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7일(금) 10시
장 소 기획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년도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행정안전부의 조례 개정 협조 요청에 따른 조례 정비로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자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기획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제가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4조5항]을 제외하고 나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나 혹은 행안부의 조례 개정 협조 요청에 따른 조례 정비죠?
그래서 저는 [4조5항]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조례 [4조5항]을 삭제하겠다는 것이잖아요. 핵심이 그건데요. 조례를 제정할 때 사용 제한 한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아무래도 자금을 한꺼번에 많이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박종길위원 그렇지요? 긴급하게 재원이 필요할 때 집행하라고 그렇게 명시한 겁니다. 의미는 우리 구의 지난해 말 재정 안정화 계정에 적립금 총액은 98억이 맞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정확하게는 97억…….
○박종길위원 약 98억 원이죠?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현행 조례의 [4조5항]에 따르면 70%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항을 삭제하지 않아도 약 69억 원은 사용할 수 있고 29억 원은 적립금으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런데 굳이 [4조5항]을 삭제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저희들이 일일이 위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2025년도에 저희들이 연말까지 추경까지 다 생각해서 가용 재원을 이미 봤습니다. 그 가용재원이 앞으로 필수 현안사업에 반영해야 될 사업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연말까지 추진해야 될 사업 외에 지금 세입 들어오는 부분들이 안정화 계정에 기금을 쓰지 않으면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까지 지금 자금을 쓰려고 합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을 준공하려면 아직도 91억 원이 더 투입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개관까지 가려면 그래야 됩니다.
○박종길위원 그렇지요? [4조5항]을 삭제시켜서 98억 원을 모두 사용하지 못 하면 혹시 월배노인종합관 건립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진짜 답답합니다. 여러 가지 국내 상황이라든가 지역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재정 운영이 어려운 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비를 하지 않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 박종길 위원님께서 수년 전부터 각종 5분 발언이라든지 재정 파트에 대해 구체적인 데 대해 가지고 여러 번 제안부터 해 가지고 염려스러운 부분을 지적도 하시고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결론적으로는 조금 전에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지금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 분야에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폭넓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우리 잠깐 복기를 해보면요. 2년 전에 지금 시점하고 1년 전에 지금 시점하고 오늘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저는 생생히 기억납니다. 2년 전에 1회 추경 이전이면요. 예산팀장님이 신규사업 개발한다고 발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뛰어다녔습니다. 2년 전 일입니다. 충분히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우려와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전에 마치 돈이 남아 돌아가는 것처럼 신규사업을 하라고 각 부서에 종용을 했습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1년 전 한 번 보십시오. 지난해 이맘때쯤에 적어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약 256억 원 정도 적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도요.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1회나 2회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되잖아요. 순세계잉여금도 작년에 약 440억 정도 발생 되었는데 그중에 본예산에 약 270억 정도를 편성하고 나머지 170억 원을 가지고 1회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한번 보십시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으니까 98억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봐서는 예년에 비해서 발생한 금액이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이미 순세계잉여금을 올해 본예산에 약 260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과장님 혹시 부서에서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지난 연말에 대충 얼마 정도 발생 되었으며, 우리가 본예산에 260억 정도 편성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얼마 정도 남아있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작년에 발생한 것 생각하면 아직까지 저희들이 본예산에 잡은 것보다 한 20억 정도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길위원 자, 보십시오. 그러면 20억이 여유 있다는 말은 뭐냐 하면 적어도 2023년도는 순세계잉여금이 약 440억 정도 발생 되었는데 지난해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약 280억 정도밖에 발생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순세계잉여금이 이제는 쓸 수 있는 여유 재원으로 그러니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작년 이맘때는 적어도 본예산에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이 한 170억 정도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순세계잉여금이 20억밖에 안 남아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 상황에서 재정 상황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지금 저희들도 현안 사업이 기존에 사업비가 투입된 현안 사업은 할 수 있는 것은 올해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월배노인종합복지관과 청소 차고지 같은 경우는 이미 착공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중지할 경우 11억의 추가 재원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업 중지를 시키더라도 연장해서 시킬 예정이고요. 나머지 현안 사업은 착공을 하지 않은 현안 사업들은 다음 연도로 저희들이 연기할 예정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사업은 꿈도 못 꾸겠네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렇지요. 구 매칭이 있는 공모사업은 구비가 많이 매칭되는 것들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보훈회관 있잖아요. 실제 부지까지 다 매입 했잖아요. 보훈회관도 어렵겠네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아니요. 올해는 착공이 좀 어려워도 내년에는 저희들이 매해…….
○박종길위원 왜냐하면 신중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우려 사항을 이야기하면요. 괜찮은 것처럼 답변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어려워지잖아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건데요. 왜 이런 게 실질적으로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폭넓은 논의가 안 이루어집니까? 그냥 구청장님 혼자의 생각으로 해서 재정이 이렇게 운용되는 겁니까? 이렇게 갈 정도로?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런 것은 아닌데요. 저희들 보훈회관이나 이런 사업들은 사실 올해는 착공을 못 들어가더라도 내년에 우리가 늘 들어오는 세수는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드시 착공할 수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이 이 조례를 폐지를 시켜주지 않으면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이 현실적으로 건립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아무쪼록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많지만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좀 논의구조를 제대로 가져 가지고 정말 이런 부분을 구청장님하고 심각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 의회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 경고를 했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다 맞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저는 사실은 그냥 이 조례 삭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재정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인가 진짜 저는 기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봐보세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 기억하실 거예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 당시에 편성하고 조성할 때 되게 부정적이었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그걸 적립해 놓았으니까 지금 이 위기라도 막고 있잖아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있잖아요. 이게 복합적으로 조화롭게 되어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요. 어쨌든 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70% 쓰고 30% 못 쓰면 이 사업 못 한다는 말씀이죠?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사업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계속 계셨어요? 이걸 애초부터 제가 느끼기에는 쓰려고 그냥 다른 데 남는 예산을 다른 데 쓴 것 같은데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 하면서 월배노인종합복지관 자금 없으면 못 쓴다. 우리한테 협박처럼 들리는데 어차피 이건 쓰려고 일부러 그렇게 다른 데 그냥 예산을 막 쓰신 거예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작년에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을 쓸 때 정말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셨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은 최대한 안 써 보려고 개인적으로 마음 많이 먹었었는데 생각보다 저희들 세수도 그렇고 여러 방면에서 기존에 투입한 사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럼 여기 보면 이것은 기존에 했던 거고, 해야 될 거고 그렇잖아요.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데 벽천분수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것만 안 해도 충분히 이것 안 써도 되겠는데.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저희들이 성서IC 벽천분수는 만약에 교부금이 안 내려왔다면 사업을 좀 연기할 예정이었는데…….
○손범구위원 그거랑 육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쓸데없는 것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청장님께서 어떤 치적사업으로 마지막에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
○손범구위원 그런 것 빨리 할 필요도 없잖아요. 분수 이런 것 빨리 할 필요도 없는 문제잖아요. 엘리베이터 없다고 육교 없다고 그렇게 문제 되는 것도 없는데 그런 데 쓰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통합안정화기금이라고 하는 게 이게 급박할 때 쓰는 자금이잖아요. 안 쓰면 안 될 그런 상황이고 또 이 용도로 쓰라고 제정된 거고 저는 그것 그냥 아까 우리 박종길 위원께서 원체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바른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용도에 맞게 잘 쓰시되 내년에는 이것 쓸데없는 사업 좀 하지 마십시오. 쓸데없다기보다는 우선 급하지 않은 것은 미루고 급한 것 민생 좀 챙겨주십시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알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내역을 보면 재정안정화기금 166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빼 갖고 사업에 썼잖아요. 그때 저희들 기억이 나는 게 내역서 이와 같이 내역서를 첨부했을 때 달서구의회 의정활동비 인상분까지 기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향후에는 그렇게 내역서를 의회에 보고하지 말라고 제가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예.
○위원장 이진환 그러면 지금 올해도 천체과학관 지금 건립하고 있지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거기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천체과학관 올해 들어갈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아직까지 천체과학관은 올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생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아직까지 편성된 게 없어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위원장 이진환 그럼 에코전망대는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에코전망대도 기존에 설계비, 그러니까 국비에 매칭하는 금액만 2억 정도 들어가 있고 지금 신규 편성할 예산은 아직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올해 그러면 구청장님이 주장하시는 사업을 주요 사업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또 있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올해는 지금 서류에서 보셨다시피 월배노인종합복지관과 예산이 허락하면 청소차고지 건립 정도만 현안 사업 중에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이런 부분은 필수적으로 예상되는 금액이었지 않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런데 그런 예상도 하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다가 올리는 것은 제가 납득이 잘 안 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저희들이 통상 보면 순세계잉여금 나올 것을 조금 예상하기 때문에 추경에도 사업을 본예산에 다 확보되지 않은 사업들을 추경에 올리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물론 이런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신속집행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를 추경에 확보하면 될 것이라고 그때는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 사업으로 돌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추정치가 지금 확실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 재정안정화 계정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러면 과장님 답변으로 지금 올해 천체과학관 공사는 중단되네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아직 시작을 안 한 상태죠. 그냥 지금 시하고 협의할 내용이나 그런 것들을 협의해 나가야 될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을 할 뿐이지 착공하거나 그러지는 못 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제가 걱정이 되어서 지금 생활폐기물 대행 수수료 관련해서 올해도 107억 정도가 2회 추경에 편성해야 되잖아요. 작년에는 사실은 어쨌든 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어서 166억 원을 사용하면서 107억을 부담했잖아요.
올해도 분명히 2회 추경에 적어도 쓰레기 대란이 안 오려면 107억 원이 지금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건데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일단 저희들이 보통 보면 사업에 남는 금액들이나 추진 못 할 금액을 3회 추경에 예산 삭감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2회 추경에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각 과에 받아서 그 사업들을 좀 많이 삭제할 예정입니다.
○박종길위원 이게 과장님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올해는 적어도 예년에 비해서 신규사업이 없거든요. 그 신규사업도 얼마 없는데 거기에서 무얼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그 돈을 모아 가지고 여기에 대비하겠다. 좀 궁색한 변명 안 같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 생각도 있고…….
○박종길위원 지방채는 어떻게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건전한 부채는 부채도 자산입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채가 올해 다년도에 신청한다고 해서 다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7, 8월 정도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송현2동 청사를 생각해서 올해는 7, 8월 정도 되면 그것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사실 이걸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개정 조례안 가져오신 걸 살펴보면 이건 사실상 행정상 예산 운용의 실패, 또는 살림 실패를 좀 인정하는 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우리가 좀 열악한 것은 인정하는 겁니다.
○최홍린위원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이야기를 하셨고 사실 예견이 충분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 행정부에서 참 큰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다고밖에 생각을 못 하겠고요.
일단 지금 70% 정도 사용 가능한 걸로 우리가 조례상에 규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항목을 삭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구 말고 다른 곳에서도 삭제를 한 곳이 있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수성구하고 군위가 삭제를 했습니다.
○최홍린위원 우선 지금 급한 불 끄기 위해서 하시는 줄은 제가 알겠지만 향후에 또 계속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중간에 지금 당장 급한 불은 끄더라도 언제까지 계속 이것을 삭제한 상태로 놔두어야 되는지 좀 묻고 싶어가지고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저희들이 나중에 재정 상황이 좋아져서 재정안정화 계정에 돈을 적립하게 되면 어느 정도 액수가 적립되게 되면 그때 저희들이 좀 덜 힘들어졌을 때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발의를 하셔도 되고요. 재정 상황이 좋아지면 또 다시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지금 여기 [4조5항]에 보면 삭제하는 게 여기다가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이 같이 삭제가 되는데 일단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금리가 좋은 이자율로 예치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율이 대충 우리가 금융기관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예치했을 때 이율하고 지방채 발행 이율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통상 요즘 지방채 발행하면 4%의 이자율이 되는데 저희들이 재정안정화 계정은요. 재계약을 하니까 2.95%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런데 이율이 지금 다른 금융기관들에 보면 4%, 5%까지 주는 데도 충분히 있는데 여기 금리가 높은 데 이렇게 예치를 하라고 하는데 왜 2.95%밖에 안 되는지 그게 좀 저는 거기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아까 동 청사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사용하는 예산에도 보면 월성1동 복합청사 건립에도 작년에 이렇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했고요.
그러면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지방채 발행을 좀 더 일찍 서둘러서 다른 동 청사 관련도 있고 한데 지금 여기 우리가 사용하는 월배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청소 차고지 건립 이런 것은 지방채 발행이 안 될 것 아닙니까?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됩니다. 월배 노인종합복지관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지방채 발행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해당되는 사업이고 동 청사도 해당되는 사업이라서 지방채 발행은 가능한 사업입니다.
○권숙자위원 그래서 여기 [5항]에 보면 지방채를 상환할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이 있었고 그러면 이게 모양새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모아 놓았다가 이걸 다 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혹시 사전에 지방채를 먼저 발행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조항에 지방채는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조항을 고치지 않고도 무언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 이자율이 높은 그것은요. 저희들 조례에 보면 통합기금은 구 금고 업무 취급 금융기관에만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은행 중에서는 가장 높은 이자율을 찾아서 한 것은 맞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인재육성장학기금처럼 5,000만 원 이런 새마을금고에 다 할 수는 없고 이건 조례상에 고쳐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구 금고에 했고요. 저희들이 지방채가 4%고 통합기금이 2.95%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먼저 쓰자는 생각도 좀 있었거든요. 이자율 갭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고 저희들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재정이 힘들다면 지방채 발행도 고려하려고 하는 겁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간에 여기 지금 고치는 데는 금융상품에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예치 관리한다고 지금 조례를 고치잖아요. 그러면 구 금고라는 그것은 해당 사항이 혹시 지금 없어지는 겁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것은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맞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 금고에서 최고로 많은 이자율을 주어봤자 한계가 있는데 지금 조례 제정하는데 지금 금융상품에 예치 관리하는 기금이 이자율이 높은 곳으로 하겠다고 지금 이것 바꾸는데 그걸 안 바꾸면 무슨 조례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것은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요. 저희들이 보면 보통 금융기관에 5,000만 원만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금고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5,000만 원 단위로 다 잘라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권숙자위원 좀 번거로운 사항이 있더라도 금리가 높은 곳에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금리가 높은 곳에 예치하겠다고 지금 조례를 제정하니까 그 부분을 아마 돈이 안 그래도 없는 상황에서 언제 이렇게 저축을 할지 모르는 이게 지금 여기에 몇 조고 [4조2항]에 보면 예치도 지금 앞으로는 쓰고 나면 언제 예치할지 모르겠지만 초과분 20% 예치한다고 하다가 증가분의 100분의 50이면 50%잖아요.
그러니 앞으로 돈이 나오면 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를 좀 신경 쓰겠다는 그런 의지는 이 조례에 바꾸는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 현실이 돈이 있어서 언제 할 거냐 그게 참 막막할 따름입니다. 이 의지는 보이지만 조례에서 그렇고 어쨌든 이자율이 높은 데 하려고 하면 구 금고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배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립할 때 혹시나 조례가 보통 보면 이건 또 상위법이나 규정에 있으니까 거기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개정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청소 차고지는 여기 지금 사용한 내역을 특교세, 특교금 다 포함해도 65억7,0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이것 나머지 2억4,000은 그 전에 미리 예산에 썼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예산에 원래 지금 사업비가 65억7,000만 원인데 지금 36억3,000만 원 말고는 기 확보 다 된 사항입니다.
○권숙자위원 예, 어쨌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좀 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4년도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 자 청렴감사실장으로 임용된 김영혜입니다.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소망하시는바 다 이루시길 기원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울러 청렴감사실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미연 반갑습니다. 임미연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들 임기가 2년인데 일단은 우리 달서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위원들 보통 어떤 분들이 위촉이 되나요?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2022년부터 저희들이 구민고충처리위원이 시작이 되어서 처음에는 다른 구에 공무원 출신 한 분하고 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분 두 분이 계시다가 현재 2기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면 아직은 2022년에 우리 위촉이 되었으면 활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이제 2년 되었지요?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이제 2년에 한 번 해 가지고 끝나고 다시 또 2년, 작년도에 위촉이 되어서 지금 2026년까지 또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럼 지금 세 분이신가요?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지금 한 분, 두 분 해 가지고 2년 끝났고 다시 연임해 가지고 한 분은 위촉이 안 되고 끝났고 지금은 한 분이 하고 계십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럼 두 분을 더 뽑아야 되던가…….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한 분을 더 뽑아야 되지요.
○부위원장 임미연 2명이 그건가요? 2명이 그럼 항상 가는 거예요?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3명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럼 이것 부패 방지라고 되어 있는데 2022년도에 뭐 어떤 일로 위원회가 설립된 거예요?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이것은 상위법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상위법에 따라서 설치를 한 겁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여기 보니까 활동내역 중에서 보통 들어오는 게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 거죠?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다양하게 들어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축 분야가 7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7건 안에 보통 어떤 일이 있죠?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무허가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다양합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럼 해결은 우리가 큰 것은 없고 그냥 중재 정도인가요?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저희들이 의견 표명을 해서 과에서 저희들이 의견 표명한 것은 해결이 되고 또 조건이 안 되는 것은 기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런데 보니까 3명 이내 된다고 그랬는데 2명이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뭐죠? 찾기가 어려운 건가?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구의 사정이나 민원 접수되는 그런 걸 봐서 최대 1명이 하면 예를 들어서 보통 3일을 근무하도록 되어 있어서 1명보다는 2명이 서로 교대로 근무하는 게 처음에 위촉할 때 맞지 않겠나 싶어서 2명을 했고 3명까지는 나중에 민원 처리되는 걸 보고 최대 3명 이내이기 때문에 당초에 2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일단 상위법 때문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일단 우리 구에서는 2명이 활동하고 있고…….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현재는 1명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현재는 1명이고 또 1명을 더 뽑아야 되고 그런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실장님 먼저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명이 하는 걸 1명이 계속 하고 있는데 1명 더 위촉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제가 온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다 파악은 못 했지만 업무를 처리하는 걸 보니까 현재는 월, 수, 금을 출근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 목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아직 비어있고 해서 저희 직원이 접수를 하고 이래서 조금 더 제가 검토를 해 보고 장기적으로는 조금 채용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명이 하는 것하고 1명이 하는 것 물론 이게 민원은 많이 없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구청의 서비스가 좀 덜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아무쪼록 업무 파악하셔 가지고 한 분을 더 위촉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구청에 출근하지 않습니까? 저번에 작년에 내가 실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주차 문제도 이분들이 좀 외부에 세워놓고 들어오고 이렇더라고요. 일단 구청에 주차 요금이 발생하잖아요. 출근하는 날은 주차권 정도는 드릴 수 있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진환 잠시만요. 팀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아직까지는 주차 면이 적어서 밖에 댄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주차 면이 물론 적은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월, 수, 금 그냥 이렇게 오는데 그 한두 대 정도 갖고 우리 주차 면에 영향을 준다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 점도 생각 한번해 보십시오.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예, 총무과하고 한번 협조를 구해보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일단 축하드립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감사합니다.
○손범구위원 작년에 19건 했다 그죠? 한 달에 한 건 조금 넘는데 너무 이것 일을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일을 안 했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단순한 민원 이런 것은 또…….
○손범구위원 예산 한 3,000만 원 써 가지고 19건 달랑 이것도 해결한 것도 아니고 내용 보시면 해결된 것은 2건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아닙니다. 이게 복잡한 민원들이 많아서 고충 이것은 보통 제가 지금 있으면서도 오는 민원인들이 보면 단순한 민원이 아니고 과에서 몇 번 가고 이렇게 해서 처리가 안 되는 아주 복잡한 민원인들이고 해서…….
○손범구위원 악성민원.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예, 악성 민원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접수되면 1개월 이내에 처리를 하고 1건 하는 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신데 해서 건수보다는 내용 자체가 사실 복잡합니다.
○손범구위원 내용 보면 뭐 단순한데 보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저희들이 요점 정리를 해서 적어서 그런데…….
○손범구위원 다른 과에 이첩, 제도 개선하는 건 1건, 2건 그리고 입장표명 해결한 것 2건밖에 없는데요.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보통 일반 민원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
○손범구위원 의견표명, 기각, 이첩 뭐 없는데.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단순 민원 같은 것은 과에서 받고 과에서 안 되는 것이 저희들한테 보통 오니까 건수가 그렇게 사실…….
○손범구위원 어차피 안되는 것 왔으니까 아예 할 수도 없는 내용이 왔는데 그러면 어차피 안 되어서 넘어온 것도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또 안 되면 이게 존재할 필요가 없잖아요.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그래도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이제 될 수 있는 건 의견표명을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려고 하고 그런데 정말로 안 되는 민원들도 사실 있습니다. 억지를 쓰는 그런 민원들도 있어서…….
○손범구위원 그것은 기각 2건 되어 있네요.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그런 것은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민원이고 봐서 민원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그런 민원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되는 방향으로 의견을 표명합니다.
○손범구위원 1년에 딱 2건 하셨어요. 2,400만 원 들여서 딱 2건 하셨네.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아닙니다.
○손범구위원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도 새로 오셨으니까 좀 더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것 2건 달랑 해 가지고 구민고충처리위원회 또 1명 더 선임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면 한 사람 더 선임할 것 같으면 다른 방식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찾아가서 하는 그런 행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해 가지고 달랑 2건 할 것 같으면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문을 좀 드릴게요. 올해 시작하셨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건수가 좀 많아지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노력하셨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실장님 바뀌었으니까 무언가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각오로 좀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예, 잘 알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위원이 3명 이내 중에서 2명을 채용했다가 지금 1명이 작년 내내 공석이었고 지금 올해는 어쨌든 실장님 바뀌시고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분 선임을 했으면 좋겠고요.
민원 내용에 보면 19건 중에서 건축과 건설 관련 민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이 7건, 건설이 2건 그러면 직전 연도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새로 선임하시는 분은 그래도 어쨌든 여기 건축이나 건설 관련해서 좀 전문성이 있는 분 예를 들어서 구청에 근무를 하셨다 하더라도 건축과나 그런 쪽에 전문성이 있으신 분으로 어차피 우리가 작년 1년 동안에 한 분이 이끌어 왔을 정도로 그 정도라면 그래도 2명을 하면서 1명을 더 선임해야 되니까 민원이 다수 몰리는 쪽에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해서 좀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어쨌든 청렴감사실이 이번에 새로 맡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구민고충 처리할 수 있게 잘 하는 그런…, 앞에도 청렴감사실 하시면서 상도 받고 이렇게 우수기관으로 추천도 받고 해서 여러 가지 받은 예산으로 이렇게 좋은 우리 이런 뭐라 하나 활동도 했으니까 좀 잘해 주십시오.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네, 알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너무 실질적으로 내용이 좀 달라서 사실은 이 정도 민원이면 부서에서도 처리할 수 있고 혹은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에 가면 이런 민원들 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상위법에서 이 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거죠?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예.
○박종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은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이렇게 하기에 고도의 전문성이 담보되는 능력 있는 위원들이 위촉되어서 아주 어려운 일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그냥 주변에서 흔히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그렇다면 이게 활성화도 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장님.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예.
○박종길위원 그냥 그렇잖아요. 단순하게 받아서 부서에 그냥 이첩, 개인의견 표현 이 정도 수준이라면 사실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그래서 안 그래도 올해 1월에 얼마 전에도 동에 저희들 통장님 회의나 이런 데 가서 홍보도 하고 리플릿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찾아가는 이런 고충민원 상담 같은 것들도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것 아주 좋습니다. 그런 것 실행 좀 해 주십시오.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미연 아니,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가 상위법이 있어서 이 위원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꼭 주 3일 근무도 들어가 있나요? 그 상위법 안에 날짜까지?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럼 왜 주 3일 근무로 했어요? 지금 일한 것은 19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우리 요즘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달서구의회도 나가는 게 예산도 없고 이런 이야기하는데 지금 나가는 것 자체 활동 수당도 편성은 4,600이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집행은 또 2,400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상위법에 날짜가 없는데 왜 주 3일 근무로 했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일단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예산에 맞추어서 만약에 5일이나 이런 식으로 하려면 정식 또 예산도 많이 편성해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20시간이나 이렇게 하면 시간선택제로 해야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당초 편성할 때 예산 편성 기준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 3일 근무하는 걸로 지침을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면 그 예산에 맞추어서 주 3회를 한 거네요.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당초에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떤, 왜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이 또 일주일 이렇게 근무하기에는 너무 부담도 될 것 같고 이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3인 이내 이래 갖고 회의도 해야 되고 두 사람이, 한 사람 혼자서 독단적으로 처리하기에는 그러니까…….
○부위원장 임미연 아니요.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지금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활동 없는 위원회도 줄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지도 않은 주 3일을 넣고 예산이 4,600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다. 이것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죠?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위원님 이게 처음에는, 지금은 이름이 “위원회”로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옴부즈만”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중재자 이런 옴부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 “고충처리위원회”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옴부즈만 채용 지침을 만들 때 처음에 주 3일 근무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한 거지 그 이후에 명칭이 전부 처리위원회라고, 우리 보통 있는 위원회하고는 이것 다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상위법이 있어서 한 것도 알겠고 다른 지역도 이걸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어차피 우리 말고 어디에서 또 이걸 하고 있나요?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지금 북구하고 동구하고 대구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면 거기가 이런 식으로 있다면 거기 같은 경우에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가 그걸 좀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상도 될 거고 그런데 지금 이게 결론을 보면 계는 19건이에요. 19건은 진짜 다른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나가서 듣는 민원하고 똑같아요. 하신 일도 그렇고 거기에 비해서 지금 위원회에 나가는 돈은 예산 엄청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저희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올해 한 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주 3일에 나가는 예산에 비해서 그분들 역할이나 일이 너무 적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그냥 지금 예산이 술술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뭐 하나 일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위원회 하나로 돈이 이만큼 술술 빠져나가면 주민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있을 때는 시정도 하고 한 번 해 봤잖아요. 굳이 3명 이내라면 1명도 되고 2명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어차피 1명이 해도 일주일 해도 예산은 똑같고…….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니까 제 말은 일단은 한 번 더 알아보시고 시정을 해서 다시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또 우리 달서구의회에서 보니까 우리가 위촉을 하고 있네요.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니까 다시 이것 좀 시정하고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다시 좀 올려주세요. 이것 그냥 나가는 건 아니라 봅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일단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아니요. 활성화를 떠나서 일단은 예산이 너무 많고 월, 수, 금이 아니라는 거죠. 월, 수, 금이 아니면 예산이 또 줄어들 것 아니에요? 만일 월 하루라면.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아니요.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주민들이 일주일 내내 올 수 있으니까 사실은 5일 동안 계속 근무를 해야 되지요. 고충민원 접수하는 것은.
○부위원장 임미연 아니요. 어차피 월, 수, 금 해도 역할은 똑같잖아요.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다른 날은 우리 직원이 지금 접수를 하고 있잖아요.
○부위원장 임미연 직원이 하더라도 그걸 몰아서 봐도 되는 거고.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그래도 고충 민원 접수…, 다른 구는 5일 근무합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럼 거기에는 예산이 더 크겠네요.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어차피 다른 구도 15만 원씩 해 가지고 5일 근무합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런데 다른 구는 모르겠고 일단 달서구가 지금 재정이 굉장히 힘든 상태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돈이 많으면 이런 것 때문에 일주일 내내 하는 것 저도 찬성입니다.
일단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쓰시고 한 번 더 작성을 해 가지고 한 번 더 좀 보여주세요. 시정을 해서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지금 나가는 예산이 너무 크다는 거죠.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잠시 실장님이 아직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임미연 위원 질의한 부분에 약간 보충설명 드리자면 예산이 4,680만 원 책정된 게 제가 알기로는 2명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처음에 되었다가 1명이 위촉 안 되는 바람에 반만 썼잖아요. 그걸 알고 계시지요?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예, 그걸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실장님,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사실 그동안 작년 1년 내내 이야기를 해서 이제는 정말 입이 아플 정도라서 채용하실 때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해서 꼭 채용을 하셔서 올 한 해도 고작 이런 일로 우리 위원회에서 또다시 이야기가 오가지 않도록 실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 |
이진환임미연이영빈권숙자박종길 |
손범구정창근최홍린 |
○출석전문위원 | |
류순자 |
○출석공무원 | |
기획경제국장 | 윤경득 |
기획전략과장 | 천지영 |
청렴감사실장 | 김영혜 |
○출석사무직원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지방행정주사보 | 이민영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및 제안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