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도시창조국 소관 건축과, 토지정보과
일 시 2025년 6월 23일(월)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의근입니다.
평소 건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축과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건축과 업무에 대한 성찰의 기회로 삼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질의와 지적 사항에 대해 성실히 답변드리고 향후 건축행정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숙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전봉기 건축1팀장입니다.
(인사)
송병규 건축2팀장입니다.
(인사)
구관모 시설건립팀장입니다.
(인사)
최한솔 재건축팀장입니다.
(인사)
오석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사)
이민정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건축과)
(별책)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답변하기 전에 제가 두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도 벌써 2년 차 진행인데 구청 앞에 집회와 관련해서 이제는 우리가 뭔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안 되겠나? 우리 근무 여건이라든지 쾌적한 우리 달서구청을 위해서 과장님!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자료를 찾고 있음) 앞에 죽전3구역 김○○ 민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소송도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경찰 고소를 지금 해놓은 게 있는데 명예훼손으로 해서 청장님하고 직원 개인 명의로 명예훼손을 해서….
○위원장 김장관 김○○ 씨가 고소를 한 겁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우리가 고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우리가 고소를 했어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해서 지금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가 되었고요. 공소장 접수 또한 2025년 3월 18일 날 법원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공무집행 방해사건과 병합해서 앞으로 소송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 씨가 또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한 게 있습니다. 관리처분 취소 관련해서 법원에 처음에는 민사소송을 접수했습니다. 법원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을 민사로 하는 게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다루어야 된다고 해서 행정소송으로 이관을 한 상태입니다. 이관을 하고 나서는 아직 진행된 상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조속한 시간 안에 좀 해결이 되어서 우리 달서구청이 좀 쾌적한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 접수대장에 보면 건축과가 한 건 들어왔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위원장 김장관 상인동 1107-15번지 용도변경 처리 관련인데, 아마 구민제보 민원서류 치고는 제법 많이 들어왔어요. 이 한 건인데 이 대장을 보면 지금 민원인이 제기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처분도 받았고 여러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과장님 자세히 설명 한 번 해주시고, 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되었는지 마무리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그 관련 건물은 당초에 2층이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변경을 할 때는 저희가 규모가 작고 이런 것은 사실상 사용검사나 승인이라든지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일괄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여러 건을 모아서 하는 겁니까? 이 한 건만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여러 건을?
○건축과장 유의근 한 건만. 한 건을 하는데 처음에 용도변경을 접수했을 때는 그래도 창호, 기존에 창호가 방화창이 아니면 1.5m의 창을 교체해야 됩니다. 대지 내에 1.5m에 있는 것을. 이것이 교체가 완료되면 저희가 다 사용승인까지 일괄로 처리해 드리는데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분은 연락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이고, 우리는 전화를 다 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분이 결정적으로 세금을 5월 말까지인가 이렇게 그 전에 변경이 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그 이후에 변경이 되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험성적서라든가 현장에 설치하는 설치완료 확인서라든가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사용승인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처리 기간이 한 달 늦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다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분은 자기는 현장에서 설치를 그 전에 다했다. 했다는 이야기고, 저희는 그 서류적으로나 현재 받은 적이 없다. 이래서 좀 다툼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는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용도변경 사용승인 처리 일자를 앞으로 당겨달라고 하는데 저희 행정상 처리 일자를 앞으로 당기는 것은 곤란하다.
○위원장 김장관 그러면 용도변경을 언제 했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접수가 2024년 4월 24일 날 접수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러니까 6월에 했네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최종 처리한 것은 6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5월에 했으면 그 세금을 안 냈을 것인데, 6월에 하니까 세금을 낸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위원장 김장관 그래서 이분이 소송을 한 부분인데, 혹시 창호규정이 따로 있어요?
○건축과장 유의근 창호규정요?
○위원장 김장관 예.
○건축과장 유의근 창호규정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것을 해야만 근생으로 변경되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방화창 설치 의무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어쨌든 이것에 있어서 우리 담당자가 감사에 징계를 받았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감사라기보다는 우리 내부적으로 청렴감사실하고 좀 이렇게 해서 업무가 다툼에서 잘 했다. 못 했다. 다툼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위원장 김장관 결과는 없었고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위원장 김장관 지금도 이분은 날짜 변경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위원장 김장관 5월로.
○건축과장 유의근 예.
○위원장 김장관 우리 행정적으로 6월에 했으니까 변경을 못 하는 것이고.
○건축과장 유의근 예.
○위원장 김장관 그게 불가능한가요?
○건축과장 유의근 행정이라는 게 한 번 처리된 것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장관 소송을 걸만 되잖아요.
○건축과장 유의근 소송을 걸어도 제가 봐서는 크게 실익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 분은 300만 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위원장 김장관 그 세금 때문에.
○건축과장 유의근 예.
○위원장 김장관 그러면 최종은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결과는….
○건축과장 유의근 결과는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건축과장 유의근 예.
○위원장 김장관 이분은 세금 문제에 대해서 계속 민원 제기를 할 것이고.
○건축과장 유의근 예, 그 이후에 이 부분은 거의 끝난 상태인데 다른 것으로 해서 자꾸 옳고 그름을 또 따지고 가끔씩 민원은 들어옵니다.
○위원장 김장관 어쨌든 우리 일하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하루 빨리 완료가 되어서 이분 민원인도 빨리 해결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럼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510페이지에 공동주택지원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4억 7,000이고, 2022년에 4억 7,800, 그다음에 2023년에 4억 7,900, 작년에 보니까 5억 9,200 정도 지원했는데 금액이 1억 정도 늘었습니다.
공동주택에는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굉장히 반기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달서구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 공동주택이 굉장히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1억 2,000 정도가 늘었는데 지원금이. 우리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액은 더 증액해서 늘릴 수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 상태 그래도 유지하시려고 합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이것은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지원사업 규모가 4억이었습니다. 5억으로 올렸다가 다시 작년인가 작년에 해서 올해는 또 6억입니다. 순차적으로 금액을 올린 것은 맞고요. 향후에도 필요하다면 집행부에서 예산이 좀 되면 올리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구 전체적인 예산 사항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래서 전체 우리 예산을 봤을 때 6억 정도는 큰 금액이 아닌데 지금 보면 거의 70개 단지 이상에서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한 단지당 적게는 몇백만 원부터, 작년에는 1,200만 원 올렸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도하석위원 1,200까지 늘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주민들이 굉장히 구청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가능하면 이런 부분에 우리 예산을 좀 더 투입하는 것은 어떻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보시고 예산이 가능하면 여기에 인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에는.
○건축과장 유의근 예.
○도하석위원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다른 데는 좀 줄이더라도 점차적으로 예산을 좀 더 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우리 건축과는 민원 때문에 많이 시달리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 이번에 감사제보 사항 중에서 5번 항목은 예정대로 잘 처리가 되겠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이선주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공동주택에 보면 보통 내부적으로 분란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승강기 유지보수 때문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보면 똑같은 부품인데도 불구하고 전반기 때 부품값하고 후반기 때 부품 가격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제가 과거에 보면 승강기에 시브를 교체할 때 보면 똑같은 시브인데 가격이 전반기 때는 500만 원 되었다가 후반기 때는 300만 원 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똑같은 업체가 똑같은 규격에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단가가 차이 나는 게 많이 있으니까 특히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선조치하고 왜냐하면 주민들이 고장 났을 때 선조치해 놓고 나서 이후에 정산해서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승강기 부품별로 해서 표준단가를 우리 구청에서 제시를 해주시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신속하게 분쟁 없이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혹시 그런 분쟁이 있어서 민원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까?
○위원장 김장관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석태 공동주택팀장, 발언대로 나옴)
○공동주택팀장 오석태 예, 공동주택팀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사용보다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야 되는데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비가 선집행되는 것 때문에 나중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니고 관리비 선집행한 것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금액이라든지 그 부품의 사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민원 들어온 것은 없기는 없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가 전에 내부적으로 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봤었는데 같은 회사, 같은 부품이라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것이 세세하게 조금씩 차이가 나다보니까 사소한 부품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아파트 표본으로 해서 저희가 뿌리기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그 아파트마다 구조에 따라서 사용하는 제품이라든지 들어가는 부품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표준으로 해서 뿌리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관리 철저 차원에서 한번 관리주체라든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저희가 설명자료를 배포하도록 하겠고, 개별적으로 다시 위원님한테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 예, 거기 한 가지 오티스를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자면 똑같은 제품인데도 보면 와이어로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티스 메이커를 찍은 것하고 똑같은 제품에, 그러니까 제조회사는 똑같아요. 우리나라 국내에 보면 시브라든지 와이어로프라든지 이런 제조 중소업체들이 거의 같아요. 많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들 오티스 같으면 오티스 메이커를 찍으면….
○위원장 김장관 위원님! 업체명은 조금 자제를 해주십시오.
○이선주위원 예, 예를 들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장관 예.
○이선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대체로 여기에 보면 중소업체들이 있고, 아파트 대부분을 보면 오티스라든지 현대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들 기기에 부품 단가를 표준단가를 우리 구청에서 좀 조사를 해서 제시를 해주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나중에 준공되고 나서 대금 지불하고 나서 “왜 비싸게 주었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표준단가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서 제시를 해주시면 그런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나중에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팀장 오석태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오석태 공동주택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공동주택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4억 7,900여만 원이 여기 아파트별로 대략 계산을 해보면 한 650만 원 정도 지원사업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아파트 사업 선정을, 신청을 몇 개의 단지에서 했으며, 75개 단지가 선정이 되었는데 몇 개 아파트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정확한 수치는, 보통 72개 단지 정도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인데 신청할 때는 보통 팔구십 개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합치면 한 칠팔억 정도.
○김기열위원 그런데 사업 신청할 때 사업내용이 다양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예.
○김기열위원 제가 그래서 선정할 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만큼 자세하게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이 심의위원회에 그 상임위에서 의원이 한 사람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그것은 행정기관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위원 선정을 동일 상임위에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의견도 그렇습니까? 이 사업은 누구 개인의 사업이 아니고 우리…, 그래서 이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저희가 잘 아니까 이 선정기준에 보면 1페이지에 나옵니다. 구마시장아파트 외벽 도색 및 균열보수공사 1,000만 원, 이것과 그 아래 성당두산위브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320만 원에 차이가 배점기준의 차이가 뭡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금액적인 기준은 도로라든가 아파트 도색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하면 비용이 과다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한도가 그때 당시 같으면 1,000만 원,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400만 원 정도가 한도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선정기준요. 금액상 말고 선정기준의 차이가….
○건축과장 유의근 선정기준의 차이가 아파트의 규모가 소규모단지 예를 들어서 20세대 이상 100세대가 있으면 100세대까지는 우선적으로 해주고, 소규모 단지는 우선적으로 해주고 300세대 있고 이런 데는 실상으로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관리주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 관리가 좀 되는 데고요. 소규모는 사실상 관리주체가 없어서 아파트의 관리가 좀 노후한 상태입니다.
○김기열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선정을 함에 배점기준이 기준표가 있습니다. 기준표에서 외벽도색 및 균열보수는요 개인 단독주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 단독주택에 자기 집에 외벽보수하고 균열보수하는 것을 누가 합니까? 개인이 합니다. 개인 단독지역 내에 경로당은 누가 합니까?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예.
○김기열위원 구에서 관리하고 운영을 해주어야 돼요. 전 비용을 들어서. 그러면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외벽 도색 및 균열작업 하는 것은 본인들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우리가 지역에 우리 직영 구립 경로당을 운영하는 것처럼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그렇게 경로당을 운영해 주면 우리가 할 것을 공동주택에서 해주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부담을 덜하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가 관여를 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부 관리를 하듯이 지원을 해도 마땅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배점기준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과 외벽 도색 및 균열 보수사업에 배점이 명확히 순위가 달라야 된다는 것이지요. 배점 점수가.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대략 130건, 40건쯤 되는데 경로당 보수사업이 10개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파트에 가보니까 경로당에 연령대가 대체적으로 80세가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앉았다가 일어나기도 어렵습니다. 화장실이 다 수세식인 화장실이 많아요. 아직까지. 그러면 앉으면 못 일어나요. 그런 화장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에 우리 상임위만큼 잘 아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공동주택팀장 오석태 (집행부석에서) 위원님! 제가 한번….
○김기열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장관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오석태 공동주택팀장, 발언대로 나옴)
○공동주택팀장 오석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셔서 제가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위원회 쪽으로, 올 초는 변경할 기회가 있어서 의회에 질의를 한번 했었거든요. 위원님!
질의를 하니까 의회 자체 지침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같은 위원회에 의원님은 같은 부서에서 하는 심의회에 참석을 제한하는 지침이 있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시간이 지나가서 좀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하고 싶어도 의회 자체적으로 그런 지침이 있어서 어렵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지원사업 현황을 보니까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아파트에 불편한 게 첫째는 도로와 보도고, 두 번째는 조경이고, 세 번째는 CCTV 승강기고, 네 번째가 도색 그리고 경로당하고 어린이놀이터 취약시설을 전화 오면 상담할 때 강제를 해도, 다섯 번째 보니까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가 13군데 정도 신청이 들어오고, 생각 외로 신청 건수가 저조하더라고요. 그 외에 하수도라든지 기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23년도 74개, 2024년도에 75개 사업을 했는데, 지금 사업은 2023년도에서 2024년도의 이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팀장님의 설명을 저하고는 소통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우선순위 지원 선정의 배점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많이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경로당에서 어떤 시설이 불편해요. 불편하면 이 불편함을 관리사무실에 이야기를 못해요.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알겠습니다.”하고 무시를 해요.
왜 자기들이 외벽 보수사업에 먼저 신청을 해야 되겠거든 인도블록사업 먼저 해야 되겠거든 그러면 한 번해서 무시하면 안 해요. 그다음에 한 번 더 말해요. 다음에는 또 조경을 한데, 나무 심어야 된데 그러면 관리사무실에는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안 해주는구나!”해서 더 이상 신청을 안 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선정하는 입장에 있는 우리는 우선순위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요. 여기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실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관밖에 없어요.
○건축과장 유의근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위원장 김장관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오석태 공동주택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건축과장 유의근 경로당에 대한 지원사업 비용이 지금은 한도가 500만 원입니다. 다른 도색이나 도로공사는 1,200만 원인데, 경로당에 대한 지원 비용을 1,000만 원 올리면 금액이 아파트 측에서는 경로당은 또 금액을 많이 주면 우선적으로 요청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다른 사업이 1,000만 원짜리, 1,200만 원짜리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경로당을 신청하려니까 돈을 적게 주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한 1,000만 원 올리면 아파트 측에서는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할 수도 있지요. 금액이 비싼 건.
○김기열위원 이게 400만 원이라고 너무 낮아서 이 사업을 신청 안 한다는 이런 의견입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약간 그런 개념으로….
○김기열위원 그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충분히 있는 말씀인데, 여기 죽전동에 보면 로즈빌에 운동시설 설치 210만 원, 경로당에 110만 원, 이렇게 한 아파트 안에서 두 개, 세 개 사업을 신청하거든요. 사실 1,000만 원이 들어야 불편함이 없고 500만 원 사업은 100만 원이 들어도 개선되어야 될 사업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굳이 1,000만 원이 안 들어도.
그러면 그런 사업은 두 개, 세 개를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에서 공동주택팀장님께서 저는 전화를 자주하고 “부탁합니다.”하고 “신경 써 주십시오.”하는데 노고에 진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고 잘 하세요. 못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행감이니 업체 선정에 있어서 사업 내용에 우리밖에 할 수 없으니까 관리사무실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엔 누구도 입김이 안 통해요. 우리밖에 할 수 없으니까 좀 더 힘들더라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예,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272페이지 월성1동 복합청사건립에 설계변경이 4건이나 되고 금액이 20억인데 왜 한 군데 이만큼 되고, 금액이 늘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유의근 월성1동복합청사 설계변경이 10억이 올라갔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입찰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좀 있습니다. 이 금액을 안 쓰면 반납인데 이전에 죽전동 청사할 때.
○강한곤위원 예.
○건축과장 유의근 민원실하고 이런 쪽에 내부 인테리어공사 반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너무 이쁘고 잘 지었다. 이래서 월성1동도 그 민원실하고 그쪽으로 인테리어공사 반영 금액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6억 정도가 인테리어공사 비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과하게, 다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니까 건물 잘 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한곤위원 3층인가 4층에 거기에 창문이 원래 있기로 했는데 그 창문을 없애고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건축과장 유의근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월성1동 주민센터 쓰는 자리 1층부터 2층까지만 쓰고, 삼사오 층은 평생교육과에서 쓰는데, 그 리모델링에 대한 비용은 주로 주민센터 쪽으로 인테리어 비용을 많이 썼습니다.
○강한곤위원 금액이 다른 데보다는 많이 늘어났고, 또 건수가 4건이나 되니까 내가 여쭈어봤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무허가 건축물 정비 실적에 행정집행내역에 대부분 자진 정비로 집행을 하신 것에 있어서, 우리 구민의 고충을 덜고 자진 정비로 대부분 행정 집행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계속적인 계도 조치를, 무분별한 이행강제금 부과보다는 우리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장 유의근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계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련 대구시 감사 조치결과 내용을 보면 장기수선충당금 부적정, 회계처리의 부적정, 대부분 내용들이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관리 부적정, 시설물 이력관리 소홀이라든지 대부분 내용들이 비슷비슷합니다.
우리가 이런 지적사항 대구시 감사에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달서구 관내에 공동주택들에 이런 사안들이 잘 조치될 수 있도록 혹시 안내문이라든지 사전에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문이라든지, 계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가는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시에서 감사를 하면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거기에는 아파트단지 이름이라든가 개인정보 관련은 다 생략을 하고, 그래서 그런 공유개념은 홈페이지에 다 오픈을 하고 저희가 그것은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가서 좀 참고해 달라. 안내 공문은 보내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혹시 사전에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안내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공동주택관리 자체에는 저희가 준칙이 개정되었다든가 이러면 다하고, 그다음에 감사 관련도 안내를 다하고 있고요. 늘 하던 일이 우리가 공동주택팀에 전문직이 있으니까 전문직이 수시로 자기 개인적으로도 SNS활동을 하면서 관내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예전에 관련 보도를 보았습니다.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도 있고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실상 우리가 본 조례를 보자면 아파트로부터 감사 요청이 잘 들어오지도 않을뿐더러 잘 안 들어오지요? 감사 요청이 들어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연 세네 개 단지 정도.
○서보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감사를 나가기가 인력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대부분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따라서 〔11조〕에 감사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대구시가 감사를 나가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우리도 감사조례가 있고, 대구시에도 감사조례가 있고, 우리도 감사 관련해서 인력 풀은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구청에는 평상시에 담당자랑 팀장이랑 소통을 계속하고 있지만 이 분들이 감사 요청을 할 때는 구청에서 감사를 해주는 것보다는 시에서 감사를 해달라. 저희가 조금 신뢰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청 자체를 시청으로 많이 합니다. 저희한테 경유해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서보영위원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조례상으로도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네요. 대부분 감사지적 사항이 대동소이한 면이 있는데 관련해서 우리 아파트들 관리사무소라든지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지적사항들을 안 받을 수 있도록 또 부탁을 좀 드리고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서보영위원 그리고 감사지적 사항으로 보면 우리가 입주민들한테 공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 아파트 홈페이지라든지 아파트 게시판을 통해서 공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관리사무소에서 약간 편법 아닌 편법을 쓰는 게 보통 아파트 지정게시대가 층마다 있고, 엘리베이터마다 있고 그렇잖아요. 아파트마다 다 다르지만.
이것을 한 곳에만 게시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시대는 아파트를 보면 다들 아파트 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하 2층부터 지상 1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아파트 게시대가 층층마다 3개씩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다른 것은 게시를 잘 하면서 이런 부분은 게시대 한 군데 저 어디에 보이지 않는 곳에 그런 데 한 군데만 게시해 놓고 끝내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잘 안내를 해주시기를….
○건축과장 유의근 예.
○서보영위원 그런 편법 사항 부분, 좀 안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전번 행감 때 질의를 드린 내용에 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반지하 주택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달서구에 반지하 가구는 지금 총 어떻게 개수가 파악이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반지하 주택이 아파트를 제외하고도 31건 정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침수우려 가구가 31건이잖아요.
○건축과장 유의근 반지하 주택.
○부위원장 고명욱 침수 우려가 아니고?
○건축과장 유의근 예.
○부위원장 고명욱 반지하 주택 자체가 31건이라는 말씀이에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반지하 주택 자체가 31건 정도 있었는데, 그 현장에서 반지하 주택에 차수판을 설치한 곳이 6개, 총 7개의 차수판을 설치했고요. 다음에 저희가 현장 확인 결과, 물이 예를 들어서 비가 좀 많이 와도 여기는 침수우려지역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곳하고 종합해서 14건을 제외하면 실제로 차수판 설치 안 된 데가 17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근 통장이나 동주민센터의 담당자, 그리고 저희도 담당자, 이렇게 해서 비가 많이 올 때는 비상연락망이라든가 이런 체계를 구축해서….
○부위원장 고명욱 장마 대비해서 반지하 주택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건축과장 유의근 예.
○부위원장 고명욱 다른 것은 기계식주차장 관련되어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고 가동하지 않는 곳이 지금 혹시 파악된 건물들이 있나요?
○건축과장 유의근 기계식 주차장은 승강기로 들어가는데 주차관리과에서 매년, 2년인가 마다 정기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실제로 기계가 고장은 안 났는데 그것을 운영을 한다고 해야 되나? 안 한다고 해야 되는가? 그것은 따로 파악은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기계가 고장 나고 이런 데는 빨리 수선을 해라. 이런 쪽으로 주차관리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여기에 관련되어서 질의도 있었고 했으니까, 주차난이 달서구는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과에서 협조공문을 건축물의 주인들한테 보내든지 해서, 좀 이용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요.
도원고등학교 골프연습장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앞에 계속 집회도 있고, 이야기들이 많은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 사항이나.
○건축과장 유의근 골프연습장 관련해서는 작년에 한 번 2월엔가 건축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건물과 공작물 그것은 실외라고 해야지요. 실외로 해서 외부는 판넬로 막고 지붕은 오픈되고 이랬는데, 그때 당시에도 교육청에서 의견은 학교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 달라. 이런 조건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착공이 들어왔는데 결국은 학교 측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그때는 착공신고를 본인들이 취하를 하고, 올해 2월에 다시 설계변경이 들어왔습니다. 설계변경이 들어오면서 실외가 아닌 규모도 줄이면서 전부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은 승인이 났고요. 교육청에서도 의견은 똑같이 학교하고 좀 협의를 해라. 그런 의견이 있어서 최근에 지지난 주에 수요일 날 전체는 아니지만 아파트 입주민 일부하고 학교 측 관계자 일부하고 사업설명회를 한 번 가진 적은 있고요.
향후에도 이런 기회를 삼아서 주민들하고 학교 측하고 반복적으로 만나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항이 학생 학습관하고 주민 조망권 침해가 되었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예.
○부위원장 고명욱 거기에 관련되어서 담당 과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조망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조망권이라든지 민사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결국 행정 절차적으로 문제는 삼을 수 없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아파트 측이든 사업자하고 해서 어떻든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성 민원도 생길 것인데, 같이 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협의 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주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그리고 빈집 정비사업 관련되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건축과장 유의근 빈집 정비사업은 작년에는 사실상 9,0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신청 세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반납을 했고, 올해는 6,0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2건은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나마 규모가 하나는 좀 작아서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것은 추가로 혹시 빈집 정비로 들어오면 작은 규모라도 텃밭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부위원장 고명욱 저희가 이 지역에 가면 실질적으로 빈집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택단지 쪽에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직접 찾아가던, 그냥 신청서만 받기만 기다리지 말고 저희가 발굴하는 방법을 좀 찾아서 예산을 반납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보통 빈집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1에서 4등급까지 있으면 삼사 등급은 정비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이 되는 세대들은 다 찾아가고 했습니다. 다음에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가 좀 안 되어서 그렇고, 올해도 새로 빈집 조사를 새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관리원에서 용역을 따로 발주해서 지금….
○부위원장 고명욱 도심 내에 환경개선이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더 가까이에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부위원장 고명욱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사 현장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관련되어서 사망사고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철저하게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장관 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류효명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전유정 지적팀장입니다.
(인사)
추무성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정효석 지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서혁준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토지정보과)
(별책)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예,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289페이지 전세사기.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강한곤위원 작년에는 우리 구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얼마쯤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6월 20일 현재 21건이 지급되었습니다.
○강한곤위원 6월 20일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그 중에 1인 가구가 15건, 3인 이상이 6건입니다.
○강한곤위원 그러면 전부 피해지원금은 다 나갔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강한곤위원 시에서 나가는 것은?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시에서는 이주비를 지급하는데 그것은 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됩니다.
○강한곤위원 지금 지급 예정입니까? 아니면 지급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지급된 겁니다. 6월 20일까지는.
○강한곤위원 피해를 입은 사람은 지급이 다 되었다.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강한곤위원 지금도 그러면 계속 피해자가 발생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수시로 발생하는 모양이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그게 지정이 되면 국토부에서 시를 경유해서 다시 구에 내려줍니다. 대상자를.
○강한곤위원 이 사람들의 피해금액은 보통 얼마부터 얼마까지 있습니까? 전세피해자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는 업무라서 자세한 내용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예, 강한곤 위원님 내용에 추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전세사기 피해가 일어난 데가 상인동에 지금 일어난 건이 있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부위원장 고명욱 거기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실제적으로 우리한테는 아직 전달된 내용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전달된 내용이 없는데 기사에는 지금 청년 피해자가 30명이 넘고 가구수만 하면 33가구 정도 된다는데 내용이 없나요? 저희는 파악된 내용이.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이게 시에 접수가 되어서 시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내용에 보면 중개업소의 소개로 들어가서 전세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세 피해자도 있고 한데, 달서구에서는 이 기사가 났는데도 이 내용 자체를 지금 파악을 못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우리가 이제….
○부위원장 고명욱 대구시를 탓할 게 아니고 저희가 분명히 작년 행감 때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나 대책 내지 발생 건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달서구 관내인 상인동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를 지금 탓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 발생 건에 대해서 대구시에 접수되어서 거기에서 자세한 조사를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중개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시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 예방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 중입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결국 그 중개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표지광고나 이런 것을 보고 잘못 판단해서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달서구에 위반 단속 현황을 보면 2023년도나 2024년도나 비슷한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부위원장 고명욱 어떠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우리가 실제적으로 먼저 사전에 알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신규 개설하러 올 때나 아니면….
○부위원장 고명욱 과장님!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은 대다수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이라는 허위매물이라는 목으로 나아지는 부분이 없잖아요. 행감 때마다 이것도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런데 그게 완전히 없어지기는 힘든 것 같고, 동일 업소에서 발생하는 그런 사항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좀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동일 업소에서는 안 하고 있나요? 여기에 파악된 자료는 어떻게 어떠한 근거로 지금 그러한 답변을 주시는 건가요? 동일 업소 자체가 올해는 많이 없었나요? 수치로 좀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방금 답변주신 내용에 동일 업체가 없었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몇 년도에는 몇 건이 있었고, 몇 년도에는 몇 건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과장님! 방금 답변에 그것을 파악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주신 것이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제가 정확한 수치는 현 상태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이 전세사기에 대한 부분을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지적을 드리고 관행처럼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부위원장 고명욱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이 중개업소에 대한 부분의 허위광고가 왜 이렇게 방금 답변은 동일은 없다고 답변하시지만 그것에 대한 근거도 없이 저희한테 답변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동일 업소가 없다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제 뜻이 좀 잘못 나왔는데 완전히 없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 몇 개 업소….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니까 행감을 위한 그런 답변을 주시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파악된 게 없으세요? 뒤에 팀장님들 아시는 분 없으세요?
○위원장 김장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류효명 토지행정팀장, 발언대로 나옴)
○토지행정팀장 류효명 토지행정팀장 류효명입니다.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류효명 토지행정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어쨌든 그냥 넘기지 마시고 지금 청년 피해자가 30명이나 된다는 자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담당 과에서는. 그래서 이 중개업소에 대한 부분을 공문을 보내든지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부위원장 고명욱 행감 때 지적된 부분도 지금 심각성을 모르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후 어떠한 대책을, 방안을 세울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물번호판 설치 후에 저희가 부실시공과 관련되어서 앞전 행감에도 질의를 드렸었고, 관련되어서 건물번호판은 올해 얼마만큼 시공을 했으며, 이러한 민원들은 몇 건 정도 있었나요?
○위원장 김장관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서혁준 주소정보팀장, 발언대로 나옴)
○주소정보팀장 서혁준 주소정보팀장 서혁준입니다.
올해 건물번호판의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 되어서 보통 벗겨지거나 망실되거나 해서 올해 현재까지 상반기에 2,300건 정도 저희가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살피소 그런 것으로 해서 민원이 접수되면 매달 그것으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부실시공에 대한 부분을 앞전에 지적을 드렸었어요.
○주소정보팀장 서혁준 예.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면 그 부실시공에 대해서 나오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건수로 파악되어 있는 게 따로 없습니까?
○주소정보팀장 서혁준 부실시공 자체가 최초 설치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초 설치했을 때는 검수를 다 마쳤고, 지금 설치되는 것은 신축분이거든요. 그것은 신축할 때 건축주가 사진 세움터에 올리기도 한데, 저희 담당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올바르게 기준에 맞게 부착되었는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소정보팀장 서혁준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이상입니다.
(서혁준 주소정보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담당 팀장님은 상인동 전세사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파악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행정팀장 류효명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구유재산이 좀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구유재산이 대부해서 임대료를 받는 것보다도 실지로 매각을 하면 더 효율성이 있는 재산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대부하고 있는 재산들이 대부분 소면적이고 그것을 대부를 받고 있는 분들이 살 의향이 없습니다. 그대로 대부료를 내면서 대부를 받고자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선주위원 보니까 지금 한 두 평, 8㎡, 7㎡ 이런 것은 지적을 정리하면서 좀 정리하는 것도 관리 측면에서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매입할 의사가 없다. 이것이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이선주위원 그러면 매입의사가 없다는 것은 매입을 안 해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주는 것보다도 대부금이 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대부료는 공시지가로 매기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이선주위원 공시지가를 좀 올려서 그러면 대부료를 올리면 그 사람들도 매입을 한 텐데, 그런 편법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지가를 임의로 올릴 수는 없고, 어차피 산정을 할 때는 주위 지가를 고려해서 맞게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선주위원 보통 보면 구유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임대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기 때문에 목돈 안 들어가고 이익이기 때문에 대체로 그렇게 많이 이용하거든요. 특히 이것뿐만 아니라 강제이행금도 그렇거든요. 강제이행금도 보면 돈 내는 게 훨씬 싼데 굳이 철거할 필요가 있나? 이런 부분들에 우리 구민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할 때 매수할 수 있게끔 조금 편의를 주든지.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이선주위원 가격을 좀 낮추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한 번 해보시고 가급적이면 7㎡, 8㎡ 조그마한 자투리땅들 좀 목록에서 없었으면 좋겠어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재대부할 때 그런 것을 많이 권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537페이지에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이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전체 2023년도에는 58건 중에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이 21건이고 2024년도에는 49건 중에 30건이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도하석위원 사실 이것은 크게 이렇게 의도적으로 잘못한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요즘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지 않은데 전부 벌금이 50만 원씩 과태료가 나가는데, 지금 2024년 같은 경우는 거의 60% 가까이 차지를 하거든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도하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이 분들이 인식을 잘 못해서 표기 누락으로 해서 과태료가 나가는데 지금 1년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얼마나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1년 단위로 하는 것은 아니고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초 등록할 때는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지금 현재 달서구는 보면 공인중개사 역량 강화 교육해서 1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9월 정도에 할 예정인데, 이런 부분들은 인지를 해주면 이렇게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 이천시는 찾아가는 부동산 실무교육해서 지역별로 가면서 이렇게 부동산 실무교육을 하는 모양이에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도하석위원 굉장히 호응이 좋다는 이런 게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우리도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교육 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면 어떻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이게 하자면 또 예산도 어느 정도 수반이 되어야 되고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하석위원 꼭 교육을 안 하더라도 부동산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주기적인 자료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은 사실 이분들이 인지만 하면 사실은 이렇게 부과 안 되어도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지를 시켜주는데 이것은 많이 간과하는 부분, 그런 게 많아서….
○도하석위원 이 사람들이 별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되는데.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도하석위원 사실은 2024년에 49건 중에 30건이 이것이기 때문에 관심만 가지면 안 내도 되거든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맞습니다.
○도하석위원 예를 들어서 허위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워낙 과태료도 크고 하니까 큰 잘못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만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이분들한테 큰 피해가 안 돌아가도록 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서보영위원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해서 다음 후임자가 오시면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서보영위원 설명에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제요건이라든지 그런 시의 상황들이 반영된다면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는 것이 맞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꼭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와 관련해서 잘 검토를 부탁드리고 인수인계를 잘 부탁드리면서….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앞서 관련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관련해서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500만 원, 심하게는 등록취소까지도 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50만 원이든지 500만 원이든지 정하는 게 혹시 어디서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이것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우리 관에서 부과하는 것이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서보영위원 보면 간단하게 과태료 위반 나오는 사례를 보면 공인중개사 이름 누락이라든지 허위과장 광고, 의뢰받지 않은 매물광고, 가격이나 면적 오기재 등등인데 대부분 우리 달서구에서는 과태료 위반 사례가 어떤 사례입니까? 표시광고 위반이라고 이렇게 사안은 적어주셨는데, 대부분 허위매물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분류하는 명칭이 허위매물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보면 그 안에 기재하는 내용을 조금 다르게 적으면 그게 다 허위매물로 분류가 되어서 실제로 여기서 분류에 허위매물하고는 약간 개념이 동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상호가 상호 간에 고발하는 건도 많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래서 같은 한 라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인중개사 사무실들끼리 서로 안 좋은 경우가 많던데, 허위매물이라고 판단함에 있어서 좀 애매한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집행부에서 보시면 안 그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맞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나오는, 거기에 해당될 경우에 허위매물로 보고 처분을 합니다.
○서보영위원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유형에 여러 유형, 여러 가지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서보영위원 판단에 있어서 혹시 관이랑 공인중개사가 대립하거나 불복하거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것은 과태료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행정심판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내고 치워버린다는 것이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아닙니다. 요즘은 과태료재판을 많이 합니다.
○서보영위원 구청 내부적으로도 혹시 이와 관련해서 무슨 심의위원회를 둔다거나 이렇게 판단하는 외부적 주체를 혹시 두실 계획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그것은 법률에 따라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법률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18조의3〕, 〔제51조〕 과태료에 따라서 다 부과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 공인중개사 시장 현장에서 보면 매우 사안들이 처리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고, 논란의 소지, 서로 다툼의 소지가 있는 사항들이 매우 많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서보영위원 그와 관련해서 우리도 지자체 자체적으로나마 이런 것을 좀 심의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는 외부 자문기관이라든지 외부인이라든지 이런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위원님 의견이 좋습니다만 관련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치하는 데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1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율된 대로 공원녹지과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감사가 종료되면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김장관고명욱김기열강한곤이선주 |
| 서보영도하석 |
| ○출석전문위원 | |
| 김병욱 |
| ○피감사부서참석자 | |
| 도시창조국장 | 권영문 |
| 건축과장 | 유의근 |
| 토지정보과장 | 변창기 |
| 공동주택팀장 | 오석태 |
| 토지행정팀장 | 류효명 |
| 주소정보팀장 | 서혁준 |
| ○감사보조직원 | |
| 지방속기주사 | 심은주 |
| 지방행정주사보 | 엄규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