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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2025.07.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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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7월 17일(목)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입니다.

무더위와 장마로 힘든 시기지만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시고 저희 행복나눔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남현주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행복나눔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고독사 정의에 대한 법령 간 정합성을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에 달서구에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2023년에 개정을 했는데 그때는 상위법에 따라 한 것이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이 사항은 상위법이 2024년 2월 6일에…….

장호섭위원 상위법이 2024년도에 생겼다는 말이죠?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2020년에 생겼지만 2024년 2월에 개정됐습니다. 조례를 만든 건 2023년이라서.

장호섭위원 그때 상위법을 적용해서 만든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뒤에도 개정이 한번 있었다는 말씀이네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예.

장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입니다.

존경하는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어르신장애인과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어르신장애인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 장애인들의 다양하고 민감한 복지 욕구를 충족하고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본 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월배장애인복지센터가 1998년도에 개관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1998년도에 개관했다가, 그때는 상인동에 위치해 있다가 설명드렸다시피 현재 도원동 갈밭남로로 2019년 9월 20일에 건물을 지으면서 옮겨왔습니다.

정순옥위원 수탁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계속 수탁했던 장애인협회,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있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지체장애인협회 달서구지회에서 계속 수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3년 하고 난 뒤에 마찬가지로 절차를 밟아서 공고를 하는데 지체장애인협회 달서구지회 이외에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다시 공고를 하고 한 군데밖에 신청이 안 들어온다면 재공고를 7일에 걸쳐서 거쳤다가 그렇게 심사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장애인협회 달서구지회에 몇 년간 수탁 기관으로 지정됐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최초로 하고는 계속 여기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1998년부터 했단 말이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독점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수탁자 선정 방식에서 잠깐 보면 법인…, 여기에 지원하는 단체가 없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순옥위원 몇 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1998년도 같으면?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25년 정도.

정순옥위원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민간위탁이 적절한지 여부와 평가해서 점수 산정을 하는데 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위탁 사무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체장애인협회 같은 경우 그나마 장애인단체 중에서는 가장 수가 많고 이렇다 보니 아무래도 이쪽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수탁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장애인단체도 지체도 있고 농아인도 있고 시각도 있는데 그런 단체는 선정에 해당이 안 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그건 아닙니다. 3층에는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있고요. 4층에는 농아인협회가 있는데 3층과 4층은 무상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고를 해도 여기는 장애인단체 인원 자체가 적다 보니까 신청이 들어오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정순옥위원 수탁자 선정에서 한 군데밖에 없다면 선택의 여지는 없지만 이렇게 비춰질 때는 운영 주체가 너무 사유화되는 듯한 느낌이 있는 듯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현재 수탁자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너무 오래 독점되어 사유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위원
남현주김정희황국주박왕규김해철
장호섭정순옥박정환


○출석전문위원
박정희


○출석공무원
어르신장애인과장김수미
행복나눔과장정경희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최효선
지방속기서기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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