적 서고에 영구보존하는 호적부하고 제적부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종이 문서다 보니까 보관하는데 항온항습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본체값이 한 950만 원 정도 되고요. 이게 배선하고 해서 설치 공사하고 뒤에 선로 공사하는 그 비용이 한 340만 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권숙자위원 이게 그러면 문서고 안에 통으로 설치하는 그런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문서고 안에 설치하는 겁니다.

권숙자위원 항온항습기가 이렇게 비싸서 여쭈어봤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이것은 조달 구입 물품입니다.

권숙자위원 조달. 그리고 346쪽에 “민원 공무원 휴대용 녹음장비 구입”해서 93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 개수가 110개인데 이건 어디에 어떻게 다 이용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이것은 민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면서 민원 창구 직원들한테는 전체 휴대용 보호장비를 구입하도록 법령하고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에 지금 보급하는 게 110개고요. 동에 하면서 부서에도 각종 민원 접수하면서 시달리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 쪽에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부서에 추가로 배부하는 내용입니다.

권숙자위원 아까 개당 하나의 금액이 8만 원인데 동행정복지센터에 81개, 부서에 29개, 민원실에 2개 이렇게 책정해서 해놓았네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권숙자위원 그러면 부서 각 동에 23개 동이면 23개 동에는 거의 한 5개씩 들어가네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보통 민원창구가 직원 많은 데가 4명이고요. 그리고 한 2⁓3명 평균 그 정도 됩니다.

권숙자위원 네, 어쨌든 간에 이것 꼭 필요한 건데 또 해서 사용을 잘 해야 되지 구비를 했는데 사용이 잘 안 되고 이럴 수 있으니까 교육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사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알겠습니다.

권숙자위원 권숙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안 질의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당장 다음주 월요일부터 이곡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겠다고 한 상황인데 지금 구청 측하고 입장이 엇갈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지금 협의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답변 좀…….

이영빈위원 저는 민원휴무제와 관련해서 동 행정복지센터 종합민원과에서 컨트롤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일부러 총무과에 질의를 안 하고 종합민원과를 기다렸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그건 아닙니다.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빈위원 예.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지금 노조에서 점심시간 휴무제 관련해 가지고 각 구‧군 전체에 하다가 지금 우리 구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걸로 노조 측에서 결정을 해서 특정 동을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조 하니까 제가 좀 격해져서…, 사실은 계속 협의를 해 왔지만 노조에서는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는 의견을 스스로 판단을 했었고 그런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시범사업은 괜찮다.” 이런 부분은 사실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원칙대로 처리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은 고수를 하고 있고 아마 노조에서도 다음주 월요일에 예정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 입장에서는 아마 내부적으로 대의원대회나 여러 가지 거치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실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신분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노조 입장과 저희들하고는 조금 의견은 다릅니다.

이영빈위원 이곡2동을 찾는 주민들은 관련 현수막이나 홍보 내용을 보고 ‘불편함이 생길 수 있겠구나.’ 하고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 지금 그런 홍보가 만연하게 되어 온 상황이고, 정작 혹은 그 내용을 몰랐던 주민들이 이곡2동을 방문하게 되면 결국은 불편함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저는 이제 좀 걱정되는 것은 노조에서 어떤 법률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강행하게 되었을 경우에 달서구청하고의 물리적인 충돌이나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염려가 되고요. 주민 불편도 당연히 다른 데 아무 데도 안 하는데 이곡2동만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걸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 구민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당장 월요일이다 보니까 오늘 질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여쭈어본 거고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 염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도 사실 법령을 위반해 가면서 그걸 강행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노조에서 그렇게 강하게 하더라도 아마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은 당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이영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잠시만요. 아까 이영빈 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것 법령을 만든다고 하면 종합민원과 소관 아닙니까?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이제 법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민원처리법에 따른 조례는 종합민원과에서 해야 되고요. 이게 종합민원과장이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민원실에 대한 운영, 그 다음에 공무원 전체에 대한 복무규정 이런 부분에 복무는 총무과에 있고, 민원실 전체 운영에는 종합민원과에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이 움직여야 되지 특정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언론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공무원 근무시간이 9시에서 18시로 되어 있고 점심시간은 12시에서 1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운영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점심시간 휴무제 관련해서 노조하고 충돌이 일어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민원처리법을 사실은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민원실 운영은 9시에서 6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점심시간은 따로 정하지 않고 교대근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만약 이것을 시간이나 어떤 운영을 달리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하게 되면 조례나 여러 가지 시민들의 공감대나 이런 것 형성이 되면 조례나 이런 부분은 추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홍섭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달서구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진환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세무과)

(별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재산세 문제에서 공시지가가 정책에서 할인되었습니까? 몇 % 할인되었어요? 재산세가 원래 2%입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재산세가 세율이 과표금액에 따라서 1%부터 누진이 됩니다. 되는데 정부에서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율 특례로 해서 절반 0.5%로…….

손범구위원 각 율에서…….

○세무과장 윤홍섭 예, 0.5% 단계별로 계속 줄여주었거든요. 그리고 과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 이전 정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에 90% 상향하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이번 정부에 들어서는 이번 11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시세에서 시세 변동률만 반영하도록 그러니 이전 정부에서 한 현실화율을 전부 포기하게 되었고요. 또 2023년도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가격 수준을 2020년 수준으로 둘러놓았습니다. 공시가격을.

손범구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 이의를 받았어요? 이의 있으면 신청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세무과장 윤홍섭 예, 그 절차를 다 밟습니다.

손범구위원 다 밟고 올해 밟아야 되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윤홍섭 올해 공시가격은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4월 30일자로 공시를 합니다.

손범구위원 1가구 1주택 그러니까 할인이 0.5%요?

○세무과장 윤홍섭 1주택 특례세율은 0.5%부터 시작합니다. 주택 가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손범구위원 일단 %는 0.5% 이렇게 대충 보면 됩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최저 0.5%부터 시작을 합니다.

손범구위원 그런데 세출 문제에 봤을 때 아직도 세무과는 분위기가 민원실하고는 많이 못 따라가요. 그것 좀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이 1개도 안 올라왔네요. 지금 그런 분위기 만족하십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매년 대구시에서 세정종합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상사업비를 배부를 해 주거든요. 그 상사업비 집행내역을 갖고 세정종합평가 항목에 일부 포함이 되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상사업비를 받은 것으로 직원 사기진작이나 사무환경 개선에 쓴 비용이 2,000만 원 이상을 쓰도록, 써야 점수를 받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사실 있더라도 편성을 못하고 상사업비를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다 구민들이잖아요. 대다수가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종합민원실 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종합민원실보다는 사실 세무과는 살림을 살아주는 그런 중요한 과거든요. 징수과하고 세무과하고 그러면 더 주민들의 환경을 개선시켜 주어야 되지요. 직원들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게 아니고 구민들이 그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무언가 분위기를 밝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개선 사업을 좀 해 주십시오. 추경에 올리시더라도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아직까지 세무과 가면 무언가 잡혀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예, 사실 세무민원실은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처럼 그렇게 좀 여유롭게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사업비로 해 가지고 짧은 자투리 땅이라도 저쪽 측면에 전에 위원님 보셨지만 그 정도로 조성을 해 놓았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에는 조금…….

손범구위원 천장 쪽도 그렇고 이게 무언가 어두침침한 그런 어디에 조사 받으러 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환하게 이렇게 무언가 좀…….

○세무과장 윤홍섭 조명은 많이 좀 개선되었습니다.

손범구위원 좀 부족해요. 더 하세요. 그 상황에서는 최선일지 몰라도 거기에서 조금 더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한 번 잘 고민해 보시고 추경에는 개선 사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예, 잘 알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손범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박종길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세를 보면 전체적으로 17억5,700만 원을 증액했고요. 지방세 세입 부분에 그런데 지금 재산세만 놓고 보면 8억을 감액했어요. 본예산 대비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2024년도에 저번에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봤는데 한 27억 정도의 재산세 세수 감소가 있다고 제가 그때 업무보고 할 때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예, 저희들이 예상하는 금액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은 1,035억인데 이보다 한 28억 원 정도 줄어든 1,007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일단 지방세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지금 재산세의 세수 감소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세무과장 윤홍섭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박종길위원 사실 많이 걱정이 앞서는데 내년도 지방세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재산세가 많이 들어오려고 하면 공시지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윤홍섭 예, 맞습니다. 공시가액이나 공시지가가 상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내년도 공시가액은 2024년도 공시가액에서 시세변동률만 이렇게 반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대구 상황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제가 봤을 때도 샹향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결과적으로 내년도 지방세의 수입 전망도 좀 어둡다.

○세무과장 윤홍섭 저희들이 최소한…….

박종길위원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정말 우리 구로 봐서는 중요한데 지금 상황이 정말 녹록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꾸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세무과장 윤홍섭 사실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들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이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전자고지서 송달 알림톡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 혹시 전화번호 등록을 안 해도 나오면 다 통지가 됩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지서 송달 방법이 직접 교부하는 것 있고 우편 송달하는 방법이 있고 전자 송달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분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전자송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송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지서를 송달 안 하고 전자 송달을 우리가 보내버리면 송달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도입하는 것은 처음에는 일반 고지서를 안 하고 납기 마감 7월이나 9월 말 납기가 마감되기 3일 전까지도 아직 납부를 안 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저희들이 전화번호 없이 본인 신청 여부하고도 관계없이 그걸 알림톡을 통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기현 징수과장 정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중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진환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기획재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징수과)

(별책)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미연 과장님 368쪽 보면 우리 포상금 있잖아요. 그것 우리 직원들이 받으시는 거죠?

○징수과장 정기현 예.

○부위원장 임미연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징수과장 정기현 이것은 법령하고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회기가 지난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게 되면 오래된 걸 3년 차 같은 경우에는 5%, 2년 차는 3%, 1년 차 같은 경우에는 1% 수준으로 이렇게 포상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죠?

○징수과장 정기현 햇수로는 지금 거의 한 수십 년…….

○부위원장 임미연 수십 년 되었어요? 그러면 이 포상금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하거나 이런 성과는 있나요?

○징수과장 정기현 이게 최근에 편성된 예산은 아니고 저희들 주 업무가 어차피 체납액 징수가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실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래도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 때문에 포상금을 주는 건데 그래도 좀 더 도움 되라고 하는 건데 그냥 일이라고 한다고 말하면 포상금이 적어서 혹시 그러시는 건가요?

○징수과장 정기현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인센티브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돈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 가지고…….

○부위원장 임미연 제가 말하는 것은 이 돈 때문에 설마 열심히 하겠어요, 공무원 분들이. 그건 아닐 거고 당연히 포상금이 나가면 요즘에 돌아가는 상황에 맞춰서 포상금 금액도 높은 게 낫지 않겠나 제가 보기에는 아까 보니까 3%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차피 일하는 것 신나게 할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어차피 이게 쉬운 일도 아니고 계속 체납하려면 전화도 드려야 되고 쪼아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어차피 하는 일이라면 일을 좀 말 그대로 더 재미있게 할 수 있게끔 직원분들 일단 포상금 자체도 한번 요즘에 맞는 건지 좀 더 살펴보시고 맞다면 좀 더 올려주어도 될 것 같아서 여쭈어본 겁니다.

○징수과장 정기현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임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우리 달서구가 과장님과 직원분들 때문에 달서구의 재정이 그나마 잘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징수과장 정기현 감사합니다.

손범구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 중에 이게 1,800만 원 감액이 되었네요. 면허세가 무슨 면허세가 폐지되었습니까?

○징수과장 정기현 여기 조정교부금은 2009년도까지 저희들 구세 중에 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가 있었습니다.

손범구위원 자동차등록 면허세.

○징수과장 정기현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법령 개정으로 없어지면서 갑자기 구 세입에 일부가 또 상실이 되고 이러니까 지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인가 국세 중의 일부를 재원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그때 폐지된 세목에 세입만큼 보전을 해 주는 그런 겁니다.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지 수입하고 시세징수 교부금이 감소할 이유가 있나요?

○징수과장 정기현 시세징수 교부금은 지금 올해하고 거의 약간의 차이밖에 없는 정도로…….

손범구위원 4,600만 원인데 좀 큰데요?

○징수과장 정기현 예.

손범구위원 증지 수입은 갑자기 이렇게 떨어질 이유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정기현 증지 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데이터를 보더라도 요즘 민원24라든가 이런 걸로 무료 서비스 이용률이 자꾸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창구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건수가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손범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재호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중에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진환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기획재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회계과)

(별책)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이것 아무리 찾아봐도 의회 간판 한다는 내용이 없네요? 책자가 이렇게 많은데 그 예산이 없네요? 행감에도 지적했고 했는데 저를 무시하는 겁니까? 왜 이러는데요.

○회계과장 정재호 위원님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손범구위원 그런데 왜 안 해요? 감사할 때도 지적했는데.

○회계과장 정재호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의회 간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의회사무국에서 주관을 해서 지금 2주 전에 다 완료를 해서 LED도 설치를 하고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내년 예산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손범구위원 할 생각이 없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정재호 할 생각이 없는 건 아니고요. 올해 지금 한 지 2주밖에 안 되었는데 그리고 또 주관을…….

손범구위원 이것 예산 얼마 들었어요?

○회계과장 정재호 1,100만 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주관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일절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손범구위원 의회사무국에서 그걸 했다는 말입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기안을 하고 설치를 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소관이 의회사무국에서 하면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의회 간판이니까 아무래도 의회사무국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손범구위원 일단 청사 관리는 회계과 담당 아닙니까? 관리 자체가.

○회계과장 정재호 예, 맞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1,000만 원 하면 위에 달서구청 옆에 옥상에 할 수 있네요?

○회계과장 정재호 옥상에 하는 것은 그 금액보다는 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때는 얼마 들었어요?

○회계과장 정재호 옥상에 있는 것은 한 2,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이 아까워서 안 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워서 안 한 게 아니고 의회사무국에서 주관해서 지금 현재 자리에 LED도 설치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손범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하고 의회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또 원칙은 의회사무실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집행부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도 의회에서 많이 양보한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구민들 입장에서 봐도 의회에 찾아올라 그러면 독립된 공간이 있는 게 찾아오기도 쉽잖아요. 와서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왜 집행부 사무실에 우리가 더부살이를 하고 있나 이거예요. 그것도 문제고 의회를 찾아온 분들이 “들어가니까 세무과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자리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물론 변명은 본회의장이 의회다. 이러는데 근무하는 것도 그럼 의회에서 근무를 해야 되지요. 왜 그것 좀 이렇게 흥분해서 말에 두서가 없었는데 의원들의 어떤 관할을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구의회하고 집행부는 동일해야 됩니다. 결코 아래라고 보시면 안 되고 그게 결론은 누구한테 가느냐 구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의회라는 말입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구민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올릴 수 있도록 위에 1개 더 할 수 있도록 예산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의회사무…….

손범구위원 바깥에 차 타고 지나가다가 보십시오. 없어요. 구청만 있고 의회는 안 보입니다. 안에 들어와야 보여요. 입구에 보시면 의회, 구청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구청만 있어요. 이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회계과장 정재호 물론 같이 있으면 보기도 좋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범구위원 당연히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의회하고 집행부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균형을 잡아가야 제대로 된 지방자치제도가 되는 것이지 따로 구분해서는 안 돼요. 같이 가야 됩니다.

입구에도 보십시오. 같이 가잖아요. 그걸 왜 그렇게 떨어뜨려 놓아요? 그건 다른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향후에 예산 올리세요.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정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손범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청사관리의 주체는 회계과고요. 당초에 우리 외벽 리모델링을 하면서 간판 계획도 세우셨을 텐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계획했느냐에 따라서 회계과에서 이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이것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함께 논의해서 이런 방향으로 하자고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은 행정의 판단의 영역이지 네 것 내 것 나누는 게 어쨌든 의회사무국이 청사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사무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간판을 “그것은 의회에서 한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모든 청사 관리의 책임은 회계과에 있는 것이고 그 관리에 대한 계획을 당초에 어떻게 세웠느냐가 중요한 건데 “의회 간판은 너희 것이니까 너희가 하라.”라고 말하는 게 다소 무책임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다 하더라도 추후에 이것 좀 변경하겠다. 어려운 것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답변을 어렵고 빙빙 둘러서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 굳이 따지자면 의회 건물이라는 것이 당초에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의회에서 사용하도록 지어진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서도 이것을 세무민원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용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니까 다만 분명한 것은 의회에서는 민원인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1층 공간을 달서구청에 내어준 것이고 심지어 그것 아세요? 2020년까지는 의회사무국 부설로 밑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주차장 있지요? 의회에서만 썼어요. 아세요?

그런데 2020년 이후에 왜 의회에서만 쓰냐고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그럼 열어두자고 했더니 지금 누가 쓰고 계신 줄 아세요? 지금 지하주차장 50%가 과장님들 주차하고 계세요. 그것 아십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까지도 “과장들 주차하지 말라.”고 안 하잖아요. 왜냐 같이 사용하는 시설이고 같이 쓰는 공간이니까, 왜 구청 측에서는 이렇게 손범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치사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고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 같고 의회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도대체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우리도 당장 내일부터 과장들 주차 못 하게 막을까요?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것뿐이지, 청사 간판 문제 해결하십시오.

○회계과장 정재호 청사 간판 문제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설치한 지 한 2주밖에 안 되었습니다. 2주밖에 안 되었는데 물론 손범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시고 이영빈 위원님도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이것은 당장에는 조금 어떻게 달서구청 라인에 같이 하겠다.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빈위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당장 하게 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가 뭡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조금 전에 이야기드렸다시피 설치한 지 2주밖에 안 되었는데 그 간판을 다시 내년에 또 설치한다는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이영빈위원 그거 놔두고 위에 하나 더 다세요. 그냥 그리고 시간이 경과해 가지고 필요성이 떨어지면 우리 밑에 있는 것 떼면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어요. 하려면 할 수 있는 건데.

○회계과장 정재호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이영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378쪽에 의회 2층 창호교체 공사 이것 의회 공간 6개소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의장님실 3개소하고 부의장님실 2개소, 기획재경위원장님실 1개소 그렇게 6개소입니다.

권숙자위원 예, 그러면 기존에 이중 유리창이 되어 있었던 게 언제 했죠? 원래 있던 것 기존 유리창 한 게.

○회계과장 정재호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권숙자위원 오래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예, 지금 이중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이중창을 삼중창으로 해서 보온 단열하고 소음도 방지하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건요. 이번에 저희 구청사 새로 이렇게 할 때 그때 이것을 같이 하시지 왜 빼놓고 다시 추가로 공사하십니까? 전면인데.

○회계과장 정재호 지금 전면인데 여기 6개소 외에 또 강당에 6개소 있습니다. 같이 하면 같이 해야 되는데 금액이 조금 많이 들어서 일단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이번 공사할 때는 하지 못 하고요.

그리고 6개소 이것은 의장님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게 된 겁니다.

권숙자위원 제가 하는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 우리 오랫동안 소음 시끄럽게 내면서 우리 신청사 계속 구축했잖아요. 할 때 그때 이렇게 이걸 같이 했으면 같이 할 때 했으면 무언가 제가 보기에는 경비 면에서도 세이브가 되었을 것 같고 할 때 같이 했으면 한꺼번에 해서 소음공해라든가 그런 것도 할 때 하는 김에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된 지도 오래되었다면서요.

이런 부분도 방금 손범구 위원님께서 우리 의회 간판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의회에 지금 이중창이고 분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사할 때 그냥 빠트렸다가 지금 의장님하고 춥고 이러니까 해 달라 이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관리 효율 등급에도 이중창이 떨어지고 하니까 지금 이제 하시는 건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같은 맥락이에요. 하시면서 좀 더 생각하고 이렇게 했으면 할 때 같이 했을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걸 지금 3,500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고 필요는 한데 할 때 조금만 더 꼼꼼하게 살폈으면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었다는 이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정재호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앞으로도 회계과가 구청사 관리를 다 하니까 이런 점을 좀 더 유념해서 챙겨 가지고 무얼 할 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지만 물론 그래도 해야 되는 거면 같이 해서 무언가 좀 이렇게 한꺼번에 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회계과장 정재호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권숙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이것 3,500만 원이네요?

○회계과장 정재호 예.

손범구위원 이게 급합니까? 달서구민 자존심 지켜주는 간판이 급합니까? 이것 솔직히 추워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충분히 따뜻한데 바깥에 시끄러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구민들 마음을 먼저 달래야지 창문 두껍게 한다고 구민들 목소리 듣기 싫어 가지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3,500 아닙니까? 간판도 2,000만 원 하면 되네요. 목소리 좀 낮출게요. 내가 괜히 흥분해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영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존 설치한 것은 그냥 놔두셔도 돼요. 그걸 굳이 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개 더할 수도 있잖아요. 일반 상가도 보면 입간판 있고 본간판도 있어요. 바깥에 옥상에 하는 것은 외부에서 보기에 달서구의회하고 집행부가 나란히 잘 되고 있구나 하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차피 해놓은 것은 그대로 두시면 되지 그걸 굳이 없앨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잘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회계과장 정재호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제가 손범구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 이 자리에서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회계과장 정재호 예, 잘 알겠습니다.

손범구위원 구민들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걸 안 들으면 구민들 이야기를 안 듣겠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여기 참고로 구민들 목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3,500만 원 달고 간판은 못하겠다. 그게 말이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손범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장님 업무 소관 관계로 자꾸 이야기가 오가니까 국장님께서 이걸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이게 의회사무국이나 아니면 회계과 소관 제가 봤을 때는 회계과 소관이거든요. 이런 간판 문제가 우리 청사 관리에 포함이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이런 논의가 사실상 처음부터 이것을 개체 한다고 했을 때 위치라든가 처음부터 했으면 고려는 했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간판을 바꾸는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기존 간판에서 LED를 추가해서 밤에도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상향해서 하는 걸로 요청이 왔었고 처음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지금 사실상 아까도 회계과장이 했듯이 2주 정도 경과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또 새로 하는 것은 사실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또 이전하는 것도 전기라든가 어떤 그런 시설비를 다 투입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행감 때도 말씀하셨지만 그때도 이미 이 계획에 의해 가지고 다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전기만 안 들어왔다 뿐이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위원님들 의견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들 입장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국장님 제 생각입니다만 이전 설치는 고려를 못 합니까? 그게 실제로 불가능해요?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저희들도 처음에 간판을 할 때 타 지자체 구청 건물 이런 걸 다 보고 저희들도 달서구청을 할 것이냐 위치라든가 이런 것 다 봤거든요. 볼 때도 저희들이 의회 간판이 위에 있었다면 또 의회 위에 있는 이런 식으로 생각은 했을 텐데 사실상 그런 부분은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놓친 부분도 있고 의회도 이제 원래 있던 대로에서 상향을 한 그런 부분인데…….

○위원장 이진환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거의 일치되니까 이전 설비를 포함해서 아니면 신규로 설치 계획안을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이것 예산을 올리라는 소리가 아니고 계획안을 한번 계획해서 그 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네,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고 그것을 한번 말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이진환임미연이영빈권숙자박종길
손범구정창근최홍린


○출석전문위원
박정희


○출석공무원
행정교육국장정온주
종합민원과장이형자
세무과장윤홍섭
징수과장정기현


○출석사무직원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김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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