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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10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5.03.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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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11일(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노인종합복지관 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명욱 의원 외 7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5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노인종합복지관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0회 임시회는 2025년 2월 26일 고명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25년 2월 26일 구정창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노인종합복지관 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5년 2월 26일 복지문화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명욱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명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의원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고명욱 의원 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고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고명욱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거함 유지 보수는 누가 관리합니까?

고명욱의원 구청에서 올해 사업비에는 반영이 됐었는데 수거함 만드는 건 저희 구에서 만들어 드리고요. 공동주택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조례를 처음에 하게 된 계기가 LH 공동다세대주택에 주민분들이 이런 민원 제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불용의약품 관련해서 어르신들 약이 굉장히 많이 남는데 항생제도 섞여 있고 토양 오염도 많이 돼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된다고 다른 지자체에도 많이 이슈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공동주택에서 사람들이 쓰레기통에 넣지 따로 모아서 약국이나 보건소에 버리기 위해서 갖다주는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수거하거나 복지관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거가 가능하다면 약 수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이 현저하게 준다는 것에 다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장호섭위원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나요?

고명욱의원 올해 예산이 감액이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입니다.

수거함 설치 자체는 청소과 관련 업무다 보니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려다가 다 아시겠지만 구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 원래 과에서 3,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거의 반영이 안 돼서 차후에 다시 요구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동에는 실제 수거하고 있거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월배자원봉사센터와 성서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 사업으로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규격화된 함이 없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어서 지난 추경에 청소과에서 예산을 반영하려 했지만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장호섭위원 잘 들었고요.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하고 캠페인 이런 계획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약국에도 팸플릿을 제공하고 있고요.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겠지만 된다면 통장 회의라든지 각급 단체 회의 때 함이 설치되면 홍보해서, 수거 자체도 재활용 수거할 때 4일 주기로 수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약 11톤 정도 수거했습니다. 홍보가 더 되면 조금 더 많은 약이 수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장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게 수거하는 주기를 재활용…….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동에 폐휴지와 폐건전지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폐의약품을 따로 수거하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활용해서 수거해서 소각하고 있고 그 주기가 4일입니다.

정순옥위원 공동주택이라든가 행정복지센터에는 아직 설치가 안 된 상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함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달서구 전체 양이 1톤이라고 이야기하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11톤.

정순옥위원 1년 분량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예.

정순옥위원 폐의약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양 자체가 미미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일반 가정에는 킬로그램 수를 달면 양이 적은데 동에서 수거한 것만이 아니고 데이터를 집계하지는 않기 때문에 폐의약품은 소각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각장에서 처리한 양이 11톤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동, 약국, 모두 수거한 게 11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명욱의원 덧붙이자면 약 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11톤밖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어르신분들이 약을 굉장히 많이 타는데 약이 쓰레기통으로 가니까 폐의약품을 선제적으로 모아서 정확하게 처리하자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폐의약품은 일반적으로 집에 비상약으로 비치한 것들이 폐기되는 경향이 많을 것 같고…….

고명욱의원 그것뿐만 아니고 어르신 같은 경우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집에 이러한 약들을 많이 타서 보관만 하고 계시는 분들 내지 약을 다 소진을 못 해서 남는 약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러한 약까지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어쨌든 질병에 의해서 처방전으로 내는 약들이 기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일주일, 1∼2달 이렇게 있는데 결론적으로 본인이 복용을 안 해서 남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과하게 처방한 건 아니잖아요.

고명욱의원 예.

정순옥위원 자기가 질병을 회복하기 위해서 먹는 약들인데 날짜를 어겨서 그렇게 남으려나 하는 생각이 들고 관계 법령에 보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재정적 지원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고명욱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순옥위원 3쪽 관계 법령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 의료에 대해서 보건 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재정적 지원을 할 건지, 이야기하신 건 함을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무료로 수거하겠다는 건데 여기서 행정적 지원이라는 건 함을 설치하는 것이고 재정적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싶어서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실제로 인력 이런 걸 지원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한다면 함도 규격화하는 게 관리가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함을 설치해 준다는 것도 재정적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수거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사항까지는 아니고요. 오남용된 걸 적극적으로 수거하기 위해서 수거처를 확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결론적으로 약품들이 일반쓰레기로 버려지는 것들이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니까 분리하겠다는 취지잖아요?

고명욱의원 항생제도 포함되어 있고, 저희 지역 내 본동주공아파트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함을 설치하고 수거해서 버리는 주민들이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또 그 함에 필요한 약들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을 규격화해서 넣지 않게끔 만들어놓는 건 꼭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다른 지자체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약국에서 수거하거나 알약 형태로, 기사를 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자체에서 나서서, 항생제 같은 경우 저도 조례를 공부하다 보니 토양에 섞이면 미생물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옥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고명욱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반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불용약을 자발적으로 회수하는 게 힘들겠지만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설치했을 때 아까 말씀처럼 청소년들이나 약을 모르는 분들이 가져가서 재활용한다거나 다른 나쁜 의도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됩니다.

고명욱의원 그러한 관리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고, 지금은 약국 내지 보건소 이외에도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규격화된 함은 약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국주위원 저도 약을 많이 복용하고 있고 하다 보면 남는 약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따로 함에 갖다버리고,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1톤이 회수되었다는데 피부로 느끼는 양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최근 자료가 없어서 저도 인터넷을 뒤져봤는데 2022년에 전국적으로 약 487톤이 수거됐고요. 2023년에 713톤 정도 수거됐습니다. 저희도 2023년에 약 8톤 정도 수거했고 2024년에 11톤 정도 수거했습니다. 홍보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하거든요. 함이 이렇게 설치되고 관리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지금보다는 수거가 더 많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황국주위원 설치하면 조금이라도 회수율을 높이겠지만 오히려 보건소나 약국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홍보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시민들이 알 수 없어서 회수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함이 꼭 있어야 회수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반인들은 ‘보건소에서 이걸 받구나’ ‘안 먹는 걸 보건소에 갖다줘야 되겠구나’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한다면 거기에 갖다줘야 되겠구나’ 이런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갖다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공동주택 여러 군데에 많이 설치해서 수거하는 것보다는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곳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고명욱의원 위원님 말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것 관련해서 5분 발언도 진행했거든요.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문제를 직시하고 여기에 관련된 조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만 조금 더 검색해 보시더라도 대구시에서도 불용의약품 처리에 대한 홍보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 지자체에서도 함께 앞장서서 동참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맞춰가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또 5분 발언에서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고 많은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국주위원 관심을 갖고 설치하고 회수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는데 획일화되고 집중될 수 있는…….

고명욱의원 그렇죠. 그걸 위해서 필요합니다.

황국주위원 그런 데 설치를 해서 호응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기준으로 설치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난립해서 수거하는 비용, 운영 비용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내실을 기해서 신중하게, 주민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서 도용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수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명욱의원 예, 감사합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 고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다수 위원님이 수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폐농약, 폐의약품, 여러 가지 처리 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제5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5년 주기로 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달서구청에서 유해 폐기물 처리 계획을 준비한 게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위원님, 죄송하지만 업무 자체가 청소과라서 제가 파악을 못 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나 규칙에 되어 있다면 당연히 제도 사항으로 만들어야 할 상황이고, 차후에 확인해서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폐의약품이 들어 있다면 구청에서 5년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거죠. 참고하셔서 추후에는 무분별하게 수거를 할 게 아니고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셔서 5년 주기로 해서, 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네요, 제3항에 보면 연도별 세부 계획을 다음 연도 3월 30일까지 평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지금까지 개정한 내용과 더불어서 평가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박정환 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일부 허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부분적으로?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예.

정순옥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달집태우기 할 때 해당 과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술을 먹을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니 다음에도 축제가 있다면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정순옥위원 지금 단속을 하잖아요. 시간대가 정해져 있습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금주해야 한다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시간대는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 금주 구역에 음주 행위를 단속하는 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처음에 이 조례안을 만들 때부터 단속보다는 주민들에게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정하였고 시간은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순옥위원 조례에 일관성이 없다는 느낌도 있고 규제에 혼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이 공원에서 음주를 했을 때 어느 때는 허용이 되고 어느 때는 허용이 되지 않으면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단속이라는 부분도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인력이 동원되면 거기에 대한 경비가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제가 잠깐 조사한 걸 보면 싱가포르에는 공공장소에서 음주 관련 오후 10시 30분부터 오전 7시까지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미국은 대부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음주가 허용되고 안 되고에 대한 규제의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의견을 봤을 때 다른 나라에는 법률이 정해지면 엄격하게 규정을 짓지만 한국에는 이런 부분 때문에 처벌도 약하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게 있거든요. 기준을 정하고 법을 정할 때는 어쨌든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지키기 위한 절차나 준수 과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과연 달집태우기 그런 부분 때문에 금주 구역 지정에 대한 규제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해야 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방침을 받고 계획하에 고시·공고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서 큰 혼란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환의원 정순옥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할 당시 제 취지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중심으로 해서 특히 외국인이 많은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성방가, 음주로 여성이나 주민들이 위협을 느껴서 취지가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정할 시에 수변공원을 지정하리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경기도 안 좋고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기입니다. 수변공원만큼이라도 해제하는 것이 맞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혼란이 오지 않기 위해서는 해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달서구에서 수변공원을 수성못 못지않은 관광 지역으로 활성화시킨다면 특히 하절기 같은 경우는 연인들, 가족이 오셔서, 과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공원에서 담소를 나누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관광지로 홍보될 수 있다면 수변공원에 해제함으로 해서 달서구가 수성못까지는 안 되더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봤을 때, 일시적으로 이랬다저랬다 하는 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혼란이 있겠지만 해제하는 걸로 보고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과연 어느 것이 옳은 방향인지, 과연 소상공인, 관광을 위해서 어느 게 좋은지를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적극적으로 과에서 해제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순옥위원 달서구에 공원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 공원이 전체 다인가요?

박정환의원 근린공원 6곳, 수변공원 하나, 28개입니다.

정순옥위원 일반 주민은 음주나 금연 이런 걸 하니까 참 좋다, 그래서 스티커를 더 많이 해서 홍보를 많이 해달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그런 의견도 있으시고 음주나 흡연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있고 양쪽 의견을 잘 조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래서 기준이 모호하고, 법이라는 게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건전한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건데 결론적으로는 술이라는 게 과하든 적당하든 건전한 문화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박정환 의원님, 평상시에 하실 때마다 아주 치밀하게 하시고 잘하시기 때문에 늘 지지하는 입장인데, 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 술 문화가 세계와 비교해서 어떨지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세계에서 알코올로 사망에 이르는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1년에 5,000명 정도 사망하고 있고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300명 정도고 국가적으로 범죄 이런 모든 것들이 술로 인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술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의 상황인데, 담배 같은 경우도 그래요, 담배 피우는 분들은 별것 아니지만 옆에 있는 분들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담배 냄새가 나면 그 옆을 피해 갑니다, 제가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술도 마시는 분은 참 재미가 있어서 마시지만 안 마시는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또 생각해보면 대구 치맥축제 같은 경우 술을 마심으로써 경기를 활성화하니까 그런 좋은 점이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점도 생각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박정환의원 그렇습니다. 모든 정책은 상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취지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수변공원을 생각 못 한 부분이, 제가 처음에 제안할 때와의 취지와는 조금 달라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달서구의 대표 축제인 달배달맞이 같은 경우 새마을이라든지 많은 봉사단체와 더불어서 지역 화합과 축제를 즐기는 그런 차원인데도 불구하고, 동인천이라든지 다른 지역을 공부했습니다만 서로 고발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소상공인들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내년에도 미래에도 그 행사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금주 구역을 해제하는 것보다는 혼란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 지역만큼은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를 가지고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왕규위원 취지도 이해를 하겠고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셔서 염려했던 것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박정환의원 집행부와 많은 논의를, 특히 위원회 위원님들과도 시간이 되면 많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하고 책임 있는 음주 문화 정착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지역 축제 행사 시 금주 구역에 음주를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특정 행사에 한정하여 공공질서를 확립하여…, 이렇게 바꿔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박정환의원 이번에 달서구 수변공원을 한시적으로 고시를…….

장호섭위원 수변공원도 있고 와룡공원도 따로 축제할 때 음주 문화도 벌어지고 전체적으로 각 동네마다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특정 시간, 행사 시에.

박정환의원 행사 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와룡윗공원, 와룡아랫공원에도 단오…….

장호섭위원 특정 시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환의원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린공원 중에 와룡윗공원·아랫공원도 축제를 십수 년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것이 좋은지는 집행부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변공원으로 할 것인지 한시적으로 할 것인지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장호섭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박정환의원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건강을 생각하면 음주를 안 하는 것도 좋고 피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특성상 공원에서 어르신들이나 삼삼오오 모여서 간단하게 운동을 하고 나서 맥주를 한잔 한다든가 이런 문화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어린이공원이나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곳에는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인 공원에서는 가족끼리 여유를 즐기면서 자리 깔아놓고 통닭 한 마리에 맥주 한잔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정환의원 수변공원을 예로 들었던 이유가 바로 그 점입니다. 공감합니다. 제가 지켜본 바로는 특히 외국인들이 과하게 음주 소란, 이런 부분들에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와룡윗공원·아랫공원에 대해서 거론 안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수변공원과 와룡공원은 차등을 준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일시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완화시켰기 때문에 추후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국주위원 같이 공감하는 부분인데 일시적으로 행사나 축제에 한해서 시간을 정해서 다음에 또 정하고 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정할 때 어린이공원이나 아파트 인근에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 정도만 지정하고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 장소에서 약간의 여가를 즐기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제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박정환의원 이 조례가 그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복됩니다만 저는 조례를 제정했을 뿐이고 지정은 저와 논의되지 않았고 지정 후에 통보받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과도 소통이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정은 집행부에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참고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정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알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실 때 음주단속반 이런 걸 이야기하셨는데 결국 일반적으로 봤을 때 주민신고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음주 자체가 박왕규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예를 들어 생수병에 통을 바꿔서 음주를 할 경우에 적발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잘 식별이 안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육안으로 봐서는 식별이 안 되지만 술병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 병을 오픈하지 않는 이상은 대상이 안 되거든요. 만약 오픈해 있을 때는 단속하러 나갔을 때 의심스러울 때 맡아볼 수도 있는 문제고, 현재는 규정이 뚜껑을 열고 있을 때만.

정순옥위원 단속 기준이 애매한 게, 사실 공원을 이용할 때 날씨가 좋고 따뜻할 때 이용하는데…, 과연 단속에 일관성이 있으려나 하는 생각이 들고 결국 단속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의 신고로 가야 하는 상황도 있어서 조금 미비한 점은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단속보다는, 작년에도 지속적으로 동 주민센터에 자율방범대라든지 패트롤맘이라는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여러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캠페인을 많이 했었고 올해도 하절기가 되면 패트롤맘 단체와 함께 야간에 캠페인을 나갈 예정에 있고요. 자율방범대는 연중 밤에 계속 활동하시기 때문에 관할 동에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 공원은 활동하실 때마다 매번 돌아봐 주시는 걸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인식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음주는 자기 기호에 의해서 취향으로 선택하는 건데 단속하고 계도하는 분들이 제재했을 때 그분들의 반응이라든가 일반적인 시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 조율돼서 좋은 제도로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노인종합복지관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노인종합복지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입니다.

존경하는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어르신장애인과 업무에 많이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노인종합복지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노인종합복지관 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달서구의 노인 인구 10만 명 시대, 초고령 사회를 맞아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 사회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달서구 노인 여가 복지 시설인 월배노인종합복지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노인종합복지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노인종합복지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에 위탁 운영 법인 모집 공고가 4∼5월인데, 수탁 기관을 선정하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정순옥위원 5∼6월에 위원회가 열리고 심사해서 6월에 확정되는 것이잖아요. 아까 직원 17명 정도로 예상하셨잖아요. 이건 확정 인원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17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노인복지관의 경우 건물 규모에 따라 가형, 나형, 다형이 정해지는데 3,000㎡ 이상이 가형 규모입니다. 가형 규모의 경우 보통 15명 이상으로 직원들이 구성되거든요.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과 성서노인종합복지관도 저희 구에는 가형 형태로 3,000㎡ 이상이고 현재 종사자가 각각 19명,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잡았을 때 17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돼서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의 종사자도 17명 정도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위탁 체결이 6월에 이루어질 예정이잖아요. 위탁과 수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직원을 채용하는 거죠, 절차상?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직원의 경우 법인에서 채용합니다.

정순옥위원 6월에 이루어지면 직원은 언제쯤 채용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위탁 모집 공고가 4∼5월경 예정이고 사업설명회를 5월경 개최할 예정이고요. 수탁기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5∼6월에 심사위원회를 하고 위탁 계약 체결을 6월에 할 거거든요. 6월에 하고 나면 정해진 법인에서 직원 모집 공고 자체를 올려서 공고 절차에 따라 사회복지사나 적당한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건 6∼7월경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채용하는 게 아니고 법인에서 법인 자체의 직원으로 채용하는 상황이거든요.

정순옥위원 공고되는 건 구청 홈페이지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직원 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순옥위원 예. 신청하겠다 하면 어디를 참고해서 봐야 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되면 월배노인종합복지관에도 홈페이지나 그런 걸 하게 될 상황인데 거기에 다 올려서, 그리고 보통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게 되면 공고하는 사이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올려서 채용될 걸로 생각됩니다.

정순옥위원 월배노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가 개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그건 법인이 정해지고 나면 두 달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저희도 책상이나 컴퓨터, 물품 같은 걸 다 사 넣고 2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있지만 건물 안에 물건을 채워 넣으면서 법인에서 같이 저희와 상호 준비하는 과정 중에 같이 들어갈 건데 그 기간 동안 법인에서는 직원 채용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와 같이 상의해서 조정할 예정입니다.

정순옥위원 구청에서는 위탁이 정해지면 직원 채용에 관한 부분은 전혀 관여를 안 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법인 직원이기 때문에.

정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탁 기관 선정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심사위원이 몇 명 이죠? 9명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9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장호섭위원 정해져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현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회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들을 추천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공익 단체에서도 추천을 받고 의회에서도 추천을 받아서 의원님들도 들어가시거든요.

장호섭위원 의원 중에 한 명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복지 쪽인데 복지위원이 들어갈 수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그건 의회 쪽으로 하면 순서 이런 것에 따라 의회에서 저희에게 추천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호섭위원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평가라 하시면…….

장호섭위원 비교 평가를 할 때 기준점을 어떻게 두고 평가하는지.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접수해서 신청하신 법인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호섭위원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계획서를 잡아서 기준 점수를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먼저 훑어서 올라가는 겁니까? 절차가 어떻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집행부에서 따로 하는 사항은 없고요. 심사위원별 심사 항목과 배점 기준을 나눠드리고 그것에 따라 개별 심사해서 점수를 합산하는데,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는 제외하고 만약 아홉 분이라고 하면 최고 점수를 쓰신 분과 최저 점수를 쓰신 분의 점수표를 빼고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합해서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법인을 선정하는데, 단독 신청할 경우에는 재공고를 한 번 더 합니다.

장호섭위원 수탁 기관이 선정되면, 말하자면 비품 이런 걸 조달해야 될 건데 예산과 운영 계획은 다 준비되어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차 추경에 책상이라든가 컴퓨터 그런 부분 같은 경우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 난 후에 간판 이런 부분은 다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인 건 대충 잡아놓은 상황인데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것까지는 층별로 들어갈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장호섭위원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불편 사항을 접수받은 게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불편 사항 접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호섭위원 예.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어르신들 불편 사항을 접수받은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면서 복지관 사무실로 직원들한테 말씀하시거나 전화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노인 복지 쪽 불편 사항을 조사하도록 구성된 사항이 있거든요.

장호섭위원 제가 그렇게 구체적인 걸 물으려는 게 아니고 그런 불편 사항을 접수받아서 공통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이 생기면 그런 걸 개선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마찬가지로 그런 불편하신 점을 신고해 주시면, 지금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제 지역구니까 많이 관심이 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을 지역에 좋은 복지관이 들어서니까 어디 가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국장님과 과장님이 시간 내셔서 현장에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희 월배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업체 선정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해서 운영하게 되면 조금 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위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현재 관내 복지관을 2개 운영하고 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분관까지 포함하면 4개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위탁 대상 업체를 선정할 때 기존 전문성이라든가 경험, 운영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실 텐데 혹시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마찬가지로 공모에 참여를 할 수 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하지 말라든가 그런 규정 자체는 없는 상황이고 조건 자체가 노인 복지 관련 전문 기관,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그렇다면 한 기관에 장기간 위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혹시 어떤 게 있을 수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한 기관이라 하시면?

○부위원장 김정희 예를 들어 어떤 한 기관이 노인복지관을 장기간 위탁 운영할 경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기간 운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랄까,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공무원이나 사회 복지 전문가가 현장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회 복지 관련 법인, 전문가분들이 운영하시다 보니 저희의 직접적인 운영보다 성과나 장점이 많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성서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타 법인에서 운영을 맡았었는데 거기서 3년을 운영하면서 재정적으로든 힘든 부분이 너무 많다고 해서 그분들이 포기 신청을 하셨었거든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긴 하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외부 전문 기관,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면 전문성이나 경제적 효율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데, 업체를 선정하실 때 조금 더 장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그분들이 훨씬 더 업무 전문성이 높아지고 축적된 노하우가 있다는 부분은 장점인데, 반면에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나태해진달까 기존 관행대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좋은 위탁 업체가 선정돼서, 이번에 새롭게 신규로 출발하는 선상인데 노인복지관이 대구시 내에서 가장 으뜸가는 복지관으로 설 수 있도록 좋은 위탁 업체가 선정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사업비가 9억8,300만 원 예상되는데 시비가 4억9,700, 구비 4억8,600인데 혹시 시비가 높은데 낮아지거나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부위원장 김정희 노인복지관의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 부분에서 원래 시비가 60%, 구비가 40%으로 부담되었었는데 시에서 운영비 부분을 시비 40%, 구비 60%로 하는 걸로 변경을 해서 구비 부담률이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몇 년 전까지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다 시비, 구비에 6:4로 했다가 지금은 인건비는 6:4, 운영비는 4:6 구비 부담률이 더 많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왕규위원 그런 느낌이 와서 질의해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것 같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김해철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하신 식당 문제, 달노복 같은 경우 맨 끝에 있는데 여기는 3층에 있기 때문에 냄새가 혹시 전체적으로 흘러가지 않겠냐고 해서 제가 현장에 가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부탁을 했는데 앞으로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장호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62∼63% 정도의 공정률을 가지고 건립을 추진 중인 상황인데요. 4월 말경에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과 혹시라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모시고 현장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층에 식당이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음식 냄새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지만 업체가 공사를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고 시공사나 감리를 해주시는 업체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매일 현장에서 몇 번씩 조율하는 상황이니까 당부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달서 관내에 어차피 모집 공고를 낸다 하셨잖아요. 문안은 좀 만든 게 있으신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범위를 어디까지 보실 건가요? 예를 들어 공고를 전국적으로 할 것인지.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대구·경북에 소재한.

박정환위원 대구·경북에 많은 법인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데는 여덟 군데,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그렇겠습니다만, 물론 전문성이 당연히 기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성과 여러 기관을 많이 맡았을 때 장단점이 있으리라 봅니다.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도 8대 때 모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다가 다수의 민원으로 인해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현재 준비하고 계시는 방향은 기관만 대구·경북으로 제한하실 겁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건 아니고요. 대구·경북에 소재하고 사회 복지 사업이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 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으면서 정관에 노인 복지 사업에 관련된 목적 사업이나 주요 사업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노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보조금 지원이,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나 운영비 등을 자부담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 법인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위수탁 계약서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제반 사항과 지시 사항 등을 준수하여 노인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수탁 기관으로 선정되더라도 부족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정환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면 적립금이 많이 변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법인 전입금, 예.

박정환위원 전입금에 따라 선정 기준에 포함될 수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동일 점수일 경우에 법인 전입금으로 능력이 더 우수한 상황으로 할 수 있고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점수표에 의한 것이지 전입금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박정환위원 계획안에 위원회 구성 부분에 기존 전문 교수님뿐만 아니라 풍부한 경험이 있는 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분들을 선택할 때 사전에 위원분들이 오픈 안 되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오픈 안 됩니다.

박정환위원 당연하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혹여 수탁 기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잘못됨으로 해서 투명한 절차를 무시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하면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으리라 봅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투명하고 적정하고 전문성 있고 제대로 된 그런 기관이 선정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한마디 한마디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말씀들을 참고하셔서 사후에도 논란거리가 안 되는 방향을 잡아주시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전입금 문제도 거론한 것 같고 위원회 구성 문제도 말씀드렸고 전문성이 있다면 많은 수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수탁을 받는 게 좋은지 수는 적더라도 제대로 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좋은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의 위원님 한마디 한마디를 잘 기억하셔서 투명하고 제대로 된 절차를 밟으셔서 선정하는 데 착오 없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김수미 과장님은 어르신복지팀장으로 몇 년 정도 근무하셨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3년 근무했습니다.

김해철위원 오래 근무하셨고, 동에 가셨다가 어르신을 돌보는 쪽에 과장으로서 중책을 맡으셨는데 업무 추진 부분에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앞으로 많이 늘어나요. 60세 이상이 40% 정도 되네요. 40%가 넘는데 특히 월배 지역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월배 지역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이 9월에 개관되는데 그에 따른 수탁 기관 선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역 어르신들의 의견 수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9월에 개관하면 그전에 위탁 업체도 선정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하게 돼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시기를 6월로 잡고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주민설명회가 아니고 모집 공고를 4∼5월경에 하고 신청한 법인, 관심 있는 사회 복지 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5월경에 개최합니다.

김해철위원 거의 임박했잖아요. 모든 사업이 다 그래요. 특히 성서·달서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 걸 보니까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행정상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보완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잘 아실 텐데 특히 운영의 묘를 살리려면 제일 중요한 건 현장의 목소리예요.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잘 수렴해서 반영하냐에 따라 운영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업 계획에 대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시라, 한 번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봐요. 최소 두 번 이상 개최하면서 좌우지간 지역 어르신들뿐만 아니고 지역 관변 단체 주민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황국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인친화모니터단이라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단이 있거든요. 노인 관련된 장소나 현장 곳곳을 다니면서 불편한 사항이나 그런 점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건의하면 확인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단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활용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장 목소리도 들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월배노인복지관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월배나 성서나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른들이 “무슨 프로그램을 토요일에 해줬으면 좋겠다.” 복지관에서 예산과 인력이 젊은 사람이 4일 근무 하려 하는데 5일 근무는 해도 토요일에 나오란 소리를 못 한다, 전기나 난방이 들어간다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제가 속사정을 모르니까 억지로 해달라는 소리를 못 하는데 노인들이 4∼5명씩 제 방에 찾아와서 그 프로그램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요. 지금 노인복지관 다 잘하고 계시는데 새로 하시는 월배 쪽 복지관은 어차피 어른들이 토요일에 프로그램 1∼2개 해주면 치매도 예방하고 좋잖아요. 물론 모든 분들이 영리 이런 걸 계산해서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 중에 인간성을 조금 더 베풀 수 있고 노인들에게 더 다정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심사숙고해서 월배 지역에 노인복지관이 새로 짓는 것만큼 빛나는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예산 가지고는 복지관에서 잘해줄 수 없잖아요. 우리 지역 복지관 몇 군데 가보면 어떤 데는 이 예산 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했나 싶을 때가 있고 적은 예산이지만 이것도 많다 싶은 복지관이 있어요. 요즘은 복지관에 얘기를 많이 했더니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노인들에게 음식을 똑같은 걸 해도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위탁 업체를 한번 주면 자꾸 잔소리하기 힘들잖아요. 정말 심사숙고해서 차질 없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위원장님 말씀 감사드리고, 노인복지관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 노인복지관 법인뿐 아니라 직원들, 거기에 같이 참여해 주시는 어르신들, 사실 자원봉사자분들의 활동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음식 같은 경우 대부분 조리사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그분들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1,500원이지만 맛있는 양질의 식사가 제공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도 골고루 갖출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당부드리면서 법인 선정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걱정인 게 요즘 봉사자들이 자꾸 줄어요. 송현동에는 봉사자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상인동이나 월배 쪽은 봉사자들이 저조해서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노인종합복지관 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3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남현주김정희황국주박왕규김해철
장호섭정순옥박정환


○위원 아닌 출석의원
고명욱


○출석전문위원
박정희


○출석공무원
복지증진국장이선미
어르신장애인과장김수미
보건행정과장심태희
건강증진과장이동옥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권수현
지방속기서기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노인종합복지관 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노인종합복지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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