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312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2025.06.26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12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26일(목)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4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정순옥 의원 외 4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박종길 의원 외 4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제도 시행에 앞서 통합 돌봄의 지역 실행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동 법률의 시행령이 지난 6월 11일 자로 입법예고됨에 따라 그 내용을 일부 반영하고자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요양 복지 관련해서 제도로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국한되는 계층이 별도로 어떤 계층이 있나요?

박종길의원 정확하게 이 조례의 목적에도 나와 있는데 노쇠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질병을 가져서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 중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거주지에서 돌봄이나 의료나 요양, 체계적으로 이런 케어를 받을 수 있는 법이 지난해에 제정되었고 내년 3월 27일에 이 법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재산이나 소득에 전혀 상관없이 여기에 해당되면 통합 지원이 되나요?

박종길의원 [제2조] 정의에 보면 통합 지원 대상자라고 나오잖아요. 65세 이상의 통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장애 정도가 심한 분, 이런 분들 중에서 지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고요. 신청하고 조사하고 판정하고 개인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통합 지원을 제공합니다. 모니터링까지 하고요.

정순옥위원 통합 지원 대상자가 여기에 관련되고 절차상 거기에 준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박종길의원 예.

정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산은 잡고 있는 게 있나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인력 부분은 지난 조직 진단 시에 이 부서가 필요하다고 기획전략과에 의뢰해놓은 상태고 새 정부에서 돌봄 통합 관련해서 인력을 추가로 해줄 수 있는지는 계속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지 않은 가운데서는 팀을 신설하든지 부서가 만약 신설된다면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호섭위원 결과적으로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과장님이 세밀히 살펴보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의원 제가 조금 첨언을 하면 지금도 요양 서비스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제도적으로 재구성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크게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각 지자체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광주 서구 같은 경우 국을 두었습니다. 통합돌봄국을 두었거든요. 광주 북구도 뒀고요. 어쩔 수 없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년 3월 27일이 되면 이 법이 시행됩니다. 해야 합니다. 이행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어떤 지자체는 팀 단위에서 논의되는 데도 있고요. 어떤 지자체는 국으로 하는 데도 있거든요. 지자체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많은 차이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우리 구는 알다시피 사회복지비 비율도 높고 복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이 업무가 방대합니다. 집행부도 옆에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조례를 제정하는 의원으로서 드리겠습니다.

장호섭위원 범위가 광대하니까 인력이 많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새로운 부서가 생기면 그만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반드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잘 준비되고 있는지 과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과거에 이런 새로운 사업이 생길 때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상황에서는 인건비에 대해서 간혹 국비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복지부에 건의해서 인력이 증원되는 데 지자체 예산 관련 어려움이 있는 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격변할 걸로 예상되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황 봐가면서 잘 챙겨서 구비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장호섭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도 진행하고 관리하기가 편리할 텐데 상위법이 아직 통과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만드는 건 우리가 먼저 한다는 뜻인데 집행부에서 일 처리를 해나가기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75세 이상에 대해서 우리 구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올해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서 달서구는 여러 면에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먼저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재정에 무리되지 않는 한에서 사업도 개발하고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건 받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조례의 필요성, 아까도 박종길 의원님께서 방대하고 큰 사업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동감하고요. 사실 현재 일상 돌봄 서비스도 예산이 없어서 대기자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장애인은 활동지원사들이 지원하고 탈시설화해서 개인 집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사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 노령에 따라 요양보호사가 지원하는 요양 보호,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다 시스템적으로 함께 관리한다는 뜻 아닙니까?

박종길의원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황국주위원 이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아까 장호섭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 이런 부분이 수반되고 제도적으로나 매뉴얼적으로 장애인과 노령은 지원하는 체계가 다른데 통합해서 하는 데 대한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박종길의원 해야죠. 기존 돌봄과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이제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거고요. 일을 되게 많이 지방정부로 이양해요. 실제 기존 자원들을 연계하고 통합을 시켜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을 일찍부터 시범적으로 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미 이게 확고하게 자리잡으니까, 그러니까 국까지 신설했죠. 제가 자꾸 광주 서구를 이야기하는데 통합돌봄국 안에 돌봄정책과, 돌봄지원과, 그냥 이 국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업을 빨리, 우리가 지금 빠른 게 아닙니다. 되게 늦었어요. 제가 알기로 달성군도 TF팀 구성해서 전담 조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국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통합함으로 해서 중복 지원을 안 하고 체계적으로 연계하면 참 좋겠는데 지금 현실에서는 약간 이상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 우려되는 부분, 재원을 또 박종길 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실효성 측면에서 염려가 되어서.

박종길의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년 3월 27일이 되면 법은 시행되고 통합 돌봄이 그렇게 가야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최근에도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신당종합복지관 같은 데서 이것과 관련해서 세미나를 열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사회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아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알기로 7월에 그분들이 우리 구청까지 직접 들어오셔서 세미나를 한다고 하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이걸 컨트롤해야 할 구청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국주위원 소극적으로 대처하시지는 않겠지요. 이렇게 하면 참 좋은 부분인데 현실성에 부딪힌다는 거죠. 방금 말씀하셨듯이 TF팀을 구성하고 국을 신설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힘들지 않겠나.

박종길의원 우리가 당장 국을 하라는 건 아니고 그 정도로 앞서가고 있는 지자체를 말씀드린 것이고 어쨌든 앞으로는 통합 돌봄 시스템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일본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사업이 되게 위축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너무 안타깝고요. 어쨌든 이건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최근 언론에 이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돌봄 쓰나미’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통합 돌봄이 대단한 화두입니다. 우리가 쉽게 넘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황국주위원 과에서 잘 준비해서 조례에 맞게 지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 연구해서 잘되도록 부탁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잘 알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희 10페이지 [제13조]에 사무위탁 관련해서 “구청장은 통합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통합 지원 대상자에 대한 의료·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전문 기관에 위탁할수 있다.”라는 조항에서 전문 기관의 기준과 자격이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정해진 부분이 있나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이 다 있으니까 여러 법률에 의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구청장이 사무를 위탁할 때 위탁에 대한 감독과 책임을 어디까지 구청장이 부담합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이번 조례에 있는 위탁 관련해서는 돌봄 통합 지원 관련해서 개인 대상자 신청이 들어오면 판정을 하는데 관련 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제로 조사를 나가서 장기요양 등급 판정하듯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사무를 위탁하는 내용이거든요. 통으로 민간으로 위탁하는 건 아니고요.

박종길의원 [제9조]에 통합지원회의라고 있거든요. 담당 부서 직원이나 관련 기관이나 전문 기관이 다 들어와서, 제1항제1호에 보면 종합 판정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사실 통합지원회의에서 이 일을 하는 건 안 됩니다. 회의를 과소평가하는 건 아니고 이런 종합 판단에 대한 전문적인 분야는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민간위탁 부분을 넣어놓은 겁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그럼 이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의무 사항인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박종길의원 할 수 있다고 해놨기 때문에 사실 의무 사항은 아니죠. 강제 조항은 아니고 임의 조항은 맞습니다. 제가 봐서는 종합 판정 이런 게 전문가가 아니면 어렵겠다는 생각으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임의 조항으로 넣어놨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드린 수정안조문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조문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정순옥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정순옥 의원 외 4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정순옥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대체로 잘 된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 구에 아동학대 관련해서 최근 3년 정도 피해 사례, 학부모 신고 사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수된 사항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파악한 바로는 2021년도는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517건, 2022년 456건, 2023년 427건, 2024년 309건, 이렇게 해서 일일 평균 건수가 하루에 1이 넘었었는데 2024년부터 일일 평균 신고 건수가 0.85로 내려간 건 아동복지 전문요원과 아동보호팀에서 예방을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수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김해철위원 현재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점점 줄었고 코로나 때는 늘어난 이유가 학생들도 집에 있고 부모님들도 집에 있어서 서로 많이 부딪혀서 건수가 높았고요.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학교에 교육이나 홍보, 부모님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건수가 유의미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김해철위원 학부모가 CCTV를 입수해서 학대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형사 고발해서 형사 처벌 받은 사례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올해 같은 경우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 CCTV 건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설치되어 있어서 하는데 가정에는 CCTV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동학대 판단을 할 때, 오늘 정순옥 의원님이 만드는 기구 밑에 사례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학대냐 아니냐, 경찰과 유관 기관이 조사를 하고 심의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사례회의를 42회 했거든요. 아동학대가 126건이 있는데 학대로 판정된 건 86건 68%고요. 일반 사례는 32%인데 이 경우는 학생이 화나서 부모님한테, 요즘은 학교도 교육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부모님을 신고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32%는 일반 사례, 그냥 가정에서 흔하게 있는 일반적인 것인데 학대로 신고된 케이스입니다.

김해철위원 우리 구에는 큰 형사 고발이라든지 사례는 없는 걸로 판단되네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맞습니다.

김해철위원 최근에 수성구 같은 경우는 원생이 잇따라 학대를 받아서 벌금형을 받은 안 좋은 피해 사례가 있고요. 정순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이 조례가 우리 구에 아동학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이 조례에 따라 우리 구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은 없습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조례가 이렇게 되기 전에 심의라든지 이미 준비를 다 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밑에 여섯 분이 사례결정위원회,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든지 경찰과 관련된 게 있어서 따로 위원회를 위촉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만 추가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해철위원 조례 제정 필요성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아동가족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지속적인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아동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9개잖아요. 같은 시기에 9개가 그전에도 그렇게 된 거예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정순옥위원 미리샘이나 아람은 현저하게 인원수가 적잖아요. 이렇게 되면 내년에 원아 모집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애들이 이렇게 줄면 국공립 처분 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몇 명 이하로?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현재 전국 정원충족률을 보시면 63.8%고 대구는 59%, 달서구는 57%인데 9개 시설 중에 미리샘은 정원충족률이 31.7%, 아람은 44.7%여서 정원충족률 평균에도 미달될뿐더러 사실 그 지역에 아동 수가 적은 것도 있고 아파트가 노후화돼서 노인들이 많이 사는 부분 때문에, 하지만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민간 시설들이 기피 지역에 해당됩니다. 정원충족률은 낮지만 공공성 강화와 상인3동 같은 경우 어린이집 다니는 아동이 아니고 0세부터 아동 수가 83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상인3동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다고 할 시 공공 보육을 강화하지 않을 때는 상인3동에서 진천동까지 가야 한다든지 도원동, 상인1동에 가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정원충족률이 미달된다 하더라도 지역 균형 발전,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일단 유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순옥위원 그러니까 유지할 수 있는 정원 수 기준을 얼마로 두고 있어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현재 그건 없습니다. 인허가를 내줄 때 정원충족률이 높을 때 신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건 있지만 보육의 공공성을 위해서 숫자가 적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폐원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사 대 아동 비율로 운영되는 것이지…….

정순옥위원 결론은 3명까지는 할 수 있네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정순옥위원 국공립에는 사실 교사 수가 많잖아요. 이렇게 되면 교사 수도 많이 주는데 재위탁 기준이 우리 달서구에는 3번까지는 안 된다든가 제한이 있습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연수로 제한하는 게 아니고 지침에는 70점 이상을 받을 경우에 재위탁할 수 있고 이하일 경우에 다시 공모를 통해서 해야 하는데 재위탁일 경우에는 80점으로, 질적인 운영을 위해서 10점 더 높여서 추진하고 있고 기간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정순옥위원 제가 듣기로는 보통 두 번의 기회를 주고 10년을 하고 세 번째는 처음에 위탁 공고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하던데 달서구는 그게 없어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어봅니다.

정순옥위원 북구에는 2번의 기회에 10년을 주고 세 번째는 처음 선정하는 공고로 해서 선정한다고 들었거든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그렇게 하면 법적인 쟁송의 대상이 되고 행정소송을 한다면 구청에서 백번 패소합니다.

정순옥위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순옥위원 국공립이 현재 달서구에 몇 개소예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현재 55개소입니다.

정순옥위원 추후에 늘어나는 계획은 몇 개 정도 예정되어 있어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2025년도에는 계획은 5개 되어 있는데 이미 누적 계획이 작년에 다 되어서 신규는 3개 정도 됩니다.

정순옥위원 신규는 늘어나고 폐원도 가끔 있긴 있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조금 전에 폐원 결정 결재를 하나 하고 왔는데, 올해 8개 폐원됐고 작년에 5개소 됐습니다.

정순옥위원 올해 8개, 작년에 5개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정순옥위원 결론은 아파트 노후나 세대 이동으로 인해 폐원되는 거죠, 애들이 없어서?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노후화된 아파트는 아까 전에 미리샘이나 아람 같은 경우 재원 아동이 그렇게 적은데 그래도 공공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거기에 있는 아동들이 유천동, 진천동으로 갈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정순옥위원 가끔 원장님들이 잠깐 고민을 하는 게 처음에 국공립을 설치할 때 교사를 채용하면서 호봉 수가 많은 사람을 기피하거나 그런 기준은 없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원장님의 가치관에 따라 신규 채용을 한다든지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본인이 정하는 것이지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정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
남현주김정희황국주박왕규김해철
장호섭정순옥박정환


○위원 아닌 출석의원
박종길


○출석전문위원
박정희


○출석공무원
복지증진국장이선미
아동가족과장김해숙
행복나눔과장정경희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권수현
지방속기서기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조문대비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