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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2025.02.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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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6일(목) 10시

장 소 기획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국제행사 유치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국제행사 유치 지원 조례안(강한곤 의원 외 4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환 의원 외 4인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순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9회 임시회는 2025년 1월 23일 이진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한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제행사 유치 지원 조례안, 2025년 1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통합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5년 1월 23일 기획재경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국제행사 유치 지원 조례안(강한곤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제행사 유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한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곤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국제행사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제행사 유치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강한곤 의원 외 4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글로벌 시대에 달서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강한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대구광역시달서구 국제행사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제행사 유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강한곤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내용인 것 같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국제행사 규모가 너무 과도하게 장벽이 높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1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달서구를 방문해서 학술세미나, 행사할 일이 억지로 만든다고 해도 참 우리 달서구에 그만한 요리 재료들이 없는데 요리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문턱이 너무 높은 게 아닐까요?

강한곤의원 상위법령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국제행사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상위법에 적혀 있어요?

강한곤의원 예.

이영빈위원 제가 잠깐 짬을 내서 검색을 해 봤는데 강진군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자치구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강진군에서는 대규모 행사라고 정의를 못을 박아서 1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요건성립의 기준을 굉장히 완화해 가지고 본인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중이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용은 좋고 앞으로 달서구에 희망찬 행사가 유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 준다면 불가능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들지만 문턱 높은 것이 좀 아쉽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강한곤의원 이영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대규모로 갈 것이냐 국제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의 용어를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대규모는 다른 법령에서 지원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제로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이영빈위원 의원님께서 고민을 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실 테니까 아무쪼록 그렇게 행사가 잘 유치될 수 있는 요건, 우리 집행부가 잘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노력을 계속 해서 기울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곤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강한곤 의원님 조례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행사를 우리 달서구에 유치함으로써 10개국에 인원이 예를 들어 300명, 500명이 들어오잖아요. 이 행사를 조례를 하기 전에 그분들이 우리 여기 들어와 가지고 달서구에서 행사할 장소도 사실 부족합니다.

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달서구에서 유치하기 힘든 게 장소도 없고 그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사용할 숙박시설도 달서구에 지금 거의 없는 편이에요. 없는 편에서 이런 조례를 해 가지고 유치를 한다. 이게 물론 참 잘 이루어질지 저는 이게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타 구도 거의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행사를 하기 위한 제반 시설이 정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달서구에는 지금 사실 성서공단이 우리가 있는데 거기에 바이어들이 들어와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한곤의원 정창근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국제행사라든지 대규모 행사가 유치가 되면 그 지역에서만 행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인프라가 부족하면 다른 지역으로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체전을 하면 부산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주변에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시설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시설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대표성을 갖는 것이지 꼭 거기에서만 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달서구가 부족하면 다른 구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유치될 거라 생각합니다.

정창근위원 그렇게 하기에는 이게 참 너무 우리가 달서구에 모든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조례가 그렇게 저는 상위에서 개정되었다고 하지만 이 조례를 반대하고 평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 강한곤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준비하셨는데 저는 이 조례가 그렇게 우리가 타 시‧도에서 이게 뭐 구축해서 연계해 가지고 한다.

우리 달서구에서 국제행사를 유치함으로써 달서구 자체에서 모든 게 우리 지역주민들과 달서구에서 모든 인프라가 구축되기를 저는 원하거든요.

강한곤의원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 부분입니다.

정창근위원 그 점에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곤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를는 준비하게 된 부분이 광역 단위에서 이런 조례들이 많이 필요한데 기초 단위에서는 이런 조례들이 사실은 몇 개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작년에 태권도 페스티벌이 계대에서 유치가 되었는데 거기에 지원이 안 되어서 우리가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권숙자 위원도 잘 하셨는데 지원이 전혀 안 되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관에서 안 되면 민간에서 하는 유치나 이익단체에서 국제행사 유치를 하면 우리 기초단체에서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조례 참 좋게 만드신 것 같은데 계기가 뭡니까?

강한곤의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손범구위원 감사합니다. 관광이나 체육행사 쪽에 혹시나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느 쪽에 어떻게 우리가 외국인에게 보일 수 있는 만한 게 있겠다. 체육 같으면 마라톤 등 어떤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부분 있으세요?

강한곤의원 구체적이라는 게 저는 태권도를 했기 때문에 체육 쪽에 관심이 많아서 계대에서…….

손범구위원 태권도 몇 단입니까?

강한곤의원 5단입니다.

손범구위원 태권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관광은 자랑할 만한 게 있을까요?

강한곤의원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범구위원 아직 그럼 준비도 없이 조례를 만드신 거예요?

강한곤의원 미래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손범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선사시대 에코전망대 늪지대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쪽으로도 외부행사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강한곤의원 체육이든 관광이든 한 분야만 되는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체육행사가 이루어지면 관광까지 시너지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것 연계해서 국제행사를 하면 더 성공적인 유치가 되겠지요.

손범구위원 하여튼 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선사시대나 이런 것들은 외국에 보일만할까 또 달서구에 그럴만한 게 있을까 이런 의문도 사실 들기는 듭니다. 그래서…….

강한곤의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손범구위원 예, 선사시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서 이게 외국에 보일만합니까?

○총무과장 백승미 이제 하드적인 부분으로는 사실은 규모가 저희들 구가 제한적인데 하드웨어를 조금 커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조금 더 특색있게 만들고 그네들이 조금 외국인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것을 좀 개발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드 쪽으로만 간다면 조금 저희 구로써는 힘든 상황이 되겠지요.

손범구위원 지금 우리 달서구 경제 어려운 것 아시지요?

○총무과장 백승미 예.

손범구위원 선사시대 지금 외국에 보이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 예산을 쏟아붓겠다는 건데 어느 부서에서는 통합기금까지 써 가지고 이렇게 또 하겠다고 하고 엄청 어려운 상황에 그렇게 준비를 할 만한 여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백승미 어차피 이제 예산 배분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도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미래에 대한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계속해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심을 해서 예산을 일단 정말 규모 있게 구에 어떤 미래적인 발전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손범구위원 행사라는 것은 목적이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우리 달서구를 알리는 행사가 있을 거고 또 유치를 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두 가지로 봤을 때 달서구에 알릴만한 게 있을까 또 그걸 해서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투자를 해서 선사시대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백승미 그래서 지금 제가 관광 쪽에 이런 부분 쪽에는 깊이 있게 공부를 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시청사 지금 저희들이 가지 않습니까? 두류공원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거기에서 만약에 준비를 한다면 시간은 걸리겠지요. 시청사 건립까지 기간도 있고 하니까 두류공원하고 이월드가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연계해서 한다면 메리트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들어갈 때 여러 가지 교통적인 문제도 도보로 해결하는 방법들 그런 게 조금 어렵지만 복합적으로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범구위원 그런 말씀 나올 줄 알았어요. 다른 것은 국제적으로 보여줄 만한 게 없는데 보니까 신청사 문제로 이렇게 준비된 것 같은데 구에서는 청사를 잘 짓고 이런 것에 관심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처럼 청사를 유치함으로써 해 가지고 인근에 어떤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중요한데 그쪽으로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신청사 20층, 50층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두류공원 어떻게 개발할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백승미 그것도 사실은 시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움직여주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답변을 드린다고 해서 어떻게 이게 그게 될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손범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국제행사 유치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 신청사를 관광 상품으로 만들자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구에서는 할 일이 무엇이냐 청사를 짓는 건 시에서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위에 관광 어떤 자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행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만들어놓고 행사를 해야 되는 거지 무작정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백승미 이 조례에서 비롯되었는데 조례가 사실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사실 기초에서 접근하기에는 이런 규모의 국제행사를 유치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거든요.

이 국제행사가 사실은 일본이나 저희 교류 시작을 하려고 첫걸음을 뗐습니다마는 이게 정말로 상호 어떤 특정 분야를 정해서 하기까지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준비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 국제행사가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질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겠지요. 그게 저희는 1년 안에 이루어진다고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계속 같은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지요. 숙박에 대한 문제…….

손범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정창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숙박시설도 사실 모자라는 것도 맞고 청사 짓는 것은 시에 맡겨두고 우리는 달서구에 인프라를 좀 구축할 수 있는 거기에 고민을 좀 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백승미 제가 시청사 유치를 담당했던 팀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착은 정말 많이 가지고 있고요.

손범구위원 그 유치와 관계없이 달서구 발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시청사는 시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달서구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셔야 되지 거기에 자꾸 매달려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국제대회나 국제행사를 유치할 기회는 다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동일한 것 같은데요. 국제대회나 국제행사를 하기에는 사실 우리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다.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강한곤의원 예.

박종길위원 혹시 광역시 단위에 구에서 이 조례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강한곤의원 강진군이 있고…….

박종길위원 말고요.

강한곤의원 고성군이 있고 그리고 전북…….

박종길위원 광역시 단위에서 예를 들면 구 단위에 이 조례…….

강한곤의원 광역구는 없습니다.

박종길위원 왜 이게 어렵냐면 실질적으로 국제행사 유치는 이 정도 규모면 광역 단위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이 정도를 우리가 국제행사를 유치하려고 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는 접근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아까 세계대학 태권도 페스티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2024년도 지난해에 열렸고 내년도에 열리고 2026년도 해서 3년 연속으로 열리죠?

강한곤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 대회를 새로 만들어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강한곤의원 예.

박종길위원 있습니까? 참고로 지난 대회는 지금 후원한 데가 어디냐면 문화관광체육부하고 대구시입니다. 아시죠? 혹시 지난 대회 때 우리 구에서도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백승미 예산으로 지원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이 대회에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백승미 그 부분도 올해는 지금 3,0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중복예산은 어차피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박종길위원 아니, 그런데 이 태권도 페스티벌 관련해서 올해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백승미 예,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실제 그 지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백승미 민간에서 경상 사업 보조로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경상 보조로 나갈 때…….

박종길위원 혹시 올해 열리는 세계대학 태권도 페스티벌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총무과장 백승미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박종길위원 왜냐하면 저도 실질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국제대회나 국제행사를 유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여기에는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강한곤의원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제가 광역에 기초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자료를 주신 것 보니 부산에 중구에 하나 제정이 되었네요.

그리고 박종길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우리가 하면서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달서구에 하는 행사에 우리 달서구가 없어서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되었다는 부분들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가깝게는 올해 열리는 세계대학…….

강한곤의원 그리고 관에서, 우리 기초에서 이런 행사를 유치하면 더 좋겠지만 그런 인프라라든지 역량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민간에서 하는 부분들 이익단체에서 쉽게 말하면 대학 페스티벌 태권도 협회에서 이런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국제대회 규모가 여기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국제행사의 규모가 나와 있는데 어쨌든 페스티벌은 이 규모에는 맞다는 거죠?

강한곤의원 그 이상이 됩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런 국제행사나 국제대회는 광역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사실 재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로 봤을 때는 우리 기초에서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한계를 뛰어넘는다. 우리 기초에서 접근하기에는 힘들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한곤의원 그렇게 되면 제일 좋은데 작년 같은 계명대 대학 페스티벌이 조직위라는 게 있는데 달서구가 우리가 포스터에 보면 그 안에 달서구가 없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게 그럼 올해 얼마 예산 편성되어 있다고요?

○총무과장 백승미 3,000만 원이요.

박종길위원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까 포스터 말씀하셨잖아요. 그 포스터에 작년도 포스터에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대구광역시, 대구은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포스터가 나올 때 여기에 달서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강한곤의원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백승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후원으로 들어가야 되겠지요. 저희들 주최행사…….

박종길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지켜볼 겁니다. 쉽지는 않을 거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5조]에 [2항] 맨 끝에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은 넣은 이유가 무엇이죠?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강한곤의원 구에서 행사라는 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초에서 유치하는 행사가 있고 민간이나 이익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계명대학교 대학 페스티벌이 이익단체인 태권도협회에서 유치를 한 건데 그런 부분들을 넣은 겁니다.

○위원장 이진환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 기법상 이런 부분은 구청장의 재량 범위를 축소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은 없어도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에서 국제대회를 주최하더라도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강한곤의원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작년에 안 해서…….

○위원장 이진환 그러니까 이 조항은 민간단체는 이게 “하여야 한다.” 이것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례 기법상 많은 여지를 남겨두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백승미 민간에 대한 보조는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상으로 민간에 대한 지원을 나가야 되면 그네들이 신청을 해야 되지요. 그래야지만 그 지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위원장 이진환 알겠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국제행사 달서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도 없고 예산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딱 한 가지 태권도대회밖에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제안자께서도 그걸 염두에 두고 이 조례를 만드신 건가요?

강한곤의원 그것은 아니고 이제 단체가 국제행사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우리 기초 단위에서 관에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런데 그건 역량이 안 되는 부분이고…….

손범구위원 지금은 아무것도 안 되고 태권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강한곤의원 지금은 태권도밖에 없지만 유도라든지 다른 뭐 관광협회라든지 외식업 이런 이익단체에서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거지요.

손범구위원 지금은 없잖아요.

강한곤의원 못 해서 못 하는 부분을 한 부분 이것 하나를 딱 지목했다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죠.

손범구위원 현실적으로는 태권도밖에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강한곤의원 지금까지는.

손범구위원 현실적으로?

강한곤의원 예.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잠시 한 가지만 아까 답변 내용에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이 국제행사 지원에서 아까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 이 조례로 봐서는 그 내용이 없는데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심의합니까?

○총무과장 백승미 이게 민간에 나가는 것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보조를 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냥은 줄 수 없고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분들이 신청을 해 주어야 되고요. 자부담이 얼마 하는데 전체 행사 규모의 사업비는 얼마인데 자부담은 얼마 들어가서 행정적으로 이 정도 지원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신청하고, 그게 정말로 우리 구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만큼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맞나 안 맞나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 나가게 됩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러니 그 심의위원회를 어디에서 하느냐는 말이죠.

○총무과장 백승미 그것은 예산팀에 그런 총괄해서 저희들 구청 전체 사업을 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따로 나중에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백승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이상입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길어서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 조례에 있어서 [제2조] 정의에 보면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가 태권도 그것만 보지 않았느냐 또는 너무 선제적으로 나갔다. 이런 식으로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보니까 정의에 보면 이게 꼭 체육 행사뿐만 아니라 세미나, 토론회, 학술대회, 심포지엄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이런 조례를 약간 선제적으로 함에 있어서 계명대학교라든가 이런 데서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 계대 동산병원 같은 곳도 있고 구에 그런 인프라들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 세미나나 토론회나 학술대회라든가 심포지엄을 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것 같아서 좀 빠른 감은 있지만 이 조례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정회 좀 요청할게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제행사 유치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백승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백승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총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정동 간 경계 조정을 통해 개발권역과 인근 지역과의 통일성 있는 법정동명으로 주민 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 불편 해소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참 잘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달서구에 여러 군데 되지요? 혹시 여기만 그런 건 아니죠?

○총무과장 백승미 예, 월배지구에서도 지금 제2구역이니까 2018년도에 이런 사례로 해 가지고 똑같이 조정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손범구위원 혹시 파도고개 아십니까?

○총무과장 백승미 예.

손범구위원 거기 길 건너면 두류동하고 옛날 성당1동하고 겹쳐있고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런 쪽에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차라리 거기에는 두류동 행정복지센터가 가깝고 성당동은 거리가 한 3배 돼요. 그쪽에서 사시는 분들은 다 노년층들이고 주택가고 그런 것도 한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혹시 그쪽에는 관심 가져보셨어요?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부분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과거에 이게 만약에 필요했다면 두류1‧2동 합칠 때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었을 텐데 지금 이렇게 계속 있는 것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한 게 아닌가 싶고요. 일단 이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범구위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분들이 저한테 늘 하는 말씀이 행정복지센터 가기가 너무 힘들다. 젊은 사람들은 차 타고 가면 되는데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다 노년층이에요. 70대 이상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행정복지센터 가기가 너무 힘들고 차라리 바로 옆에 두류1‧2동 거기에 가는 게 훨씬 더 가깝다.

그래서 그분들은 동이라는 어떤 자부심이나 이런 것보다는 편의성을 더 강조하는 거니까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필요하다면 조치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예, 동에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장님한테 제가 또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기 서남시장 일대에 보면 감삼동하고 죽전동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추후에는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미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환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대리 임미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이진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이진환 의원 외 4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이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손범구위원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스마트팜은 상인동에 하나 있지요? 달서상인스마트팜. 이것하고 스마트농업하고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뭘까요?

이진환의원 스마트농업은 좀 더 큰 개념이고 그 개념 속에 스마트팜은 스마트농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농업은 예를 들면 농촌지역에 비닐하우스 안에 정보통신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토양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다 스마트농업에 속하거든요. 그러니 스마트농장이라는 것은 그 속에서 작은 범위에 속하는 겁니다.

손범구위원 저는 달서 상인스마트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투자 대비해서 수익이 너무 적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진환의원 앞으로 수익 측면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이게 수익 측면에서 보기보다는 미래산업에 신기술을 도입한 미래 먹거리 산업에 지금 도입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기후 위기나 이런 생산성을 고려했을 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생산을 가용할 수 있는 측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을 보면 과잉생산이 되어서 정부에서 별도의 정책을 펴고 있는데 굳이 이게 필요할까요? 지금 생산이 부족하면 과거에 1960년대 시절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품질 쌀 그 통일벼 그걸로 해서 생산이 지금 많이 되었어요. 지금은 과잉 생산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기술이 필요합니까?

이진환의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쌀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식량이라는 것은 쌀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식량 자족률이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작물들을 다 포함하면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범구위원 쌀하고 콩하고 과일하고…….

이진환의원 이런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밀, 작물 여러 가지 다 포함을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자족률이 50%가 안 될 겁니다.

손범구위원 그런데 스마트팜이라는 그런 시설에서 나오는 것은 채소밖에 없잖아요. 식량이 아니잖아요.

이진환의원 지금 도입 단계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항은 지금 상인스마트팜에는 채소밖에 없는데 농촌지역으로 가면 여러 가지 기술을 이용해서 작물을 지금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게 다 버섯이나 채소밖에 없어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곡류는 없습니까?

이진환의원 그런 부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이진환 의원님 조례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게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 조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손범구 위원님 질의와 같이 스마트팜, 농업 다 같이 되어 있는데 달서구에서는 스마트농업을 할 정도의 그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진환의원 스마트농업이라는 것은 개념이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래산업에서 도시민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토양이 필요치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빈집이라든지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정창근위원 물론 우리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일리는 갑니다. 우리 달서구에서 저는 빈집을 이용해 가지고 스마트농업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여건이 되냐고 그걸 저는 질의하는 겁니다.

이진환의원 우리가 유휴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주변 지역에 빈집도 많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폐공간도 많습니다.

정창근위원 빈집들은 많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 말은.

이진환의원 향후 이렇게 발전 되어가야 되는 산업입니다.

정창근위원 요즘 빈집 있으면 건물 지으려고 하지 스마트농업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다음에 상인스마트팜이 언제 개관했습니까?

이진환의원 작년 7월에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2024년 7월에 6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개관을 했다 아닙니까? 이제 7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7개월 정도 되었는데 달서구에 상징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팜을 했습니다. 돈 투자나 모든 수익은 고려하지 않고 우리 달서구가 스마트를 인증할 수 있는 전국에 대표적인 지금 스마트 도시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 상인 스마트팜만 해도 7개월 정도 되었는데 아직 수익 난다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면 수익을 봐야 되거든요. 이 상인스마트팜에서도 수익이 안 나는데 우리 일반 빈집들 스마트농업을 해 가지고 수익이라든지 모든 게 그 정도 따라오겠습니까?

이진환의원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수익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향후 미래산업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는 걸로…….

정창근위원 미래 산업도 좋습니다. 미래 산업도 좋은데…….

이진환의원 작년 스마트팜에서 나온 수익이 투자에 비해서는 저렴합니다.

정창근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7개월 정도 스마트팜을 운영했는데 월별 수익이 얼마나 나왔는지 제안자님은 아십니까?

이진환의원 작년에 재배작물 수익 현황은 830만 원 정도고 그 다음에 교육부 체험 프로그램에서 240만 원 해서 한 1,1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실제 시험 과정에서 그렇게 한 거고 올 1월에는 한 800만 원 정도 수익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우리가 월 800 같으면 연간 수익이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마트팜은 스마트농업 이게 우리가 미래 먹거리, 미래 하지만 아직까지는 스마트농업은 우리 현실하고는 거의 지금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했으면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수익도 안 나오는 월 그것 뭐 1억도 안 되는 돈이 나와 가지고, 6억을 넣어 가지고 5,000만 원도 수익이 안 되는데 이게 우리가 그 당시에 스마트팜 그걸 우리 위원회에서 여기 다 같이 앉아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조례가 또 농업 육성 이렇게 오니까 이 조례에 대해 충분히 제안자께서 검토도 하시고 다 하셨겠지만 저는 이게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임미연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사실 기후 위기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후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는 그냥 우리가 기후가 변하면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이 문제가 아니고 최종적으로 가장 큰 피해는 농산물의 생산에 큰 피해를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크게 보면 스마트농업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스마트팜보다 더 큰 개념은 스마트농업이고 맞지요? 스마트농업보다 저는 더 큰 개념이 도시농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이번에 스마트농업 육성에 대한 이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담겨있던 스마트농장에 대한 내용을 다 삭제를 하죠, 지금?

이진환의원 예.

박종길위원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팜보다는 스마트농업이 더 큰 개념이고 스마트농업보다는 도시농업이 더 큰 개념이라면 그냥 기존의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스마트 농업이나 스마트농장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으니 이걸 개정해서 스마트농업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보충하면 될 터인데 왜 이렇게 별도의 조례를 만들지 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실질적으로 아쉬운 점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내용의 조례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조례에서 가장 큰 생명은 뭐냐 하면 실효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진환의원 스마트농업에 더 큰 개념이 도시농업이 맞기는 한데 가장 큰 카테고리가 농업이고 그 밑에 도시농업이 있고 도시 외 농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집합이 그러니까 도시 외 농업에도 스마트농업이 있을 수 있고 도시농업에도 스마트농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거기에 완전히 도시농업 안에 스마트농업이 포함된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상인 스마트팜을 만들면서 졸속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다가 개정을 해 가지고 [제5조]를 넣은 겁니다. 넣어 갖고 졸속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을 2023년도에 정부에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 해서 각 지자체에 이런 것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수 조항으로 이 스마트농업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박종길위원 아까 말씀 잘하셨잖아요. 우리가 스마트팜을 도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다가 스마트농장에 관한 내용을 보충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더 부족하면 거기에다 더 보충을 시키면 될 텐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법에 따라서 도시농업의 용어의 정의는 취미, 여가, 학습 체험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원님께서 제정하신 스마트농업, 스마트팜은 그걸 뛰어넘어서 새로운 산업으로써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범위까지 확장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농업 부분에 포함되는 것보다는 새로운 산업으로 스마트농업으로 하는 부분이 적절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는…….

박종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4년 3월 4일 개정이 되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예, 아마 스마트팜…….

박종길위원 그때 여기에 왜 그러면 그 당시에 별도의 스마트농업에 대한 이 조례를 만드시지 왜 그때는 이 조례에다가 실질적으로 개정을 해서…….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스마트팜 농업 관련법 시행령이 작년 7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부분이, 시간 차이가 있었던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앞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의 스마트농업이나 스마트농장에 대한 내용은 지금 다 삭제한다는 말이죠?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네.

박종길위원 그 내용은 이제 완전히 지금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 조례에 다시 다 담겠다는 이 말이죠?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네,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살짝 아쉬운 게 안 그러면 나중에 또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면 될 터인데 그 조례에다가 담고 있다가 또 그 조례를 삭제시키고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스마트농업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육성하면 좋겠다. 지원하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스마트농업이 되게 아주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는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농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받는 국비 예산이 어마어마하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원 상태도 빵빵한 상태라서 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청년이 와서 농업 한다고 하면 거의 이자 없다시피 해 가지고 장비 다 빌려주거든요.

그런데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는 없겠죠.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겠죠. 경쟁력이 없다고 봐야 된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 스마트농업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책이 없다. 사실상. 실현 가능한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에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지원하는 조항도 담겨있다는 말이죠.

제가 만약에 스마트농업을 할 청년 농업인이라면 고령군으로 가거나 아니면 전주를 가거나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절대로 도시에서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광역 자치구에서 스마트농업을 육성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진환의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귀농, 귀촌을 여건상 안 되는 분들이 도시에서 이런 부분을 작은 공간에서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인3동에 있는 가보셔서 알겠지만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재배기 1개당 일주에 3,000포기가 수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지 어떤 협의체나 아니면 주민협의체 이런 걸 구성해서 마을조합이나 이런 걸 구성해서 하면 충분히 수익사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영빈위원 그런데 저는 잘은 모르지만 우리 상인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시설 내부에 갖추어져 있는 환경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깐깐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시설 투자도 굉장히 많이 들 것이라는 말이에요. 비용 지원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는 말이에요. 달서구 예산이 없다는 말이죠.

이진환의원 그것은 지금 상인스마트팜에 들어가는 처음에 설치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리모델링비까지 합해서 6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만약에 그걸 한다면 처음에 들어간 비용은 고정비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투자를 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영구적으로 나오는 수익이죠. 관리비 측면에서 보면 아주 적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설치비는 많이 들어가도.

이영빈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럼 과장님, 우리 달서구청은 스마트농업과 관련해서 미래 비전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키워나가야 할 차세대 4차 산업으로 인정하고 육성할 의욕이 있으십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예,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잘 아시겠지만 농촌지역에 더 많이 지원이 되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인구 위기라든지 도심공동화가 계속 지속화 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 도심공동화가 되었을 때 비어 있는 공간들, 지금 성서공단도 비어있는 공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달서구 저희들 상인스마트팜은 당초 시설을 설치할 때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그 설치비용도 저는 사업이 보급될수록 설치하는 업체들 간의 경쟁에 의해서 상당히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향후에 도심공동화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대안으로써는 충분히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차후 연도에는 도시농업과 관련된 정책들을 좀 많이 보급할 의욕이 있으시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예, 이제 스마트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미래에 필요한 사업이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손범구위원 아까 이어서 질의 드릴게요. 스마트팜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은 대다수가 채소, 상추 쪽이잖아요. 가격 경쟁력에 봤을 때 농촌에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단가하고 시설에 갖추어서 대량 투자를 해서 나오는 그 단가하고 어떤 게 더 싸게 칠까요? 같은 상추라고 봤을 때 농촌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해서 나오는 상추하고 스마트팜에서 나오는 상추하고 금액은 경쟁력이 있을까요?

이진환의원 품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가서 직접 체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한 포기에 3,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걸 직접 구매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품질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 측면에서 가격 경쟁력도 있다고 봅니다.

손범구위원 모 업체에서 콜라 시음회를 해 봤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맛보는 것하고 그냥 맛만 봤을 때는 하고 이게 달라요. 상추도 선입견이 ‘아, 이것은 친환경적이고 깨끗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먹어 보니까 ‘이것은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같이 놓고 보면 아무 느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이런 시설이 나오고 이런 제품이 나오니까 호기심에 살 수 있는데 이게 대량으로 이렇게 나오고 비닐하우스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진환의원 지금 그걸 체험하신 분들의 정기구독자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경쟁력이 있습니다.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부연 설명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범구위원 예.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아마 그 생산 단가나 그런 것을 따지면 위원님 말씀처럼 농촌의 넓은 지역에서 하는 것이 훨씬 단가는 낮을 것입니다. 하지만 넓은 농촌 지역에서 할 때는 자기가 재배하는 품종을 수시로 바꾸지를 못 합니다. 도심 지역에 좁은 공간에 할 때는 필요한 품질, 생산할 수 있는 품종을 바꿀 수 있는 그게 훨씬 좀 용이한 편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도심 지역에 있는 스마트팜이 가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수요를 적정하게 맞출 수 있다는 이 말씀이죠?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예를 들어서 어떤 품종을 농촌 지역은 한 품종을 하면 그 품종을 다른 품종으로 농사를 바꾸는 것을 한꺼번에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재배품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과장님께 잠깐 하나 질의 드릴게요. 상인스마트팜이 아까 우리 제안자께서 월 800 정도의 수익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6개월 정도 우리가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 정도가…….

이진환의원 그것은 올 1월에 800 났다고요.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올 1월이고 작년부터 토탈합시다. 그냥 토탈 800 정도 했을 때 4,800이 나옵니다. 그 전에 적을 수도 있었고 지금 1월에 최대 제일 많이 나온 거겠지요. 4,800에 지금 우리가 수익이 났고 6개월 동안 거기에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들어간.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1년 위탁비가 2억4,000이고요. 인건비가 절반 정도 되고 일반 운영비의 절반은 공공요금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1억2,000 정도 들어가는 것에는 상근 인력 2명 이외에 저희들 지역에 있는 분들을 기간제로 사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인건비 중에서도 절반은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로 들어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총 1년 운영비가 1억2,000.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2억4,000입니다.

정창근위원 이게 우리가 농업을 하고 무언가 수익이 있으면 창출이 있어야 되고 내가 투자를 하면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절반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안 맞습니까? 우리가 1년 수익이 토탈 했을 때 최대 800 잡았을 때 들어가는 게 9,600, 1억입니다. 이렇게 수익을 받아 가지고 2억을 갖다가 매년 1억 넘게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 그 시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수지타산으로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투자한 비용만큼의 수익을 내는 부분은 구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인스마트팜 운영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부수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면…….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감안합니다. 그걸 감안했기 때문에 우리 스마트팜이 지금 저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순전한 수익과 그걸 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할까요?

(「아니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이진환임미연이영빈권숙자박종길
손범구정창근최홍린


○출석위원 아닌 의원
강한곤


○출석전문위원
류순자


○출석공무원
행정교육국장정온주
총무과장백승미
경제지원과장황윤섭


○출석사무직원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이민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국제행사 유치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제행사 유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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