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1일(수) 10시00분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소과,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경숙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아낌 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김장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청소과)
(별책)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질의하기 전에 차고지에 대해서 현재 진행 상황,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자료를 찾고 있음) 차고지 건립사업은 2023년 8월부터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작년 8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차고지 쪽에 있는 건물하고 철거공사를 2024년 9월부터 해서 11월 초까지 철거공사를 하고, 공사착공을 11월 중순 이후에 해서 건축을 준공해서, 1년간 건립공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예정일은 올해 11월 19일 준공 예정일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공사 현재 상황은 골조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골조공사가 23% 지금 진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추경해서 기 확보된 예산이 전체 사업비는 65억 7,4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특교금 10억 원, 교부세 6억 원, 구비가 49억 7,4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가 지금 확보한 구비 예산이 현재 39억 4,400만 원이고, 미반영된 게 2회 추경 7월에 26억 3,000만 원을 반영해야 11월 준공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예산으로 1회 추경에 10억 원 반영이 되어서 하는데 그 예산으로 해서 8월까지는 인건비하고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골조공사가 8월까지 완료가 되고 그때부터 건물을 지어 올리는 아까 전에 16억 3,000만 원이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지 실제로 건물을 지어 올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건물이 지금 안 올라갔어요? 그것은 아니잖아.
○청소과장 김경숙 기초공사 골조공사를 23%하고 있고 8월까지 저희가 골조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있는 예산으로 해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8월까지.
○위원장 김장관 8월까지는 일단 인건비하고는 가능하다.
○청소과장 김경숙 예, 노무비하고 그것까지가 골조 기초공사가 마무리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런데 한 1년 걸렸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2023년 1월부터인데.
○청소과장 김경숙 작년 11월부터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저희가….
○위원장 김장관 건축물이 아직 하나도 안 들어섰네, 그러면?
○청소과장 김경숙 예, 지금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기초공사까지 밖에 못했네, 그렇지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11월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장관 11월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예, 지금 시설건립팀에서 하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골조 되는데 시간이, 땅 터파기하고 기초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건물 지어 올리는 것은 8월 이후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아까 23억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하면 그 안에 내부시설까지 다 가능한가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건축비 다 됩니다.
○위원장 김장관 건축비 말고 그 안에 집기도 넣어야 될 것이고….
○청소과장 김경숙 집기는 추경에 좀 반영해 놓았습니다. 1억 6,000만 원. 거기에 체력단련실이니 휴게실이니, 원래 없던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고 회의실도 원래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추경은 나중에 3차 추경에 들어가요?
○청소과장 김경숙 2회 추경에 건립비 이것하고 별도로 1억 6,000만 원, 이것은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별도로 23억하고 같이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이 과목이 다릅니다.
○위원장 김장관 목이 달라서.
○청소과장 김경숙 예, 401-01 이 과목이고 그것은 자산취득에 405-01 과목이 다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궁금한 사항이 많을 겁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십시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우리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청소과인데, 또 좀 있으면 무더위도 되고 해서 우리 환경직 공무원들이 아마 애를 많이 먹을 것 같습니다.
청소차량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민원도 새벽 일찍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잠 깨운다고 많이 들어오지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여름에는 문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열고 다 주무시니까 차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좀 많이 접수가 됩니다.
○이선주위원 저는 다름이 아니고 기타 과태료에 보면 미수납액이 3,300만 원 정도 있는데, 일반회계에 123페이지.
○청소과장 김경숙 예.
○이선주위원 이 부분은 징수과에서 징수를 합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저희가 과태료 무단투기 부분이 종류가 많습니다. 보통 보면 신고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담배꽁초 투기하는 분이 신고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차량에서 담배를 버린다든가 그런 부분은 신고로 해서 접수된 건이 많고, 그다음에 골목골목에 보면 종량제봉투 사용 안 하고 무단으로 버리는 것, 그렇게 저희 단속반에 13명이 있습니다. 단속해서 그것을 과태료로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거기 미수납액이 100% 징수가 가능합니까? 일반인들도 사람이 없고 또 그럴 경우에 수납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청소과장 김경숙 저희가 전체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고지하고 그다음에 1차 이게 가산금은 계속 붙습니다. 낼 때까지 5년간 계속 가산금이 붙는 상황이고, 재산이 있는 경우 자동차 압류를 다하고 그다음 1년간 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 모든 전 부서에 있는 체납 건은 징수과에서 전체 총괄로 해서 그렇게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형편상 과태료를 내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탕감해 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그것은 없고 저희가 5년간 계속 관리를 하게 됩니다. 5년이 되면 계속 납부 능력이 없고 하면 결손 처리를 하게 됩니다. 수급자는 처음에 부과할 때 50% 감면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보통 그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이러면 그것은 승계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이선주위원 그것은 상계처리를 해야 되지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사망으로 해서 5년이 되면 저희가 결손할 부분은 징수과에서 다 정리를 합니다.
○이선주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123페이지에 급여 및 각종 수당을 반납했는데 이 부분은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어떤 부분?
○이선주위원 급여 및 각종 수당 반납을 해서 1,600만 원 있거든요.
○청소과장 김경숙 그것은 저희 자체 우리 환경공무직도 181명 정도 있는데, 가족수당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자체 우리 청소과에서 점검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가족수당이 안 나가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 그런 것을 다 조사해서 그 분들한테 다시 반환을 받아서 세입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선주위원 보통 보면 전산처리가 되면 그 부분이 부정수급이 잘 안 나올 텐데.
○청소과장 김경숙 저희가 수동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가족수당 받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가족관계를 다 받아서 하나하나 담당자가 확인을 합니다. 출력을 해서.
○이선주위원 보통 부부 간에 한쪽에서 받고 있는데 이중으로 받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이선주위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것은 관계가 없다만은 이중으로 수급받다가 걸리면 거기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처벌은 없고 저희가 그 돈을 환수합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면 걸리면 재수가 없고 안 걸리면 계속 받고 그런 식이 또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청소과장 김경숙 저희가 계속 감사를 매년 점검을 하기 때문에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돈을 다시 돌려받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안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청소과에 걱정이 많은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그만큼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고,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289페이지에 보니까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에서 417만 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게 신고포상금이 건당 동일하게 얼마가 나가는지 지급되는 이 관계하고, 단속되는 대상자한테는 부과금이 일률적으로 나가는지 안 그러면 건수에 따라 다른지 그것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보통 신고하는 게 지금 들어온 것을 보면 담배꽁초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 위반 과태료 기준은 5만 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신고포상금은 1만 원, 그다음에 제일 많은 게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부분이 5만 원으로 해서 신고포상금이 1만 원이고, 그다음에 규격봉투 미사용은 20만 원 정도 되는데 포상금은 6만 원입니다.
○도하석위원 이것은 크네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그다음에 쓰레기 불법소각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인데 신고포상금 15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차에서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는 과태료가 50만 원인데 신고포상금 15만 원 그렇게 됩니다.
○도하석위원 이것은 만약 하게 되면 차에서 무엇을 버리면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이잖아요.
○청소과장 김경숙 다 신고로 들어옵니다. 제보 건이 작년 같은 경우는 551건 접수되었습니다. 그런 불법 투기에 대한 부분이.
○도하석위원 그것은 신고를 받을 때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받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그것은 사진을 첨부하고 어떻게 했다고 하는 그 내용을 저희한테 신청을 넣습니다.
○도하석위원 우리 부서로 바로 들어옵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예, 저희 부서로 바로 들어옵니다.
○도하석위원 신고하는 것은 부서로 바로 신고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국민신문고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들어옵니다.
○도하석위원 그쪽으로 해서….
○청소과장 김경숙 예, 들어오고.
○도하석위원 예를 들어서 국민신문고에 해서 보내면 우리 구청 쪽으로 바로 들어옵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예, 다 이첩이 됩니다. 국민신문고는 각 부서에….
○도하석위원 거기 넣어도 우리 구청으로 옵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예, 다 소관 부서로 이첩이 됩니다.
○도하석위원 이렇게 되면 이런 것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지금 최대한 금액이….
○청소과장 김경숙 한도가 1년에 연간 60만 원입니다.
○도하석위원 연간 60만 원.
○청소과장 김경숙 예, 연간.
○도하석위원 1인당.
○청소과장 김경숙 예, 1인당.
○도하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신고하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경숙 일단은 저희가 본인인지 아닌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하고, 왜냐하면 접수한 그것이 있으니까 행위가 있으니까 어차피 그 분한테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도하석위원 예, 보통 그렇게 부과를 하면 부과받는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보통 이의신청을 해서 저희가 행정심판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배꽁초를 분명히 재를 버린 것인데 이렇게 재만 털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은 행정심판 절차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판단을 해서 거기서 유무가 오면 만약에 아니면 위반행위에 대해서 취소를 해야 되고, 그것은 행정절차법대로 저희가 합니다.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달서구에 현재 재정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본 결산서를 보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청소차고지 관리동 건립 관련해서 12억 3,500만 원이 당초 안 보다 늘었는데 왜 12억 3,500만 원이 늘었는지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질의, 간단하게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공유재산계획과 비교하셔서 말씀하신 것….
○서보영위원 우리 청소차고지 관리동 건립이 당초에는 53억 3,900만 원이었는데 65억 7,400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왜 12억 3,500만 원이 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저희 공유재산 건립을 하기 위해서 계획 수립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 저희가 당초 사업기간이라든가 이것을 보통 3년 정도해서 계산을 건축공사비가 얼마 들어가고 실시설계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때 안으로 해서 저희가 한 53억 정도를 해서 2023년도에 받게 됩니다.
그렇게 받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본설계를 하면 공사비라든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때 물가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게 다 반영이 되고, 관급 자재비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전기, 여러 가지 통신 부분을 세세하게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때 총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저희가 용역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비라든가 그게 정확하게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때는 좀 하기가 힘듭니다. 실제로 용역을 해야 정확한 비용이 나옵니다.
○서보영위원 최근에 관급공사와 관련해서 인건비라든지 그런 품셈이 2024년도 관급공사 견적서를 보면 품셈이 크게 안 올랐거든요. 지금 공사비 등 늘 비슷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관급공사 품셈은 크게 안 올랐는데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네요. 또 12억 3,000만 원이 지금 올랐고, 달서구에 당초 대비 약 180억이라는 금액이 여러 세부사업에서 올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것도 달서구에 재정 확보에 있어서 참 문제가 있고요. 간단하게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장관 더 하실래요?
○서보영위원 예.
○위원장 김장관 예.
○서보영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과에 보면 폐기물 처리라든지 이런 결산서를 보게 되면 생활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와 관련해서 연간 126억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결산도 지금 126억 원이라고 결산해 주셨네요.
그러면 청소과에 보면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 수수료,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 재활용 처리 수수료,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예산을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안을 짜고, 2019년, 2020년까지는 이 금액들이 전부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활쓰레기 및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가 126억이라면 이 126억이 그 익년도 본예산안에 넣을 때 126억을 다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왜 이것을 나누어서 7월분에 추가 추경에 넣고, 본예산에 넣고 있지 않습니까? 2021년부터.
추경이라 함은 우리가 예측 불가능하거나 필수불가결한 사업이 진행이 예상될 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추경에 원래 본 의의입니다. 그러면 생활쓰레기 및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 우리 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예측 불가능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년 집행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수수료를 매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2021년부터 본예산안에 전액 넣지 아니하고 이것을 절반은 본예산안에 넣고 절반 60억은 추경에 넣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저희가 매년 행안부에서 주관을 해서 전 지자체에 신속 집행 실적을 3월 말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그 비중이 3월 말에 평가하는 기준이 대게 크고 그다음에 6월 말로 해서 그 전체 상반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그 목표액이 아까처럼 청소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대행 수수료가 크다 보니 이게 집행이 안 되는데 한꺼번에 잡아놓으면 어차피 지출도 안 되는 부분이 달성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선급금을 그러면 업체에다가 실제로 일하지도 않았는데 이 돈을 목표 신속집행을 하기 위해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것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보증보험료를 그 분들한테 증서를 받아서 혹시 이 돈이 선금을 주었는데 만약에 부도가 난다든가 그 돈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또 보완 대책으로 보증보험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한꺼번에 편성을 해서 돈을 조기집행 달성 때문에 전체 지자체가 공통으로 좀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달성해야 저희도 국비를 좀 더 받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면 대행업체에서 선금을 받는 것을 또 좋아하지도 않고 아까처럼 보증보험료를 하려면 그 분들이 또 돈을 들여서 그 보험가입을 해야 되고 하는데, 업체 측에서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저희 지자체에서 그것을 강요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2021년도부터는 아예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공통사항입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좀 나누어서 추경에 편성을 해서 신속 집행을 위한 그렇게 좀 노력하는 부분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보영위원 행안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사항을 제가 봤을 때 행안부에서 추경에 관련된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보면 그런 사항은 안 보이고요. 그리고 긴급 시급한 사안이 굳이 그것을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그러면 추경에 나누었다는 말씀이신데,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보면 그런 평가내용은 지금 제가 안 보이거든요.
○청소과장 김경숙 과목이 신속집행 안에 이 과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처리비, 대행 수수료 시에 내는 처리비도 그렇고 이게 다 달성할 수 없는 부분인데, 1년 치를 다 해놓으면 이게 목표액에 전적으로 조기집행이 75%가 잡히거든요. 예산액에, 집행액에 달성은 못하는 사항입니다.
○서보영위원 2020년까지는 본예산안에 전부 다 넣었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예.
○서보영위원 그러면 2021년에 이 기준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그때 계속 그렇게 해서 앞에 2020년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지금 그렇게 하면 대행업체에 이 집행 자체를 못하고 업체에 선금을 주어야 되는데, 그 업체에서도 그런 부담감이 받는 것을 꺼려하는 사항입니다.
○서보영위원 선금은 우리가 시행에 따라서 기간별로 나누어서 지급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 말은.
○청소과장 김경숙 예.
○서보영위원 본예산에 다 넣으면 되는데 왜 2021년 이후로 이것을 끊어서 왜 추경에 나누었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문화환경국장 최상우 제가 설명을 한번….
○서보영위원 간단하게 제가…, 과장님께서는 지금 답변 주시는 게 예산의 평가기준, 행안부 지침기준, 평가기준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데 이것은 제가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나 그런 평가기준표를 봤을 때 그런 항목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국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최상우 우리가 신속집행 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는데 그때 우리가 신속 집행하면서 부구청장 주재로 실과에 과장들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신속 집행을 하기 위한 어떤 방편인데 어쨌든 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고 하반기에 집행되는 것까지 본예산에 잡아놓으면 분모가 커지고 집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지자체와 경쟁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도 2021년도에도 제가 교통행정과장이었지만 부구청장님 주재로 할 때 어찌 보면 약간 편법일 수도 있지만 하반기에 집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차 추경에 넣어서 실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 방편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우리 달서구가 거의 8개 구군 중에서는 1등 내지 2등에서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우리가 시스템 상에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생활폐기물 쓰레기처리 수수료가 예측 불가능한 사업도 아니고 예측이 다 가능한 사업인데 본예산에 넣어서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7월에 나누고 단지 평가기준만을 위해서 그렇게 나누고 하니까 “지금 당장 올 7월에, 올 8월부터 폐기물처리수수료가 부족하니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차입 전용하여 그렇게라도 쓰야 됩니다.”라고 의회의 반협박이 아닌 지금 반협박을 하고 있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본예산에 담았으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굳이 평가와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문화환경국장 최상우 꼭 평가보다는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집행할 내용을 그 전에 본예산에 넣는 것보다는 중간에 세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하는 방법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주특회계를 우리가 전용을 안 해줍니다. 의회에서, 안 해주게 된다면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이것 2차 추경 때 어떻게 집행하실 예정이십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이것은 지금 저희가 확인한 결과 기 확보가 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행수수료는요.
○서보영위원 만약 혹시 다른 곳에 긴급한 사안이 있다. 다른 부서에 긴급한 사안이 있다. 해서 예산팀이라든지 이쪽에서 전용하게 된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이십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어떤 예산의 전용….
○서보영위원 만약에 기 확보가 2회 추경 반영에 1안, 2안, 3안이 있습니다. 청소과에서는 지금 2회 추경 반영액이 1안 그대로 해서 편성을 해주는데 2안, 3안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혹시 예산팀에서 2회 추경 가용재원 예산안 받아보셨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과에서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서보영위원 여기에 있거든요.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시고, 만약에 1안에서 2안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2안 넘어가면서 다른 사업들이 예를 들어 시급한 사안이 있다. 복지정책과라든지 어르신장애인과라든지 이쪽에서 만약에 먼저 해달라 한다. 전용하게 해달라 한다. 라고 했을 때 청소과에서 지킬 자신이 있지요? 이렇게 되면 앞에 있는 게 다 무너집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그것은 과에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세입은.
○위원장 김장관 서 위원님! 그 부분은 정리를 좀 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렇지요?
○문화환경국장 최상우 제가 별도로 가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문화환경국장 최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비 가지고 폐기물 처리비용은 지출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라고 하는 것.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다음 기회에, 다른 위원님들….
○서보영위원 시스템 사항으로 우리 폐기물처리수수료는 본예산안에 다 넣어야 됩니다. 2020년도까지처럼.
당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웃으면서) 저희 신속 집행에 차질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차 차고지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우지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김기열위원 그 계획서는 예산부서에 보내지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김기열위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하겠다. 혹시 계획서를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김기열위원 좀 보내 주시고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김기열위원 그 계획서에 사업비 마련 하겠다는 게 교부금을 얼마, 교부세를 얼마 정도 구비 얼마 정도 들어갔다는 것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청소과장 김경숙 사업계획서 말씀입니까?
○김기열위원 예.
○청소과장 김경숙 거기에 따로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기열위원 보니까 교부금이 10억이고 교부세를 6억 받았는데 아마 교부세도 10억 이상 받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과장 김경숙 저희가 당초 목표는 노력하는 부분이고, 어차피 이것을 요청해도….
○김기열위원 그러니까요. 사업계획서에 목표 교부금과 교부세의 비율을 얼마나 책정을 하셨지요?
○청소과장 김경숙 10억, 10억씩 했습니다. 요청은 저희가 했습니다.
○김기열위원 교부세는 왜 이것밖에 못 받으셨어요?
○청소과장 김경숙 저희가 시에 10억을 공문으로 해서 요청을 했는데, 실제로 배정받을 때는 6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게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인데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고 있으면 교부세 같은 경우는 10억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6억밖에 못 받았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10억을 받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셨지요? 지금 이 사업이 돈이 없어서 그러고 있으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10억을 계획을 세웠으면 10억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하셨을 텐데 이게 지금 우리는 과가 청소과 상임위다 보니까 청소과장님과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구청에서 이 10억을 받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셨나구요? 이정도는 받아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청소과장 김경숙 저희가 10억 요청을 계속 시에 했는데 전체 이 돈에 대한, 재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어서 이렇게 밖에 못 준다고 저희가 얘기를 또 들은 부분이고….
○김기열위원 저희가 합리적인 생각이 드는 게 구청에서 도대체 무슨 사업에 교부세를 많이 넣으려고 여기를 이것밖에 안 받았나? 도대체 어디에 넣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우리 위원들은 합리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사업이 있다면 10억은 꼭 받아내겠다고 마음 먹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국장님하고 과장님 뒤에 우리 팀장님들하고 청소과는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큰 사업이 가장 큰 사업이었지요. 그렇지요? 청소과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 중인 사업인데 좀더 세밀히 챙겨서 우리 위원님들 의문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도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김장관 마무리 잘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기후환경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장관 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후환경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기후환경과)
(별책)
이상 기후환경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우리 달서구 내에 지하수 관정이 많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지금 현재 지하수 개발해서 쓰고 있는 게 우리 허가를 득해서 하고 있는 게 343개소 정도 됩니다.
○이선주위원 지하수 관정에 따라서 지하수 양에 따라서 하수도세가 부과되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이선주위원 그것은 기후환경과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것은 우리 부서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선주위원 우리 달서구에 하수도세가 톤당 얼마 정도 됩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선주위원 예.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지하수이용부담금은 금액으로는 지금 톤당 85원을….
○이선주위원 85원.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이선주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개발공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선주위원 하수도세 부과하는 부분, 지하수 관경에 따라서, 양에 따라서 부과하는 하수도세가 있잖아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하수도세는 우리 부서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선주위원 대구시에서 합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것은 상하수도 요금 부과할 때 거기에 포함되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거기에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이선주위원 지하수 보통 관정에 올린 관경에 따라서, 그 양에 따라서 하수도세가 추가로 부과가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부과를, 대구시에서 아닐 텐데 구청은 구청대로 할 텐데.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상수도세는 우리 부서에서 안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기후환경과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나는 지하수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데 보통 보면 지하수를 관정이 있으면 이 좌측에 보면 계량기가 붙는데, 우리는 그것을 안 붙입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우리는 그 계량기가 부착된 것은 지하수 사용량을 계측하기 위해서, 그 양을 체크하기 위해서 계량기를….
○이선주위원 그 양에 따라서 하수도세가 붙거든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이선주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하수도세도 보니까 제법 많을 텐데, 그것은 다른 데서 부과를….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294페이지 친환경 유용미생물에 관련되어서 저희 상임위에서 여기에 관련된 질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부위원장 고명욱 지금 복합기 4대도 자산취득으로 되어 있던데 이것은 어떠한 내용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작년에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대하고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3대 구입비를 예산으로 확보해서 작년 연초에 좀 언론에 그게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효능부분도 그게 효과 있느냐? 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검증을 거치는 과정에 좀 늦어져서 작년 10월에 4대를 구입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늦어져서 구입을 해서 지금은 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부위원장 고명욱 배양재료도 지금 구매를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동별로 많이 쓰고 있나요? 거기에 데이터가 좀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감삼동하고 본동하고 두 군데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는 매주 배양을 해서 보급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재료비가 예산이 좀 줄어서 한 달에 두 번, 둘째, 넷째 주 화요일부터 그렇게 월 2회 보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주민들이 많이 가져 가는지를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지금 본동하고 감삼동 이런 데는 일주일 안에 다 소진이 되고요. 지금 늦게 설치한 부분은 아무래도 일주일 조금 더 가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관련된 데이터를 좀, 얼마만큼 주민들이 소비를 하고 있는지를 좀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주셨으면….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그것을 요청드릴게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부위원장 고명욱 그리고 간단한 질의인데요.
295페이지 석면 건축물 관련해서 불용사유가 어린이집 한 개소가 내부 사정으로 미신청했다고 되어 있는데, 석면 건축물 어떻게 어린이집에서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왜 이게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비용이 대구시에서 예산이 한 70% 지원되고 구비가 30%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해체하고 나서 해체비하고 새로운 다른 것 부착하는 비용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달서구에 석면이 들어가 있는 어린이집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조사를 다해서 두 군데가 남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군데하고 예산이 있었는데 한 군데는 개인 사정이…,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새로 신규로 아파트가 만들어지면서 입대의(입주자대표회의)가 늦게 구성이 되면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입대의(입주자대표회의)에서 늦어져서 이것이 늦어진 것이라고요? 예산이 나오고 하면 어린이집에서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하려고 할 것인데, 저는 이게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미신청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만큼 우리가 홍보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아니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올해 그것은 작년에 못했는데, 올해 신청해서 올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하고 있다고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올해 여름방학 때.
○부위원장 고명욱 뒤에 팀장님….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아니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름 휴가 때 달랑 두 개 있는데 작년에 못했던 부분은 올해 예산을 시에서 또 지원을 해주어서 올 여름에 애들의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애들이 있을 때는 못하니까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그렇게 작업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내부사정이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못하는지 제가….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신규 아파트인데 입대의가 늦게 구성이 되어서 그때 당시 결정을 못해서 그것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입대의에서 그것을 결정했나 봐요.
○부위원장 고명욱 입대의에서 결정을 합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그것을 올해 말고 내년에 하겠다 해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예,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여기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다른 데는 징수율이 100%, 90%가 넘는데 66%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지하수 이용부담금 체납분이 과년도 분의 징수율이 징수가 잘 안 되어서 징수율이 전체적으로 낮아졌습니다.
○강한곤위원 왜 안 된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주로 물을 많이 쓰는 목욕탕 이런 덴데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이렇다 보니까, 또 코로나를 한참 겪으면서 목욕탕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부도난 사업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게 다 체납으로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한곤위원 그러면 계속 남아 있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지금 재산 압류하고 그런 절차는 다 밟아놓았는데 지금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는 296페이지에 보면 탄소중립포인제해서 2억 4,56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 가입가구가 있는데 이 가입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이것을 하게 되면 실제로 혜택은 어떻게 혜택을 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가입은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도 있고 우리가 한 번씩 홍보로 부스를 이용해서 가입을 독려하기는 하는데, 전번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그때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이 기금이 포인트로 지급하는 게 환경부 기금에서 한 50% 되고 시비에서 50% 해서 포인트를 지급하는데, 예산이 너무 또 많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포인트를 다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이 가입시키려고 독려를 못합니다. 매년 3% 정도 가입을 시키라고 환경부에서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인트를 다 지급해 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 가입시킬 수는 지금 현재 재정 여건상 그렇게 못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입을 하되 연 1,000세대 정도 그렇게 가입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도하석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가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1인 가구에 최대치가 있습니까? 인센티브 주는 게 최대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이것은 지금 2년치 평균을 해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이런 것 감축분에 대해서 15% 이상 감축을 했을 때 1만 5,000포인트를 주니까 1만 5,000원 정도….
전기가 1만 5,000원, 수도가 2,000원, 도시가스가 8,000원이니까 총 합치면 2만 5,000원 정도 그게 최대치입니다.
○도하석위원 큰 금액은 아니네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것을 1년에 2번 지급을 합니다.
○도하석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런 것 같으면 기금이나 시비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절감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권장해서 기금을 늘려야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우리가 여기서 하는 예산도 있지만 수도나 절약했을 때, 한전 이런 데서도 에너지 절약했을 때 주는 것도 있고 여러 파트에서 주기 때문에 우리 것만 한다고, 어떻게 보면 인기가 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도하석위원 어떻든 안은 좋은 안인데 이런 것은 사실 권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 돈만큼만 하고 그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것을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쪽에 예산을 늘려주어야지 국가 전체로 봤을 때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도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고명욱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미생물 EM기에 대해서 자료, 우리 위원님들 전체 배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부실한 데가 많이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자료 부탁드리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요즘 우리 전부 관심이 많아요. 회계비 회계비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갑자기 부각이 되다 보니까 많은데, 우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잔액이 700만 원 남아 있네요. 그렇지요?
지금까지 한 3년 치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되어 있네요. 지금 남아 있는 돈도 있고 보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여기서 쓰고 남는 돈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우리가 부과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쓰고 남은 부분 그러니까….
○위원장 김장관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남는 부분은 무조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그냥….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장관 없어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그것을 우리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남은 것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러면 작년에 700만 원이 남았는데 그전에는 얼마 남았는지 모르니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는 6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장관고명욱김기열강한곤이선주 |
| 서보영도하석 |
| ○출석전문위원 | |
| 김병욱 |
| ○출석공무원 | |
| 문화환경국장 | 최상우 |
| 청소과장 | 김경숙 |
| 기후환경과장 | 도영희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속기주사 | 심은주 |
| 지방행정주사보 | 엄규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