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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제2차 운영위원회(2025.06.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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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20일(금) 14시

장 소 운영위원회실(복지문화위원회실과 겸용)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달서구의회 공직전문성 역량강화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영빈 의원 외 4인 발의)

2. 달서구의회 공직전문성 역량강화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 심의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도하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이영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025년 5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정순옥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신청한 달서구의회 공직전문성 역량강화 연구회의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이 2025년 6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하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영빈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도하석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영빈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서

(이영빈 의원 외 4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규칙안은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을 상위법령 체계에 맞춰 정비하고, 시대적 디지털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의안의 배부 방식을 인쇄 또는 전자문서로 개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하석 이영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하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0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명욱위원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 마지막에 사직서도 제출할 때 서명 한다로 그냥 명시하면 안 됩니까? 이것 도장이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입니까?

앞전 내용도 다 서명한다로 표기를 해놓았는데, 그 사직서만….

이영빈의원 예, 이 부분이 저는 이해하기를 “서명날인”이라는 용어를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으로 조금 더 알기 쉽게 용어를 정비한 개념인 것이라서 “도장을 찍은”이라는 표현에 대한 것이 날인으로 이해를 하고,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좀….

고명욱위원 그러니까 앞전에는 서명한다로 통일을 해놓으셨던데, 마지막 것은 이게 사직서라서 도장까지 문구를 넣은 것인지….

이영빈의원 위원님! 관계법령 참고자료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 “의원의 사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그대로 따와서 다시 재정비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의원 예.

○위원장 도하석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조금 전에도 설명이 있었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하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하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달서구의회 공직전문성 역량강화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 심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도하석 의사일정 제2항 달서구의회 공직전문성 역량강화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달서구의회 공직전문성 역량강화 연구회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서구의회 공직전문성 역량강화 연구회 대표이신 정순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공직전문성 역량강화 연구회 등록신청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달서구의회 공직전문성 역량강화 연구회 제안설명서

(달서구의회 공직전문성 역량강화 연구회)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달서구의회 공직전문성 역량강화 연구회 등록신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하석 정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1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 그래도 이것을 보니까 저도 여기에 연구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하고 비슷한 이런 연구를 하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대표님께서 좋은 안건을 하신 것 같은데, 다른 연구회보다는 경비도 조금 적은 것 같고 인원도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연구단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하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달서구의회 공직전문성 역량강화 연구회의 의원연구단체 등록과 연구활동 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달서구의회 공직전문성 역량강화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면한 의정활동 등에 바쁘시겠지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과 대안들을 마련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석위원
도하석황국주이영빈권숙자장호섭
고명욱김정희임미연


○출석위원 아닌 의원
정순옥


○출석전문위원
이용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산주
의정팀장황혜숙
의사팀장이병갑
정책지원팀장장태열
홍보팀장김미영


○출석사무직원
지방속기주사심은주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엄규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달서구의회 공직전문성 역량강화 연구회 제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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