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문화환경국 소관 청소과, 기후환경과
일 시 2025년 6월 18일(수)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하시는 위원님들과 수감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끝나는 날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어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청소과,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경숙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많은 지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김장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청소과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청소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 건의할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청소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남숙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승은 재활용팀장입니다.
(인사)
박근배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청소과)
(별책)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예, 한 해 동안 우리 청소과 모든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 감량대회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저희가 매년 발생억제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감량은 매년 목표치가 있습니다. 감량 목표가 있고 그것을 또 평가를 다하고 그런 시책들도 지금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그런 감량에 대한 노력을 주민이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좀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시책입니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선주위원 지금 감량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주부님들이 하지 마라고 해도 자기 돈이 나가기 때문에 저절로 합니다. 그래서 굳이 감량대회를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이런 행사를 하나 시행하다 보면 우리 직원들이 준비부터 시작해서 하루 업무량이 상당히 이 부분에 많이 뺏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모든 것의 분리수거라든지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자기 주머니에 돈이 나가는데, 누가 그냥 음식물을 갖다 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대회 하는 부분들은 재고를 해주십사. 그다음에 이 업무를 다른 업무도 많은데 그 업무에 더 열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저희가 RFID를 지금 전체 공동주택에 78%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어차피 감량에 대해서 아파트에 감량률을 아까처럼 5개년이라든가 1년의 감량에 대해서 산출을 이 업무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그것을 자동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서 조금 감량한 데는 인센티브를 좀 주고 그렇게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진한 데는 교육도 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업무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이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대회하면 또 평가도 해야 되고, 또 평가하려면 심사위원도 구성해야 될 것이고….
○청소과장 김경숙 그것은 아니고 감량인구수 대비해서 그 아파트에 감량률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엑셀로 자료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과중되는 업무는 아닙니다. 원래 저희가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이선주위원 대부분 처음 시행할 때는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모든 것이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이 부분에 업무가 뺏길 필요가 없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투명 페트병 회수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보면 ‘가면 풀로 차서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보면 2023년도 것 자료를 보면 어떤 동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즉 말해서 2023년도를 보면 진천동 같은 경우는 979㎏인데 다른 동에는 거의가 300㎏미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회수할 때 순회를 특정 동에 좀 많이 하고, 또 일부는 적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일이 조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거든요.
○청소과장 김경숙 저희가 무인 회수기 안에는 1인당 하루에 30개밖에 못 넣으니까 대면 수거를 또 유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회수를 많이 해서 재활용을 높이는데 목적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한테 신청을 동에서 다 받아서 업체에서 동을 방문해서 대면 수거로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가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1년에 9,000만 원 이상 들기 때문에 이것을 포인트로 환산을 하면, 우리가 대면수거를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팔구월, 10월 정도부터 민원이 폭주하고 설치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포인트로 하니까 7,900만 원 정도 주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운영하면서 이것을 조금 포인트로 주민한테 유도하고 실천하고 홍보를 위해서 대면수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런데 이 페트병 무인회수기 전체 운영하는데 대해서 우리 경제적으로 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예, 어차피 업체에서 이것을 재활용해서 고품질의 티셔츠나 이런 것을 제작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선주위원 한 대 설치하는데 약 2,000만 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동별로 한 대씩, 성당동을 그때 구민 주참(주민참여예산) 신청으로 해서 한 대 더해서 두 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어차피 아파트별로 공동주택에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대로 다 비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는 그것을 이용하시면 되고, 동에 한 대씩해서 운영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선주위원 지금 우리 포인트 금액하고 운영하는 예산하고 보니까 거의 비슷한데 운영 경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청소과장 김경숙 현재로는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대면수거를 하니까 포인트가 증가가 되고 지금도 5월인데도 금액이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대면수거 때문에 이렇게 포인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민한테 돌아가는 포인트가.
○이선주위원 이 부분을 완전히 민간에 위탁을 주어서 자기들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지 않고 자기가 설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게끔.
○청소과장 김경숙 어차피 구비로 설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운영을 지금 해야 되고, 아파트에 투명 페트병은 따로 수, 목 이렇게 수거를 별도로 합니다.
○이선주위원 예, 별도로 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필요한 것은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이선주위원 아파트에서 수거하는 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입찰을 봐서 그 업체에서 분리 수거한 것을 가져가는데, 제 이야기는 굳이 우리 구청에서 안 해도 민간 위탁을 해주면 자기들이 수익이 되면 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적자니까 운영하고 수거 전체가 적자니까, 물론 국가 차원에서 재활용 차원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 부분도 조금 더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지금도 위탁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계는 저희 구비로 해서 24대 구입해서 하고 있고, 이 운영방식은 위탁입니다. 지금 기계를 운영하는 그 업체에서 아까처럼 대면수거도 그 분들이 다합니다. 차를 가지고 와서 운반하고 재활용업체에 매각을 하고 이 자체가 지금 하는 게 위탁의 성격입니다.
○이선주위원 그래서 재활용 위탁업체가 우리 구청에서 위탁을 선정하지 말고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언제든지 이 페트병 기기를 설치해 놓으면 자기들이 가져가고, 그 주민들 하는 사람 해서 얼마 지불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된다 이것이지요.
○청소과장 김경숙 저희가 처음 구입할 때 5년 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5년 뒤에 그렇게 좀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처음에 할 때 계약을 5년했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들 경제성 효과라든지 전체적으로 잘 따져서 한번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는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부서에 부탁드린 게 물품구매라든지 공사할 때 우리 지역경제를 감안해서 지역업체에 했는데 올해 보니까 물품구매에도 36건 중에 18건이 우리 달서구 업체를 했고, 공사도 4건 중에 2건을 달서구 업체로 했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사실 노력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다른 부서에도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좀 편리성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보면 하던 업체하고 하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과감하게 하면 충분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이선주 위원님이 하신 무인회수기 관련해서 지금 24대가 설치가 되어서 하나에 1,900원에서 2,000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지금 무인회수기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목적은 저희가 2021년 12월부터 정부에서 투명 페트병만 분리 배출 시행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되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냥 라벨이 붙은 상태에서 이제까지 버리던 것을 2021년도부터 라벨기로 제거하고 투명 페트병 순수하게 그것만.
○도하석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지금 조금 변질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큰 돈을 떠나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특히 어르신들 여가도 보내고 하여튼 줄을 서서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무슨 돈을 지급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자원 재활용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만 무인회수기 늘리는 것은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2024년도에 보면 특수시책으로 해서 자원순환 실천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무슨 캠페인 같은 것 학생들을 상대로도 좋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어린애들도 굉장히 교육을 하면 교육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도 괜찮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애들이 바로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교육만 잘 되면. 그래서 투명 페트병을 이렇게 재활용할 때 무슨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다 하면 부모님들 설득해서 아주 잘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실천교실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캠페인을 적극 확대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도 보면 이렇게 하면 내 것도 하고 또 다른 것 무엇을 넣으면 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줄을 서는 것 같아요. 우리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지속적으로 홍보를 좀 늘려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청소과 수의계약 내용 중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바코드 인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료 납부필증 제작을 서진시스템이라는 업체에 2024년도에 수의계약 사유로 특허기술을 보유한 제작업소 선정을 통해서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다년간 계속 수의계약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2023년도 8월 26일 자로 특허가 만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허가 종료되었음을 인지하여 2025년 2월에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 2월에 입찰을 한 건 올렸습니다.
그런데 유찰되었습니다. 이 한 건 유찰됨을 이유로, 이유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2025년도에 달서구청 수의계약 현황시스템을 보면 쓰레기종량제 바코드인쇄 1차, 2차 또 계속 서진시스템에 수의계약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특허권이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청소과에서는 언제 인지하였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위원님한테 어제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특허권자는 주식회사 SMT라고 지금 출원을 2021년도에 해서 특허에 대한 만료일은 2041년 4월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용 실시권자로 해서 전용 실시기간을 계속 만료되기 전에 연장 연장을 해서 지금 최종 된 게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용실시권을 대구경북권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전용실시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회사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 수의계약을 또 진행한다. 입찰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유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수의계약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서진 시스템이라는 회사에 등록된 주소지 한번 찾아가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예, 수성구에 있고 현재 저희가 바코드에 대한 것은 그 특허권을 갖고 있는 데가 지금 전국으로 3개 업체로 알고 있고, 여기 점유율도 전국시장에 좀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이 바코드에 대한 대구광역시, 경북에 대한 전용실시권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물품 구입하고는 다릅니다. 바코드는.
○서보영위원 (화면을 보면서) 서진 시스템 두산동에 위치한 두산동 33-10번지 평화빌라트에 등록된 주소지를 보면 그냥 일반적인 원룸입니다.
(화면을 가르키면서) 이게 이 회사의 사무실이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용권을 받았습니다. 전용권을 받았으면 서진 시스템이 SMT라는 회사에서 받았어요. SMT라는 회사는 법인입니다. 서진 시스템은 개인이고요. 이 법인이 소유한 특허권을 개인 서진 시스템이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타 지자체에 낙찰현황을 보면 안산시 같은 경우는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서 주식회사 SMT랑 직접적으로 입찰을 받아서 직접 거래합니다. 나라장터를 통해서 직접 SMT랑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서진 시스템이라는 한 단계의 징검다리를 거쳐서 달서구랑 수의계약을 하는지 사유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매우 궁금합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일단 저희가 2025년도부터 입찰로 해서 여기를 해서 들어온 업체가 아까처럼 다른 업체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해서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 조건으로 되기 때문에 올해 2025년도부터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서보영위원 예, 2025년도에 입찰을 올렸어요. 2025년 2월 26일 자에, 공고게시는 2월 18일 자에 공고를 했네요. 올렸는데 한 번 유찰되었는데 방금 과장님이 두 번 유찰되었다고 했습니다. 한 번 유찰이 되고.
○청소과장 김경숙 우리 법상 유찰 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있기 때문에.
○서보영위원 바로 유찰되자마자 달서구 수의계약 현황시스템에, 나라장터 2025년 2월 26일에 한 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되자마자 바로 그 날짜 2025년 2월 26일 자에 서진 시스템이랑 5,265만 8,000원으로, 수의계약으로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개찰하자마자 수의계약을 바로 체결했네요. 마치 유찰을 기다렸다는 듯이.
○청소과장 김경숙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
○서보영위원 그에 대해서 참 의문이 가는 점입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두 번이라는 것은 법상 없고, 저희 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에 관한 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유찰이 되면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다는 〔26조〕에 근거로 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량제봉투 제작과 함께 바로 바코드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찰되면서 바로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서보영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한번 가격이 안 맞다든지 이래서 한번 유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찰이 되어서 보통 나라장터시스템에 보면 계속 지자체에서 다시 입찰을 올리거든요. 입찰을 올려서 보면, 결과를 보면 안산 같은 경우는 이 특허를 직접 소유하고 있는 SMT라는 회사가 직접 자기네들이 입찰을 해서 투찰해서 자기네들이 낙찰을 받아서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를 봐도 지금 그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직접 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입찰을 넣어서 낙찰을 받아서.
○청소과장 김경숙 그것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허등록원부도 떼봤는데 거기 특허난 것이 있고, 전용실시권으로 해서 특허등록원부에 대구, 경북은 서진시스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서보영위원 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나라장터를 통해서 충분히 입찰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입찰 한번 올렸다가 바로 다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수의계약 사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여기 수의계약 사유서에 보면 전용실시권 설정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사유서를 이렇게 작성한다고 저는 그렇게 적는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충분히 입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수년간 계속 한 업체에 맡기고 있고, 이 업체 또한 등록된 사무실 주소를 보았을 때 이 업체가 과연 이런 것을 제작하는 업체인가? 계속 의문이 듭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사무실은 또 저희 실무자가 하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한번 나가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지금 현재 회사 등록된 주소지는 두산동 33-10번지.
○청소과장 김경숙 그것은 아니고 여기 사업자등록증에 보면 파동로 38길 20-8로 되어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등록된 파동로 38길 20-8번지를 가봐도, 제가 지금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여기는 일반주택지입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일단 사업지 현황은 저희가 파악해서….
○서보영위원 (엄규영 의회사무국 주무관을 바라보면서) 네이버 검색을 한번 해주시지요. 이 주소로.
관련해서 입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사유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크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개선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일단은 지금 바코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바꾸게 되면 또 단순 바코드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체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재고량이라든가 그 시스템까지 같이 업체가 바뀌면 한 5,000만 원 가까이 프로그램을 다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단순하게 바코드만 찍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으로 해서 전체 누가 구입을 하고 그 수량이 얼마가 나가고, 판매가 어떻게 되고 있고, 위조에 대한 방지까지 해서 프로그램 구입비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것을 바코드만 인쇄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업체가 한번 바뀌면 프로그램 도입까지 해서 예산이 계속 수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업체가 바뀌게 되면.
○서보영위원 그럼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왜 나라장터에서 계속 입찰을 올릴까요?
○청소과장 김경숙 타 자치단체는 어느….
○서보영위원 나라장터 들어가 보시면 입찰 내역에 타 지자체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비슷한 건으로 해서 많이 올라옵니다. 계속 올라옵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저희도 그래서 그 지적 때문에 올해부터 나라장터에 아까처럼 입찰을 했고, 들어온 업체가 없기 때문에 서진 말고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또 수의계약을 했고 만약에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예산을 따로 반영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업체가 탈락할 경우를 생각해서 프로그램 도입과, 지금 종량제봉투 프로그램 도입을 하면 업체가 금방 개방을 못합니다. 호환도 해야 되고 그러면 종량제봉투 찍어서 바코드 찍어 빨리 판매를 해나가야 되는데 업체가 바뀌면 이것 바코드 하는 것으로 해서 시간이 더 지연되고 이런 수반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사항이 아닙니다. 바코드 업체 바꾸는 게.
○서보영위원 바코드 인쇄가 그렇게 어렵다고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주셨는데.
○청소과장 김경숙 예, 프로그램비가 동반이 지금 되기 때문에 예산에 항상 업체가 바뀔 때를 대비해서 프로그램 도입비까지 같이 운영이 됩니다. 신규할 때는 그것을 도입해서 해야 됩니다. 전산시스템으로 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서보영위원 지금 보면 종량제봉투 입찰공고, 지자체마다 엄청 올라옵니다. 나라장터에 들어가 보시면.
○청소과장 김경숙 저희도 종량제봉투는 입찰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종량제봉투 바코드 인쇄도 RFID….
○강한곤위원 정리를 좀 해주세요. 계속 똑같은 내용인데 정리를 좀 해주세요.
○서보영위원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은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바코드라든지 전반적으로 그렇지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김장관 혹시 업체가 바뀌었을 때 준비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서보영 위원 질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서보영 위원은 서진 시스템을 문제로 삼았는데 저는 휴시드에 대해서, 그 위에 투명페트병 라벨제거기, 여기는 부산업체네요?
○청소과장 김경숙 라벨제거기는 이 제거기를 만드는 데가 대구에는 없습니다.
○강한곤위원 여기도 만드는 데는 아닌데요? 휴시드가.
○청소과장 김경숙 대구에는 없더라고요. 없어서 그 담당자가 처음에 도입할 때 대구에 없고 여기에 해서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여기도 그러니까 제조업체가 아니고 용품점이에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재활용팀장 이승은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당초에….
○위원장 김장관 앞에 나와서….
(이승은 재활용팀장, 발언대로 나옴)
○재활용팀장 이승은 안녕하십니까? 재활용팀장 이승은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투명 페트병에 분리 배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수반해서 투명 페트병 라벨 제거기라는 것을 배부를 하면 좋겠다. 교환사업으로 그것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는데 거기 한 군데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 부산 업체로 해서 계약을 해서 체결을 한 겁니다.
○강한곤위원 많이 나오는데.
○재활용팀장 이승은 저희가 작년에 할 때만 해도 거기에 인쇄를 하고 그렇게 라벨 제거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가격하고 봤을 때 거기가 적당하고, 저희가 대구 업체를 가능하면 하고 싶었는데 그런 업체가 없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한곤위원 없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이승은 재활용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강한곤위원 그리고 119페이지 과장님, 불법 쓰레기 단속에 월성1동이 1건인데 이것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경숙 여기는 감시카메라로 저희가 단속한 실적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감시카메라 설치 현황이 보면 옆쪽에 보면 한 대 지금 설치가 되어있고 그만큼 이제….
○강한곤위원 어디쯤이지요? 월성1동.
○청소과장 김경숙 정확한 위치는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대수가 많아서, 주로 아파트가 많은 데는 설치가 안 되고 쓰레기 불법 투기가 많은 지역 쪽에 설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강한곤위원 2023년도는 없었는데 2024년도에 한 건이 있어서 내가 우리 지역이라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감시카메라로 해서 저희가 단속한 실적입니다.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예, 과장님 저는 앞전 행감 때 마대같이 연간 수효를 예측할 수 있는 물품의 경우는 월별 구입을 좀 해달라.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올라온 자료에도 월별 구입을 많이 해놓으셨네요.
○청소과장 김경숙 저희가 작년 행감을 11월에 받아서 2025년도부터 개선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대를 재어놓을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 대부분 마대가 중국산입니다. 국내산 마대 같은 경우는 50원이 더 비싸고 대부분 유통업체에서 파는 게 중국산이기 때문에 장당 중국산이 300원 정도하고 국내산은….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개선이 되어서 하고 있는 사항이….
○청소과장 김경숙 개선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희가 마대를 안 하고 우리 달서구 소재 업체에서 PE비닐봉투를 제작하고 조달사이트에서 지금 구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부터 청소하는 가로를 상대로 해서 이 이용을 마대로 하다가 PE비닐봉투로 해도 되겠나? 단가도 마대는 300원인데 PE비닐봉투는 202원입니다. 그래서 연간 예산도 절감이 되고, 국내산 제작인 달서구업체인 조달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PE비닐봉투로 75ℓ 가로 청소할 때 가로 마대를 이것으로 시범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보고 괜찮으면 마대를 PE비닐봉투로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분기별로 구매 시점이 그렇게 바뀐다는 말입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예, 조달구입으로 해서 저희가 보관을 나누어서 납품을 받는 것으로 좀 개선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지금 행감자료에도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에 관련되어서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의약품 수거함도 지금 계획 중이지 진행 중인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지요?
○청소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 예산은 3,000만 원을 요구한 상태인데 일단 재원에 따라서 저희가 좀 될 것 같고, 일단 주민참여예산 안으로도 지금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수거함이 앞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구 전체에 확대해서 구석구석 설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청소차 차고지 관리동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하고 사업비 증액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비가 33억에서 49억으로 49% 증액을 했는데 구비를 증액한 주요내용이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처음에 저희가 할 때는 시설건립팀에서 현재 차고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공유재산계획을 위해 저희가 계획을 좀 수립을 했고, 2023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2억3,400만 원을 반영해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의뢰해서 이렇게 설계를 해보니 면적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흙막이 추가라든가 파일공사도 3억 원이 증가되었고, 지반이 약하다 보니 그것을 공사로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늘어났고 그다음에 관리동에 스프링클러 추가 설치비 1억 원 증가,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비용이 2억 원 증가가 되었고, 폐수처리시설이 저희가 있습니다. 청소차에 대한 찌꺼기 같은 것을 세차하고 하면 그 시설이 5톤에서 10톤으로 설계를 해보니 좀 증가가 되어서 2억 원이 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조금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기열위원 구비 부담 증액이 49%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세운 것이 아닌가? 라는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이 과로 오시기 전에 일입니다만 지금 과장님 개인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2023년에서 2024년 말 1년 사이에 지금 이렇게 49%가 증액되었거든요. 16억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계획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예산 자체가 지금 계획을, 위원님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를 모르겠는데 그 계획을 세울 때 일단은 저희가 구비 사항으로 차고지 건립에 어떤 주민 복지시설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재원을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 구비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특별교부금, 교부세의 확보 노력에 대해서….
○김기열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부금, 교부세를 제외한 구비 부담금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랐고, 그때 공유재산계획할 때와 지금 확보한 게 특별교부세가 원래 조금 조정이 된 부분이고, 전체 사업비가 오르다 보니 구비도 지금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2023년도에 구정업무계획에 43억을 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3층을 계획하고 있다가 공유재산계획을 할 때 4층으로 한 층을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좀 차이나는 부분입니다. 3층에 처음 43억 부분은 처음에는 3층으로 지으려고 하다가 조금 좁고 그래서 4층으로 해서 층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전 결산 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비와 관련해서 교부금 처음에 우리 사업계획에 교부금과 교부세의 확보 비율에서 교부세가 6억밖에 못했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돈이 이렇게 늘어나면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라는 잘해야 된다는 책임감도 더 컸을 텐데 교부세 같은 경우는 확보하는데 노력이 좀 덜하지 않았나? 라는 의견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저희는 교부 신청을 할 때 조금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 2024년 8월에 교부세가 갑, 을, 병 쪽으로 해서 내려온 재원 자체가 갑 쪽에, 차고지가 갑이기 때문에 갑 쪽에 오니까 총 13억의 교부세가 교부가 되었는데 저희 차고지 건립비가 아까처럼 6억 원이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한샘초등학교, 조암‧죽전초해서 지금 3억 원으로 갑, 을 공통으로 배치가 되고, 교차로 내에 보행안전시설 설치사업비로 해서 또 4억 원을 했기 때문에 갑 쪽에 국회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아무래도 차고지는 어떤 주민 복리시설이 아니고 저희 환경공무직의 근무시설이다 보니 주민 쪽에 사업을 더 그렇게 교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요청은 저희가 조금 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래서 이게 지역이 갑이라고 해서 갑에서만 교부세의 할당 금액에서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에는 참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위치는 갑에 있지만 이게 구의 일이지 어떻게 갑의 일입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지역 현안으로 해서 보통 교부세를 받을 때 그 소재지.
○김기열위원 이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셨냐는 것이지요. 그럴 테면 갑의 교부세 배분에 우리 과나 우리 구청에서 더 노력을 하셨어야지요. 라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공사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도 사업비와 무관하지 않고 공사에 기간이 계속 연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2023년, 우리 3번 연기가 되었지요. 이 계획에 하는 것에 비해서 처음에는 올 3월로 계획이 되었다가 9월로 되었다가 11월로 되었다가 연기가 되었지요? 그 연장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그것은 연장된 게 BF인증 부분도 조금 시간이, 그게 되어야 한 개 한 개 단계가 실시설계용역할 때 되는데 이것도 조금 시간이 걸렸고, 그다음에 실제로 지반이 약해서 지반공사하는 데도 조금 이렇게 실제로 공사를 하면서….
○김기열위원 아니요. 그것이 아니지요. 지금 답변을 성실히 해주셔야 돼요. 계약하고 1년간 사업을 준공하기로 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예, 원래 건축은….
○김기열위원 작년 11월에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예.
○김기열위원 그 전에 계약을 해서 계약을 하고 그 계획된 그 기간 내에 공사를 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때 계약이 이미 늦었다는 것이지요. 왜 늦었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그것은 기존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철거공사도 하고 석면공사도 하고 기존에 모든 건물을 철거하고나서 저희가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기열위원 철거하는 것도 공기안에, 사업계획에 다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예.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왜 그것이 늦었냐고요? 이 말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11월에 준공을 하면 우리 청소과에 민원행정이 많습니다만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연간 제일 많은 게 낙엽 수거가 아닙니까? 이 낙엽 수거를 하려면 우리가 마지노선이 11월 말인데 이 공기를 이렇게 11월 말에 맞추는 게 맞았냐는 것이지요. 돈 다 들여서 하고, 왜 11월에 맞추지요?
○청소과장 김경숙 맞추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공사를 1년으로 보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끝나고 공사 착공 가능한 게 철거공사가 다 이루어져야 거기서 할 시기를….
○김기열위원 과장님!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고 그것을 왜 미루어서 지금 11월에 계약했냐를 질의한 겁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미룬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건축과에서 지금 하는 부분인데 지금 단계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김기열위원 과에서는 11월에 준공을 해도 된다는 의견입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준공이 아니고 철거가 11월 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김기열위원 11월에 준공을 하게 되면 청소행정에 차질이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잖아요.
○청소과장 김경숙 아닙니다. 지금 임시 차고지에서 충분히 그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전에 이전을 했습니다. 철거공사하기 전에 임시 차고지로 했기 때문에 청소업무에는 차질이 없었습니다.
○김기열위원 팀장님하고 그때 차고지 직원하고 또 노조지부장하고 만나봤는데.
○청소과장 김경숙 예.
○김기열위원 이게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낙엽차가 수거를 해서 그것을 비우고 새로 일을 하러 갈려고 하면 새로 차고지가 지어지면 거기서 바로 하차를 할 수 있답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예, 압롤차로 해서….
○김기열위원 그런데 이게 주어지지 않으면 세천매립장에 갔다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답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이전을 하면서 매립장, 소각장에 특별히 저희 차고지를 짓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4시부터 매립장, 소각장에 문을 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일찍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1시간쯤 당겨서 운영을 해서 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래서 직원들한테 9월까지 공사를 다 끝내고 들어갈 수 있다고 작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직원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던데요.
○청소과장 김경숙 저희가 준공….
○김기열위원 그런데 이것은 11월에 준공하지 않습니까? 일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청소과장 김경숙 원래 당초부터.
○김기열위원 작년 한 해만 좀 당겨서 하고 일하기를 부탁하고 했다고 하대요.
○청소과장 김경숙 아닙니다. 당초부터 작년에 이사하기 전부터 11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다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다.
○김기열위원 노조지부장이 잘못 알고 있다. 그렇지요?
○청소과장 김경숙 그것은 제가 간담회에서 어떻게 답변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이 기간이 11월 말에 들어와서 준공을 하면 이미 늦지만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어차피 돈 다 들이고 계획 세우고 하는데 이게 9월 정도에, 당초 3월에서 9월로 연기했을 때 그때도 9월 정도는 해야지. 청소업무에 지장이 없으리라는 계획을 세워서 9월이라고 했으리라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11월로 늦추어 버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된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당초부터 다 공지가 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공사관련은.
○김기열위원 4개월 연기하는 것은….
○청소과장 김경숙 저희가 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김기열위원 작년 9월에 구정업무 때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청소과장 김경숙 일하시는 미화원 분들한테는 이사갈 때 저희가 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작년 9월에 구정업무 때 올해 9월에 준공한다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그것은 계획이고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 보니까 11월에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계획이 그렇다면 과에서 계획 자체를 잘못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예산 문제 관련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우리 계속비사업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법정계획사업이지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계속비사업이니까 예.
○김기열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나요?
○청소과장 김경숙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기열위원 거기에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예.
○김기열위원 이 사업이 이렇게 포함해서 한다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는 것은 행안부에 알리고, 우리 주민들한테 알리고 이 차고지를 이용하는 공무원들에게 다 알리는 발표하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이게 중요한 사업이면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에 와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전용을 한다고 하거나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우리 청소과에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안정적인 사업을 하지 않고 추경으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이것은 요구서에 보시면 계속 요구는 했습니다. 예산팀에서 전체 구 재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그 추경에 가능해도 되는 부분은 좀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본예산에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요구서는 보냈으나 예산 부서에서 ‘본예산에 못 넣겠다.’라는 의견이 왔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의견은 안 오고 저희가 각 부서에서 예산시즌이 되면 그 시스템에서 입력을 합니다. 요구를 합니다.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을, 다 요구를 하면 예산팀에서 전체 세입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조정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조정을 해서 확정안이 저희 부서로 다시 옵니다. 오면 그것으로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기열위원 우리 청소차고지 관리동 건립과 관련해서는 본예산에서 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요구서에 저희가 계속 2023년도에는 설계비해서 요구를 했고 그대로 반영이 된 부분이고, 2024년도 본예산에는 저희가 건축비로 해서 51억 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예산팀에서는 임시 차고지 조성 부분으로 해서 1억 2,600만 원을 반영해 주었고, 이 부분은 2회, 3회 추경에 해서 특별교부금, 교부세, 구비 같이해서 이삼 회에 27억 정도를 예산팀에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해서 저희가 요구를 다시 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래서 작년에 교부금, 교부세하고, 구비 11억하고 추경하고, 올해 1차 추경 10억하고.
○청소과장 김경숙 예.
○김기열위원 2차 추경에 26억 하겠다는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예.
○김기열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중요도를 본다면 이게 추경으로 할 수 있는 할 사업이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런 사업을 추경으로 하려고 생각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더 화나는 것은 작년에 우리 본예산을 만질 때 이미 예측이 되었었어요. 올해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렇다면 이게 추경으로 해서는 이 사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예측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51억을 요구했고, 예산팀에서 이것은 추경에 반영을 조금 다시 요구를 해라. 저희도 51억 안전하게 확보를 하면 좋은데, 요구는 했습니다. 요구서에 시스템에 다 입력이 되어있고, 그런데 조금 조정을 해서 추경에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다시 추경에 요구한 부분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한번 여쭈어 볼게요.
우리 과에서 이 사업이 중요해요. 중요한데 예산 확보를 좀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올해 1차 추경은 최소한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1차 추경 10억짜리는. 최소한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고 2차 추경 26억이 1차 추경에 들어왔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본예산에 했었어야지요. 그전에도 그렇지만 올해 예산을 본다면 백을 양보하고 만을 양보했을 때 10억은 본예산에 들어갔고, 1차 추경은, 2차 26억…, 그것은 제 의견이거든요.
과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도 해도 그래 생각을 하지만 지금 없는 기획전략과를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이를 위해서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해라고 하면 과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을 우리는 이렇게 올리는데 기획전략과에서 “이것은 안 됩니다. 돈이 안 되니까 추경으로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까?
○문화환경국장 최상우 예산 편성할 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작년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51억을 만약에 본예산에 잡아놓았다면 사실은 공사가 끝날 무렵에 잔금이 제일 많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때까지 그 예산이 묶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에 하면 그 돈을 다른 데, 다른 사업에 유용하게 쓰고 올해에 1차 추경, 2차 추경에 징수과에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 그때 할 경우에 다른 용도로 좀 쓴다는 얘기지요. 효율적으로 예산을 이용한다는 것이지요.
우선 작년에 본예산에 잡아놓아버리면 아까 말씀하신 51억이라는 이 돈이 쓰지도 못하고 11월 준공 때 그때 나갈 돈인데 묶여버리잖아요. 그것보다는 1차 추경, 2차 추경을 적절히 이용해서 돈 활용도를 좀 높인다는 그런 차원에서 1차 추경, 2차 추경에 우리가 감안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살림을 잘 살려고 해서 그런 것은 알겠어요. 다 알겠어요. 문제는 이 사업에 차질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해서 정부에서 올리라고 하고 하는, 이것을 안정적으로 좀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해라는 지침이지 않습니까?
○문화환경국장 최상우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정부의 행정지침이지 않습니까?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어려워서 사업하는 게 지장이 생길 수 있는 이런 현실이 되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편성 요구서를 작성하기 전에 담당 팀하고 과하고 협의를 할 텐데 이 예산이 본예산에 들어가야 된다. 52억을 달라고 본예산에 넣어야 된다고 하는 회의를 하면 그 회의록이 혹시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따로 회의는 안 하고 각 부서에서 그냥 예를 들어 본예산, 추경 전체 예산팀에서 동, 과에 회계담당자를 다 불러서 언제까지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라. 기간을 줍니다. 언제까지 그 시스템에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요구에 대한 사업 계획에 대한 자료도 만들어서 예산팀에 자료를 제출하고, 예산팀에서 전체 판단을 합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작년에 본예산에 52억을 요구한 예산편성요구서가 있지요? 그것 하나 하고요.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왔을 텐데 그 의견이 서류로 왔는지 우리가 협의를 했는지 이와 관련된 서류, 세 번째 1차 추경을 할 때 10억을 했는데 이때 예산편성요구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김기열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김장관 잘 좀 챙겨주시고.
○청소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김장관 지금 11월 말에 완공이잖아요. 그렇지요? 차고지가.
○청소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김장관 낙엽 수거일이 11월 말 되면 낙엽 수거를 하지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김장관 그러면 이것을 아직 시간은 조금 있습니다. 지금 6월이니까. 혹시 예산 때문에 11월로 이게 가요? 아니면 그냥 공기 공정 때문에 11월로 가는 것이에요?
○청소과장 김경숙 공정입니다. 원래 건축….
○위원장 김장관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되었어요?
○청소과장 김경숙 공정이 23% 정도 골조공사.
○위원장 김장관 골조공사가 23%밖에 안 되었어요?
○청소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 2층, 3층 외벽에 시스템하고 기둥 2층까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외벽, 철근해서 주차장은 양생 중에 있고, 지금 현재 10억까지 확보한 예산으로 보면 원래 4층 건물인데 3층에 기초공사, 골조공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사무실 동은 그렇다치더라도 우리가 낙엽을 수거했을 때 그 작업은 안 되는가요?
○청소과장 김경숙 어차피 저희가 주문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사도 하고 하면 낙엽은 지금….
○위원장 김장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서보영 위원 바코드 문제, 그렇지요? 바코드하고 회사하고 혹시 이게 입찰을 하고 아니면 업체가 변경이 되었을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예산은 어느 정도 더 드는지, 그 자료하고 준비 좀….
○청소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기후환경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장관 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대성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이영기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인사)
박광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상훈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인사)
변상호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기후환경과 직원들은 지난해에도 맑고 건강한 친환경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처리가 미흡했던 부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후환경과)
(별책)
이상 기후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예, 기후환경과는 우리가 굉장히 책임이 막중한 부서입니다. 지금 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공기, 물, 기타 우리 또 유류 관계인데, 특히 대기오염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지금 사회적으로 가끔 보면 물의가 되고 있는 가짜 석유에 대해서 단속을 많이 하시는데 너무 솜방이 처벌을 하다 보니까 계속 주유소에서 위반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제가 보니까 주간 거래상황기록부 거짓보고에 대해서 전부 경고에요. 그런데 경고를 한 이유가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행정처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여기 기준에 보면 상황기록부를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그다음에 미보고할 경우에 전부 과태료 대상인데 지금 과태료는 하나도 안 매겼어요.
심할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단지 행정 처벌한 것을 보면 전부 경고로 다 끝났어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1차가 경고고 2차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1차, 2차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 처분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데 법적으로.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1차 경고, 2차 과태료입니다.
○이선주위원 아니 1차, 2차 구분없이 바로 허위 보고를 하면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지연 보고도 마찬가지 과태료 대상인데, 다른 것은 보통 보면 1차에 뭐하고 2차에 중과하고 무조건 과태료거든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법에 그….
○이선주위원 법에 나와 있어요. 과태료 매기라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행정처분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이선주위원 기준자체가 무조건 과태료 부과하게끔 되어 있어요. 환경이라는 것은 대부분 보면 제가 알기로는 최하가 50만 원 과태료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환경 관련해서 그 부분은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때려주어야 이 사람들이 조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경고 주면 다음에 또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그렇더라도 주유소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국민들이나 구민들이 가짜 석유 넣어서 만일 차가 망가졌다. 그러면 그 피해가 엄청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가차 없이 그냥 과태료를 매겨야 됩니다. 경고 없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데 과태료 매겨도 자기들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기들 지은 죄에 비하면.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법적 기준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그 법에 맞게끔 하고 앞으로도 그….
○이선주위원 앞으로는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 매겨서, 대기하고 가짜 석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다음에 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냥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인정사정 봐 줄 필요 없이, 보니까 폐수 부분에는 기업체에 대해서 전부 과태료를 부과했더라고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것은 또 행정처분기준이 그렇게 있으니까 1차 경고 및 과태료 이렇게 나갑니다.
○이선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행정처분도 약하게 생각하지 말고 강한 것을 생각해서 해야지 제대로 시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약하게 경고하면 다음에 또 경고받으면 되겠지.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무겁게 생각을 하셔서 또 그렇잖아요. 이럴 때 우리 달서구에 세수가 줄어드는데 과태료 좀 많이 매기면 세수가 더 늘어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당사자들한테는 좀 그렇지만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것은, 남을 속이는 것은 우리가 조금 그때는 인정 봐 줄 필요가 없어요. 봐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기후환경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수질하고 환경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과태료를 과감하게 매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여기에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사용해서 과태료가 500만 원이 나갔는데, 경유를 사용해야 될 차에 등유를 사용했다. 이 말입니까?○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김기열위원 그 차주가 고의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그렇지요.
○김기열위원 무슨 차에 등유를 넣어도 되는 가능한 차가 있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이 두 건은 덤프트럭인데 덤프트럭에 경유를 넣어야 되는데 등유를 넣어서 그게 민원신고가 들어와서 적발된 겁니다.
○김기열위원 그것은 고장이 안 나는가 보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좀 부품에 손상도 있고 하지요. 옛날에 신나 이런 것도 넣었지 않습니까.
○김기열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간 거래상황기록부 미보고와 거짓 보고 그리고 가격표시판 표시방법 위반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제가 이해가 도저히 안 가서 그렇거든요. 주간 거래상황기록부 미보고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시스템이 있는데 매주 정해진 날짜에 자기들이 거래한 것을 실적 보고를 해야 되는데.
○김기열위원 얼마 팔았다는 것을 어디에 보고를 하는데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주유소 거래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김기열위원 왜 안 하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제대로 안 챙겼다든지 이렇게, 그렇게 늘 하는 것도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김기열위원 그러면 거짓 보고라는 것은….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허위로 이제….
○김기열위원 1,000 팔았는데 1,200 팔았다. 800원 팔았다. 거짓말하는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김기열위원 밑에 가격표시판 표시방법 위반 이것은 가격표시대로 안 하고 좀 더 낮게 해서 더 비싸게 받았다. 이 말입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위치를 사업장 어디에 해야 되는데 도로변에 한다든지 부적정한 곳에 설치한 그런 경우입니다.
○김기열위원 위치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 안 하고 다른 데 가격표시를 했다는 이 말입니까?○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가격표시 안 한 주유소는 어떻게 된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가격표시는 다….
○김기열위원 원래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안 되어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자율성인가 싶었는데 가격 이것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예,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31페이지 도원지 생태하천 데크공사, 데크공사인데 회사가 조경회사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동림종합조경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원 도급자가 있고, 그 밑에 하도급 업체가 두 군데가 있었거든요.
○강한곤위원 예.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거기서 생태하천 쪽에 했던 사업장이라서 이후에 사후 관리하는….
○강한곤위원 조경회사인데 데크공사를?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조경부분에 데크도 다 합니다. 데크가 큰 데크가 아니고 우리 생태하천에 목교 이런 것도 동림에서 다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조경회사도 데크라든지 조경의 부대시설 이런 것은 다할 수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내가 찾아보니까 데크사업 그것은 없는 같은데 동림조경은. 그 사업내역에 보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별도로 했습니다.
○강한곤위원 별도로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거기 사업 안에 말고 별도로 나중에 그 건수 공사 끝나고 나서 보니까 내려앉은 데크가 하나 있어서 그것을 별도로 발주했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여기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반딧불이 관련해서 사업 추진 시에는 현실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주변 환경 때문에 반딧불이 생존이 사실 거의 불가능한데 지금 우리가 보면 그냥 돈을 들여서 반딧불이를 갖다넣어서 예를 들어서 100을 넣으면 생존율이 몇 %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서식지 복원을 위해서 수밭골천 소하천 정비사업도 하고 유지용수 공급을 해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런 소하천이라든지 유지용수 공급을 하더라도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반딧불이가 생존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걱정이 사실 드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수밭골천 위쪽에, 상부에 수전지 상하류 부분에 반딧불이 주 서식지가 거기인데, 우리는 반딧불이 복원사업을 계속 복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건설과에서 수밭골천 소하천 정비사업과 유지용수 공급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반딧불이 서식지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복원사업을 하는데 건설과에서 그 사업을 하게 되어서, 청장님께서도 대개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할 때 추후에라도 그 반딧불이가 다시 서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환경전문가를, 반딧불이 전문가를 소하천 정비사업 용역하고 설계할 때 계속 참여를 시켰습니다.
○도하석위원 그 결과는, 전문가 소견은 어떻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전문가 소견은 서식환경을 거기에 맞게끔 나중에 반딧불이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자 해서….
○도하석위원 중요한 것은 청장님의 의지는 참 좋은데 솔직히 과연 반딧불이가 살 수 있느냐? 무리하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300만 원 정도 반딧불이를 사서 넣는데, 그 용역 결과에도 보면 억지로 억지로 이렇게 찾아서 몇 마리를 찾아요. 몇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지금 반딧불이 종류가 애반딧불이가 있고, 늦반딧불이 두 종류거든요. 애반딧불이는 하천 내에 물속에 살고 늦반딧불이는 가 쪽에 풀숲에 삽니다.
○도하석위원 어떻든 간에 전기불이 밝기 때문에 이렇게 밝은 게 있으면 반딧불이가 못 삽니다. 솔직히 말해서 못 사는데 무리하게 우리가 이게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보니까, 지속적으로 우리가 300만 원씩 넣어서 억지로 억지로 반딧불이를 살리려고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사실 큰 돈 안 들이고 그보다 300만 원 정도 해서 유충을 방사하고, 이들 유충한테 먹이 다슬기 좀 해서 주는 그 정도 거든요.
○도하석위원 그 정도인데 사실은 여기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안 되는 것은 포기하고, 가보면 전기불로 이렇게 유충 비슷하게 만들어놓은 게 있잖아요. 사실 그것만 해도 도심에서는 만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반딧불이 100을 넣었을 때 생존율이 10이 됩니까? 10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억지로 찾아서 찾아서 해야 10이 나오는데 그렇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무리하게, 과감하게 우리가 정리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억지로 이끌어나갈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안 되는 것은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지로 반딧불이가 살 수 있는 서식지가 거기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전기불이 보이는데 반딧불이가 옵니까? 안 오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전기 그런 것도 건설과에 우리가 협의 요청을 해서 갓을 씌우고 조도를 낮추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돈 들여서 할 필요가…, 반딧불이를 거기서 한 몇 마리 보려고 그렇게 한다고 반딧불이가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은 좋습니다만 무리하게 그렇게 반딧불이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없는 반딧불이를 억지로 갖다 집어넣어서 반딧불이가 저절로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살고 있는 데는 안 옵니다. 전기불이 있는 데는.
그래서 돈을 떠나서 과장님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안 되는 것은 위에 과감하게 건의를…,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보고드리고 과감하게 건의를 드려서 안 할 것은 안 해야 됩니다. 실지로 지금 반딧불이를 억지로 해서 또 돈 들여서 용역을 안 합니까? 돈 들여서 반딧불이 살아있나 그것 찾아서 몇 마리 있느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지금 그 연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뭡니까? 조그마한 것 족제비 같이 다니는 것 무엇이라고 합니까? 수달, 수달도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수달이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환경을 억지로 만들면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닙니다만 과감하게 부서장이 되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보고를 드리고,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반딧불이가 올 수 있는 서식지를 찾아서 그런 데다가 사실은 해야 되지, 도심에 사람이 살고 있는 데는 반딧불이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액을 떠나서 한번 재고를 하시고 다음에 할 때는 과감하게 위에 보고를 드려서 안 되는 것은 포기를 하고, 되는 것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방금 도하석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는 바이고, 저는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사후에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달라고 분명히 앞전 행감 때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분발언에도 나왔고, 유지수 확보를 저희 구에서 많이 못해서 악취나 물이끼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발언도 있었고, 여기에 관련되어서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당초 설계 때도 도시생태축 복원공사 유지용수는 상화로입체화사업 지하 용출수 그것을 당겨서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이 설계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화로입체화사업이 원래 2025년에 준공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게 미루어져서 2027년에 준공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 시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했던 것이고, 지금 상화로입체화사업 자체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된 것인데, 지금 다른 대안을 우리가 좀 찾아봐도….
○부위원장 고명욱 악취도 지금 늘었지요? 그 동에 악취 신고가 늘었습니까? 어때요? 늘지는 않았어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부위원장 고명욱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근거가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것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그것으로 인한 민원은 없었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악취가 심한 데는 진천천이거든요.
○부위원장 고명욱 예.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 안 쪽이라서, 사람이 접근하는 곳이 아니라서 그렇고.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전 행감 때도 질의가 있었으니까 관심 있게 더 신경을 써서 봐 주시기를 바라고, EM생산 관련되어서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항상 우려스럽다는 이야기와 안에 내용이 없다는, EM의 효과가 없다는 부분을 항상 질의를 드리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평가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EM이 작년에 언론에 나고 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했는데 그것은 인기가 대개 좀,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그쪽만 찾지 사실 전체 주민들이 찾지는 않잖아요. 지금 EM 생산이 2023년도보다는 2024년도가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더 공급 장소도 늘어났고, 더 많이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줄 서서 주민들이 가져가나요? 아니잖아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줄 서서 하지는 않지만….
○부위원장 고명욱 예.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우리가 한 달에 두 번 하는데 한 번 할 때 500㎖를 합니다. 그런데 감삼동하고 본동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 고명욱 다 소진이 되나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1주일 안에 다 소진이 되고요. 작년에 신규로 설치한 부분은 홍보가 처음에는 덜 되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1주일 조금, 2주차 초반에 다 소진이 되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EM생산, 아까 전에 주기적으로 지금 검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어떠한 검사를 어떻게,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지금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업체에서, 우리가 1년에 6군데, 설치한 게 여섯 군데지 않습니까? 3군데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하고.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결과는 다 적합으로 나왔지요.
○부위원장 고명욱 예, 적합으로 나오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지금 하는 것은 유용미생물하고 병원성미생물, 중금속 해서 총….
○부위원장 고명욱 총 사업비가 얼마 들었지요? EM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처음부터 이것을 생산하고 이 기계 설치하고에 관련된 부분이 총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설치할 때 대당 1,7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한 대당. 작년에 설치한 것은 2,4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4대해서 9,9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부위원장 고명욱 사업비가 총 그것밖에 안 들었다고요? 설치하는데?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부위원장 고명욱 EM에 관련되어서.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기계 자체가 그렇고, 그리고….
○부위원장 고명욱 원액 이것 받고 관련되어서 다 합치지는 않고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기계가 그렇고 그리고 재료비가 들어가지요.
○부위원장 고명욱 과장님! 어쨌든 EM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이상 질책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그리고 가짜 석유 불법 유통, 이게 지금 줄기는 했는데 아직도 저희가 3건의 처분이 되어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없어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석유관리원하고의 합동 점검을 하고, 집중 단속 등을 해서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 단속 건수 및 내역에 대해서 경고 및 과태료 부분에 대부분 위반사항으로 변경신고 미이행, 141페이지를 봐도 위반사항, 변경신고 미이행이 대부분의 건입니다.
과태료는 대부분 48만 원으로 과태료가 되었고요. 변경 신고를 보면 물환경 보전법이라든지 토양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보면 〔제33조〕 배출시설의 설치 및 허가신고, 〔제33조의2〕 변경신고의 의제 등 이런 식으로 변경신고와 관련되어서 내용들이 있는데, 대부분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과태료 48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변경신고 하기 전에 혹시 관에서 변경신고해야 된다는 안내장이라든지 그런 계고장이라든지 그런 게 나가는 게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사업장에는 환경관리인이라고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인을 대상으로 우리가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것을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따로 안내를 하는 것은 없고 그 위탁주는 대부분 환경관리인이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것은 법에 다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업을 하려면 변경신고 사항이 무엇이고, 변경허가 사항이 무엇이며, 법에 변경신고 사항이 어떤 것인지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떤 처분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환경관리인에 좀 해태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사업장에서 보면 환경관리인이 그 환경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일도 같이 하다 보니까 못 챙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소기업이나 중기업 사정을 아시네요. 저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환경관리인이 대부분 총무 보는 사람이 환경관리인이 될 수도 있고, 회계 보는 사람이 환경관리인이 될 수도 있고 대부분 중소기업에 사무직 인력풀이 적다 보니까 환경관리인을 그냥 젊은 남자 직원한테 대부분 선임하고 치우고, 그리고 그냥 신고서 작성하고 맙니다.
알고 계시지요? 현황을?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저는 그것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러면 변경신고 미이행되었다고 그 환경관리인이 대부분 청년 직원들입니다. 직급이 낮은 대리급, 주임급 청년 직원들인데, 회사에 챙길 게 많은 데 이런 변경신고 관련해서는 우리 관에서 먼저 안내라든지 이런 계고장을 보내는 방안이 좀 안 낫겠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옛날에는 좀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을 등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변경신고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들, 준수해야 될 사항 그런 것은 안내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주기적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대부분 성서공단 내 중소기업의 현황에 대해서 환경관리인이 어떻게 선임된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관에서도 그래도 다만 안내장이라도 하나 “변경 신고할 때가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안내문이라도 하나 보내는 게 낫다고 보입니다.
지금 관에서 이렇게 과태료 48만 원씩 부과하면 세법상으로 비용으로도 못 잡습니다. 손금불산입입니다. 법인세 법상으로. 비용으로도 못 잡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그런 대책이라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서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다른 홍보물이나 이런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 쓰는 것보다 이런 것 보내는 게 제가 봐서 훨씬 낫다고 보입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제가…,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생태축 복원사업에도 관심이 참 많습니다. 이제 완료되었지요. 그렇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위원장 김장관 상화로입체화사업이 되면 유지수만 올라오면 되는 것이네. 혹시 수밭못 저수지에서 우리가 생태축 복원사업에서 하천했잖아요. 그렇지요? 혹시 물이 한번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나는 물 한번 내려온 것을 못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비를 하면서 수달이 내려와서 진천천으로 내려와서 하나의 라인으로 봤었는데 사실 지금 물이 내려온 것을 저는 진짜 못 봤어요. 몰라 여름에 장마가 시작되면 모를까. 그 이외에는 정말 거기에 물 내려올 데가 없어요. 물 안 내려오더라고요.
계속 말라 있어요. 지금도 말라 있어요. 진짜 안타깝다. 차라리 전에 그냥 그대로 놓아두었으면 중간중간 그래도 수달이 숨을 수 있는 공간도 있었는데, 지금은 보면 정말 돌로 되어 있어서 내려오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우리 도하석 위원님 반딧불이 했었는데 혹시 다른 과하고 이렇게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안 해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우리는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건설과하고 계속하고….
○위원장 김장관 우리가 건설과인데, 올해 우리가 반딧불이 300만 원 통과시켜 주었잖아요. 그러면 소하천 정비사업에 지금 해서 내년 2026년, 2027년까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반딧불이 어디 뿌릴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안 그래도 매년 10월에 유충을 방사했는데 올해는 방사할….
○위원장 김장관 예산 다시 만들 것이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방사를 못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못할 것 같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위원장 김장관 그리고 제가 1주일 전에 한번 올라갔었는데 정말 그 소하천은 잘 되어 있어요. 그 수원지 못에서 내려온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갈대로 해서 손 안 대고 정말 멋져요. 한번 올라가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다시 정비를 하고 다 파내고 한다고 하기에 안타깝기도 하다. 지금도 거기는 물이 내려와요. 우리 수밭못에서는 물이 안 내려오지만 거기에 물이 지금도 잘 내려와요. 그리고 거기에 반딧불이 해서 저녁에 올라갈 사람도 없지만 양옆에 전부 농가에서 약을 쳐서 반디불이 살지 못합니다. 다 농사인데. 어떻게 살겠어요. 진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한번 올라가서 보고 어떻게 무엇을 했었어야지 다 농약을 치고 농사를 짓고 하는데 거기에, 그냥 정말 자연 그대로 같으면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아마 힘들 것이다. 그 점이. 소하천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하는데 제가 내일 안 갈 겁니다. 진짜 안타깝다. 정말 잘 되어있는데 거기다가 차가 하루 몇 대 다니는 그 길에 돈 52억을 부어서 그것을 한다고 하기에 저 스스로도 부담을 느끼는데, 좀 더 우리 반딧불이 사업은 한번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2027년까지니까 그렇지요?
내년에도 사업을 못하잖아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위원장 김장관 못하니까 고민 한번 과장님 해주시고, 또 우리 고명욱 부위원장님 EM 했는데, 답변서를 보면 주민들이 다들 좋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처음에 과장님 하실 때 1인당 몇 ℓ씩 제한을 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지금은 24시간 개방이니까 누구든지 가져가도 되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돌더라고요. 혹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지금은 혹시 어디에 사용하는지 한번 검토해 봤어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주로 청소하고, 화초 키우데….
○위원장 김장관 그렇지요. 꽃밭에 주고 이런 것인데, 고민 좀 해야 되겠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우리 EM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 친환경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위원장 김장관 그런데 우리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세제라든지 화학제품을 좀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쓰자.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 취지는 좋은데, 취지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서 도움이 될 것인지.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EM사업을 너무 안 좋게 보지 마시고, 이것 우리 환경부서에서 어쨌든 주민들 친환경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어떻게 보면….
○위원장 김장관 나쁘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우리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서 특정 다수가 하는 것보다는 구민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저녁에 갔을 때 이것을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것인데 채소밭에, 과장님이 금방 채소밭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PT병 1병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있는 대로 가지고 갈 것 같은데요.
그게 많이 소진된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우리 주민들이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처음 대장을 만들어서 인당 체크를 동에서 했는데 지금 체크를 못하고 있는 동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챙겨보고, 주민들 골고루 쓸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고 우리 수밭골천 소하천 정비할 때까지만이라도 반딧불이는 좀 재고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소하천 정비사업 끝나고 난 이후에….
○위원장 김장관 자연히 정비가 되고 나면 그때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이것 하는 동안에는 그 예산을 집행 안 했으면 좋겠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전체적으로 서식지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조명이라든지 텃밭 하는 그런 분들 다같이 참여를 해서 해야만 이게 가능한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러니까. 그 예산을 그냥 조금 재고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고명욱 예, 짧게만 하나 남기겠습니다.
저희 지역 내에 대형 공사장이 참 많습니다. 지금 병원 증축하는 데도 있고 아파트도 아직 본동 같은 경우에는 많이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소음 관련되어서 민원이 굉장히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형 공사장 소음 민원에 따른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솜방망이 처벌로 하지 말고, 현장에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공사중지 명령이나 행정처분 등의 대응을 좀 강화해서 이러한 부분들의 민원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6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시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김장관고명욱김기열강한곤이선주 |
| 서보영도하석 |
| ○출석전문위원 | |
| 김병욱 |
| ○피감사부서참석자 | |
| 문화환경국장 | 최상우 |
| 청소과장 | 김경숙 |
| 기후환경과장 | 도영희 |
| 재활용팀장 | 이승은 |
| ○감사보조직원 | |
| 지방속기주사 | 심은주 |
| 지방행정주사보 | 엄규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