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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2025.06.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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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3일(금)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보건 의료를 위해 헌신해 오신 이완회 보건소장님께서 오는 6월 15일 자로 퇴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입니다.

평소 보건 복지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보건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복지문화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보건행정과)

(별책)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에 보면 140쪽에 미수납액이 56만9,500원 있습니다. 141쪽 보면 편하겠네요. 기타 과태료에 지금까지 미수납금이 많이 쌓여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저희는 거의 없습니다.

장호섭위원 2024년도에 56만9,500원이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미수납액이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대부분 약국이나 병원에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과태료를 내고 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체납이 많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는 왜 이렇게 쌓여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일시적으로 납부 기간을 줘도 그 기간을 넘겨서 내기 때문에 연도 폐쇄 기한과 물리다 보니까 체납이 있고요. 2025년에는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332쪽에 암 환자 의료비는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예, 계속사업입니다.

정순옥위원 몇 년째 지속되는 사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지속적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제가 예산팀에 있을 때, 그전부터 이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년부터 시작됐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정순옥위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예,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해서.

정순옥위원 잔액이 6,8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만약에 기초수급자에게 암이 발병했을 때 얼마만큼 어느 기간에 지원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일단 6대 암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차상위계층에 한해서 300만 원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만 지원하거든요. 1년 안에 병원 다녀서 치료비가 들어간 것에 본인부담금 3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발생하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발생했더라도 치료비가 전체 200만 원밖에 안 든다 하면 연간 200만 원 지원하고, 3년간 지원합니다.

정순옥위원 기초수급자는 암이 발병했을 때 치료비라든가 국가에서 지원하고 이러면 거의 무상으로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암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이 금액으로는 치료가 다 가능한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수급자가 아니라도 저희가 암에 걸려도 95%를 나라에서 부담하고 5%만 저희가 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6대 암 관련해서는 나라가 거의 책임 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현재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매년 증가 추이는 어떤가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암 발생은 나라 통계로 보더라도 계속 늘어납니다. 의료 기술 발달로 치료비 이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건 다소 적을 수 있지만 전체 숫자로 봤을 때는 늘어난다고 봐야 합니다.

정순옥위원 통계목에서 보면 거의 4억8,000이잖아요. 4억1,000을 지출했으면 작년 기준으로 예산액이 더 늘어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2023년 대비해서는 늘어났습니다.

정순옥위원 암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지원 금액을 더 증액해서…….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지원 금액은 늘어나지 않았고 단순 암 환자 수가 늘어난다고 보고 예산이 늘어난 것이고 2025년도에도 이것보다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33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잔액 540만5,000원이 남았는데 지원 대상이 없었다고 되어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이 예산은 결핵환자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단독 가구로 입원하면 지원이 안 되고요. 만약에 급여 생활을 하다가 격리해서 입원하다 보면 그 기간에 소득이 없을 경우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인데 작년에는 그런 입원 환자가 없어서 예산이 다 남은 겁니다.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입원명령 결핵환자 자체가 없었던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2명의 입원 환자는 있었는데 대상이 안 돼서 지원 금액은 없었습니다.

박왕규위원 가족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중위소득 120% 이상일 수도 있고?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예.

박왕규위원 기준이 법으로 되어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예. 격리 기간 동안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환자가 있었는데 기준에는 맞지 않아서 안 줬다는 건데 조금 아쉽다, 예를 들어 120% 이상인 경우에는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결핵이라는 것이 작은 병이 아닌데 그 순간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저희가 중위소득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점은…….

박왕규위원 보통 중위소득 120% 미만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일까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2인 가구 같으면 390만 원 정도 되는데 120%면 46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왕규위원 하나 더 물어보면 밑에 의료 및 회복비에 결핵환자의 경우 65세 이상 되면 검사비가 무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맞습니다.

박왕규위원 구청에 왔다 갔다 하다가 보건소에 적혀 있어서 알게 되었는데 65세 이상은 결핵을 무료로 진료해 준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통상적으로 결핵 검사를 하는 건 어르신들을 모시고 와서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같으면 복지관이나 요양원 이런 데는 결핵협회와 협약을 해서 신청을 하면 지원을 가고 와상으로 누워 계신 분 같으면 협회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고, 이 취지가 혹시나 결핵이 유행하지 않나 그런 걸 도출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서 일상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복지관 이런 쪽으로 한번씩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에서 나가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보건소에서 결핵 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검사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무료지만 협회에 이 예산을 검사하는 만큼 인원수로 금액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박왕규위원 할 수 없다…….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만약에 복지관을 이용하고 계시면 복지관에 결핵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검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65세 이상 되는 분들께 문자를 보내는 것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일단 알려야만 본인들이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예산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 부담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는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행사가 있을 때, 얼마 전에 결핵의 날이라든지 예방 차원에서 두류공원에 가서 시와 합동해서 결핵 검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일반 주민들에게까지 풀어서 하기에는 비용이나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어려움이 있는데 위에다가 의견을 제시해 보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알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희 수고 많으십니다.

338쪽에 국내여비에서 예산현액이 4,100만 원, 지출액이 2,997만 원, 집행잔액이 1,1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잔액이 27% 정도, 4분의 1 정도 사용하지 못했는데 예산 편성이 과다한 건지 아니면 출장을 현장에 많이 못 나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세 번째로 대구로택시를 이용하다 보니까 경비 부분에서 절약이 된 건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통상적으로 국내여비는 1인당 한 달에 10일 정도 나갈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합니다. 보건소 같으면 한 달에 10일씩 나갈 수 있는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50% 예산을 잡든지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출장 수가 줄면 실질적으로 지난 연말 결산 추경에 삭감을 더 많이 했어야 하는데 작년 10월부터 대구시에서 대구로택시를 많이 이용하라 해서 정책적으로 구에 홍보도 부탁해서 직원들도 이용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대구로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 예산 삭감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또 대구로택시를 이용을 많이 못 한 부분도 있고 특히 연말에 안전 비상 대책으로 상시 출장을 나가도록, 점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카운트했을 때 세 번 나갈 수 있는 걸 하루에 무리하게 이동해서 건수를 줄여서 그런 비용이 절감된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그럼 현실적으로 출장을 많이 나가지 않았다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3번 나갈 걸 2번 나가서 점검을 완료하고 이동 거리를 최대한 줄여서 출장을 하다 보니까, 12월에 출장 나가기 위해서 예산을 남겨놓은 것보다는 지출이 덜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다음에 예산 반영할 때 조금 더 현실성을 반영해서…….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알겠습니다.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올 연말에는 확실히 결산 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동옥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건강증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복지문화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건강증진과)

(별책)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9쪽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영유아라 그러면 현재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0세에서 6세까지입니다.

정순옥위원 달서구에는 현재 지원받는 아동이 몇 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발달장애로 지원받은 아동이 2024년도에는 34명입니다.

정순옥위원 현재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현재가 아니고 2024년도에 34명이 지원받았습니다.

정순옥위원 장애는 종류가 참 많거든요. 정서 행동 장애도 있고 ADHD도 있고 지적, 신체, 여기 발달장애는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주로 신체적인 발달장애를 보고 있습니다. 체중, 신장, 고관절 쪽이라든지 다리, 자세를 보고 연령에 맞게 제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정신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 한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정신적으로 심화 평가를 받으면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지금까지는 정신적으로 심화 평가 권고를 받아서 지원한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정순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이들은 지체 장애보다 정서적으로 장애가 심각하거든요. 특히 유아 같은 경우 ADHD, 자폐증, 의사소통 장애 이런 것들이 어린이집에 보면 많아요. 이런 부분을 부모가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어린이집에서 의사도 아닌 입장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건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지원되는 건 발달장애로 심화 평가라면 아주 심각한 걸 지원한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기준 점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아과에서 일단 영유아 건강검진을 일차적으로 실시하고 기준표에 점수를 매기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선생님이 이런 진단을 내려주십니다.

정순옥위원 기초수급자는 최대 1회에 한해서 40만 원이고 일반 아동은 최대 20만 원, 최대라는 건 20만 원 미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그렇습니다. 주로 20만 원, 40만 원까지도 안 나오고 금액이 아주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더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정순옥위원 단발성으로 1회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지원을 하고 아이에 대해 사후 관리라든가 추후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현재 특별히 사후 관리까지는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고요. 단발성이라고 해도 연령별로 영유아 건강검진이 0세에서 6세까지 8번 정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태가 좋아지기도 하고 조금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견된다든지 더 좋아진다든지, 보건소에서 특별히 사후 관리를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사후 관리가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발달장애를 지원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조기 발견을 통해 진단을 받고 더 적합한 의료 기관과 연계해서 거기서 적합한 치료를 받는 게 주목적입니다.

정순옥위원 발달장애는 한번 발견되면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치료받아야 하는 건데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정부나 사회에서 도움을 주기 위한 건데 지속적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일반 아동은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저소득층 아이들은 추가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소득층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되고 추후 모니터링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추후 모니터링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취지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단발성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정상 아동들이야 정상 부모들이 케어해서 정상적으로 치료 방법을 찾는다 하더라도 기초수급자는 이중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심화 평가를 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끝이 난다면 사회적으로 어쨌든 도움을 주기 위한 것들이 한 번으로 끝나면 취지와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고 진단이 나오면 적절한 의료 기관과 연계를 시켜드립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면 의료비 지원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부 지원이 크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영유아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건전하게 치료받아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잘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 결산에 보면 142쪽에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가 851만8,600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럼 2023년도에는 이월된 금액이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이게 2024년도 것이다 보니까 매년 징수과로 이월 금액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연말까지 지속되다 보니까 보통 12월이나 11월 이럴 때 단속이 되는 분들은 과태료 납부 기간이, 이의 신청 기간이나 교육받으면 과태료가 감면되는 것도 있고 금연클리닉에 등록해서 6개월 완료하면 100% 감면 제도도 있다 보니까 일단 그분들을 기다려 드려야 하는 상황이라 이월될 확률이 계속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2024년도에 계산해서 과태료가 미징수됐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맞습니다.

장호섭위원 그전 과태료는 그럼 이월이 안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징수과로 매년 연말 기준으로 미수납된 과태료를 이관시키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따로 징수과로 보내고?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예. 그럼 징수과에서 매년 과태료 부과를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이렇게 못 받은 돈은 나중에 어떻게?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징수과에서 계속 체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끝까지 안 내는 분은 어떻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제가 알기로는 5년까지는 과태료 가산금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징수과에서 이분한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걸 매년 통지만 하면 평생 과태료 딱지를 달고 있고 만약 차량이 있다면 징수과에서 압류를 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0쪽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인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1억1,300만 원 이상 남았죠? 지원 대상이 어떻게 돼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지원 대상은 임신을 희망하는데 임신이 안 되는 난임 부부 대상으로 소득 수준 상관없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아까 제안 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2024년 4월에 국가 보조사업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전에 1월부터 대구시에서 또 난임 진단 검사비라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아주 유사하게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이 4월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두 가지 사업이 다 예산이 남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김해철위원 소득 기준은?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없습니다.

김해철위원 연령 제한은?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임신 가능한 연령 15∼49세까지.

김해철위원 연령 제한도 완화가 많이 되었네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사전 검사 같은 경우 연령 제한이 있지만 난임 부부 지원 대상인 경우에 대구에 만 6개월 이상 거주한 대구형 난임 진단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있는데 정부 공통형은 연령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난임 진단 시술을 받기 위한 건 연령 제한이 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대상자들이 이 사업에 대한 존재나 혜택을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산부인과 쪽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산부인과에서도 본인들이 진단을 한 것에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김해철위원 물론 산부인과, 온라인 SNS 홍보를 하겠지만 신청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단 말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홈페이지 이런 데 홍보를 한다고는 하는데 조금 더 신경쓰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우리가 이 부분에 인력이 부족하고 그런 건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따로 인력이 있는 게 아니고 공무원 담당자가 하고 있는데 직원들은 항상 본인들이 힘들고 일이 많다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김해철위원 인력이 부족하지 않다면 의지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집행잔액이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작년에는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교부가 많이 되었는데 시작도 늦었고 작년은 첫해다 보니까 아마 홍보도 부족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해철위원 절차나 행정적인 서류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안녕하십니까?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입니다.

평소 보건 사업과 건강 증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성서보건지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성서보건지소)

(별책)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남현주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위원
남현주김정희황국주박왕규김해철
장호섭정순옥박정환


○출석전문위원
박정희


○출석공무원
보건행정과장심태희
건강증진과장이동옥
성서보건지소장윤경식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권수현
지방속기서기고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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