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18일(화) 10시00분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후,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의근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장관 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건축과)
(별책)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주위원 우리 건축과는 보면 공동주택에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방화문이 보면 개방된 상태로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이선주위원 그런데 저도 아파트에 있으면서 계속 홍보를 해도 출입 시에 불편하다고 개방시켜 놓고 소화기를 받쳐놓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종종 있는데, 한 번씩 그런 것을 우리가 지도 점검을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대부분 아파트의 출입문들이 다 개방된 상태가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복도와 계단에 보면 책자, 가구, 생활용품을 쌓아놓은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화재 시에 굉장히 그런데, 그런 부분들 잘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우리 빌라주택 밀집지역에 보면, 가게 불난 것을 보면 외벽에 드라이비트 해놓은 것이 불에 타서 날라다니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는 보면 집쟁이들이 지으면서 드라이비트를 정상적으로 처리한 데는 불이 잘나고 정상적으로 처리 안 하고 그냥 칠만 해놓은 데는 불이 안 나고 이렇거든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은 한번씩 점검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알겠습니다.
그 먼저 질의하신 자동개폐장치라든가 비상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안내도 하고 다는 못하더라도 일정단지를 선정해서 일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빌라 외벽 드라이비트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인데 저희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인력이 그 정도 지금 될는지 그것이 조금….
○이선주위원 잘 안 되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시공한 데는 불나면 좀 위험하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처리 안 한, 시공한 데는 불나도 외벽에 불이 붙을 일이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화재가 나면 옥상 개폐기가 자동 도어릴리지에 의해서 자동 개폐가 되는데, 소화감지기에 감지가 되어서 그다음 수신반에 의해서 도어릴리지가 개방되는 게 과연 얼마나 될까? 저는 항상 그것이 염려스럽거든요.
○건축과장 유의근 자동개폐장치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신축하거나 하면 자동개폐장치로 하는데 과거에 그냥 방화문만 설치해놓은 경우가 많고, 그것은 옥상 출입을 통제하다 보니까 시건장치를 해놓은 데도 더러 있는데 그것도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그게 감지기에 감지되어서 수신반에 갔다가 가면 도어릴리지가 자동으로 개폐가 되어야 되는데 오랫동안 그것을 안 하니까 점검을 수시로 안 하니까 그야말로 화재가 났을 때에는 개폐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이선주위원 그게 옥상 위에 하고 우리 지하에 보면 전력구라든지 이런 데도 전부 그것이 되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는 또 그게 작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아파트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직접 나가지를 못하니까 문서로라도 그런 것을 확인 점검을 요청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383페이지에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전액 시비인데 그러면 공동주택당 지원 금액은 얼마가 되고, 만약 이 금액을 가지고 지원을 하면 한 몇 군데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당초에 전액 시비인데 시에서 예산을 전체 5,000만 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달서구에 제일 많이 받아서, 1,200만 원을 받았는데 전자투표를 하면 세대별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게 부가세 포함해서 550원이니까 한 2만1,800세대 정도,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500세대 같으면 한 40단지 정도….
○도하석위원 이렇게 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안내공문을 내면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에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데인데, 여기에 먼저 신청을 하고 전자투표를 시행하고, 비용을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도하석위원 중앙?
○건축과장 유의근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여기에 이용신청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전자투표 시행하고 그 이후에 저희한테 지원비용을 신청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도하석위원 아파트e투표 같으면 개인용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종류입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예.
○도하석위원 그럼 이 예산이 끝나면 끝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청 정문 앞에 집회하는 사람들하고 우리 구청에서 불법 관련된 일을 서로 다툼을 하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봤는데 너무 점점 더 과격해지는 것 같던데,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저 분. 저는 굉장히 살의 같은 것을 느꼈거든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지금 앞에 집회 관련해서 천막이라든가 이 관계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한번씩 철거도 하고 있는데 그와 별개로 명예훼손 관련해서 소송을 한 것은 있습니다. 담당자하고 구청장님이 소송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넘어간 것이 한 건 있고요.
그것 외에 김학규 씨가 저희한테 구청에다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게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했는데 소장은 저희한테 왔고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이것은 민사소송이 아니고 행정부니까 행정소송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재판부에서 행정부로 이관한 상태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답변서를 냈고, 추후에 변론 기일이 잡히면 참석해서….
○김기열위원 그 소송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내용은 똑같습니다. 과거부터 해서 관리처분이 잘못되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볼 때는 점점 더 심해지고, 무섭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과장 유의근 에.
○김기열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은 지금 괜찮을 것 같습니까? 저 상태가.
○건축과장 유의근 지금은 저희도 경찰하고도 자꾸 소통을 하는데 “만약에 김학규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경찰 쪽에서는 “그럴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가 악성민원 관련해서는 TF 회의도 하는데 결론은 그것입니다. 저 사람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사람은 안 받아들인다. 그리고 소송을 해서 이겼다 한들 또 불복을 할 것이고, 결국은 어른하고 어린이하고 싸웠을 때 어른이 싸워서 득 보는 것은 없다. 그냥 어떻게 보면 무대응이 최상책이다. 그런 결론도 나오고 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면에서 협의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전혀 없습니까? 저 분하고는.
○건축과장 유의근 지금 어떤 금전적인 문제로 보면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분이 아파트 입장에서는 작년 2월에 준공이 났고 다 입주해 있는 상태고, 아파트에서는 좀 있으면 거의 조합해산 단계에 다 가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저 사람의 반응이 대응하는 게 극한으로 치달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라는 우려스러움이 있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마침 경찰에서는 또 극단적인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안심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예,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같은 내용인데 다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면 전자투표가 2만1,800세대 정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건축과장 유의근 55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강한곤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세대별로만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건축과장 유의근 단지….
○강한곤위원 단지별로?
○건축과장 유의근 예, 아파트에 어차피….
○강한곤위원 전자문자가 한 통 갈 수도 있고, 투표가 저조하면 두 통, 세 통 보내는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건축과장 유의근 사실상 이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것인데.
○강한곤위원 예.
○건축과장 유의근 저희도 매뉴얼만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아파트 측에서 이렇게 전자투표를 하려는 단지가 있으면 미리 좀 파악을 해서 안내하고.
○강한곤위원 아파트 별로 전자투표 다 실시하고 있지 않나요?
○공동주택팀장 오석태 (집행부석에서)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위원장 김장관 앞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오석태 공동주택팀장, 발언대로 나옴)
○공동주택팀장 오석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세세한 것이라서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공동주택팀장 오석태 단지별로 1회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1회만.
○공동주택팀장 오석태 예, 전체를 저희가 확인해 보면 70% 정도가 전자투표를 하고 있고, 30%는 자기네들이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투표 70% 중에서 그 안에서 30% 정도가 국토부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70%는 민원업체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조금 분쟁의 소지가 된다고 보고, 자기들이 국토부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조금…, 그 사용하고 있는 데는 국토부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용하고 있지 않는 30%에 대해서도 전자투표를 활성화 장려 차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강한곤위원 투명성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한다.
○공동주택팀장 오석태 예, 대구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한곤위원 1회만 지금 한다. 그렇지요?
○공동주택팀장 오석태 예,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한곤위원 문자 한 통.
○공동주택팀장 오석태 예, 그렇습니다.
○강한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팀장님! 잠깐만요. 이어서 기본이 아파트에서 국토부서 하는 것하고 민간하고 사용하는데 민간이 신뢰가 안 되니까 이것 다 치우고 국토부에서 하는 것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게, 그러면 민간을 못 믿고 이 민간업체는 도태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동주택팀장 오석태 그것은 아닌데 민간업체가 보니까 검증이 되지 않고 예를 들면 아파트에 보면 외부감사 회계법인을 이용하는데 그 법인회사를 보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런 것은 좀 검증이 덜 된 시스템을 이용하니까 그런 것이 좀 분쟁의 소지가 된다고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의도는 알겠습니다. 의도는 알겠지만 시장을 우리 관에서 강제로 그쪽으로 좀 보완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안전하다는 검증필증을 붙이라든지 어떻게 이렇게 보완을 해가야 되지, 이쪽 시장은 안 되니까 놓아두고 이것을 다하세요. 라고 이런 방향 잡는 그 생각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게 부정선거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이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을 오해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장에 공정을 핑계 삼아서 시장을 이 지역에 조그마한 업체를 관에서 국토부에서 한다고 다 이렇게 시장을 흩트리면 안 된다는 의미거든요. 이런 의견도 전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동주택팀장 오석태 위원님 말씀 귀담아듣고 저희도 상부기관에 의견을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검증 차원에서 이번에 대구시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래서 팀장님! 이것을 시행하면 파악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하는 데에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하고 이쪽으로 또 보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공동주택팀장 오석태 예, 알겠습니다.
(오석태 공동주택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과장님! 1회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관련 질의가 있었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현안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사업이 보니까 타 지자체, 서울 같은 경우는 한 세대당, 단지당 1회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해서 구비 서류 갖추어서 지금 지원한다고 홍보자료가 있네요.
그러면 한 단지당 최대 한도가 아까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단지당 한도가 아니고요. 세대당 550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세대당 550원.
○건축과장 유의근 예.
○서보영위원 그러면 지자체마다 다 다르네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서울 서대문구인데 서울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단지당 2회까지 지원을 하고 단지당 1회 최대 50만 원이라고 해놓았는데,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는 세대별 550원까지 그러면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한 2,000세대 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한 150만 원도 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2025년도 본예산서를 보게 되면 공동주택관리비용이라고 해서 최대 1,000만 원에 60개 단지에서 6억 예산 나가고 있는 것 아시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최대 한도가 1,200만 원.
○서보영위원 본예산서에 보니까 최대 한도 1,000만 원에 60개 단지에서 6억이라고 되어 있네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서보영위원 공동주택관리비용 이렇게 지금 지원 나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중복 안 되게.
○건축과장 유의근 예.
○서보영위원 제가 보니까 신청하는 아파트들은 이것 저것 다 신청합니다. 공동주택관리비, 노후 아파트 시설개설비 이것 저것 다 신청을 다하는데, 신청을 안 하는 아파트들은 보면 신청을 잘 안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특정 아파트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관에서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현안 질의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장관 예.
○서보영위원 우리 도원동에 골프장 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지금 지난 2월엔가 설계변경 허가가 나갔습니다. 설계변경 나갈 때는 공작물은 없고 모든 건축물로 해서 지붕을 다 덮고 실내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간에 학교 측이랑 협의 문제라든가 이런 조건은 전과 똑같습니다. 현재 구조심의 관련 신청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서보영위원 건축물을 전부 실내로 바꾸게 된다면 예전에 당초 설계가 들어왔을 때 이분이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때문에 실외 골프연습장으로 제일 처음에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당초에는, 예.
○서보영위원 그런데 이분이 이것을 다 실내로 바꾸게 되면 건폐율하고 용적률하고 또 숫자가 돌아가는데….
○건축과장 유의근 결국은 건폐율은 50%.
○서보영위원 이분이 건폐율 50%를 맞춘 겁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그것은 어차피 공작물은 없어지고 하니까 건폐율을 확 줄였습니다.
○서보영위원 용적이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용적률은 계산 안 했는데 거의 50% 4개 층을 하면 200% 채 안 될 겁니다.
○서보영위원 여기가 지금 체육시설용지가 아닙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체육시설 용지는 아니고요. 그 대지조성사업을 하면서 허용 용도를 근린생활시설하고 운동시설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근생에 운동.
○건축과장 유의근 예.
○서보영위원 그러면 근생에 운동이면 달서구 같으면 용적률 60% 한도가 나오겠네요. 원래는.
○건축과장 유의근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적률은 그 지역지구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서보영위원 지역지구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달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그쪽….
○건축과장 유의근 일반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거의 최대한 250%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니까 건폐가 한 60 나오겠고.
○건축과장 유의근 예.
○서보영위원 그 건폐가 60% 나오는 지역이지 싶은데요?
○건축과장 유의근 3종 일반주거지역이 되어 있으면 50%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도원동에 관련해서 지금 계속 구청 앞에서 집회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서보영위원 1인 시위하고 계시고, 관련해서 지금 민원인들이 계속 전화 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서보영위원 건축주라든지 우리 관에서 중간 입장을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그리고 지역주민이 원치 않는 것 같으면 심사숙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참고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LH겁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국토부. 국토부가 운영합니다.
○김기열위원 이 아파트 이 시스템이 국토부 것입니까? LH 것입니까?
○공동주택팀장 오석태 (집행부석에서) 운영은 LH 쪽으로 위임을 해놓았습니다. 국토부에서 총괄 관리감독을 하고….
○김기열위원 위임해 놓은 것이 아니고 LH에서 만들어서 국토부에 제안을 한 것이겠지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은 공동주택 전자투표사업에 대해서.
○공동주택팀장 오석태 (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김장관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 책상에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좀 더 상세하게.
○공동주택팀장 오석태 (집행부석에서) 예, 설명 자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설명자료 배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팀장 오석태 (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김장관 그리고 과장님 우리 서보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처음에 이렇게 외벽을 했을 때 어떤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 분들이 새롭게 설계를 해서 건물 안에 다 넣었잖아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위원장 김장관 넣기로 했으면 이 조건이 똑같아야 돼요? 우리가 혹시 실내골프장을 지으면 주위 학교에 그것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이 있어요?
○건축과장 유의근 그것은 저희가 학교 인근이다 보니까 교육청에 또 협의를 보냈습니다. 교육청 의견이.
○위원장 김장관 그런 건설이 들어오면 교육청의 협의를 다 거쳐야 되는 것인가요? 건축물이?
○건축과장 유의근 학교 인근이다 보니까.
○위원장 김장관 학교 인근은 전부 거쳐야 되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위원장 김장관 합의를 봐야 되고, 건축법에 그런 게 있는가요?
○건축과장 유의근 그리고 교육청에 보내는 게 학교 인근이라 민원 문제도 있지만 또 학교 주변 그 시설물안전성평가라는 게 또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 내에서는 부서가 다르지만.
○위원장 김장관 혹시 저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할까 싶어서 미리 우리가 자료도 준비를 하고 법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위원장 김장관 미리 한번 챙겨놓는 것도 괜찮겠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달서구 관내 미분양 아파트가 몇 가구 정도가 되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총 2,800개 정도.
○위원장 김장관 지금 현재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위원장 김장관 2,800이면 우리 대구에서 달서구가 가장 높은 비율이네요.
○건축과장 유의근 미분양 세대수로는 가장 많습니다. 각 구청에 비해서는.
○위원장 김장관 가장 많네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거의 1만 몇천 개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장관 대구시 전체 1만 몇 개인데 그중에 2,800세대가 우리 달서구다.
○건축과장 유의근 그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상인 푸르지오가 준공 후분양인데 원래는 준공 전에 분양을 안 해서 1,000세대 이하로 떨어졌다가 준공 후 분양을 했는데 990개가 안 팔리니까 갑자기 미분양 세대가 확 늘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앞으로 우리 공동주택 어떤 계획이 또 우리 상인동 그 계획 말고, 송현주공 말고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하는 것 말고.
○건축과장 유의근 지금은 신규 현장으로는 착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장은 없고요.
○위원장 김장관 본리동에는 좀 있잖아요. 없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본리동에도 올해는 신규로 착공할 계획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죽전네거리에 빌리브스카이 남측 도로변 거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올 가을이나 되어봐야 할지 안 할지. 물론 하게 되면 그전부터 여름부터 준비를 하겠지만 그런데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가을 쯤에는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도 시공사가 현대엔지니어링인데 최근에 교량사고라든가 또 다른 단지 아파트에 인명사고라든가 있어서 올해 할지 안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 미분양이 이렇게 많아도 그것 어떤 제재도 없고 그냥 허가는 내주어야 되네요? 저 상태인 것 같으면.
○건축과장 유의근 이미 사업승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난 상태입니다. 착공만 하면 되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미분양이 너무 많으니까 한번 더 모니터링을 잘 하셔서 우리 달서구가 미분양의 어떤 저것이라고 생각이 안 되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장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토지정보과)
(별책)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8-13 지적재조사 측량비가 62만2,000원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게 어떤 측량을 새로 할 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측량단가가 변경이 되어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측량비 증액으로 인한 구비 감액을 반영했습니다.
○김기열위원 세출에 잡힌 것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세입에도 지금 잡혔습니다.
○김기열위원 세입에서 잡아서 세출에 지금 이렇게 쓰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김기열위원 이렇게 쓰는 데가 측량비가 올라서 증액분이다. 이 말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김기열위원 측량비를 지적공사에서 지적 재측량을 할 때 얼마나 올라서 62만 원을 이렇게 증액해서 신청을 한 겁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금액이 임금인상분 이렇게 올라서 증액한 겁니까? 아니면 저는 하나가 누락되어서 측량을 새로 해야 되는 게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것이 아니고요. 그 단가가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안입니다. 단가가 조정되다 보니까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 사업비는 어느 지구에 사업할 계획 사업비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용산1‧2지구입니다.
○김기열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김기열위원 이번에 호산동에 지적재조사사업을 마치면서 기존에 다른 지구의 사업과 좀 다른 유형의 결과물들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반발이나 집단의견이 다른 지구하고 다른 좀 특별한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것은 특별하다고는 볼 수 없고요. 각 지구별로 조정금에 대해서 받아가는 입장에서는 적다고 하고 내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또 많다고 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지역에 지적재조사사업을 했는데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시작을 했고, 우리는 원만하게 합의, 전달을 다 했다고 하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협의를 해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할 것인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를 그 지주들과 원만한 합의 이후에 사업을 진행해서 그 결과에 따른 돈을 주거나 받거나 할 때 수납한 게 굉장히 높고, 지금 같은 그런 전국의 사례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게 설명을 한다고 하나 어떤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다 부족했었고 거기에 따른 집단 반발이 있다 보니 이런 유형의 우리가 새로운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다음 지적재조사사업에는 이런 마찰이 없고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라는 의견을 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사업하는 입장에서 소유자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안을 다 설명드리고 하기는 하는데, 아마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는가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더 자세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의 전문 분야에 노하우를 좀 잘 만들어서 양식이라도 틀을 한번 만들어서 놓아두면 후배들이 근무하면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예, 과장님! 지적재조사와 관련해서 보통 택지개발지구내 지적재조사할 게 없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최근에 하는 데는 수치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따로 안 합니다.
○이선주위원 예, 문제는 옛날 주택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이선주위원 그런 부분들이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게 많지 않을까? 우리 관내에도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지금 지적재조사하는 지역이 다 그런 지역입니다.
○이선주위원 주택가에.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이선주위원 지금 우리 동네도 보니까 도로 부분하고 일반 사유지 공원 부분하고 그러니까 구청 부지가 사유지에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택지개발지구도.
그래서 아마 옛날 주택지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간 사람하고 그다음에 서로 물린 데를 그어주면 많이 들어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적게 들어간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서로 똑같은 금액을 감정가에 의해서 구청에 입금시키고 찾아갈 사람은 찾아가고 낼 사람은 내고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맞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 합의가 잘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사업지구를 선정할 때 그것은 동의서를 받아서 동의가 되어야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선주위원 이 감정가가 전부 똑같이는 안 나올 텐데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그것은 필지마다 다릅니다.
○이선주위원 필지마다 다른데 그 사람들이 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감정가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에 따라서 조금 언쟁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 사업할 때까지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다가 조정금 납부시기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면 우리는 수용을 못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그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그냥 정리를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아닙니다. 이의 신청을 받아서 재감정을 합니다.
○이선주위원 재감정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이선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서로 차액금은 우리 국고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안 그러면 서로 상대 이해당사자들끼리 협의를 하도록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것은 이해당사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와 소유자 간에 그 사이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똑같은 담장에 이렇게 긋다가 보면 이쪽 A라는 사람은 이쪽으로 좀 들어 오도록 되어 있고 또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서로 A B 간에 그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져야 분쟁이 없어지는데.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그것은요 측량할 때 서로 소유자 간에 의견을 들어서 일치된 의견을 받아서 그 선을 지적 경계로 설정을 합니다.
○이선주위원 그런데 이 지적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구거 같은 경우에는 주택지에 편입된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구거 같은 경우에는 구거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토지는 그것은 그대로 살려놓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자기집 주택지에 구거가 편입된 부분도 아마 무단으로 사용하는 집도 더러 있을 것 같거든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일단 국공유지는 그대로 두는 게 원칙입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면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거기에 대한 금액을 받고 인정을 해줍니까?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일부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받습니다.
○이선주위원 받아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이선주위원 왜냐하면 구거가 주택지 안에 편입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구거 역할은 못하고 있는데 울타리는 처져있고, 그다음에 그 구거 부분을 별도로 그쪽에 편입을 안 시켜주면 불편한 사항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잘 되어져야 않겠나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것은 현장을 봐가면서 그게 확실하게 폐구거로써의 기능이 없는지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구거 중에서 혹시 하천부지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지적재조사사업하는 데는 하천이 지목인 그런 토지는 없습니다. 대상이 안 됩니다.
○이선주위원 불법으로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집을 지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번에 재조사에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지적재조사 홍보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부위원장 고명욱 국비를 받아서 하는 이 홍보, 어떠한 홍보물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현수막 제작도 있고요. 또 작은 홍보가 될 수 있는….
○부위원장 고명욱 리플릿하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부위원장 고명욱 홍보를 하기 위한 이 홍보물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홍보물이 몇 가지 정도의 종류가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때 사정에 따라 다른데 머그컵이라든지 작은 여행용 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부위원장 고명욱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은 따로 없고.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부위원장 고명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보통 지적재조사사업이 1회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대부분 구비 부분이었는데, 국비로 전환되면서 1회 추경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서보영위원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이 2025년도 예산이 18억4,800만 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서보영위원 알고 계시지요.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 예산이 18억5,000만 원 중에 국비 부분은 3,000만 원에 불과하고 대부분 18억1,800만 원 구비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서보영위원 대부분 구비 예산입니다. 이번에 국비가 조금 늘었는데,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에 보면 대부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지적재조사 조정금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서보영위원 그것이 17억7,800만 원입니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지적재조사 조정금 관련해서 관련 분쟁이 전국적으로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많습니다.
○서보영위원 세금 부분부터 시작해서 또 자기 면적 또한 금액 관련해서 분쟁이 꽤 많은데, 우리가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당 212만 원으로 잡아서 839㎡에 조정금이 나가는데 지적재조사 조정금의 세입 부분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세입도 거의 비슷하게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서보영위원 세입이 거의 17억 정도 들어오고, 세출도 17억 정도 나간다는 부분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하다 보면 면적이 실 측량을 하면 약간씩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전년도에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우리 소송을 했었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서보영위원 행감 때도 지적됐었고.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서보영위원 지금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또 달서구에 새로운 분쟁이라든지 이런 우려스러울, 유발 될 행정사항은 없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돈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있다고 봅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새롭게 또 다른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기되는 부분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아직까지는 특별한 것은 없는데 지금 호산1지구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있어서 거기에 이의 신청을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대부분 지금 지적재조사가 우리 월배권에는 완료가 되었나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게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규모에 지역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 완료가 된 것은 아닙니다.
○서보영위원 우리가 국책사업으로 해서 지적 재조사사업을 몇 년째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우리 지자체의 업무가 계속 있는 것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지적재조사 조정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많고, 분쟁 사안이 많은데 잘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지금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주민들 두 분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셔서.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도하석위원 하는 대상자인데 ‘직접 집에까지 찾아와서 대상지역도 아닌데 자기 집에까지 찾아와서 굉장히 친절하게 잘 하시더라.’ 하는 좋은 얘기를 들어서, 제가 기분이 좋아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고맙습니다.
○도하석위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고맙습니다.
○도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전체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고명욱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교통행정과 총 1개 항목 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한 계수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격려를 함으로써 구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구민에게 봉사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우리 위원회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계획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과 토의를 한 후 감사일정 등 일반적인 사항과 부서별 감사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정회시간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는 3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
김장관고명욱김기열강한곤이선주 |
서보영도하석 |
○출석전문위원 | |
김병욱 |
○출석공무원 | |
도시창조국장 | 권영문 |
건축과장 | 유의근 |
토지정보과장 | 변창기 |
공동주택팀장 | 오석태 |
○출석사무직원 | |
지방속기주사 | 심은주 |
지방행정주사보 | 엄규영 |
【첨부자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삭감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