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30일(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3.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1.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12. 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달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17.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부의된 안건
2.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3.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영빈 의원 외 4인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권숙자 의원 외 4인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달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4인 발의)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정순옥 의원 외 4인 발의)
11.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4인 발의)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호섭 의원 외 7인 발의)
14.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장관 의원 외 4인 발의)
15.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국주 의원 외 6인 발의)
16. 대구광역시달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서보영 의원 외 8인 발의)
17.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1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운영·기획재경·복지문화·도시환경위원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서민우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산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확립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이영빈 의원, 부위원장에 황국주 의원이 호선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최홍린 의원, 부위원장에 황국주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정순옥 의원 등 4명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인 달서구의회 공직전문성 역량강화 연구회가 등록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승인되었습니다.
끝으로 최홍린 의원, 권숙자 의원, 김기열 의원, 손범구 의원, 김정희 의원, 황국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민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의장 서민우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은 5분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홍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린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의회 최홍린 의원입니다.
달서구 이름 앞에는 결혼, 여성, 아동 등 다양한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지난 몇 년간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했지만 달서구민은 모르는 ‘스마트도시 달서’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보다 편리하고 똑똑해진 도시를 만들기 위한다는 스마트도시 사업은 스마트도시 인증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해 똑똑하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교통, 안전, 환경, 복지 등 여러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수많은 사업을 추진했으며 그 과정에서 국·시비를 비롯한 대규모 구 예산 또한 투입되었습니다. 이처럼 지난 2020년부터 줄기차게 밀어붙인 노력의 결실로 달서구는 2회 연속 스마트도시 인증을 획득하여 대구·경북권 최초이자 유일한 기초지자체임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미래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스마트도시 조성 목적에 따라 그간의 추진 성과를 되짚어보면 행정적, 정책적 성과에 초점이 맞춰진 일련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주민들이 일상에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와 투입된 예산에 상응하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성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74억 원 중 구비 19억 원을 투입해 생활 SOC 시설 144개소를 디지털화하고 5개의 디지털 체험 시설을 조성했지만 체험 시설의 이용객은 저조한 상황이라 조성 이후에도 투입되는 연간 유지 비용을 고려하면 차라리 주민들을 위한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구가 당면한 현안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스마트도시 지표 달성이라는 행정성적표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입니다.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스마트도시 성과를 59개의 지표로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스마트도시 인증 당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항목을 살펴보았습니다. 혁신성을 위해 추진한 30개가 넘는 공모사업과 전 분야에 걸친 스마트도시 서비스는 주민 체감도는 낮았고 담당 공무원들의 피로도만 높였습니다.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온라인 구민 참여 시스템은 현재 게시물이 50개가 겨우 넘어 제대로 활성화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문제 해결인 리빙랩으로 구축된 실시간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및 자동 추적 시스템은 그 실효성이 더욱 미비합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자를 실시간으로 식별하고 이동 동선을 자동으로 추적하기 위해 30대를 설치했지만 추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일반 CCTV와 기능이 다를 바 없어 사업 효과를 논하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또한 지난해 실시한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CCTV 구축보다 단속 강화가 무단 투기 방지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여 문제 해결에 적절한 방안이 도출되었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주민 체감도가 떨어지는 사업은 복지 분야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2023년 1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스마트경로당은 정보화기기와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해 어르신들의 여가와 건강, 소통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니터 앞은 집기들로 가로막혀 있거나 프로그램 영상 송출 시 모니터조차 켜두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유지 보수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연간 1억 원 넘게 투입되는 상황입니다. 복지 혜택을 제공받는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달서구가 보유한 수많은 타이틀 중에 스마트도시 달서를 떠올리는 주민은 극소수라는 것이 현주소입니다. 스마트도시 사업이 주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했다는, 더 이상의 논란은 없어야 합니다. 지역 주민 모두의 주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기본적인 가치가 우선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을 촉구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8분)
○의장 서민우 최홍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숙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의원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곡1, 2동, 신당동 권숙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초고령화 시대 달서구의 현실적인 해법으로, 기술을 기반으로 한 노인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가 노인복지관에 들러 어르신들께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여쭤보면 건강관리 분야라고 입을 모으십니다. 요양원이나 병원에 가지 않고 살던 곳에서 오래 사는 것이 이분들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운동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모르고 잘못하다 다칠까 무섭고 개인 PT는 경제적 부담이 커서 생각조차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복지관에 운동기구가 있지만 비전문적인 기구 사용은 오히려 부상 위험을 높이고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진행된 달서구 스마트경로당 사업도 어르신 건강 증진에는 실효성이 없고 현재 꺼진 TV로만 남아있습니다. 하루빨리 어르신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형 건강관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어르신들의 소원이 지켜지지 못할뿐더러 노인 인구수 전국 4위인 달서구는 의료·요양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비용의 폭발적인 증가를 감당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서울 성동구에 있는 스마트헬스케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첨단 기술 장비로 노인의 건강을 개별적,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이곳에서 지역 사회 차원의 노인 통합 건강관리가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스마트헬스케어센터의 핵심은 노인 누구나 자기 몸 상태를 제대로 알고 스스로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일단 센터에 가면 간단한 측정 절차를 통해 부위별 몸 상태와 신체 나이를 수치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센터는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첨단 운동 장비는 운동 강도와 종류를 참여자에게 딱 맞게 자동 설정해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AI 헬스 기계는 부상 위험이 없고 사용자 신체 변화를 기록해 장기적인 건강관리를 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노쇠지수를 기반으로 센터에서는 영양 상담, 그룹 운동 프로그램 등을 연계해 맞춤형 건강관리의 범위를 넓히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측정, 진단, 운동, 평가까지 한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맞춤형 통합 건강관리 체계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의 건강 증진 효과는 놀랍습니다. 최근 한국노인복지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참여 노인의 노쇠지수가 실제로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단순 건강관리의 차원을 넘어 2026년부터 시행될 지역사회 돌봄 통합 정책을 준비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기도 합니다.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지역 어르신들의 노쇠 정보가 돌봄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역 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 편으로는 도시재생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쓸모를 잃은 유휴 공간이나 주택가 빈집을 고령친화형 건강관리 시설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알아본 바로는 15평 남짓이면 이 서비스를 충분히 도입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동네 경로당, 동 청사에 있는 노후 헬스장, 그리고 폐쇄된 동 청사 건물을 활용한다면 큰 무리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달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의료 돌봄 통합 시범사업 중 기술형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땅한 구상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저는 마을마다 기술 기반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달서구형 돌봄 통합 정책을 설계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설계해야 할 복지는 ‘계단 없는 도시’가 아니라 ‘스스로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복지’입니다. 노인 개인별 몸에 딱 맞는 기술 기반 건강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달서구가….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초고령화 사회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첫 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4분)
○의장 서민우 권숙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곡1, 2동, 신당동 지역구 출신 김기열 의원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먼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령과 참전유공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한없는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와 달서구의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통합 기념비 건립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국가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에는 6·25 전쟁 참전유공자 1,217명, 월남전 참전유공자 7,340명 등 총 8,588명의 참전유공자분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특히 달서구는 6·25 전쟁 참전유공자 223명, 월남전 참전유공자 1,459명 등, 총 1,688명의 참전유공자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이는 대구시 전체 참전유공자의 약 20%로, 대구시 9개 구·군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대구시에는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통합적으로 기리는 대표적인 기념비가 없습니다. 특히 참전유공자 수가 가장 많은 달서구임에도 불구하고 달서구 상원고 출신 참전유공자와 학도병을 기리는 6·25 참전 호국영웅명비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현재 구·군 단위로 흩어져 있는 22개의 중소규모 기념비만으로는 참전유공자와 유가족, 시민들의 관심과 방문을 유도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시청)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달서구는 대구보훈병원이 위치해 있고 시민들의 접근성과 활용도가 뛰어난 공원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월광수변공원에는 이미 여러 기념 시설이 자리 잡고 있으며 수밭근린공원 또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시민의 휴식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대구시를 대표하는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통합기념비를 달서구에 유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보훈병원과 인접한 월광수변공원과 수밭근린공원, 그리고 미래 대구시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신청사 부지 등 최적의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룡시 등의 사례와 같이 시민과 참전유공자, 유가족, 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참전유공자 기념비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와 존경의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모와 교육, 문화가 어우러진 품격 있는 공간 조성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국가 수호 현충 시설을 유치하여 호국보훈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추진 계획도 함께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6·25 참전유공자의 연령대는 90대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우리가 지금 더욱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과거를 잊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조속한 추진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20분)
○의장 서민우 김기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범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당동, 두류1·2, 3동, 감삼동 출신 손범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배광식 북구청장의 대구시 신청사 건립 관련 발언 이후 지역 사회에 불필요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 구의원으로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 사업 국제설계공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9월 중순에는 당선작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이후 내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12월에는 착공에 들어가 2030년까지 신청사를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달서구민 여러분께서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배광식 북구청장은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시민의 생각이 담긴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설계공모를 미루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혼란스러운 국정과 시정의 공백 속에서 수천억 원이 투입될 신청사 설계공모를 강행하는 것은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차기 시장에 시간적, 금전적 부담을 추가로 떠넘길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신청사 설계공모를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그 배경에는 3선 구청장인 배 구청장이 대구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배 구청장은 본인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 230만 대구시민을 볼모로 삼는 것과 다름없으며 달서구와 북구를 편 가르기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19년 시민공론화위원회의 숙의 과정을 통해 결정된 대구 시민의 뜻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일입니다.
더구나 2022년 당시 3,075억 원이던 신청사 건립비가 2년 만에 4,500억 원으로 급등한 것처럼 사업이 지연될수록 천문학적인 비용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재정이 넉넉지 않은 대구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신청사 건립을 미루는 것은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대구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선택입니다. 또한 대구시와 달서구민 모두의 염원이 담긴 사업입니다. 2019년 이후 지난 5년간 시장이 바뀌면서 신청사 건립계획은 태풍 속의 찻잔처럼 흔들렸고 그와 함께 달서구민 간에도 재원 마련 방법을 두고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겨우 시작된 건립 계획이 어느 한 사람의 사리사욕으로 좌초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의 우리 국민은, 또 시민은 모두가 현명합니다. 신청사 부지 선정을 시민이 한 것처럼 시작과 끝맺음도 시민이 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대구시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해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 대구의 미래인 우리 차세대에게 희망을 안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달서구민 여러분!
최근 언론에 보도된 여러 기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구민 모두의 염원인 대구신청사 건립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달서구의회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신청사 건립이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구시에 적극 요청하여 성공적인 완공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4분)
○의장 서민우 손범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리동, 송현1, 2동, 본동 지역구의 김정희 의원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학산운동장을 대여하며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달서구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실태와 관리 문제 그리고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구청을 통해 정식으로 예약하고 운동장을 빌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게이트볼 경기가 진행 중이어서 운동장을 절반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식 허가를 받아도 게이트볼 이용자들과 신경전과 마찰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학산운동장은 족구와 게이트볼 등 생활체육을 즐기는 주민 모두에게 꼭 필요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체가 전유물처럼 점유하며 우선권을 가진 듯한 구조가 주민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이러한 현실을 방관해 왔습니다. 현재 달서구의 야외 체육시설은 공원녹지과와 체육청소년과가 함께 관리해 예약과 이용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체육청소년과로 일원화될 예정이지만 단순한 조직 개편만으로는 갈등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공정한 공공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는 예약 위반 시 제재와 일정 제한을 명확히 하여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와 세종시는 예약부터 결제, QR코드 인증까지 도입해 무단 사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사례를 찾다가 대구 동구의 예약 시스템을 봤습니다. 한눈에도 보기 편하고 실시간 예약과 통합 시스템으로 주민 접근성과 행정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도 이와 같은 통합 예약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누구나 볼 수 있고 예약할 수 있는 투명한 체계가 공공시설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달서구 홈페이지에 공공누리 등 예약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지만 찾기가 어렵고 사용해 보니 복잡하고 불편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운동장 이용 시간대를 분리하고 예약 시스템을 더욱 명확히 운영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운영 규칙과 허가 우선 원칙을 명확히 안내하고 현장 관리도 강화해야 합니다. 운동장 입구 및 주요 지점에 운영 규칙과 허가 우선 원칙을 안내문으로 부착하여 행정의 책임과 신뢰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내년부터 시작되는 일원화된 관리 체계를 활용해 예약, 문의, 민원까지 통합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무단 사용이나 부당 요구에 대한 신고·조정 절차도 마련해 주민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넷째, 노년층 복지를 고려해 게이트볼 전용 공간 신설 또는 별도 운동장 지정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학산운동장은 다목적 체육시설로 유지하면서, 전용 시설은 별도로 확보하여 상생을 도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현장에서 주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공공체육시설은 모든 주민이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행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주민 모두가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주민 중심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0분)
○의장 서민우 김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황국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산1동, 2동, 죽전동, 장기동 지역구 황국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서 하이로프 클라이밍장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운영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달서 하이로프 클라이밍장은 달서구가 10억 원의 시설 조성 예산을 투입하고 대구교통공사가 사업 부지 제공과 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국 지하철 역사 최초의 체험형 테마파크로 조성되었습니다. 하루 평균 1만4,000여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2호선 용산역 남쪽 광장에 위치한 이 시설은 짚라인과 번지점프를 포함한 일반 코스 24개와 영유아 코스 12개로 구성된 하이로프 시설, 높이 8m의 클라이밍 코스 6개, 그리고 스핀범퍼카 등 체험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9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당 용산역 광장을 복합 문화·체육 공간으로 조성하여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휴식, 문화 활동, 체육 활동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복합 문화·체육 공간이 아닌 체육시설 중심의 공간으로 조성되었고 운영 역시 주간에만 집중되어 공간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현재 운영 시간은 평일 14시 30분부터 19시 50분, 주말 12시부터 19시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며 야간이나 미운영 시간대에는 해당 공간이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저의 요청처럼 버스킹 공연장과 같은 열린 문화 공간이 함께 조성되었다면 시간에 제약 없이 주민과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진정한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대구에는 여러 클라이밍장이 존재하지만 이처럼 뛰어난 접근성을 지닌 도심 역세권 내 클라이밍장은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설은 초급과 중급 위주의 코스 구성으로 인해 동호인이나 숙련자들의 이용은 제한적인 실정입니다. 물론 초보자 접근성이 중요한 요소이긴 하나 일부 코스는 상급자 수준에 맞춰 구성했더라면 전문 클라이밍 대중화와 지역 홍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구조 측면에도 아쉬움이 큽니다. 현재 달서 하이로프 클라이밍장은 대구교통공사가 민간기업에 총 2억800만 원에 5년간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시작했으나 개장 두 달여 만에 위탁 업체가 운영난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는 사전 검토와 준비가 부족했던 안일한 사업 추진의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 시설의 본래의 취지를 되살려야 할 시점입니다. 단순한 수익 사업이 아닌, 공공성을 회복하고 구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 전반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분수대 철거 공사 역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다양한 복합 문화·체육시설의 추가 도입을 통해 시설의 활용도와 공공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대구교통공사와 달서구청은 협력하여 오늘 본 의원이 제안드린 내용들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현재 휴장 중인 달서 하이로프 클라이밍장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5분)
○의장 서민우 황국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이상 여섯 분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시어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3.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36분)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홍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홍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홍린입니다.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1조2,371억 원을 편성하여 76억 원이 증가한 1조2,447억 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세 세수 추계의 신뢰성과 적정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1조2,371억 원을 편성하여 1조1,501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946억 원, 보조금 반납액은 141억 원, 집행잔액은 357억 원으로 향후 정확한 사업 수요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사업 계획 수립 등 불용액과 이월액 규모의 최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존 예치금 중 97억8,347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 및 기금 조성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우리 구의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여유 재원인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80억 원을 예수금 수입으로 증액 편성하고 그 전액을 일반회계로 예탁하여 향후 구정 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지양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 예산을 편성하는 등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 노력을 당부하며 통합계정의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수입을 40억 원으로, 예탁금을 40억 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최홍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영빈 의원 외 4인 발의)
(10시42분)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도하석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도하석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도하석입니다.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1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된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시대적 변화와 디지털 행정 환경에 부응하여 의안의 배부 방식을 인쇄 또는 전자 문서로 개정함으로써 의원과 집행부의 편의성 및 행정의 유연성을 높이고, 회의록 및 의원 사직 시 서명 방식을 상위법령 체계에 맞춰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도하석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권숙자 의원 외 4인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5분)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 나오셔서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장 이진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 이진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숙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그동안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되어 온 대학생 행정 인턴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행정체험단 운영을 통해 청년들이 공공기관의 다양한 직무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지역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중소기업의 경제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기업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달서평생학습관이 2025년 6월 16일 월성1동 복합청사로 이전하여 개관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더 나은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현실에 맞는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민원실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달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4인 발의)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정순옥 의원 외 4인 발의)
11.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50분)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남현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남현주 의원입니다.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1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각종 안건 심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돌봄이 필요한 구민이 지역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복지 등 각종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였으나 동 법률의 시행령이 지난 6월 11일 자로 입법예고 됨에 따라 그 내용을 일부 반영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 따라 별도의 조례로 체계화함으로써 위원회의 법적 정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9개소의 민간위탁 계약 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른 재계약 추진을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육 서비스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충분하고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4인 발의)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호섭 의원 외 7인 발의)
14.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장관 의원 외 4인 발의)
15.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국주 의원 외 6인 발의)
16. 대구광역시달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서보영 의원 외 8인 발의)
17.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56분)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장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장관입니다.
이번 제31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된 각종 안건 심사와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달서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하게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장호섭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5조]에 따라 달서구 내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향경우회의 활동 활성화를 통한 사회 질서 의식 제고와 치안 협력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재해 예방 및 대비, 복구 시 활동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가입 지원 근거 마련과 보상금 청구 시 관행적인 인감증명서 확인 사항을 삭제하고 신분증으로 확인하게 함으로써 사고로 인한 적절한 보상과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폐지하여 방재단의 사기 진작과 보상 절차 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황국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화재 등 비상시에 옥상으로 피난할 수 없는 경우에 필요한 피난 기구인 공기안전매트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주거 생활 안전과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보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 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물 절약을 위해 「수도법」[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의무에 대한 이행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등 물 부족 위기에 선제적인 물 관리를 통한 적극적 대응으로 물 절약 및 효율적인 물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제306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송현1동 4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상황 변화에 따른 사업 부지 변경 반영과 본동 빌리브 라디체 주거복합 신축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조성한 공영주차장을 기부채납 받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단독주택 및 원룸, 연립주택 밀집 지역의 공영주차장 조성과 공영주차장 기부채납은 단독주택 지역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도시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운영·기획재경·복지문화·도시환경위원장 제출)
(11시04분)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국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황국주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국주입니다.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1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된 각종 안건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20일에 실시한 202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적 및 건의 사항은 2건이며 ‘의회 홈페이지 민원 사항 운영위원회 보고’, ‘예산 절감 노력’ 등의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황국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연 기획재경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부위원장 임미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임미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1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각종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양의 자료를 준비하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수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기간과 대상은 당초 계획에 따라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구 본청 12개 부서와, 23개 동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기간 중 청년창업지원센터·청년센터 등 8개 기관 및 동에 2개 반을 편성하여 출장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의 방향을 행정상의 단순한 착오나 잘못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과 보다 발전 지향적인 행정 수행을 위한 대안 제시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지적 및 건의 사항은 총 52건이며 이 중 매년 반복 지적되는 감사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보다 철저한 시정 계획을 수립하여 동일 사안이 더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열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만큼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기획재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임미연 기획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회부위원장 김정희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희 의원입니다.
서민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자료 제출과 함께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한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취득한 각종 민원과 제출받은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한 결과, 잘 처리한 분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였고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모든 위원이 빈틈없는 감사를 한 결과 우리 위원회는 총 3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직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과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한 만큼 보다 치밀한 집행으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김정희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명욱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부위원장 고명욱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고명욱입니다.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1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된 각종 안건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10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각종 정보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각종 예산 사업과 민원 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잘 처리한 분야는 칭찬과 격려를,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였고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 기간 동안 총 54건의 지적 및 건의 사항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과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향후 구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고명욱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작성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운영위원회 소관,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9일부터 22일간 계속된 제312회 정례회는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에 이르기까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모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의원님들께서는 임기 중 마지막으로 수행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구정의 방향을 바로잡고 미래를 내다보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적 사항은 신속하고 명확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주민의 삶과 직결된 각종 행정 서비스가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9대 의원 임기 동안에도 우리 의회는 달서구 재정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점검과 감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의정활동에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민의 신뢰에 보답하는 의회가 되어 갈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2.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3.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4.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5.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6.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7.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8.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9. 대구광역시달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1.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2. 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4.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5.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6. 대구광역시달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7.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 ○출석의원(24인) |
| 서민우정창근도하석이진환남현주 |
| 김장관황국주권숙자강한곤이선주 |
| 서보영장호섭정순옥손범구최홍린 |
| 고명욱김정희임미연이영빈김기열 |
| 박종길박정환박왕규김해철 |
| ○출석공무원(8인) | |
| 구청장 | 이태훈 |
| 부구청장 | 김형일 |
| 기획경제국장 | 윤경득 |
| 행정교육국장 | 정온주 |
| 복지증진국장 | 이선미 |
| 문화환경국장 | 최상우 |
| 도시창조국장 | 권영문 |
| 보건소장 | 강형옥 |
| ○출석사무직원(14인) | |
| 의회사무국장 | 김산주 |
| 전문위원 | 박정희 |
| 전문위원 | 김병욱 |
| 전문위원 | 류순자 |
| 전문위원 | 이용재 |
| 의사팀장 | 이병갑 |
| 지방행정주사보 | 권수현 |
| 지방행정주사보 | 엄규영 |
| 지방행정주사보 | 이민영 |
| 지방행정주사보 | 김호승 |
| 지방행정서기보 | 강순범 |
| 지방속기주사 | 심은주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 지방속기서기 | 고준혁 |
【첨부자료】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재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재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재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재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도시환경위원회)】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도시환경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운영·기획재경·복지문화·도시환경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