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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4.11.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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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8일(목)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2.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두류역 서한포레스트 관련 공영주차장 기부채납)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권숙자 의원 외 7인 발의)

2.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두류역 서한포레스트 관련 공영주차장 기부채납)(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8회 제2차 정례회는 2024년 11월 6일 권숙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도하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이선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송현월성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4년 11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권숙자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권숙자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의원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고명욱 부위원장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다 멋있습니다, 위원님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권숙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달서구에 가로수들이 생육 연수들이 대부분 좀 되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낙엽으로 인한 민원이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가지치기 관련해서 자기 간판을 가린다든지 이런 관련 민원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본 조례안에 보면 타 지자체 조례랑 비교해 봤을 때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는 [8조]에 가지치기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가지치기라는 조항을 넣어서 통행 공간의 확보, 전송, 통신 시설물들의 안전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 [별표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치기를 실시한다고 딱 이렇게 기준표도 있고 명확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 조례에는 보면 가지치기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좀 아쉬움이 남는데 그와 관련해서 의원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권숙자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로수 가지치기 관련한 민원에 대한 내용은 지금 이 조례에는 빠져 있는데 그 이유는 구에서 기본적으로 대구시 가로수 관리 조례를 따로 운영하고 있고, 가지치기나 병해충 방제, 바꿔 심기, 메워심기 등 가로수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내용은 대구시 조례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어서 이번 조례에 다시 넣지는 않았습니다.

가지치기는 구청의 감독하에 실시해야 하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따로 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금 가지치기는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보면 군산시 조례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식재 기준 등과 식재 시기 등 가로수의 심는 시기와 그 다음에 가로수를 심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기준을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제5조] 식재 기준 등을 보면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친환경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해서 법에서 정하는 도로의 종류 또는 보도의 폭에 따라 조성하고 관리하며 수평거리 2m 이상 폭, 식재 간의 거리 8m 이상 이러한 내용을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대구시 조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은 현재 달서구 조례에 지금 제정하는 데는 내용이 없는 거네요?

권숙자의원 예, 그러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군산시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대구시에 그것 관련해서 자세하게 다 적혀있고, 제가 이번 조례는 하면서 집행부와 상의를 하여서 중복되는 내용은 빼고 달서구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협의한 후에 일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서보영위원 달서구의 가로수들이 친환경 이미지 제고와 깨끗한 달서구의 이미지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10조5항]에 보면 “구청장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독촉밖에 못 합니까?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독촉해도.

권숙자의원 이 내용은 가로수의 부담금을 납부하는 거는 나중에 징수과나 이런 데서 연체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도로점용 허가라든가 그런 것하고 상통해서 이제 도로를 점용하면 징수과에서 징수를 하잖아요. 모든 어떤 체납이나 관련된 거기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원래 내게 되어 있는데 내지 않으면 다른 세금하고 동일하게…….

강한곤위원 다른 데서 규정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독촉하여야 한다.”를 넣을 필요가 있나요?

권숙자의원 금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가로수 관련해서 이런 납부해야 될 세금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구 조례를 하면서 구청에서 가로수 관련 필요한 경비라든가 그런 것은 시에서 저희가 받아서 하지만 또 부담금 같은 것은 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넣었습니다.

강한곤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 안 할 때는 원래는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사실은 그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는 부분도 많아서 거의 100% 납부를 하시는데 혹시나 안 하면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보통 2회 정도 독촉하고 그 기한이 지나면 체납으로 해서 세무과 쪽에서…….

강한곤위원 체납으로 해서 관리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그런데 그런 건수는 별로 없습니다.

강한곤위원 그러면 “독촉하여야 한다.”에서 독촉하고는 끝인 줄 알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고명욱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의 드리고 싶은데 이것 관련된 내용과 상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가로수 뿌리 때문에 사실 동네마다 인도에 걸려서 넘어지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지금 다른 구나 아니면 조례에서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있나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안 그래도 저희들 행감 때도 그렇게 상임위에서 김기열 위원님께서 계속 강조를 하셨던 그런 부분들이고 내년에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예산 중에서 일부 해 가지고 위탁관리 속에서 가능한 경계석이라든지 수목 보호틀로 인해서 어떤 사고위험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 가로수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모든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특히 작년도에 유럽 연수에 갔을 때 유럽 쪽에 가로수 같은 것 많이 보고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상당히 체감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보고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해야 되는데 싶은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까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한테 관련 자료를 하나 보내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수가 우리가 쭉 보면 도롯가에 거의 전선이 깔려있는데 어떤 데는 가로수가 그 위로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이제 나중에 가지치기할 때 그 부분들 좀 많이 낮춰주면 안전 이격거리는 최대한 맞추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안전 이격거리를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면 가지치기 하면서 감전 사망사고가 가끔 발생합니다.

또 우리 도로에는 그런 게 잘 없는데 큰 데는 보통 보면 유도전압으로 인해서 감전해서 추락, 안전사고가 가끔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우리 안전 이격거리 이런 관계를 조금 더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셔 가지고 나중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가 [제5조1항]의 1, 2, 3, 4, 5와 관계된 일인데 이 조례가 있으면 우리 도로의 신설, 변경, 폐지와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겁니다.

할 때 우리 수목이 포함된 구간 내에 도로 신설, 변경, 폐지 등과 관련된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구간 내에 사업을 하려면 건설과나, 우리 구 건설과는 그동안에는 협의 없이 해놓고 사후 통보를 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이 조례가 구청 입장에서는 처음 제정하는 부분이지만 권숙자 의원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기초 쪽에는 대구 쪽에는 수성구 쪽에 지금 제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대구시에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계속 하고 있고요. 건설본부라든지 시 쪽으로…….

김기열위원 그동안에 사업을 할 때 우리 구의 일인데 부서가 다른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 구에서 공원녹지과의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할 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공원녹지과와 협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게 대구시 조례에 의해서 대구시 쪽에는 건설본부 쪽에서 공사를 많이 하고 저희 구청 쪽에는 도로 쪽이나 건설과 쪽에서 하는데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전에 협의는 오기는 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여기 와서 하고 나머지에서 원인자부담식으로 해서 공사…….

김기열위원 다 해놓고 통지 오는 것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럼 대구시에 인도블록이나 인도 내에 공사를 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이미 할 때는 우리 공원녹지과로 이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협의가 들어옵니까? 그동안에 들어온 적 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 예산 자체가 저희들이 따로 거기에 대해서는 지장 수목에 대한 예산들이 없으니까 본 공사하는 원인자 쪽에서 보통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저희들 협의해 주고 어디로 옮기고 난 뒤에 나중에 도로가 다시 되고 나면 복구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으면 다시 심으라 이런 식으로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건설과는 교통과에 교통시설물이나 전기시설 같은 걸 할 때도 작업을 하기 전에 우리한테 먼저 협의 요청이 들어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개인들이 보차도 점유 허가 하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우리 과의 입장에서는 진작에 있어야 되는 조례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는 사실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관리층이 각 지자체하고 사업소 이런 식으로 다 관리 차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의원님, 조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한번 제가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가로수가 조례가 되면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에 대한 그건데 혹시 우리 행감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가로수에 걸려서 넘어졌을 때 이게 사고처리가 건설이냐 아니면 도로냐, 공원이냐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이 조례가 됨으로 해서 이제는 횡단보도에 가로수의 어떤 저런 게 있으면 이제 공원녹지과가 다 책임져야 됩니까? 이제는 그렇게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지금까지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혹시 우리 가로수가 파손됐을 때 보험 청구는 얼마 정도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수종이라든지 규격에 따라 다른데 보통 느티 한 25종 정도 하면 100만 원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리고 [8조] 한번 보시면 [8조4번]에 가서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구청장에게 신고한다는 이 내용을 갖다가 저는 구청장에게 신고한다 이 내용이 조금은 우리 구청 60만을 대표하는 구청장님으로서 이것은 조금 저렇겠다. 이걸 구청장을 빼든지 아니면 관리청을 하든지 조금 그런 문구를 했으면 좋겠다, [8조4항]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구청장이라고 보통은 법이나 조례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결국은 업무 전결 사항에 의해 갖고 거의 부서 쪽으로 내려오는 부분들이…, 문구는 큰 문제 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구청장에게 신고를 한다.” 이런 문구가 이게 맞는 건지 나는 참,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내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조례에서 보니까 이 문구가 사고 나면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이 말을 갖다가 관할청에 신고한다. 이렇게 좀 변경하든지 아니면 구청장을 삭제를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 밑에 조항 보셔도 마찬가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위원장 김장관 그것은 실시하여야 하는 것하고 구청장에게 신고한다고 하는 이 단어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어서 제가…, 그리고 보고 체계도 아니고 신고를 한다는 게 아니면 신고에서 보고로 바꾸든지.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제 생각에는 큰 문제 될 건 없는 것 같은데 혹 좋은 의견들 있으시면 문구 문제이기 때문에 의견을 한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고명욱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두류역 서한포레스트 관련 공영주차장 기부채납)(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고명욱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두류역 서한포레스트 관련 공영주차장 기부채납)을 상정합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특히 주차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두류역 서한포레스트 관련 공영주차장 3개소 기부채납을 위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두류역 서한포레스트 관련 공영주차장 기부채납)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기부채납 또는 주택 및 원룸 밀집 지역 주민들에게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이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고명욱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두류역 서한포레스트 관련 공영주차장 기부채납)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 조)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두류역 서한포레스트 관련 공영주차장 기부채납)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명욱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곤위원 주차장이 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원래는 저희가 당초에 대구시 계획안은 상록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었는데 인근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 주차장 조성 공사를 하게 되면 인근 아파트 벽면이라든가 이런 것 자기들 피해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반대를 해서 2안으로 한 게 그럼 인근에 주차부지를 확보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주택을 매입하는 그 과정을 주택조합으로부터 들었을 때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이랑 또 맞붙어서 저희가 같은 필지를 연달아 이어서 주택을 사려고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맞아서 그 과정이 좀 길어지는 과정에서 그나마 팔겠다고 하는 집을 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명욱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고맙습니다. 관리계획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질의가 있었지만 저희가 3개소를 띄엄띄엄 받기보다는 한 곳에 큰 대지를 받아서 넓은 대지를 확보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저희도 그렇게 하면 일 추진하기도 좋고 향후에 그 토지를 사용하는 방안도 그렇고 더 좋은데 그렇게 모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 지역이 보면 교통이 다른 지역보다 좋기 때문에 주민들이 재개발이나 이런 것에 대한 욕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주택가격을 높게 부르는 경우가 있고 우리는 인근에 바로 연이어서 주택을 사려고 하면 그 지역도 주택 주인들이 어르신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 금액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팔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연달아서 하면 저희도 좋은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서보영위원 두류역 일원에 향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큰 대지를 받는 방향으로 어떻게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관련 지역에 또한 지역주택조합이 지금 설립이 예정되거나 준비 중인 것들이 많은데, 지금 두류동 120-1번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고 다시 또 만약에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다시 또 조합에 땅을 팔고 우리가 나중에 또 다른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땅을 무작정 팔기보다는 대곡동 LH 삼거리 앞에 보면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때 당시에 도로 부지랑 공원 부지, 놀이터 부지를 저희가 그 조합에 감정가 금액대로 팔았습니다. 그때 아쉬움이 남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만큼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을 우리가 대토를 받았으면 지금 상인2동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땅을 사지 않고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또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받을 때는 최대한 대형 큰 부지를 대토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실 것을 국장님께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겠다는데 부결하겠다거나 이런 의견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관의 재산이 느는 것인 만큼,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때 지금 현재 지역주택조합에서 부담했고 총 30억 정도가 지역주택조합에서 부담해서 저희한테 지금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다. 당초 계약도 30억이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아니요. 당초에 상록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으로 했을 경우에는 20억 정도입니다.

서보영위원 20억 정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기로 당초에 계약이 되었는데 지금 30억까지 늘어난 거네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상록어린이공원 주차장이 안 되다 보니까 대구시에서 2안으로 나온 게 달서구와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기부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그 지역주택조합에서 당초에는 20억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택을 매입하다 보니까 20억보다는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택조합에서 한 30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된 상황입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조합에서 10억을 더 낸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서보영위원 저희가 이런 주택지에 작은 소형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지에 오아시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 그 주변 특정인을 위한 주차 칸이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명욱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 어제 우리 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려한 사항인데 주택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특정인들의 개인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여기도 보면 옆에 원룸, 투룸 주택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민원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까지 주택조합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관리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명욱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주택건설 사업 주체로부터 승인 조건 이행이라는데 승인 조건이 뭡니까? 이 조건이 뒤에 첨부된 게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승인 조건이 대구시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서 첫 번째가 상록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30면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첨부서류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거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조건이 있어야지 이 조건이 맞는지 우리가 자료를 받는지, 못 받는지를 알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저희가 이번에 관리계획 제출할 때는 그 내용이 빠졌는데 대구시에서 첫 번째 조건은 상록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이고 이게 안 될 경우에 2안으로 있는 게 구청과 협의하여서 인근 유사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안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조건이 이것 외에 또 다른 게 있나요? 학교를 만들라든지 공원을 만들라든지 조건이 또 있나요? 이게 다인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이게 다입니다. 나머지는 대구시에.

김기열위원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그 공원 아래에 1안은 주차면이 몇 면이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30면입니다.

김기열위원 지금 2안으로 만든 게 총 22면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김기열위원 30면이 필요로 하다고 해서 승인 조건이 30면으로 난 거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때 20억에 30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조합에서 20억을 예상해서 30면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매입 가격은 30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22면…….

김기열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교통영향평가상 30면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돈으로 따질 일이 아니고.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 지하주차장이 전체적으로 면적을 따졌을 경우에 나올 수 있는 면이 30면이었습니다.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에.

김기열위원 그러면 그게 논리가 그 말씀도 일리는 있으나 땅값이 비싸면 5면밖에 안 된다면 그것도 금액으로 비슷하니까 5면만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면이 저는 교통영향평가에 30면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이게 뒤에 조건이 없으니까 이것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30면이 필요하면 30면을 위에 만들든 어디에 만들든 인근에 조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조건은 30면이 맞는데 조합에서 땅을 사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10억 이상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절충을 한 겁니다.

김기열위원 절충을 누가 하죠?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저희 구청에서 했습니다.

김기열위원 구청에서 임의로 10면을 깎을 권한이 있나요? 30면을 조건으로 했는데 우리 과에서…….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것은 1안으로 할 경우에 30면이고 1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2안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근에 주차장 조성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30면이 못 박아져 있는 건 아닙니다.

김기열위원 그럼 2안, 3안은 누가 낸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대구시에서 낸 겁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처음에 이제 대구시에서 조건 붙일 때 1개 안만 제시하면 항상 캔슬될 수도 있으니까 “1안 조건 이렇게 하고 이게 안 되면 구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하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했을 때는 자산이 구청에서 토지 매입 이득을 본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비싼 땅을 매입했으니까 절충을 해 갖고 이렇게 협의를 한 상황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사진에 보면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이니까 주차면 이외에 여기는 어린이공원 내 휴게시설 파고라 운동기구 이 내용은 뭡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거는 서한포레스트 바로 뒤편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원래는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위에 시설물들을 새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래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추가로 또 요구한 겁니다. 지역주택조합에 해서 그쪽에 파고라하고 이런 게 약간 노후된 부분이 있고 이래서 그 부분을 다 교체하는 걸로 저희가 요청해서 진행된 겁니다.

김기열위원 여기 아래 쪽에 파고라 2개, 운동기구 3개가 추가가 됐다는 말씀이죠?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김기열위원 이거는 사진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지금 사진은 없는데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래서 승인 조건에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도 알고 싶고 그러니 이게 우리가 요청을 했지만 이게 얻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건을 제시하고 협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파고라가 설치 되었는지 운동기구가 또 제대로 설치가 되었는지도 이왕이면 심의할 때 사진을 좀 찍어 주시든지 했으면 나은데 확인은 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현장 갔다 왔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것 확인을 누가 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제가 갔다 왔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게 공원녹지과가 전문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설치하고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했고…….

김기열위원 이걸 확인하려면 공원녹지과에서 전문가가 가서 확인해야 제대로 된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그러니까요. 공원녹지과에서 설치나 이런 것은 확인을 다 했고 추후 현장 확인은 저희들 부서에서…….

김기열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다 가봤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네, 그것 설치하고 파고라 그런 조건이나 운동기구 조건은 공원녹지과 담당자랑 다 협의해서 설치하고 그 이후에 저희 과에서는 현장 확인을 한 번 더 한 겁니다.

김기열위원 저희들이 심의할 때 자료를 좀 잘 볼 수 있도록 첨부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명욱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국장님, 우리는 30면을 제안하면 훨씬 나은데 주민들이 왜 반대를 했죠?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주변에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 아파트 주민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땅을 파게 되면 자기 아파트가 균열이 갈 수도 있고 소음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집단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게 2023년도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1안이 안 되고 2안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김기열위원 우리 구 입장에서는 10면이 더 늘어나면 그게 훨씬 더 나을 텐데.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면은 줄어 들었는데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해보면 우리가 받는 것은 주차면만 달랑 받고 이거는 우리가 비싼 세 필지 자산이 좀 늘어나버렸어요. 그러니 구로 봐서는 우리 공무원들 좀 열심히 한 결과고요. 오히려 조합에서는 좀 더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열위원 우리 자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교통영향평가에 필요로 한 부분이라고 제안한다면 자산을 우리가 기관이 지자체이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자산 증식에 그걸 주된 목적을 둘 수는 없으니.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제일 주된 목적은 주민들 반대 때문에 아까 과장이 이야기했지만 주민들 의견을 또 받아줘야 하니까 안 그래도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좀 합쳐서 큰 거 하나 하면 좋은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구두상으로는 공무원들 출장 나가면 “오케이.” 했다가 막상 보상받을 때는 돈에 욕심이 생기니까 “이 금액으로는 못 팔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분리된 그런 상황입니다. 분리돼도 그 분리된 것에 대한 장점도 조금은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 아파트가 몇 세대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480세대입니다.

김기열위원 크지도 않은데 이게 30억씩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렇죠. 그 지역이 교통이 조금 복잡한 지역입니다. 원룸 지역이라서. 그래서 주택조합에 그분들이 임원진들하고 이 주차장을 어차피 기부채납 해 주어야 승인이 나기 때문에 이게 승인 조건이 충족돼야만 대구시에서 승인이 나니까 그래서 그쪽에서도 급하게 이걸 추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명욱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곤위원 김기열 위원님 토론 내용 비슷한 내용인데 관련 규정이나 법령에는 유연성이 좀 있나요? 딱 30면입니까? 아니면 그런 게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게 대구시에서 30면을 못 박은 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인근에 주차난이 복잡해질 거니까 그러면 어린이공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면 인근 주민들의 주차 공간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넣은 거고,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을 전체적으로 만들게 되면 면적당 30면이 나오니까 그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한 겁니다. 그게 30면이 못 박아져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강한곤위원 이제 자산이 늘어나면 좋은데 자산이 늘어나면 조합 측에서는 분양가가 또 비용이 더 들어가고 분양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렇지요. 개별 부담이 늘어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명욱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고명욱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두류역 서한포레스트 관련 공영주차장 기부채납)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
김장관고명욱김기열강한곤이선주
서보영


○출석위원 아닌 의원
권숙자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김산주
공원녹지과장최병우
주차관리과장김미숙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엄규영
지방속기서기보이은미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두류역 서한포레스트 관련 공영주차장 기부채납) 제안설명서】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두류역 서한포레스트 관련 공영주차장 기부채납)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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