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21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반려동물 돌봄 지원 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서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노인종합복지관 위탁 동의안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정벽보판 관리 위탁 동의안
1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명욱 의원 외 7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이영빈 의원 외 4인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5인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반려동물 돌봄 지원 조례안(임미연 의원 외 7인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명욱 의원 외 7인 발의)
7. 대구광역시달서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명욱 의원 외 7인 발의)
8.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5인 발의)
9.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노인종합복지관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정벽보판 관리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운영·기획재경·복지문화·도시환경위원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서민우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의회사무국장 김산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강한곤 의원이, 부위원장에 권숙자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310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정벽보판 관리 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원연구단체 등록과 관련하여 권숙자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된 달서구의회 성서지역 활성화 연구회, 박정환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된 달서구의회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회, 강한곤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된 달서구의회 달성습지 에코전망대 활성화 연구회가 각각 접수되어 3월 17일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모두 등록 승인되었습니다.
끝으로 손범구 의원, 권숙자 의원, 임미연 의원, 박왕규 의원, 서보영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민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의장 서민우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은 5분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범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당동, 두류1·2, 3동, 감삼동 출신 손범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두류1·2동 주민들의 재산권, 환경, 안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류1·2동은 옛 우방랜드, 현 이월드와 인접한 지역으로 약 40만㎡ 규모의 이월드는 1995년 개장 이후 연간 320만 명이 방문하며 대구의 대표 테마파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방문객이 몰리면서 인근 주민들은 지난 30년간 소음 피해와 교통 혼잡으로 인한 불편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환경 보존을 이유로 개발이 제한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두류공원 인근이 도시공원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이 제한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월드는 단순한 놀이 시설이며 공원으로서의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이월드는 대구시가 아닌 민간 기업인 이랜드 그룹이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달서구민 여러분!
특정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두류1·2동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입니까? 본 의원은 이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소음 문제도 심각합니다. 매년 320만 명이 방문하면서 발생하는 고함 소리와 놀이 시설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은 30년째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과거에는 기업 측에서 최소한의 보상 차원에서 입장권을 제공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이마저도 중단된 상황입니다. 물론 소음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교통체계 개선만큼은 구청 차원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이월드 인근 도로는 야간 조명이 부족해 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월드 사거리에서 파도고개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살펴보면 조명이 부족해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렵고 횡단보도가 경사로에 위치해 있어 반대편 차량의 불빛으로 인해 보행자 인식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주차된 차량들도 많아 보행자의 동선을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놓칠 위험이 높습니다. 실제로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중상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곳이 인명 사고율이 높은 곳이라는 방증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가 주민들의 안전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이월드 인근 500m 구간에 보안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 해당 구간은 야간 조명이 부족해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에게도 위험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월드를 방문하는 관광객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자주 이용하는 도로이므로 충분한 조명을 확보해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둘째, 횡단보도의 위치를 조정하고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 횡단보도는 경사로에 위치해 있어 반대편 차량의 불빛이 반사돼 보행자 인식이 어렵고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시야 확보도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야간에도 보행자의 존재를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주변 밝기를 강화한 집중 조명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이 구간은 도로 기복이 심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횡단보도 주변 밝기를 강화한 특수 조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보행자가 더욱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현재 두류1·2동 주민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그리고 배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청이 더 이상 주민들의 고통을 방관하지 말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주민들의 안전권과 생활권을 보호해 주시길 강력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08분)
○의장 서민우 손범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숙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의원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곡1, 2동, 신당동 권숙자 의원입니다.
지난 3월 8일은 유엔이 인정하는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1900년대 미국 노동운동에서 시작된 여성의 날은 오늘날 여성이 여러 분야에서 이룬 많은 성과를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성의 인권은 높아졌지만 안타깝게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성친화도시 이름에 걸맞게 여성이 더욱 안전한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관내 안전시설 확충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 촬영물 약 200건이 해외 불법 음란사이트를 통해 유포되었다고 합니다. 불법 촬영 성범죄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공중화장실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 누구나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볼일을 보는 와중에도 위, 아래 사방을 살피거나 어딘가 숨겨져 있을지 모를 몰래카메라를 신경 쓰며 불안에 떨었던 경험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꽃구경 등 봄나들이로 공원이나 공공시설에 많은 인파가 몰리기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범죄로 인해 여성들은 나들이를 나가서도 불안한 심리적 상태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관내 공중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범죄가 적발되어 불안감이 더욱 커진 만큼 어느새 여성 범죄의 온상이 되어버린 공중화장실 범죄에 대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2024년 기준 관내 공중화장실 현황을 살펴보면 안전시설 설치가 저조함을 알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을 제외한 구청에서 관리 감독하는 약 140여 개의 공중화장실 중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기가 설치된 곳은 28개소 71대로 20%에 불과합니다. 화장실 입구를 비추는 CCTV 또한 설치 비율이 25%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비상벨은 경광등 알림이 울리는 수준이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여 관내 공원 공중화장실에 양방향 비상벨이 설치될 예정이지만 아직은 설치되지 않았고 1년에 두 번 이루어지는 시설 점검으로는 불법 카메라를 적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달서구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조례에도 상시 점검 체계와 민간 화장실의 점검 등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카메라 탐지기와 CCTV 설치 비율이 최소 50% 이상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저조한 불법 카메라 탐지 점검 장비 대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구에서 진행한 대여 서비스는 이용 건수가 평균 10건도 되지 않습니다. 상가가 밀집한 민간 다중 이용 시설과 유동 인구가 많은 대학교는 상대적으로 잠재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법 촬영 탐지 장비 대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민간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 강화와 365일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만드는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의 돌봄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입니다. 달서구는 대구·경북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후 그 명성을 이어가는 만큼 여성들이 사회, 경제뿐만 아니라 안전한 환경에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시13분)
○의장 서민우 권숙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의원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의원 임미연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민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활성화와 확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반려견 순찰대는 단순한 방범 활동을 넘어 지역 사회 안전과 반려 문화 정착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동네를 순찰하며 생활 속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활동으로,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주민의 생활 안전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달서구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지난해 달서 반려견 순찰대를 발족하고 현재 27명의 순찰대원이 활동 중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규모로는 달서구 전역을 아우르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반려견 순찰대의 필요성과 효과가 입증되면서 서울, 부산 등 여러 지자체에서 운영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달서구도 체계적인 운영과 정책 확대를 통해 반려 문화 정착과 지역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합니다.
반려견 순찰대는 기존 경찰 순찰을 보완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 안전망으로서의 가치가 큽니다. 실제로 서울 반려견 순찰대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506건의 생활 안전 신고와 996건의 범죄 예방 신고를 접수하며 지역 사회 안전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인천 연수구에서는 순찰대원들이 주취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폭염 속에서 쓰러진 시민을 구조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며 올해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달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활성화와 확대 운영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반려견 순찰대의 역할 확대입니다.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도로 파손, 보안등 고장, 공원 내 위험 요소 등 생활 안전 관련 신고를 포함해 순찰 활동의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둘째, 반려견 순찰대의 지역별 운영이 필요합니다.
현재 달서반려견놀이터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순찰대는 달서구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처럼 각 동별로 반려견 순찰대를 조직해 활동 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반려견 순찰대의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찰, 반려견 훈련사, 생활 안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 교육을 도입하여 순찰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순찰대원들에게 순찰 조끼, 리드줄 등 필수 장비를 지원하고 우수 활동 대원을 표창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반려견 순찰대는 구 예산이 필수적으로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은 기업,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등 협약과 후원을 통해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순찰대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려견 순찰대는 단순한 방범 활동을 넘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 안전망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입니다. 많은 지자체가 도입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우리 달서구도 이에 발맞춰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개선하여 달서구 반려견 순찰대가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18분)
○의장 서민우 임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성1동에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신속히 조성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월성동을 사랑하는 박왕규 의원입니다.
힘없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 도중 쫓겨나다시피 회담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국제적인 수모를 당한 이유는 우크라이나에 핵무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적인 북한은 현재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 중에 있습니다. 국가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울수록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자체 핵무장, 더 늦기 전에 신속히 해야 합니다.
오늘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월성동에 있는 조암로에 태극기 문화거리를 만들자는 내용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세대수가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금년 3·1절에도 태극기를 게양하는 세대수는 별로 없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산교육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늘 고민하던 끝에 태극기가 있는 문화거리를 만들면 되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소로는 우리 구청부터 시작해서 차량기지까지의 조암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조암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조암로 일대에 9개의 초등학교에 8,444명, 중학교 7개교에 5,575명, 고등학교 5개교에 4,475명, 합계 1만8,494명, 약 2만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등하교 시간에는 이 거리가 가득 찹니다. 이 거리를 제대로 된 태극기 문화거리로 만든다면 달서구에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태극기 문화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태극기를 특별하게 게양해야 하는데 활짝 편 배너식 태극기를 게양하자는 것입니다. 빠짐없이 일정한 간격으로 게양한다면 멋있고 근사한 거리가 될 것입니다.
둘째, 안중근 의사의 거사일이 1909년 10월 26일입니다. 윤봉길 의사의 거사일은 1932년 4월 29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한 달은 윤봉길 의사를 기념하고 10월 한 달은 안중근 의사를 기념하는 뜻에서 각각 한 달씩 배너형 태극기를 게양하자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한편에는 안중근 의사의 얼굴이 있는 배너형 깃발을, 반대편에는 윤봉길 의사의 얼굴이 있는 배너형 깃발을 함께 게양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안중근·윤봉길 의사의 거리를 조성하자는 겁니다.
기념일에 수많은 학생들과 주민들께서 두 영웅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친다면 이 태극기 문화사업은 날로 번창해서 달서구를 빛내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안중근, 윤봉길 의사의 애국심을 계승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반드시 시행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4분)
○의장 서민우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보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공직자,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는, 진천동, 유천동, 대곡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서보영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1일 진천동 오복어린이공원 옆 이면도로에서 10대 초등학생이 좌회전하던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유명을 달리한 아이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사고가 달서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린이 보행 안전권 확보를 위해 새로운 교통 시설을 설치하고 개선하는 등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줄어드는 듯한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가 다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시도별 어린이 교통사고는 경기도 2,517건, 서울 1,127건 다음으로 대구가 509건으로 전국 시도에서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구의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93건 중 전체 2위 그룹인 수성구 10건, 북구 10건, 동구 10건보다 달서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49건으로 52%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동친화도시 달서구’를 표방하고 있는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부족과 더불어 부끄러운 통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사이에서 집을 구할 때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초품아’라는 용어를 아시는지요? ‘초품아’란 앞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단지 내에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도로를 횡단하지 않고 최대한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권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사이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달서구 내 아이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택이 밀집한 진천동 진월초등학교 반경 500m 이내에 보행 안전권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월초등학교 주변은 당연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학교 앞 담벼락 부분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통학하는 좁은 이면도로는 대부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시야 확보가 어렵고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진월초등학교 부근에는 어린이집과 중학교 등이 위치해 있는 주택가로, 무엇보다 어린이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개선을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화북로와 월배로24길이 만나는 작은 삼각교차로에서부터 록천목욕탕 네거리까지 인도를 연속적으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중간중간에만 인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 통학하는 진월초등학교 학생들과 주민들은 인도로 걷다가 인도가 끊긴 지점에서 주정차된 차 사이를 빠져나와 다시 이면도로로 걷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이 통학 과정에서 사고에 심각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둘째, 록천목욕탕 네거리에서 진천우방맨션아파트 입구까지 탄력봉 설치 또는 기타 방호 울타리 설치를 제안합니다. 귀빈맨션 옆 월배로32안길은 보행로가 조성되어 있어 귀빈맨션, 동백맨션 그 일대 빌라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인도를 통해서 걷다가 록천목욕탕 네거리부터 학교까지는 다시 이면도로로 통학하므로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오복어린이공원에서 월배신시장 회전교차로까지도 현재 바닥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만 있을 뿐 공원 앞에만 탄력봉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어떠한 교통시설물도 보이지 않습니다.
달서구 내에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어린이 보행 안전권 확보를 위한 첫걸음으로 진천동 진월초등학교 부근 어린이 보행 안전 시설물 설치 및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9분)
○의장 서민우 서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이상 다섯 분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시어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30분)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한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한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한곤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4년도 특별교부세, 교부금 미편성 사업 반영과 일반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1,406억8,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1조1,255억9,700만 원보다 150억8,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1조1,119억6,600만 원보다 150억6,700만 원 증가한 1조1,270억3,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136억3,100만 원보다 2,100만 원 증가한 136억5,200만 원입니다.
지난 3월 11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하였으며, 검토가 필요한 일부 항목과 과다하게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삭감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3개 항목에 9,443만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안으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최종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강한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명욱 의원 외 7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이영빈 의원 외 4인 발의)
(10시35분)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하석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도하석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도하석 의원입니다.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1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된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명욱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달서구의회 직원에 대해 근무 시간 외 업무 지시 등을 지양함으로써 사생활을 보장하고 상위 법령에 명시된 경조사 휴가 일수를 재기재한 내용을 정비하여 법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영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규칙안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여 의원의 윤리성 강화를 도모하고 윤리적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법 [제65조제2항]의 절차를 중시하도록 하는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도하석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5인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반려동물 돌봄 지원 조례안(임미연 의원 외 7인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명욱 의원 외 7인 발의)
(10시39분)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 나오셔서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장 이진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 이진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급속도로 변화하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에 구민에 대한 현실성 있는 교육 지원이라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반려동물 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반려동물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유실·유기 동물 보호와 건전한 입양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명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휴식권 및 사생활을 보장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공무원의 휴식권 및 사생활 보장을 해주는 가족 친화적 조직 문화 개선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저출산 극복에 부응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반려동물 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달서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명욱 의원 외 7인 발의)
8.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5인 발의)
9.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노인종합복지관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45분)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노인종합복지관 위탁 동의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남현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남현주 의원입니다.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10회 임시회 회기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명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장소를 확대하여 주민 접근성 제고 및 폐의약품 수거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계적인 폐의약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의약품 수거율을 높여 약물 오남용 및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정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 화합 및 소통을 위한 지역 축제 및 행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일시적으로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금주 구역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충분하고 상위 법령에 어긋남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노인종합복지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월배노인종합복지관 완공에 따라 노인 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운영 능력이 있는 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기관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노인종합복지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노인종합복지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정벽보판 관리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50분)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정벽보판 관리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장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장관입니다.
이번 제31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된 각종 안건 심사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정벽보판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정벽보판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정벽보판의 관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 하고자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경험과 역량 있는 전문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공개 모집 후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의·선정 등 위탁에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정벽보판 관리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시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정벽보판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운영·기획재경·복지문화·도시환경위원장 제출)
(10시53분)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황국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황국주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국주입니다.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1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된 각종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근거, 일정, 요령,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할 부서와 감사 대상이 되는 감사 자료 목록은 의회사무국 소관 5건이 되겠습니다.
감사 일시는 2025년 6월 20일 오후 2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황국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연 기획재경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부위원장 임미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임미연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근거, 감사반 편성,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 대상과 감사 자료 목록으로는 부서별 공통 사항 15건, 청렴감사실 소관 11건, 기획전략과 소관 15건, 디지털정보과 소관 10건, 홍보미디어과 소관 5건, 일자리지원과 소관 5건, 경제지원과 소관 9건, 총무과 소관 15건, 평생교육과 소관 12건, 종합민원과 소관 8건, 세무과 소관 9건, 징수과 소관 13건, 회계과 소관 6건, 동을 포함한 출장 감사 기관 소관 14건, 총 147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금년도 6월 17일에 개시하여 6월 25일까지 총 9일간으로 하며 출장 감사는 성당동 등 4개 동, 청년창업지원센터·청년센터, 본리도서관, 성서도서관, 반려동물놀이터로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기획재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임미연 기획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회부위원장 김정희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희 의원입니다.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감사 일정 및 대상 기관,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요구할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 사항 11건을 비롯하여 복지정책과 3건, 어르신장애인과 9건, 아동가족과 14건, 행복나눔과 5건, 위생과 11건, 문화관광과 7건, 체육청소년과 7건, 보건소 14건, 달서문화재단 8건으로 총 89건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5년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총 9일간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구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함은 물론, 구민을 위한,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김정희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명욱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부위원장 고명욱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고명욱입니다.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1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된 각종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근거, 일정, 요령,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할 부서와 감사 대상이 되는 감사자료 목록은 공통 사항 14건, 교통행정과 소관 6건, 주차관리과 소관 6건, 청소과 소관 8건, 기후환경과 소관 9건, 도시디자인과 소관 9건, 공원녹지과 소관 8건, 안전도시과 소관 6건, 건설과 소관 12건, 건축과 소관 7건, 토지정보과 소관 8건 등 총 93건이 되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5년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총 9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교통행정과 등 10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간 중 서류만으로 확인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의 적정한 집행 실태와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해 확인하고 행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아울러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수행을 유도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고명욱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회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소관,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10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모든 부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해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집행 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세심한 주의를 더욱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향후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 등록 승인된 3개의 의원연구단체를 통해 지역 현안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연구 활동을 통해 도출된 정책 제안이 실제 구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4.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5. 대구광역시달서구 반려동물 돌봄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6.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7. 대구광역시달서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8.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9.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노인종합복지관 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정벽보판 관리 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출석의원(24인) |
서민우정창근도하석이진환남현주 |
김장관황국주권숙자강한곤이선주 |
서보영장호섭정순옥손범구최홍린 |
고명욱김정희임미연이영빈김기열 |
박종길박정환박왕규김해철 |
○출석공무원(8인) | |
구청장 | 이태훈 |
부구청장 | 김형일 |
기획경제국장 | 윤경득 |
행정교육국장 | 정온주 |
복지증진국장 | 이선미 |
문화환경국장 | 최상우 |
도시창조국장 | 권영문 |
보건소장 | 이완회 |
○출석사무직원(14인) | |
의회사무국장 | 김산주 |
전문위원 | 박정희 |
전문위원 | 김병욱 |
전문위원 | 류순자 |
전문위원 | 이용재 |
의사팀장 | 이병갑 |
지방행정주사보 | 권수현 |
지방행정주사보 | 엄규영 |
지방행정주사보 | 이민영 |
지방행정주사보 | 김호승 |
지방행정서기보 | 강순범 |
지방속기주사 | 심은주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지방속기서기 | 고준혁 |
【첨부자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재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반려동물 돌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재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재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노인종합복지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정벽보판 관리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운영·기획재경·복지문화·도시환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