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26일(목) 10시00분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4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호섭 의원 외 7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장관 의원 외 4인 발의)
(10시19분 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정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박정환 의원 외 4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일반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심리적‧물질적 안정을 회복하고 신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1분)
○위원장 김장관 박정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우리 달서구에 화재가 일어나서 곤란한 이런 주민들도 많이 보셔서 안타까운 마음에 조례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제4조〕에 보면 화재 피해에 따라 제외되는 지원 대상 〔제4조2항의2〕 화재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험금이나 보상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을, 이게 요즘은 다 해당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따지면 신속하게 지원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박정환의원 이 항은 실지로 개인이 보험을 가입한 한해서는 제외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항을 넣었습니다. 그 법령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근거해서 이렇게 동일 사례라든지 유사 이중 중복된 지원을 안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써 이 항을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취지와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긴급히, 신속히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항목이 혹시라도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예,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예, 저는 7페이지 〔7조2항〕에 지원 기간을 7일로 정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박정환의원 사실은 이 조례를 준비한 것은 작년부터 했었습니다. 전직 과장님 때부터 준비했었는데 전국적인 사례를 보면 저는 평균적으로 전국에 96개 정도 조례가 있습니다. 파악한 바로는.
최대 90일도 있어요. 남동구 같은 경우는 재정의 여력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되어 있고, 저도 처음에는 30일을 주장했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서구에는 아시다시피 재정적인 여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는 한 7일 정도를 한번 해보고, 좀 이게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전국적으로 보통 한 30일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약한 데는 계양구나 양천구 같은 경우는 7일 되어 있고, 최소를 잡다 보니까 이렇게 7일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강한곤위원 7일 기준이 조례 중에서는 최소 일이….
○박정환의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강한곤위원 또 〔9조〕에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부분은.
○박정환의원 예, 신청.
○강한곤위원 예.
○박정환의원 30일 부분은….
○강한곤위원 이것은 좀 짧지 않나요?
○박정환의원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별도로 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질병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행규칙은 또 집행부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과장님하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꼭 30일이 아니더라도….
○강한곤위원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1회 30일 안에 신청을 못하면 한 번에 끝나는 것이잖아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지원신청 기간은 저희가 30일로 해놓은 것은 보통 화재가 나고 이 조례 자체가 임시거처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지 아까 말씀하신 그 7일에 관한 규정은 재해구호법 단기 구호로 해서 7일간이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저희가 준용해서 7일로 했었고요.
지원신청의 기간은 7일을 만약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게 신청할 때 화재피해 확인서라든지 소방에서 나오는 그런 시간까지 계산을 했을 때 저희가 한 달 정도면 신청이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그 30일로 기준을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강한곤위원 다른 조례에는 얼마나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다른 조례도 대부분이 30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지원기간은 아까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한 달, 90일까지 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일단 저희가 신청을 받는 것은 언제까지 계속 3개월 이렇게까지 하는 것보다는 일단….
○강한곤위원 조례에 지원기간이 90일까지도 있는데 지원신청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 기준으로.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90일까지 되는 것은 그 지원신청 기간이 조금 더 길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7일로 지금 조례안에 넣은 부분이기 때문에 한 달 안에는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넣은 겁니다.
○강한곤위원 지원기간이 좀 짧은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30일 안에 못 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30일 안에 신청하도록 하고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시행규칙을 별도로 저희가 하면 그 기간에 대해서 연장이 가능한 부분도 향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우리 박정환 의원님 좋은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조례안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박정환의원 아닙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규정에 지인이라든지 관계 기관들이, 특히 동행정복지센터나 관계 기관들이 할 수 있도록….
○도하석위원 만약에 우리 집에 화재가 났다고 할 경우에 굉장히 이게, 제가 볼 때 금액은 큰 금액은 지원이 아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례 같은데, 지금 보면 신청을 했을 때 여기에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정환의원 예.
○도하석위원 〔4조2항〕에 제외대상이 있는데 신청을 해서 지급은 만약에 얼마간의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 제외대상에 들어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 분이 보험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입이 되어 있는지, 다른 데서 보상을 받았는지 이런 것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혹시 있습니까?
○박정환의원 신청을 우리가 여기 〔9조2항〕에 보면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그 밖에 통장님을 통해서 지역의 현안을 잘 아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항을 했었고요.
만일에 신청할 경우에 그 정도는 이분들을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숙지를 할 것 같습니다. 하고 경미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분은 또 화재증명서라든지 감정평가서라든지 이렇게 준비해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도하석위원 하여튼 피해를 봤을 때 우리가 당사자로 생각하면 큰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위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화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에 재난을 제외한 최대치 그러니까 이것과 벗어난 최대의 재난의 범위는 어느 정도이며, 예를 들어서 그 최대치 범위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한 지원 금액을 어느 돈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그 여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재난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최대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고 여기 지금 화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회재난 안에는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사회재난이라고 분류하는 것은 어느 일정 규모가 된 피해가 있을 경우에 사회재난으로 규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개인에 대한 집에, 주택에 화재가 난 이런 부분은 실지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을 하면 어떻게 보면 사회재난으로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사회재난으로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최대치라든지 어느 정도 구분을 한다는 것은 저희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범위가 아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계단식에 양쪽에 두 세대가 있는 20층에 화재가 났어요. 그러니까 20층이면 20세대 20세대니까 40세대가 화재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이것은 사회재난입니까?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20세대라 하더라도 일단은 저희가 사회재난이라고 규정하는 부분은 단일 사건으로 3명 이상 사망한 경우나 아니면 교통사고나 화재로 인해서 5명 이상 사망하거나 부상자가 20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화재는 발생했는데 인명사고는 없어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40세대가 20층이니까 40세대 40세대가 화재가 발생해서 임시거처가 필요해요. 그러면 비용이 40세대가 사회재난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이 40세대에 임시거처로 7일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토털 어느 정도 되지요? 지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1인 가구당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식비 부분이 1인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식비 그냥 1인 가구로 단순하게 생각하더라도 7일간 하면 하루 10만 5,000원이니까 73만 5,000원에 40세대로 해서 계산을 하면 거의 300 조금 넘겠네요.
○김기열위원 한 집당.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한 집에 73만 5,000원이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1인으로 봤을 때.
○김기열위원 70만 원 같으면….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하루에 10만 5,000원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7인이면 73만 5,000원이고, 한 집에 1명이 사는데 그 사람에게 7일 동안 저희가 지원을 한다면 73만 5,000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면 40가구로 한다면….
○김기열위원 약 3,000만 원 정도 되겠다.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그 정도 되겠네요.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 재원은 어디서 지급하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저희가 일반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재원을 해야 됩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게 이 항목으로 화재가 발생했으면 재난이 여기에 해당하는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항목을 만들어서 돈을 넣어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본예산에 저희가 확보를 하는 겁니다. 일반회계로.
○김기열위원 얼마 정도 확보하면 나을 것 같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지금 저희가 3년 평균했을 때 화재건이 부분소 이상 한 게 평균 한 51건 정도 되지만, 실지 하더라도 보험이 그중에 화재보험을 가입한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일반 그런 사회재난 같은 경우 보통 보면 원인자 부담이 되는 것, 불을 낸 사람에 대해서 청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지원에서 이제 다른 법률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까지 다 빼고 하면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00에서 500정도 시범적으로 한번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집행하는 것을 보고 좀 더 확대하는 부분까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열위원 편성해 놓았다가 부족하면 또 다른 예비비로 가져올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일단 그것은 추경으로 해서 반영을 하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예비비는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금방 우리 김기열 위원님께서 그 비용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만약에 한 달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시에 두 번 더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필요시 두 번 연장은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 한 번 화재로 해서 피해를 본 경우에는 7일간 지원을 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긴급복지제도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 분들은 임시 거처가 아니면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1개월하고 만약에 필요할 경우에는 2개월 더해서 3개월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긴급 복지….
○이선주위원 그것하고는 별개다.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그것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지원을 받는 분은 저희 대상이 안 됩니다.
○이선주위원 가족이 식비가 하루 2만 5,000원인데 3인 하면 7만 5,000원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이선주위원 7만 5,000원이면 하루 세끼 먹을 수 있나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일단 저희가 기준은 공무원여비기준으로 적용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숙박비는 우리가 8만 원인데.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이선주위원 그러면 가족이 3명이면 1인당 8만 원입니까? 3명이 한 가족이면 8만 원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3명 한 가족을 한 호실을 사용한다고 보고 저희가 8만 원으로 계산할 예정입니다.
○이선주위원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형사고가 있을 때는 아파트 같은 데 그러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마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그것은 예비비로써 충분히 가능합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일단 본예산에 내년도에 해보고 만약 그런 사항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사회재난의 그 범위에 들어가는 사항에 큰 규모라면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열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화재보험을 들면 그게 당장 맨몸으로 나왔는데 이 보험회사에서 바로 지급이 되나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화재보험도 화재 청구를 해야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화재가 일어났으면 재산상 피해조사를 한다거나 경찰 통계가 나온다든가 소방서 통계가 나오든지 무엇이 나와야지 될 것이 아니에요. 그를 위한 조례가 아닙니까? 이 조례가.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사실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분들은 실제 불이 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당장 갈 곳이 없을 경우에 임시로 저희가 숙박업소에 7일간의 거주할 수 있는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실지 이 사람의 거주까지 책임을 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화재가 나면 가까운 친척 집이나 아는 집에 가서 묵는 경우가 대다수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취약한 부분에 저희가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것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김기열위원 그래서 여기서 화재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화재보험에서 지급은 안 된 상태에서 아직 지급하려면 보름이 있어야 돼요. 그런 상태에 친인척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되지 않나요? 이 조례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저희가 화재보험 가입 여부는 생명보험협회하고 손해보험협회에서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내보험 찾아주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이 인증을 하면 들어가서 확인을 하면 화재보험에 가입된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합니다. 일단 저희가 지원 제외대상에 보험으로 가입된 부분은 어차피 추후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보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김기열위원 답변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을 발의자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그만큼 필요로 한 조례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조례에 의해서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고 또 긴급한 상황에 지원이 되는데 지장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재난이잖아요. 그렇지요? 재난에 대해서 우리 조례인데, 현재 재난기금 구청에 예치된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5월 19일 기준으로 해서 94억 5,000만 원 정도 지금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현금을 가장 많이 갖고 계시네요. 과장님!
이 재난기금 우리 과장님이 예비비 아니면 화재났을 때 어떤 사회적 재난에 대한 기금을 가지고 쓴다고 했는데, 혹시 이 재난기금이라고 하는 돈은 재난이 선포되었을 때만 쓰는 것이에요? 아니면 재난이 발생하면 쓰는 것이에요?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봤을 때 이 재난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예치된 금액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상황을 봤을 때 재난기금을 안 쓰면 사실 방법이 없다. 지금 현 이 시점 같으면….
그러니까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 국가에서는 재난지역 선포하든지 이런 개념에 떠나서 우리 구민이 어떤 재난에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오늘 언론에 나왔습니다. 전 국민 민생지원금이라고 하는 것, 우리 구청에서는 1인당 25만 원 계산했을 때 140억입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달서구는 1인당 30만 원이 넘어갈 것 같아요.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 200억도 가능하겠다. 그러면 200억이 당장 우리 구청에서 마련할 재원은 없다. 지금 그렇지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봤을 때 이 200억이 없으면 혹시 재난기금을 여기에 사용할 수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재난기금은 사실 재난기금의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러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정해져 있는 거기에 보면 공공분야에 재난예방 활동하고, 그리고 방재시설의 설치, 보수라든지 보강, 긴급한 보수에 대한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부분이고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대응이나 복구에 대한 것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지 지금 하는 민생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 재난하고는 약간 거리가 먼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을 거기에 민생지원금 지원하는데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위원장 김장관 어쨌든 우리 재난기금 용도에 있어서 재난이라고 하는 게 어떤 예언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준비된 저것이니까 우리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이제 하신 대로 좀 유효 적절하게 관리를 잘 하셔서 꼭 우리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좀 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면 바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호섭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장호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섭의원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장관 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도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장호섭 의원 외 7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회질서 의식을 드높이고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장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6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우리 달서구 경우회가 타 구에 비해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소극적이라는 그런 원망이 많이 들어오지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원망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본인들이 보조사업을 2024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지원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서류라든지 회계처리에 관한 부분을 저희 쪽에 많이 도움을 달라.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계속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모 경우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우리가 어떻게 서류하고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신청할 수 있나? 집행부에서 좀 정리를 해주어야지.” 그래서 작년입니까? 상반기에는 신청을 안 했지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작년에 상반기, 그리고 올해에도 지금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타 지역에 우리 달서구 내도 성서지역하고 우리 쪽하고 비교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단체들을 보면 대부분 다 고령자고, 퇴직한지 오래 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미비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수고스럽지만 좀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안 해준다고 보면 또 경우회는 대부분 다 전직이 또 경우회 출신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전직 근무할 때 그 성격 그 스타일이 그대로 남아서 우리 직원들하고 약간 언쟁도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해를 좀 하시고, 이번에 조례도 우리 장호섭 의원께서 지원 조례도 만들었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우리 집행부에서 잘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장호섭 의원님 조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같은 경우는 특정한 하나의 단체입니다. 재향경우회가.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성서가 있고 달서하고 두 개가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혹시라도 이 관련 단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까?
○장호섭의원 지금 갑지역에 성서 쪽에는요 저하고 소통한 적이 없고요. 을지역에서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거기에 대해서 안건을 이야기도 하고, 조금 전에 이선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분이 찾아오셔서 이것 사실 예산 조금 받으려고 자기들이 서류를 만들어가니까 돌려보내고 이래서 요즘은 귀찮아서 요청을 안 한다. 좀 쉽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구청의 예산은 선생님 잘 아시다시피 십 원짜리라도 예산을 쓸 때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명확한 서류가 보완이 되어야 만이 진행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현재 어르신께서는 연세가 많으셔서 이렇게 서류를 작성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차후에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놓으면 달서구 조례에 의해서 문서 작성을 잘하시는 분이 분명히 사무국장이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부탁을 하면 나중 쉽게 서류를 만들어서 우리 구청에 제의하면 그런 좋은 조례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하석위원 그건은 좋은 말씀이고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일례로 유도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양쪽에 있는데 이 단체도 전부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제안자와 같이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환수조치를 당하고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조금 전에 이선주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저희가 담당자가 있지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라든지 장비 이런 부분에 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가 저희 통합지원사업에 8개 단체를 보조금의 신청이라든지 보조금의 집행이라든지 정산하는 부분을 일일이 한 단체별로 해서 일일이 다 확인해서 체크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작년에 보탬e로 해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바뀌면서 다른 단체에서도 좀 애를 먹었지만 일단 어느 정도로 정착이 되어서 지금 잘하고 있는 상황인데, 달서경우회 같은 경우에는 실지 그 바뀐 시스템에 지금 적응을 못하시는 부분인데 그것을 위해서 담당자가 달서경우회만을 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알아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성서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지만 성서도 작년에 그런 시스템에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고난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을 극복해서 올해도 무난히 정산과 올해 신청도 무난히 다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조금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단체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할 의향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해줄 수 있는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좀 찾아서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차피 우리 경우회는 양쪽에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만 과정에서 가능하면 양쪽에 대표자들하고 한번 소통해서 하면 좋지 않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경우회에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추가 지원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이게 추가 지원보다는 지금 상위법, 경우회법에 의해서 기존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로 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기준에 대한 부분을 마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한곤위원 다른 특별한 지원이 더 되거나 그런 것은 없네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다른 그것은 없습니다. 단지 보조금을 더 증액하는 부분은 일단 보조사업자가 증액에 대한 정확한 사업을 어떤 식으로 더 추가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저희 쪽에 요청을 하셔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검토를 하고, 그것을 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이 단체에 돈을 더 올리겠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이제 보조사업단체에서 또는 자기가 추가 적으로 사업을 조금 늘려서 하는 부분은 이쪽에 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조례안 〔제3조〕에 지원대상 사업을 명시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홍보사업,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에는 어떠한 사업들이 있는지 예시를 좀 들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지금 성서 경우회 같은 경우에는 범죄예방 캠페인, 홍보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연보호라든지 산불 예방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앞에 등하교 할 때 교통정리하는 그런 활동을 지금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저희 쪽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면 그 두 군데의 단체가 그 사업들을 다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거의 유사하게 하신다고….
○부위원장 고명욱 유사하게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부위원장 고명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경우회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까? 지원예산이.
○장호섭의원 지금은 성서 경우회에는 1년에 200만 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달서경우회는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지원 안 되는 이유가 회계처리라든지.
○장호섭의원 예.
○서보영위원 사무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지요?
○장호섭의원 예.
○서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우리 지원금을 성서에 200 지원하고 달서에 200을 지원하는데 성서에는 200을 받아서 처리를 했고, 달서는 서류가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안 받았는데 이 200을 지원하는 근거가 이 조례의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 근거를 달서구에 조례로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조례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호섭의원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수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지금 예산에 대한 그 내용은 보조금으로 해서 사업을 신청하는 것으로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예산을 증액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단지 지금 기존에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가 지방보조금의 절차에 따라서 신청받고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하는 부분을 저희가 상위법이 아닌 조례로 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잡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 이 조례하고 보조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위원장 김장관 보조금 신청은 따로 있고, 조례는 조례고 이것은 보조금을 주려고 이 조례 만든 것은 아닙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장관 아닙니다.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위원장 김장관 지금 안전도시과에서 몇 개 단체를 하고 있지요? 사회단체.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사회단체는 지금 통합지원사업으로 해서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8개 단체 다 지원이 나가고 있지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지금 다 나가는데, 달서 경우회는 빼고.
○위원장 김장관 경우회도 나가고 다 나가잖아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다 나가고 있는데 다른 단체는 지금 1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다 정리를 해서 들어오지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위원장 김장관 그 분들은 연령이 어떻습니까? 다른 단체.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그 분들은 지금 40대, 50대….
○위원장 김장관 그 분들도 나는 봤을 때 비슷하다고 봐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성서 경우회도 이제….
○위원장 김장관 경우회 말고.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말고는 거의….
○위원장 김장관 나는 더 많다고, 연세가 더 많은 데도 많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위원장 김장관 그리고 이 내용에 있어서 이게 어려워 못하고, 연세가 있어서 못하고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경우회 같으면 우리 일반 민간단체보다 훨씬 더 이런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단체다. 누구든지. 경우회가 연세 드신 분만 경우회에 들어갑니까? 아니지요?
거기에는 우리 경우회, 경찰업무에 퇴직하신 분들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경우회에요. 그렇지요? 누구나 다. 그러면 그 분이 저보다 나이가 더 어려요. 나이 많아 이것 못하고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시면 안 돼요. 그 부분은 과장님도.
이 부분을 그 분들이, 이 지원금이 우리 주민의 세금인데 다같이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라고 주는 겁니다. 어떤 규정을 두어서 누구는 이렇고 저렇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은.
다 동등한 단체고 우리 그런 이보다 더 힘든 단체 더 많아요. 더 열심히 하는 단체도 많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팀장님들도 이 지원금이 그냥 지원금이라고 생각을 하지마시고,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나가서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라는 그런 것을 얘기를 좀 전달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지원금이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어떤 조건이라든지 그것은 다 동등하다. 저는 봤을 때. 저도 이것을 한번 해봤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달서 경우회도 담당자가 한번 접촉을 해서 벌써 작년하고 올해 하면 2년 차입니다. 2년 치가 반납이 된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담당자가 고민을 하고 그렇지요? 접촉하고 이 돈의 지원이 나가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같이 동참해 달라고 한번 협조 요청을 구해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선주위원 경우회는 경찰이 퇴직하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김장관 과장님! 어때요? 맞습니까?
○장호섭의원 신청을 해야 가입이 됩니다.
○이선주위원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신청을 해야, 예.
○위원장 김장관 그래요. 신청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선주위원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김장관 자동은 아니지만은….
○이선주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동으로 가입을…, 그래서 연령을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 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가입을 안 해요. 그다음에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인데 그것은 참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인데, 서로 단체하고 집행부하고 담당자하고 그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편하면 단체들이 좋아하고 자기들이 좀 하기 싫으면 또 원망하고, 또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서로가 조금씩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또 모르면 서로 지도도 해주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 담당자가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한번 찾아가서 우리 이선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누구나 가입을 당연히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것은 아니에요. 이것 해라. 하는 것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위에 상위 부분들이 좀 들어오면 밑에 젊은 갓 퇴직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을 영입해서 그 단체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그게 우리 담당자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장호섭의원 그 양식을 좀 이래해서 주면 그 사람들이 쉽게 작성을 해서 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시스템 자체가….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시스템으로 등록을 하는 것….
○이선주위원 나이 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좀 곤란한 시스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ERP 같은 경우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라고 하면 옛날 사람들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전산 이런 부분은 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우리 상호 간에 지도 좀 해주고 어떻게든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도하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 연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기준은 있고,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 당연한 부분이고 그래서 일례로 유도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른들이 하는 데입니다. 70대, 80대, 90대 이 분들이 잘못하는 바람에 뭣도 모르고 그냥 현금 주고 쪼가리 영수증 받고 이렇게, 모르니까 그래서 해왔는데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찾아오신 것이에요. 화를 내서 여러 분들이 오신 것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 절차가 이렇습니다.”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기준은 기준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이 경우회 관련해서 사실은 아마 여러 의원들한테 갔을 겁니다.
근데 저도 한 6개월 전에 받아놓은 게 있어서 그래서 특정단체이기 때문에 계속 보류 보류를 했는데 마침 장호섭 의원님 잘 하셨습니다. 저는 이 경우회 조례안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그런 것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공식 루트를 통해서 받아놓았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제안자께 드렸습니다.
그분들 거기에 사무국장님,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탁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분들하고 달서하고도 회장단끼리 연락을 하신 것 같아요. 회장단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 단체를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어떻든 간에 개인도 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제안자한테 올라가서 그런 말씀을, 부탁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하는 분하고 한번 미팅을 하고 또 방법을 찾아서 하면 더 박수 받고 좋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말씀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안자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이 조례는 참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도와드리는, 이미 보조금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려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그 분들하고 한 번 더 미팅을 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해줄 것 같으면 그분들이 조금 원하는, 조금 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도 전달을 하고 만약에 하시게 되면 이런 것 이런 것을 하셔야 된다. 전달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안을 제가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섭의원 위원님! 위원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조례안 만드는데 그 경우회 회원님들 만나서 그분들하고 미팅을 하고 그사람들이 원하는 자료를 다 들어보면 우리 구청에서 정말 예산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이 드는 그런 사항이 들어옵니다. 이야기 듣고 안 해주려고 그러면 더 난처한 사항이 난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사람들의 요구는 분명히 우리 예를 들어서 방범활동이라든지 아침 교통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예산을 자꾸 요구를 하고 이러면 오히려 우리 입장으로서는 더 난처한 그러한 입장이 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야기해서 서로가 소통해서 좋은 안건이 나오면 참 무엇보다 더 좋습니다. 또 반면에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를 했듯이 또 그런 사항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때로는 그냥 그쪽 위원회하고 소통을 안 하더라도 먼저 조례안을 잡아놓고 차후에 그분들하고 또 연락이 되면 서로 소통을 해서 또 문제점이 발견되고 하면 잘못된 경우가 있을 때는 그때는 또 개정하더라도, 그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김장관 예, 알겠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강한곤위원 지금 조례하고 그사람들 돈 받아가는 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내용이에요.
(장내소란)
○위원장 김장관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강한곤 위원님 발언하실 때 옆에서 아무도 하지 마세요.
○강한곤위원 그러니까 정리해서, 위원장님! 정리합시다. 관계 없는 내용이니까.
○위원장 김장관 예, 관계 없는 내용이니까, 이 지원하고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안자님!
○장호섭의원 예.
○위원장 김장관 그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열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김기열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다른 지자체에 이 조례가 있습니까? 그 조례와….
○장호섭의원 지금 150군데가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조례와 이 조례가 차이점이 나는 게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크게 차이점은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예를 들어서 만들 때 이런 것은 돈은 안 들지만 이런 것은 꼭 넣었으면 하는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지금 대한경우회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타 지자체에도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크게 그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고명욱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장관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대리 고명욱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장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의원 김장관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김장관 의원 외 4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중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공제회 가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요청을 반영하여 인감증명 요구사항을 폐지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고명욱 김장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명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요즘은 인감증명서 거의가 대부분 다 필요 없는데 여기는 아직도 있는 것을 보니까 아주 구시대적인 그것이다. 그렇지요?
○김장관의원 아주 오래된 조례 사항이어서, 혹시 이게 사망사고가 났을 때 인감증명서 발급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선주위원 죽은 사람 인감증명서 어떻게 받나?
○김장관의원 그러니까요.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아주 뒤떨어진 조례 내용이 있는 것인데 이것 또….
○김장관의원 그 부분을 이번에 삭제했습니다.
○이선주위원 요즘 아마 모든 관공서에 보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게 거의 없지 싶은데요? 과장님! 다른 것도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인감증명서 제출보다는 요즘은 신분증이나 본인 사실확인서로 해서 그것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것 말고도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다른 조례도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저희 조례에는 없습니다.
○이선주위원 없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이선주위원 이게 유일합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예.
○이선주위원 보니까 우리 조례에 특별한 내용이 없네요. 인감증명서 제외하는 그 내용 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명욱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조례 일부 개정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조금 전에 이선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공제회 가입이 핵심이지요?
○김장관의원 예, 맞습니다.
○도하석위원 사실은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저는 실지로 혜택을 한번 본 사람인데, 작년 홍수 때 제가 우리 서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서원 지하에 완전히 물이 다 차버렸었는데, 그 홍수 났는데 나는 몰랐는데 자율방재단에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물 퍼내는 양수기하고 갖고 와서 그 비를 다 맞으면서 직접 이렇게 하시기에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말만 들었지 실지 경험을 해보니까 굉장히 고맙던데, 이런 공제가입이 굉장히 늦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많이 늦어진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고생하시는 사실 몸으로 이렇게 때우시고 고생하시는 이런 봉사단체는 우리가 찾아서라도 도움을 주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개정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명욱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9분 회의계속)
○위원장대리 고명욱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장관고명욱김기열강한곤이선주 |
| 서보영도하석 |
| ○출석위원 아닌 의원 |
| 박정환장호섭 |
| ○출석전문위원 | |
| 김병욱 |
| ○출석공무원 | |
| 안전도시과장 | 박경애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속기주사 | 심은주 |
| 지방행정주사보 | 엄규영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