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13일(목) 10시00분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의근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장관 위원장님, 고명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열정적인 도시환경위원회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전봉기 건축1팀장입니다.
(인사)
건축1팀장은 시설건립팀장에서 이번에 보직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송병규 건축2팀장입니다.
(인사)
건축2팀장은 이번에 건축안전팀에서 보직 변경되었습니다.
구관모 시설건립팀장입니다.
(인사)
이번 자체 승진을 해서 보직을 받았습니다.
최한솔 재건축팀장입니다.
(인사)
오석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사)
이민정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인사)
건축안전팀장은 달성군에서 이번에 전입을 와서 승진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5년도 구정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 구정업무계획
(건축과)
(별책)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우리 질의하기 전에 우리 구청 앞에 집회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위원장 김장관 그 상황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참 답답합니다. (웃으면서) 진짜 답답하고 국장님도 김학규 씨를 만나 보고 했지만, 저희도 사무실에 김학규 씨를 불러서 상담도 해보고 얘기도 해봤는데 대화 자체가 지금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추운데 너무 힘든 것이 아니냐?’ 위로 차 부르면 ‘왜 부르느냐고 차라리 내려와서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여러 가지 그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시민단체, 노조 한 500명 이상을 불러서 공개토론을 해서 거기서 결론이 나면 거기에 따르겠다.’ 하여튼 자기가 어떤 의도하는 것을 해주면 된다는데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서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정확하게 저 분이 뭘 원하는지 팩트를 이야기 안 하네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지금 팩트는 관리처분인가를 취소하라고 하는데, 건물 준공이 작년 2월에 났습니다. 지금 이전고시 단계에 왔고, 좀 있으면 이전고시를 하고 좀 있으면 조합을 정산해야 되는데 조합 정산은 단지 내에 근린생활시설 상가가 있는데 조합 분이 있어서 이 상가가 분양이 되고 해야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정산은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좀 시끄럽겠네요. 그렇지요? 정산할 때는.
○건축과장 유의근 그런데 조합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김학규 씨하고의 관계는 자기들은 분양이 되고 절차적으로 해서 수익이 나고 하면 조합원들한테 돌려주든지 아니면 수입 대비, 지출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만들어서 정산을 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2025년도는 좀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우리 구청 앞이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위원장 김장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하여튼 우리 건축과 민원 때문에 지금 몇 년동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공사 현장들이 지금 현재 많이 있는데 이제 동절기도 지났고 봄이 되면, 해빙기가 되면 안전사고가 조금 우려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 점검은 잘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지금 설맞이 겸 동절기, 동절기는 지난 연말에 했고, 또 설맞이도 했고 지금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또 해빙기 점검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빙기 점검은 예를 들어서 송현3주공이나 이렇게 기초 작업을 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런 데는 해빙기 점검을 해야 되고요.
기타 골조가 좀 올라오고 되메우기가 완료된 현장은 딱히 해빙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다음에 오래된 급경사지라든가 이런 데 해빙기 내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3월 말까지 전부 다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선주위원 하여튼 올해부터는 해빙기 안전 점검을 철저히 좀 잘하셔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저는 다름이 아니고 해외 같은데 중국을 가보면 한 도시에 똑같은 건축물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구하고 부산의 공동주택을 비교해 보면 부산의 공동주택 전체적 모양들이 대구보다 좀 이쁘다는 것을 상당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의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건축비 자기들이 조금 더 들더라도, 아마 공동주택 건축주들은 좀 그러면 건축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할 것이에요. 그냥 단조롭게 하려고 할 것이에요.
그래서 심의할 때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달서구에 건축물, 공동주택이라든지 모든 건축물이 타 구에 비해서 정말로 아름답다. 정말 좋다. 그리고 야간 경관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 신경을 쓰셔서 심의를 좀 강화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906페이지에 보시면 공공건축물 공사가 3건이 지금 진행 중이고, 또 3건이 이렇게 앞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지금 월성1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공정이 한 80%, 그다음엔 노인복지관은 47%, 그리고 공사금액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3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현재 복합청사 같은 경우는 공정이 80%고, 여기에 공사비 관련해서는 진행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건물을 지으면서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확보, 자립률 강화, 에너지 절약형 건물을 건립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축물을 건립하면서 이런 게 어떤 건물 안에 어떤 어떤 게 들어가서 이렇게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이 건립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일단 공사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성1동 같은 경우에는 3월 말 준공 예정이라서 사업비는 기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월배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에 한 72억 정도 확보가 되면, 준공예정이 원래 8월 초인데 7월에는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72억 정도 추경 확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청소차고지는?
○건축과장 유의근 청소차고지는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한 실정은 맞습니다. 1차 추경에 한 10억 정도만 추가로 하고, 7월에 가서 2차 추경 나머지를 하면 11월에 준공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1차 추경에는 한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건축만 해도 1차 추경에 한 80억 가까이 되네요. 그렇지요? 80억이 넘네요. 그렇지요? 필요한 게.
○건축과장 유의근 예.
○도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어떻게….
○건축과장 유의근 에너지절약형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창호든 어쨌든 에너지에 대한 절약 기본계획서가 있습니다. 단열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창호에 대한 그것도 사실상 다 검토를 의뢰해서 적합한 제품이 되고, 그다음에 등 같은 경우는 절약형 등을 많이 설치하고 나머지는 태양광, 옥상이라든가 그 벽면에 BVIP를 설치해서 전력을 보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상 에너지소비량에 거의 34%까지….
○도하석위원 그럼 현재 하는 여기는 태양광이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예, 들어갑니다. 월성1동도 옥상에 들어가고 월배노인복지관도 들어가고 차고지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관급공사는 기본적으로 에너지절약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맞추어야, 기준을 5등급 이상을 하면 되는데 올해는 4등급까지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하석위원 지금 태양광을 설치해서 자체 수요는 충족할 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자체 100% 충족은 안 됩니다. 예상 대비를 하기 때문에 34%라는 게, 에너지 100이 필요하면 34%는 충족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예,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예, 과장님 안 그래도 월성1동에 복합청사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3월 말에 준공된다고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3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강한곤위원 지금 블라인드 이야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민원실에 블라인드가 1층 민원실의 외부 창호가 이런 일반 건물처럼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약간 경사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블라인드로 설치하려면 벽면 따라 창호 따라 하려면 전동레일을 설치해야 됩니다.
○강한곤위원 예.
○건축과장 유의근 전동레일 설치하는 비용이 조금 비쌉니다. 몇천 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총무과나 동행정복지센터의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그것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차피 전동레일이 들어가려면 전원은 공급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전원공급에 대한 설비는 해놓고요.
○강한곤위원 예.
○건축과장 유의근 계획은 그렇습니다. 추후 준공이 나고 하면 안전관리비라든가 기타 정산되는 금액이 좀 있습니다. 정산되고 나면 잔액이 좀 발생하는데 그것으로 해서 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공사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당초에 들었을 때는 거의 5,000만 원 정도….
○강한곤위원 레일 설치하는 데만 5,000만 원.
○건축과장 유의근 예, 비쌉니다.
○강한곤위원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건축과장 유의근 예, 알겠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오늘도 관련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빈집 정비 관련해서 달서구 빈집정비 현황이 2024년도 데이터는 안 나오는데 2023년도 최근 데이터를 보면 빈집이 성당동, 두류1‧2동, 감삼동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두류동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말하면 택지가 아니고 구도심, 정비가 되지 않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지역이라서 빈집 정비가 많고, 감삼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웬만한 데는 다 택지인데 일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빈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두류1‧2, 감삼, 성당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계속 묶여있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그 원인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토지거래허가는 지금 신청사가 들어오면서 그 주변에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주민의 불편은 감수해도 됩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런데, 일단 토지정보과에서 2월 4일인가? 5일인가? 또 연장하는 것으로 제가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빈집은 빈집정비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는, 제가 다음 상임위 회의가 토지정보과니까 그때 제가 관련 질의를 또 할 겁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도 있고, 빈집 정비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일전에 질의하였던 세무에 관련되어서는 혹시 알려주고 있습니까? 세무문제에 관련해서는?
○건축과장 유의근 세무문제가 기본적으로….
○위원장 김장관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솔 재건축팀장, 발언대로 나옴)
○재건축팀장 최한솔 안녕하십니까? 재건축팀장 최한솔입니다.
빈집을 정비하게 되면 당초에 나대지가 되면 종합합산세율을 부과해야 되는데, 3년 동안 별도 합산세율로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금을 부과하고요.
또 철거가 되면 사실은 토지세율이 주택세율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주택세율로 5년간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주택세액 연장과 비율 상한을 5년 동안 일반 주택은 30%까지 보는데 빈집정비는 5%까지 이렇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후에 3년 동안 개발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계획이 없으니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계획이 없으니까 잘 동의를 안 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제혜택은 이미 주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서보영위원 그러면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니까.
○재건축팀장 최한솔 예.
○서보영위원 지금 현재는 별도 합산과세 대상으로 현재 인정을 해준다는….
○재건축팀장 최한솔 예, 3년간 해줍니다.
○서보영위원 3년간 인정을 해주고, 왜냐하면 별도 합산과세 대상과 분리과세 대상으로 넘어가야지 만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건축팀장 최한솔 예,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그것을 3년간 유예를 해준다는 그런 안내를 해주시지요?
○재건축팀장 최한솔 예, 해주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저희가 달성군에 2025년도 빈집정비사업 시행 알림을 보면 지금 세무적인 내용이 전혀 안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건축팀장 최한솔 예.
○서보영위원 제가 달서구니까 달성군까지 따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 달서구에 지금 빈집정비사업 시행 알림이 혹시 올라왔나요?
○재건축팀장 최한솔 지금 저희가 계획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안내를 할 때는 세금 관계도 같이 포함해서 안내예정에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제가 달서구에 빈집정비시행 알림 고지를 못 찾아서, 없어서 따로 질의 사항을 못 드리는데 달성군에 지금 빈집정비사업 시행 알림 사항을 보면 문의를 달성군청 건축과 건축안전팀으로 하라고 하고, 농촌 빈집정비 지원사업해서 지금 안내가 있는데 세무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재건축팀장 최한솔 예.
○서보영위원 우리 달서구는 이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건축팀장 최한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솔 재건축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설계를 건축법이 바뀌기 전에 설계를 내놓고, 건축법이 주차법이나 여러 일조권이나 법이 바뀌니까 현재의 완화된 법으로 설계를 내고 그 설계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한 상태에서 착공신고를 안 한 상태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예.
○김기열위원 그것을 1년, 2년 유예를 해서 다음에 또 재연장하고 재연장하고 이렇게 해서 기다리고 신축을 아직 할 형편이 안 되니까 기다리고 이런 경우를 설계연장이라고 합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보통 허가를 받으면 착공에 대한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고요. 착공신고를 2년 내로 하고, 1년에 대해서 연장은 가능합니다. 합이 3년 내에 착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에 착공을 안 하면 저희가 장기 미착공으로 허가취소 관련해서 안내를 하고 청문을 받고 해서 계획이 없다면 허가 취소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기열위원 예, 3년 내에 안 하면 건축허가 신청이 취소가 되고 그러면 새로운 설계를 해서 다음에 할 때 신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제가 한 가지, 과장님! 아까 서보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이 빈집을 실태조사에서 철거가 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단독주택이잖아요. 전부 다 그렇지요? 소규모 주택이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예, 빈집이 노후되고 이런 것은 철거해서 정비하는….
○위원장 김장관 노후로 봅니까? 아니면 그냥 빈집이라고 봅니까? 보니까 등급이 1등급 같으면 주거가 가능한 집이다. 아닌가요?
○건축과장 유의근 저희가 빈집정비는 기본적으로 삼사 등급이 되면 사용이 좀 곤란하면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
○위원장 김장관 그렇지요. 그러니까 삼사 등급이야 이렇게 방치된 지가 오래 되었을 것이고요. 그렇지요? 주거가 불가능한 등급인데, 저기 1등급 같으면 우리 살고 있는 집보다 훨씬 더, 1등급이라는 등급은 기준이 어떤 것이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등급만 표시해 놓고 저희가 그것을 바로 철거할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철거할 계획은 없고, 1등급도 만약에 철거를….
○건축과장 유의근 예, 기본적으로 건물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주변 도시환경이나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이 적다. 그래 보고.
○위원장 김장관 아니 세금 관계나 이런 것은 봤을 때 1등급 집도 우리는 철거하겠다고 하면 해줄 수 있네요? 아닌가요?
○건축과장 유의근 아까 서보영 위원님이 세금 쪽으로는 또 철거를 하면 더 불리한 상황인데.
○위원장 김장관 세금 쪽으로?
○건축과장 유의근 예.
○위원장 김장관 노후 주택만 하는데 혹시 이렇게 봤을 때 1, 2등급까지는 주거가 가능한 집이다. 그렇지요? 빈집인데.
○건축과장 유의근 예.
○위원장 김장관 혹시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만, 그냥 철거를 목적으로 하지 말고 어차피 돈은 4,3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적은 비용으로 활용하는 방법.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최한솔 재건축팀장, 발언대로 나옴)
○재건축팀장 최한솔 안녕하십까? 재건축팀장 최한솔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것을 수리해서 임대를 주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일단은 임대료를 먼저 확보하고, 주인이 확보해서 그것을 장기간 한 3년간 하면 물세를 감면…, 전세를 그 주변보다 낮게 해서 하는 방안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요구하는 분들은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실태조사를 하고 통보할 때 그 내용도 같이 첨부를 하면 그 내용에 수긍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재건축팀장 최한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 내용을 모를 수도 있고 그렇지요? 빈집에 대해서.
○재건축팀장 최한솔 예, 우리 같이 도시지역 말고 농촌지역 이런 데는 굉장히 싼 임대료로 월 1만 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알겠습니다.
(최한솔 재건축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입니다.
을사년 새해에도 김장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올해도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류효명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박정호 지적팀장은 교육 중으로 도미라 주무관이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전유정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정효석 지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추무성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토지정보과 업무계획을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 구정업무계획
(토지정보과)
(별책)
이상으로 2025년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는 946페이지에 보니까 도로명판 신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위치 찾기 편의성 증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 내용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 실지로 도로명주소가 시행되고 나서 도로명은 기억을 안 합니다.
왜 헷갈립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옛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용산동 몇 번지 같으면 ‘여기는 용산동이구나!’ 이것은 기억을 하거든요. 이게 단점이 무엇이냐 용산로 예를 들어 21번지다. 이렇게 되면 실지 동명은 장기동입니다. 이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맞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래서 저희는 예날 같으면 무슨 동네를 가면 기억을 하는데 이제는 아예 기억을 안 합니다. 믿지를 않아요. 장기서로 몇 번지, 실지로는 용산동입니다.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이것을 시행하면서 큰 문제점이 혹시 없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 하여튼 도로명판 신규 설치한다고 하니까 이게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먼저 신규 설치의 관련은 우리가 현장을 다니다 보면 아직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작은 네거리나 이런 데서는 설치가 필요한 곳이 더러 발견이 됩니다.
그런 곳을 발견해서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도로명하고 법정 동명하고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은 이 도로명주소를 초기에 도입할 때 동명을, 행정구역명을 사용 안 하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거기서 원인이 된 겁니다.
○도하석위원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사실은 편리해야 되거든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맞습니다.
○도하석위원 편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시행하고 나서 장점들이 뭐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초기에는 지번주소가 이것을 이중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헷갈리고 그랬는데 현재에는 법정 주소화 되면서 이것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니까, 도로명주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니까 요즘은 거의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지역에 가서 길을 찾아가보면 이 원리를 알면 쉽습니다. 오른 쪽에 짝수, 왼쪽에 홀수 그것을 찾아가면 방향을 쉽게 찾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도하석위원 이게 사실은 네비가 있으니까 천만다행입니다만 만약에 네비가 없는 것 같으면 우리가 그 주소 가지고 찾아가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라도 위에 건의를 도로명 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괄호를 해서 동이라도….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도하석위원 법정 동을 못 쓰게 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아닙니다. 그것은….
○도하석위원 괄호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용산동, 장기서로 되어 있지만 그 헷갈리는 부분에서는 괄호해서 용산1동 하든지, 이정도만 해주어도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것은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주소를 사용할 때 맨 마지막 부분에 괄호 안에 그 법정동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면 일반, 제 기준입니다만 아마 다 같은 생각이 아니겠나 싶은데 좀 편리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도로명주소 볼 때마다 불편해서…. (웃으면서)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도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예, 저는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는 보통은 주택지가 대부분이지요. 그렇지요? 아파트 단지는 재조사할 사항이 별로 없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맞습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보니까 주택 밀집지역을 우리 같은 경우는 상인2동 저쪽으로, 이쪽 월배지역하고 주택가를 보니까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전부 사유지가 많아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이선주위원 그런 부분들 우선적으로 지적재조사를 해서 보상해 줄 것은 보상해 주고, 사유지로 되어 있는 도로를 양성화 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이 사업은 지금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선주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해당지역도 순서에 의해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도로 부분이 실제로 필요한 것 같으면 일반 필지하고 도로하고의 관계를 봐서 실제 도로로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이 상인2동이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에 선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유지 도로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도시재생사업하는데 우선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에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예, 행감 때도 질의를 한번 드린 기억이 있는데 지금 정보시설 유지관리하고 건물번호판 정비하고 전부 시공을 할 때에 정확하게 부실이 없도록….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부위원장 고명욱 주민한테 이런 게 잘 떨어진다는 민원을 저는 받은 기억이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부위원장 고명욱 그래서 철저하게 딱 붙어서 그런 중복되어서 저희가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강구를 좀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28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련해서 13억 원의 부담금을 걷겠다는 계획인 것이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김기열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개발을 했는데 이익에 환수금액이 20%인지, 25%인지 몇 %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어떤 부지가 어떻게 개발해서 이렇게 부과하게 된 내용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여기에는 신당동 계명대 지나서 서재 넘어가는 쪽에 왼쪽 편인데요. 애견카페 설치한 그 부지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임지를 무엇으로 바꾼 것이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임야하고 다른 전답이 같이 있었는데 그것을 대지로 바꾼 것입니다.
○김기열위원 대지로 바꾸면서, 그러니까 임지를 대지로 바꾸는 신청을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우리 과에는 지목변경 신청을 하고 그 외에 개발행위는 산지 관련은 도시디자인과 쪽으로 합니다.
○김기열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서.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김기열위원 행위가 이루어지고 준공이 났잖아요. 나고 난 이후에 부담금을 부과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환수는 다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다 됩니다. 현재까지 미납이 없습니다. 미납된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 이것은 금액이 커서 지금 분납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우리 이곡1동 뒤에 종합의료용지부지가 있는데 이 부지가 용도에 맞지 않다고 대지로 바꾸어달라고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개발부담금을 내겠다고 하면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것도 초기비용하고 개발이 다 완료되었을 때의 그 지가하고 추계를 봐서 그 사이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그 이득이 있어야 부담금이 되는 겁니다.
○김기열위원 절차는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렇지요.
○김기열위원 이 건이 몇 %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개발이익의 20% 또는 25%이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20%입니다.
○김기열위원 이것은 누가 정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 사업이, 그 사업에 따라서 그것이 바뀝니다. 그 부과율이 정해집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장관 예.
○김기열위원 939페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해서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허가구역 지정은 누가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시에서 합니다.
○김기열위원 시에서 했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그냥 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시에서 하고 우리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우리 이렇게 지정할 예정인데 구의 의견을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2020년 2월부터 해서 2025년 2월 4일까지 5년이네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당초 그랬고 이번에 다시 재지정이 되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재지정이 되면 언제까지 5년간 다시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2030년 2월 4일까지입니다.
○김기열위원 허가하는 기준이 거주가 2년이고 사업용은 4년이고 두 가지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집은 2년 있어야 팔 수 있고 신청하면 허가를 내줄 수 있고.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김기열위원 상업용은 4년 있으면 내준다는 얘기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거기에서 내가 직접 이용해야 되는 기간이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보유가 이용해야 되는 기간이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김기열위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0년씩 묶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될 내용이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아직 사업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대로 그런 수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재지정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김기열위원 여러 의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구 경북이 통합되고 경북 도청도 남고, 하면 신 시청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이렇게 10년씩 묶어놓을 게…, 할 계획이면 계획을 빨리 세워서 길 확보를 미리미리 하든지 그런데 그것을 해야지 우리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으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부터 해놓겠다고 하면 이게 너무 독단적인 행정절차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실례를 보지 않았습니까?
여기 서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해놓으니까 이 서구가 대구에서 제일 발전하다가 수성구로 넘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례를 봐 왔거든요. 우리 지역의 달서구에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5년을 지정해서 5년 안에 무엇을 했었어야지요. 시에서.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다시 또 5년으로 한다는 말이 너무 무리한 행정 같기는 한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주용 2년, 사업용 4년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내용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동일합니다.
○김기열위원 지정을 하면 무조건 이렇게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간단한 것인데 사진 한번 띄워 주시지요.
(화면을 보면서)
우리 토지거래허가 관련해서 신고센터에 보면 부서가 토지정보과로 바뀐 지가 한참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지적과로 떠 있습니다. 동구도 그렇고, 우리 토지거래 관련해서라든지 허가 신고를 보면 안내문에 부서를 보시면 달서구만 지적과로 되어 있습니다.
타 구라든지 대구시에 말씀하셔서 부서명을 좀 바꾸셔야 할 것 같은데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동구라든지 검색해 보시면 지적과로 다 떠 있을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제가 찾아보다가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질의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 빈집 현황판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화면을 보면서)
달서구 내에 동별 빈집현황입니다. 아직 2024년도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가장 최신 자료인 2023년도 자료만으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서구의 빈집 현황을 보면 성당동, 두류1‧2동, 두류3동, 감삼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이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에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두류1‧2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닙니다. 3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서보영위원 성당동하고 그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서보영위원 우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금 또 5년간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주변에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금 상당한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통계로도 나오고 있는 현실이고, 혹시 어제 자 뉴스에 서울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강남구 일원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뉴스를 보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못 봤습니다.
○서보영위원 어제 해제되었다고 뉴스가 떴습니다. 강남구 가장 핵심지역인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해서 강남구의회 속기록을 보면 여러 의원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해서 상당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해서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토지정보과라고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정보과라고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서보영위원 부동산정보과에 지금 속기록을 보면 의원님들의 상당한 질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관련된 내용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결국에는 서울시에 이야기가 되고,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공고를 2024년 12월 12일 자로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해서 강남구 일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공시가 떴고, 어제 자 YTN뉴스에 강남구 잠삼대청이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해제되었다고 어제 YTN뉴스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달서구 또한 현재 주민들의 재산권과 저희가 대구 경북 내에 있는 다른 토지거래허가구역지에 외 지역하고 현재 상황이 상당히 다른 상황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서보영위원 우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5년간 연장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연장하자고 의견을 가장 크게 내비친 곳이 어디입니까? 혹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럼 우리 관내 말입니까?
○서보영위원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 5년간 재지정 하자고 가장 의견을 강하게 피력한 데가 어디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것은 우리 담당 과에서 했는데, 한 이유는 당초에 2020년도에 지정될 때 시청 청사건립 관련해서 지정되었기 때문에, 했지만 아직 그 시청 건립이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재건립까지는 유지해야 된다.
○서보영위원 시청 건립이 10년간 답보되거나 우리 행정구역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당하게 또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만약에 시청 건립이 10년간 답보되면 10년 동안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놓으실 예정이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것은 추이를 봐 가면서 거래구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저희도 지금 서울에 가장 핵심지역인 서울 강남구,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가 가장 활발한 지역이지요. 활발하고 가장 대한민국의 핵심인 지역도 이렇게 구의회의 노력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금 해제했습니다. 서울 강남구도.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서보영위원 저희가 지금 계속 가만히 있다가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함을 끼치고, 또 5년간이라고 하면 상당히 긴 세월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이렇게 계속 묶어놓는다는 자체가 굳이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대구시 신청사 건립의 지연으로 인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계속 재지정 한다는 이유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공감합니다만 또 우리 행정부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이 업무가 필요한 행정행위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보영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이 말씀을 아끼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해서 이런 여러 반대 여론이 강력하다고 좀 구청장님께 이런 의견을 계속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관련되어서 지금 통계로도 저렇게 나오고 있고, 자꾸 놓아두면 나중에 심각해집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짧게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위원장 김장관 조금 전에 김기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개발부담금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지구단위로 개발을 할 때 지정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종교부지라든지 학교부지 이렇게 지정을 하잖아요. 그 부분의 시효 만료가 10년이다.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위원장 김장관 지났다. 그러면 지금 같이 만약에 학교 부지라든지 아니면 유치원 부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그 시효성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이 인구 대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발부담금을 이렇게 해서 혹시 할 수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개발부담금은 해당되는 사업이 있는데요.
○위원장 김장관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위원장 김장관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우리 팀장님한테 서면으로 한번 받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위원장 김장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위원장 김장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
김장관고명욱김기열강한곤이선주 |
서보영도하석 |
○출석전문위원 | |
김병욱 |
○출석공무원 | |
도시창조국장 | 권영문 |
건축과장 | 유의근 |
토지정보과장 | 변창기 |
재건축팀장 | 최한솔 |
○출석사무직원 | |
지방속기주사 | 심은주 |
지방행정주사보 | 엄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