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12일(수)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근거 법령, 그리고 구 전체 세입세출 예산안 및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세부 사항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복지정책과)
(별책)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은 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에 따른 감액 및 증액과 의료급여 사업 등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꼭 필요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5쪽 정부 양곡 자료로 봐서는 경상보조사업에서 이렇게 됐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그동안 기관에서 배송을 했을 것 아닙니까. 배송 관계는 어떻게 되죠?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수급자와 차상위가 신청한 관리 양곡을 배송하는 택배비를 지원하는 100% 사업인데, 작년까지는 이 택배비 예산이 저희 구에 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직접 배송 업체에 지급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이 예산을 농식품부에서 직접 전국 자활사업단 희망나르미협동조합을 통해 돈을 지급하고요. 배송은 우리 구 같은 경우 기존 2개의 수행 기관이 있습니다. 대구희망나르미협동조합과 행복물류협동조합, 두 군데서 배송은 그대로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 이 택배비를 지자체에서 협동조합으로 직접적으로 돈을 지급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농식품부에서 지자체로 돈을 보조하지 않고 바로 거기서 전국협동조합으로 돈을 줘서 전국협동조합에서 자치구 수행 기관에 직접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형태로 변경됐습니다. 택배는 그대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기관이 희망이랑?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희망나르미협동조합, 행복물류협동조합,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종사자가 몇 분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배송 인원은 희망나르미에 4명 있고 행복물류협동조합에 8명, 이렇게 12명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비용 예산이 전체적으로 인건비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예.
○박정환위원 행복은 인원이 많잖아요. 1년 동안 배송하는 기관이 몇 군데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 기관에서 1만6,300세대 정도 배송을 했습니다. 월 2만 포 정도 배송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장애인들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장애인은 없고 이 기관이 자활사업단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협동조합으로, 독립적으로 운영…….
○박정환위원 기관 선정은 자활사업단을 구성하면서 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이건 농식품부랑…….
○박정환위원 배송 기관 두 곳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농식품부에서 전국 단위의 희망나르미협동조합과 계약을 했고 지자체에 그 산하 기관인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선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 전국 단위로 위탁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지자체에 있는 산하 기관에서 배송을 하는 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오랜 기간 배송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기관들을 더 늘릴 수는 없나요? 지금 하려는 분이 많고 3∼4곳으로 확대하는 방법이 없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저희 부서에서는 신청을 받아서 배송을 하도록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 사업단을 결정하는 건 없고요. 어르신장애인과에 자활사업단이 있는데 거기서 협동조합에 얼마나 요청이 오느냐에 따라, 거기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고 우리 구에서는 두 개의 협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어르신장애인과를 다음 타임에 하니까 한 번 더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적으로 하다 보면 잘못하면 특혜의 소지도 있을 수 있어서 사업단을 새로 발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걸 확대해서 균형 있게 해줬으면 싶은 생각에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복지증진국장 이선미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열두 분의 기본적인 인건비가 나와야 하거든요. 배송량은 매달 정해졌어요. 수급자나 차상위, 기본적으로 배송량이 정해졌는데 사업단이 더 들어오면 인건비만 실질적으로 더 많이 나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경쟁적으로 영업 이익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수급자와 차상위에 양곡을 주는 대상자 자체가 이미 신청을 받아서 딱 정해졌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사업단을 만들어서 4명 더 들어가면 그 4명의 인건비가 어디서 나오냐, 결국 국비나 인건비로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오히려 기존 사업단의 일양은 줄어들고 새로운 사업단은 생기면서 인건비가 더 들어가겠죠. 영업으로 이익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운영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자체적 수익금으로 하기 때문에 더 늘리는 건 아마 협동조합 내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단순히 산술적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60%는 인원이 많으니까 행복에서 가져가고 40%는 희망에서 가져갈 것 아닙니까. 그럼 사업단을 하나 더 추가하더라도 33%씩 가져갈 수 있는, 인원이 더 늘 수 있는 방법을 여쭤보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을 더 늘린다든지 사업단을 구성한다면 수익이 적기 때문에, 배달하는 데도 기본적으로 수익이 발생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박정환위원 월 급여를 어느 정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열두 분에 대해 5억8,900만 원을 N분의 일로 나누면 결코 적은 연봉이 아니라는 거죠. 기존 자활사업단에 인건비가 아주 열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증진국장 이선미 사업단도 일자리처럼 공익형, 사회적서비스형, 그리고 본인이 소득을 내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나르미협동조합 네 분 같은 경우 인건비를 이 사업을 통해 본인이 가져가는 형태거든요. 위원님이 여쭤보신 부분은 기존 인건비를 국비로 전혀 받지를 못해요. 이 사업에서 월급을 다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그럼 결국 하나 더 생기면 인건비가 줄어들겠죠.
○박정환위원 그 대신 1층 커피판매점도 마찬가지지만 일자리 창출은 더 될 수 있는 장점도 있겠죠.
○복지증진국장 이선미 그렇죠. 일자리 창출은 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100만 원 받다가 사업단이 더 생기면 5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겠죠.
○박정환위원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추후 상세한 부분은 별도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6쪽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공무 출장을 위한 택시 사용료를 위한 예산이 신설된 배경과 필요성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기본업무추진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범위 내에서 기본 업무 수행을 위해서 관내 출장여비로 쓰는 항목인데요. 대구로 택시가 출시되었기 때문에 공무원 출장 시 이용해 주자, 어려운 택시 업계도 살리고 출장 직원의 이용 편의도 증진하고자 대구시 전체 붐에 따라 우리 구도 부서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내에서 대구로 택시 비즈 사용료로 추가 항목을 신설해서 여비를 감액한 만큼 사용료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장호섭위원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기본업무추진여비, 관내 출장여비로 직원들이 출장을 가면 여비를 지급했었거든요. 대구로 택시가 출시됐으니까 대구 지역 업계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대구시 전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대구로 택시를 많이 이용하자고 출장여비를 주는 대신에 대구로 택시를 이용하면 출장여비를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호섭위원 230만2,000원 증액됐는데 산출 근거는 어떻게 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한 달에 5∼10회 정도 가는 걸로 감안해서 1년 동안 최대한 이 편성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고 만약 이 범위를 넘어서면 기본업무추진여비에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전체 여비의 10% 정도 편성했습니다.
○장호섭위원 혹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대구에서 대구로를 출시해서 국내 어려운 업계를 살려보자는 차원에서 대구시 전체에서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 전국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장호섭위원 대구로 택시라든지 일반 택시라든지 택시는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사업자 입장으로 봤을 때. 구태여 대구로 택시를 이용한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대구에서 공공배달앱으로 대구로를 개시했습니다. 그 앱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고 택시 사업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구로 택시를 공무 출장 시 이용해 주자, 지역 업계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구로 택시가 생긴 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 예산을 신규 편성해서 이용한다는 것이…….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아마 활성화가 안 되고 홍보가 너무 안 되니까 대구에서 적극적으로 공무 출장 시라도 이용해서 활성화하자고, 아마 달서구 내 타 부서에서도 다 같이 목을 신설해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출장 갈 때 관용차는 이용 안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공용 차량이요?
○장호섭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이용하지만 공용 차량이 많지 않고 바삐 출장 나가고 방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신청해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출장여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지역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말 그대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그렇게 하신다니까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공무 출장 대구로 택시에 대해서 조금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봤을 때 공무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된다는 원칙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그건 아니지만 저희 부서 같은 경우 복지 조사 업무라든지 방문이 많기 때문에 개인 차량을 이용하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이런 경우에는 지역 업계를 살리자고 대구로 택시를 이용하자 해서 여비를 받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으로 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순옥위원 대중교통이라 하면 택시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그건 맞지만 제가 설명한 건 출장여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 여비로 본인이 버스를 이용하든지 승용차를 이용하든지 택시를 이용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출장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정순옥위원 전라도에서 공무 출장을 택시로 했다가 예산이나 이런 이유로 삭감된 상황이 있는데 달서구에서 굳이 이렇게 한 이유, 그리고 공무원 여비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달서구 공무원 여비 규정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월 출장여비가 1인당 20만 원으로 14일 정도 다니도록 되어 있고 20만 원이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로 택시 비즈 사용료 목 편성은 대구시 전체에서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왔고요. 기획과의 요청에 의해서 전 부서가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도 따로 편성했습니다.
○정순옥위원 230만 원의 예산이 몇 명, 몇 회분에 얼마를 책정한 기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딱히 몇 회분이라 하기는 그렇고요. 기회가 된다면 이걸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전체 기본업무추진여비 중 10% 정도로 우선 편성했습니다. 만약 출장이 많고 조사 업무가 많아서 많이 나가서 집행이 되고 나면 추진여비로 출장을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순옥위원 대구시에서 추진해서 같이 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대구시에서는 지원 의향이 전혀 없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대구시 입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공무원이 출장을 나갈 경우에 여비가 지급되니까 이왕 사용하는 것 개인 승용차나 다른 걸 이용하지 말고 대구로 택시를 이용하자는 취지에서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416쪽 의료급여 부당 신고포상금, 전에도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신고포상금을 신규로 증액했는데요. 이건 의료급여 기관에서 부당하게 진료하고 청구한 걸 신고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거든요. 전에는 없었지만 이번에 1건이 저희 구에 발생되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 기관에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부당한 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보에서 의료급여 기관을 조사 중에 있는데 결정 후에는 신속하게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이번에 집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결정되면 바로 집행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많이 줄 정도 같으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이 신고포상금 같은 경우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는데 진료한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해서 부당하게 돈을 받았으면, 그 받은 내역을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에게 통지를 매월 해주잖아요. 민원인이 건강보험공단의 통지를 보고 이 병원에는 안 갔는데 간 걸로 기재되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의료급여 기관이 부당하게 환자 진료를 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부당하게 돈을 청구해서 받은 경우에 대한 신고포상금이거든요. 국비·시비로 지원되는.
○위원장 남현주 우리 지역에 그렇게 하는 병원이 많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거의 그렇지는 않은데 이번에 1건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된 건이 있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위원장 남현주 병원이 한 군데만 이렇게 됐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그렇죠. 한 군데 조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이런 게 자꾸 있어서는 안 되는데 신고하신 분이 정말 잘하셨네요. 하여튼 세심히 신경 쓰셔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 잘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수혜금이 7만 원 올랐네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예.
○황국주위원 참전유공자 수혜금을 받는 분들이 연세가 많아서 줄었을 건데 지금 어느 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작년 같은 경우 1,770명에 대해 매월 지급해 왔습니다.
○황국주위원 그렇게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예.
○황국주위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5,040만 원 가지고 7만 원씩 하면 720명밖에 안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기존 예산에서 증액분을 더 편성한 부분입니다.
○황국주위원 기존 예산은 13만 원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이 금액은 계속적으로 매월 집행을 하고요. 추가로 부족하면 시에서 전체 예산을 맞춰서 보조변경을 계속해주면 2차, 3차 추경에 맞춰서 돈이 부족하지 않도록 집행을 하게 됩니다.
○황국주위원 한 번에 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예. 전체 대구시 예산을 보고…….
○황국주위원 나눠서 예산을 준다는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예. 부족하면 더 편성해준다든지 조정을 계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황국주위원 1,700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계산해보니 700명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작년 같은 경우 당초 예산이 39억이었는데 증액한다든지 계속적으로 대구시 전체, 우리 구 인원수와 집행 여부를 보고 증액해 준다든지 추경에 편성하게 됩니다.
○황국주위원 수혜자 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을 것 아닙니까. 금액은 인상되어서 증액되지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그래도 갑작스럽게 수가 준다든지 이렇게 되지는 않으니까 그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대상자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예산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720명분만 받아서 증액됐는데 급격하게 줄지 않으면 왜 나눠서 하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죠. 2·3차에서 계속 시비 지원을 받으니까 그때그때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예.
○황국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국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대구로 택시 여비 책정한 것이 복지정책과에도 책정되어 있고 부서별로 책정을 다 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에도 이게 있는데.
○복지증진국장 이선미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이 출장을 나가면 여비를 주거든요. 인당 1만 원, 2시간 이상은 2만 원을 주는데 본인이 본인 차를 가져가도 되고 버스를 이용해도 되고 택시를 이용해도 됩니다. 이런 여비를 주고 있는데 이 여비의 10% 정도가 대구로 택시를 이용하라는 뜻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편성되었거든요. 추가 편성 개념이 아니고 기존 출장여비에 일정 부분을 빼서 여기에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마다 다 편성된 거죠. 기획과에서 활성화 차원에서 하자, 대구시 전체적으로 대구로 택시를 이용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아마 부서마다 조금씩은 다 변경이 됐을 겁니다.
○정순옥위원 전체 부서에 하면 전체 예산이 총 얼마인진 아세요?
○복지증진국장 이선미 전체 예산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신규 예산이 아니니까. 기존에 여비를 받는 예산에서 빼낸 부분이라서 추가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증진국장 이선미 제가 출장을 가면 1만 원의 출장여비를 받던 걸 안 받고 결국 택시비로 결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택시비가 3,000원 나올 수도 있고 5,000원 나올 수도 있고 1만 원 나올 수도 있고 1만5,000원 나올 수도 있는데 택시비만큼만 결제를 해주고 이렇게 처리가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235페이지 시민행복보장제도에 2,240만 원이 감액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예.
○박왕규위원 보조금 교부결정이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감액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보조금 교부결정이 2,240만 원 감액으로 내려왔고요. 이 사업은 올해 말에 제도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 중위소득 50% 이내인 대상에게 지급됐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점차적으로 계속 완화되고 있어서 올해 말에 이 제도가 종료되기 때문에 현재 보조금 교부내시가 2,240만 원 감액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새로 편성했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께서 어르신장애인과 업무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어르신장애인과)
(별책)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과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시니어클럽에 노인 일자리 참여 인원이 총 몇 분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5,773명입니다.
○정순옥위원 사업 유형이 노인 공익 활동사업, 공동체 사업,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 맞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저희 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건 다 노인 공익 활동사업으로 진행하고요. 시니어클럽쪽에서 하는 사업은 노인 역량 활용사업과 공동체사업단, 취업 지원까지도 있습니다. 네 가지 종류입니다.
○정순옥위원 현재 5,773명이 활동을 다 하고 계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현재 5,77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시니어클럽 사업단 참여 기관 목록을 보면 원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하는 인원이 거의 6,000명 정도 되는데…….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시니어클럽에서 진행하는 인원은 3,333명입니다. 시니어클럽 이외에도 다른 민간 사업을 운영하시는 데도 있거든요. 거기까지 다 합쳐서 5,773명입니다.
○정순옥위원 경로당 급식도우미가 94명 배정됐는데요. 급식도우미가 구 소유 경로당에 우선적으로 배치됐나요, 아니면 일반 경로당에도 배치됐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현재 구 소유 경로당에만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년도에 동별로 경로당 급식도우미분들을 지원받아서 신청에 따라 배치해놓은 상황입니다. 이 사업 인원 자체는 10월경에 확정되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급식도우미 지원을 못 받아서 어르신들이 많이 아쉬워하던데, 신청하라고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모르고 계셨던 것 같은데.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전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받고 싶다 해서 지금 바로 배치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정순옥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전에 선정하려면 신청 기간이 있고 배치 기간이 있잖아요. 그 신청 기간을 어르신들이 몰라서 신청하는 걸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구 소유가 달서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71개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못 받은 데가 몇 군데 있어서 지금이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지금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이 늦은 경우도 있고 신청했을 때 자격 기준이 맞지 않아서 안 됐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경로당 급식도우미 때문에 경로당에서 말이 많거든요. 구청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다음 도원경로당에 청소하시는 분이 두 분 오시나 봐요. 원래 청소하시는 분들이 며칠에 몇 시간,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격일로 가는지, 같은 시간에 가는지.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경로당 환경개선도우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동에서 인원을 관리하거든요. 경로당 환경개선도우미분들은 공익 활동 사업으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인원 출석 등을 관리하고 있고요. 공익 활동형 사업은 첫주는 월·수·금, 그다음 주는 화·목 이런 식으로 두 분 정도 교대로 근무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순옥위원 문제가 뭐냐면 금방 이야기하신 대로 두 분이 격일로 돌아가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두 분이 하루에 몰아서 오셨다가 며칠은 아예 안 오고 이러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저한테 묻더라고요. 상황을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같이 왔다가 같이 가고 이렇게 정한 것 맞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동별로 인원을 배치해 드리면 동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동에 노인 일자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을 겁니다. 보통 3시간 일하시도록 되어 있잖아요. 아침에 출근 체크를 하고 가실 때 왔다 갔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건 동에서 어르신들의 편의를 조금 봐드린 부분이, “오늘은 일이 있어서 이날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동에서 출석 체크를 그렇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현장에 있지 않아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두 분이 편의상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동에 이야기하셔서 가급적이면 매일 매일 빠지지 않고 청소가 이루어지고 관리되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희 248페이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자산 형성 지원사업으로 2억4,983만6,000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희망저축계좌Ⅰ이 있고 희망저축계좌Ⅱ가 있고 청년내일저축계좌, 세 종류가 있는데 현재 달서구에는 가입자가 몇 명 정도입니까?
(김수미 어르신장애인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현재 희망저축계좌Ⅰ은 가입자가 94명이고요.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는 141명,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1,296명입니다. 2022년도부터 2024년까지 누계 숫자로 현재까지 가입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예를 들어 희망저축계좌Ⅰ 같은 경우 94명이면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지원금 얼마를?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30만 원을 합니다. 1:3으로 정부지원금 매칭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가입자가 10만 원 부담하고 정부에서 30만 원 부담하게 되면 총 40만 원 적립되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부위원장 김정희 만기가 몇 개월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3년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36개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부위원장 김정희 혹시 사업을 시행하고 난 뒤에 만기까지 도달됐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2022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2022년도에 가입한 분들 64명이 현재까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제도 자체가 정부지원금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이득이 굉장히 많으니까 끝까지 가입해서 만기돼서 타가실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 유지를 끝까지 못 하고 중간에 해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부지원금은 다 회수되고 본인이 납입한 금액만 지급됩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만기까지 유지를 못 하면 정부지원금은 회수된다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돌려받고 해지되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굉장히 큰 혜택이 돌아감에도 유지 못 한다는 건 그만큼 가입자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해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만기되면 비과세 혜택도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비과세 혜택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매칭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희망저축계좌Ⅰ은 솔직히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상황이거든요. 희망저축계좌Ⅱ는 1:1로 매칭해 주거든요.
○부위원장 김정희 1:1이면 가입자 10만 원, 정부지원금이 10만 원.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희망저축계좌Ⅰ 같은 경우 일하는 생계와 의료수급권자만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본인이 탈출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걸로 해서 정부에서 그만큼 매칭을 많이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자체도 3년을 못 채우고 본인들이 해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2022년도 몇 월에 제도가 시행됐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2021년까지는 이름을 다르게 희망키움통장으로 진행하다가 2022년부터 희망저축계좌Ⅰ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바꿔서 진행한 것으로, 2022년 1월부터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2025년 1월이면 3년 만기를 채우는 거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1월부터 시행됐지만 모집 이런 게 있기 때문에 1월에 바로 가입하신 분들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부위원장 김정희 대상자한테 이런 제도가 있다고 안내가 나갑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안내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모집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활이라는 의미가 수급자면서 일을 하는 조건으로 수급비를 드리는 게 자활이거든요. 수급권자다 보니 그만큼 일에 대한 의지 이런 부분이 약하신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공통적으로 세 가지 계좌가 다 일단 근로를 해야 가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수급비로 나오는 금액 중 일부를 이렇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부위원장 김정희 다시 여쭤볼게요. 수급비를 받는 경우가 있고 차상위계층이 있고 경우마다 세 가지가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희망저축계좌Ⅰ 같은 경우 100% 근로를 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한 건지, 반드시 근로를 해야 가입이 가능한 건지?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희망저축계좌Ⅰ·Ⅱ·Ⅲ 전부 다 일을 하는 조건으로, 자활은 청년들이나 나이가 적은 분들에 대해 일을 하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드리는 분들이거든요. 일하는 경비 중에서 10만 원 정도를 저축해서 모으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현실적으로 수급을 받는 게 유리한 건지, 아니면 근로를 해서 선택적으로…….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본인들이 자활 사업으로 근무하는 게 아니고 직접 200∼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취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 업무 강도가 조금 더 세겠죠. 그런데 자활에서 근로하는 경우 강도 자체가 그렇게 센 편은 아닌 상황이 많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 일하는 분들 중에도 자활근로 사업자가 있고요. 사업단 같은 경우에도 꾸리는 사업단 안에 청년사업단도 있고 다회용기 세척사업단도 있고 그분들이 일을 하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드리는 상황입니다.
○복지증진국장 이선미 돈을 벌면 그 사람 소득으로 잡아서 생계비가 빠지거든요. 원칙이 그렇습니다. 돈을 버는 100%를 다 소득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그 퍼센티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1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을 다 소득으로 잡아서 생계비를 안 주는 형태가 아니고요. 일정 부분만 소득으로 잡고 나머지 생계비로 나갈 수 있는 건 나가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비를 받는 게 낫느냐, 이렇게 하는 게 낫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실제로 돈 버는 게 낫죠. 생계비는 30% 정도만 공제된다 그러니까 버는 게 경제적으로 본다면 더 낫죠. 대신에 일을 해야 되는 건 있죠. 자립이 원칙이니까.
○부위원장 김정희 탈빈곤 촉진이라든가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서 제도가 시행됐잖아요. 이걸 면밀히 들여다보고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탈빈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파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분들은 대부분 옛날부터 수급자로 있으시면서 수급비를 받는 걸 월급 형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조금만 일을 하시다가 힘들면 일을 안 하고 수급비를 받으시고 이런 경향이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타까운 점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2쪽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에 217만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경로당에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분들이 제대로 순회를 하면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경로당 운영 추가 지원에서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호섭위원 관리자 인건비로 217만5,000원이 증액됐는데요. 프로그램 관리자가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가 사회복지사1급 1호봉 기준으로 적용되어서…….
○장호섭위원 과장님, 인건비로 증액됐다는 건 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사람들이 관리자인데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구 소유 경로당 71개소뿐 아니라 전체 282개 경로당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돌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건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분이 두 명이 있는데 한 명만 시비가 지원되고 한 명은 100%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구가 어르신 수도 많고 경로당 수도 많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프로그램 관리자가 순환하고 도움을 드린다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경로당이 몇 군데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282개소입니다.
○장호섭위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 된다고 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순회 프로그램은 전체적인 경로당, 71개소 구 소유뿐 아니라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 아파트 경로당에도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282개소 중에서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는, 요가라든가 체조라든가 그런 데는 신청하시는 걸 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 소유 경로당만 대상이 아니고 전체 경로당에 대해 다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경로당에 인사하러 자주 다니거든요. 안 온다는 데가 많고 처음부터 어르신들이 귀찮다고 안 하는 경로당이 많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맞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런 걸 다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경로당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 경로당 282개소 전체에 대해서 다 운영하기에는 강사비로 책정되는 부분이 있기 부족한 부분이 있고, 요가나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체육, 건강 체조, 노래 교실 이런 걸 어르신들이 싫다고 하시는 곳도 있고 장소가 협소해서 운영을 못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신청하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100개소에서 신청한다고 해서 100개소에 다 나가지는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많은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성서노인종합복지관과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구지회뿐 아니라 기타 시각장애인협회, 건강보험공단 그런 데서도 나가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장호섭위원 그럼 올해부터 순회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장호섭위원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활성화 프로그램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대상 경로당을 50개소로 해서 하고 성서노인종합복지관도 50개소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구지회에서 운영하고 아까 말씀드린 기타 기관 쪽에서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세부 내용까지는 저희가 관여하지는 않고요. 활성화 사업비를 노인종합복지관이나 금방 말씀하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에 드리면 그쪽에서 어르신들한테 여쭈어서 많이 원하는 프로그램들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호섭위원 구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의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6페이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관내에는 몇 군데나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공동생활가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국주위원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3개소가 있습니다. 하은의집, 느티나무, 블레싱홈.
○황국주위원 탈시설화 정책을 펴면서 개인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이 일반 거주지에서 활동지원사 보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에 들어가는 분들이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공동거주시설이 없어지고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옛날처럼 대규모 공동생활가정 형태보다는 시설 형태로 많이 계셨습니다. 50∼100분씩 가톨릭 이런 데서 관리하는 형태로 가다가 인권 문제가 많이 불거지면서 대규모보다는 가정이나 자립 주택 형태로 많이 변경되어서 지금은 소규모 단위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공동생활가정 이외에도 주택이나 체험 시설, 단기이용시설 같은 경우 몇 군데가 됩니다. 그런 데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국주위원 밑에도 보면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 아까 그랬다시피 지원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중증장애인 이런 분들이 집에서 거의 못 움직이잖아요. 집에서 생활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의 보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공동가정 이런 데 수용을 못 하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정착형, 단기형, 체험형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가 많이 있거든요.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자립생활주택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 이외에도 여러 형태로 있고 관리하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도와주도록 활동보조인도 파견되고 자립생활센터도 있으면서 여기에 거주하는 장애인분들을 도와드리도록 낮 시간에 파견되는 인력들도 있고 이분들이 낮에 주간보호시설 같은 데서 이용을 돕는 그런 장소, 여러 형태로 나누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국주위원 단기 공동거주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따로 있나요, 등급이라든가?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단기거주시설 같은 경우 본미소힐링센터라고 해서 여기는 열 분 정원으로 해서 종사자가 네 분이 또 근무하시거든요. 장애인 조건이 맞아야 하고 자리가 나야 해서…….
○황국주위원 기본적인 입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장애인 등급을 받아야…….
○황국주위원 몇 등급 이상, 중증?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적어도 중증장애인. 보호자가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 단기적으로, 몇 달이 아니고 그렇게 도와주는 게 단기거주시설이거든요.
○황국주위원 중증장애인은 보호자가 도와주지 않아도 생활지원사가 도와주고 있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그럼에도 저녁 시간 같은 경우 돌봐줘야 하는 상황인데 보호자가 일이 생겨서 못 돌봐줄 때 단기간으로 맡길 수 있는 형태입니다.
○황국주위원 중증장애인을 24시간 케어하고 있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모든 중증장애인을 24시간 케어하지는…….
○황국주위원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기준이 뭐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옛날에는 1등급부터 6등급까지 했지만 지금은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누고 있는 상황이라서.
○황국주위원 그럼 여기는 심하지 않은 장애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심하지 않은 장애 같은 경우 4∼6급에 해당하고 심한 장애는 1∼3급 이런 형태로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심한 장애, 1∼3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황국주위원 심한 장애, 1∼3급은 지원이 되잖아요. 4∼6급은 지원이 안 되니까 보호자가 케어할 수 없을 때 단기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1급 같은 경우 24시간 케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모든 장애인을 24시간 다 케어할 수는…….
○황국주위원 1급은 하잖아요. 옛날 기준으로 하면 1급 장애인은 24시간 케어하지 않습니까. 4∼6급, 덜 중증장애인들이 입소하고 혜택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지요. 1급은 어차피 하는데 뭐.
○복지증진국장 이선미 아마 최중증장애인은 시설로 못 가고요. 가정에서 보호를 하거든요. 그럼 위원님 말씀대로 24시간 장애 활동보호사가 나가고요. 그 외에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장애인들이 주간보호에 가고 싶다 하면 주간보호시설로 가서 활동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몇 달간 보호자가 보기 어렵다고 하면 단기보호시설로 의뢰해서 보내기도 하고, 아이들 공동생활가정은 7명이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4명이거든요. 이 4명이 완전 최중증은 어렵고요. 본인이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공동생활가정에 자리가 비고 여건이 맞으면 입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단기공동은 자의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물론 장애 정도는 심하지만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고, 1급 이런 분들은 24시간 케어를 한다는 거지.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덜 불편한…,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증진국장 이선미 장애인 등록만 되어 있으면 일단 대상자는 되고요. 공동생활가정에서도 활동이 가능한 분을 입소시키길 원하지…….
○황국주위원 그런 분들이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도 입소해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성당에 오고 같이 버스 타고 와요. 입소 기준을 여쭤보는 건데 막연하게 중증이라 하니까 중증 기준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몰라서 어느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달서노인복지관도 음향 시설을 작년에 새로 설치할 때 2억5,000 들었거든요. 이번에 음향 시설을 준비하면서 예산을 2억보다 훨씬 높게 책정한 것 같은데 2억으로 하면 돈이 모자라는 부분을 구에서 충당합니까, 아니면 금액 내에서 시설을 하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성서노인종합복지관 음향 방송 장비 시설 공사 비용은 2024년도 특별교부세로 해서 위에서 내려온 금액이고요. 현재 2억 내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황국주위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달서노인복지관에도 2억5,000 들여서 했고 지금은 인건비나 재료비 상승으로 추가로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돈에 맞춰서 하면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싶어서 구비를 들여서 제대로 잘 할 수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예측이 될 수도 있는데, 성서노인종합복지관과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은 규모 자체가 다르고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강당이 더 크고 앞에 화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규모가 달라서 들어가는 비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편성되어 있는 2억 같은 경우 성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작년에 다 견적을 받은 걸 가지고 편성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작년에 견적을 제가 받아서 유영하 의원님한테 제출한 부분이라서 견적을 알고 있지요. 2억으로 되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수고 좀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요.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경로당마다 공기청정기가 대부분 2대씩 다 되어 있더라고요. 순회를 해보면 3분의 1은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비싸게 구입해서 갖다놨는데 왜 사용을 안 하냐면 필터 교체를 못 해서, 필터 교체 비용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해줘야 하는 모양이던데 하나에 7∼1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두 대니까 2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산이 없어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저번에 과장님께 한번 질의했었는데 기억나시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장호섭위원 앞으로 대안이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미세먼지나 환경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로당별로 2018년도, 2019년도 무렵에 설치해 드렸는데 그 이후에 관리를 하다가 중간에 필터 교체를 주기적으로 해드리는 걸 조건으로 했었고 3년 관리하다가 그 이후에 2023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필터를 교체해 드렸습니다. 현재는 경로당별로 운영비에서, 사실 1년에 한 번 같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만 원 정도인데 경로당 운영비로 월별 19∼21만 원 정도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한 달 운영비 정도만 하면 교체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1년 정도는 한 달 운영비로 쓰실 수 있는 상황인데 어르신들이 초기에는 전기 요금이 아깝다고 꽂아두지도 않으셨는데 요즘은 많이 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호섭위원 기계 한 대가 얼마 정도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70만 원 이상 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고가 제품을 넣어놓고, 제가 경로당 10군데를 다녔는데 세 군데는 옳게 안 쓰고 있어요. 필터 비용이 아까워서 어르신들이 안 쓰고 있어요. 얼마나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그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놔두면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 국비로 전체 경로당에 다 지원했었습니다.
○장호섭위원 국비로 했든지 시비로 했든지 구비로 했든지 그만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필터 교환 비용이 없어서 무용지물로 구석에 처박아놓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그런 행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2023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필터 교체를 해드렸었고…….
○장호섭위원 A/S 기간이 3년이라서 3년 끝나고 난 후에는 한 번도 못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A/S 기간 동안에는 주기적으로 가서 교체해 드렸었고요. 2023년도에 일괄 예산을 잡아서 교체해 드렸습니다.
○장호섭위원 앞으로 방안을 세우셔서 주기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하나에 10만 원 정도 들다 보니 270개소에 2개 정도면 금액이 5,400만 원 정도 드는 상황이다 보니…….
○장호섭위원 공동 구매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 옛날 기종이다 보니 필터도 현재 기종과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대량 구매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대량 구매를 한다고 해서 싸게 해주는 사항은 아닌데,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호섭위원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김해철 위원이고요.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황국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음향 방송 장비 부분에 견적이 나온 게 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몇 개 사에 나왔는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을 해주세요. 예산에 맞게 잘 선택이 되어야 오래 사용할 수 있거든요. 브랜드를 여러 가지로 알고 있어요. 제품의 세부 기능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계수조정 하기 전에 미리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오디오, 마이크도 유무선에 따라 다르고 성능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신규사업 중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노인지회 시설 보수, 안전 진단은 언제 했어요? 600만 원 올라온 것.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작년 2∼3월에 건물에 대해 전체적으로 안전 진단을 해서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고 결과를 받아서…….
○김해철위원 하자가 뭔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옥상층 바닥보 누수, 방수 마감 균열이 약간 있고 옥상층 난간과 기둥에 마찰이 있다, 지상2·3층에 바닥보도 균열이 있다 해서 그 공사 비용으로 6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김해철위원 현장 점검을 못 했는데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자료가 있으면 한 부 부탁드리고요. 아시겠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구 소유 경로당 승강기 보수가 어느 경로당이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현재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2층 이상 규모인 경로당인데, 비둘기할머니경로당, 대곡경로당, 월곡경로당, 대성경로당 이렇게 4개소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비둘기할머니경로당에 승강기가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비둘기경로당이 있고 비둘기할머니경로당이 있는데 비둘기경로당은 2층이더라도 바깥으로 계단이 있는 형태고 비둘기할머니경로당은 승강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비둘기할머니경로당이 어디에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1차가 비둘기할머니경로당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승강기가 어디에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안에 들어가면 우측에 있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나무 같은 계단으로 올라가던데?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오른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월곡경로당도 승강기가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월곡경로당은 3층 건물이거든요. 푸르지오 아파트 지어서 분양 못 하고 있는 거기…….
○위원장 남현주 그게 월곡경로당이에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오픈했는데…….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2022년도에 기부채납으로 해서 안에 있는 걸 바깥으로, 부지 외로 지은 경로당이 월곡경로당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그 경로당을 2022년도 여름인가에 했는데 승강기가…….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원래 승강기는 매달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3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금액에 변동이 생겨서 그것에 대한 차액분을 올리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아직 3년은 안 지났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월곡경로당은 2022년 1월 10일에 설치하고 승인됐기 때문에.
○위원장 남현주 개소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개소는 4월경에 했고요. 승강기 설치는 1월에 되다 보니까.
○위원장 남현주 대곡경로당도 승강기가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대곡경로당도 승강기 있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밖에서 못 봤는데.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안에 있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안에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건물 안에 들어가서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밖에서 승강기를 못 봤는데 승강기 수리가 왜 올라왔나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수리는 아니고 관리하는 분이 항상 나가서 체크하시는데 2∼3년 단위로 계약해서 유지 보수비 체결을 하거든요. 3년이 지나다 보니까 계약을 새로 체결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3년이 돼서 다시 점검하는 계약이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3년 정도 단위로 유지 보수 계약 체결을 하고 1년 단위로 금액을 얼마 할 건지, 만료에 따라 계약 금액이 증액되면서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남현주 경로당에 많이 갔는데 승강기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안에 있었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안에 있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입니다.
먼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남현주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분 한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년 1차 추경의 주된 사유는 신복지 사각지대 지원사업 시비 100% 증액 및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 감액 편성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복나눔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행복나눔과)
(별책)
이상과 같이 행복나눔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에 따른 민관 협력 연계사업인 신복지 사각지대 지원사업비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본동복지관에 총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복지관 전체가 800억 정도 되니까 100억 조금 넘는.
○정순옥위원 800억?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전체 7개 복지관이 그렇게 되거든요.
○정순옥위원 아니요, 본동복지관.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126억 정도 됩니다.
○정순옥위원 관장님 포함 인력이 총 몇 명이죠?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16명 정도 되지 싶은데…….
○정순옥위원 본동복지관에서 본동푸드마켓을 관리하죠?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예.
○정순옥위원 그 인력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은데, 이야기 들으셨죠?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예.
○정순옥위원 심각하다면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푸드마켓에 CCTV가 고장 났는데 왜 조치를 안 했죠?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만 고장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순옥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날만 CCTV가 작동이 안 됐는지, 본동푸드마켓은 특별히 인력 관리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어르신들이 가서 불필요한 대우라든가 억울하게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CCTV는 2월 20일에 제대로 작동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확인했는데 그 시간은 작동이 안 된 걸로.
○정순옥위원 왜 그 시간만 작동이 안 됐나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고장이 났다고 들었거든요.
○정순옥위원 그것 때문에 본동복지관도 갔는데 그 부분이 솔직히 의문이고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시간에만 작동이 안 됐는지, 보통 60일 저장되는데 그건 며칠 저장인가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그건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위탁을 하든지 구청 관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CCTV는 어떤 목적으로 설치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푸드마켓에 식품들도 있고 하니까 관리하는 차원에서 설치했습니다.
○정순옥위원 도난 예방 차원에서 한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예.
○정순옥위원 그런 차원도 있지만 CCTV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날 그 시간에 고장 난 건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 부분은 충분히 해명해 주시고 저장일이 한 달인지 60일인지 확실하게 알아서, 그리고 그날 그 시간에 왜 고장이 났고, 그럼 그 다음날은 이상 없이 돌아갔나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으니까 확인하고…….
○정순옥위원 그걸 확인해 주시고 그 시간에만 작동이 안 됐다면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날과 그 앞날은 작동이 됐는지, CCTV 기록일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작성 안 해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그것까지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철저하게 확인해서 관리 좀 잘 해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3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 |
남현주김정희황국주박왕규김해철 |
장호섭정순옥박정환 |
○출석전문위원 | |
박정희 |
○출석공무원 | |
복지증진국장 | 이선미 |
복지정책과장 | 이선화 |
어르신장애인과장 | 김수미 |
행복나눔과장 | 정경희 |
○출석사무직원 | |
지방행정주사보 | 권수현 |
지방속기서기 | 고준혁 |
【첨부자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