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11일(화) 10시
장 소 기획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반려동물 돌봄 지원 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5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반려동물 돌봄 지원 조례안(임미연 의원 외 7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명욱 의원 외 7인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순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0회 임시회는 2025년 2월 26일 박종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임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반려동물 돌봄 지원 조례안, 고명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2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5년 2월 26일 기획재경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박종길 의원 외 5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박종길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가 달서구에 너무 많은데 또 위원회를 또 해야 됩니까? 중복되는 위원회 없습니까?
○박종길의원 아니, 새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대행합니다.
○손범구위원 위원회 뭐 비슷한 것 있습니까?
○박종길의원 예.
○손범구위원 어떤?
○박종길의원 조례에 거기 나와 있지요?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거기에 보면 스마트도시위원회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 업무를 대신합니다.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손범구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손범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박종길 의원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리터러시”라는 용어를 꼭 사용해야 하나요?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있을 것 같은데.
○박종길의원 “문해교육”이라고…….
○이영빈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박종길의원 다른 지자체에는 실제 “리터러시”라고 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문해교육”이라고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왜 한글보다 영어를 선택하신 별도의 이유가 있으실까요?
○박종길의원 실질적으로 워낙 지금 “리터러시”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그냥 리터러시로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박종길 의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지금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교육이 이걸 실시함으로써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 교육을 지금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컴퓨터를 활용한 계획이고 주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주민들은 어떤 계층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이 교육을 했을 때 주민들의 역량이라든지 강사라든지 지금 그게 문제점이 아마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박종길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문해교육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올바르게 접근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이런 능력을 갖추는 교육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정보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교육을 의미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솔직히 제가 이 조례를 만든 목표는 뭐냐 하면 정보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너무 실질적으로 정보를 자기 편의에 받아들이다 보니까 너무 편향적인 정보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서 이것을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좀 해소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걸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창근위원 좋은 말씀인데 그럼 교육은 어떤 사람을 상대로 이 교육을 할 것이며 어떤 강사를 두어 가지고 지금 교육을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종길의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도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난해에 우리 평생교육과에 보면 디지털 문해교육, 달서디지털 학당 운영 같은 특수시책으로 이 사업을 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핵심이 뭐냐 하면 문해교육 강사 양성이에요. 우리 구에서도 실질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근거를 제가 조례를 통해서 마련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은 우리 달서구민 전체가 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정창근위원 전체가 될 수 있는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현대사회에서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못 미치는 게 뭐가 못 미치느냐면 우리가 내용이 빠른 변화가 있어요. 디지털이라는 것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A라는 이걸 하면 내일 되면 더 높은 그게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게 있고 우리가 기술변화 속도가 엄청 빨리 올라가요. 기술변화와 속도에 대해서 우리 강사들이 못 따라가는 게 이 디지털 교육이거든요. 이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박종길의원 아니,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그 정도 교육시킬 수 있는 역량들은 됩니다.
○정창근위원 아니, 그런데 역량이 전문적인 강사를 해 가지고 이걸 하잖아요. 강사의 역량이 지금 우리 현 디지털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길의원 아니, 우리가 그 정도 역량도 안 되는 사람을 강사로 섭외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것은.
○정창근위원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가는데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만약 통과가 되어 가지고 집행을 하거나 시행에 들어가면 내용상으로 보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중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박종길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담당 부서가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평생교육과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길의원 아니, 사실은 지금 이 조례가 부서 장벽 때문에 원래 지난 회기에 하려고 했는데 못 했거든요. 지금 이 조례를 서로 미루었습니다. 평생교육과, 디지털정보과, 홍보미디어과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생교육과는요. 따지고 보면 교육에 관한 조례를 평생교육과에 다 보내다 보면 평생교육과에서 그걸 다 해낼 수가 없고요.
제가 홍보미디어과하고 디지털정보과를 고민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미디어는 그 미디어라는 매개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도 될 수 있고 미디어도 매개체가 될 수 있는데 디지털은 이걸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디지털정보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했고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에는 지금 이것을 특별히 평생교육과다. 이렇게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 지자체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부서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저는 실질적으로 미디어나 이런 쪽을 다 디지털이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디지털정보과에서 이 조례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만약 이 교육이 실행이 되고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면 해당 과에서 교육 장소나 이런 부분은 생각해 둔 게 있습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이 조례 관련해 가지고 꼭 이 조례를 위해서 교육을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실제 정보화 교육이라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달서아트센터 3층에서 정보화 교육을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컴퓨터 관련해 가지고 컴퓨터를 조립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 또 한글이라든가 엑셀이라든가 파워포인트나 그런 종류로 지금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활용 교육이라든가.
○위원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이게 지금 디지털 교육이 참 좋습니다. 좋고 이 조례는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의 교육 현장에서마저 이게 디지털의 빠른 변화와 연계가 부족하고 교육 현장에 가서도 강사들도 이 디지털을 따라가지 못 해 가지고 지금 교육 현장에서도 이걸 지금 약간 덜한다는 그런 지금 이 상황이라고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과에서 연계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 전문적인 교육 현장에서도 부족한데 우리 과에서도 이게 아마 그 정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모든 교육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조례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솔직히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교육부 중에서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성인들 대상으로는 평생교육 사업으로 교육부에서 전체 두 갈래로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 전체로 해 가지고 디지털 쪽은 좀 더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저희한테 주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저희도 또한 역시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그래도 나름으로 사업 확대는 자꾸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수요가 예전에는 엑셀, 한글 그걸 했다 그러면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으로, 아니면 SNS를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 수요에 맞추어서 할 뿐이지 완전 전문적인 것 이런 것 같은 경우라면 그런 전문적인 교육은 또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안에서도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 일반 대상이라 그러면 30대, 40대, 50대의 연령으로 따진다 그러면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부분이 있고 대부분 다 이쪽으로 진짜 문외하신 어르신 대상으로는 또 분야마다 조금 하는데 너무 또 전문적이지는 솔직히 않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런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범구위원 정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다 내보내고.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좀 해 주십시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반려동물 돌봄 지원 조례안(임미연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반려동물 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미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반려동물 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반려동물 돌봄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임미연 의원 외 7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반려동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과 반려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나아가 유기동물 감소에 일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임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대구광역시달서구 반려동물 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임미연 의원 조례하신다고 수고 많았는데요. 이 조례를 보면 애완동물 돌봄 지원이라는 게 우리 구에 주소를 두고 동물보호센터 유실 해서 등록 후 양육하는 사람에게 명확히 규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 혜택을 보는 사람과 안 보는 사람 차이점이 있을 거잖아요. 애완동물 돌봄을 우선적으로 돌봐야 될 애완견이 있을 것이고 저소득층이나, 그러면 공통적으로 우리가 돌봐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릴까요?
○임미연의원 현재 펫시터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나 서울 쪽은 활성화되어 있는데 제가 이 조례안을 낸 것은 일단 우리 유기동물이 연간 10만 마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면 수용 능력도 없고 계속, 특히 추석이나 설날이나 아니면 휴가철이나 이럴 때 유기견, 유기묘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저소득층이나 일부 취약계층에도 혜택을 주면 좋겠는데 왜 여기에만 했냐 하면 그분들에 대한 것은 혜택 자체가 원래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한 이유가 뭐냐하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연간 10만 마리가 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달서구 주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달서구 주민 중에서도 보호소에서 고양이든 강아지든 거기에서 입양을 하면 확인증을 줍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번에는 우리가 펫시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조례입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달서구에 이 동물보호센터에서 이 동물을 입양하는 게 지금 %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임미연의원 지금 우리 대구시 전체에 동물보호소가 공식적인 게 없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럼 이게 없으면…….
○임미연의원 없는데 보통 우리가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유기견은 전국에 보호소가 많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제 본인들이 가서 청소를 하든 아이들을 돌봐주다가 인연이 되면 동물에 관심 있는 분들은 보통 입양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구보호소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달서구 주민에 한해서만 전국에 어디서든 보호소에서 아이를 입양을 했을 시에 확인증을 받는 그걸 가지고 와야지만 우리가 펫시터가 나가는 건데…….
○정창근위원 펫시터만 나갑니까? 의료지원, 장례지원까지는 안 되고요?
○임미연의원 예, 그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예를 들면 우리가 고양이나 개를 키우시는 분들 펫시터를 요즘 왜 이게 사설에서 활성화가 되어 있냐면 보통 휴가나 이런 데 갈 때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고양이를 키운다. 그런데 내가 오늘 당장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지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있으면 우리가 펫시터 돌봄을 신청하는 거죠. 신청하면 하루 종일 해 주는 게 아니고 보통 고양이는 한두 시간 안이고 개 같은 경우에는 산책해 주고 일단 먹는 것 그리고 배변 같은 것,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영역 동물이라 나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사료라든가 이런 것을 좀 돌봐주고 나오는 게 펫시터의 역할입니다. 거기에 가도 의료 이런 것 아무 것도 없고요.
○정창근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하면서 물론 한 부분만 끄집어내서 했는데 이것 어차피 하면서 좀 폭넓게 의료지원이라든지 장례지원까지 이렇게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임미연의원 그것은 다음에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어쨌든 간에 조례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저는 반려견을 키워본 입장에서 사람한테 의지가 상당히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 않고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복지라고 이야기해 버리니까 좀 이렇게 이질감이 들 수가 있거든요. 키우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제안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라고 명시를 해놓았는데.
○임미연의원 그게 예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10년, 20년 정도 전에는 개나 고양이에 대한 보호나 복지 자체가 아예 생소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나이가 있으신 분이든 요즘 1인 가구도 많고 각자 사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포괄적으로 넓게 간다고, 예전에는 보호로 갔는데 이제는 복지 차원으로 넓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범구위원 반려견이나 그에 대한 복지가 아니고 결국은 이게 키우는 사람한테 혜택이 가는 걸로 보이잖아요. 부담이 줄어들고 보험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장례를 치른다. 그러면 사람은 한 30만 원 드는데 개는 한 300만 원 정도로 드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임미연의원 보통 20만 원부터 시작해요.
○손범구위원 얼마 전에 지인이 300만 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험 혜택이 되든지 이쪽으로 하면 결국은 키우는 사람한테 혜택이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더 나중에 지금 일단은 이것 하시고 좀 더 그쪽으로 보완해서 보험 쪽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임미연의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6조]에 [1항2호]에서 보면 지원 대상이 있는데 [1호]는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2호]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 유기동물 입양에 의하여 양육하는 사람, [2호]에 따른 달서구 주민이 아니라도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 유기동물 입양하여 양육하는 사람은 달서구에서 이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임미연의원 아니요. 달서구에 한하여…….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네. 사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행정서비스를 하게 될 우려가 좀 생길 것 같은데.
○임미연의원 잠시만요. 이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 한해서 2개 다 되어야 돼요.
○이영빈위원 2개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임미연의원 예, 그러니까 달서구 주민이고 동물보호소에서 입양을 한 분에 한해서예요. 이게 2개가 갖추어져야 돼요.
○이영빈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카운팅이 됩니까? 통계가 있나요? 어느 정도 되는지.
○임미연의원 지금 우리 보호소를 일단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한 200마리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입양한 수가.
○이영빈위원 굉장히 한정적이네요. 이렇게 되면 너무나 폭 좁은 서비스 아닙니까? 이것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사실 대부분의 구민들은 아무도 혜택을 누리지 못 할 것 같은데요.
○임미연의원 화면 하나만 띄워 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이 조례를 하기 위해서 5분 발언을 하고 토론회를 사실 했습니다. 이 토론회를 하면서 여기 전문가들이나 동물을 키우시는 개, 고양이부터 시작해서 오셨거든요. 교수님도 초빙하고 제가 의견을 수렴해 봤는데 사실은 처음에 저는 1인 가구를 하려고 예상했어요. 1인 가구가 요즘 많으니까 그런데 여기 토론회를 열어서 주민의 의견을 다 수렴해 보니까 하는 말이 달서구 전체로 했으면 더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달서구 전체를 하려고 하니까 집행부의 예산 자체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거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저소득층은 30%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달서구 전체에 하기에는 우리가 예산도 안 되고 이제 시작은 하고 여기 밑으로 각호를 더 넣을 수 있게 사실 넣어 놓았거든요. 얼마든지 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좋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대구지역에서 시작할 때 정책이 급진적이지 않고 조금씩 천천히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을 두면서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임미연의원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우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조례 있잖아요. 조례에 [11조]에 보면 동물복지 시행계획 수립, [12조]에 동물복지 실태 자료 수집 및 관리, [13조]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 등의 실시 그런데 이번에 발의하신 이 조례에 지원사업을 보면 돌봄 교육 및 홍보라든지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한 사업,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조례가 훨씬 더 범위도 크고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미연의원 이게 우리 달서구는 지자체다 보니까 솔직히 그게 주민들한테 와닿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반려가족 분들이 키우면서 제일 힘든 게 특히 반려견, 반려묘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게 많아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걸 한 이유도 유기견이 연간 10만 마리가 넘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에서는 그나마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세세하게 만든 거고 그리고 여기 조례에는 이제 더 밑에 따로 필요하면 더 넣을 수 있게끔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지금 이것만 놓고 보면 과장님 사실 동물 복지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조례에 실제 이 일부를 그 조례에 넣어도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거든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조례를 동물복지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도 있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은 아마 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이신 부분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위원장님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간단하게 저희들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진환 예.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동물 복지를 위해서 임미연 의원님께서 항상 고민하고 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한데 동물보호법 상에 보면 반려동물의 돌봄은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해야 될 의무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소유자가 법적인 의무를 지키지 못 하는 어떤 피치못할 사정이 있을 때 보완적인 수단으로 돌봄을 지원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 그나마 다행히 조례 [6조2항]에 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향후에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 때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소유자가 지켜야 될 의무를 지키지 못 하는 아까 의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입원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실 지원하는 부분들이 맞지 않겠나 구의 재정도 그렇고 비반려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집행부에서 조금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반려동물 돌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명욱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명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의원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고명욱 의원 외 7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달서구의회 공무원의 사생활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무시간 외의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으로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고명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미연 고명욱 의원님 조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이 조례를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고명욱의원 개정 이유는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외에도 전화, 문자, SNS 등을 통해서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사생활과 휴식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MZ세대 공무원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정부하고 지자체는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본 조례 개정은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하고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필수적인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많은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 권리를 보장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다양하게 MZ 조례라고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달서구도 이러한 상황에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관련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업무시간 외에 이런 식으로 많이 오나 봐요?
○고명욱의원 이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 거고 이 부분을 저희가 명시하자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업무시간에 많이 와서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지양하자는 의견으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이게 앞으로 필요한 조례인 것 같고 혹시 타 지자체에도 혹시 하고 있는지?
○고명욱의원 타 지자체에 지금 시‧군‧구에서는 17개에서 현재 하고 있고 기타 지자체 포함하면 현재 한 25군데, 30군데 정도가 되고 있는 중이고 가까이에서는 대구 북구하고 서구는 현재 이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우리 달서구가 좀 늦은 감이 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명욱의원 참고로 서구는 언론에 2025년도 2월에 발의 예정이었으나 현재 잠시 스톱 중인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위원 고명욱 의원님 조례 개정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일단 질의 한번 드릴게요.
출산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 이게 10일에서 20일, 15일에서 20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백승미 이제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투입합니다.
○정창근위원 하니까 이게 보통 10일인데 20일로 늘어났을 때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하고 지장은 없다 이거지요?
○총무과장 백승미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3개월 이상 되는 그런 출산휴가 같은 경우나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대체인력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보통 단기간에 자리를 비우게 되는 경우에는 옆에 대직자들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정창근위원 이렇게 했을 때 조례 내용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업무 공백이 없다 하니까 괜찮고 고명욱 의원께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재난 발생을 제외하고 각종 통신 수단으로 연락하여 업무시간 외에 업무를 지시한다. 그렇게 했을 때하고 공휴일에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직원들이 지금 많이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휴식권 침해” 이렇게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지만 타 구‧군에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은 명시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고명욱의원 이게 조례를 보시면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좀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강제성은 사실 강제조항이 아니더라도 공식적인 조례를 저희가 이렇게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집행부에 책임하고 원칙을 저희가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공무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의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게 되는 기반이 되는 조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참 좋네요. 좋고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된다면 향후 구체적인 방침이라든지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를 다시 한 번 또 재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명욱의원 예, 감사합니다.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그런데 갑자기 생각나서 문자로 “내일 이렇게 좀 해 주세요.” 그것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고명욱의원 아니요. 제가 방금 드렸던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강제성이 없는 조례입니다. 문자로 된다, 안 된다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의식 개선에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를 여기에서 논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양해 달라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손범구위원 아니, 그래도 생각난 김에 문자 보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나쁜 사람 될 수도 있는데…….
○고명욱의원 그러한 문화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해달라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범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장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일 출근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문자 보낼 수도 있는데 그것마저도 못 하게 하는 것은 좀 이상한데요.
○고명욱의원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을 담았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 달라고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더 설명을…….
○손범구위원 아니, 조례 자체가 이렇게 되어 버리면 두루뭉술 하지만 그렇게 문자 자체도 못 보낸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고명욱의원 그런데 글 내용에 보시면 보내지 못 한다고 저희가 확정 짓지 않았기 때문에…….
○손범구위원 마치 그렇게 하는 사람을 사생활 침해…….
○고명욱의원 그리고 재난 발생하고 긴급상황 같은 경우에는 제외한다고도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손범구위원 재난 말고요. 그게 또 사생활 침해한다고 규정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문자로 보낼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 내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버리면 사생활 침해되는 걸로 비추어질 수도 있고…….
○고명욱의원 이게 부서에서는 사실 사생활…….
○손범구위원 잠깐만요. 내가 질의 드리잖아요. 그렇고 요즘 출산하면 뭡니까? 출산하는데 거기에서 10일이나 이렇게 있지 않나요? 뭡니까? 명칭이 정확하게.
○고명욱의원 배우자 출산휴가.
○손범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어떤 기간에 있지 않습니까? 10일이나 이렇게 있지 싶은데.
○총무과장 백승미 당초에 있었던 시간에서 이건 상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원래 10일이라는 기간이 주어졌는데 지금 이것을 20일로 이번에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고명욱의원 2025년 2월 11일 시행된 것이지 싶습니다.
○총무과장 백승미 2월 11일 개정입니다.
○손범구위원 조금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업무에 어떤 자율권이 제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게 또 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고명욱 의원님 조례 수고하셨고요. [18조2항]에 말씀하시기에도 조례 내용을 좀 약간 두루뭉술하게 했다고 말씀하셔서 조항에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로 전부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2항]에 보면 공무원 휴식권이 공휴일 근무하는데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공휴일에 부득이하게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보수가 나가잖아요. 그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그게 말하자면 “4시간 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현행 규정에도 지금 이미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백승미 예,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런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백승미 지금 1일 4시간 초과가 들어가면 1일 4시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 4시간까지 지원이 들어갑니다. 초과를 지원해 주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월 57시간까지는 보장을 해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 현재 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현재는 4시간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보상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4시간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기존에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조례에 다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은 한 번 더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우리 개정안에 대한 이 내용이 혹시 공무원 복무규정이나 이런 데 갑질에 관한 내용이 있지 않나요?
○총무과장 백승미 저희들이 검토의견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의견을 그때 집행부에서 드리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행안부에서 지금 2024년도에 이게 뭐냐 하면 행정기관의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추진 계획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체감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 성과 창출을 하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구성원의 역할까지도 예시를 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장이 실장, 국장, 과장이 될 부분에 퇴근 후 휴일에 무분별한 정보공유와 연락을 하지 말아야 할 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부서원들 팀장이나 팀원들도 똑같이 서로 간에 무분별한 정보 공유나 연락들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일로 이미 행안부에서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업무지시라는, 저희가 의견을 드릴 때는 이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말씀드렸듯이 무분별한 정보공유 및 연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업무지시”라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간은 염려스러운 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알겠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고명욱 의원님 이것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을 텐데 제가 들어보니까 참 젊은 세대들한테 반가운 조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 개정안이 강제조항이 아닌 만큼 조례가 개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공무원 분들께서 미처 놓쳤다든지 이럴 수 있는 부분이니까 MZ세대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대적으로 우리 구청 포함해서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공지를 하신다든지 그런 노력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백승미 알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
이진환임미연이영빈권숙자박종길 |
손범구정창근최홍린 |
○출석위원 아닌 의원 |
고명욱 |
○출석전문위원 | |
류순자 |
○출석공무원 | |
행정교육국장 | 정온주 |
디지털정보과장 | 우정희 |
경제지원과장 | 황윤섭 |
총무과장 | 백승미 |
○출석사무직원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지방행정주사보 | 이민영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반려동물 돌봄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반려동물 돌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