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3일(금) 10시00분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준모입니다.
구정의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김장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고명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4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건설과에 새로온 팀장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도시안전과에서 온 신윤호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건설과)
(별책)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평소에 건설과 우리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이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간단하게 미수금 발생된 부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지금 저희가 도로건설사업은 보상 예산을 잡을 때 보상가를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보상기준은 공시지가의 2.04배가 제시한 기준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할 때 두 배를 잡았습니다. 근데 감정가의 두 배를 잡으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이 좀 보상가 때문에 거의 공사비는 저희가 용역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맞는데, 공사비에서 남는 것은 집행잔액이고 입찰을 하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도로건설사업은 지금 좀 많이 남은 이유가 전부 보상가를 저희가 확실하게 맞추어서 못 잡기 때문에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 긴급보수나 이런 부분은 좀 적게 남은 부분은 풀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데 이렇게 해서 썼고, 단건 공사는 어쨌든 입찰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남은 부분은 일반 단건 공사고, 전체 풀예산은 저희가 거의 남은 부분이 없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들이 많았습니다.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32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장기동 구장터마을 도시계획 도로건설 관련해서 당초 예산이 거의 5억, 4억 8,900인데 1억 2,900이 남았습니다.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시고, 보상비 가감정액 가감정할 때는….
○건설과장 이준모 가감정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도하석위원 대충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KDI, 저희가 감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근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준이 어쨌든 공시지가밖에 없으니까 KDI에서 제시한 두 배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도하석위원 그러면 4억 8,900을 책정한 게 공시지가에 곱하기 2를 했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그렇지요.
○도하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상협의할 때는 거의 두 배까지는 생각할 수 있다는 이 말이네요?
○건설과장 이준모 그렇지요. 공시지가에….
○도하석위원 공시지가하고 현시가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준모 왜냐하면 옛날에는 무조건 공시지가만 따랐는데 지금은 그 주변에….
○도하석위원 그 시세.
○건설과장 이준모 현 시세, 감정가들이 현 시세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정확하게 어떻게 갈지 모르는 부분입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지주들하고 협상을 할 때 협상의 여지는 충분하게 있네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도하석위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공시지가 이상은 안 준다.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건설과장 이준모 아니지요. 공시지가로 해서 지금 공시지가로 나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협상을 통해서 하는데….
○건설과장 이준모 협상은 아니지요. 감정가를 감정사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분들이 이의를 제기할 때 수용재결을 하지 않습니까.
○도하석위원 근데 이 금액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남잖아요. 그렇지요? 많이 남는데 이 분들이 일선에서 합의를 잘 해줍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마지막에 안 되면 수용재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용재결을 가도 조금은 오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합의가 안 되어서 이월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배 이상을 달라. 이 말이네요?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 안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이준모 그 분들은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하석위원 우리가 그러면 토지보상을 할 때 현 시세,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는 평당 100만 원인데 현시세는 300만 원이다. 그러면 세 배잖아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도하석위원 이럴 경우에는 거의 안 되겠네요. 두 배가 넘어가면, 그것도 두 배가 넘어가도 협상이….
○건설과장 이준모 그러니까 저희가 잡는 것은 두 배잖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KDI에서 올해 기준 한 것이 2.4배입니다.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올라가겠지요.
그래서 공시지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옛날에는 공시지가가 형편없었지 않습니까?
○도하석위원 그렇지요. 공시지가를 지금 어떤 데는 공시지가를 낮추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건설과장 이준모 세금 많이 내니까….
○도하석위원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내니까 그런 분도 계시고.
○건설과장 이준모 그러니까요. 지금은 옛날에 비하면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비교를 하기에는 애매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감정사들이 할 때 공시지가에서 옆에 현시세를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그것을 다 만족을 못할 수는 있지만 그 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자꾸 매년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보상이라는 게 자기 맘에 다 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전부 이월예산입니다. 저희가 조금 더 예산을 많이 잡을 수밖에 없는 게, 하다가 또 돈이 모자라면 사업이 추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또 공사비는 남겨놓았거든요. 그러면 추경 때나 시기가 안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그래도 충분히 잡는 편입니다. 공사별로 어떤 데는 보면 돈이 1,000만 원도 안 남은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사가 많이 잡은 부분이고.
○도하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가감정을 할 때 KDI 여기는 우리가 의뢰를 합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아니아니요.
○도하석위원 그러면 무슨 지표가 나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KDI가 국가공공기관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라는 종합정책연구소인데, 정부 정책수립하고 제도 개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지표가 나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2년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연구를 합니다. 저희가 보통 공사를 할 때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도하석위원 예.
○건설과장 이준모 그래서 자기들이 용역을 하면서 타당성조사 용역에 보상 감정가는 올해는 이렇게 한 2.04배를 하는 게 맞겠다. 자기들이 연구를 해서 그것을 발표를 하는 것이지요. 거기가 국가기관이니까 저희는 어떤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기준을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 연구를 한 것이니까 그 따라서 가는 겁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보통 보상을 해줄 때 2.4배 정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웬만한 것은 무난하게 다 협의가 될 수 있겠네요.
○건설과장 이준모 저는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분만 빼고.
○도하석위원 요즘 보니까 공시지가하고 거의 맞아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이 맞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준모 그런 분들이 마지막에 안 되었을 때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수용재결로 가서 안 되면 강제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한 2년 정도 지나서 마지막에 수용재결까지 그분들이 하고 이러면 마지막에는 웬만큼은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분위기입니다.
○도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결산서 재무제표를 보면 과장님 잘 모르시지 싶은데, 재정상태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회계로 치면 대차대조표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작년도에도 차량운반구 계정에 금액이 안 맞아서 그때 조금 수정을 한 게 있었거든요. 추후에. 결산서가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재정상태표라든지 재무제표가 혹시 기업공시시스템에 다트라고 하는 시스템을 아십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웃으면서)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기업공시시스템이라고 해서 외부회계감사법인은 재무제표를 기업공시시스템에 다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서보영위원 주식이나 이런 것은 좀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지방정부 재무제표를 공시를 할 예정이거든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서보영위원 그런 식으로 점점 확대가 될 겁니다. 그런 정책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보면 저희가 도로계정이 어떻게 보면 건설과 해당 사항인데 도로계정이 우리 달서구에 도로재산이 현재 재정상태표에 나오는 게 9,110억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자 기준으로 우리 달서구가 도로 소유하고 있는 게, 2024년 12월 31일 자 기준으로는 9,338억이 되었습니다.
약 218억이 증가했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산서라든지 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기타 정비사업을 보면 166억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50억 가량에 금액 차이가 좀 있는데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게 상승하다 보면 재정상태표에 올라올 때 그 숫자가 늘어나는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50억 가량이면 제가 봤을 때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도 상세하게 계정별 원장을 봐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있으니까 혹시 과장님이 못 챙기시더라도 부서에 직원 한 분 쯤은 회계팀이나 예산팀과 얘기를 해서 나중에 결산할 때 이런 계정들도 한 번씩 챙겨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에 공원계정 같은 경우는 달서구에 공원재산이 총 1,759억이 2023년 말 일자로 있었습니다. 근데 2024년 말 일자로는 달서구에 공원재산이 1,762억입니다. 작년도에 달서구가 공원 조성한 게 장동공원 조성뿐만 아니라 여러 공원들을 많이 조성을 했는데 보면 재정운영표에는 거의 삼사억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당장에 장동공원만 해도 5억이 늘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것을 너무 예산팀에 넘겨놓고 각 부서에서 안 챙기다 보니까 이런 숫자들이 좀 안 맞는 경향들이 있는데, 건설과는 제가 봐서 어느 정도는 맞아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뒤에 팀장이나 직원들도 그 부분을 몰랐지 싶은데, 위원님이 또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도 또 그것을 해서 연구도 해보고, 어떻게 되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한 분 정도만 신경 쓰셔도 부서에 한 분 정도만 신경을 쓰셔도 이 숫자가 너무 터무니없는 숫자가 안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예,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323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사업에 과장님 주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건설과장 이준모 자전거요?
○강한곤위원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사업이 자전거 도로를 보수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자전거 도로에 관련된 모든 부분입니다.
보수뿐만이 아니고 시설물,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에 주로 자전거 도로에 보수입니다.
○강한곤위원 요즘 자전거 도로를 신규로 많이 합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자전거 도로를 신규로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때는 모든 부분을 다 자전거 도로로 했는데, 지금은 그만큼 저희가 인도에 자전거 도로를 따로 할 만큼 넓은 데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인도에 자전거가 다니면 되는데 공용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그래도 좀 더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로 저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세입결산에 보면 지금 여기에 표기할 때 프로테이지를 표기해 주었으면 고맙겠고.
○건설과장 이준모 예.
○강한곤위원 과징금 미수납이 거의 60%가 넘는데 이것은 다른 이유가 있나요? 133페이지.
○건설과장 이준모 (자료를 찾고 있음) 과징금요?
○강한곤위원 예.
○건설과장 이준모 과징금은 9,378만 3,000원이 한 건인데.
○강한곤위원 한 건이?
○건설과장 이준모 예, 이 한 건입니다. 이것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위반으로, 지금 하도급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 대신에 과징금으로 부과가 되었는데 현재 압류 예고를 하고 작년 한 해가 지나서 징수과로 넘어왔습니다.
○강한곤위원 금액으로 봤을 때는 이 금액이 커서, 건수인지 뭔지 몰라서입니다. 한 건이 이만큼 된다는 말이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강한곤위원 그러면 표지에 보면 제안 설명서 표지,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 달서” 이 부분은 굳이 사용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검토해 보고….
○강한곤위원 다른 데는 다…, 지금 구청 슬로건이 뭡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대구 중심, 달서의 시대”입니다.
○강한곤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인데요? 지금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 달서”는?
○건설과장 이준모 제가 이것까지는 못 챙겼는데 이것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측에도 지금 “대구 중심, 달서의 시대”라고 해놓았는데, 전에 여기 슬로건이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미처 여기까지는 못 챙겼고 이것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한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관내에 지금 도로가 시효 만료된 도로가 많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시에서 하는 사업이 실효된 게 몇 개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있지요. 20년 넘은 것이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20년 넘은 것.
○위원장 김장관 혹시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다시 원상 복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건설과장 이준모 시에서 전번에 시의원 간담회에서도 지금 실효된 게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월배초교에서 그 부분하고, 지금 고속도로 옆에 저기하고 두 개인데 지금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그 두 개가 제일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또 시의원 분들이나 국희의원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실효된 부분을 지금 다른 부분보다는 어쨌든 다시 도시계획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결정만 하면 어쨌든 시의 입장에서도 사업은 손을 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위원장 김장관 혹시 그 분들은 이렇게 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어떤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취소요?
○위원장 김장관 그것은 없고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아직까지 그런….
○위원장 김장관 아직 주민들의 반발은 없나요?
○건설과장 이준모 주민들이 개인적인 그것은 없고요. 일부 조금….
○위원장 김장관 중부내륙지선 거기야 전부 토지니까 그렇지만 우리 월배초교 뒤편에 거기는 그 주민들이 근 20년은 묶인 도로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그렇지요.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저희는 시에 요청을 할 것이고, 또 의회에서도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고 시에 또 시의원 분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시에서도 그 시효가 만료되었지만 앞으로 계속 진행할 것이네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그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 이마트 옆으로 도로가 올해 발주는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거기 보상은 다 했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그러면 월배초교 그 도로하고 만납니다. 당연히 거기는 안 하고 이것만 하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에서요.
○위원장 김장관 지금 월배초교 옆 도로도 사실 작업한 도로가 용도로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도로가 같이 뚫어져야만 도로 역할을 하는 것이지.
○건설과장 이준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올해부터 우리 과장님 그 도로에 있어서 시에 할 때 우선순위에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의근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김장관 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2024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건축과)
(별책)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우리 건축과는 앞에 민원 때문에 아마 1년 내내 머리가 좀 아프지요? 저는 다름이 아니고 우리 이행강제금이 보면 가산금이 될 수 있고, 감경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습적으로 하는 것은 감경에 해당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이행강제금이 한 번 부과가 되면 부과금액에서 감경은 해주지는 않고요. 향후에 납부자가 무재산이거나 도저히 받을 수 없을 때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런데 감경은 안 되더라도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지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100% 가산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지금 100% 가산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법률적으로 아까도 잠깐 설명드린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감경기준이 있고요. 그게 1년이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100% 가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1년 지나면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이선주위원 그래도 안 내도 더 중과할 수는 없나요?
○건축과장 유의근 이행강제금은 1년에 두 번 계속 반복 부과를 합니다.
○이선주위원 근데 보니까 완전 배 째라는 식으로 여기 우리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에도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내가 보니까 구청에서 나중에 검찰에 고발하든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감사 때 이야기를 하지만 강제이행금을 보면 감정가라든지 그렇게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강제이행금이 전체 1억 7,400 정도 되는데 이것 제대로 하면 배 이상 올린다든지 과하면 이 금액이 없어져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돈만 받으면 될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유의근 가급적이면 자진 철거토록 유도도 하고 독려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나중에 행정감사 때 우리 건축과하고 도시디자인과하고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그것을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한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김장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류효명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전유정 지적팀장입니다.
(인사)
추무성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정효석 지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서혁준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토지정보과)
(별책)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질의 안 하면 그럴 것이고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해서 미수금이 발생되어 있는데 미수금을 그 사람들이 안내면 전체 준공 처리가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압류 처리를 하고요. 어차피 이것은 나중에 매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압류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때 가면 안 낼 수는 없게 됩니다.
○이선주위원 의견서 조정을 해서 조정에 합의는 해놓고 돈을 안 낼 경우에 이미 조정에 합의가 되었다면 경계선은 이미 그어졌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맞습니다.
○이선주위원 그어놓고 돈은 안 내고 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이선주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경계선을 그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선주위원 현재 그대로.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이선주위원 합의는 해놓고 돈 안 낼 경우에는 자기들이 약속을 안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면적이 줄어들어서 보상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100% 다 받아가는데, 내야 하는 사람 중에서는 일부가 조정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 받아갈 사람은 우리 구청에 계좌입금 시키면 찾아가면 되는데, 내야 될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는 받아갈 사람이 못 받아갈 경우도 생깁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것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이선주위원 그런 것이 없으면 다행입니다만 어쨌든 받아갈 사람이 많고 내야 될 사람이 그것하고 차액이 생길 경우에는 받아갈 사람이 못 받아갈 경우가 생기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것은 아닙니다.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고명욱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139페이지 그외수입 관련해서 연가보상비 과다지급, 초과근무수당 과다지급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연가보상비 과다지급은 2020년도에 한 건이 있고요. 2021년도에도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날짜 계산상 착오로 인해서 발생된 그런 건입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어떤 날짜를 계산을 어떻게 말씀이세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
○토지정보과주무관 김정애 (집행부석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회계담자인데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고명욱 예.
(김정애 토지정보과주무관, 발언대로 나옴)
○토지정보과주무관 김정애 한 달에 15일을 근무를 해야 되는데 연가를 가든가 외출을 하든가 이러면 근무일수에 빠지거든요. 그럼 14일이나 13일이 되면 그 일할계산으로 13일 근무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보상금이 나가야 되는데, 연가를 자기들이 달면서 연가일수를 15일이 안 되었는데 그냥 15일 치 전체적으로 다 나가서 감사에 이 사람은 1시간이라도 외출을 달면 그날 근무 일을 빼야 되거든요. 그것은 지금 계산이 잘못되어서….
○부위원장 고명욱 감사에서 그러면 이게 지적된 사항입니까?
○토지정보과주무관 김정애 예, 지적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초과근무수당 과다지급은 어떻게 됩니까?
○토지정보과주무관 김정애 초과근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15일.
○부위원장 고명욱 초과근무를 했는데 안 한 것으로 된 것인가요?
○토지정보과주무관 김정애 아니요.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0일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그 10일이 15일을 근무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마찬가지로 외출이나 이런 것을 달아가지고 15일 근무를 안 하면 13일에 대한 일할계산을 해서 돈이 나가야 되는데 10일 전체 다 나가서 그것에 대해서….
○부위원장 고명욱 우리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 또 반납되는 부분 사실 별로 좋지 않거든요.
○토지정보과주무관 김정애 예.
○부위원장 고명욱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주무관 김정애 예,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 토지정보과주무관,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부위원장 고명욱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고 싶은데 변상금 관련해서 체납이 한 건 있던데 이것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것은 진천동에 배정애 씨라고 할머니인데 지급 능력이 없습니다. 영세민이고 재산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발생하게 된 사유가 그러면 그 분에 대한 인적이 궁금한 것이 아니고 변상금이 발생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건물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강한곤위원 매번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공인중개사 업무위반과태료 미수납 한 건이 있는데 이것도 계속 올라왔던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새로 생긴 내용인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자료를 찾고 있음) “…….”
○위원장 김장관 담당 팀장님 나오세요. 직위, 설명해 주세요.
(류효명 토지행정팀장, 발언대로 나옴)
○토지행정팀장 류효명 토지행정팀장 류효명입니다.
이것은 새로 발생된 것으로 지금 분할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납부하고 있는 것인가요?
○토지행정팀장 류효명 예.
○부위원장 고명욱 업무위반은 어떤 것으로 했기에 한 건, 이것 신고가 안 된 것인가요? 아니면 이분이 공인중개사에서 어쨌든 업무를 위반한 내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토지행정팀장 류효명 맞습니다. 광고료 표기위반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허위 광고였다는 이 말인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광고를 하려면 법에서 정한 내용을 다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빠뜨린다든지 한 그런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효명 토지행정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우리 지적재조사 성서 용산동 쪽에 하신 민원인이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민원인이 보니까 연락이 와서 좀 멀리 있었는데 거기로 오라고 했으면 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멀리까지 오셔서 아주 상세하게 잘해 주셨다.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기에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변했다. 너무 잘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위원장 김장관 우리 공유재산 임대료가 보면 1,166만 원 정도인데 거기에 우리 구재산이 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시가 300인데 시의 재산인데 수입은 우리가 잡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아닙니다. 거기에 시에서.
○위원장 김장관 부수입으로 잡네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위원장 김장관 수입을 우리 구가 잡네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전체 받아서 다시 시에서 우리가 받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관리는 우리가 하고 돈은 시에서 받고 이렇네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 관리해 주는 조건으로 이것을 받는 겁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게 어떤 내용인지 구유재산 500만 원 수입하고, 시유재산 그 300만 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우리 상임위 다 한 부씩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다 궁금하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위원장 김장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바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로 6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장관고명욱김기열강한곤이선주 |
| 서보영도하석 |
| ○출석전문위원 | |
| 김병욱 |
| ○출석공무원 | |
| 도시창조국장 | 권영문 |
| 건설과장 | 이준모 |
| 건축과장 | 유의근 |
| 토지정보과장 | 변창기 |
| 토지행정팀장 | 류효명 |
| 토지정보과주무관 | 김정애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속기주사 | 심은주 |
| 지방행정주사보 | 엄규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