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14일(금) 10시00분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애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안전도시과)
(별책)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서두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출장 대구로택시 그렇지요? 국장님!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과별로 이렇게 좀 차등이 많이 나거든요. 지금 보면은.
○도시창조국장 권영문 예.
○위원장 김장관 400만 원, 500만 원 되는 데도 있고, 특히 우리 안전도시과 같은 경우는 19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창조국장 권영문 예.
○위원장 김장관 이렇게 차이는, 어떤 근거가 되었지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출장비 같은 경우에는 월 지정되어서 월액여비로 받는 게 있고, 실지 출장한 거기에 따라서 받는 그 수당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서 같은 경우에도 업무 특성상 항상 한 달 15일 이내에 상시적인 출장을 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항상 여비를 15일에 대해서 하는 월액여비로 정해져 있고, 그 외 업무에 대해서는 실지 간 여비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그런 국내여비로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아니면 우리 안전도시과 같은 경우는 동절기라든지 하절기에, 폭설이라든지 아니면 폭우가 왔을 때 출장을 계속 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위원장 김장관 현장을 나가야 될 것이고, 그것은 조금 어떻게 차등이 안 되었는가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지금 저희 자연재해팀하고 재난관리팀하고 그런 부분은 실지 월액여비로 해서 항상 나가는 상시출장자로 지금 되어 있고.
○위원장 김장관 과장님! 이것 190만 원하면 가능하겠어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웃으면서) “…….”
○위원장 김장관 혹시 물어봅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지금까지 계속 그 금액이 변동되지는 않고 유지가 되었던 부분이니까.
○위원장 김장관 그러니까 이 금액밖에 안 주니까 이것만 주는 것이지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웃으면서) 예.
○위원장 김장관 지금까지 이것을 작년에 이렇게 주었으니까 이것밖에, 국장님! 그렇지요? 한번 검토해 볼 부분은 있겠다. 여기 어제 보면 도시디자인과나 공원녹지과 이런 데는 500만 원이라.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위원장 김장관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너무 격차가 심하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없으니까 못 가는 것이지 있으면 출장을 나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현장도 가야 되고.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위원장 김장관 국장님!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도시창조국장 권영문 나중에 잘 반영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장관 예.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소형제설장비 등 지원에 관련된 장비 지원사업이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상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이번에 편성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고명욱 예.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소형 장비는 대구 시비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지금 저희가 엔진 브로워 12대를 구입한 구입비거든요. 엔진 브로워가 지금 동에 청소 환경공무직이 하는 송풍기.
○부위원장 고명욱 송풍기.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그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풍기인데 실지 송풍기는 낙엽이나 이런 먼지를 하는 반면에 엔진 브로워 같은 경우에는 눈이 오면 눈을 뿌려서 날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계입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이것 어디에 지원, 그러니까 과에서 장비를 다 들고 있나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장비는 저희가 구입하기 전에 동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12개의 동에서 수요가 있어서 12개의 동에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이번에 송현동 같은 경우에는 폭설이 왔을 때 굉장히 고생이 많았었거든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부위원장 고명욱 기존에 염화칼슘도 저희가 부족해서 그때 언덕이나 고바위 골목골목에 주민들이 나와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동 직원분들도 사실 여성분들밖에 없었고 방재단에 있는 분들도 연세가 많은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었는데, 항상 시기별로 그때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평상시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절히 신경을 쓰셔서, 분명히 필요한 동들이 있거든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거기를 우선적으로 좀 해서 이렇게 장비 같은 경우에 평상시에 잘 보고, 이런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동에 꼭 지원이 먼저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지금 12대 중에 송현1동하고 2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번에도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대구가 눈에 대해서는 안전한 도시였는데, 지금 올해로 해서 대구도 눈하고는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했다. 앞으로 눈에 대한 강설이나 이런 부분은 좀 준비를 더 해야 된다는 부분도 대구시에서도 인지를 하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오늘하고 내일 3월 15일까지 대설 관련해서는 끝나지만 앞으로 11월에 또 대설 관련 계획을 할 때 그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 나름으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음에 할 때는 얘기하셨던 송현1동이나 여러 조금 취약한 동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도 나름 검토를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1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홍보물 제작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서보영위원 저희가 2025년도 본예산 심의 때에 각종 홍보물 제작 비용을 각 과별로 또한 각 건별로 해서 20%에서 30% 가량 감액을 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서보영위원 탄소 중립과 넘쳐나는 홍보물로 인하여 탄소 중립과 그다음에 예산 절감을 위한 목적, 그리고 홍보물을 단순히 페이퍼 홍보물 제작 배포만이 아닌 지금 최근에 여러 다른 수단을 통해서 홍보물 제작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 예산의 이중 중복 지출 방지를 위해서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서보영위원 타 과는 크게 나왔습니다. 왜 안전도시과에서는 1차 추경에 또 올라왔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저희가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칭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비, 시비, 구비해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지금 시비 같은 경우에는 매칭한 금액만큼 돈을 받은 상황인데 구비도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사업비를 충당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시하고 어떻게 보면 계약이고 협약에 대한 그런 강제적으로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도 사실 타당한 부분이 맡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매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 차원에서 신뢰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그 예산만큼은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시비 30에 구비 70%인데 시비 168만2,000원.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서보영위원 구비 392만4,000원에 도합 560만6,000원인데 이것을 그러면 112만1,000원 증액을 해서, 112만1,000원에 30%를 증액하면 약 삼십이삼만 원 가량의 시비를 더 받기 위해서 구비를 또 우리 의회의 정책과는 무관하게 구비를 약 90만 원 가량 더 쓴다는 말씀이시네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논리적으로 하시면 그런 얘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시에서도 아예 30% 매칭이 나면 구도 70%에 대한 매칭을 약속받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위원님 의견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타당한 얘기이지만 이제 이 매칭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상호 신뢰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저희가 타 과에서도 시비, 구비 매칭비율이라든지 예를 들어 지금 건축과에 빈집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비, 구비 매칭비율이 있어서 우리가 빈집 정비사업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구비를 깎음으로써 시비 매칭비율을 줄인 전례들이 많습니다. 굳이 구비 100% 사업만이 아닌 매칭이 있다 한들 우리 시의 정책과 구의 정책이 맞지 아니하고 또한 위원님들의 생각과 그 정책이 맞지 아니하다면 저희는 지금까지도 삭감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심의 때에 3개의 상임위 모두가 의원님들이 모두 공감을 해서 홍보물 제작 부분에 있어서 과도한 홍보물 제작 및 배포를 자제하고자 해서 20%, 30% 가량 각 3개 상임위원회 별로 모두 다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안전도시과만 지금 올라와서 타 과는 현재 올라온 것을 못 봤습니다. 올라왔으면 또 저희가 한번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의과정을 거쳤을 것인데, 안전도시과만 올라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죄송하지만 제가 삭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위원님의 의견이 그러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당한 얘기이시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지 매칭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삭감된, 일반 구비로 해서 홍보비가 삭감되는 경우는 어차피 의회의 의견이니까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만 매칭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약간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서보영위원 예,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진옥외대피장소 표지판 정비사업이 있는데 우리 달서구에 옥외대피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달서구에 230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주로 어떤 곳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학교 운동장하고 그리고 공원, 주차장 이런 공간으로 해서 230개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여기에 그 표지판을 설치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거기에 표지판은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있는 중에 분기별로 해서 설치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다 보면 노후되어서, 만약 비상시에 대피장소를 확인하고 가야 되는데 확인을 못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노후된 표지판도 교체를 하고, 그리고 오염되었거나 이런 부분에 수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대략 몇 곳 정도를 정비합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저희가 10군데 정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김기열위원 표지판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이곳은 뭐 이제….
○김기열위원 가로 세로 규격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그게 있습니다. 지진옥외대피장소 표지판 설치기준이 행안부에서 정해져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추어서 크기, 글자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설치는 어느 부분, 설치는 높이는 어떻게, 그리고 안내판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까지 다 규정에 맞추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같은 것, 이런 것도 적혀 있나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그 부분은 표지판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진옥외대피장소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두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지금 영문까지 같이 해서 표지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나중에 그것 한번 사진 찍어서 인쇄물로 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우리 안전도시과는 항상 비상 상태로 해서 긴장감이 있는 부서인데,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서보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물 관련해서 이 홍보물 제작에서 이렇게 홍보하는 방법은 어떤 식의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지금 홍보물 자체는 리플릿 식이나 아니면 책자형은 지금 두껍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 핵심 내용을 담아서 저희가 리플릿 홍보물 형태로 해서 만들어서, 동으로 해서 세대별로 배부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동으로.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도하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보니까 대설이라든지 한파라든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부서 직원들이 24시간 비상대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애를 잡숫는데 이 부서에는 따로 예를 들어서 그런 재난이 끝나고 나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그 기간 중에도 마찬가지이고, 직원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따뜻한 식사라도 그런 게 따로 책정된 금액들이 있습니까? 국장님! 경비가 따로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저희가 비상 관련해서는 따로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재난이나 이런 쪽에 관련 부분에서 있고.
○도하석위원 따로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다 되어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눈이 온다든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부서 직원분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다고 챙기는가 싶어서 내 걱정이 되어서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직원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예, 안전도시과가 잘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달서구가 안전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대설 한파 예방부터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하고 보면 우리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좀 추가되었다.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이선주위원 이것은 사후 정산 차원에서 추경에 올린 겁니까? 올 연말 대비해서 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지금 어떻게 보면 작년에 시비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실지 본예산 편성이 끝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반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소형 제설장비라든지 톤백 절단 관련해서 올해 대설에 관한 부분은 이미 지금 사용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후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선주위원 실제로 집행된 것을 사후처리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맞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준모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늘 애쓰시는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고명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건설과)
(별책)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주위원 금년에 우리 구가 어려워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이런데, 우리 민생 관련되어서 집행하는 사업은 이상이 없지요? 과장님!
○건설과장 이준모 저희가 보통 긴급보수비로 추경에 1억5,000씩을 더 신청했습니다. 거의 주민들하고 나무뿌리에 의한 보도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민들하고 바로 부딪히는데 저희가 2회 추경 때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을는지? 다른 분야는 단편 건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긴급보수비나 이런 쪽에는 저희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이선주위원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하셔서 그렇습니다. 예산관계 보통 힘 있는 부서는 잘 받아오는데 특히 기술부서에서는 예산 받아오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능력 있는 과장님께서 건설과에서 예산 부서와 잘 협의를 하셔서 모자라면 추경예산으로 반영을 시켜서 민생부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당연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1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타 과태료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5,000만 원, 3,400만 원이나 갑자기 크게 증액이 되었는데 1차 추경 때, 이 사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예?
○서보영위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건설과장 이준모 예.
○서보영위원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당초 기정이 1,600만 원이었는데 보통 과태료라고 하면 매년 거의 비슷한 금액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부분에 있어서 3,4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나 당초 대비 약 250% 가량이나 증액되었기에 질의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위반 과태료가 불법주정차 기계니까 불법 주기, 차량검사 지연, 적성검사 이렇게 보통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올해 적성검사를 안 하는 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더 많이 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세입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서보영위원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적정검사 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 부분을 증액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예.
○서보영위원 과태료 부분을 증액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적정 검사를 유도하는 계도라든지 교육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예, 저희도 계속 홍보를 이때보다는 올해, 작년부터 해서 좀 더 많이 보내서 이런 것을 안 놓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위원 예, 대진중학교 북편 진입로가 과장님!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디쯤 되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나성하와이 있지 않습니까?
○강한곤위원 예.
○건설과장 이준모 거기서 저쪽으로 수목원 쪽으로 우회전하지 않습니까?
○강한곤위원 예.
○건설과장 이준모 그러니까 수목원 우회전하기 전에 거기 옛날에 그쪽으로 나성하와이 쪽으로 가는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었습니다. 인도로 깔려있었는데.
○강한곤위원 예.
○건설과장 이준모 지금 그 신호를 받아서 우회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민원이 그쪽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하면 차량의 지연이 덜하지 않을까 싶어서….
○강한곤위원 지금은 그러면 거기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지금 현재 보행자 전용도로로 인도가 깔려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보행자 전용도로로 인도로 되어 있고.
○건설과장 이준모 예, 그것을 저희가 지금은 타당성조사를 해서 심의도 받았거든요.
○강한곤위원 예.
○건설과장 이준모 다 심의를 받고 도시관리 심의도 받고 다 했는데, 거기를 트면 수목원 쪽으로 해서 저 달성군 쪽으로 가는 쪽으로는 어차피 거기로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상화로가 입체화되면 어차피 우회전하는 쪽은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안 쪽으로 건물 쪽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더 빨리 진입을 할 수 있겠지요.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민원이 해결된 모양이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저희가 이것으로 공사해서 민원을 해결해야 됩니다.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화로 입체화공사 지금 어디까지 들어갔지요? 지하.
○건설과장 이준모 지하에?
○위원장 김장관 예, 수목원삼거리 지나갔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안 지나갔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럼요?
○건설과장 이준모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지금 수목원 입구 거기 양쪽에 걷어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작업 들어가데 보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지금 한 28%, 터널 쪽으로는 한 25%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주민설명회도 제가 설명을 했는데 터널구간이 연장으로 비교했을 때는 2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좀 숙달 안 된지 몰라도 이 공정이 좀 늦었는데, 앞으로 좀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아직 수목원삼거리까지는 못갔네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위원장 김장관 거의 안 가겠나 싶었는데.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위원장 김장관 보고를 못 받은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아닙니다.
○위원장 김장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닿았다고 들었거든요.
○건설과장 이준모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어쨌든 거기서 지금 사고 없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 다행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는 3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위원 |
김장관고명욱김기열강한곤이선주 |
서보영도하석 |
○출석전문위원 | |
김병욱 |
○출석공무원 | |
도시창조국장 | 권영문 |
안전도시과장 | 박경애 |
건설과장 | 이준모 |
○출석사무직원 | |
지방속기주사 | 심은주 |
지방행정주사보 | 엄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