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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12회 제7일차 기획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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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차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종합민원과,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일 시 2025년 6월 23일(월) 10시

장 소 기획재경위원회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 및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종합민원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옥희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엄은경 여권팀장입니다.

(인사)

김혜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김명숙 민원분실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종합민원과)

(별책)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574페이지 보시면요. 민원인의 위법행위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2번에 도시디자인과 사례 내용을 보면 구청 앞에 불법 천막 대집행 관련 불만을 품고 직원에게 위해를 가하고 협박을 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처리 경과나 결과를 보면 경찰에 고발 조치를 했으나 경찰에서 불송치 처리를 하였다. 나와 있고요.

하단에 4번에 보시면요. 민원인 부부가 공무원에게 주기적으로 유제품을 주문해 달라고 폭언하고 업무 방해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경찰에서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도시디자인과에 피해 내용들이 조금 더 민원인이 폭력적이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경찰에서 불송치한 것과 관련해서 불송치했다는 말은 민원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상당히 부당한 처리결과라고 보이는데 당시 상황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면 일단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경찰에 다른 혐의로 조사를 요청한 건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여기 도시디자인과에서 진행된 상황이라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조금 알기가 어렵고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께서 이 직원들의 피해와 관련해서는 종합민원과에서 직원들 피해 구제를 직접적으로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내용을 알고 계셔야죠.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담이나 의료비 지원 쪽을 담당하고 있고요. 여기 구체적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그런 법적인 내용을 처리하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어서.

이영빈위원 그러면 제가 이걸 도시디자인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이게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면 과장님이 내용을 파악해서 오셨어야죠. 그러면 혹시 국장님께서는 내용을 좀 알고 계실까요?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이 내용을 보면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앞에 그것 집회하는 것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현수막 철거, 천막 철거하는 것 그것 연관되어서 오기 때문에 집시법을 적용 받으니까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송치 처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영빈위원 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집회 현장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지 그 민원인들이 우리 구청 안으로 들어와서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린 경우라면 상황이 다른 케이스 아닙니까?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는데 경찰에서 보는 것은 천막 철거한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 과정에서 화가 나니까 큰소리치니까 이 집시법하고 연관되어서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소극적으로, 경찰에는 집시법에 관련된 것은 엄청 소극적으로 보더라고요.

이영빈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구가 조금 더 민원인에 대해서 강경하게 법률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에 요구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이것 관련해서 도시디자인과에도 직원들도 고소하고 다 했거든요. 해도 결국은 지금 경찰에서는 송치, 검찰에 기소 이런 건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빈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이게 현재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구청 앞에 나가보면 또 똑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경찰에 요청하셔 가지고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재발 방지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해도 별일 없네.’ 이렇게 넘어가는 일 없도록 강경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예, 조금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것 관련해서 악성민원대응T/F팀을 구성했거든요. 거기에는 변호사도 있고 각 부서에 다 와서 했는데도 변호사의 어떤 무언가를 우리가 가는 방향으로 힘을 좀 실어달라고 하는데도 거기에서도 뚜렷하게 제시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경찰 쪽으로도 우리가 찾아가서 구두로 요청도 했거든요. 했는데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도 좀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빈위원 그렇다고 해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네,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이게 4번하고 2번하고 내용을 비교해 보세요. 어느 게 더 공무원에게 위협적입니까? 2번이 훨씬 더 위협적인데 불송치가 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변호사를 바꾸든지 알아서 어떻게든 방법을 쓰셔 가지고 좀 더 구에서 강경하게 대응을 해주시는 것이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61페이지 구 소속 민원 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실시 이렇게 우리 구청에 자체도 하고 동에도 하는 걸로 나와 있지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대충 보니까 동에서 하는 것하고 구에서 하는 것하고 교육이 어떻게 나와 있는데 여기 민원실은 놔두고 동에서 동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자체 공무원들 교육을 실시하잖아요.

이게 아주 지금 잘하고 있는 동네, 모범적인 우리가 23개 동이 다 똑같이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동이 좀 잘한다. 어떤 동이 조금 못한다. 그렇게 하려고 그 동에 부담이 되나?

그러면 대표적으로 잘하는 동네를 한두 군데 좀 이렇게 집을 수 있을까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게 민원실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동 가니까 참 잘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만족하더라. 못하는 동은 그러면 빼고 잘하는 동, 예를 들어서 어떤 동에서는 교육을 참 잘해 가지고 직원들도 교육에 만족감을 느끼고 그걸 또 민원인들한테 그대로 응대를 하고 이런 동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구청에서 지금 연 2회 해서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 외에 동에서, 우리 구청은 지금 보니까 친절도 친절한 것 같고 악성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턱도 아니게 소리 지르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죠.

그래도 우리 민원실은 전 직원들께서 상당히 친절하다고 많이 듣고 있어요. 우리 여권만 해도 그래요. 오면 여권 하는 분들이 진짜 우리 동 주민들 여권 만들러 와 갖고 방에 와서 차도 한 잔 마시고 가고 이러거든요. “참 너무 친절하고 여권이 빨리 나온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동을 이야기합니다. 잘된 동이 한두 군데 이렇게 좀 집어 가지고.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대부분의 동이 지금 동장님이나 총괄팀장님께서 교육을 잘 시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정창근위원 어떤 동이 모범사례 이런 동이 어떤 게 잘하고 있다.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굳이 말씀하시면 송현2동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전화친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모니터링에서는 송현1동이 좀 잘하셔 가지고 동행정복지센터 중에서는 제일 친절한 것으로 해서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이것 교육을 받고 나면 연 1회에서 2회 정도 하고 교육 받으면 매달 교육 받은 사진하고 내용을 해서 결과 보고를 받고 있는데 보통 동에서 전부 신경을 많이 쓰셔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과장님 이게 있잖아요.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저도 동에 대충 파악을 해 봤어요. 어느 동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동마다 프로그램이 다르고 동장님 성향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다 잘하고 계세요. 동별로 우리 지금 동에 가보면 악성 민원들 진짜 소리 지르고 그런 민원들도 많아요. 어떤 동은 같이 소리 지르는 동도 있고 어떤 동은 아주 유연하게 대처해 가지고 경찰로 바로…, 비상벨 있잖아요. 경찰로 바로 이렇게 하는 동도 있고 이런데 물론 어느 동을 집으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좀 부담이 되지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다 잘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맞습니다. 다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 민원실이나 각 동은 진짜 이런 교육를 통해 가지고 직원들이나 우리 민원인들 첫째 민원인들부터 이게 생각을 좀 바꾸어야 됩니다.

무조건 동에 가서 소리만 지르고 하면 다 된다. 그런 것도 좀 바꾸어야 되고 거기에 우리 또 공무원들이 잘 대처도 하고 있고 우리 과장님 이하 국장님께서 늘 신경을 많이 쓰시니까 우리 달서구 전 동이 민원인들이 행복한 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권 발급하는 데 있어서 들어온 민원 같은 게 있을까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특별히 민원 발생한 사유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홍린위원 네.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여권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사진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사진이 최근 6개월 안에 찍은 사진만 되는데 옛날 사진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사진이 찍었는데 여권 사진은 규격 같은 게 엄한데 규격이 안 맞아서 다시 돌아가시는 분도 해서 여권 사진 쪽에 민원이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혹시 여권 접수하시는 직원의 불친절에 대한 민원은 없었나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여권이 코로나 때는 해외여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는 없었고요. 그렇게 해서 2023년도부터 여권 발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여권 발급이 많고 했을 때는 조금 대기 시간도 길고 해서 민원이 발생했었는데 근래에는 거의 민원 발생은 없는 편입니다.

최홍린위원 우선 악성 민원이라든지 그런 안 좋은 민원에 대해서의 직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직원 보호에는 모자람이 없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여권 발급에 대한 민원이라고 할까요?

불친절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저한테 개인적으로 계속 들리고 있거든요. 민원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신고에도 그 건이 몇 건 있어요. 여권 발급하시는 분의 불친절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한테 따로 들어온 민원은 가서 여권을 발급하러 갔는데 대답을 안 하더라 자기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대답 없이 응대를 하더라 그런데 그분이 한두 분이면 그냥 직원이 그날 힘들었나 보다 하고 말 텐데 한두 분이 아니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뭐 모르겠습니다. 교육을 하시든지 좀 더 친절해질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알겠습니다. 별도의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과장님 저는 571쪽에 기간 경과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처리기일이 거의 짧게는 2일 이게 전부 “입력 지연” 이래서 지난 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입력 지연으로 인해서 이렇게 새올 시스템에 올리는 게 지연되었다. 이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번에도 보면 짧게는 2일 길게는 심지어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13일씩이나 입력 지연으로 인해서 기간처리 경과 사유에 올라왔는데 여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렇게 새올 시스템에 올리는데 입력 지연이 왜 이렇게 자꾸 일어납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저희가 지금 유기한 민원 접수되는 게 한 2만4,000 그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이번에 처리기간 경과가 15건인데 저희가 안 그래도 이게 유기한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결과를 기안에서 결재까지 받고 나서 이걸 결재가 끝나면 저희가 새올 시스템에 들어가서 완료 버튼을 눌러서 정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매년 이런 시스템 입력 지연이 생겨서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2건이었는데 15건으로 해서 지금 많이 줄고는 있습니다만 조금씩 아무래도 저희가 인사이동 있을 때마다 신규 직원들이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조금 업무 처음 시작하고 할 때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건축 같은 경우에는 건축 행정 시스템하고 저희 시스템하고 안 맞아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숙자위원 지금 어쨌든 작년보다 좀 줄었다 하니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일단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일어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작년에도 건축과 민원이 원래 입력 지연이 좀 많았고 그랬거든요.

어쨌든 처리를 다 잘해놓고 입력 지연으로 인한 사례가 자꾸 일어나니까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1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573쪽에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봤을 때 민원실 악성 민원이 8번에 보면 진천동이 의외로 건수가 5건이 되고 “폭언, 욕설” 이래서 5건인데 이것은 어쨌든 형사 사건화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건수가 이렇게 진천동 같은 경우에 5건이 되는데 이게 주로 어떤 거였는지 혹시 파악 되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진천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달서구 안에서 진천동이 인구도 제일 많고 민원도 제일 많은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연되어서 대기 시간이 길어져서 그런 민원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형사 사건화된 민원 동인 상인3동이 3건 발생한 것 중에 3건 모두 형사사건까지 간 사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안 그래도 상인3동이 저소득층이 많이 사시고 하기 때문에 항상 애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상인3동 같은 경우에는 폭언이나 술을 드시고 오시는 민원인들이 많은 사례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특별히 상인3동 같은 경우에는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동이 상인3동도 그렇지만 월성동 그 다음에 신당동 영세민 아파트가 있는데 신당동 같은 경우에는 단 1건도 이런 게 접수되지 않고 있는데 상인3동은 이렇게 올라오는 걸로 봤을 때는 이렇게 올라오는 게 3건이면 아마 올라오지 않고 당하는 민원의 고충이 더 크리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하여 상인3동 같은 경우에 특별히 타 동에 비해서 남자분, 이런 공익요원이라든가 이런 분이 특별히 음주나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는 분을 옆에서 계속 붙어서 민원 처리할 때 안내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창구에서 처리할 민원인 같은 경우에 이런 사건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사회복지 쪽에 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1명씩 배치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인3동에 지금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좀 하기에는 그렇고 상인3동하고 협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상인3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잦으니까 복무 요원을 1명 더 배치해서 특별히 술이 취해서 들어오시거나 그런 소지가 있는 분이 오면 민원 처리할 때 아예 한 분이 옆에서 같이 민원 처리할 때 끝나고 나갈 때까지 만약 안내를 한다면 우리 동행정복지센터 직원분들이 좀 편안하게 이런 사건이 없이 마무리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것 한번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알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미연 569페이지 보면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문제점에 대해서 “필요함”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서 본인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발생…….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그 무인…….

○부위원장 임미연 “필요함” 이렇게 되어 있길래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저희 본인 확인을 지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지 지문으로 하고 있는데 지문이 제대로 선명하게 안 찍혀 가지고 발급을 못 하시는 사례가 종종 있어서 이것은 다른 손가락까지 해서 10지문까지 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이걸 알고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신분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다른 건 되는데 가족관계증명서가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이 안 되어서 그걸 별도로 또 건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래요? 우리는 몇 개 정도가 그래요? 한두 군데는 아닐 것 아니에요? 인식 잘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밑에 문제점이라고까지 나와 있죠. 지속적이었나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이건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는데 행안부 쪽에서도 이게 쉽게…….

○부위원장 임미연 그래요? 지속적인데 아직 마무리는 안 되었다. 그죠. 진행 중이고, 그럼 언제쯤 마무리되는지도 모르겠네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행안부 쪽에서도 이제 시스템 개발을 또 새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조금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조속히 처리 부탁드립니다. 주민들 많이 힘들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행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감사중지)

(10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홍섭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달서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진환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만호 세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성준현 시세팀장입니다.

(인사)

권병운 주민세팀장입니다.

(인사)

전중석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사)

이창근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오고명신 과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세무과)

(별책)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613쪽 소득세 분납 389번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까? 613페이지 389번,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세무과장 윤홍섭 “…….”

손범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임대차 계약할 때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예.

손범구위원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 이상 이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수를 거둘 수 있는, 그걸 시행을 하게 되면.

○세무과장 윤홍섭 임대차 등록 신고하는 것은 토지정보과 업무 소관입니다.

손범구위원 그렇게 해서 무언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국세청에서도 그걸 세금 과세 자료로는 활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한 것을 저는 언론에서 봤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임대소득을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신고하게 되면 임대소득 같은 것은 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범구위원 임대소득세를 거두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세무과장 윤홍섭 아닙니다. 업무 소관은 임대소득세는 국세고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것도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신고를 한다는 것은 인정을 안 합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을 언론에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손범구위원 과태료도 상당히 부과하고 있는데 아무 목적 없이 그냥 그렇게 합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추후에는 이게 어느 정도 정착되면 과세 자료로 물론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발표한 것으로는 과세 자료로는 활용 안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세청에서.

손범구위원 일단 그것 하는 의도가 제가 볼 때는 집 한 채 있는 사람 그러니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집 한 채 달랑 있는데 그것 월세 30만 원 받아 가지고 그걸로 노부부들은 용돈 벌이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또 세금 매기기 위한 자료로 쓰겠다는 것은 나라에서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해 본 겁니다. 달리 하실 말씀은 없으시죠?

○세무과장 윤홍섭 국세 업무고 또 우리 부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손범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 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미연 과장님, 우리 2024년 지방세 분납 결정 실적 보니까 242건이고 약 130억 정도던데요. 2022년도에는 111건 한 42억 원 정도에 비해 크게 증가했던데 지방세 분납 제도라는 것 자체가 납세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서 세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그런 긍정적인 제도 이런 것 맞습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런데 2022년도에 비해서 2024년 분납 신청건수하고 분납세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편의 제공 이걸 넘어서 세금 납부가 좀 약화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이 모자라고 그러네요.

○세무과장 윤홍섭 지방세법에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 이상이 되면 분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건 저희들이 유도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안내문까지 보냅니다. 분납을 하시라고, 그건 납세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법에서도 납세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고액 납부를 한꺼번에 내면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3개월 뒤로 이렇게 연장을 시켜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연장도 하기도 하고 분납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세무과장 윤홍섭 분납이라는 게 3개월 뒤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런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지금 달서구가 더 힘들다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윤홍섭 우리 재정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당해 연도에는 다 들어오기 때문에 또 반대로 납세자들한테는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 저희들 법에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납세자를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더 그런 건가요? 납세 이런 게 더 좀 더 심한 건가?

○세무과장 윤홍섭 작년에도 분납을 신청하시라고 저희들이 안내문까지 보냈거든요. 타 구에는 보내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럼 이건 달서구 맞춤형인가요? 내라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주시니까, 그럼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이런 경우가 많은지 우리가 달서구 주민들이 더 힘든 건가?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편의를 준다고 연락까지 해서 분납을 하라고 요청하는 건가요?

○세무과장 윤홍섭 재정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게 3개월 뒤에는 또 들어올 돈이 있기 때문에 납세자 편의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타 구에 비해 우리가 세금이 좀 더 그런 건지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이런 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안내는 잘하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요즘 자영업자가 많이 힘드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특별히 대구시 전체로 본다면 타 구보다 특별히 더 어렵고 그런 건 아니고 대구시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 여건은 다 아시다시피 결코 쉽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세무과장 윤홍섭 예.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과장님 보시기에 곧 있으면 2회추경도 할 텐데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세수 편성했잖아요. 세수 증가의 조짐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본예산에 편성된 만큼 거두어들이기는 거두어 들이겠습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올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가격이 한 3.48% 하락을 했고요. 개별 주택은 0.9% 상향했고 공시지가는 1.02% 상향했습니다. 물론 어려운데…….

박종길위원 그 정도 되면 얼마 정도 더 걷힙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작년보다는 더 조금 늘어나는데요.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박종길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본예산에 재산세 목표가 있잖아요. 편성된 세수보다 덜 걷힌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재산세 징수예상액을 1,027억 원 정도 예상했는데…….

박종길위원 그 예상액보다 적게 들어온다는 말이죠?

○세무과장 윤홍섭 조금 미달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징수율을 높여 가지고 최대한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우리가 억지로 세수를 많이 편성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안 그래도 당장 민생회복지원금 135억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우리가 세수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너무 많이 심각한데요.

○세무과장 윤홍섭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징수율을 좀 올리는 건데요. 지금 경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징수율을 작년 수준 이상으로 올리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들이 체납세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고지서도 한 번 더 보내고 해서 최대한 징수율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어쨌든 지금 많이 어려운 만큼 세수 확보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냥 부탁의 말씀만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 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저는 581쪽에 지방세 착오과세 감액내역 4건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소유자 위탁자 착오로 인한 감액이 2건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아파트 보통 시행하려고 신탁회사에 명의를 위탁하거든요. 수탁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하는데 재산세 납세 기준이 계속 몇 번 바뀌었습니다. 위탁자가 납세자가 되었다가 수탁자가 납세자가 되었다가 또다시 위탁자가 납세자로 되었는데 담당자가 그걸 착오로 수탁자한테 잘못 부과해서 그걸 바꾼 겁니다.

권숙자위원 그럼 어쨌든 이게 명의변경이 되기 전에 재산세를 납부하고 또 그 과정에서 시간 갭 때문에 오류착오가 일어나는 그런 내용입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담당자가 좀 더 세심하게 그걸 살펴봤어야 되는데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숙자위원 이건 알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664쪽에 9번에 타 용도로 불법 변경된 건축물 조사 및 과세실적이 단 1건밖에 안 됩니까? 1건밖에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사실은 실제로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 전에 추징을 안 하고 과세하기 전에 자료를 대사를 확실하게 하거든요. 저희들이 과표팀이 있지 않습니까? 개별 주택가격 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 주택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기간제를 채용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 갖고 이걸 주택으로 사용하는지 상가로 사용하는지 전부 일제조사를 하고 그 자료하고 또 우리 재산세 과세 자료하고 매치를 시켜서 불일치 하는 자료는 다시 또 확인해서 수정을 하기 때문에 재산세가 잘못 부과되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니 지금 보기에도 관내에 원래 용도 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걸로 보이는데 이게 1건밖에 없어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재산세를 그전에 미리 해서 원래 그게 만약 주차장인데 자기들이 불법으로 해서 상가로 사용한다면 거기에 대한 과징금을 원래부터 다 매긴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단속 처리된 것만 여기에 적히니까 그렇다. 그죠?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예, 저희들이 여기 과세한 것은 그런 거고 이전에 과세하기 전에 개별 주택 가격 조사하면서 전부조사를 했기 때문에 실제 과세하는 건수는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권숙자위원 사실 조사해서 기 과세한 것은 여기 안 들어가 있고, 그런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윤홍섭 예.

권숙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건수가 이상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행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기현 징수과장 정기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진환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모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징수과 팀장부터 잠시 소개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팀에 김재문 팀장입니다.

(인사)

체납처분팀에 배준영 팀장입니다.

(인사)

세외수입팀에 김기동 팀장입니다.

(인사)

참고로 체납정리팀장은 오늘 지금 공무출장으로 부득이 참석을 못 했고 자동차세팀장은 6월 9일 자로 명예퇴직을 해서 현재 공석 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징수과)

(별책)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미연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2024년 지방세 미수납액이 약 200억 원으로 2022년도에 비해서 한 140억 크게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재산세 미수납액이 약 25억 원으로 2022년 약 15억 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는데 2024년도 미수납액에 대한, 올해 징수 그래도 반년이 지났잖아요. 현황은 좀 어떻게 되나요?

○징수과장 정기현 저희들이 보통 표현을 할 때 이월될 체납액이라고 합니다. 과년도에서 다 징수를 못 해 가지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세금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구세가 징수 비율은 조금 더 높습니다. 시세보다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래도 본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 60%까지는 징수를 합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징수를 합니까? 40%는 못 해도 그럼 올해 2025년인데 한 60% 정도 징수…….

○징수과장 정기현 연말까지 가면…….

○부위원장 임미연 그리고 2024년도에 우리 정리 보류액이 약 380억 원이던데 2022년도에 비해서 크게 증가했더라고요. 그러면 정리 보류액이 크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해요.

○징수과장 정기현 그게 책자를 보시면 구세 같은 경우는 5억 정도로 해가지고 정리 보류 금액이나 비율이 비슷한데 작년에 부동산 취득세 쪽에 결손 금액이 굉장히 큰 게 발생 되었습니다. 한 33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면 지금 죽전동에 빌리브스카이라고 아파트 뒤쪽에 보면 한 1만1,000평 정도 되는 사업 부지가 있습니다.

공사 현장이 굉장히 큰데 이 공사 진행을 정상적으로 못 하게 되어 가지고 취득세 추징분이 한 330억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또 중과세 추징분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또 취득세는 어차피 시세이기 때문에 대구시하고도 저희들이 공표를 해보고 했는데 현재로써는 일단 회사가 부도가 나고 지금 5년째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빈집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 시행자도 안 나타나고 계속 그쪽은 공동화 현상인데 그렇게 해서 시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되게 되면 당장 징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정리 보류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고 아주,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보통은 시세 같은 경우에도 30억에서 40억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지역만의 특수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워낙 바닥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서 체납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게 몇 년째 이월인데 안 되면 계속 이월 되는 것 아니에요?

○징수과장 정기현 이것은 작년도에 발생이 된 겁니다. 올해가 첫 해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럼 아직은 대구시하고 공조를 해야 된다. 이거죠? 특이하다.

○징수과장 정기현 예, 이게 330억 정도 규모가 되고 시세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물론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등재가 되지만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이게 대구시 결산검사라든가 대구시의 행정사무감사에 빠짐없이 들어가는 항목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계속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네요. 일단 그건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행감자료 보면 (주)피ㅇㅇ 정리 보류액에 163건 약 290억이고 그리고 (주)에ㅇㅇ 이렇게 되어 있고 정리 보류액이 44건 37억 원 이 두 회사는 왜 이래요? 왜 이렇게 둘 다 정리 보류액 건수가 많고 둘 다 눈에 띄길래 이것도 한번 여쭈어봅니다.

○징수과장 정기현 그 회사들이 방금 말씀드린 빌리브스카이 뒤쪽에 당초에 시행을 맡은 회사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는 거네요. 왜 이렇게 많나 했더니 이게 해결하기에는 시일이 걸리겠는데요.

○징수과장 정기현 지금은 우리 요즘 언론 보도나 이런 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대구가 지금 지방 중에서도 부동산 경기가 가장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매매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도 58주째인가 하락세를 잇고 수도권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로 하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하려면 미분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달서구만 한 2,700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아니, 이것 다 승인은 우리가 내준 것 아니에요?

○징수과장 정기현 보통 공동주택 대규모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사업 승인을 내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앞으로도 그럼 폭탄인데요. 줄줄이.

○징수과장 정기현 지금 저희 구뿐만 아니고 이런 건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대구시에도 보면 다른 구에서 한 200억 정도가 체납이 터져 가지고…….

○부위원장 임미연 그런데 지금 다른 구 200억보다는 우리가 지금 330억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더 큰 문제인데요. 이걸 해결할 방안을 생각해야지 타 구…….

○징수과장 정기현 그게 빨리 사업 시행자가 좀 나타나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아무도 선뜻…, 한 1만1,000평 정도로 사업 부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에서는 쉽게 나올 수가 없으니까.

○부위원장 임미연 그리고 이것 제가 잠깐 띄웠는데 안 그래도 2024년 체납 정리율이 75%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아래 2024년도에는 30% 징수율 되어 있던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정기현 예, 거기에 보면 체납 발생액이 800억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체납 발생액 800억에는 방금 말씀드린 330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발생한 그 체납이 모든 실적에 연결이 다 되고 만약에 저걸 그대로 정리 보류를 안 하고 올해로 이월시키게 되면 저희들은 엄청나게 부담을 안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말에 불가피하게 일부 정리 보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이게 징수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죠? 줄줄이 대책은 좀 있어요? 과장님, 그냥 공조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 달서구 일이잖아요.

○징수과장 정기현 부동산 시행사 같은 경우가 자기 돈을 엄청나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저게 당초 사업 비용이 보면 6,000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 같은 경우 자본금은 2억에서 3억에 불과합니다. 전부 다 PF대출이라고 하나, 금융기관에 빚을 내어 가지고 그게 경기가 좋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해도 사업 시행이 잘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금융권 같은 데서도 더 이상 대출을 안 하게 되고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그냥 페이퍼컴퍼니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대출 받아 가지고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직접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아주 작은 것 하나 있거나 그런 게 대부분이라 가지고 사실상 징수는 좀 현재로써는 어렵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현재로써는 어렵습니까? 징수가. 그럼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달서구에 오겠네요.

○징수과장 정기현 이게 시세고 이러다 보니까 바로 직접적인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부위원장 임미연 일단 이게 지금 답이 없네요.

○징수과장 정기현 예.

○부위원장 임미연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페이퍼컴퍼니까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징수과장 정기현 취득세 이 330억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2020년도 당시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택 투기가 심해지고 개인들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니까 어떤 꼼수를 써가지고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출퇴근 한 법인이 특별한 사유도 없이 백몇십 채를 취득을 해 가지고 다시 가격을 부풀려서 팔고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그때 행안부에서 앞으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무조건 12%의 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12% 같으면 만약 5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법인이 사게 되면 7,000만 원 정도의 취득세를 물게 됩니다. 실제로 법인은 주택을 투기할 목적으로는 구입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만들고 이걸로 해 가지고 실제로 세금을 얼마 징수를 한다든가 이런 생각은 애초에 크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만약에 건설 법인들이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가지고 헌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3년 정도는 유예 기간을 주는 것을 3년 안에는 아파트 착공을 시작하라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빼주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대구 같은 경우가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최고로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3년 안에 삽도 못 뜨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회사들이 감삼동 뒤쪽에 주택을 구입할 때 정상적으로 취득세를 다 내었습니다. 지금 3년 동안 주택 공사를 못 했기 때문에 12%의 중과세를 맞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12%가 수도권에서는 과세가 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거의 지방 중에서도 우리 대구가 유일한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흔한 그런 사례가 아니고…….

○부위원장 임미연 대구가 유일한 것 좋은 것은 지금 아니잖아요.

○징수과장 정기현 맞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최악인데 지금 일단 마무리할 수 있지도 못하고 그냥 눈 뜨고 당한 것 같은 느낌인데 앞으로도 이런 건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징수과장 정기현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좀 지났습니다. 북구라든가 동구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니까 이것 처음부터 잘못된 거지만 어쨌든 간에 징수는 될 수 없는 거니까 답이 없는 문제라서 일단 자료는 우리 위원들 방에 하나씩 놓아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정기현 예.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취등록세는 추징하는 게 시기가 다릅니까? 등록세는 등록할 때 바로 추징을 하고 안 그러면 등록 안 해주잖아요. 취득세는 기한을 줍니까? 취득할 때 바로 내는 게 아니고.

○징수과장 정기현 취득세도 60일 납부 기한이 있지만 보통은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바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등록세하고 취득세하고 같이 납부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상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법인체들은 그렇게 안 했네요.

○징수과장 정기현 그러니까 정상적인 1%에서 3%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납부를 다 했습니다. 이 법인들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당초에 부지라든가 주택을 매입할 때는 정상적으로 다 납부하고 그 다음에 이게 3년 안에 공사를 못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징벌적으로 추징이 된 그런 세금입니다.

손범구위원 일반적으로 내는 취등록세는 다 냈고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씀이네요?

○징수과장 정기현 네.

손범구위원 이해 되었습니다. 부도로 인한 폐업 이런 분들은 보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겁니까?

○징수과장 정기현 보통은 저희들이 체납세액이 일정액 이상 넘어가고 이러면 금융거래 자체를 정지를 시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신용도가…….

손범구위원 신용불량자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25만 원부터 55만 원까지 지원금을 내려보내잖아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신용불량자를 회복시켜 주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연동해서 25만 원 이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이런 일도 있고 경기침체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이유 때문에 부도를 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신용불량자를 다시 원상회복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지금 없습니까?

○징수과장 정기현 금융위원회라든가 그런 데서 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아직까지 조세 채무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좀 회복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현재로써는 내려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하니까 구에서도 그렇게 요청할 수는 없나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악덕 업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선의의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되는데 나라의 경제가 침체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신용불량을 빨리 회복시켜 주는 그런 건의는 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징수과장 정기현 그렇게 저희들이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법제화될 수 있도록 개정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님!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행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재호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중에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진환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이수진 계약팀장입니다.

(인사)

정은영 지출팀장입니다.

(인사)

양선영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회계과)

(별책)


이상으로 2025년도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과는 사업 부서의 계약 의뢰에 의해서 계약할 때 주요 검토 및 처리 업무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일단 입찰이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이라든지 사업 부서에서 모든 사업 검토를 다 마치고 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에 오면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내부로 이렇게 총 공사라든지 물품의 수의계약 500만 원 이상, 6,000만 원 초과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살피고 입찰 분야에서는 감사실에 심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내용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그 내용들을 검토한 후에 계약을 진행하죠?

○회계과장 정재호 네.

최홍린위원 그러면 편성된 예산이 2억7,000만 원인 사업에 공개입찰에 2억9,000만 원을 올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그 부분은 일단 사업 부서에서 다 판단해서 오는 부분이지만 저희들 예산서를 보면 통계목이 있습니다. 통계목에 이렇게 보면 특정하게 어떤 사업은 얼마 어떤 사업은 이렇게 규정된 것도 있지만 또 전체 뭉뚱그려 가지고 그렇게 부기를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 부서에서 왔는데 그것을 예산이 얼마인데 지금 예산을 초과해서 이렇게 올라왔다. 그렇게까지 현실적으로 저희들 확인을 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확인을 하셔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일단 사업 부서를 믿고 저희들이 하기는 하는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통계목 사항에 전체 금액 안에서 그 항목이 일부 초과가 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잘못되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또 그것을 일일이 저희들이 그 많은 수의계약하고 입찰이 있는데 각 실‧과 예산서를 하나하나 보면서 그것을 이렇게 챙기기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을 좀 저희들이 챙겨서 하면 좋겠지만 또 현실적으로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난감한데요. 계약이 업무시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잘못된 것은 없는지 보셔야죠. 우리 구청에 예산을 지출하시고 계약을 담당하시는 부서인데 그것을 지금 여건상 힘들어서 못 한다고 말씀하시면…….

○회계과장 정재호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게 결국 또 사업비가 당초 예산을 오바 했잖아요. 당연히 사업 예산 내에서 공고를 내야 하는 건데 그것을 계약을 담당하시는 회계과 직원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큰 금액도 확인을 안 하신다고 하시면 회계과에서 하시는 업무는 그저 계약 대행밖에 되지 않잖아요. 맞습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게 건수하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하나 그렇게 실‧과 부서에 예산서를 다 이렇게 펼쳐서 확인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면 확인을 하고 계신데 놓친 것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들으면 되나요?

○회계과장 정재호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다 확인을 일일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부서에서 다 적정 검토를 거쳐 오고 감사실에 일상감사도 다 받아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홍린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업 부서를 믿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산을 오바 했습니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사업 부서에서 지는 게 맞나요?

○회계과장 정재호 그런데 사업 부서에서 예산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통계목에 있는 전체 금액 중에 일부를 이렇게 통계목 전체 금액이 3억이다. 그중에 일부 금액이 위원님 이야기한 것같이 2억7,000인데 2억9,000 얼마를 이렇게 계약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 집행을 하다 보면 통계목에 있는 걸 전용해서 쓰는 부분도 있기는 있거든요.

최홍린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회계과장 정재호 그런데 그게 저희들도 이렇게 무엇이 진짜 맞는지 그것도 한번 찾아보기는 봤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어디에 나와 있는 게 아직까지 제가 발견을 못 했습니다.

최홍린위원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사전에 미리 의회에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러한 노력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약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지금 회계과가 크게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상 감사 같은 경우에도 청렴감사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예.

최홍린위원 그러면 그 결과 내용을 회계과에서 보시죠?

○회계과장 정재호 예, 보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그걸 보고 계약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감사 내용에 지적이 없었습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지금까지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렇다면 감사실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 사업비가 2억7,000인데 2억9,000을 입찰로 올린다는 것 자체가 발상이 누가 봐도 잘못되었잖아요. 국장님,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예, 제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사업 부서에서 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왔다면 보통 통상적으로 사업비 내에서 품의를 내고 다 이렇게 방침을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그 넘어온 금액이 사업비라고 보지.

그러면 우리가 예산서를 다시 꺼내 가지고 이 사업비하고 맞나 안 맞나 이런 절차는 사실상 이때까지는 안 했거든요. 이런 사례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요.

그런 상황이고 의도적으로 아마 사업 부서에서도 한 건지 저희들 보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묵인했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건지 저는 궁금한데 사실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최홍린위원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공사는 학산공원 암석원 조성 사업이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것 말고도 몇 개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신뢰성을 잃게 된다고요. 회계과에서도 협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그러면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업무가 무엇인가 하는 의심이 들고요.

민간기업에서도 이렇게 안 합니다. 감사실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명백한 예산 초과 예정가격 산정이잖아요. 지방계약법, 재정법 원칙에 위배 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좀 더 검토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회계과에서도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정재호 알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위원장님, 지금 회계과에는 이제 한 분만 질의, 두 분 정도 질의했잖아요. 전체적으로 위원님 질의할 게 많으니까 지금 이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고 저희 식사 후에 그렇게 다시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손범구위원 저는 조금 더 시간이 길어도 다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창근위원 그런데 마무리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위원장 이진환 잠시만요.

일단은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1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867페이지에 협상에 의한 계약 건수가 23건이고 계약금액은 약 한 290억 정도 되지요?

○회계과장 정재호 예.

박종길위원 어떠한 경우에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선택하십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도 하나의 공개입찰이죠?

○회계과장 정재호 맞습니다. 사업 부서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는데 제안서 제출공고라든지 제안서 요청서 교부, 제안서 제출 그리고 평가위원회 개최까지 다 해서 사업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자료가 넘어오면 그걸 보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박종길위원 어쨌든 우리가 크게는 공개입찰하고 수의계약이 있잖아요. 공개입찰 안에도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은 적격심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공개입찰은 적격심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은 장점이 있으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하겠지요. 어떤 장점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협상에 의한 계약은 사업 부서에서…….

박종길위원 사업 부서입니까? 우리 구청에도 기준이 있어야지요. “이러한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선택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지요.

○회계과장 정재호 물품하고 용역 계약에 있어서 전문성이라든지 기술성, 창의성, 안정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박종길위원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선택할 때 주로 여러 업체가 지원을 합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업체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또 1개 업체가 지원하는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은요. 실질적으로 이 취지를 살리려면 진짜 우수한 여러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지원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평가위원회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정해서 1순위부터 협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1순위를 협상해서 1순위가 이 업체로 괜찮다고 생각하면 1순위 업체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 구에서 지금 보통 하면 몇 업체 들어옵니까? 한 두 업체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한다고밖에 오해를 할 수 없어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은.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떳떳하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맞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위원님 이야기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 회계과는 지금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 과정 모든 과정을 사업 부서에서 다 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다. 그걸 저희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실제 우리 구가 재정이 많이 어렵잖아요. 한 푼이라도 예산을 절감하려고 되게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계약에 있어서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관례였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가지 말고 적격심사를 통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우리 순세계잉여금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2022년, 2023년, 2024년 당연히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약 100억 이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죠?

○회계과장 정재호 예.

박종길위원 2022년에 약 550억 2023년에 440억 지난해에는 350억 이렇게 지금 순세계잉금이 많이 줄고 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분석해 본 바로는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한 사유가 재산세액이 감소를 했고요. 부동산교부세도 감소했고 또 공공근로 일자리 보조금이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반대로는 노인수급자 등 복지 수요가 증가해서 지출이 조금 많아진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874페이지에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 이 표 있잖아요. 표 좀 이상 안 해요?

이게 다음 연도 이월액 맞습니까? 잉여금 아니에요? 잉여금 안에 이월액도 포함되고 보조금 집행잔액도 포함되고 순세계잉여금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제가 표를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다음 연도 이월액이 아니고 그냥 잉여금 하는 게 안 맞습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잉여금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무리가 아니고, 저는 이 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하면 그해 연도 예산은 그해 연도에 다 쓰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각 지자체에서 이게 여유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구가 지금 갈수록 여유 재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구는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좀 집행할 수 있도록 진짜 좀 노력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정재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이진환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지금 행정차량 집행내역에 보면 54번 연번 차량 유지비가 1,015만6,000원 들어갔는데 이 내용이 혹시 무엇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74너8759.

○회계과장 정재호 그 차는 주차관리과 주정차 위반 단속 차량이거든요. 차가 작년 4월쯤에 갑자기 운행하다가 엔진에 이상이 생겨 가지고 연기도 나고 해서 갑자기 수리를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엔진에 이상이 생겨서 엔진을 교체하고 또 다른 부품도 교체하고 그렇게 해서 수리비가 지금 많이 발생했습니다.

권숙자위원 이렇게 딱 보기에도 과다하게 교체된 부분은 하실 때 추가 설명 조금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 부서 같은 경우에 약간씩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시잖아요. 행정차량 유지비 집행내역 해서 얼마 얼마 총액 부르시고 넘어가면서 특별히 눈에 띄게 과다하게 된 것은 한번 추가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다시 물어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 좀 생각해…….

○회계과장 정재호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용역 수의계약 부분에서 보험 관련해 가지고 금액이 좀 큰데 지금 수의계약 된 게 있거든요.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한 부분에 보시면 보험 가입한 게 있는데 보험 가입을 갖다가 수의계약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보험 가입은 처음에 저희들이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업체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서 재공고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법상에 재공고 입찰을 해도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보험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인데 다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아닙니다. 구 전체 차량에 대해 가지고 전체 보험 계약을 했습니다.

권숙자위원 아니, 지금 수의계약에 보면 77번도 DB손해보험이라고 있고 그것 말고 또 있어요. 전부 다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보험계약 건으로 한 수의계약이 몇 개 되거든요.

○회계과장 정재호 지금 보면 구청사 공용차량 자동차 보험 그게 위원님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거고요. 그리고 달서구민 자동차 보험 용역 그것도…….

권숙자위원 한화손해보험 26번 이것.

○회계과장 정재호 한화손해보험은 공용차량 자동차 보험이고요. 77번 DB손해보험 이것은 자전거 보험 마찬가지 같은 건입니다. 그런 사유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공고를 했는데 입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신 부분입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그렇지요. 재입찰 공고를 했는데도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권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개 더, 제일 위에 몇 번이더라 마찬가지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에요. 재활용 수거기 있잖아요. 동사무소에 있는 것…, 동 청사에 1번인가 그렇던데 아까 보다가 꼬였네.

슈퍼빈 이것 2024년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 이것 8,640만 원인데 이것은 왜 수의계약 했습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몇 페이지죠?

권숙자위원 809쪽.

○회계과장 정재호 1번 이야기하시는 거죠?

권숙자위원 네.

○회계과장 정재호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은 해당 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에 수의계약 할 수 있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권숙자위원 해당 물품을…….

○회계과장 정재호 제조,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에 수의계약 할 수 있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설치, 정비라는 것은 설치하고 난 다음에 수거를 슈퍼빈에서 다 같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말입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

권숙자위원 팀장님 잠깐 설명 좀…….

○위원장 이진환 팀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수진 계약팀장, 발언대로 나옴)

○계약팀장 이수진 안녕하십니까? 계약팀장 이수진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이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설치한 그 업체에서 유지 운영을 계속 조립, 정비할 수 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슈퍼빈에서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수거까지 거기에서 재활용품이 저희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수거까지 슈퍼빈에서 계속 다 하고 있는 겁니까?

○계약팀장 이수진 이건 기계 운영에 대한 내용이고 수익 나는 것은 아무래도 거기 청소과로 귀속이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계속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권숙자위원 그럼 수거는 별도 문제네요.

○계약팀장 이수진 예.

권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진 계약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758페이지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5번 명품 가로숲 조성공사 1억2,800 정도 들어갔는데 이게 어디를 이렇게 했습니까? 명품 가로숲을.

○회계과장 정재호 위원님 이것은 정확하게 위치를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창근위원 아니, 이게 과장님 입찰공사 여기에 쭉 보면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라든지 보통 체결하고 입찰을 해서 하는데 금액이 1억2,800입니다.

○회계과장 정재호 예.

정창근위원 이걸 파악을 못 하시면 그건 조금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파악해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회계과장 정재호 예,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수의계약이나 입찰 계약이 이렇게 어떤 특정 지역을 내가 이야기해서 좀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성서권에 치중되어 있거든요. 이 공사들이 각 부서에.

거의 보니까 크게 들어가는 것은 거의 성서권에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성서권에서 지금 거기에는 구도심과 신도심이 접합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주택과 아파트의 비율이, 아파트가 좀 더 많은 지역입니다.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결론적으로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공사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이 지역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간 도로 정비라든지 모든 게 많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물론 사업 부서에서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이야기했다시피 “사업 부서에서 올라오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사업 부서에서 올라왔더라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위치에 어떤 걸 하는지 그 정도는 파악하시고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맞지요?

○회계과장 정재호 예.

정창근위원 무조건 사업 부서에서 올라온다고 이걸 집행을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정재호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성서나 월배나 공사금액이 성서 쪽이 지금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왜 성서 쪽이 많고 월배 쪽이 적은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정재호 그냥 월배 쪽이 보면 월배보다는 성서 쪽이 아무래도 정비할 거라든지 이런 게 뭐…….

정창근위원 아니, 과장님 됐습니다. 생각을 안 해보시고 즉흥 대답은 필요 없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801쪽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274번이나 276번 그 다음에 802쪽 보면 285번 이게 용산역 하이로프 클라이밍장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금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모든 걸 해놓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용산역 하이로프장 가봤어요?

○회계과장 정재호 아직 저는 가보지를 못 했습니다.

정창근위원 안 가봤지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회계과에서는 그걸 올라온다고 다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면밀히 따져 가지고 이걸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 정도는 따져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게 물론 과장님 이하 국장님 그 위에 결재 라인 쭉 있겠지요. 이것 따져봐야 돼요.

지금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데 이것 지금 개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스톱 되어 있어요. 왜 스톱 되어 있는지 그 정도는 파악을 좀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791페이지 176번 보시면요. 우리 두류공원 시민광장 음수대 캐노피 설치 1,000만 원 들어갔어요.

이 두류공원에 시민광장 음수대나 캐노피는 달서구에서 설치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두류공원은 대구시에서 관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엄연히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에 우리가 달서구에서 음수대나 캐노피를 설치하는 게 맞습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그 부분은 사업 부서에서 판단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창근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사업 부서는 일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두류공원이 엄연히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국장님 대답 좀 부탁드릴게요. 두류공원이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두류공원은 두류공원 관리사무소에서 하지만 대구시에서 하고 대구시에서 재배정 되거나 그러면 대구시 예산으로 구에서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이게 분명히 대구시 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한 것 확실합니까?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정창근위원 아니, 확실하게 그냥 대답만 하세요.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그리고 솔직히 위원님…….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잠깐만요.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네.

정창근위원 국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우리가 대구시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했다. 그러면 제가 이해는 가요. 그런데 이게 보면 그러면 여기에 그 정도는…….

○회계과장 정재호 위원님 그것은 한번 확인해 가지고 아까 건하고 같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재배정된 예산인지 아니면 구 자체 예산인지 확인을 해서…….

정창근위원 팀장님들 중에서 아는 분 안 계세요?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위원님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처럼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은 사업 부서에서 이미 다 방침 사항으로 결정되어서 넘어온 상황이고요.

저희들은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하는 부서입니다. 회계과는. 그러면 이 사업이 왜 필요하느냐 지금 물으시면…….

정창근위원 계약하고 집행을 하잖아요. 집행을 하면서도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사업 부서에서 설명이 되어 가지고 그게 넘어오는지 그러면 사업 부서에서 넘어오면 100% 우리 회계과에서 다 집행을 합니까?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사업 부서에서 이미 책임 있는 분들의 결재를 다 득하고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회계과에서 “이것 왜 하나?” 물을 수가 없어요.

정창근위원 국장님, 내 말 들어보세요. 이것 176번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이게 만약에 대구시에서 돈이 안 내려오고 우리 사업 부서에서 이렇게 했다. 이것은 사업 부서에서 아주 잘못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것은 사업 부서에서 내가 자료를 다시 받을 거거든요.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네, 이것은 재배정이 왔는지 아니면 사업 부서에서 왜 우리 구에서 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정창근위원 그것을 회계과 갖고 있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행감할 때 정도 같으면 좀 알아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파악하겠다.”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내가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지금 행감입니다. 행감.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행감이라도 범위가 좀 너무 포괄적입니다.

정창근위원 그런데 국장님,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을 자꾸 하게 되면 일이 더…, 질의가 많아져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고 하고 다른 위원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미연 2024년도 공공예금 예치액 및 이자 수입 현황을 제가 보니까 2023년에 비해 예치액과 이자 수입이 좀 감소했던데 2022년도에 예치액이 41억9,100만 원이었고 이자 수입은 일단 표는 제가 한번 만들어봤는데 877페이지입니다.

2023년도에는 52억6,000만 원 그리고 2024년에는 예치액 말하는 거예요. 37억1,000만 원 이자 수익은 2022년도에는 지금에 비해서 좀 다른 것 같은데 혹시 감소한 원인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쭈어 보려고요.

○회계과장 정재호 2023년도에는 5,260억이거든요. 예치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3,710억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맞아요. 2023년에 이자 수익 보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그때는 40억이고 작년에는 한 30억 정도.

○부위원장 임미연 그렇죠. 예치액하고 이자 수익이 모두 감소를 했기 때문에 원인이 무엇인지…….

○회계과장 정재호 원인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금리가 2023년도 12월하고 작년 12월하고 금리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정기예금 1년짜리 같은 경우에 2023년 12월에 저희들이 보면 3.41%였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3.41이요?

○회계과장 정재호 예, 그런데 작년 12월 보면 2.95%거든요. 지금은 그것보다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니까 자연히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열심히 해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런 구조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금리 때문이다.

○회계과장 정재호 그렇지요. 금리가 최고 우선입니다. 제일 큰 겁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금리 말고는 원인이 없나요?

○회계과장 정재호 원인은 금리 말고는 아무래도 구에서 가지고 있는 재정 자금이 2023년도보다 작년이 아무래도 줄어드니까 저희들은 예치할 금액도 줄어들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금리하고 예치해야 할 돈도 없고 이래서 지금 그런 거군요. 그게 제일 큰 원인인가요?

○회계과장 정재호 예. 올해는 더 심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올해는 더 심할 것 같다.

○회계과장 정재호 예, 금리도 지금 더 떨어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금리가 아까 2.95라고 그랬잖아요.

○회계과장 정재호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95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니까 더 떨어질…….

○회계과장 정재호 지금은 6월에 떨어져 있습니다. 2.6%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우리 사정도 힘드니까 예치할 돈도 없고.

○회계과장 정재호 예, 예치할 자금도 지금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자 수입 조금 올해도 작년보다는 아마 안 줄어들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럼 우리 구가 더 돈을 벌 수 있는 건 없다. 그죠. 예산도 없고 금리도 이렇고.

○회계과장 정재호 모르겠습니다. 자체 수입 뭐 재산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와 가지고 늘어나면 모르겠지만 그게 작년 수준 정도 되면 이자 수입은 작년보다도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아까 징수과 보니까 우리 330억 징수 못 한 것 있던데 이것하고도 상관있을까요?

○회계과장 정재호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330억 중에 구세, 재산세라든지 그 중에 징수를 하게 되면 어차피…….

○부위원장 임미연 아니, 그 330억은 아예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거라서…, 한 업체의 문제라서…….

○회계과장 정재호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니까요. 혹시나 우리 지금 예산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원인이 어디 있나 목 거두어들이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럼 대책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대책은 있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정재호 이자 수입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자금이 많아야 됩니다. 자금이 많고 저희들이 부지런히 해서 공공예금 1%짜리에 안 넣어두고 3개월이라든지 6개월이라든지 수시로 넣고 만기가 되면 찾고 이자 수입을 창출하고 또 넣고 그렇게 부지런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아까는 금리 때문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회계과장 정재호 예, 금리는 기본적인 거고.

○부위원장 임미연 금리가 몇 % 정도 차지해요?

○회계과장 정재호 전체 이자 수입 중에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임미연 그렇지요.

○회계과장 정재호 금리가 차지하는 게 좀 큽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한 몇 %예요?

○회계과장 정재호 저희들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0억이지 않습니까? 30억이면 이자 수입이 29억, 30억이거든요. 금리에 따라 가지고 한 3, 4억은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부위원장 임미연 제가 아까 물어본 것은 일단 금리 때문만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넣을 돈이 없다고 이랬잖아요. 그럼 예산도 없고 돈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있을 것 아니에요? 금리만 지금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렇게 자꾸 나눈다는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것에 대한 대책도 있냐는 거죠.

○회계과장 정재호 일단 저희들이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 예치액도 늘어날 거고 그리고 이자 수입도 늘어나는데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전체적인 구세라든지 시세 지금 취득세 안 좋으니까 시세징수 교부금도 안 들어와 가지고 그런 세입도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돈이 많으면 운용을 잘해서 이자 수입을 늘리면 되는데…….

○부위원장 임미연 세무과하고 징수과에서는 그건 힘들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늘린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정재호 아니, 세무과, 징수과에서 안 되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금이 안 들어오니까.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니까 그쪽에서 안 된다 그러는데 무슨 대책이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별다른 그게 없는데 자꾸 뭘 어딜 다시 한다 그러길래 아까 우리 세무과, 징수가과의 이야기 들어보고 거기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더 당길 수 있는 것도 없고, 제가 그래서 아까 330억도 부도나고 난 다음에 삽도 못 펐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대책은 없다.

○회계과장 정재호 예,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금리 3개월, 6개월 조금 더 비싼 게 있으면 돌려막기 하는 그 정도 수준, 돈은 더 들어올 데 없고…….

○회계과장 정재호 예.

○부위원장 임미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입찰에 대해서 이상한 게 있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입찰을 하면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하죠?

○회계과장 정재호 예, 보통 나라장터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거기에 등록을 할 때 일반등록이 있고 긴급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예.

○위원장 이진환 그런데 긴급공고의 사유가 공고 사항을 몇 개 조사를 해봤는데 긴급공고의 사유가 대부분 예산의 조기 집행을 이유로 들었더라고요.

○회계과장 정재호 예,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제가 볼 때는 이 긴급공고가 혹시 업체를 염두에 두고 올리는 건 아닌가 싶어서.

○회계과장 정재호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드렸다시피 긴급공고를 올리고 사업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합니다. 그럼 그 법 규정에 맞게 그렇게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제가 작년에 2024년도 입찰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나라장터에 단면적으로 “하이로프”라는 등록 공고명을 넣어 가지고 검색해 봤더니 이상한 게 취소가 7번 공고가 되었어요.

1개 공고에 대해서 취소를 7번하고 최종적으로 8번째 계약이 성립이 되었어요. 그러니 취소 공고 사유를 보니까 전부 다 비슷비슷한 사유예요. 특별한 사유도 없는 것 같고 이건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부서 계약서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보고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이 부분이 혹시 행정이 미흡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공고를 올리거나 그런 사항인지 아니면 업체에 미리 염두에 두고 어떤 계약 체결 사항 과정을 밟은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정재호 업체를 염두에 두고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공고를 내었는데 그러니 같은 사항으로 7번이나 취소공고를 내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예,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알겠습니다. 꼭 답변을 주십시오.

○회계과장 정재호 예, 알겠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이진환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마디만 드릴게요. 방금 정창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위원장님께서 긴급 관련 질의하신 것 지금 모든 게 파악이 안 되고 모든 걸 파악해 보시고 말씀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사업 부서에서 결재를 통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괜찮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계약 대행만 회계과에서 하실 것 같으면 사업 부서에서 각자 계약하게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못 한다. 지금 여건상, 그렇게 말씀하시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무엇하러 합니까? 답변 가능하십니까?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당초 예산을 확인 못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사업 부서에서 할 때 그 가액 범위 안에서 품의를 내기 때문에 당연히 회계과에서는 그 범위 안이라고 보고 집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발생했으니까 큰 건 같은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할 수는 있어요. “이 사업비가 맞나?”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까지는 통상적으로 그 범위 안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아마 그런 확인 절차는 안 했을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홍린위원 국장님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이 건은 저희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이때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고 어떻게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충분히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계약에 관한 지침이라든지 가이드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좀 주시겠어요?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예,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재호 알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 요청 좀 드립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2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물품 수의계약 500만 원 이상 여기 보면 846페이지 연번 36번이요. 「우리고장달서구」 책자 제작 및 발간 여기가 1,1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우리가 지금 달서구에서 희망달서 외에 이 책자는 제가 방에 왔는데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나요. 이 책자가 어떤 책자입니까? 달서구 책자 발간 우리고장 이 책은 제가 지금 보지를 못했어요.

○회계과장 정재호 평생교육과에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발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이 책자는 평생교육과에서 초등학생 위주로 이것 그러면 초등학생 외에는 볼 수 없다. 그죠? 초등학교에 이걸 배부해 가지고 학교로 관내 초등학교에 예를 들어서 100개 같으면 학교로 나누어주는 겁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상세한 내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리고 858페이지 연번 157번이요. 거대원시인 조형물 이만옹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설치 8월 여름휴가를 겨냥해 갖고 설치한다고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계약 금액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걸 설치합니까?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대원시인 조형물이 이미 있는데 거기에다가 코로나 때는 마스크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시원하게 그런 조형물을…….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무얼 설치하냐고, 조형물을. 코로나 때는 마스크 한 것 우리도 지나가면서 봐서 알아요.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파라솔처럼 해서 거기에 시원함을 창출할 수 있는, 연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창근위원 확실합니까?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예.

정창근위원 지금 아직 8월도…….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이것은 2024년도에 이미 한 것이니까요.

정창근위원 이게 2024년도 것이니까 저는 보지는 못 했어요. 자주 지나다니고 가끔 지나다니는데 이걸 어떤 걸…, 저는 늘 누워있는 것하고 마스크 낀 것밖에 못 봤거든요.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그리고 인구 위기 0.7 이런 부분도 하고 이런 조형물 설치한 겁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작년에 했으면 올해도 설치하겠네요?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그것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잘 모르신다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회계과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이게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회계과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부서하고 회계과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회계과장 정재호 저희 회계과는 팀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계약팀, 지출팀, 청사관리팀 이렇게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잡고 청장님의 어떤 결재라인을 통해서 예산에 대해서 회계가 올라옵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예, 보통 지출할 것 있으면 지출팀으로 다 올라옵니다. 계약 건도 계약팀으로.

손범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안 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예?

손범구위원 만약에 담당 과에서 예산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계과에서 보시고 사업 전반에 대해서 파악을 다 하십니까? 해 가지고 “이것은 안 돼. 사업에 적정성이 없어.” 그렇게 권한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사업 적정성 여부를 저희들이…….

손범구위원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저희들이 500만 원 이상, 연 6,000만 원 이상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수의계약이 안 되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다 검토하고 이 사업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 역할이 과에서 다 분석을 할 거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 계약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일일이 파악을 다 하십니까? 이 말이죠. 그렇게 할 의무가 있습니까? 회계과에서.

○회계과장 정재호 회계과에서 일일이 파악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렇죠. 그냥 단지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만 대행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래서 주로 사업 계획 잡는 것은 과에서 다 잡는 거고 회계과에서는 그냥 계약만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라든지 올라오면 저희들이 적정성 여부는…….

손범구위원 분석해서 이게 맞고 안 맞고를 판단할 권한이 있습니까? 회계과에서.

○회계과장 정재호 저희들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손범구위원 없지요?

○회계과장 정재호 예.

손범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은 각 과에서 다 하시는 거지 회계과는 아무 관계 없잖아요.

○회계과장 정재호 네, 사업 부서에서 타당성이 높다고 결재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다 거치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범구위원 저도 생각이 똑같은데 그 많은 사업들이 회계과로 다 올라오는데 하나하나 파악해서 이게 사업의 적겅성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려고 그러면 업무가 폭발적으로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그죠. 그럼 이걸 회계과 하나 과에서 담당할 수가 없어요.

기획전략과 기능도 해야 되고 뭐 다른 걸 다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이 부서가 할 수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맞지요?

○회계과장 정재호 예, 맞습니다.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행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6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시하여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진환임미연이영빈권숙자박종길
손범구정창근최홍린


○출석전문위원
류순자


○피감사부서참석자
행정교육국장정온주
종합민원과장이형자
세무과장윤홍섭
징수과장정기현
회계과장정재호
계약팀장이수진



○감사보조직원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이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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