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2일(목) 10시00분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도시디자인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도시디자인과)
(별책)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24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 이 수입에 그러니까 이 돈이 8,300여만 원이 예치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어느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우리가 기금 통장을 새로 개설해서 거기에 기금 금액이 다 예치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어디 있냐고요? 그 통장이.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대구은행 우리 계좌에….
○김기열위원 그 통장관리는 누가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우리 주관 부서 우리 소관 부서니까.
○김기열위원 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김기열위원 대구은행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대구은행 신규 계좌를 개설해서….
○김기열위원 왜 대구은행에 하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아무래도 저희 구금고이다 보니 구금고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8,300여만 원을 언제 며칠 자로 입금했습니까? 예치된 금액이.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장관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김기열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담당 팀장이 좀 말씀을 드려도….
○위원장 김장관 예, 팀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세입에 팀장님! 자리로 나오셔도 됩니다.
(정규섭 광고물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팀장님! 여기에….
○위원장 김장관 관등 성명하시고 답변하세요.
○광고물팀장 정규섭 광고물관리팀장 정규섭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세입부분에 이자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이 8,300만 원 입금을 언제 했는데, 회계마감이 언제라서 이자수입이 없는지 이자가 없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언제 입금해서 언제 마감을 했는데 이게 없는 것이지요?
○광고물팀장 정규섭 지금 이 기준은 개설 일자는 2024년 5월 22일 날 개설이 되었습니다. 작년 3차 결산추경 때 전입금 7,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기타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제안 설명서에 나와 있는 기타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저희가 달서구로 배분된 수입금 중에 일부, 수입금입니다. 일부가 아니고.
그래서 1,309만 원 해서 입금이 되었고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2025년 4월 1일 자 현재로 이자수입이 2만 9,656원이 추가되어서, 총 적립 현황은 8,311만 9,656원입니다. 이게 기준일자가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자 부분이….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12월 말에 왜 이자가 없냐고요? 여기 통장에, 통장을 찍으면 이자가 붙어서 나올 것이 아닙니까?
○광고물팀장 정규섭 최종적으로 통장을 만든 게 3차 추경, 결산 추경에 보면 연말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12월 27일 쯤 되어서 결정이 되면 통장을 개설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그 시점이 이자가 붙은 시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기열위원 12월에 통장 개설을 했다는 말입니까?
○광고물팀장 정규섭 그렇지요.
○김기열위원 그 전에 전입하기 전에 있었던 통장에서는 이 이자가 붙었습니까? 전입하기 전에 7,000만 원 전입했잖아요. 12월에.
○광고물팀장 정규섭 그것도 마찬가지 12월 마지막 3차 추경 때 결정이 되어서 기금이 조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자가 붙을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김기열위원 상황이 아니였습니까? 알겠습니다.
○광고물팀장 정규섭 예.
○김기열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정규섭 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김기열위원 올해 지출에 올해 사업이 없었습니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이것….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따로 지출이 없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올해도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현재로는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기금 적립액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어느 정도 수준에 적립을 한 이후에 저희가 어떤 목적이나 수익에 사업을 계획해서….
○김기열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큰 돈이 예를 들어서 10억씩, 20억씩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구상 중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그것은 아닙니다.
○김기열위원 이 사업에 필요한 사업들이 없나요? 이 기금은 운용 목적에 따른 목적에 맞게 쓰기 위해서 만든 기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모아서 하겠다는 것보다는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적은 돈이든 큰돈이든 사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타 구에 기금 조성에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조성이 1억 이상은….
○김기열위원 타 구에는 어떤 사업들을 합디까?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 사업들을 합디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보통은 불법 광고물 예방하기 위해서 거기에 도포한다는 그런 사업도 좀 하고….
○김기열위원 무엇을 한다는 것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불법 광고물 일반 전주에 못 붙이게 하는 그런 부착 방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붙이거나.
○김기열위원 그런 돈은 크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그런데 아무래도 기금이 1억 이상은 그래도 예치를 해놓고 사업을 하는 게 저희가 안 낫겠나 싶은데, 올해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집행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요즘 불법 광고물이 하도 넘쳐서 그 사람들도 보니까 머리가 좋은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주말, 금요일 날 저녁부터 해서 월요일까지만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식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괘씸죄 같은 것을 적용해서 과징금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저희가 1차적으로 자진 계도 이후에 독촉해서 하지 않을 때 독촉이 들어가서 안 되었을 때 저희가 강제 철거를 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과징금보다는 과태료 부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태료는 부과해서 끝까지 안 내면 저희가 독촉 이후에 징수과로 넘겨서 징수과에서 압류로 들어가니까 과징금보다는 이게 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쪽으로 조금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저는 그게 본론 질의가 아니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공사 발주를 하면 최저가 입찰입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통상적으로 최저가 입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런데 최저가 입찰인데 도시경관 개선사업에 보면 우리 예산액이 10억인데, 지출액은 6억 6,000인데 만일 입찰을 했을 때 최저가로 하면 낙찰차액이 상당히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낙찰차액은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쓸 수 있습니다. 낙찰가액은.
○이선주위원 쓸 수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 경관개선사업에 한 건이 아니고 전체 9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이 9개 사업 중에 5개 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완료를 하고 또 4개 사업은 올해로 이월을 해서 올해 상반기에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선주위원 낙찰 차액은 제가 알기로는 집행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 절감이라든지 낙찰 차액으로 해서 예산 절감도 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물론 저희가 부기별로 해서 사업에 낙찰 가액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보통은 집행을 안 하는데, 낙찰 가액이 클 경우에는 또 긴급하거나 다른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저희가 그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동일 사업 공사 같으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발생하면 설계 변경해서 예산을 쓸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 목적 외에 다른 데는 그러면 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공사가 본래의 공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낙찰 차액이 생겼다고 본 공사 외에 다른 공사에 만들어서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이것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희가 경관개선이 사실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여러 개 있는데 낙찰가액이 많이 그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새로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 올해 예산이 없을 때 또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이선주위원 예를 들어서 대서중학교 벽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100원이 잡혀 있는데 실제로 낙찰하고 나면 낙찰이 70원에 되었다. 30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대서중학교 벽화사업 이외에 다른 용도에 그것은 안 쓰는 게 맞지 않나 이것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보통 경관개선사업은 안에 세부 사업들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관내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은 유동적으로 현장에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대서중학교에서 100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낙찰 차액은 30원이 생겼는데 그것을 앞산순환도로에 쓴다든지 그것은 아니다. 이것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사업별로 낙찰금액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안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시기에 지금 경관개선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또 현장 여건을 보고, 우리가 낙찰 가액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것은 설계 변경을 해서 쓰면 되는데, 보통 보면 낙찰 차액 부분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거의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각 과 전체적으로 종합감사결과에 보면 대부분 안전관리비, 시간외수당, 이게 초과된 게 반납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외 그 부분들이 항상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출장이 되어 있는데 그날 시간외를 달 수도 있었을 테고 본인도 모르게, 그런데 보통 유형이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저희가 시간외 예산을 편성할 때 정원에 인원수에 시간, 금액을 예산 편성합니다. 근데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출장을 달았다고 해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출장하고 시간외가 중복되는 경우는 사실 일상경비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바로 나와서 직원들이 그런 경우는 사실상 거의 적고, 그런 부분에 또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예산을 정원에 비해서 시간외를 책정하다 보니까 실제 집행금액하고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선주위원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각 과별로 지금 여기를 보니까 다 지적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안전관리 집행을 수시에 내역을 점검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수증 붙여놓으면 간이영수증이나 붙여놓아서 인정이 안 되어서 감사에 걸린 사람도 많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안전관리비 가지고 타 용도로 쓴 데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 안전관리비 환수 반납이 70만 8,000원이 있는데 이 유형은 어떤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우리 도시경관팀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경화 도시경관팀장, 발언대로 나옴)
○도시경관팀장 우경화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팀장 우경화입니다.
저희가 대구시 감사에서 걸린 게 도시경관사업에 목적 외에 사용으로 된 게 보니까 현수막이라든지 안전표지판 그리고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호수 2명이 증빙서류가 조금 확보가 안 되어서 그게 불인정으로 되어서 그렇게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선주위원 안전표지판하고 안전관리 현수막은 그것은 용도에 맞는데 결론적으로 근거 서류가 없어서….
○도시경관팀장 우경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관팀장 우경화 감사합니다.
(우경화 도시경관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울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 3건은 매년 계속 올라오는데 이것 재건축조합에서 체납하고 있는 것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옥외광고물 지금 작년 같은 경우가 금액이 좀 많습니다. 3건이 있는데 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하는 현수막이 대량으로 붙여져서 여기에 저희가 3억 6,000 정도 부과를 했거든요. 근데 부과를 당한 사람이 소송을 걸어서 최종 법원 판결 결과로 저희가 부과하는 게 맞다고 해서 3,9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계속 체납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징수과로 넘어가서 압류 조치를 당하고 있고, 나머지도 현수막이라든지 불법 벽보고, 또 한 건은 우리 앞에 계속 집회를 하고 있는 여기에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로 저희가 작년에 부과한 게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매년 똑같은 건이 올라오네요.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산서 301페이지에 보름달에 꽃비 내리는 정다운 골목 스토리사업, 상인3동 도시재생사업인데 예산현액이 80억입니다. 80억 중에 지출을 52억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비이월로 지금 2억 5,400이 이월이 되는데 이월사유는 사업시기 미도래에 대한 이월, 좋습니다.
근데 집행잔액이 25억이나 남았어요. 이것 사유가 있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저희가 상인3동 도시재생사업은 국토부에서 매년 실행계획에 따라서 하는데 최종 사업종료가 2024년에서 올해 상반기 2025년까지 사업기간이 좀 늘어나고, 그리고 각 사업별로 국시비 매칭이라든지 최종적으로 사업비를 가확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 국토부에 도시재생 실행계획 변경 승인을 작년 연말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확정된 금액으로 해서 나머지 차액이 구비 25억 원 바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해서 올해 제1회 추경 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국토부의 우리 사업비 가확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25억이 남았네요.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고, 그래서 추경 재원으로 들어갔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우리 추경하는데 재원이 부족한 사항에서 2차 추경에 세입으로 잡힌 부분이기도 하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1회 추경으로 지금, 저희가 작년 연말에 이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겼기 때문에 올해 1회 추경 때 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보영위원 1회 추경 재원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작년 연말 기준으로요.
○서보영위원 그러면 1회 추경 재원으로 여기에 들어왔는데 과장님 잘 모르시지 싶은데, 이 재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보통은 각 부서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온 부분은 저희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각 세출분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특정 분야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서보영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서보영위원 혹시 그러면 2차 추경 때 이렇게 재원 들어올만한 게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없습니다. 국토부에서 사업별로 진행을 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은 작년에 변경 승인이 떨어지고 생긴 부분이라서….
○서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예,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사고이월에 보면 기본경관계획 수립용역, 앞산순환도로 일원 옹벽 경관, 용산미진…, 지금 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기본경관에서 4개의 사업이 이월되었는데 기본경관계획은 저희가 올해 이번 달 25일 날 주민공청회를 하고 그리고 7월 이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받습니다. 그러면 8월에 하반기 중에 이 부분을 고시해서 2030년 기본계획을 저희가….
○강한곤위원 아니 지금 그것 말고.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나머지 3건은 앞산순환도로에 저희가 옹벽 쪽에 거기 별빛캠프 부분으로 해서 경관사업이 들어갔고.
○강한곤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그리고 용산미진태왕아파트 거기에 보행환경개선사업하고 또 월암교 하부에 경관개선사업해서 상반기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강한곤위원 지금은 완료된 것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완료된 겁니다.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301페이지에 보면 죽전 대나무꽃 만발 스토리와 관련해서 마지막 단계 같은데 행복주택 지금 공사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지금 거의 외형 부분, 안에 하고 다 완료가 되고, 지금은 준공에 대한 서류를 진행 중에 있고 8월에 저희가 준공 사용승인이 날 것으로 계속 적으로 LH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빠르면 좋은데 아무래도 또 LH에서 사용승인을 내다 보니까 조금 늦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그때 작년 정산하면 3,9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되었는데, 이 이월금액 전부 투입이 되었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이것은 올해 우리가 사업비 정산을 해서 7억 특교세 부분도 이월에 들어가 있고, 3,900만 원은 우리가 매년 도시재생사업에 보면 성과분석을 해야 됩니다. 종합성과분석 용역비로 이월해 놓아서 올해 그것을 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지금 보면 원래는 6월에 준공예정이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사실상은 건물 행복주택하고 지은 게 현장에서 골조라든지 내부적으로 다 끝낸 게 4월인데, 우리가 원래 그 서류가 8월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현장에서 계속 준공을 4월, 4월 했으니까 저희도 4월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상은 8월이었습니다.
○도하석위원 이게 사실은 바로 앞에 위치한 죽전그린빌 아파트하고 연계가 되어서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거기 막아놓고 이렇게 어수선하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부탁도 드렸지만, 아파트 중간 통로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사실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건설과하고도 그렇고 자꾸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행복주택을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 그 앞에 지금 막아놓은 그런 부분도 좀 깔끔하게 우선 개통할 때까지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고.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어쨌든 간에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는 예산은 다 끝났네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올해 사업이 8월에 준공을 하고 나면 그리고 국시비 매칭이라든지 저희가 그 정산을 지금 들어갑니다.
○도하석위원 현재는 준공을 한 8월쯤으로 예상하고 계시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도하석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제가 한번…, 작년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도 좋지만 지금 우리 구청에 소음이 많이 심하지요? 앞에 집회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잘해서 어떻게 하루빨리 조속히 되도록, 어떻게 철거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최대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입니다.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공원녹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현식 공원1팀장입니다.
(인사)
양지찬 공원2팀장입니다.
(인사)
유은주 녹지1팀장입니다.
(인사)
류수원 녹지2팀장입니다.
(인사)
정연희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공원녹지과)
(별책)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1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우리 위원님들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공원녹지과 부서가 너무 고생한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예,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목재문화관 운영과 관련해서 재료비 구입이 하고 난 뒤에 잔액들이 남는데 목재체험관이 지금 월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거의 200에서 300명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는 좀 많이 오시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체험활동 할 때 거기에 예약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체험프로그램이 프로그램 안에 가용할 수 있는 인원들을 굉장히 적게 하고 있던데 좀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유아놀이터 이런 경우는 부모들하고 동행하는 분들이 좀 계시니까 혹시나 너무 복잡한 상황에서는 좀 그럴까 싶어서요. 그것은 고민을 다시 한 번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300명이라는 게 너무 큰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에 관련되게 다른 분이 대답을 주셔도 되는데요. 누계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이용인원은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이삼백 명이 아니고 보통 월별로 얼마 정도가 됩니까? 수치로.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한 2,900명 이렇게 보통….
○부위원장 고명욱 1년 말씀이세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아닙니다. 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한 달에 2,900명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장 김장관 아니면 자세한 내용을 우리 팀장님 혹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목재체험관에 대해서.
○부위원장 고명욱 관련되어서 자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2024년 11월 27일 기준으로 해서는 한 3만 2,499명.
○부위원장 고명욱 3만 명 정도가….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전년도 이용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월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것은 그렇고, 목공체험 이런 것은 거의 3,102명, 나무상상놀이터는 1만 1,725명 정도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제가 누가 문의를 해서 본 게 있는데 체험할 수 있는 수가 너무 적어서 그러니까 수업을 해서 듣는 사람들이 너무 적은 인원들이 들으니까 이만큼 잘 지어놓고 왜 활용을, 항상 예약을 못해서 못하고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재료비도 남고 이런 것을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좀 확대해서 많은 인원들이, 달서구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하여튼 운영의 묘미라든지 이용객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최대한 저희가 다시 연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에 페이지가 표기가 안 되어 있다. 그렇지요? 여기를 보면 용마루길 녹지 초화류 식재공사 등해서 사업비가 있는데 여기에 사업비가 얼마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2,000만 원 들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용마루길에 초화류 작업을 하는데 2,000이 들었는데 거기에는 혹시 화단하고 관리하는 아저씨가 있던데 혹시 그 분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 따로 혼자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은 용마루길 쪽은 아니고 강창교 쪽에….
○김기열위원 강창교?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김기열위원 거기 말고 와룡산에 카페에서 계단 올라가는데 그 라인을 그때 많이 심던 아저씨가 한 사람 계셨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강창교 쪽에 하여튼 시설녹지 쪽에 거의….
○김기열위원 용마루길이라는 것은 산 정상에서 머리에서 꼬리 쪽 그 라인을 말하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따라 원래 와룡산하고 연결되는….
○도하석위원 용산지하차도입니다.
○공원1팀장 최현식 (집행부석에서) 용마루길은 와룡산이 아닙니다.
○김기열위원 예.
○공원1팀장 최현식 (집행부석에서) 와룡산이 아니고 장기동하고 본리동 그쪽 있지 않습니까? 남대구IC.
○김기열위원 고속도로 위에 그 언덕.
○공원1팀장 최현식 (집행부석에서) 예.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고속도로 좌우 측에 있는, 예.
○김기열위원 거기에 무슨 2,000만 원씩 합니까? 거기는 한 200만 원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거의 실지로 장기동 시설녹지 쪽에 맨발 걷기식으로 해서 많이 해놓은 부분 있고, 그것도 사실 연장선상에서 죽해서 와룡산 쪽으로 계속 연결되는 부분인데 사람들이 이용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노면 정비하고 이런 데 예산이 생각보다 됩니다.
○김기열위원 전체 예산이 3억 3,000 정도 되는데 초화류가 잘한 경우는 잘 되어 있는데 죽을 때는 몽창 다 죽어 나가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 것은 왜 그렇지요? 여름에 물 한번 안 주어버리면 그렇습니까? 그게 식재가 잘못된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용마루길에 말씀하시는가요?
○김기열위원 아니아니요. 초화류 우리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성서초등학교 앞에 가운데 중앙분리대 거기에 초화류 작업을 했을 때 한번은 싹 다 죽고 그런 경우를 본 것 같거든요. 한 2년 되었을 겁니다. 새로 식재하고 그렇게 하는데, 초화류 작업이 어렵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보는 시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겨울 동안은 지상부가 죽고 다시 나는 경우도 있고요. 초기에 저희가 식재하고 난 뒤에 물주기라든지 이런 게 좀 덜 된 경우에는 하자가 나올 수도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관수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업체 쪽에 이야기를 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보통 사업을 결산하다 보면 집행잔액에 보통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을 우리가 남기지 말고 거의 다 쓰라고 써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7억 7,500인데 집행잔액이 270만 원이에요. 예산을 워낙 빠듯하게 세워서 알뜰하게 쓰신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보통 10% 정도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인데 저희가 가능한 최대한 다 쓰도록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어차피 쓰면 공원 쪽에는 사실 이래 저래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가능한 집행잔액은 끝나고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규정에 10% 정도 남겨야 된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최대한 알뜰하게 다 써 주시는 게 예산도 과하게 책정도 하지 않고 적절하게 책정을 하고 최대한 다 쓰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작년도에, 일단 결산서 201페이지 염수분사장치 기계실 철거 및 재설치 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작년에 성서IC 벽천분수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때 염수분사장치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서보영위원 기억하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서보영위원 그때 우리 성서IC 벽천분수에 지금 명시이월로 18억이 되었는데 이 18억 안에 염수분사장치 이설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때 답변을 주셨는데, 그리고 추경도 필요 없고 제가 그 당시에 질의한 속기록을 보면 이설비가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와 관련해서 분명히 18억과는 별개로 염수분사장치에 이설공사비가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답변은 이 18억에 다 포함하시는 것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결산서는 다르게 올라왔네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미리 염수분사장치를 옮긴다고 그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라고 하는 예산이 있는데 풀예산 거기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염수분사장치 재설치 공사가 예산 목을 따로 빼놓지 아니하고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 예산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서에서 안 드러나니까 제가 그 당시에 관련 질의를 했지만 과장님께서도 그 당시에 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하여튼 저희가 실 집행된 것은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 예산 항목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 당시에 제가 질의할 때 보면 추가로 없는 것으로 대답을 주셨는데 기억을 하시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때 질의하신 것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 명확하게 그것을 어떻게 썼다 하는 것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사실 좀 안 납니다.
○서보영위원 예, 18억 안에 다 들어간다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성서IC 벽천분수에 투입된 예산이 18억 플러스 7억 7,500만 원이네요. 그러면 총 27억…, 그러면 성서IC 벽천분수에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 18억 더하기 7억 7,500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7억 7,500은, 저희 예산 따로 특교세인가 그것으로 따로 확보한 부분이고.
○서보영위원 예, 18억은 특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지출은 염수분사장치할 때는 한 3,000만 원 들었습니다.
○서보영위원 여기 지금 7억 7,500이라고 올라왔습니다. 결산서에.
○위원장 김장관 혹시 벽천분수에 대해서 팀장님 설명을 별도로 하실래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 7억 얼마라고 하는 것은 특교금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앞에 나와서….
(유은주 녹지1팀장, 발언대로 나옴)
○녹지1팀장 유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18억 중에 특교금이 7억이고요. 구비가 11억입니다. 그다음에 염수분사장치는 시설녹지 시설비로 저희가 겨울철 재난해서 물뿌리는 것이라서 시기적으로 12월에 시설녹지 금액이 좀 남아 있어서 그것으로 3,400만 원 정도를 공사 발주를 했는데, 준공시기는 시 도로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입회하에 공사 시기나 이런 것 조정 때문에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보영위원 결국에는 성서IC 벽천분수를 짓기 위해서….
○녹지1팀장 유은주 18억 3,400이 쓰이고….
○서보영위원 염수분사장치를 지금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녹지1팀장 유은주 예, 그게 분수 들어가는 부분에….
○서보영위원 분수가 필요 없었더라면 염수분사장치 이것을 철거하고 재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녹지1팀장 유은주 예.
○서보영위원 우리 구비를 들여서.
○녹지1팀장 유은주 예, 지장물건이 생겨서 저희가 그것을 옮겨야지만 분수를 설치할 수 있어서 부득이하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은주 녹지1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김장관 앞으로 팀장님은 직위 설명하고 그렇게 하세요.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차 추경 때 재선충에 대해서 추경을 했었는데 지금 혹시 재선충 분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재선충 자체는 사실 대구 쪽에는 2005년도에 신당동 쪽에서 제일 먼저 발생했는데 계속 그 이후로 달서구 쪽에서는 방제작업을….
○위원장 김장관 지금 어때요? 현황은?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지금 현재로도 궁산 일대하고 나머지 지역은 달성군 경계 쪽에 소규모로….
○위원장 김장관 소규모로.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그래 하는데 저희는 작년 추경 때 예산을 충분히 의회에서 협조해 주셔서 수간주사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으로 해서….
○위원장 김장관 아직은 확장성은 없네,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현재로는 크게….
○위원장 김장관 다른 지역보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지금은 예방 차원밖에 할 수 없는 것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지금은 저희가 예방 나무주사 위주로 재선충 방제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혹시 재선충에 이렇게 고사가 된 나무가 거기 원인인 충이 다시 나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재선충 자체는 사실 나무 간에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이고, 솔수염하늘소라고 봄철 5월, 6월에 탈출하면서 나무 안에 있던 재선충들이 솔수염하늘소에 들러붙어서 이렇게 우화하면서 다시 다른 나무에, 멀쩡한 나무에 옮겨가면서 솔잎 먹는 과정에서 전염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럼 5월, 6월에 혹시 예방 차원에서 방역한 게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삼사 월부터 해서 예방 나무주사를 계속 작업을 했었습니다. 특히 대곡 쪽으로 달성군 쪽에 지금 피해가 심하니까 그래서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그 작업들을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일단 우리 지역에 재선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애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안전도시과)
(별책)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안전도시과는 항상 긴장감 속에서 항상 대기하듯이 근무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를 보면 재난관리평가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에서 8,9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작년도에 8,900만 원은 2023년도에 저희가 추진한 재난관리평가에 들어가 있는 항목들이 40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안전도시과 이외에 건설과나 다른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기타 부서에서 한 그 평가 내용을 저희가 제출을 하고, 거기에 따른 평가세부내용에 따라서 인터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평가 절차를 거쳐서 대구시 안에서 3개 구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면서 선정에 따른 행안부에서 인센티브로 해서 주는 금액입니다.
○도하석위원 이런 고생하셔서 인센티브를 받으면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가 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재난특별교부세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 상사업비로 해서 내려온 경우는 사업비 자체가 목적을 갖고 정해져 있는 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받은 인센티브는 구비로 해서 세입 처리를 하고 저희가 지출한 것은 따로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여기에 대해 행안부장관상이나 이런 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기획전략과에 보면 저희가 포상 관련해서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직원들 격려하는 회식비로 쓰거나 이것 이외에 상사업비 안에서도 사업비가 아니고 포상금 식으로 해서 주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돈이 내려오면 그것으로 해서 직원들을 격려하는 방한복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나름은 직원들을 위해서 격려하는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안 그래도 항상 고생들을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특히 신경을 쓰셔서 힘들게 근무하시는 직원들한테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인센티브 수상한 것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결산서 317페이지에 두류3동 자율방범대 초소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벌써 시행한 것이고, 자율방범대 운영 안에 제가 봤을 때 목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서에서 따로 드러나지 아니하니까 그 당시 관련 질의가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 23개 동 자율방범대 초소 외부 도색하고 그 당시 전부 다 하지 않았나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시설개선사업으로 해서 2억으로 공모사업 선정되어서 구비를 포함해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반기에 된 것이고, 이 사업은 2023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지금 2024년도에 두류3동 자율방범대 초소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주요내용이 초소 외부 도색, 초소 전기배선 설치 기존에 우리가 2억 원 받은 그 예산도 보면 주요내용에 초소 외부 도색이고.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서보영위원 초소 배선이라든지 이런 것 보수하는 것이지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그런 것….
○서보영위원 그러면 중복이네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두류3동 같은 경우는 중복되게 저희가 하지는 않았고요. 이것은 주민참여로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색이나 이런 것으로 했고, 저희가 시설개선사업비로 해서 주는 부분은 이것 이외에 초소에도 여러 가지 손댈 게 많습니다. 그 간판이라든지 안에 내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으로 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산의 중복 지출이 안 되게 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문제, 지금 기금이라고 하면 많이 긴장되는데 우리 재난관리기금은 용도가 목이 따로 있지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혹시 목을 변경하고 그것은 불가능하지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재난관리기금은 실지 어떻게 언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항상 비축해 놓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장관 여기에는 누구도 손을 못 대지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웃으면서) 그것은 당연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현재 67억인데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저조하지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2023년도 말 기준이 그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78억 정도 되었고.
○위원장 김장관 78억?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저희가….
○위원장 김장관 매년 15%씩 적립이….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일단 적립금액은 저희가….
○위원장 김장관 작년에 21억 했네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지금 적립금액 같은 경우에는 실지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에 대한 평균 연액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10% 이상을 최저 적립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러니까 14억이네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맞습니다. 그렇고 아까 얘기하신 21억에 대한 부분은 실지 공공예금 1% 되어 있는 공공예금을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되는 금액이 최저 적립금에 15% 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동해안 북부지역 화재사고가 났을 때 산불피해, 이것은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다. 그렇지요? 우리도 한 25%가 산으로 되어 있는데 항상 이것은 관리를 잘 하시고, 지출부분에 있어서 이 재난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위원장 김장관 재난 부분인데 지출을 보면 제설장비 아니면 호우 피해다. 이것은 제가 인정을 해요. 근데 야생 멧돼지 폐사체 보관 냉동창고 이 부분은 재난이라고 보기에는 목이 조금,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재난에 사회재난, 자연재난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기후환경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과 관련해서….
○위원장 김장관 열병.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감염병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해서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때 사회재난 그것으로 했구나!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위원장 김장관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예,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예, 과장님! 132페이지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은 어떤 것들이 주로 이루어집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참 범죄예방 환경설계라고 하면서 셉테드라고 하면서….
○강한곤위원 셉테드.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그것하면서 저희가 범죄가 우려되는 그런 골목길이나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27개 구간을 선정해서 그 당시….
○강한곤위원 현재는 27개 우리 구에는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선정이 되어서 그 필요한 신고표지판이라든지 노면표시라든지 아니면 CCTV LED로 만든 것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안심 조명 같은 그런 시설물을 설치한 사업이고, 그것이 끝나면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해서 저희가 매년 필요한 시설에 대한 보수를 하기 위한 그 사업비로 해서 받은 겁니다.
○강한곤위원 추가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추가로 지정된 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강한곤위원 유지 보수.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강한곤위원 그러면 추가로 지정되거나 예정된 것들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지정이 저희가 바로 지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경찰서에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그 당시에 했을 때는 골목길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 아파트가 들어선다거나 정비가 좀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많지 않다 보니까….
○강한곤위원 앞으로 줄어들겠네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점점 줄어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한 부분은 없습니다.
○강한곤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안심택배함 설치가 어떻게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안심택배함도 저희가 따로 계속한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여성 안심택배함이라고 하면서 대구시에서 했던 것하고 그리고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송현동에 2개소 해서 총 20개소 지금 택배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우리 구에는 그러면 스무 군데가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스무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한 보수비로 해서 저희가 책정해서 집행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강한곤위원 이것은 그러면 계속 관리를 해주어야 되는가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월하면 1,700건 정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용에 따른 혹시나 수리라든지 그런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갖고 가야 되는 예산입니다.
○강한곤위원 수익자 부담으로 하면 안 되나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웃으면서) 수익자 부담은…, 안 찾아갈 경우에 2일 이상이 되면 저희가 1,000원씩 해서 매일 보관 지연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세입 처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지연금을 받고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강한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는 6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장관고명욱김기열강한곤이선주 |
| 서보영도하석 |
| ○출석전문위원 | |
| 김병욱 |
| ○출석공무원 | |
| 도시창조국장 | 권영문 |
| 도시디자인과장 | 성정화 |
| 공원녹지과장 | 최병우 |
| 안전도시과장 | 박경애 |
| 도시경관팀장 | 우경화 |
| 광고물팀장 | 정규섭 |
| 공원1팀장 | 최현식 |
| 녹지1팀장 | 유은주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속기주사 | 심은주 |
| 지방행정주사보 | 엄규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