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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4.11.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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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9일(금)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송현월성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선주 의원 외 5인 발의)

2. 송현월성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도하석 의원 외 9인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선주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선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조례안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이선주 의원 외 5인)

(부록에 실음)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보통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이라고 하면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구성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품질자문위원을 구성한다고 타 지자체 조례에 지금 명시를 해놓았는데, 저희는 지금 구에서 건축하는 50억 이상의 공공건축에 대해서 분야별 전문가로 조성된 품질자문단을 설치 운영하는 그 기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대신하게 한다고 해놓았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 이렇게 대신하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무방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선주의원 지금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서 별도로 우리가 검수단을 운영하는 것보다도 지금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이 그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자체가 거의 건축전문가로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우리 품질검수단을 설치하지 않고 대신해 가지고 같이 병행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서보영위원 저희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지금 위원이 37명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위원회는 열리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이것은 관내에 150세대 이상 아파트를 준공 최소 45일 전에 품질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공공건축 품질 자문도 하게 되는 역할이네요? 우리도 따로 두지 않고 같이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업무가 더 많이 늘어나는데 다른 불만이나 이런 것은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아파트의 품질 검수가 기본적으로 300세대 이상은 시에서 사업승인이 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은 다 시에서 품질검사를 따로 하고요.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150에서 300 사이 소규모 아파트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제가 한번 이렇게, 우리 건축물 하면 감리를 하잖아요. 감리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 건수…….

○건축과장 유의근 보통 감리의 금액이 방식에 따라 비상주 감리나 아니면 책임감리나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책임감리는 감독 권한대행을 하기 때문에 감리비가 좀 많이 나오고 비상주 감리는 좀 적게 나옵니다. 어쨌든 그것 또한 공사비 대비해서 금액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하자보수나 건축물의 부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리인에게는 책임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못 하지만 통상적으로 감리는 설계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되는지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법령에 따라서 시공사가 놓쳤던 부분도 챙겨줄 수 있는 게 감리인데 하자 관련은 솔직하게 하자가 당장 공사를 시행할 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형이 생기면 또 하자가 생기고 하니까 무조건 다 책임을 지라는 소리는 못 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우리 공공이나 공동주택이나 품질관리단이나 아니면 건축심의위원회나 그분이 나는 그분 같아요. 전문가는 그죠? 똑같은 사람 같아요. 봤을 때.

어떤 건축물이나 품질에 있어서 자문을 구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을 보면 그분들은 어떤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그분들이 설계도 하고 건축을 하고 짓고 똑같은 분이겠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각지대를 매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나…, 나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서보영 위원님 질의할 때 이 사람이 이 사람 하면 똑같은 일이 되잖아요. 좀 더 강화되는 방법이 없겠나 나는 그렇게 봅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하면 내가 못 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사람의 눈으로 봐서 이걸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장관 봐도 못 봤다고 하겠죠.

이선주의원 그런데 설계한 데하고 감리자하고는 같이 중복은 안 돼요. 안 되고 감리는 보통 보면 책임감리를 하다 보면 중요 부분은 나중에 준공되고 나서 아주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때 감리들이 생기겠지만 계속 건물이 지나가도 하자 기간 내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나중에 하자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감리자나 이런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현장에 확인을, 점검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렇게 공공주택이라든지 큰 건축 사업을 할 때 보면 하자가 발생하잖아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그게 이어지니까 이걸 맨날 봤어도 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어차피 하자가 계속 발생한다. 그러면 거기에 감리가 있고 이 감리는 지난번에 했던 어떤 경험도 있을 거고 그래서 또 발생한다. 이거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선주 의원님 수고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우리 공공건축물이라도 우리는 송현동에 봤죠? 공공이 지었을 때가 막 비가 누수되고 이런 모습 보이지 말라는 거지요. 최소한 주민들이 봤을 때 관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하자가 발생했으면 민간의 사람은 오죽하겠나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지요.

이선주의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자를 갖다가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하자 기간이 각 구조물마다 하자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공건물 자체에 하자가 발생했지만 나중에 보면 그 기간 내에 하자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는 데 대해 가지고 전달해서 시공자가 다시 그 건물에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다시 이 공사를 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 만드는 첫 번째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자문단 이게 서보영 위원님하고 중복되는지는 모르겠지만 [2조]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물 자문단을 둔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문단 기능을 보면 대신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보충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선주의원 공공주택 품질검수단이 별도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품질검수단을 운영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품질검수단 자체가 전부다 건축사라든지 건축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원화시키는 겁니다.

강한곤위원 그러면 이게 과장님 자문단을 둔다라고 해도 관계없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

강한곤위원 여기는 공공건축물이고 [2항]에는 공동주택으로 또 되어 있는데.

이선주의원 그러니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에 공공하고 같이 병행을 하는 거죠.

강한곤위원 과장님 설명 좀…….

○건축과장 유의근 자문단에 대한 구성은 여기 “둔다.”에서 “대신한다.”고 해놨는데 결국은 기존 자문단을 활용한다는 개념인데 굳이 따로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할…….

강한곤위원 [1항]에는 자문단을 둔다라고 되어 있고 [2항]에는 대신한다고 되어 있고…….

○건축과장 유의근 그런 문구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강한곤위원 이게 그러면 여기 [2항]에 “따른”이 맞아요? 조례에 따라?

○건축과장 유의근 “…….”

이선주의원 “따라”보다 “따른”이 맞을 것 같은데.

강한곤위원 “따라”가 안 맞습니까?

이선주의원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따라”나 “따른”이나.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의견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김병욱 “따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따른”이라는 뜻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만들어진 어떤 근거랄까? 그거에 따른 검수단이 대신한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한곤위원 통상적으로 그러면 “따른”을 씁니까?

○전문위원 김병욱 예, 이것에 따라 가지고 검수단이 만들어졌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검수단이 한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그쪽 조례에 따라 가지고 이걸 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쪽 조례에 의해 검수단이 만들어진 이 검수단이 대신한다. 이런 뜻입니다.

강한곤위원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자문단의 권한 같은 게 있나요? 이게 이제 의견서만 제출합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예, 점검을 하면 점검 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김기열위원 결과서를 제출하면 의견서를 받으면 우리가 보고…….

○건축과장 유의근 현장에 시정 조치하고…….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 자문단이 회의를 할 때 기존의 건축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심의도 하지만 신축할 때 설계할 때도 심의위원회를 합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보통 저희들이 설계 공모를 해서 당선작이 있으면 실시설계, 기본설계 들어갈 때 기본설계 용역보고회를 합니다. 할 때는 또 관내의 건축사들이나 모셔서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김기열위원 설계에 지금 여기 본리네거리하고 죽전네거리 이 도로는 우리 경관 조례에 의해서 상당히 제한적인 디자인을 할 수밖에 없는 조례로 있거든요.

○건축과장 유의근 구마로, 예.

김기열위원 그래서 설계부터 이렇게 자문단에서 이제 공공이긴 하나 의견을 전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우리 구의 방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설계를 할 때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기본이라든지 실시설계 보고회도 하지만 건축에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경관지구에 걸리면 우리 건축위원회 경관심의도 같이 받아야 됩니다.

김기열위원 경관심의도 하고 우리 자문단에서도 심의는 심의대로 하고 경관은 경관대로 하는 거죠?

○건축과장 유의근 예, 여기에서 자문단의 역할은 현장에서 공사 과정에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 이런 거는 할 수 있습니다. 방수를 하는데도 그냥 일반적인 시공사가 방수를 하는 시방서대로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는 혹시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넘쳐서 누수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약간 보완적인 설명으로 조치로 의견을 많이 받으면 아마 유지 관리라든지 품질은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의 역할을 안 하겠나 싶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말씀은 자문단이 그러면 현장에도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여기 보면 시공 중인 공공건축의 현장 방문 자문을 하니까 제 생각에는 골조가 끝나고 준공 2⁓3개월 전에 현장에 가서 50억 이상은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김기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품질 유지 관리도 중요한데 설계도 일단 반영을 한다는 이야기죠? 설계도 우리 자문단에서 설계를 보고 의견을 낸다는 거죠?

○건축과장 유의근 예.

김기열위원 이게 이렇게 하는 데가 다른 지자체에도 많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저는 아직 그런 데 있는지는 못 봤습니다.

김기열위원 전국에 이런 조례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제가 확인을 안 해서…….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김기열위원 그래서 이게 공공건축물 50억 이상 되면 또 많은 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시공도 마찬가지지만 유지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 지자체의 이미지가 중요하긴 한데 이게 현장의 감리도 가고 지자체에 우리 의회에도 견제를 할 것이고 너무 지나친 개입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일부 있긴 있거든요. 그게 과장님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저 개인적으로는 품질을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 가고 관리하고 하는 게 안 좋겠나.

여기에 설계 당시에 하면서도 자문을 하고 현장 공사할 때도 자문을 하고 한 단계, 한 단계 거칠 때마다 그래도 몇 가지 의견이 나와서 개선해 달라고 하면 그게 또 품질의 상승이 안 되겠나 그렇게 봅니다.

김기열위원 그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담당 부서의 직원이에요. 담당 부서의 직원 본인 역할이 제일 중요하고 이것을 자문단에 책임전가를 할 수는 없어요. “너희도 다 안 봤나? 그때 가만히 있었잖아.” 그렇게 회피의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이 자문단이 구성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본인의 직책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본인이 져야 돼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너무 오래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하셨고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자문단의 역할이 굉장히 많고 아마 이렇게 하게 되면 자문단이 모여야 될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따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통상적으로 각종 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수당은 기본 2시간 이상 하면 10만 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이거는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다른 일반 위원회보다는 횟수가 굉장히 많아지겠다. 그죠?

○건축과장 유의근 실제로 횟수가 많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하석위원 자문단을 이렇게 구성해서 할 것 같으면 실제로 해야 되고 그게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지금 하는 것보다 훨씬 꼼꼼하게 완벽하게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데 그건 좀 검토를 해서 만약 하게 되면 꼼꼼하게 많이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습니다마는 사실은 형식상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이선주의원 우리가 보통 보면 공공건물은 외부 사람들이 보면 좀 부실하게 시공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도하석위원 진짜 우리 직원들도 부담을 덜잖아.

○위원장 김장관 지금은 토론 시간이니까 손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송현월성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2항 송현월성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의근입니다.

송현월성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입안에 대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송현월성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서

(건축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송현월성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송현월성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 이 아파트가 엄청 오래되었는데 제가 출퇴근하면서 보니까 ‘이것 언제 해야 되나?’ 싶은데 시작을 하기는 하는 것 같네요.

여기 보니까 우리 도로가 지금 현재 편도 2차선인데 이걸 함으로 3차선으로 늘어난다, 그죠? 그러면 공개공지가 지금 도로 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개공지는 우리가 별도로 나중에 재건축하고 나서 주민들이 별도로 활용할 시설이라든지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공개공지는 말 그대로 공개공지입니다. 거기에 주민을 위한 편의 시설은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거기는 공개공지로 두어서…….」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장관 팀장님 나오셔서 본인 직위 설명하시고…….

(최한솔 재건축팀장, 발언대로 나옴)

○재건축팀장 최한솔 건축과 재건축팀장 최한솔입니다. 공개공지는 말 그대로 비어진 공간으로 해서 두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편의 시설이나 이런 것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보통 아파트 보면 예를 들어 우리 화성파크 같은 경우에 보면 대단지 아파트인데 보면 공개공지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여기는 조그마한 단지인데 공개공지 면적이 상당히 넓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건축팀장 최한솔 결국 용적률 사용을 받기 위해서 공개공지를 지금 둔 겁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한솔 재건축팀장, 자리로 돌아감)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 이제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조권 관련되어서 여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한솔 재건축팀장, 발언대로 나옴)

○재건축팀장 최한솔 안녕하십니까? 재건축팀장 최한솔입니다.

(사진 자료를 보이며) 도표를 한번 여기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도표를 보시면 지금 이 도표입니다. 이 도표가 전체 그리드 이것은 지금…….

○부위원장 고명욱 가리는 부분.

○재건축팀장 최한솔 해가 떴을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공지기준 09시부터 15시 중 연속 2시간 이상 그리고 08시부터 16시 중 총 4시간 이상의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리드입니다. 이 그리드에서 불만족 그리드가 이렇게 빨간 게 나와 있습니다. 이 수치를 계산한 것이 일조수인 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송현월성 재건축은 100%를 만족하면 세대수가 395세대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98.49%로 만족시키는 겁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빨간색 쪽 있는 데가 월촌역 청솔 재개발 그쪽 방향인 거잖아요.

○재건축팀장 최한솔 예, 맞습니다. 북측에 지금 월촌역 청솔에 일조 불만족 그리드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솔 재건축팀장, 자리로 돌아감)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송현월성 아파트가 1911번지 세대수가 450세대죠?

○건축과장 유의근 390세대.

서보영위원 현재 입주되어 있는 세대수가?

○건축과장 유의근 390세대입니다.

서보영위원 450세대 아닙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아닙니다. 390세대입니다.

서보영위원 저희가 지금 아파트 검색해 보니까 450세대라고 뜨던데요.

○건축과장 유의근 지금 저희들 파악으로는 소유자 390세대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잠깐만요.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여쭈어 볼게요.

○건축과장 유의근 위원님, 그거는 여기가 1동부터 길 건너 보면 한 동 더 있거든요. 아마 그게 지금 송현 청솔역 쪽으로 편입되는 아파트이고 8동까지 하면 390세대입니다.

서보영위원 390세대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분양은 409세대입니다. 아파트가 총 19세대밖에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익선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실현된다고 한들 조합원부담금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아파트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특성상 그 엄청난 금액의 조합원분담금을 분담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십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저는 향후에 재건축이 진행되면 예전에는 몇 평을 더 받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기존의 평형들이 사실상 작습니다. 기존 세대들이. 14평부터 17평인데 똑같은 규모로 한다면 분명히 수익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도 기존의 32평짜리 스물 몇 평짜리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세대수가 적게 나온 겁니다. 분담금은 어차피 평수가 늘어나는 만큼 분담금도 좀 따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물론 추가 세대가 100세대나 200세대 많으면 분담금이 적게 들어서 좋겠지만 현재 이 여건에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래서 이 아파트가 84㎡가 없이 지금 설계가 됐습니다. 보면 아시다시피 49㎡, 62㎡, 77㎡, 77㎡가 23평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33평형 디자인이 없었고요. 그걸 맞추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에 조합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자기네들이 어떤 계산을 갖고 어떤 이익이 나는지 자기들만의 계산법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 아파트는 일단 1981년도에 준공된 아파트인 만큼 43년 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재건축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달성군의 한우아파트와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그런 이야기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현재 43년 이상 된 만큼 저희가 해당 아파트에 내진 보강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은 혹시 없는 겁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제 생각에는 아파트가 노후화됐다는 개념이 일단은 43년 정도 되면 콘크리트 강도도 많이 줄었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설비 배관이 많이 녹슬었을 겁니다. 그런 거를 또 리모델링을 한다. 내진 보강을 한다. 개념 보면 그 돈 또한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족도 수준으로 보면 주민들도 아마 재건축을 원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과장님 말씀에는 재건축에서 조합원분담금 늘어나는 거나 리모델링해서 골조 놔두고 배관공사 그 제반 공사해서 조합원 부담금이 늘어나는 비용이나 비슷비슷하다는 의견을 주시네요.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부담금 차원에서 계산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현재 계속 추진된다 한들 결국에는 자본과 시장의 싸움이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는 현재 이 아파트의 안전 또는 구조진단 또는 안전에 아파트가 재건축에 대해서 현재 큰 기약이 없는 상황으로써 이 아파트가 안전 또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2023년도 안전진단을 했는데 E등급 나왔습니다. E등급 나왔기 때문에 빨리 진행할수록 도와주는 게 아닌가…….

서보영위원 예, E등급 나온 것 알고 있습니다. 건물은 매우 지금 위험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해당 건이 자본적인 측면에서 현재 계산이 안 맞기 때문에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통과해도 결국에는 자본적인 계산법이 따르기 때문에 현재 업계에서도 해당 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기약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분들의 안전을 그래도 조금은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우려스러운 말씀에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유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비지정을 하면 기한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저희들이 시에 정비구역 지정 요청을 하면 도시계획심의를 통해서 지정 결정이 납니다.

○위원장 김장관 나머지는 그럼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정비조합에서 하는 거네?

○건축과장 유의근 사업 자체는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추후에 아파트에서 조합도 설립하고 해서 향후 진행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 기간이 제가 봐서는 주민들이 합심해서 잘하면 빨라도 5년, 늦으면 10년 정도 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렇게 이 건축물이 앞으로 10년이 걸린다고 하면 이 안전에 대해서는 엄청난 이걸 갖다가 소홀하면 큰일나고 재난이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에서 지금 40년 된 아파트잖아요. 그럼 이 정도 같으면 빨리 진행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건축과장 유의근 해당 추진위하고 협조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우리 관내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입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그거는 제가…….

○위원장 김장관 송현주공 다음에는 이게 아마 오래됐을 겁니다. 이 건축물.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옛날 연탄 땐 그런 아파트입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1980년대…….

○위원장 김장관 옥상에 연탄 내가 들어올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건물이니까 지금 저걸 하고 있으니까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어쨌든 인근 주민하고 관련 부서하고 기관 협의와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결과 제시 등 합리적인 요청 사항에 따라서 계획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관에서는 좀 협조 부탁드리면서 빨리 진행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찬성 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현월성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특히 도시디자인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제안설명서

(도시디자인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달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과 달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시디자인이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의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디자인과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도시디자인을 예쁘게 잘해놔야지 또 외부인들이 봤을 때 대구 공공건물 중에 참 멋있다 소리를 듣는데 저는 쭉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부산하고 대구를 가끔 비교를 합니다. 부산에 광안리나 해운대 쪽 아파트하고 부산시민공원 주변하고 아파트 지어놓은 것하고 우리 대구 아파트하고 디자인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산에 아파트들이 정말 예뻐요.

그래서 우리가 경관심의를 대구시에서 받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대구시에서 안 받는 걸 달서구에서 하자고 하니까 금액이 얼마까지는 대구시에서 하고 얼마 이내는 우리 달서구에서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대구시에서 받는 거는 시의 예산이 1억 이상이 들어갔을 때 시에서 하고 실례로 우리 올해 도시경관 사업비가 총 6억인데 1억은 송현 그거고 5,000만 원은 대남초등학교고 나머지 4억5,000만 원이 송현 앞산순환도로에 송현주차장 순환도로였는데 4억5,000만 원 줘서 1억의 시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시 예산이 1억 이상 포함될 경우에 시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서 시 조례를 아직까지 안 만들었는데 심의가 우리 구에서 지금 만드는 조례도 보면 알겠지만 우리 구의 조례에 5억 이상이 되어야만 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총 1년 예산이 6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조례를 만든다고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도시디자인에 대한 야간경관이라든지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심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오늘 조례를 새로 만들었고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조금 반영이 된다면 아주 멋진 달서구를 만드는 데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경관 심의가 대상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 내줄 때 도시디자인과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외관 디자인을 허가 내 줄 때 바짝 신경 쓰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 관련해서 비슷한 위원회라든지 심의 기구가 혹시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경관심의회가 있습니다. 현재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경관심의회가? 그런 경관심의위원회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잠깐 말씀드리면 경관 조례가 있거든요. 경관 조례를 보면 오늘 공공디자인 조례하는데 경관심의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건축물이나 아파트 공동주택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는 도로나 도시철도, 하천이나 자전거 그런 쪽에다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위원회가 다시 공공디자인이 된다면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경관하고 겹치지 않은 법 안에서 좀 더 세분화 된 그런 데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도하석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 위원회 구성에 한 4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 소위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위원장이 지명한 5⁓8명 정도. 이게 소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이것은 “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의 경우에 이 안건 심의할 게 있으면 소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냥 위원회 거친 것으로 그것하고 동일하게 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그거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조례가 되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때 그 내용이 종합계획 안에 포함이 될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한번 종합계획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제가 볼 때는 위원회 인원이 한 40명 되는,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사실은 이렇게 40명이 모이기 굉장히 힘들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인원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도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건 5⁓8명 정도 하면 기본 심의가 가능하다고 보니까 소위원회하고 위원회하고 업무를 정확하게 선별을 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조례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경관심의위원회 관련된 조례를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제가 발언하기를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경관을 사유재산인 대형 100억, 200억, 500억 건물을 디자인해서 수십억을 들여서 디자인해서 빌딩을 짓겠다는데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그거 아니고요. 이런 이러이러 해서 디자인이 안 맞고요.” 하는 게 과연 이게 우리 도시계획에 따른 디자인을 추구하는 행정부의 입장은 알지만 자율성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공디자인 심의를 하면서 우리 의견들을 내면서 반영을 한 게 혹시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민영에서 가져온 설계를 보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의견이 그동안은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조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지금 또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해서 40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또 소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타 지자체를 보니까 소위원회 운영하는 데가 잘 없더라고요. 공공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지 우리는 왜 굳이 소위원회를 따로 두어서 운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아마 그동안은 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디자인을 심의를 해 왔는데 앞으로 우리 구에 적합한 그런 디자인을 한다면 아무래도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업무의 진척도가 좀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보영위원 빠른 업무의 추진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운영하시고. 그럼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를 이렇게 두면 저희가 사실상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있어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포괄적으로 두고 결국에는 회의는 소위원회에서 다 열리고 회의는 소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다 결정이 되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아니, 원칙은 전체 위원회, 지금도 우리 경관위원회가 스물아홉 분 정도가 있고 의원님으로 장호섭 의원님도 포함되어 있지만 가급적이면 본회의에서 하겠지만 사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 같이 하기에는 부담이 되고 그래서 소위원회를 하게 됐는데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단순한 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소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예산이 많다든지 규모가 큰 데에 대해서는 전체 회의에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곤위원 구의원은 몇 분 추천하는 거예요? 인원수는 없는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우리 경관위원회에 장호섭 의원이 지금 의회에서 추천돼서 한 분이 있습니다. 아마 디자인경관에도 구의회에 1명 정도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강한곤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인원 수가 없는데 2명 해도 되고 3명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그것은 의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조례에 숫자까지 넣기가 조금 그래서 향후에 종합계획 수립할 때 의회의 의원 숫자까지 포함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곤위원 1명 정도 소위원회 그러면 만약에 소위원회는 몇 개까지 구성이?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소위원회요? 8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강한곤위원 아니요. 소위원회를 몇 개까지?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1개.

강한곤위원 하나만 결성해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아까 말했지만 전체적인 예산 규모라든가 그 규모를 봐서 적은 거는 소위원회에서 하고 좀 큰 거는 전체 회의에서 하는데…….

강한곤위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것은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소위원회도 의원님 한 분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우리 의원 들어갈 때 될 수 있으면 우리 상임위도 1명씩 넣는 게 좋겠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 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관심도가…….

○위원장 김장관 한 번 그런 안도 제시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관심 있게 보는데 한 분 정도 들어가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그것은 추천받을 때 의회하고 협의할 때 가급적이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로 추천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심도있게 고민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장관 예, 서보영 위원.

서보영위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열릴 때 소위원회 열릴 때 지금 소위원회의 위원으로는 굳이 본 조례상으로는 구의원이 안 들어가도 된다는 내용으로 좀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 여론이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의원님 한 분 정도는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소위원회 본 위원회가 열릴 때 위원회 구성원을 보았을 때 만약에 본 내용이 잘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저희가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도하석 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김장관 대구광역시달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도하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의원 반갑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제안설명서

(도하석 의원 외 9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여름철 평균기온의 상승과 함께 더욱 심해지는 폭염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본 조례안 [제6조] 재난도우미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랑 비교해 봤을 때 재난도우미를 운영하는 곳이 있고 잘 운영하지 않는 곳이 있고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난도우미를 운영하는 곳도 꽤 많은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재난도우미 운영 [제6조제1항1]에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임용된 통장이 또 재난도우미로 활동할 수 있게 해 놓았는데 본 [1조1항]에 통장님들을 이렇게 재난도우미 운영의 일원으로써 추가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도하석의원 예, 이 부분은 지금 전국에 보면 폭염관리 조례가 125개 시·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시하고 수성구, 남구, 달성군이 되어 있는데 특히나 이‧통장님들이 재난도우미로 되어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늦게 하는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숫자가 40여 곳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통장뿐만이 아니고 지금 강진군 같은 경우는 1반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이렇게까지 재난도우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우리 통장님들의 업무가 지금도 많은데 저희가 재난도우미까지 역할을 부탁드리면 그에 따른 보상 체계라든지 업무의 과중함으로 인한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하석의원 좋은 말씀인데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통장님들이라고 해서 이 업무만 따로 하는 건 아니고 이‧통장 업무를 하시면서 같이 겸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도우미가 이‧통장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특히 잘 아시는 자율방재단, 그 다음에 공무원, 사회복지사, 노인돌보미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도우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별도의 돈을 물론 조금 더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하시는 업무에 같이 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도 큰 문제가 없다고 제가 이야기기를 듣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통장님들의 이런 부분에 업무가 늘어난 만큼의 소소한 보상이라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7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폭염 취약계층 관련해서 [7조의2]에 보면 고 반사율 도료시공 등 쿨루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옥상 지붕 방수 외의 옥상에 또 다른 시공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말씀드릴까요?

서보영위원 예.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이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벌써 11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바로는 아니지만 예산이 경로당 쪽으로도 가고 거의 경로당 위에 지붕을 흰색으로 되어 있는 그게 반사가 돼서 기온이 몇 도씩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 이것도 폭염하고 총괄이 저희들도 맡고 저희들이 많이 업무를 하는 건 맞지만 달서구민이 전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각 부서에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보영위원 경로당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잘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조례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안자께서는 폭염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한파에 관심이 없습니까?

도하석의원 재난에는 다 포함이 됩니다.

강한곤위원 다른 구에 보니까 폭염과 한파를 같이 해 놓은 조례들이 많이 있는데 폭염만 따로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도하석의원 물론 한파도 문구를 넣으면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폭염으로 했는데. 폭염 하면 이런 여러 가지가 함축이 된 줄 알았는데 따로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강한곤위원 다음에 또 한파 조례를 또 따로 만들 수도 있는데 나중에 통합해서 조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이게 [제7조2]의 고 반사율의 도료시공 등이라고 하는데 지금 후보군에 들어갈 만한 게 제가 예측할 수 있을 만한 게 혹시 있을까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이게…….

김기열위원 도료를 그러니까 단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위에 도료를 시공을 하면 효과가 상당히 볼 것 같은데 제가 그걸 유추할 수 있는 이것 외에, 경로당 외에 개인주택에 할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개인주택에도 하면 훨씬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이게 비용이 그냥 방수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개인한테 하는 거는 주택 소유자께서 판단을 하셔야 될 문제고, 저희들은 그래도 취약한 공공 부분에 조금 더 예산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네.

김기열위원 그럼 여기에 또 [3항]에 선풍기하고 얼음조끼, 쿨토시 이게 선풍기 같은 경우는 지원해 달라고 신청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이게 단체도 많고 환경이 열악한 데도 많아 가지고 이 예산이 더 들지 않을까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만약에 선풍기 같은 거를 지원을 해도 제가 아까 전에 말씀했듯이 다른 부서에서 경로당이면 경로당에 해당하는 부서에서 구입해서 배부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쿨토시 이런 거 홍보물로 쓸 수 있는 거나 주민이 쓸 수 있고 저가인 것은 저희들이 또 홍보 물품으로 해서 캠페인 같은 걸 할 때 또 좀 나누어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도하석의원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폭염 관련해서 한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고 있고 물론 안전도시과에서 총괄을 하지만 건강증진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각 과에서 지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것 한다고 해서 예산이 따로 투입되는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우리 이 조례는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게 아니고 위급한 상황은 면하자, 안전도시과의 취지에 맞게끔 하는 이런 조례라고 봐야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하석의원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사실은 여기 보면 도우미 관련해서는 대상자의 10%를 도우미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규정에는 되어 있는데 사실은 10%라고 하면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서보영 위원이 질의했듯이 통장이라든지 기존 운영하고 있는 분들을 같이해서 하는 중에 전화도 한 통 더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하는 데는 어장과에서 하는 거 보니까 전화 상담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하루에 만 원인가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전화만 하루에 몇 통씩 하고 1만 원인가 지급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 사실 직접 인력을 운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다 안 되니까 기존에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 특히 자율방재단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김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네.

○위원장 김장관 이것 우리 강한곤 위원님 했듯이 나중에 한파가 이 조례에 들어가야 되겠다. 한 번 더 고민해서 그죠? 그리고 우리 자연재해 조례도 있죠? 방재단 조례도 있고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위원장 김장관 중복된다고 생각은 안 드십니까, 과장님은?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한데.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이때까지는 그런 조례로 모든 자연재해를 포괄로 했다면 지금은 폭염이 대구에서는 조금 더 기상변화가 너무 쎄서 조금 더 상세하게 발의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러면 한파 조례도 나오겠네. 그럼? 세부화한다고 하니까 나와야 되겠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폭염은 대구에서 좀 더 대구가 피해가 많은 그런 쪽이라면 한파까지는 이제…….

○위원장 김장관 과장님, 폭염 피해가 많은데 우리 구에서 그늘막에 대해서는 소홀한데 여기 조례에도 그늘막이 나와 있는데 이게 조례가 있다고 해서 변화가 있겠나 실천에 옮기는 게 중요한데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가장 그늘막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고 혹시 재원이 필요합니까? 그늘막 하는데. 구의 재원이 필요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아닙니다. 일단은 시비하고 국비 최대한 받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나오는 숫자가 1년에 4개밖에 안 나오는데 언제 하겠노.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수조사하고 앞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김장관 2025년도 예산할 때 그늘막에 대해서 편성이 많이…….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아닙니다. 지금 다 시비나 위의 재원을 쓸 거기 때문에 저희…….

○위원장 김장관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구비를 안 써요? 남구 같으면 이것 엄청나게 한 사거리에 2개, 3개씩 해놓은 데도 있어요. 우리 구에는 정말 필요한데도 하나도 없는 데가 많다. 지금 아직도 위에 떨어지는 그걸 갖다가 달고 있는데 우리 구의 자체 예산으로 폭염에 이렇게 관심도 많고 우리 주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폭염에 관심이 많으면 이 예산을 갖다가 과장님이 짰어야 합니다. 미리. 그죠?

근데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작년하고 똑같아요. 전혀 늘어나는 것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조례는 만들고 그걸 실천에 못 옮기는 현상입니다. 조례를 만든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갖다가 우리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폭염을 예방한다고 했으면 무언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이 올라와 있다는 거지. 추경 때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알겠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늘막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더 필요한 곳이 있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일단은…….

김기열위원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합니다. 이 예산이 필요로 한데 예산을 못 세우는 것과 필요하지 않아서 안 세우는 것이 차이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삶의 질이냐 안전이냐 이 경계에서 도시미관하고도 연관 지어지고요. 그런데 더 늘려야 된다는 5분 발언도 많고 의원들의 의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하지 않은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그게 아니고 일단은 지금 그런 쪽으로는 전액 시비가 다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많이 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에서 지금 시비하고 폭염이 조금 강화되니까, 기후변화가 되니까 예산이 그쪽으로 좀 더 잡히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고…….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 구비로 왜 안 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시비를 못 받아오면 구비로도 편성해야 되는데 왜 안 하시냐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시비로 생각하고 있어서…….

김기열위원 구조가 안전도시과에서 그늘막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까? 이걸 하면 다 기획전략과에서 그동안에 다 커팅이 됐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일단 저희들은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예산보다는 외부 예산을 좀 더 더 많이 쓰고 있는 쪽이라서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답변을 그렇게밖에 못 하시는 것 보니까 추경에도 올릴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네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좀 더 저희들이 면밀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기열위원 답변의 한계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서보영위원 폭염 취약계층의 지원 등에 관련해서 보면 선풍기도 있어요. 우리가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것을 구청장이 지원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죠.

그래서 보통 조례에 명시를 해놓고 지원을 하게 되면 구청장이 선거법을 피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풍기 같은 경우는, 얼음조끼, 쿨토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일회용인데 선풍기는 일회용이 아니잖아요. 그럼 또 선풍기를…….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선풍기는 일회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풍기는 또한 각 행정복지센터 또는 각 센터에서 선풍기를 따로 지원해 주는 데가 많더라고요. 취약계층에 있어서.

그러니 이분들한테 선풍기를 지원해 줬을 때 이 선풍기를 중고 거래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 올라올 우려성이 있다고까지도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풍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나누고자 합니다.

도하석의원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선풍기를 일방적으로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어장과라든지 특히 어장과에서 아마 예산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런 예산을 지원을 합니다.

특별하게 따로 예산을 세워서 개인한테라든지 선풍기를 주는 건 자제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증진과하고 어장과하고 같이하기 때문에 아마 따로 이렇게 구매해서 하는 건 없을 겁니다. 유념해서 집행할 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그렇다고 덥다는데 부채 하나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시원하게 있으라고 하려고 하면…….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그러니 이제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은 만약 예산해서 지원하고 하면 명부하고 이런 게 다 작성이 되면서 중복지원이 안 되게도 하기 때문에 그런 폭염 취약계층들이 거의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또 지급이 되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복만 안 되면. 복지 쪽에서 중복되지 않게 이 집에 무엇이 나갔다고 다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한 집에 선풍기를 2대, 3대씩 지원하고 그래서 다시 중고거래 사이트에 나온다든지 어디에 활용한다든지에 있어서 중복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혹시 과장님, 우리 대구가 폭염 취약하잖아요. 혹시 1인 가정이라든지 에어컨이 없는 가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혹시 있습니까? 지금 이 대구의 폭염에 있어서 에어컨 없이 여름을 날 수 있다고 하는 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대구에 폭염 가지고 선풍기로 여름을 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웬만한 가정에는 에어컨이 다 있다고 봅니다.

김기열위원 에어컨을 틀어도 선풍기는 같이 트니까요.

이선주위원 같이 틀어야지.

김기열위원 에어컨이 또 한 군데에 있을 수도 있고…….

○위원장 김장관 우리집에도 선풍기 있어요. 있는데…….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그래도 지원하는데 거기까지 넣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선주위원 나는 여름에 에어컨도 안 틀고 선풍기도 안 틀고 사는데…….

○위원장 김장관 일단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물품이라든지 이런 배분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 혹시 어떤 규정이라든지 저걸 해 가지고 개인한테 너무 한쪽으로 많이 쏠리지 않게끔 잘 파악해서 정말 폭염 피해가 있는 데 적재적소에 전달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
김장관고명욱김기열강한곤이선주
서보영도하석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출석공무원
도시창조국장임진규
도시디자인과장최상우
건축과장유의근
안전도시과장최윤미
재건축팀장최한솔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엄규영
지방속기서기보이은미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송현월성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서】

【송현월성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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