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0일(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2회 제1차 정례회는 2025년 5월 27일 박종길 의원 등 5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순옥 의원 등 5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25년 5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5년 5월 27일 복지문화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소관 부서별로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결산 심사 최종일인 6월 13일에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정희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복지정책과)
(별책)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검토보고서 16쪽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전년 대비 10% 감소했는데 달성률이 251%라는 건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조사 같은 경우 2022년도에는 저희 구에서 대상자별로 해당 금액을 입금해 줬는데 2023년부터는 대구시 교육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어서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줄다가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되면서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이용이 쉽다 보니까 홍보가 많이 되어서 신청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건수로 증액되었고 2024년도에 달성 성과 지표를 설정할 때는 다소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하에 약간 낮춰서 했는데 의외로 2023년도에 바우처로 전환되면서 상당히 건수가 많아지게 됐습니다. 목표 달성치는 100% 했지만 목표치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높게 설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해서 목표치를 조정해서 설정하려 합니다.
○정순옥위원 건수가 늘어났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금액은 어떤 식으로 해서 맞추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고 교육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신청받아서 조사팀에서 조사해서 결정 통보를 교육청으로 보내주거든요. 지원 금액은 여기서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 건수가 얼마나 들어오냐에 따라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생각보다는 상당히 홍보도 많이 되고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바뀌니까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라 그러면 초중고, 대학생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초중고입니다.
○정순옥위원 현재 우리 달서구에서 지원받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신청 조사를 해서 보내기 때문에 대상자가 얼마를 받는다고 정확히 확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신청 건수에 대해서만 적합 여부를 통보해 주고 있거든요.
○정순옥위원 신청 건수가 학생 수를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실적이 작년 같은 경우 2,304건.
○정순옥위원 그러니까 2,304건이면 학생 수와 비율이 맞는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거의 맞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러면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고교 학비, 방과 후 수강료, PC 지원, 인터넷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학교에서 유료로 하는 걸 지원해서 대납해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기준에 적합하면 감면받습니다.
○정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희 수고 많으십니다.
221페이지에 국가 보훈 대상자 및 보훈단체 등 지원이라 해서 참전명예수당에 집행잔액이 6,435만 원, 보훈예우수당에 3,740만 원, 합계 1억1,4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사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이런 경우에는 국가 보훈 대상자들한테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이분들이 사망을 한다든지 전출을 간다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되면 저희가 여기서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 어디에 참전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월남전, 6·25 참전, 보훈 기준에 등록되어 있는 독립유공자나 전몰군경, 순직군경, 선순위유족, 이렇게 보훈예우수당을 주고 6·25 참전, 월남전 참전의 경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6·25 참전, 월남전 참전, 두 참전자들이 고령이 되셨잖아요. 향후에는 집행 금액이 줄어들 여지가 많겠네요. 예를 들어 3만 원 인상됐던데 바로 참전수당을 인상하기 뭐하니까 향후 얼마 동안은 예산이 줄어들 여지가 많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맞습니다.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13만 원 주다가 7만 원 인상해서 시 전체에 20만 원을 주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정희 7만 원을 인상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예. 지원되는 대상자에 맞춰서 시의 보조를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그런데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 인상액이 3만 원으로 나오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작년에는 3만 원이고 올해는 7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작년에 3만 원, 올해 7만 원 인상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예.
○부위원장 김정희 그런데 계산상으로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2023년도에 10만 원, 2024년도에 13만 원, 올해 2025년도에 20만 원으로 상향 지급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이건 작년 결산이니까 2024년도 기준으로 13만 원 해서 열두 달 하니까 1년에 인당 156만 원 지급됐는데, 예산 편성 기준으로 1,803명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작년 같은 경우 1,800여 명 지원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예를 들어 지급하다가 일시 정지 대상자는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전·출입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이런 유고가 생겼을 경우에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본인이 신청해야만 지급되나요, 아니면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는지?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그건 보훈청에 참전명예수당 대상자로 등록됐을 경우에 시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아서 그 대상자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집행잔액 발생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차이가 덜 발생하도록 할 여지는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그 부분은 저희도 최대한 대상자에 맞춰서 보조금을 지원받지만 시에서 어느 정도 구 대상자에 맞춰서 보조금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만 작년 같은 경우 97% 집행을 한 상황이고 최대한 잔액이 남지 않도록 지원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입니다.
존경하는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어르신장애인과 업무에 많이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어르신장애인과)
(별책)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과 기금 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1쪽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속충전기를 연간 몇 대를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급속충전기 설치?
○장호섭위원 예, 231쪽. 구비 100%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월광수변공원과 진천동행정복지센터에 각 1대씩 해서 2대입니다.
○장호섭위원 1년에 2대 설치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작년에 2대 설치했습니다.
○장호섭위원 1대 설치하는 데 얼마로 계산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40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예산 편성할 때 900만 원 잡아놨는데 2대를 설치하고 집행잔액 72만 원 남았다는 뜻이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사정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장호섭위원 2대 이상 설치해주고 그런 건 없나요? 딱 2대로 정해놓고 하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25개소 정도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추가 필요한 곳을 수요 조사를 해서 연도별로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곳까지 합치면 25∼27개소 정도 됩니다.
○장호섭위원 큰 시설은 대부분 다 설치가 되어 있다는 뜻이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충분히 설치되어 있고 그거에 따라 유지 보수가 필요하고 고장 난 데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비용을 들여서 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신규 설치에 따른 사항입니다.
○장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떤 데 설치해 주는 것인지, 얼마나 설치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226쪽, 227쪽 노인 일자리를 국·시비 매칭으로 하고 있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정순옥위원 노인 일자리가 국·시비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달서구에는 참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동에서 910명을 수행했고요. 민간 기관이 5개소 있습니다. 시니어클럽과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성서노인종합복지관, 월배노인복지센터, 상록수노인종합복지센터, 5개소를 합쳐서 총 4,413명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합치면 작년에는 5,323명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였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럼 중도 포기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어르신들이 중도 포기하는 사유는 뭔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일이 힘들거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 몸이 불편하시거나 사정상 다른 일자리를 구하시거나 이렇게 하면 중도 포기자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후순위자를 정해놨다가 다음 순위자를 투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대기자로 계속 충원하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정순옥위원 노인 일자리는 몇 세에서 몇 세까지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노인 일자리는 기본적으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연금수급자가 대상이고요.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 특이하게 60세 같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자격증을 가지거나 시장형사업단이나 그런 적합한 사업에 따라 신청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60세부터도 가능한 상황이 있고요. 보통 공익형사업 같은 경우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그렇게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그럼 65세 이상이면 몇 세까지의 기준은 없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없습니다.
○정순옥위원 활동이 가능하면 나이가 많아도 가능하다는 말이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보통 80대분들도 공익형사업 같은 경우 구나 동에서 활동하고 계신 사업에는 많이 참여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노인 일자리 배치는 학교에 봉사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 227쪽에 보면 조금 의아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아까 이야기하신 5,400명 정도 노인 일자리가 있는데 대구시에서 8%를 지원하고 우리 구에서 92%를 지원해 가면서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이 있는데 이건 또 왜 노인 일자리와 별도로 되어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노인 지역봉사지도원은 경로당 회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월 5만 원,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 일자리와는 별도입니다.
○정순옥위원 이게 그 돈이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정순옥위원 노인 일자리가 있는데 굳이 또 노인 지역봉사지도원으로 92%를 편성했는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달서구에 경로당 수만큼 회장님들한테 지급된다는 거잖아요, 교통비 이런 걸로. 그런데 인원이 적다는 건 무슨 이유로 적다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회장님이 돌아가시거나 임기를 물려주시면서 다음 회장단을 선출할 때까지 공백 기간이 한두 군데 생기게 되면, 280명 기준으로 이 금액이라면 한두 군데 분기별로 5만 원씩 생긴 게 누적이 되어서 100만 원의 집행잔액입니다.
○정순옥위원 구에서 동으로 내려서 동에서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지급되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정순옥위원 교통비 명분으로 주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활동보조금은 결국 경로당 회장님들 수고비, 당초에는 인원이 이렇게 많지 않았었는데요, 지역원로지도원이라 해서 동별 두 분 정도씩 지원되고 있었다가 2023년도에 대구시에서 건의 사항으로 회장님들이 활동비를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시장님이 인원을 늘려주자고 하면서 인원이 많이 확대된 부분입니다.
○정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원1동 경로당을 준비해 주셔서 어르신들이 되게 만족해하고 구청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또 대신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감사합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희 10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련 주차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가 4,123건이고 미수납 건수가 819건으로 미수납 금액이 8,799만3,000원입니다. 혹시 중복 위반자 또는 반복 적발 위반자에 대해서 파악한 부분이 있는지, 별도 조치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중복 위반자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한번 위반하신 분들이 그날도 위반하고 그다음 날도 위반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위반한 건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면 통지가 되는데 등기우편을 보내고 반송되면 일반우편으로 다시 보내고, 그리고 사전 납부를 하게 되면 20% 감경 조치를 해주거든요. 이런 조치를 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오늘 걸리고 내일 또 걸리더라도 우편물이 일주일이나 2주 정도 뒤에 가게 되면 보통 모르고 있는 부분이라서 중복 부과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상황인데 정확한 수치로는 파악되어 있는 게 없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그럼 미수납 건이 어떤 사유로 납부되지 않는지, 예를 들어 미수납에 대해 유형별로 데이터화된 게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작년에 체납 건에 대해 주차 위반 과태료는 10만 원으로, 이건 781건 6,763만5,800원이 체납이 되어 있고요.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50만 원입니다. 이건 23건으로 772만600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표지 위반 부정 사용에 대한 과태료는 200만 원입니다. 이건 15건으로 1,263만6,000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거기에 덧붙여서 미수납되는 사유에 대해서 파악하는 과정에 왜 미수납이 되는지, 예를 들어 전출을 다른 데로 간다든가 주소가 불명확하다든가 분할 납부를 신청한다든가 그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의해 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저희한테 전화가 오시거나 하면 분할 납부, 특히 표지 위반 과태료는 200만 원이다 보니까 과하다고 분할 납부를 요청하시거나 주차 방해 과태료도 50만 원입니다. 한 면을 주차 방해를 하면 10만 원을 부과하고 두 면 이상 주차 방해를 하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것보다 더 비싼 50만 원이 부과되는데 이런 건 본인들이 이야기하시면 분할 납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따라 연도를 넘어가게 되면 자동차에 압류 처분을 하거나 주차관리과 쪽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체납액 중에 징수 가능성이 높다거나 회수가 어렵다는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또 회수율 향상을 위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우선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위반 과태료는 회수율 부분도 중요하고 독촉장을 계속 발부하기도 하지만 그 부분보다는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위반을 줄이기 위해서 홍보 캠페인을 장애인팀에서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적발이 많이 되고 있는 장소인 이마트라든가 본리동 같은 경우 본리복지관이 있는 복합 시설이다 보니 그 앞에 주차장이라든가 대구은행 뒤편 주차장이 장애인주차구역인데 거기도 적발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런 장소 같은 경우에 안내하는 요원을 배치해서 단속 건수를 줄일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모르시는 분들이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에 대해 홍보를 하는 인원을 할당해서 장애인 일자리로 해서 홍보하고 그렇게 줄이도록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평상시에 느낀 건데 아침마다 교통 봉사를 하다 보면 노인 일자리를 하는 분들이 서서 교통지도를 하는데 그중에 서 있기가 매우 불편한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어디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노인 일자리를 중간에 그만둔다는 분은 힘이 들어서 그만두는 분들도 있다고 했고 서 있기가 불편한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편한 데로, 그분들도 사정이 있어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께 일하지 말라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런 분들을 난이도가 쉬운 곳으로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노인 일자리는 전년도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다음 해의 노인 일자리를 신청해서 점수에 따라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어르신들이 대학 학과를 선택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들이 하고 싶은 두 개를 선택해서 지원하시거든요. 지원하신 두 가지 중에 한 군데는 떨어지고 한 군데는 될 수 있는데, 본인들이 희망하는 데를 지원하셔서 거기에 대한 성적 우선순위를 매겨서 접수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나름 점수가 낮아도 갈 수 있는 데를 희망하셔서, 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신청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나는 점수가 높으니까 편한 데, 가기 쉬운 데, 경로당 이런 데 도우미로 가겠다고 신청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대부분 동으로 신청하시는 경우는 다니시기 편하신 분들이 많이 신청하시고 시니어클럽으로 신청하시는 분은 점수가 낮더라도 대상자 모집이 많으니까 되는 게 더 좋겠다고 해서 신청을 하는데 사업 유형이나 분야는 본인이 신청하는 사항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편한 대로 배치를 해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 ○출석위원 |
| 남현주김정희황국주박왕규김해철 |
| 장호섭정순옥박정환 |
| ○출석전문위원 | |
| 박정희 |
| ○출석공무원 | |
| 복지증진국장 | 이선미 |
| 복지정책과장 | 이선화 |
| 어르신장애인과장 | 김수미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권수현 |
| 지방속기서기 | 고준혁 |
【첨부자료】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