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도시창조국 소관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일 시 2025년 6월 19일(목)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수감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임기응변식이나 회피성, 면피성 답변이 아닌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창조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국장 권영문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국장 권영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장관 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도시창조국은 대구 중심 달서의 시대, 친환경 선도 힐링 녹색도시 조성, 삶의 질을 높이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인프라 구축 등 살기 좋은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구민 기대와 요구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들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면 향후 구정 발전에 적극 반영을 하고, 개선을 통해 더욱 살기 좋은 달서구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위가 시작되는 요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도시창조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정화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인사)
최병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박경애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준모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유의근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변창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도시창조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시창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되게 답변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창조국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도시창조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앉아서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창조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국장 권영문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에 의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창조국장 권영문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안전도시과장 박경애
건설과장 이준모
건축과장 유의근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권영문 도시창조국장, 선서문을 김장관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김장관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하겠으며, 필요시 현지 확인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도시디자인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서 도시디자인과 팀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경화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인사)
홍우정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윤은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김대석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인사)
정규섭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도시디자인과)
(별책)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구민제보 단순사항입니다.
단순민원 사항인데도 처리가 되지 않아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 구민제보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제보된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민원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적극 조치를 해서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 악성민원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소규모 악성 민원이 잘못하면 집단 민원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계속 이번 행감 구민제보도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띄워 보세요.
(화면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 지역에 제일 문제되는 게 여기입니다. 저기 대백마트 보이시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이선주위원 저기가 항상 저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 여기는 완전히 아파트 사이인데 폐기물 적치장입니다. 그다음에 이리 보세요. 이것을 보고 주민들이 지금 난리입니다. 그래서 집단 민원이 지금 예상되어서 제가 입주자대표회의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들 집단 민원을 발생시키겠다. 장사하는 마트에서 똑같이 인근 두 마트가 있는데 한쪽은 경계선을 지키고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한쪽은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10년째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 대백마트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이 곳은 사실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도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그런 상인인데, 저희가 최근에 과태료를 80만 원 부과해서 자진 납부 기한도 20% 감면해서 64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 과태료를 왜 20% 감면을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자진신고 기간 내에 납부하면 20%를 또 감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거기는 지금 10년째 계속하는데 처음 과태료 부과가 되어서 그것도 20% 감액했다는 자체도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과태료가 보통 보면 1㎡당 10만 원 정도 부과를 하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이선주위원 150만 원까지 부과가 되는데 도로법 〔제82조〕에 따르면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를 할 수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그런데 기간이라든지 면적에 비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계속 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최근에는 경고문이 바로 또다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1차 시정조치를 요구했을 때, 안 할 경우에는 바로 2차 중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안 하니까 여기 점주가 완전히 막무가내에요. 그래서 이곳 주민들의 이야기가 “비호세력이 있어서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지 안 그러면 집단 민원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아파트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입주자동대표회의에서 해서 조치를 요구하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도시디자인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오랫동안 악질 민원이니까 이 부분들 과태료 부과가 안 되니까 행정적으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형사고발입니다.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지금 저희가 사실 여기가 현장에서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노점적치물은 사실상 사유지를 제외하고는 좀 치웠는데, 또 인도에 박아놓은 어닝이라고 해서 앙카를 박아놓았거든요.
○이선주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그래서 지금 건설과, 건축과 3개 부서에서 공동으로 현장에 투입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하는 것을 보고 저희가 또 다른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런데 여기는 일반 대응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형사고발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형사고발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도시정비팀장 김대석 (집행부석에서) 제가 나가서….
○위원장 김장관 팀장이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우리 도시정비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석 도시정비팀장, 발언대로 나옴)
○도시정비팀장 김대석 도시정비팀장 김대석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법적으로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고, 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하고 고발하고 병행은 할 수 없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해도 계속 시정이 안 되니까, 과태료도 최근에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정비팀장 김대석 예, 그렇습니다.
○이선주위원 이 민원이 수없이 많이 제기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를 전혀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하고 그다음에 조치가 안 될 경우에는 바로 형사고발 조치를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미온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심지어 보면 그것은 우리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아닙니다만 도로에도 보면 이 앙카를 박아서 폴대로 세워서 천막을 빼내고 있습니다.
그 천막도 기존 1m 정도로 있다가 다시 최근에 개보수를 새로 했거든요.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면 인도까지 완전히 덮어버려요. 이 사진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는 자기들이 인도하고 도로 부분 일부분하고 자기 마당 쓰듯이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를 한 번밖에 안 했다는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도시정비팀장 김대석 과태료를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고발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이번 달에 만일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보고, 월말에 한 번 더 현장조사를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시고.
○도시정비팀장 김대석 예.
○이선주위원 바로 형사고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팀장 김대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래야 시정이 되지 안 그러면 시정이 안 됩니다. 어제 건축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고발 조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아파트에서 고발 조치를 하면 우리 집행부 전체가 같이 고발 조치가 된다고 분명히 내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같이 넘어갑니다.
지금 다음 달 되면 아파트에서도 고발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주변 환경이 지금 아파트하고 사이에 저렇게 산업폐기물을 적치해 놓고, 냄새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불법 건축물이 있어서, 하고 나면 그 물 배수 자체가 노후로 인해 비린내도 나고 이러니까 여름 되니까 더 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디자인과도 이 부분을 확실하게 좀 대응을 해주셔야지 이게 처리가 되지. 계속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하면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2회 정도 하고 그 이후에 안 되면 형사고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팀장 김대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약속한 겁니다.
○도시정비팀장 김대석 예.
(김대석 도시정비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이선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상인2동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어서 계획이 되고 있는데, 제일 우려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하주차장을 공원 내에 하는 그 부분이 주민들도 그렇고 제일 우려를 합니다. 사실 지하 주차장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예산만 많이 들고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 관리하려면 관리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지하 주차장 비용 가지고 지상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면 배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지하 주차장을 하느냐?
그것도 보면 맞거든요. 그다음에 지상 평면 주차장을 많이 확보함으로 인해서 구청 자산도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된 지하 주차장 그 부분은 인근 주민들이 그럽니다. “여기에 왜 지하 주차장을 하느냐? 절대 못하게 막겠다.” 그런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상인2동 도시재생사업 계획 세울 때 충분히 참고를 하셔서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지금 저희가 상인2동을 선정함에 있어서 가점을 받은 사항이다 보니까 오토발렛이 국토부에서 좀 미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에 가점을 한 부분이라서 지금 국토부에서 오토발렛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지금 정부가 전체적으로 정책이 바뀌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오토발렛에 대한 부분이 조금 유연해진다면 저희가 지상 주차장을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그 부분으로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정부 정책 방향을 좀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아직까지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토부에 설계 변경을 요청하든지 계획 변경을 요청하면 아마 승인해 줄 겁니다. 그것은 모든 사업이 하다 보면 착오가 생기면 설계 변경을 하면 되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잘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229페이지에 매년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감사 시에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인데, 우리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을 선정할 때도 실지로 일반적으로 볼 때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을 이름만 올려놓고 명의만 빌려서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걸려내는지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작년에 보면 수의계약 공사가 13건인데 단 한 건이 우리 달서구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2024년도 도시구조물 경관개선사업에 총 5건의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이노웨이브라는 업체가 5건 중에 3건을 공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사실 업체 선정의 공정성이라든지 경쟁성 확보를 위해서 절차라든지 기준이 있는지, 그다음에 향후에 이런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지금 저희가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공사에 관내 업체가 사실 한 군데밖에 없어서, 또 내부적으로도 회의도 하고 검토를 했는데 우리가 대구시에 평가를 받을 때 그리고 정부 평가를 받을 때 정부합동평가라든지 장애인 우리가 구매 실적, 여성기업에도 구매 실적, 항목별로 구매율이 있습니다. 그 목표 구매율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여성기업 쪽으로 우선하는 부분도 있고, 다만 여성기업을 하더라도 우리 관내 업체를 좀 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송현동 무허가 노후 불량주택 같은 경우도 여기가 실제로 굉장히 철거공사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관내 업체들을 현장에서 봤을 때 다 손을 놓고 간 업체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달성이나 인근 해서 좀 잘하는 업체에서 해준다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업별로 이런 상황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 관내에 기업이 좀 적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저희가 최대한 관내 업체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경관사업에 다이노웨이브는 5건 중에 3건이 있는데 조달에 보면 조달등록 업체입니다. 조달의 용역업체인데 조달 용역체가 대구에서 두 군데 그러니까 조달청에 등록된 데가 두 군데입니다. 저희가 한 이 업체는 두 군데 중에서 금액이 쌉니다.
그래서 단가 면에서도 1㎡당 6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다보니까 저희가 좀 더 저렴한 업체를 했고, 또 이 기업이 스타트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액 면에서 좀 더, 또 실제적으로 일을 해보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고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도하석위원 그래서 조달에 두 군데밖에 없다고 하니까 조금 의아한데, 보통 보면 실행하는 부서에서는 이 공사라든지 모든 게 한 번 시행했을 때 편한 업체, 그냥 말 한마디 하면 다 알아서 하는 업체에 하는 그런 편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청소과를 비교하면 청소과가 수의계약 30건 중에 15건 절반이 달서구에서 다 이루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워낙 좋지 않고 특히나 우리 달서구에도 충분하게 찾으면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그러면 발굴하시는 노력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굳이 꼭 우리 달서구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야지 업체들이 달서구로 몰려옵니다.
달서구가 공사가 많고 일이 많으면 지금 일례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 압력을 가하니까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기업이.
어쩔 수 없이 가는 상황이지만 우리 달서구에도 다른 구에 비해서 규모도 크고 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달서구로 올 수 있게 유도를 해주시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사실은 청소과처럼 할 수 있습니다. 청소과에 그렇게 절반을 달서구에서 물품 구매를 했기 때문에, 노력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년에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예,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259페이지 보면 달비골 복합문화센터 설계변경이 한 곳에 4건이 되는데, 왜 한 곳에서 이만큼 설계변경이 생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달비골에는 우리가 계약 부분에 건축, 토목, 조경은 한 공사로 그리고 전기, 소방, 통신은 분리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부분에 한 건, 전기 쪽에 한 건, 그다음에 통신에 한 건 이렇게 있는데 건축부분에 있어서는 창호부분에 추가 설치한다든지 사무실 바닥재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기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이 당초보다는 시설을 하다 보니까 50에서 100W로 더 늘어난 부분도 있고, 통신 같은 경우도 자가 통신망에 인입공사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강한곤위원 분리 발주를 하든 어쨌든 간에 한 곳에서 4건이 생겼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법상으로 분리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그러니까 분리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한 장소에서 4번의 설계변경이 있었다는 게 분명한 것이지.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저희가 1층에서….
○강한곤위원 처음에 할 때 잘 했으면 설계변경이, 이쪽 금액도 다 증액되었잖아요. 1건 빼고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그런 부분은 당시 설계할 때 저희가 조금 더….
○강한곤위원 차후에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스마트팜은 운영이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작년 같은 경우는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그 식재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 시험운영 과정을 거쳐서 했는데, 최근에 저희가 현장에 한 번 갔습니다. 실제적으로 팜 식물이 굉장히 잘 자라고 있는데 현재는 판로 쪽에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한곤위원 판로를 개척해서 어떤 수익이 되고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계약 재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계약 재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식물 보급해야 되는데 아직 소규모 상태로 계약 재배가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공공으로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공익적 부분으로 배부를 하고 있는데 보훈병원이나, 병원라든지 급식 쪽으로 판로를 개척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한곤위원 얼마 되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작년 8월에 해서 지금 한….
○강한곤위원 1년 안 되었네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강한곤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월배1고등학교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지금 영남고등학교 쪽으로 했는데 어차피 학교 재단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재정이 좀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지금 현 학교가 팔려야 이쪽으로 올 수 있다던데, 지금 입찰이 몇 번 유찰이 되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3번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3번 유찰되고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공모사업은 6건의 자료가 나옵니다. 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정리를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옥외광고 수익금 활용사업 공모라는 것이 작년에 있었습니까? 신청은 혹시 하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옥외광고물 쪽은 따로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제가 옥외광고발전기금과 관련해서 들여다 보니까 작년에 이 공모사업으로 광주시와 대전시에서 5억 6,000씩 받았고, 대전 중구에서 2억을 받았고 한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이것을 신청 자체를 안 했다.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제가 그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공모사업이 정부 차원에서 있었는지 파악을 못해서 그 부분은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업무 보고할 때 옥외발전기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심의위원회가 또 있나요?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는 기획전략과에서 기금으로 해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같이 이 부분을 처리합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 답변에는 금액이 8,300만 원이 너무 적어서 좀 더 모아서 기금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기금으로 되는 재원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보통 예전에 고속도로 전광판을 보시면 큰 전광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자체별로 배분 수익금이 나옵니다. 거기에 저희가 7,000만 원 있었던 부분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옥외광고물법으로 해서 받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수수료하고 과태료 부분들이 이런 부분으로 우리 종합민원과 창구에서 접수가 되는데, 그런 과태료하고 수수료가 들어오는 겁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그 광고 7,000만 원 이외에 허가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이 합친 것이 7,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전입금이 이제 옥외광고센터에 배분금이 원래 예전에 들어온 겁니다. 2010년도에 1,300만 원이고.
○김기열위원 7,000만 원은?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7,000만 원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이제까지 기금으로 작년에 조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적립액으로 7,000만 원이 들어왔고.
○김기열위원 이 재원에 우리 허가증을, 딱지를 부치는 허가하고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이 재원인데, 이 재원 자체가 크지 않네요. 7,000만 원이 고속도로 광고물로 온다면 이게 몇 년 동안 모은 것이, 아니 몇 년이 아니지만 1년 이상 모은 게 금액은 적다, 그렇지요?
과장님이 하신 답변이 맞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종합민원과에서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전 부서에 수수료 같은 부분이 총괄적으로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광고물에 대한 수수료 같은 것을 빼내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기금 조성을 하면서 우리가 그 부분을, 다를 금액적으로 계산을 못하니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7,000만 원을 적립 받은 겁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 질의 드린 내용은 광고발전기금의 목적이 이 기금을 조성하려는 기준을 잡을 때 목적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목적이 제가 보니까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목적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한 사람들이 지자체에서 주로 내건 게 광고물게시 시설 확충, 노후 간판 정비, 수거현수막 재활용 등의 사업으로 하겠다고 공모를 신청하고 공모에 선정이 됐는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재원이 부족하면 재원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과에서 좀 더 노력을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고, 이 활용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김기열위원 광주에는 게시대 확충을 하면서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라는 것을 설치했네요. 혹시 이 내용을 아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그 부분도 제가 파악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왜냐하면 우리 정치현수막을 다른 지자체, 다른 구와 달서구의 차이도 많이 난다. 대구에서 다른 구에는 어떤 현수막을 놓아두었는데 왜 우리는 그 다음 날 다 뗐느냐? 이게 무슨 의도냐? 라는 우리 업무 보고 때 많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광주시에 정책이 옳다. 그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에서는 전체 대한민국의 게시대와 정치현수막에 관여된 주 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을 알고는 있어야 될 텐데. 이런 게 나아가야 될 방향인지 아니면 우리가 멀리 해야 될 방향인지 파악은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저희가 항상 기금이 적다고만 했는데 정부 부처에 공모사업이 있는 부분은 제가 좀 더 광주라든지 알아보고 올해라도 하반기에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에 정치현수막 게시대 부분은 사실 이런 부분은 지역적인 특성도 좀 있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치현수막으로 해서 무분별하게 우리가 기준 없이 설치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조금 전에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바람직한 정책인지 아닌지는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과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저는 도시계획시설 실효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월배차량기지에서 월곡로 남대구 인터체인지 하단부 간 도로가 도시계획시설 실효가 되었습니다. 2020년 7월 1일 자로 도로가 실효가 되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서보영위원 그래서 그 월배차량기지에서 월곡로 간 도로가 실효가 됨으로 인해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재작년에 2023년도에 유천동 564번지 일원에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소송이 들어왔고, 달서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이 소송에 패소의 결과에 따라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지역에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제가 지적을 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올해 소송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216페이지 건축허가신청 반려 처분 소송이 또 들어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이번 소송도 달서구가 또 패소를 했고, 달서구는 항소했지만 항소까지 기각을 당했습니다. 상고심도 못 갔습니다.
유천동 건축허가 과정에서 상기 부지를 진입도로로 설계하였으나 해당 부지를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녹지를 점용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없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 처분한 건에 대해서 소를 제기했고, 달서구는 패소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였고, 그와 관련해서 현재 지금 대책이 없으니 관련 건축허가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달서구는 계속 패소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지금 도시계획 도로부분에 도시계획 실효된 부분에 있어서 향후 대책을 지금 아직도 세우지 않고 계시는데,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사실상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고 나면 사유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도로라든지 도시계획으로 해서 입안이 되어서 도로로 났으면 괜찮은데 실효가 된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 부분이 사실 개발이 되었을 때는 그 사유지 건축주나 개발이 될 때 그 부분은 건축허가가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데 실효 이후에는 저희가 계획부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 할 게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계획이 전혀 없으니 우리 실효된 도로부분에 있어서 작년도에도 지적을 하였고, 올해도 아니나 다를까 지금 계속 이와 관련한 소송이 계속 들어오지 싶은데 건축과에서는 허가신청을 반려할 것이고,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소송이 또 들어올 것이고, 달서구는 또 패소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월배차량기지에서 월곡로 간 실효된 도로부분에 있어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고, 아니나 다를까 지금 난개발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구구마고속도로 하단부 일원에 유천동과 월성1동 부분에 있어서 난개발이 이제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봐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달서구나 대구시청에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우리 도시계획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윤은미 도시계획팀장, 발언대로 나옴)
○도시계획팀장 윤은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 윤은미입니다.
우선 조금 수정을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기지에서부터 월곡로까지 가는 도로는 아마 2020년에 실효된 30m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도로는 20m 이상의 도로이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로로써 실효를 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건설과도 그렇고 이 부분은 교통 흐름을 위해서 반드시 도로로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도로로 개설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사실 소송에 패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그 바로 아래 부분에 보면 완충녹지가 또 고속도로 지선 변 바로 옆에 붙어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소송에 최고 저희 취지는 어쨌든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완충녹지도 실효가 되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 관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완충녹지로 두는 게 맞다. 특히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사유지만 실효를 시켰고 나머지 국공유지는 완충녹지를 좀 살려두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그럼 내가 건축을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 아무래도 완충녹지를 도로로 쓴다든지 건축허가를 하기에는 불가능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완충녹지를 다 해제해라. 그것은 이미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패소를 한 것은 맞습니다.
국공유지라고 해서 실효를 안 시켜주는 것은 없지 않느냐?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어떤 논쟁거리는 사실 없는 것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패소가 되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래서 계속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팀장 윤은미 그래서 건축허가가….
○서보영위원 지금 2024년도에 또 소송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또 소송이 들어왔는데 또 패소했지 않습니까? 달서구가.
○도시계획팀장 윤은미 그게 2심에서 패소했던 겁니다.
○서보영위원 2심 가지도 못했습니다. 항소는 기각 당했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윤은미 맞아요. 2심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보영위원 2심 가지도 못했습니다. 항소 기각입니다.
○도시계획팀장 윤은미 저희가 2심에 참여는 했었습니다.
○서보영위원 상고는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윤은미 맞습니다. 3심은 저희가.
○서보영위원 왜냐하면 관련 소송이 있기 때문에 유천동 564번지 일원에 완충녹지와 관련해서 패소된 관련 소송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팀장 윤은미 예,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소 제기가 계속 지금 들어와도 현재 달서구에서 계속 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도시계획팀장 윤은미 맞습니다. 그래서.
○서보영위원 월성1동 쪽에 누군가 개발하기 위해서 누군가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또 달서구는 신청 반려를 했고, 그러면 그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의 소를 또 제기를 하게 되면 또 달서구가 패소입니다.
○도시계획팀장 윤은미 그래서 저희가….
○서보영위원 그래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고 지금 계속 그와 관련해서….
○도시계획팀장 윤은미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나중 되면 아예 이렇게 되면 나중에 도시계획 조차도 못하게 됩니다. 계속 이게 진행이 되어버리면. 이와 관련해서 지금 계속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팀장 윤은미 예, 안 그래도 녹지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따로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이게 어떻게 실효될지는 저희도 완충녹지가 정확하게 어떻게 실효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 방향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여기에 어떤 장치를 둘 수 있는지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같이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서보영위원 예,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윤은미 도시계획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난개발이 우려되었으며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달서구에 도시창조국 차원에서, 국 차원과 달서구청 차원에서 조속한 대책이 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팀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서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쪽에 타당성 검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말씀하신 우리 띠녹지 완충녹지에 대해 일 전체를….
○위원장 김장관 그것은 타당성을 준비 중인데….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그것이 끝나고 나면….
○위원장 김장관 혹시 민간인이 이렇게 난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들어온 데는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아직은 없다. 이것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예,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대서중학교 옹벽경관 개선사업 관련되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2년 동안 제가 꾸준히 행감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했었는데, 저희가 추경 때 해서 사업예산을 받아서 옹벽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지요?
애초에는 건축구조물로 해서 되었는데, 예산 2억을 승인 요청해서 저희가 승인을 했고 이게 벽화로 바뀌었습니다. 중간에. 그렇지요?
벽화로 바뀌어서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이야기를 드린 게 이 벽화에 대해서는 “하향 사업인데 왜 이렇게 진행을 하느냐?”라는 질의를 드렸었고, 관련되어서 “학교하고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 소통을 해서 관련되어서 이렇게 벽화로 바꾸게 되었다.” “이게 추경에 올릴 만큼 이렇게 사업이 우리가 긴박했느냐?”라는 질의도 행감 때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와 이러한 부분들을 협의 없이 또 무리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도 받고 했었는데, 지금 옹벽현장 보신 것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현재 현장에 지금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6월, 지금 이번 달에 옹벽 구조인데 저희가 1년 6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옹벽이 이렇게 지금 벽화가 훼손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저 부분이 사실상 저희가 학교 측에다가, 사실 저 벽화가 있으면 저희 부서에 협의를 들어왔어야 되는데 학교 측에서는 또 교육청에서 발주를 해서 이 부분을 몰랐다 하고, 교육청에서는 또 현장에서 벽화 부분을 경미하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그린스마트 스쿨사업이라고 해서 100억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저 부분은 위에 휀스부분을 교체한다고 합니다. 그 교체가 위에 담장을 더 올려서 교체할 것인지 아니면 저 휀스를 바꿀 것인지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장 가서 확답을 받은 것은 검토해서 저 부분 공정이라도 빨리 끝내고 그리고 그림 부분은 원상 복구해 주는 것으로 답을 받고 왔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제가 이 사업을 지적하는 이유가 타임테이블에 따라 설명을 좀 드리면 2022년도 9월에 추경으로 예산을 승인 받아서 그뒤로도 계속 저희가 지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훼손도 심하고 사실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에서 이 옹벽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 측하고도 사실 애초에 계획했던 것도 대서중학교뿐만이 아니었잖아요. 밑에 효성초까지 저희가 옹벽을 확장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 중간에 효성초에서는 반대를 해서 효성초까지는 하지도 못하고 애초의 계획에서 단 하나도 저희가 맞아들어간 게 없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해서 지금은 현재 이만큼 훼손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것 집행부에서 사업을 굉장히 졸렬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구청장님이 현장 소통에 갔을 때 필요했던 부분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이 사업에 굉장히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대남초 앞에는 완료되었다고 하지만 모퉁이에 일부 부분만 해놓은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대서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옹벽 여기에 벽화사업을 해달라고 학교랑 논의 조차도 안 해놓고, 저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진행을 했던 사업이잖아요. 그게 작년 행감 때도 질의했던 내용에 막상 학교하고의 소통에 대해서 우리가 여쭈어봤을 때 집행부에서 답변은 통화한 사람조차도 기억을 못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학교 측이랑.
구청 담당자가 기억을 하지 못한다. 학교에 통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었을 때 그러한 답변조차도 하지 못한 사항인데 우리 구 구민들이 원하는 옹벽에 대한 개선사업 조차는 다 누락하거나 축소해서 만들고, 추경으로 이러한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을 해놓고 1년 6개월 만에 지금 우리가 투자한 9,100만 원의 구비조차도 사실, 1년 반 만에 지금 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구조물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수립단계부터 충분히 항상 검토를 해달라고 작년 행감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럼 올해는 사업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올해 사업은 작년보다는 지금 경관개선사업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구 재정이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지금 현재 남대구IC 쪽에 진입도로 쪽에 있는 주민제안사업으로 세 군데, 중부내륙 지선에 남대구IC나 월성교 쪽에 그리고 성서국민체육센터에 저희가 시비를 받아와서 추진하는 부분, 그 정도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학교 측에서는 지금 이 담벼락 어떻게 수리를 해준다든가요? 어떻게 한다든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앙카 구조물을 박는다고 구멍을 뚫어놓았습니다. 그 구멍을 되메우기 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에 색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한테 업무협의를 받아서 최대한 그 부분은 메꾸어주는 것으로 지금 답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게 그 공정 끝나는 대로 현장을 나가서 계속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2023년도 행감 때 7월까지는 저희가 재원이 많아서 청장님 신규사업 발굴이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것을 발굴했다고 답변을 했었어요.
그런데 참 정말로 생각할수록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담당 과에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그리고 송현희망센터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지금 앞전에 저희가 이야기를 드린 게 자생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항상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강구를 하고 있고,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여기는 우리 국토부에서 만든 마을사회적기업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데 보통 민간 위탁보다는 주민거점 시설이기 때문에 사용허가 상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무상사용 허가를 내서 받아가 있고, 그리고 기간제 한 명과 공공근로 한 명이 지금 들어가서 인력 지원이 되고 있고요.
○부위원장 고명욱 지금 시설유지비 관리를 언제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주게끔 되어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계속 지원을….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시설장비유지비하고 공공요금 부분은 전액으로 연간 전체 합치면 3,500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거점시설에 대해서 자생력이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지원하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생을 하려면 주민들이 편의시설 내지 안에 있는 사업들 지금 공유주방도 크게 돌아가고 있지는 않지요? 사업이 이익으로 많이 돌아섰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연초에 갔을 때 사실상 문제가 된 부분이 하이라이트였거든요. 하이라이트는 우리가 집안에 일반 가스 쓰는 것보다 화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개선을 했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가서 큰 부분에 대해서 불을 쓸 수 있게끔 화력이 세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아직까지 이제…, 그런데 음식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허가가 나가야 되는데 그 허가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신경 써주시고, 코인 밑에 세탁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밖에 있는 코인 세탁소에서 민간에서 하는 데도 24시간 운영을 하는데, 저희는 지금 몇 시에 문을 닫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9시까지 하는 것으로, 지켜보는 관리인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24시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그런 부분도 강구를 해서, 마을 자생 방안에 강구를 많이 해주셔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광고물관리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예.」하는 이 있음)
(정규섭 광고물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광고물관리팀장 정규섭 안녕하십니까? 광고물관리팀장 정규섭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우리 달서구 관내 현수막이 없는 네거리가 있지요?
○광고물관리팀장 정규섭 예.
○위원장 김장관 거기가 어디 어디지요?
○광고물관리팀장 정규섭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원장 김장관 아니 말고, 우리가 현수막 없는 네거리로 지정된 데가 있잖아요.
○광고물관리팀장 정규섭 있습니다. 달서구 중점관리시설이라고 해서 용산네거리 향군회관 건너편 바닥분수, 그다음에 선원공원 삼거리 거기 장미공원 그리고 월곡네거리에 인공폭포, 상화네거리 여기에 바닥분수하고 각종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유천네거리 녹지공간 그리고 학산삼거리 학산공원 입구에 학 조형물과 인공폭포가 조성되어 있는 6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특수관리지역이라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관리를 하고 있지요?
○광고물관리팀장 정규섭 예.
○위원장 김장관 지금도 걸려있지요? 유천네거리 녹지공간 같은 데 걸려 있지요? 지금 현수막이.
○광고물관리팀장 정규섭 현수막이?
○위원장 김장관 예, 유천네거리 녹지공간에 걸려있지요? 내가 봤어.
○광고물관리팀장 정규섭 상업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찰을 하면서 바로 즉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혹시 노파심으로 물어보는데 정치광고물이다. 그때는 우리 팀장님이 어떻게 합니까?
○광고물관리팀장 정규섭 정치현수막 같은 경우는 2024년도 1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어디에 걸든지 적법하게만 걸면 저희가 수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광고물 없는 네거리를 지정했잖아요. 그렇지요?
○광고물관리팀장 정규섭 예.
○위원장 김장관 지정 했으면 그게 법이 어디에 적용을 받아야 돼요?
○광고물관리팀장 정규섭 그런데 그것은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임의로 철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상위법이라도 주민의 어떤 삶의 권리인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지정을 한 부분인데 혹시 그런 정치광고물이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 방법은 없겠어요?
○광고물관리팀장 정규섭 일단은 저희가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로 이렇게 반대적인 성격의 조례를 세울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대처하는 것은….
○위원장 김장관 그러면 팀장님이 봤을 때 물론 적법한 그게 사거리에 거는 것이 적법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혹시 조례에 있는데 다른 자치구에 가면 이 현수막에 대한 조례를 만든 데도 있습니다. 없는 사거리를 만든다고 하는 게, 그럼 거기에도 이 상위법을 따라야 됩니까?
○광고물관리팀장 정규섭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현수막 없는 거리라고 하는 게 조례에도 아니고 과거에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 현수막을 저희가 철거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법 위반이에요?
○광고물관리팀장 정규섭 예, 함부로 손을 못 댑니다. 저희가. 아까 김기열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별도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치 관련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하는 게….
○위원장 김장관 혹시 권고를 할 수 없어요?
○광고물관리팀장 정규섭 권고는 저희가 합니다. 저희는 당이라든지 어차피 그것을 게시권자들이 당에서 당지역 위원장님이 게시를 할 수 있는 권한자이기 때문에, 당에 전화를 해서 이런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위원장 김장관 저런 불법을 우리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정치단체라든지 정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서 그 단체 자체에 우리 구에서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관에서 하기 전에.
정말 정당에서 우리 자치달서구에서 이렇게 하는데 좀 협조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래 봅니다. 이게 관에서 하면 법의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하니까.
○광고물관리팀장 정규섭 예.
○위원장 김장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번 되새겨봅니다. 혹시 앞으로 이렇게 우리 주민들 관심이 있는데 거기에 걸렸을 때 우리 관에서도 좀 더 세심히 보면서 같이 좋은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물관리팀장 정규섭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에도 별도로 공문이라든지 어떤 그런 조치를 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현수막이 안 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
(정규섭 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과장님!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대곡2지구 개발제한구역 4만 5,000평인데 조치 내역을 보니까 해제후보지로 건의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위원장 김장관 그런데 여기는 그린벨트지역입니다. 4만 5,000평이. 그린벨트지역은 지방자치제에 30만㎡에서 100만㎡로 확대를 할 수 있는게 지금은 시행이 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위원장 김장관 되었는데 이 대곡2지구가 환경영향평가 몇 급인지 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2등급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러니까 1등급에서 2등급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아무도 못한다. 그대신에 대체후보지를 선정하면 가능한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누가 내 땅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지요?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
이 환경영향평가가 5년에 한 번씩 아마 평가를 할 겁니다. 위원회에서. 5년에 한 번씩. 그게 올해 연말인지 아니면 내년인지 거기가 지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주민한테 홍보도 하고 주위 환경 여건을 봐서 우리가 선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선택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평가를 3등급지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1등급에서 2등급은 환경평가 2등급은 누구도 못하는 지역이니까 혹시 올 연말이나 내년에 할 때 국토부에서 할 때 우리 관에서도 미리 선조치를 해서 주민 여론 수렴이 이렇다고 얘기를 좀해서 3등급지로 바꿀 수 있는 그 방안을 강구 했으면 좋겠다.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환경평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공원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들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공원녹지과)
(별책)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예, 공원녹지과 평소에 우리 민원 사항들 해결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월곡역사공원 내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서 그다음에 발주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체육시설 전체 환경개선을 해놓고 나면 지금 현재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니까 월곡역사공원에는 유동 인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원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화장실이라든지 주변 환경들을 우리 기간제 근로자가 1명이 근무시간에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2명 정도 배치를 해서 아침 7시부터 근무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현재 공원 내에 여름이 됩니다만 공원 내에 상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제일 불편을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생선 장사들, 생선 장사가 있다 보니까 비린내 나고 이래서 냄새 때문에 상당히 불쾌감을 주고 이러는데, 자기네들끼리도 좀 다툼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내에 장사는 것, 상인이 하는 것 금지를 시켜서 한번 단속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그렇게 막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인력도 그렇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입구에 도로 쪽이라든지 조금 양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아니면 공원 내에 상행위하는 것 금지를 현수막 붙여놓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런 부분들 좀 검토를 해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물론 농산물은 괜찮은데 제일 문제가 음식물 냄새나는 생선하고 이런 판매하는 부분들이 안 그러면 공원 내에 일정 출입구라든지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경계를 두어서 그 이상 못 벗어나게 한다든지 한 번 더 검토 좀 해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먼저 기간제 배치에 관해서는 저희가 달서구 전체 공원이 190개다 보니까 사실 거기 월배권 쪽에는 공원2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1년 연중 전체 사용하는 사람들이 50 몇 명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이고, 특히 보면 이용객이 제일 많은 곳이 월광수변공원 쪽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월곡공원은 도심지 내에 있다 보니까 또 평지고 이래서 아침부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담당 팀하고 의논을 잘해서 유도리 있게 배치할 수 있는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상행위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거기에 아침 일찍 똑같은 내용인데 주민들이 많이 와서 이용을 하니까 또 사람들이 사가고 이렇게 하니까 계속 그것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저희도 안 그래도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새벽에도 단속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그것이 반복되고 그런 부분인데, 또한 공원에서 만약에 쫓아낸다 하더라도 그 분들이 또 인도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버리고 약간 풍선효과 같은 그런 형태로 하는데, 저희도 좀 더 깊게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공원 내에 양성화해 주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저 공원 출입구에, 입구 쪽에 예를 들어서 쿨루프(cool roof)를 친다든지 그래서 장사하는데 이 구역 내만 하고 그 이상은 절대 못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가 상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부적으로 생선 파는 사람들은 못 오게끔 자체적으로 좀 하면 이런 민원들이 안 생길 것인데, 그 부분들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나서서 자기들도 하기도 그렇고 또 싸움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제일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하여튼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선주위원 하여튼 이번에 공원 내에 환경 개선하는 것 우리 양지찬 팀장하고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깔끔하게 잘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공원녹지과는 하는 업무량이 타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으신데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302페이지에 신규사업이 33건이 있습니다. 이 33건 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는지 안 그러면 입찰로 하는지 그것을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업체 선정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선정하는지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건설사의 소재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의 소재지를 의무적으로 표기를 못하는지 할 수 있으면 그것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신규사업은 33건인데 행감자료 낼 때는 수의계약이 항상 이야기가 많아서 수의계약 건은 소재지하고 이렇게 좀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별도의 자료에 대해서 따로 소재지하고 이렇게 챙기도록 하겠고, 계약방법은 금액이 통상 2,000만 원 미만 부가세 빼고 그것은 거의 수의계약 건이고 이상 되는 부분은 여성기업이나 이런 것을 빼고는 다 입찰로 공사업체 선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소재지를 표시하는 것은 가능은 하네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그 업체가 있으니까 업체 소재지는 다 표시하는 게 가능합니다.
○도하석위원 부서별로 보니까 업체 소재지를 다 표시 안 하길래 무슨 법에 의해서 표시를 못하게 되어 있는가 싶어서 했는데, 표시를 할 수 있네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그것은 다음 행감 자료 낼 때는 그런 내역이 있으면 소재지하고 다 표시해서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저희가 해마다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수의계약 관련해서 공사라든지 물품구매라든지 우리 공원녹지과는 이번에 보니까 공사는 141건 중에서 34건이 우리 소재지에 공사를 한 것 같고, 물품구매 역시 47건 중에 19건이 우리 소재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하셔서 워낙 경기가 좋지 않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업체들을 위해서 항상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이정도 같으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공사 관련해서 지금 25% 정도 되니까 이것 좀 신경을 쓰셔서 가능하면 지역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희가 항상 상임위에서 회기 때마다 지역업체 경기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수의계약할 때 지역업체를 좀 했으면 해서 저희가 계속 신경을 쓰고 있고요. 특히 금방 말씀하셨듯이 공사부분은 거의 25%되고 물품은 40.4%가 저희 관내 업체고,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공사부분은 12.1%가 증가했고 물품부분도 18.1% 증가하는 추세고 꾸준히 하도록 하는데, 그런데 조경공사 자체가 워낙 다양한 부분들이 많아서 물품 특화된 부분도 있고 단순하게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라서 달서구 관내 업체에 없는 업체들도 많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하여튼 가능한 감안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관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무조건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가능하면 지역에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업체들이 모르고 이렇게 우리하고 거래를 못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지역업체 찾으셔서 홍보도 좀 하시고 해서 가능하면 지역 업체들이 우리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또 A/S도 아마 가까이 있으면 A/S 하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예,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입찰공고와 관련해서 학산공원 암석원 조성사업에 관련되어서 이게 입찰공고 나라장터에 총공사 금액이 나와 있던데, 우리 예산액이 2억 7,000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저희 예산이 의회에 통과한 것은 2억 7,000으로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2억 7,000으로 예산을 통과했는데 총공사 금액은 2억 9,452만 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예산 통과는 2억 7,000에 했는데 총공사 금액이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는 금액이 높게 나온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뿐만이 아니고 한 건 더 있는데 와룡윗공원 바닥분수 수중 조명 및 시스템 정비공사 이것 보시면 예산액은 저희가 1억인가요? 1억인데 1억 4,700 정도의 금액으로 공사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은 1억인데 어떻게 공사금액에 우리가 입찰공고를 이 금액으로 낼 수 있느냐?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먼저 와룡윗공원 바닥분수 수중 조명하고 시스템 정비하는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체 공사비는 1억 4,700으로 했었고, 도급액이 1억 2,700 그렇게 집행이 실지로 된 부분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 예산 편성을 볼 것 같으면 부서가 공원녹지과고 부서 있고, 정책 있고 단위사업이 보통 공원 쪽에는 쾌적한 공원유지관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세부사업으로 저희가 수경시설 같은 경우에는….
○부위원장 고명욱 과장님! 그러니까 궁금한 것은 예산액을 해서 저희한테 두 공사 다 지칭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7,000인데 2억 9,000이라는 돈이 나라장터 공지가 되고, 여기 같은 내용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 공사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지를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그러한데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예산 편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좀 설명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사업으로 공원 전기 수경시설 관리 이렇게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고, 예산서에 보면 동그라미 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통계목 안에 보통 401-01이라고 해서 시설비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거기에 부기식으로 해서 그 자체가 하나하나 산출근거 식으로 해서 그 편성목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가능한 저희가 그 부기 안에서 산출 근거가 있으니까 예산 집행할 때는 거기 맞추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좀 하다 보면 이게 실지 설계를 하다 보면 사업비가 약간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가능한 예산, 하여튼 전체적으로 집행잔액 없이 쓰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통상적으로 이게 그 시설 안에 수경시설 같은 경우에도 안에 보면 산출근거 식으로 부기 항목들이 공원등 설치 및 보수도 있고, 수경시설 유지보수, 금방 말씀하신 와룡윗공원 바닥분수 제반 및 수중 조명 이런 식으로 산출 근거들이 다 있는 부분이고, 지방재정법에 보면 보통 예산 쪽에 쓰는 게 저희 예산 자체가 집행부에서 제출하면 의회 쪽에 승인 받아서 예산서에 편성하는 부분인데, 예산 편성된 것 외에 저희가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면 예산 이용이라든지 예산 전용, 그다음에 예산 변경이 보통 편성목 변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예산 이용하고 전용까지는 저희가 의회 쪽에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예산 편성목 안에서는 사실은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예산 부서하고 협조해서 하면 예산 편성목을 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수경시설 그 부분은 세부사업 안에 편성목 안에서도 401-01에서 예산이 움직이는 부분이라서 크게 어떤 다른 행정절차가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 산출 근거 식으로 그런 항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가 가능한 그 예산에 맞추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특히 암석원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는 계약된 게 2억 6,200으로 된 부분이고 하니까 그 당초에 품의를 낼 때는 2억 9,000으로 했었지만 계약 다하고 지출된 것은 2억 6,200으로 공사는 계약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나라장터 공고에는 이렇게 낸 이유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나요? 저희가 예산에 받은 금액은 2억 7,000인데 이것을 초과해서 내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지금까지는 설명드렸던 부분이….
○부위원장 고명욱 그것이 법적 근거라는 말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풀예산 개념에서 쓰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고정되어서 하는 것은 맞겠지만 그래도 거기서 약간 유도리 있게….
○부위원장 고명욱 금액이 1억인데 1억 4,700씩 이렇게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부위원장 고명욱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과에서 좀 안 이럴 수 있도록, 저희가 잘 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저희가 세심하게 하겠고, 공원업무 특성상 다양하게 어느 순간 갑자기 민원 요구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긴급…
○부위원장 고명욱 몇십만 원이 아니잖아요. 공사금액이 지금 몇 배를, 저희가 예정된 것보다도 다른데요. 그리고 2024년도 수의계약 추진 주요 공문에 보면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시 연간 동일업체 6,000만 원 초과 금지라는 사항이 있어요. 그렇지요? 수의계약할 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부위원장 고명욱 지금 공원녹지과에 수의계약 한 게 대연조경이라는 데가 수의계약이 무지개공원 경관, 앞산공원 등산로, 한평정원 조성, 이곡생수공원 이렇게 해서 4군데를 했어요. 3군데가 넘는데 이런 업체들이 지금 몇 군데가 있거든요. 태극전기도 합계를 내면 관련되어서 태극전기는 5개 사업을 했었고요. 달성산림조합은 저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산림자원법에 의해서 별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에스엘전설 주식회사라는 데도 여기는 3군데고, 바론에프앤엘이라는 데도 4군데 계약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항상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서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서 수의계약 운영방식이라고 해서 변경계획 시달 같은 게 내려왔는데, 2020년도 9월 1일 이전까지는 건수 제한이 3건 초과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예산 자체가 6,000만 원 초과하는 수의계약 금지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부위원장 고명욱 6,000만 원 초과한 데도 있고 지금 수의계약도 500만 원 이상 되어 있는 데가 제가 방금 불러드린 데였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 건수에 대해서는 사실 제한 자체가 없어졌고요. 예산 자체가.
○부위원장 고명욱 없어졌어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그것은 2020년 9월 1일 부로 3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졌습니다. 금액이 적게 몇백만 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금액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지 건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아마 없앤 그런….
○부위원장 고명욱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된 데가, 방금 불러드린 데도 다 500만 원 이상이 되는 데인데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있는데 실지로 6,000만 원 미만으로 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6,000만 원 미만으로 본다고요? 건수를 다 합치면 6,000만 원 미만으로 다 지금….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 이상 되는 것은 사실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 이런 쪽에는 1억 2,000까지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이런 쪽에는 8,900만 원하신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은 1억 2,000까지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예, 이것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계속 해마다 행감 때마다 질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부위원장 고명욱 그 신경 좀 써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없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이곡장미공원에 관련되어서 또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곡정자공원 비탈면 정비공사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부위원장 고명욱 여기 그 내용에 경원고 산사태를 일으킨 비탈면하고 달리 이곡정자공원은 비탈면은 절개지에 대한 산지 복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상당 부분 자연 복원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부위원장 고명욱 그런데 그렇게 안전하다면 지금 교육청에서 실시한 학교주변 비탈면 실태조사 및 재해위험도 평가용역에는 위험도가 D등급이 나왔어요. D등급이 무엇이냐 하면 재해 위험성이 높고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이 필요하고, 공개 위험지역으로 지정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면 왜 이게 D등급이 나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게 이곡 쪽에 하고 택지개발을 하면서 조성된 공원으로 기부채납된 공원인데 그게 택지개발 된 게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 된 부분이고 그래서 아마 노후 되어서 어느 정도 그렇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거기에 아카시아라든지 이렇게 넘어지기 쉬운 잡목들, 잡목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그런 나무들도 있고 이러니까 아마 그 등급이 나온 것 같고, 그 전에 경원고 그때 비탈면이 강단 쪽으로인가 그때 비가 많이 와서 사고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수구역 자체가 와룡산 거의 전체가 달서구 쪽 사면이 우수구역이라서 빗물이 다 떨어지면 그쪽으로 집중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인데, 이곡정자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 동산 같은 그런 개념이 있어서….
○부위원장 고명욱 아니요. 평가용역에서는 지금 D등급으로 나온 것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그런데 저희에게는 복구를 철저하게 해서 자연 회복되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이 아닌 것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것인데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말씀하셨듯이 등급이 A부터 E까지 있는데 그쪽에는 D로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그 위에 학교 쪽에서 통보 오고 난 뒤에 예산이 없어서 바로 공사는 못하고, 실지로 직접 공원녹지과에서 직영하는 기간제근로자 분들하고 그쪽부터 우선 넘어질 위험이 있는 아카시아 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들을 좀 제거를 했었고요. 그때부터 해서 재난 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시하고 이야기해서 올해는 예산을 확보받아서 보강 작업하는데….
○부위원장 고명욱 방금 이야기를 주셨어요.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관련되어서 하시면 이곡초등학교에서 공문으로 협조 요청 받고 난 뒤에 수시로 현장 확인을 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피해 예방을 했다는 말인 것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부위원장 고명욱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면 증빙자료 제출을 원하는데 출장보고서하고 기간제근로자 근무일지하고 그리고 7월 10일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가을, 겨울철 현장 확인이 용이한 시기에 위험 요인으로 확인하고 개선한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그리고 이곡정자공원에 비탈면 정비공사는 비탈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공사잖아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부위원장 고명욱 그런데 음이온하고 피톤치드 생성을 하기 위해서 편백나무를 심었다. 라는 것은 이 공사의 목적하고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주 공법은 사실은 기존에도 능망이라고 해서 철망같이 해서 그것으로 해서 비탈면 그 사면을 안전공법으로 해놓았고, 주 공법 자체는 어차피 능망으로 해서 비탈면 안정화시키는 그 작업이 주로 되겠고요. 그다음에 잘 넘어지기 쉬운 그런 아카시아 나무라든지 잡목들 정비하고,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어떤 택지개발하면서도 그 공원 주위로 도수로라든지 산마루 측구 이런 것들은 다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더 손보는 것으로 해서….
○부위원장 고명욱 과장님! 재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안전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목적에 맞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곡장미공원 사진 하나 보여 주시겠어요?
(영상물을 바라보면서)
지금 심어놓은 것들이 다 고사하고 있다고 주민들이 이 부분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것이거든요. 여기에 관련되어서 고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 주실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사진 상으로 봐서는 거의 배롱나무 같은데.
○부위원장 고명욱 예.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이곡장미, 정자공원 쪽에는 한 50여 그루 저희가 이식했던 그….
○부위원장 고명욱 다 말라서 죽어간다고….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게 이식지가 장동공원 쪽에 성서, 시에 산단진흥과에서 북쪽 편에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나무를 구입해서 한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나무들을 그리로 이식한 수목이라서 약간 활착, 제가 듣기로는 고사율은 2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부위원장 고명욱 나무를 식재해서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달서구는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수목 관리에 전문성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최근 이식 목도 그렇고 최근 식재한 수종, 특히 2년 이내 수종을 대상으로 하절기에 비가 안 와서 많이 가물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가 물차를 임차할 정도로 해서 계속 관수작업을 하고, 특히 가물어서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수작업 쪽에 위주로 많이 하는 부분이고, 그 필요시에는 저희가 비료라든지 유기질비료 이런 것도 계속 시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저희도 동물이 아프면 동물병원에 가듯이 나무 의사가 있는 것도, 다른 구는 나무 의사가 관리하고 이런 도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희도 시 쪽에 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나무 의사들이 하는 나무 병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도 민간 컨설팅이라고 해서 그 용역회사에 어떤 병증이 일어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쪽에는 저희가 의뢰를 해서 진단을 받고 처방까지 받는 그런 형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저희도 수목 관리를 위해서, 이것과 관련되어서 의원님도, 권숙자 의원님이 5분발언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면 이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수목 관리에 우리 달서구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예, 이상입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름철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부위원장 고명욱 여기에 관련되어서 벽천분수나 이러한 물놀이 놀이터나 이러한 부분들의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희 관내에 전체 물놀이 시설은 4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바닥분수가 17개소고, 폭포가 두 군데 지정되어 있고 한 군데 운영하는 부분인데, 물놀이장 자체는 성서 쪽에 강창공원하고 월성 쪽에는 세 군데 있습니다. 선돌마당하고 대곡하고 한실공원이 있는데 물놀이시설은 완전 여름 더울 때 7월 중순에서 8월 말까지.
○부위원장 고명욱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그 물놀이시설 운영을 길게 좀 해서 올여름 또 덥기도 덥고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좀 늘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알겠습니다. 최대한 기간제는 저희가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47곳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물놀이형이 아니고 수경시설 전체가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몇 곳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보통 물놀이형이라고 하면 저희가 조합놀이터 형태로 된 물놀이장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4군데 있고, 그다음에 바닥분수가 사실은 물이 나오니까 애들이 평지에서 그냥 뛰어놀고 그 정도로 물놀이형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수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수질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수질검사는 검사 주기가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2주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그 전에는 염소나 이런 장치로 해서 살균하고 이랬습니다. 요즘은 염소하는 것보다는 UV살균이라든지 보통 엘리베이터 같은 데도.
○김기열위원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검사를 얼마만에 한 번씩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2주에 한 번씩 저희가 직접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 쪽하고, 그쪽에서도 여름철이 되면….
○김기열위원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김기열위원 샘플을 수거해서 의뢰하는데 어디에 의뢰를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김기열위원 그쪽에 의뢰를 우리 물놀이형 수경시설에는 샘플을 다 채취해서 2주에 한 번씩 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결과지가 수질검사 성적서 이런 게 나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김기열위원 부적합한 곳이 반영된 곳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부적합으로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김기열위원 그럼 성적서 대장이 있습니까? 어느 시설에 며칟날 검사를 했는데 어떤 성적표를 갖고 있다는 대장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의뢰한 그런 것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대장 관리를 하실 것이 아닙니까? 이 물놀이장은 수질이 어떻다. 어떻다.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작년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김기열위원 이제 여름을 앞두고 있으니까 수질관리에도 잘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성서IC에 벽천분수 준비 중이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김기열위원 여기도 수질관리를 좀 잘해야 되고, 안 그래도 벽천분수 예산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예산이 17억씩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을 하면서 철저한 사업을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성서IC 벽천분수 같은 경우에는 의회 쪽에서도 계속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특히 저희 상임위 쪽에서도 예산 확보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계속 의견도 많이 주시고 해서, 거의 저희가 사업하면서 계속 반영하고 있었고 착공해서 지금은 오늘도 구조체 옹벽하기 위한 철근하고 거푸집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도는 정상대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저희 담당 부서, 전문 부서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학산 같이 물이 떨어져서 튀어 인도에 나온다든지 이것은 사전에 예측이 다 될 수 있었던 문제거든요. 수질 관리나 저수조 관리도 잘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김기열위원 물론 안전이 제일 우선이기는 합니다. 철저한 준비 부탁드리고, 올해도 수질 관련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대구고등법원 판결 2023루112236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의 소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 기억하시지요? 그당시 완충녹지부분에 있어서.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완충녹지에 저희들….
○서보영위원 질의드린 것 기억하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서보영위원 지금 계속 관련 소가 다른 소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때 패소를 계기로 비슷한 소가 또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행감 공통사항 216페이지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274페이지에 보면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 결과에 따른 난개발 우려해서 조치결과가 조치완료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치 완료가 지금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련 도미노가 난개발에 대해서 관련 도미노현상이 그당시 예측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관련 소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관련 소에 대해서 우리 달서구가 현재 패소를 하고 있는 현상이고, 그렇네요.
우리 공원녹지과 그 소송 얘기는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공원녹지과 이번 다른 패소소송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이번에 손실보상금 관련된 패소 소송 건이 5건이나 있습니다. 2024년도에 패소 다 거의 확정이 되었고, 관련된 배상내역만 하더라도 지금 보면 20억 가량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연이자까지 2022년 1월 18일부터 2024년 5월 23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지급한 날까지 연 12% 지연이자까지 계산을 더 한다면 제가 봐서는 20억이 훨씬 넘어간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기미집행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소송이 5건이나 손실보상금 관련된 소송이 여기저기서 제기가 되었고, 이 소송이 지금 제기가 된 원인이 보니까 감정평가를 하고 우리가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서 공원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기준이 토지현황을 지금 이용되는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서 감정평가를 해주고 그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했어야 되는데,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했어야 되는데 단순히 토지부분에 있어서만 감정평가를 진행했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보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다들 지주들의 반발이 일어났고 그 지주들이 전부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거의 소송 자체가 토지보상을 위한 손실보상금 소송인데 특히 거의 장기공원 쪽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 자체는 구청에서 직접 한 그런 보상은 아닌데 시에서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보상해 주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보통 일반인들은 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수용이라는 게 들어가 버리니까 일반 실거래하는 것보다는 조금 낮으니까 소송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몇 개 중요한 부분이 특히 장기공원에는 임야 같은 게 많은데 산 같은 것을 하면서 옛날 그것도 수십 년 전부터 경작지로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산이 아니고 임야가 아니고 전이나 답으로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소송을 했는데 법원 쪽에서는 그런 것은 인정해 주는 그런 형태로 되었었고, 나머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건폐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것은 재감정하라는 것은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내용들의 소송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그와 관련해서 소송이 대부분 달서구가 패소했지요. 대부분 보니까 원고 일부 승으로 거의 결론이 났습니다. 달서구가 거의 패소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보시면 우리 원고의 주장을 보면 이 사건 각 토지 전부를 공부상 임야로만 감정 평가하여 손실보상금을 과소하게 산정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을 정확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계 법령을 보면 구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금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무허가 건물 등의 부지나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토지는 무허가 건물 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관련 시행규칙에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토지로만 보고 우리가 감정평가를 진행했고, 대부분 지주들이 다 반발하였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는 지연보상금 및 배상 내역만 한 20억 이상이 나가야 되는 현황인데, 그러면 대구 도개공에서 감정평가를 하셨다고 했는데 대구 도개공에서 감정평가할 때 이런 의견을 제출 안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희가 땅이 관내에 있으니까 소유주도 외부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관내에 있다는 전제 하에서 토지 보상을 많이 주고 이런 것을 원하는 부분이지만, 이게 감정평가 자체 의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했겠지만 그 감정평가 자체는 감정평가사에서 감정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 의견은 “좀 좋게 해주세요.”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대구 도개공에서 지금 잘못을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의 결과, 이 소송의 결과 판결문을 보면 재감정평가 비용을 달서구청, 그러니까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것도 확인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다 합니다. 행정 주체가 달서구청이다 보니까 무늬만….
○서보영위원 도개공에 구상권 청구를 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희 구청에서 나가는 돈은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판결문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피고 자체가 달서구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업시행자 지정 자체를 시장이 못하니까 기초단체인 달서구청장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면서 토지수용이 들어간 부분이라서 그렇게 소송 대상자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비용을 만약에 달서구청이 부담하게 된다는 예산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올라온다면 갚아야….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희가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있으면 도개공에….
○서보영위원 그때는 무조건 예산 삭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도개공으로 보내서 이렇게 판결이 났으니까 지급하라고 하면서 저희가 공문은 보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하실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서보영위원 예산 올라오면 무조건 삭감입니다. 그리고 배상내역만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우리 추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정평가를 도개공에서 한다는 이유, 타 기관에서 한다는 이유로 너무 신경 안 쓰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소송이 들어와서 소송 비용에, 감정평가 비용에, 배상내역에, 지연 이자에 결국은 다 달서구에 지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우발채무 적인 상황인데 전부 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관련 사업이나 사업 진행 시에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보상업무할 때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리고 유천동이나 도시계획 완충녹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른 소송들이 연달아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도시창조국 차원, 달서구 차원에서도 도시디자인과라든지 관련 부서와 계속 협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잘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예,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과장님! 벽천분수, 상화로네거리하고 학산공원은 운영시간이 따로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보통 아침 8시부터 해서 30분, 40분 가동을 하고 20분 쉬고, 지금 현재로는 6시까지만 우선 하고요. 좀 더 더우면 한 7시 이렇게까지 가동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하루에 그러면 몇 시가 트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낮시간 대는 계속 모터가 돌아가니까 그 모터 식히는 그 시간 말고는 저희가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학산공원이나 수변공원 행사가 있을 때 그때는 좀 하루 종일 틀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운영시간을 잘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가동하다가 끄는 것은 저희가 원격으로 제어가 되는데 꺼진 상황에서 다시 켜는 것은 잘 안 되어서,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정시에는 항상 가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 그래도….
○강한곤위원 우리가 특히 학산공원에 행사 때 가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오는데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요 행사가 있을 때 좀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행사 많이 하는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미리 행사 있을 때 이야기를 해주면 저희가 그것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으면 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6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시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김장관고명욱김기열강한곤이선주 |
| 서보영도하석 |
| ○출석전문위원 | |
| 김병욱 |
| ○피감사부서참석자 | |
| 도시창조국장 | 권영문 |
| 도시디자인과장 | 성정화 |
| 공원녹지과장 | 최병우 |
| 안전도시과장 | 박경애 |
| 건설과장 | 이준모 |
| 건축과장 | 유의근 |
| 토지정보과장 | 변창기 |
| 도시계획팀장 | 윤은미 |
| 도시정비팀장 | 김대석 |
| 광고물관리팀장 | 정규섭 |
| ○감사보조직원 | |
| 지방속기주사 | 심은주 |
| 지방행정주사보 | 엄규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