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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5.03.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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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11일(화) 10시00분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정벽보판 관리 위탁 동의안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정벽보판 관리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0회 임시회에는 2025년 2월 26일 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정벽보판 관리 위탁 동의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5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정벽보판 관리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정벽보판 관리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창조국 전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김장관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정벽보판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정벽보판 관리 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도시디자인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정벽보판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정벽보판을 이용하려는 주민들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며, 더 나아가 불법 광고를 벽보광고물로 대체하여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일조할 수 있도록 달서구 지정벽보판 관리 위탁 동의안에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정벽보판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정벽보판 관리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반갑습니다.

여기 안에도 우리 전문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갈수록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고, 지금 보니까 장소가 69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게 50매당 5,000원을 저희가 수수료를 받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도하석위원 만약에 이 벽보를 한 장씩 붙이면 69개를 붙일 수가 있잖아요. 69개 할 경우에 5,000원밖에 없네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50매당 5,000원인데 50매 이상이 초과가 되고나면 1만 원으로, 그러니까 50매에서 100매까지가 1만 원으로 50매마다.

도하석위원 어차피 1만 원은 넘을 수가 없네요? 수수료는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맞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사업자가 운영이 될 수가 있는가 싶어서 궁금한데, 보통 그러면 위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위탁기관에서 수요자한테 받는 금액은 저희가 정해 줍니까? 안 그러면 업자가 정하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계약서를 체결합니다. 그때 탈부착 수수료 2,000원, 그다음에 지정벽보판 위에 보면 상단에 광고할 수 있는데 그 광고수수료 얼마해서, 지정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탈부착이라든지 지정벽보판에 상단 광고료 같은 경우는 선정된 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도하석위원 이 금액은 우리가 정해 줍니가?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저희가 정하는 겁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이용을 할 경우에 69개를 다 붙인다고 보고, 이 사업자가 이 수입으로 유지가 가능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아무래도 공익적인 부분이 더 강한 것이고, 그리고 선정된 기관이 여기에서 상단에 있는 광고를 최대한 활용한다고 하면 그 광고주의 광고수익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으니 또 그 부분은 아마 선정된 기관의 역량일 것 같아요.

그리고 탈부착 수수료는 저희가 타 구군에 해서 형평성을 맞추어서 그 수수료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또 부과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그 광고를 얼마나 역량이 있는 데서 많이 또 수주를 받으면 그 부분은 될 것 같습니다.

도하석위원 우리가 직접 1년을 해봤는데 1년에 하기 전에 그 업체들이 서로 하려고 경쟁을 합니까? 안 그러면 업체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사실상 69개가 한 곳에 밀집해 있으면 관리나 효율은 관리하기 좋아서 있겠지만 수익적인 부분에서는 크지는 않습니다. 69개가 달서구 관내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력이 뛰어나다거나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도하석위원 69개소를 다 돌아다녀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민간 위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예, 우리 도시디자인과는 지정벽보판뿐만 아니라 현수막 때문에 항상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지정벽보판 보다도 지금 현수막이 많이 난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엇이냐 하니까 지정현수막 게시판을, 게시대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지정게시대 거기만 현수막을 설치하면 거리에 난립되어 있는 현수막들이 없지 않겠나? 제가 살고 있는 동네를 보면 롯데백화점 뒤편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성파크 삼거리라든지, 월촌역사거리라든지 이런 데 지정게시판, 현수막게시판을 좀 활성화시키면 그 외에 현수막을 건다든지 이러면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든지 철거를 하고, 그런 것을 좀 활성화시켰으면 어떻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사실 저희도 관내에 한 55개의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좀 수량이 많으면 곳곳에 게첨하는 게 일률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희 구의 재정에 대한 그런 부담도 있다 보니까 차후적으로 저희가 좀 늘릴 수 있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우리가 그 부분에 예산을 반영 안 하더라도 만일 위탁업체에 주면 그 사람들 보고 비용 부담해서 설치를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 수수료 받고, 얼마간 수수료를 받고 그 이외에는 우리 구청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별도 우리가 예산 반영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보통 우리가 BTO라고 해서 민간투자시설을 저희가 구축을 하고 또 운영은 그쪽으로 몇 년간 한해서 운영하게끔 하는데, 아마 이런 부분은 BTO로 신규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수익성이 나야 또 그런 업체들이 이 부분에 많이 달려들 것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왜냐하면 요즘 거리 환경이 봄철 되면 더 난립이 될 것이거든요. 차량으로 이용한 노점상 그다음 일반 주민들이 다니는 보행자 인도 블록이라든지 이런 데 노점상들이 계속 난립이 될 것인데, 그런 부분들 깨끗하게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일부분은 우리가 조금 양성화시켜 줄 것은 시켜주고 또 강력하게 단속할 때는 단속하고 조금 탄력적으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노점 적치물 같은 경우도 집중거리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는 학교주변에 지금 신학기를 맞아서 아이들 통학로 초‧중‧고등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쪽으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전역 전체보다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구간을 조금씩 이렇게 순회해 가면서 하는 방향을 저희가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이 2021년도 24만 원, 2022년도 22만 원, 이게 숫자가 정확한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세외수입으로 징수결의되는 금액이라서….

김기열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우리 예산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위탁한 이 업체에서는 매출은 숫자가 안 나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저희가 내부적으로 받아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벽보 부착 대행수수료 이런 부분은 2023년도에는 한 240만 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재작년에 240만 원 정도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2023년도에요. 재작년도에.

김기열위원 2023년도.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

게시판에 흰 종이로 이만하게 붙이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위에 테두리에 아크릴로 광고하는 것이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상단에 말씀을….

김기열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상단 광고.

김기열위원 그게 몇 개인데 지금 240만 원밖에 매출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나는 이 숫자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상단 광고료는 저희가 따로 파악을….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김기열위원 왜 별도로 보고를 하십니까? 같이 해야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그것은 빠졌습니다. 상단 광고료는 지금 259개소에 한 630만 원 정도 파악했습니다.

김기열위원 630만 원요? 그러면 하나에 1년에 얼마란 말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상단 광고가 보면 1개월에 2만 원에서 2만5,000원으로 부과가 됩니다. 붙일 수 있는 상업광고가 한 달 정도 할 수 있고, 2만 원으로 잡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2만 원 같으면 1년에 24만 원 정도.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한 달 하는 데도 있고….

김기열위원 여기는 거의 그냥 계속 합니다. 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하는데 그러면 24만 원이면 여기 게시대가 몇 개인데 630만 원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지금 파악한 것으로 달별로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면 18개소 그리고 하반기는 20개소 이렇게 해서 1월 같은 경우는 45만 원에 한 2월까지고, 통상적으로 20개소에 매월 50만 원 정도 상단 광고료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나중에 데이터 한번 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숫자를 지금 회의 중에 계산하기는 어려우니까 데이터를 좀 주세요. 그게 저는 상단 광고를 2개소 나누어진 것도 보고요. 반반 나누어진 것도 보고 커요. 그게 굉장히 커서 그런 것을 반 나누면 1만 원 주고 쓴다는 말인가? 1만 원 주고.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2만 원이지요.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두 개니까, 두 개로 나누어지니까 그러면 한 개소에 2만 원, 2만 원 이렇게 받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4만 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매출이 안 맞잖아요. 수치가.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그 두 개로 나뉘진 경우에는 어떻게 부과되는지 제가 파악하도록….

김기열위원 그리고 매출이 이렇게 주는 게 상단 광고도 상단 광고지만 내부의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내부 광고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광고가 빈 란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광고 효과가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처럼 지나가다가 뿌예서 보이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상태에서 광고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왜 이렇게 운영을 했느냐는 것이지요. 거기에 광고를 하고 싶어서 서로 줄 서서 있어야 되지 왜 이렇게밖에 운영을 못하는 것이냐는 것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아무래도 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요새 정보통신이라든지 우리가 SNS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매체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직영을 해보니까 이렇게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해서 그 유지관리라든지 앞에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또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제가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노출이 안 되는 것이지요. 어떤 것은 보니까 빨간색으로 이렇게 본인들은 홍보하겠다고 아예 바탕화면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안으로 들어가니까 안 보이잖아요. 아니면 커버를 안으로 밀든지 아니면 이것을 벽보를 붙이는 것을 밖으로 좀 빼든지 아니면 조명을 넣어주든지 밤에,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그냥 하니까 게시대만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면서 제가 꼭 언급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 저희가 기존에 드러날 수 있게끔, 매립이 되어 있어서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기관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공개모집 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리고 추가를 해서 아무도 안 하는 이것을 위탁하겠다고, 신청을 안 하는 이런 광고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서로 하려고 하는 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예,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예, 과장님, 여기 적정성 검토에 보면 〔5조〕의 각 호에 따라서 적정성 검토를 해놓았는데,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맞습니다.

강한곤위원 7가지 문항이 정해져 있네요, 그렇지요? 이 적정성 검토는, 정책자문위원은 어떤 것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우리 구의 정책적인 부분이 있을 때 정책자문위원회라는 어떤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 교수라든지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강한곤위원 수탁심사위원회하고는 관계가 없는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별개로 정책 제안에 대한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정책자문위원회는 두 분밖에 없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여러 분들이 있는데 정책자문위원회에 저희 분과가 있거든요. 도시분과 쪽으로 위원님분들 두 분에게 작년에 자문을 받은 겁니다.

강한곤위원 몇 분이 계시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도시분과에 다섯 분 정도로 하는데, 그것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강한곤위원 지금 두 분 자문위원의 적정성 검토를 보면 답변이 거의, 답변서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각 부서에서 어떤 정책적인 자문을 구할 때 이런 비슷한 형식으로 받곤 합니다.

강한곤위원 답변 내용이, 검토 내용이 비슷해서 대동소이해서 내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보통 저희가 검토안에 대해서 주면 이런 검토사항….

강한곤위원 형식에 맞추어서.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형식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보통.

강한곤위원 보통 내려온다.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강한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의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럼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에 대해 앞서 질의가 있었지만 검토보고서에 벽보판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 위탁을 해야 된다는 적정성 검토보고가 나왔기 때문에 민간 위탁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직영으로 해보니까 탈부착에 대한 그런 이용에 복잡성이라든지 절차가 결국 소비자한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 위탁으로 공정하게 해서 또 운영하는 게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보영위원 그럼 탈부착을 소비자가 직접 하는 것이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소비자가 신청을 하면 지정벽보판을 하는 그 대행업체가 저희한테 검인을 받고, 또 붙이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서보영위원 지금 벽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지정게시대만 이용한다면 참 도시미관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각 지정게시대를 활용하지 아니하는 게 현실이지요.

우리가 보면 지금 전봇대에 벽보판도 있지만 전신주에 보면 관련 민원이, 지역에 접수 많이 되는 관련 민원이 전신주에 헬스장, 이것 전지라고 합니까? 낯 뜨거운 근육질 몸매의 그 사진을 그렇게 헬스장 광고로 올리는데 그것을 계속 철거해 달라고, 철거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민원 접수가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조치를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선정성 있는 특히 학교 주변이라든지 하여튼 이렇게 접수가 되었을 때는 특히 이런 선정성 있는 광고물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바로 철거를 하는데, 저희 철거단속반이 철거한 것을 어떻게 잘 아는지 그 이후에 갖다 붙이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단속을 좀 더 주기적으로 많이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서보영위원 저희가 단순 철거 위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이해합니다만 단순 철거만 하고 그냥 있으니까 업자들이 또 바로 게시하는 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에 있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좀 느껴집니다.

우리가 지정게시대를 통한다면 참 도시미관이 좋아지겠지요. 현수막만 같은 경우도 저희도 할 말은 아닙니다만 정치 현수막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저희가 얼마 전에 울산에 연수를 다녀왔는데 울산에서 특이한 것을 보았습니다. 정당정치현수막 게시대를 따로 만들어서 시에서 조례까지 해서 했더라고요. 정당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만들어서 했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대법원에서 판단을 내렸는데 이 정당현수막 전용 게시대 조례가 대법원에서 상위법 위배로 해서 불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울산에는 걸리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런 것을 보았는데 우리도 지금 도시미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겠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민간이 된다고 하면 이 벽보가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과장님! 지정벽보판 활성화 계획은 있습니까? 그냥 위탁만 하고 끝낼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위탁을 선정할 때 저희가 자격요건이라는 것을 보통 명시를 하거든요. 그 자격요건에 그런 부분을 한번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자격요건이 아니고요. 이것을 위탁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사업계획이나 계획서가 아닌 사업계획이라도 들으면서 우리의 의견이 ‘우리는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전달하고, 이 전달이 되어서 반영이 되어서 하겠다는 의지가 좀 있는 업체를, 굳이 하기 싫다 싫다 하는 사람한테 맡기지 말고.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김기열위원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그 업체를 좀 선정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다른 의욕이 있는 그런 간판회사나 이런 데가 많지 않습니까? 달서구에도. 그런 데 한번 우리하고 같이 손잡고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실 의향이 좀, 규모가 조금 된다든지 아니 작더라도 의사만, 의욕만 있으면 되는 일이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보통 우리가 민간 위탁을 하면 수탁심사위원들을 거쳐서 하는데 또 영리 업체는 못 참가하거든요. 항상 우리가 민간 위탁을 할 때는 비영리 기관단체로 들어오다 보니까 개인 광고업체 보고 이것을 맡길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리업체는 못 들어오고 아예 우리가 수탁심사위원회 조례라든지 오직 비영리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광고업체 잘하는 데 해서는 맡길 수는 없거든요. 아예 자격이 안 되는 것이지요.

김기열위원 그러면 그 대안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그래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비영리 기관이라든지 단체를 찾아보고 그런 업체들을, 그런 기관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해서 안 오면 그것이 아니고 좀 이런 게 있다고 비영리 단체에 수행할 만한 단체를 찾아보고….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위탁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잖아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지금 답변을 전혀 못 듣고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우리 팀장이 답변을….

○위원장 김장관 예, 담당 팀장이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직위 말씀하시고.

(정규섭 광고물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광고물관리팀장 정규섭 안녕하십니까 광고물관리팀장 정규섭입니다.

말씀하시는 것 제가 잠깐 들었는데,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벽보부착 대행수수료가 240 정도고 상단 광고료가 630 정도입니다. 이것 다하면 1,000만 원 정도 1년의 수입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바인데, 사실 현수막게시대가 69개소에 이게 많은 게 아닙니다. 작년 한 해 직영을 해본바 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너무 떨어지는 관계로 과거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공고를 내게 되면 다른 업체에서 거의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들어오는 데가 시옥외광고물협회에서만 입찰에 참가를 해서 낙찰이 되어서 3년 동안 계속 위탁관리되는 그런 형태로 유지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렇게 좀 경쟁업체에서, 여러 업체에서 들어와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저희도 얼마든지 이번에라도 계약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변경하든지 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래서요. 그래서 활성화 방안이 무엇이 있냐고요?

○광고물관리팀장 정규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벽보판 내에 어떤 전광판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업체 공개모집을 할 때 그런 사항을 넣어서 조금 더 일반인들이 많이 잘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위탁을 이 현상에서 그냥 위탁을,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광고물관리팀장 정규섭 예.

(정규섭 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기열위원 그것도 위탁이지만 우리가 수수료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더 주더라도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해야지 지금은 더 주지만 추후 재계약을 할 때는 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 게시판이, 제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아니 그 능력 있는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무엇하십니까? 안을 다음 업무보고 때는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곤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김장관 예, 토론요.

강한곤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러면 영리단체에서는 못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강한곤위원 그 관련 규정이나 법규가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보통 민간위탁은 사무위탁조례에 의거하여….

강한곤위원 조례에 되어 있다.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우리가 비영리로 모집을 할 수 있는….

강한곤위원 비영리가 들어올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어떤 것이 있나요? 지금 옥외광고물밖에 없다면서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타 구에 저희가 알아보고, 대구시에 그런 기관단체를 저희가….

강한곤위원 대구시에서는 옥외광고물협회밖에 없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대구시 전체도 우리가 그런 기관을 지금 발굴해 봐야 됩니다. 다른 구에는 어떤 협회하고 다른 기관을 하고 있는 수도 있거든요.

강한곤위원 지금 구조가 옥외광고물협회 하나밖에 없는 구조네요. 그러니까 협회단체, 이익단체에서 이것을 다 독점하고 있는 부분인가? 협회가 이익단체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저희가 현실적으로 대구시 옥외광고물협회에서….

강한곤위원 옥외광고물협회가 대구시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러 개 나누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전체적으로 대구시 전체적으로.

강한곤위원 자기들 광고물협회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강한곤위원 협회는 노조가 두 개 한국노총, 민노총이 있듯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우리가 기관단체에 등록을 할 때 비영리라는 부분이 따로 표시가 되니까 하는데 아마도….

강한곤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가 하나밖에 없는데 위원회가 필요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저희가 재공고를 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도 신청을 안 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수익단체로 할 수 있는지는….

강한곤위원 지금 하나밖에 없는 사항에서 규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 아무 의미가 없는 부분이라는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공익단체를 수익성이 많이 나오면 솔직히 비영리는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려고, 협동조합 같은 데서도 들어오고 할 것인데 또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데를 이렇게 찾아내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강한곤위원 그만큼 갈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웃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그래서 저희도 현실적으로는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오래 해묵은 내용 같아요. 보니까 어제오늘도 아니고 이렇게 재위탁 동의를 하면서 불거진 것인데 지금까지 이런 관행을 똑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경영에 갑자기 18만 원, 7만 원 하다가 감소되고 금액도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답답하니까 이것을 그냥 이렇게 조례로 위탁을 동의해 주는 게 그런 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게 잘 되어서 우리도 잘 되지만 여기에 광고하는 분도 사업성이 잘 되면 좋겠다. 그 얘기니까 팀장님하고 과장님은 좀 세밀히 그렇지요? 봐가면서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 이 기관과 단체를 이렇게 명시를 해버렸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을 좀 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조례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장관 예.

김기열위원 달서구협회가 있지 않아요? 광고물협회에 달서구협회가.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거기에 달서구지부, 남구지부 지부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지부가 있잖아요.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입찰하는 데는 시광고물협회라는 말입니까? 달서구협회라는 말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대구시 전체적으로 있고, 지부가 그 밑에 산하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시지부에서 입찰이 여기에 들어오기는 오지만 일은 달서구지부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실제적으로는 대구시 협회로 보시면 됩니다.

김기열위원 달서구협회는 없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거기는 정식으로 달서구지부든 남구지부든 간에 우리가 법인 등록을 할 때 대구시협회 하나로 등록을 합니다.

김기열위원 달서구는 없네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없다고 보시고, 산하 조직으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부구청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3월 18일 화요일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0분)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입니다.

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김장관 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개나리가 꽃망울을 터트리고 있는 길지 않은 봄을 맞아 더욱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교통행정과)

(별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1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계명대역명 부기 지원과 관련하여 관련 관계자분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계명대의 의견은 들어보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계명대의 의견을 제출 받고자 하지는 않았고요. 계명대역 안에 학생들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지를 하였습니다.

서보영위원 어디에 공지를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계명대 안에 게시판에 공지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서보영위원 계명대 본청에는 의견을 안 물어보았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의견이 있으면 그런데, 정식으로 의견을 제출받지는 않았습니다.

서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안 그래도 저희 다 힘든 상황에서 계명대에 신당을 부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는 여기에 보면 전체 부서에 다 그런 것 같은데 대구로택시 이용 비용으로 해서 247만9,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도하석위원 그래서 대구로택시를 이용해 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사실 우리 대구시민들이 다들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대구로택시를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 인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대구로택시를 못 박아서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일반택시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일반택시도 엄청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각 부서별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한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대부분 지금은 택시가 호출택시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대구지역 타 지역뿐만이 아니라 대구지역도 카카오택시 카카오T라고 알고 계십니다. 카카오택시가 근 70%, 그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택시에 수수료가 지급되고 하니까 우리 지역민이 카카오택시를 이용하면서 그 수수료가 결국은 관외에 있는 업계인 카카오택시로 나가겠지요. 그런 지역자본의 역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지역에 대구로택시를 이용하면 결국 대구지역의 어떤 택시업계에 또 발전을 유도할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공무출장 시에 차가 없는 직원들의 공무출장에 편의성을 고려한 부분도 있고 이런 복합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시작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이것은 사실 특정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큰 차원에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저도 택시를 가끔 탑니다만 길거리에서 타는데 잡기도 힘들고, 어떤 분은 택시를 타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것이 자기도 맘에 안 들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데 가입을 하지 않고 그냥 운행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가입하는 택시기사들도 문제가 있다. 왜 가입해서 자꾸 이용을 하니까 수수료를 주고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예속이 된다는 이런 말씀들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보통 보면 운불련이라든지 요즘 그런 것도 다 있기는 있지요? 아직 그대로.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사실 그런 업체도 같이 넣어주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전체 부서에 보니까 예산에 다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부서는 아닙니다만 여기에 관계가 없어서 내가 여쭈어 보는 부분인데.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일단은 카카오택시에 대한 어떤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하석위원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특정부서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전체 부서에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서….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전부에서 다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도하석위원 다 그렇게 지금 반영이 되어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도하석위원 이렇게 되면 사실 형평성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를 견제하는 것까지 좋은데 다른 지역에 있는 호출택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도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저는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이게 어떤 것인지 신규로 올라왔기에 설명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관련 건물시설 재해복구비로 해서 각 부서에 공문을 시달한 게 있었는데, 이게 회계과에서 일괄 책정이 되는 부분인데 부서 간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본 예산에 중복으로 된 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에 바로 잡는 내용이다. 이 말씀입니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런 셈입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주차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주차관리과)

(별책)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과장님! 요즘 단속 많이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웃으면서) 예.

이선주위원 우리 주차단속 차량을 친환경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차량 한 대당 1년에 단속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단속 비용요?

이선주위원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되는 게 얼마인지.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연간?

이선주위원 예, 연간.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1년에 저희가 40억 조금 넘습니다.

이선주위원 한 대당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아니요. 이동차량에 대해서는…, 잠시만요.

이선주위원 이동차량 한 대당 연간 얼마 정도 단속이 되는지.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것은 자료를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

이선주위원 제가 왜냐하면….

○위원장 김장관 혹시 팀장님 안 오셨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이동식차량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은 연간 9억 정도 입니다.

이선주위원 대구시내에서 고정식 주차감시카메라 중에서 제일 많이 단속되는 데가 팔공산에서 내려오는 동구에 있는 그것이 아마, 옛날에 제일 많이 단속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 단속되는 고정식 카메라는 어디가 제일 수익성이 낮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수익성이 낮은 것은 단속 건수가 없는 곳이 수익성이 낮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단속 건수가 없는 것은 기존에 단속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지역에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주차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이선주위원 그 카메라를 만일 이설을 한다면 비용이 많이 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이설 비용은 한 2,000만 원에서 그 정도 전후로 드는데 만약에 그 단속 건수가 없다고 해서 카메라를 이설하게 되면 거기에 또 사람들이 주차를 합니다.

이선주위원 또 거기에 하겠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선주위원 가급적이면 큰 도로가 같은 데는 카메라를 좀 많이 설치를 해서 교통의 흐름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고, 저는 왜냐하면 차랑 한 대당 단속해서 과태료가 나오는 것이 차량 구입비를 얼마 기간 동안에 하면 차량 구입비가 나오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이선주위원 1년도 되기 전에 차량 구입비는 다 나오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 정도는 나옵니다.

이선주위원 (웃으면서) 그 정도 나오는 게 배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남는 장사가 되지 그리고 차량을 우리가 보면 버스 같은 데를 지나가다가 보면 카메라가 달린 게 있고 안 달린 게 있거든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이선주위원 우리 감시 차량들도 카메라가 전면만 찍지 말고 후면까지 찍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제어가 지금 이동식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앞에도 찍고 뒤에도 찍고 이렇게 찍습니다.

이선주위원 뒤도 찍고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앞뒤 다 찍습니다. 한 번 단속 지나갈 때마다 앞뒤 다 찍기 때문에 이동식은 그렇고 고정식은 조금 곤란하고요.

이선주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주변은 가능하면 조금 단속을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이선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하나 궁금해서, 우리가 보통 불법 주차를 하면 처음에 차량 장소에서 한번 찍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도하석위원 찍고, 그다음에 시간 갭이 얼마나 되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10분입니다.

도하석위원 한 번 갔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갑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도하석위원 10분 정도에?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도하석위원 그러면 그 10분 후가 되면 자동으로 찍힙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이동식 차량 같으면 지나가면서 일일이 직원들이 차 안에서 그 키를 다 누릅니다.

도하석위원 차가 이렇게 붙어있어도 다 가려지지는 않는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 사이에 있더라도 웬만한 것은 다 촬영이 되는데 완전히 붙은 경우는 안 되고요.

도하석위원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거기에 대어놓는 것은 한 번만 찍습니까? 안 그러면 뭐….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장기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두세 번 나갑니다. 하루에도, 단속요청이 많은 지역은.

도하석위원 예를 들어서 같은 장소에 세 번 나온 경우에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동일 장소 같은 경우는 한 번으로요.

도하석위원 한 번으로, 이것은 잘 알겠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한 군데 질의를 했는데 여기도 우리가 보니까 공무출장을 위에서 대구로택시 사용료가 신규로 되어 있는데.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도하석위원 이것이 신규로 되기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전에는 사무관리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도하석위원 사무관리비로 하고.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201 사무관리비로 우리가 지출을 하고, 이번에는 대구시에서 여비에서 10% 감액을 해서 대구로택시 사용료로 편성해도 된다고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는 추경에 이것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도하석위원 원래 그러면 이것으로 반영이 안 되었으면….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영이 안 되어서 우리 공공운영비가 있거든요. 사무관리비 거기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도하석위원 사무관리비로 지출했고, 이번에는 따로 해서.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이번에는 여비에서 지출을 하는 것으로.

도하석위원 여비에서.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대구시 주차질서 확립 대구 구군 평가 최우상 3년 연속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감사합니다.

서보영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불법 주정차단속 차량 구입을 친환경 차량으로 구입이 들어갑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서보영위원 그 전에는 저희가 경유 차량을 이용했었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서보영위원 그러면 공공 유류로 해서 저희가 그 차량 유류대를 운행했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서보영위원 그러면 친환경 차를 구입하게 되면 우리가 전력비로 나가게 되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서보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력비, 전기차를 충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충전을 하실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서보영위원 우리 구청에서 충전을 할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구청에서 충전을 하고 만약에 출장 나간 상태에서 방전이 된다면 그 인근에 가까운 전기충전소에 가서 또 충전을 하겠지요.

서보영위원 달서구청 전기충전소에서 충전을 할 때 우리 사무관리비 카드를 쓰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서보영위원 우리 구청 전기차를 구청 전기에서 충전하는데 왜 우리 카드로 또 나가는지 그 약간 이상한 시스템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달서구청 내에 전기차가 많이 늡니다. 위생과도 그렇고 대부분 전기차를 다 구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유류야 달서구청 내에서 돌릴 수가 없다 치는데, 전기차를 친환경 차로 구매를 해서 우리가 친환경 차에 전기를 충전하는데 달서구청 청사 내에서 대부분 충전을 합니다. 제가 전기차충전소를 가 보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서보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결제를 할 때 보면 또 우리 달서구의 법인카드를 씁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각 부서별로 법인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결제를 해서 저희가 예산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도 지금 전기차가 한 대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시스템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구청 내에 전기차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돼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차량을 매입했을 때는 구청 내에 설치가 안 되어 있었을 때 그때 매입한 경우에는 저희가 외부에 밖에 나가서 충전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은 저희가 회계과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제 말이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시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그것은 회계과하고 의논해서 구청 내에 하는데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그 충전기에서 이 수입이 알기로는 구청 수입으로만 잡히는 것이 아니고 그 전기충전소를 설치한 회사 있잖아요. 그에도 일부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보영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에 우리가 수입을 왜 주느냐는 말이지요? 그 시스템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제가 내용을 모르는데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전기차 충전하는 운영하는 그 회사에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기후환경과에 그 시스템에서 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주차관리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어쩌다 보니까 주차관리과에 지금 단속 차량 구매에 관련해서 질의가 나오다 보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서보영위원 주차관리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달서구청 내에 우리 차량.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서보영위원 달서구에 지금 결산서를 보면 우리 달서구에 차량 운반구가 약 110억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결산서 재정운영표를 보면 차량유지비 관련해서 손익계산서에 차량유지비가 한 22억이나 지금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와 관련해서 시스템 개선이 각 과별로 해서 회계과과 하든지 구청 내에 전반적으로 그 시스템이 좀 더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그것은 저희가 회계과랑 의논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주차관리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문화환경국장 최상우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우리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비 내려오는 것이었는데 시비가 깎였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깎였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시 구비로 해서 올렸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서보영위원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이 건당 300만 원 한도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최대 300만 원입니다.

서보영위원 그런데 지금 800만 원 올렸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한 건당 보통 1면 할 경우에는 75만 원이 최대이고요. 그리고 그 집에서 두세 면 더 나올 경우에 그러면 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

서보영위원 한 면은 75만 원까지고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서보영위원 시에서 시의 정책상으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구에서 다시 구비를 통해서 올린 사유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감액한 것은 맞는데, 원칙은 그런데, 지금은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을 저희가 구비로 반영한 것은 이 신청 민원이 있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라도 지원을 하려고 작년에 저희한테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반영했습니다.

서보영위원 신청 건수가 많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연간 우리가 돈이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1,000만 원 이하니까, 작년 하반기나 보통 연말, 연초에 미리 전화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면 두세 분에서 서너 분, 그 두세 분에서 서너 분을 하면 예산이 다 소진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바뀌면 이 분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구비로 따나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싶어서 반영하게 된 겁니다.

서보영위원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 신청자들하고 우리가 심사평가를 할 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서보영위원 거기가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재개발 예정지역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라든지, 지금은 재개발 재건축이 부동산 경기의 부진으로 해서 크게 활발하지 않습니다만 재개발 재건축 부지 예정지 또는 곧 집을 허물 예정인데 또 이런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사를 좀 엄격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과장님! 우리 서보영 위원님 질의 중에 혹시 충전 전기가 우리 달서구청 그 부분은 정정을 할게요. 그것은 업자 전기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달서구청 전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속기사님도 좀 정정을 해주시고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3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
김장관고명욱김기열강한곤이선주
서보영도하석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최상우
도시창조국장권영문
교통행정과장장인수
주차관리과장김미숙
도시디자인과장성정화
광고물관리팀장정규섭


○출석사무직원
지방속기주사심은주
지방행정주사보엄규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정벽보판 관리 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정벽보판 관리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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