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7월 15일(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1. 제313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13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정희 의원 외 4인 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서민우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의회사무국장 김산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 따라 도하석 의원 등 8명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7월 8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왕규 의원 등 6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기획재경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진환 의원 등 6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금연 환경조성 지원 조례안, 황국주 의원 등 10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복지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도하석 의원 등 10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길 의원 등 5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남현주 의원 등 10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안, 손범구 의원 등 6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7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김정희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박종길 의원, 이진환 의원, 권숙자 의원, 임미연 의원, 이영빈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민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의장 서민우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은 5분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돌봄통합지원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우리 구에 ‘통합돌봄국’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령 인구와 1인 가구 증가로 돌봄 수요와 비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전국 자치구 중 인구 5위인 우리 구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지난달에 20%에 도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돌봄 비용 부담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또한 사회복지비 예산 비율도 올해 72%로 매우 높고 복지 수요 역시 다른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많습니다.
한편 돌봄 패러다임에도 변화가 있어 왔는데 전통적 가족 돌봄, 제도적 돌봄, 사회적 돌봄을 거쳐 최근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오는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지역에서 보건 의료, 복지 등 다양한 자원의 연계와 통합을 통하여 끊임없이 맞춤형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보건과 복지 영역의 칸막이를 해소하는 것으로, 이제 돌봄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의 삶 전체를 책임지는 핵심 행정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회기에 「대구광역시달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돌봄통합지원법과 조례에서 규정하는 바를 적시에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이 요구하는 핵심은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실행 체계입니다. 그리고 그 실행의 중심으로 이행 체계 구축, 즉 전담 조직의 신설이 매우 중요합니다. 돌봄통합지원법 [제21조]에는 전담 조직 구성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임의 규정으로 느슨하게 명시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현재는 국을 신설한 곳도 있고, 과를 신설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팀을 신설한 곳도 있습니다. 같은 국가 주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구성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단순한 사례 관리 수준을 넘어 보건·의료·주거·돌봄·고용 등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기획·조정·연계 기능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적극적인 준비와 구조 개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돌봄통합지원법이 요구하는 역할은 매우 방대합니다. 첫째, 지역 돌봄 계획 수립. 둘째, 통합돌봄창구 설치·운영. 셋째, 사례 관리 및 자원 연계. 넷째, 민관 협력 체계 운영. 다섯째, 성과 관리와 품질 평가 등입니다. 이 모든 것을 기존의 인력과 부서에 분산시켜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구의 인구 및 복지 수요를 고려해 보았을 때 ‘통합돌봄국’이라는 전담 조직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조직은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투자로서 주민의 돌봄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지역 돌봄 생태계를 주도하는 핵심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통합돌봄과 관련하여 선제적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실행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의 서구와 북구를 다녀왔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 서구는 인구가 우리 구의 절반 정도이고 사회복지비 비율도 65%로 우리 구보다 낮은 자치구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노인 분야 공모에 선정되었고 올해 전담 조직으로 통합돌봄국을 신설하여 관련 업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광주 서구 통합돌봄국 조직도입니다. 그들은 통합돌봄을 시대정신이 반영된 미래의 큰 과제로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조직을 만들고 돌봄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8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시간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예산과 계획을 구체화할 단계입니다. 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제 기초자치단체의 책임이 가장 무겁습니다. 우리 구가 돌봄 행정의 선도 도시가 되기 위해 지금 바로 전담 조직의 신설을 결정할 시점입니다. 폭넓은 논의와 깊은 고민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전담 조직을 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시15분)
○의장 서민우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이상 기후로 인한 무더위로 불쾌지수가 높은 7월의 대구, 어떻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원동, 상인3동 지역구 의원 이진환입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공동주택 내 흡연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습관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반복되는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층간 흡연 관련 민원은 2020년 2만9,000여 건에서 2022년 3만5,000여 건으로 약 20%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2023년 지역사회 금연사업 우수 사례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공동주택 건설 현장과 금연 아파트를 방문해 이동 금연클리닉, 흡연 예방 교육, 주민 주도 캠페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금연 문화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내 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과 민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비흡연자들은 간접흡연의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달서구는 425개의 아파트 단지와 약 16만 세대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이 중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곳은 28개에 불과합니다. 금연 아파트 지정 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입주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네 곳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금연 구역이 공용 공간 네 곳에만 한정되어 있어 세대 내 흡연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적 제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2024년, 2025년 달서구의 공동주택 과태료 부과 실적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2년 기준 직접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7만2,689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9%에 달하며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역시 13조6,316억 원으로, 해마다 그 부담이 커지고 있고 담배꽁초 처리 등 환경적 비용 부담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접흡연에 노출된 비흡연자는 폐암 위험이 최대 3배까지 높아지고 심장병이나 뇌졸중 등 심각한 질환의 발병 위험도 있습니다.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권고와 안내를 넘어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와 공동생활 규범 강화,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 확보, 화재 예방을 위한 흡연 근절 캠페인 등 구 차원의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단속 인력의 확충과 실질적인 단속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 참여 프로그램과 금연클리닉 연계 등 맞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금연 문화 확산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금연 정책의 성공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해, 그리고 집행부의 꾸준한 노력과 소통이 함께할 때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0분)
○의장 서민우 이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숙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의원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곡1, 2동, 신당동 권숙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파호초와 호산초 통폐합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올해 4월 통계청이 발표한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대구시교육청이 발표한 2025학년도 초중고 학급 편성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 수는 11만16명으로 전년 대비 6,546명 감소하였고, 학급 수도 4,955학급으로 142학급이 줄어드는 등 학령 인구 감소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구 역시 내년 3월 파호초등학교와 호산초등학교의 통폐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파호초 학생 수는 236명에서 19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도시 지역 통합 기준인 200명 이하를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파호초 학생들은 호산초로 통학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통학 거리 증가와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수 증가로 인해 학교 일대 보행자 밀집과 차량 혼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통학로에는 스마트 횡단보도, 과속 단속카메라 등 필수 안전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고 인근 녹지 구간 역시 정비가 미흡해 키가 작은 학생들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며칠 전 본 의원이 하교 시간대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삼성한국형아파트 사거리에서는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무질서하게 건너는 위험한 상황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내년부터 학생 수가 늘어나면 사고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주차 단속카메라도 한국형 아파트 정문에 한 대만 설치되어 있어 학교 주변 도로에 추가 설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등하교 시 동선상 학생들은 호산초의 정문보다 후문을 더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폐합 이후 변화된 통학 동선을 반영해 후문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녹지 구간도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도 많은 학생들이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통행로와 녹지 구간을 가로질러 등하교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 역시 직접적으로 해당 구간이 위험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봐주십시오.
(영상 시청)
이에 구청에서는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위해 선제적이고 발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 주변 도로에 주차 및 과속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여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확실히 보장해 주십시오. 또한 AI 기반 스마트 횡단보도와 CCTV 증설 역시 필요합니다. 아울러 녹지 구간의 우거진 수풀과 노면을 정비하고 학생들의 통학 상황을 한눈에 지켜볼 수 있도록 후문 전면을 광장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경찰서와 교육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교통 지도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등하교 시간대의 교통안전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달서구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파호초, 호산초의 통폐합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호산초 일대 통학로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행정적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6분)
○의장 서민우 권숙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미연 의원입니다.
코로나 이후 활발했던 건설 경기로 인해 착공에 들어갔던 아파트가 완공되면서 최근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환경이 변하게 됩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생활권이 확장되고 유동 인구와 차량 통행량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겪게 되는 교통 불편이 새롭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남구와 경계를 맞닿고 있는 달서구 송현동에도 최근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이 같은 교통 불편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지역 사례를 통해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기준 A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 주택 구성을 살펴보면 반경 500m 내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포함해서 약 3,600세대 1만2,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2024년 입주가 시작되면서 1,000세대 이상 증가했고 차량 통행량이 많아지면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하철, 버스터미널, 시장, 그리고 각종 상업 시설이 밀집한 곳이라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은 곳입니다. 가까운 대로인 구마로의 경우는 남대구IC와 성서공단으로 진입되는 차량이 집중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는 도로 위 꽉 막힌 차량들로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주민의 경우 구마로를 이용하려면 아파트 단지에서 출발해 좌회전만 하면 쉽게 진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회전 신호가 없어 약 400m를 더 이동해 유턴 구간까지 돌아가야 합니다. 기존의 많은 교통량에 입주민 차량까지 더해져 출퇴근 시간에는 유턴 신호를 받기 위해 도로 위에서 10분 이상 더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당 구간에는 좌회전 신호가 없어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좌회전 한 번이면 진입이 가능한데 신호가 없어 돌아가야 한다.” “유턴 구간에서 대기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다.” “출퇴근 시간에는 신호를 두세 번이나 기다려야 한다.” 민원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동 인구와 차량 통행량이 급증하는 현실에 비해 주민 편의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기존의 교통 체계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유사한 사례로 부산 북구에서는 아파트 진입을 위해 유턴을 해야 하는 불편을 해결하고자 교통 전문 기관의 용역을 실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좌회전 전용 포켓차로를 신설하여 문제 해결에 앞장섰고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동작구에서도 지역 주민의 통행 불편 해소와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좌회전 신호를 개설했으며, 구미시에서는 시민과 기업 근로자들의 교통 편의성 향상을 위해 좌회전 신호를 신설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좌회전 신호 신설은 관할 경찰서와의 긴밀한 협의와 관계 기관의 심의 등 여러 단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간선도로의 경우 시청에서 관리하는 광역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좌회전 신호 신설과 같은 교통 체계 개선사업은 최종적으로 시에서 관리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지역 주민이 겪는 불편과 현장의 상황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듣는 입장에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 차원에서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부응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 의견 수렴과 실태 조사를 통해 좌회전 신호 신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집행부의 적극 행정을 촉구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0분)
○의장 서민우 임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영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립 전 예산’ 편성의 문제점에 대해 명확히 짚고자 합니다.
먼저 성립 전 예산이란 본래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에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방의회의 의결 전에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예외적 제도입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르면 이러한 성립 전 예산은 국가나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이미 교부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는 명백히 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예외 없는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지난 수년간 이 명확한 법적 원칙을 무시하고 구비가 포함된 사업까지 무분별하게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해 왔습니다. 왜 이런 잘못된 관행이 생겨났을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감사원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공익을 위한 예산을 집행한 공무원의 절차상 경미한 하자를 면책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적극행정 면책이 절대 성립 전 예산의 무분별한 남용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적극행정 면책의 본래 취지와 지금 우리 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립 전 예산의 무분별한 관행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구비를 포함하여 성립 전 예산을 무리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반복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먼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또한 무리한 선집행으로 인해 사업의 긴급성과 공익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통제가 어려워지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구에서 최근 3년간 성립 전 예산으로 구비가 편성된 사업을 면밀히 분석해 봤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65건, 무려 211억 원의 구비가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사회보장수혜금 등 복지 예산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사무관리비, 시설비, 행사운영비 등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항목들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실제로 복지 분야를 제외하면 전체의 약 80%가 행정 운영, 행사, 시설비 등 신속성이나 불가피성 요구가 낮은 사업입니다. 이는 성립 전 예산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편의적 선집행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2023년 학산삼거리 벽천분수 조성사업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약 13억 원이라는 큰 구비가 포함된 이 사업은 그 어떤 긴급성도 불가피성도 찾기 어렵습니다. 법령이 요구하는 ‘소요 전액 교부’ 요건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우리 구의 잘못된 예산 편성 관행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런 잘못된 성립 전 예산이 지방의회에 사전 보고조차 거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예산 집행 지침에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할 경우 지방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또한 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것이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사전 보고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비가 포함된 성립 전 예산을 의회의 동의 없이 집행하는 관행만큼은 반드시 개선하길 고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5분)
○의장 서민우 이영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이상 다섯 분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시어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13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313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7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
(10시37분)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형일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형일 부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서민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정 여건의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 법적·의무적 지출의 지속적 증가로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되는 상황 속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은 대폭 축소하고 핵심적이고 시급한 사업에 집중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월배복합센터 개소 및 청소 차고지 관리동 건립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구민 생활 편익 증진,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복지 예산의 안정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구청장)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우리 구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공감하셔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달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리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민우 김형일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47분)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이영빈 의원, 권숙자 의원, 임미연 의원,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정순옥 의원, 김정희 의원, 박정환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강한곤 의원, 서보영 의원, 고명욱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48분)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의2]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이영빈 의원, 권숙자 의원, 손범구 의원,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황국주 의원, 정순옥 의원, 박정환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기열 의원, 서보영 의원, 고명욱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5.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정희 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희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의회 의사를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51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66조제1항]에 따라 2025년 7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민우 김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김정희 의원이 제안 설명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1분)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서명 순서에 따라 박종길 의원, 강한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7월 16일부터 7월 24일까지 9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3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313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5.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6.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7. 휴회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 ○출석의원(24인) |
| 서민우정창근도하석이진환남현주 |
| 김장관황국주권숙자강한곤이선주 |
| 서보영장호섭정순옥손범구최홍린 |
| 고명욱김정희임미연이영빈김기열 |
| 박종길박정환박왕규김해철 |
| ○출석공무원(7인) | |
| 구청장 | 이태훈 |
| 부구청장 | 김형일 |
| 기획경제국장 | 윤경득 |
| 행정교육국장 | 정온주 |
| 문화환경국장 | 최상우 |
| 도시창조국장 | 권영문 |
| 보건소장 | 강형옥 |
| ○출석사무직원(14인) | |
| 의회사무국장 | 김산주 |
| 전문위원 | 박정희 |
| 전문위원 | 류순자 |
| 전문위원 | 최윤미 |
| 전문위원 | 이용재 |
| 의사팀장 | 이병갑 |
| 지방행정주사보 | 엄규영 |
| 지방행정주사보 | 이민영 |
| 지방행정주사보 | 최효선 |
| 지방행정주사보 | 김호승 |
| 지방행정서기 | 강순범 |
| 지방속기주사 | 심은주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 지방속기서기 | 고준혁 |
【첨부자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