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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5.07.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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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7월 16일(수)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금연 환경조성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국주 의원 외 9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금연 환경조성 지원 조례안(이진환 의원 외 5인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3회 임시회에서는 2025년 7월 4일 이진환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종두택 금연 환경조성 지원 조례안, 황국주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25년 7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5년 7월 4일 복지문화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국주 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국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국주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황국주 의원 외 9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황국주 의원님, 조례안을 준비하셨는데 2021년에 유니세프 인증을 받아서 최초로 인증된 거잖아요. 사실 아동친화도시라고 해서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지원, 예산 이런 게 특별히…, 5년 정도 됐는데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과장님?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아동친화도시로 지정할 때 6개 항목이 있거든요. 참여와 놀이, 이런 다양한 항목이 있는데 주민들이 생각하는 건 아동 시설이 많이 있어야 아동친화도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과 조금은 괴리가 있고요. 그동안의 성과는, 달서구 홈페이지에 31개 과에서 아동에 대한 업무를 어떤 걸 하고 있는지, 18개 기관이라든지 ‘아이와 손잡고 가요’ 거기를 클릭만 하면 우리가 하는 시설, 프로그램, 드론 교육이라든지 그렇게 다양하게 올해 홈페이지를 개선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동에 공문도 보내고 부모님들과 어린이집에서도 알 수 있도록 다 했는데 일부 보신 분들은 굉장히 편리하게 잘해놨다고 하고 있고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부분은 아이꿈센터 이런 게 늘어나서 인증이 되는 게 아니고 정책, 아이들의 참여와 건의한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친화도시 지정은 거리가 멀고 조금 차이가 있지만 홈페이지 보시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일반적으로 아동친화도시라 하면 아동 관련된 혜택 이런 것들을 쉽게 생각하는데 애써 이렇게 인증받은 만큼 이름에 걸맞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제15조제2항에 종사자를 부서장으로 바꾸는 것 때문에 수정안을 한 것 맞습니까?

황국주의원 종사자 부분에 수정안을 냈고요. 취지는 아동 행사, 캠페인 이런 걸 할 때 홍보 물품을 제공하자는 게 주요 안건인데 잘못 전달되다 보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명시하자는 것이고, 종사자 부분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일반 종사자보다는 책임 있는 부서장이 들어와야 안 되겠나 싶어서 명시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럼 그전에는 이렇게 수정을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거나 이런 건 없었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행법에는 교육과 홍보를 구청장이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육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강사에게 예산이 나가고 홍보도 캠페인을 할 때 펜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요즘 이렇게 주는 게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의원님께서 일부개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국주의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 되어 있는 걸 구체화해서 전문 종사자, 부서장이 참여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명시한 겁니다.

정순옥위원 전문 종사자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황국주의원 나와 있듯이 부서장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구체적으로는 교육청에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경찰서에 여성 청소년, 아동학대 이런 부서 과장,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 이런 분들을 구체적으로, 그전에는 식견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추상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경찰서, 교육청, 아동보호 전문기관 이런 분들로 구체화하자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정순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동이라 하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지?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아동복지법상 18세까지.

○부위원장 김정희 0세부터 18세까지?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구체적으로 하면 영유아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0세부터 6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아동이 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반드시 참여해야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원탁회의를 통해서 학교 생활하면서 불편한 게 뭐가 있는지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로 해서 지금까지 2회의 의견이 반영되어 학교 인근에 아동보호 표지구역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된 예산을 가지고, 올해 예를 들어 그게 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다 실시했습니다. 아동보호구역, 학교 앞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하고 사진 찍어서 전체적인 부분을 해서 2년 차 수정이 반영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2년 차 진행이 됐다는 거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부위원장 김정희 그럼 한 해에 진행되는 횟수는 1번이에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아동들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구성되어 있거든요.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해서 의견을 내고 그동안 조사해 온 걸 해서 나중에 이걸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전달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은 초등, 중등, 고등 분포는 어떻게 되나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중고생도 있는데 분포는 초등학생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몇 명 정도 참여합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조금 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제2항에 위원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걸 두 차례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원회 구성할 때 모든 인사는 1년 반, 2년 정도로 순환되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박정환위원 그럼 한 차례 정도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데 두 차례 하게 되면, 2항에 보면 위원회 전임 임기도 있을 텐데 굳이 6년까지 하면서, 그분이 6년 동안 한 부서에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연장해서 조례까지 개정하게끔 동의를 하셨죠? 의견 안 내셨어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노인복지법이라든지 개별법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개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아동친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관계법령, 개별법 규정을 제외하고는 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개별법에 의한 연임 규정 외에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별법에 대부분은 1회 하고 2년의 연임인데 이걸 제외하고는 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정합성을 맞추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정환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잠시 전국적인 사례도 봤고 특히 달서구에 각종 위원회 조례도 한두 군데 봤는데 이렇게 두 차례 연임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법적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하면 또 나중에 되면…, 2항에 보면 잔여 임기에 대한 것도 해야 하고 그분도 또 새로 위촉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여기에 빠진다 한들 문제 될 게 있나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지속성을 위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박정환위원 임기가 끝나는데 무슨 지속성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임기가 끝나는 부분은 그렇지만…….

박정환위원 새로운 분이 오셔야 하는데?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런 부분까지…, 달서구가 항상 ‘최초’…, 이거 최초 아닙니까, 전국적인 사례로 봤을 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개별법에 없는 부분은 달서구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맞추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박정환위원 과에 각종 위원회가 있죠? 두 차례 연임되도록 개정한 게 있나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저희 과에는 10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나머지는 개별법에 되어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개별법에 되어 있지 않아서 조례에 맞췄습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일하기 편리하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잖아요. 굳이 이분이 계속 남아서,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정도 같으면 있을 수 있으려나…, 경찰서, 담당 부서장, 심지어 복지 과장님들,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풀로 있어도 4년인데 왜 굳이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재위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했냐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의견서를 바로 내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의원님께서 재차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의견을 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 게 맞다면 동의하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두 차례 하는 건 무리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조문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현주 위원장님께서는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위해 부득이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금연 환경조성 지원 조례안(이진환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대리 김정희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금연 환경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금연 환경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금연 환경조성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이진환 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이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금연 환경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금연 환경조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정순옥위원 이진환 의원님,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됐죠?

이진환의원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될 때부터.

정순옥위원 제정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몇 년도부터입니까?

이진환의원 2016년부터.

정순옥위원 2016년이면 시행된 지 10년 됐고 제가 알고 있는 건 2016년 9월 3일부터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다세대 공동주택에 금연을 범국민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아파트에 동대표를 했었습니다만 아파트에서는 자발적으로 금연 구역이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주택 현황에 아파트 63%가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진환의원 공동주택에서 아파트를 보면 425군데 중에 28개 금연 아파트가 지정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보면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에 관해서 금연 환경을 조성하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사실 아파트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구에서 또 지원을 해서 절차를 밟아서 구비 서류를 신청하고 이렇게 번거롭게 굳이 해야 하는가 의문이 드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진환의원 공동주택에 입주민들 사이에 흡연 문제로 많은 갈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연아파트 지정이 28개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조금 더 홍보 역할이나 캠페인 차원에서 많이 홍보해서 금연 아파트가 확대되도록 하는 효과적인 측면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흡연 인구를 감소시키고 입주민들 사이에 서로 분쟁도 완화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정순옥위원 이미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소가 됐다고 생각하고, 금연 환경 조성 지원이라 하면 뭘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이진환의원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현판을 달아주고 아니면 달서구에서 금연아파트를 인증하는 인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입주민들의 금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금연 인구를 확대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정순옥위원 현판은 그냥 형식적인 것에 치우친다고 보이고요. 이건 흡연을 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준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공동주택 금연 환경조성 조례가…, 2016년에 이미 범국민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뒤늦은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현판 이런 걸 받으려면 구비 서류로 신청해서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는데 아파트연합회 이런 차원에서 홍보, 교육, 캠페인, 주민 스스로의 참여를 독려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진환의원 아파트 주민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금연아파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죠?

이진환의원 예.

정순옥위원 아파트뿐만 아니고 공원이나 공용시설에는 이미 금연이라는 단어가 수식어로 따라다닐 만큼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이미 늦은 것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굳이 현판을 달기 위한 환경 조성 지원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진환의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28개 공동주택을 살펴보면 대체로 아파트 가치가 향상되고 있습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됨으로 해서. 입주민들의 호응도 높다고 판단됩니다.

정순옥위원 담배를 덜 피우고 더 피우고에 따라 아파트 가치 상승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파트 가치 상승은 브랜드나 주변 조경 조성, 위치 이런 것들로 아파트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이진환 의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흡연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들이 듣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 흡연자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것 같으면 아파트에 흡연 구역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조항도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럼 거기 아파트 흡연자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1층에서 피우면 연기가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생기고 아파트 주민들끼리 분쟁이 생기거든요. 아파트에서 차라리 흡연 장소 한 곳을 딱 지정해 놓으면 쓰레기 문제라든지 흡연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어서 그 조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진천역 1번 출구 옆에 가면, 트윈팰리스 아파트 밑입니다. 담배꽁초가 무분별하게 정말 수두룩하게 쌓여 있거든요. 아무리 단속해도 안 돼요. 젊은 사람에게 뭐라 해도 안 되고 밤새 거기서 피우고 나가고 이러니까 너무 보기 싫거든요. 그런 장소에는 차라리 재떨이 하나 갖다놓고 그쪽에 버리도록 만들어 주면 거리가 오히려 더 깨끗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조금 전에 정순옥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아파트 내 안내판 설치하는 데 금액이 얼마 안 들어가지만 여러 군데 한다면 자본이 좀 들어간다고 생각하고요. 캠페인은 누가 합니까?

이진환의원 답변드릴까요?

장호섭위원 예.

이진환의원 흡연 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동주택 내에 흡연 제한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네 곳입니다. 흡연구역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에서 지정해서 1층 여유 공간 이런 데 지정해서 흡연 구역을 둘 수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래서 조례를 만들 것 같으면 그런 조항을…….

이진환의원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제한 규정을 둘 수 있지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항을 둘 수는 없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리고 홍보, 교육, 캠페인은 누가 하는 건데요?

이진환의원 아파트 자체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만약에 구에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장호섭위원 주민 프로그램 이런 걸 전부 다 구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진환의원 ‘지원해야 한다.’고 아니고 요청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가서 금연 캠페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금연에 대한 교육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장호섭위원 비용은 구청에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진환의원 계획이 수립되면 구청에서 실시해야죠. 강제 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호섭위원 과장님, 그쪽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공동주택에 대해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기존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아파트 내에서 저희한테 요구했을 경우에 나가서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하기는 하는데 앞으로 더 많은 요구가 있을 때는 사실 국고 보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보니 예산이 현재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차후에는 이런 걸 계속해야 한다면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호섭위원 예산뿐만 아니고 인력도 투입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걸 다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우선순위에 따라 아파트에서 요구를 할 경우에 순차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려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요구하는 아파트에는 캠페인을 하고 있고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아파트에는 금연지킴이라고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해서 자발적으로, 단속은 하지 않지만 저희 구에서 조끼를 제작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조끼를 착용하시고 2인 1조로 돌면서 “우리 아파트는 금연아파트입니다.”라고 주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럼 봉사하신 분들은 관리사무실에서 저희한테 자원봉사 인정 요청을 하시면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제도는 좋은데 잘 짜서 시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김정희 정순옥 위원님.

정순옥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에 보면 홍보나 인력이 동원되는 건 정말 순수하게 예산 낭비라고 생각해요. 아파트 자체에서 금연 스티커를 충분히 발부해도 되고 아파트 게시판 있잖아요. 거기에 광고를 붙이고 스티커를 붙여서 홍보해도 되고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예산을 잡아서 인력을 동원해서 하는 건 정말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재고되어야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아무래도 지금은 초창기니까 금연아파트 수가 많지 않고 인식 개선과 홍보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캠페인을 하는 상황이고 점점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주민 대표들에게 자발적으로 하라는 인식 개선을 시키고자 합니다.

정순옥위원 결국 인력 동원이 되어야 하고 보건소에 금연…, 없습니까?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금연클리닉에서 금연을 유도하고 상담해 드리는 상담사가 공무직과 기간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도 점검하러 다니는 시간선택임기제, 오후 2시에서 6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이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과장님, 평소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해야 한다고 늘 주장했던 사람이고 굳이 안 해도 되는 이런 일을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하고 인력이 투입한다는 것에 반대 의견을 내는 겁니다. 저는 반대 의견 낼 수 있잖아요.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만 해도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구청의 힘을 빌려서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최대한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기존에 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있잖아요. 이것과 이진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의 차이점이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사실 상위법으로 보면 국민건강증진법이나 시행규칙, 달서구 조례로 보면 공동주택은 전체에 해당하는 것에서 일부를 빼낸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박정환위원 그렇죠. 상위법을 따르면 불필요한 조례가 많이 있고 중복된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실·과마다 의견서를 내다 보면 굳이 제정보다는 전부개정을 한다든지 일부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 물어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사실 이번에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저희 부서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박정환위원 맞죠? 제가 봐도 그런 느낌을 받아서,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상위법에 중복되는 부분이 수치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러한 조례를 많이 해봤고 부서와 사전 조율을 통해서 하다 보면 제정보다는 개정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조례가 많다고 해서 사업이나 일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기존 것의 개정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만일에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28곳만 적용되는 건 아니죠? 400몇 곳 다 적용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아니죠. 일단 신청해서 들어오는…….

박정환위원 28곳만?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앞으로 추가로 더 들어오겠죠.

박정환위원 수치를 보면 지정 요청하는 경우와 해제 요구 비율이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공동주택 금연 구역을 지정한 건 있었지만 아직 해제 요구는 없었습니다.

박정환위원 해마다 지정하고자 과장님이나 부서 담당자에게 질의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질의 들어온 곳은 더 많은데 지정된 곳은 매년 4∼5군데의 아파트가 되는데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자 하는 주민들도 있는 반면에 흡연자들이 반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주민 세대주 2분의 1 동의를 못 얻어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왕왕 있고 신청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세대주의 동의인가 아닌가를 일일이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달되면 지정을 못 해드리고 아니면 추가 동의를 받아오라든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이 조례는 불가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민들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또 할 건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든 안 되든 집행부에서 사실 쭉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단지 근거만 마련하는 것이고, 그럴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정보다는 개정으로 가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시겠습니다만 하더라도 정순옥 위원님께서 제시하셨던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반영할 건 하되 신중히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금연 환경조성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남현주김정희황국주박왕규김해철
장호섭정순옥박정환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진환


○출석전문위원
박정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강형옥
아동가족과장김해숙
건강증진과장이동옥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최효선
지방속기서기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조문대비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금연 환경조성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금연 환경조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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