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26일(목) 10시
장 소 기획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
4.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권숙자 의원 외 4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권숙자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숙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이 대 들어서 제가 저희 상임위 조례 처음하는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권숙자 의원 외 4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행정체험 사업의 참여 자격을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으로 확대 운영하여 학력에 의한 차별 없이 행정체험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권숙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권숙자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달서구가 청년이 떠나는 그런 지자체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상위 랭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대학생뿐만 아니라 비 대학생 청년 그러니까 취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주자는 그런 취지로 이 조례를 만드셨어요?
○권숙자의원 예, 그렇습니다.
○손범구위원 요즘 달서구에 취업을 못 하고 있는 그 청년들이 얼마나 될까요?
○권숙자의원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저희가 달서구에 청년인구가 13만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취업을 하고 안 하고 일일이 저희들이 그걸 확인한 통계는 없지만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구가 고학력자에 비해서 비경제활동 인구가 좀 많은 편이기도 하고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났지만 대구에 있는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이런 기사는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네, 우리 권숙자 의원께서 이렇게 훌륭한 조례를 만드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조금 뒷받침이 되어 주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어요.
일단은 파악이 되어야 대책이 나오거든요. 우리 달서구 내에 미취업 청년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개략적인 범위가 나와야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안 되겠나 지금 현재는 없어도 차후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예, 이 사업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생들이 구청에 와서 행정 경험을 하게 하는 사업이고 대상이 총 40명입니다. 대학생 중에 40명입니다.
○손범구위원 그런 범위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장년층도 혼자 사시는 분들은 파악이 다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듯이 청년들 중에서도 취업 못 하는 이런 분들은 좀 미리 파악을 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집행부에서 차후에 이 좋은 제안 또 다른 제2의 조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쪽에서는 좀 이렇게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과장님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대학생 행정 인턴입니다.
○이영빈위원 대학생 행정 인턴이요?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네.
○이영빈위원 명칭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이분들이 이 인턴 과정을 참여하고 싶어 하는 이유나 목적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본인의 본 취업을 딛고 올라가기 위한 발판으로써 스펙성을 활용하려는 혹은 이제 스펙이 못 되더라도 어떤 경험의 자료로 본인의 이런 경험도 했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네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체험단으로 갈 것인가 인턴으로 갈 것인가 혹시 권숙자 의원님 이것 한번 고민해 보셨을까요?
○권숙자의원 지금 제가 이 조례는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그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우리 구청에서 대학생 행정 인턴을 뽑아서 그냥 단순 업무만 시키지 말고 그래도 특성을 살려서 프로그램 진행도 하고 특기를 살려서 각 부서에 심도 있게 그들이 와서 정말 진실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5분 발언을 그전에 제가 했고요. 거기에 이어서 제가 이 조례를 했는데 지금 기존에는 대학생 인턴만 모집했는데 청년까지 확대한 이유는 청년들도 미취업이 많기 때문에 청년들한테도 대학생한테만 그런 기회를 경험이나 특성을 살리는 기회를 제공할 게 아니라 청년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청년까지 확대 실시를 하자는 취지에서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 기존에 구청에서는 그냥 대학생들이 잠깐 와서 알바 한 달 하고 돈 벌어가는 그런 식으로밖에 못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아쉽고 단 한 달이지만 구청 예산이 그래도 여기에 1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좀 더 그래도 청년들한테 좋은 기회와 취업 플러스 행정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영빈위원 네, 권숙자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쭈어본 건 그게 아니라 과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과장님, 인턴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에 정직원이 되기 직전의 어떤 인사 검증 단계라는 표현적인 의미로 우리가 사회 통념적으로 쓰다 보니까 취업자들한테 매력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체험단은 그게 아니라고, 뭔지 아시겠지요? 제 말은 뭐냐 하면 이 조례가 행정체험단인데 이게 나중에 운영할 때 체험단이라고 운영하면 곤란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저희는 체험단이나 인턴이나 어쨌든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영빈위원 제가 설명한 것 이해를 못 하셨어요, 지금?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영빈위원 제 말이 틀렸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토론을 해 봅시다.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씀해 주시고.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행정 인턴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체험단보다는 조금 더 전문성 있게 보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권숙자 의원님 의견처럼 또 이게 범위도 확대가 되고 어쨌든 인턴이라는 용어보다 전국적으로 “행정체험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의견도 저희는 존중을 합니다.
○이영빈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어찌 되든 체험단이라는 타이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지원을 안 할 테니까 그것도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겠습니다. 필요 없는 사람들은 지원 안 하고 체험단 타이틀도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일 테니까 운영은 또 그렇게 하는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연령을 확대하면서 과장님, 나이가 훨씬 더 많아졌잖아요. 대학생에 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운영 시기도 변화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방학 때 모든 청년들이 방학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만약에 조례안이 제정이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고민은 좀 어떻게 풀어가실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제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일단 당분간은 사업 시기 변경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바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하반기에 행정체험단으로 운영을 해 보면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년으로 좀 대상 연령을 확대해서 시행해 보면서 그런 부분에 차차 보완할 계획입니다.
○권숙자의원 제가 생각한 것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영빈위원 예.
○권숙자의원 [제3조]에 보면 운영 시기가 꼭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고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행정체험단하고 인턴 운영에 대한 것 말씀하신 것은 서울특별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9개의 지자체에서 전부 다 제목을 행정체험단으로 운영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저는 사실 개인적인 생각은 그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크게 동의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취업하는 시기를 겪었고 실제로 인턴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인턴을 했던 이유가 인턴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했던 것이지 “체험단”이라고 했었으면 아마 쳐다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참고해 주시고 조례 제정하신 의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잘 상의해 보세요. 과장님 하여튼 운영 기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확대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지는 않지만 확대한다면 확대해서 사업을 하시되 다양한 기간에 모든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절별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어 가지고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제안 드리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실 있는 운영이 잘 안 되니까 권숙자 의원님 관심 가지고 조례 발의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현장에 계신 직원분들이 여기 인턴들 데리고 현장에 같이 나가야 되는데 사무실에 앉아만 있으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현장에서 하는 사업 부서에 예를 들면 공동육아 나눔터라든지…….
○이영빈위원 됐습니다. 복지 사업하는 부서도 현장 다들 나가실 일이 많으시고 총무과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다들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니까 현장 계신 곳에 있는 부서만이라도 현장에 데리고 나가서 이런 일을 하는 것도 보여주고 경험시켜 주고 때로는 갈등도 부딪혀 보고 이런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내실 있는 운영이 안 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거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권숙자 의원님 조례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청년 행정인턴 이게 참 좋은 취지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요즘 일자리가 없고 채용을 못 하고 이렇게 참 어려운 과정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부분 이걸 운영하면서 청년들 모집을 하잖아요. 모집 방법을 여기에 보면 공개 추첨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발하고 [7조2항, 3항]에 보면 “그밖에 세부적인 선발절차 방법에 대해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모집을 지금 이렇게 되었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공개적으로 모집해 가지고 모집 인원이 없을 때는 지인 추천이나 선착순 이렇게 지금 갈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모집을 하는 단계를 어떻게 정리를 하시는지 지금 현재 우리가 모집했을 때 그 장단점이 어떤 게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권숙자의원 현재는 구청에서 우선 선발 대상이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 소득 분위 해서 우선 선발 대상 외에 공개경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아까 40명 그 인원 안에 마찬가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개 범위를 갖다가 우선 선발 대상 빼고 나머지 이제 인원 가지고는 무작위로 그냥 지원을 하잖아요. 지원하면 지원서를 갖고 있다가 특정한 날짜에 다 오라 해서 현장에서 대학생들이 보는 곳에서 그대로 추첨으로 해서 선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각 부서별로 특징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문성이 있는 부서에는 부서별로 공개모집을 무작위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특기생은 특기생대로 별도로 그 특기 부서에서 모집해서 그 부서 안에서 해야 된다. 그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정창근위원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권숙자의원 안 이루어져서 지금 해달라고 건의드린 겁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잘 좀 파악해 주시고요. 우리가 모집 방법을 지금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하는 것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년들이 나는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인 추천이나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권숙자의원 지인 추천이 지금 안 되더라고요. 절대 안 되고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하기 때문에…….
○정창근위원 아주 그것 잘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행정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이게 체험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역량 습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청년들이 인턴 과정을 거쳐 가면서 짧은 기간에 그걸 해가지고 내가 이번에 예를 들어서 종합민원과에 와가지고 업무를 봤다, 그죠. 나는 재취업을 여기에 하고 싶다든지 우리가 이 민원과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쪽으로 취업 연계를 시켜주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인턴 끝나버리면 한 시즌에 학생들한테 그 기간 동안 체험을 하고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권숙자의원 그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창근위원 예.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저희들이 행정 인턴을 하면 행정 인턴들에게 그간의 수료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책 아이디어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 아이디어 중에 최근에 있었던 사례가 기부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걸 저희가 행복나눔과에 제안을 했고 행복나눔과에서 올 4월에 기부 키오스크를, 언론에 보셨겠지만 다 설치를 해서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니 말씀하세요.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지금 전산 추첨으로 저희들이 100% 하고 있고 이 부분도 앞으로도 전산 추첨 저희들이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 어떤 분야에 이분들이 하실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을 본인들이 제일 잘할 수 있고 관심이 있는지 그런 분야를 다 받습니다.
다 받고 사업 부서에다가 우리가 구청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필요한 분야가 어떤 부분인지 다 받고 그래서 그 부분을 서로 다 매칭해서 본인이 원하고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그 분야를 가지고 부서에 배치시켜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이분들이 취업을 하잖아요. 인턴으로 취업해서 각 부서에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 근로자로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분들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산재 등 우리 행정안전망에서 이분들이 그걸 지금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안 그러면 그냥 자기 일반 보험이나 그런 처리를 해야 되는지 산재 등이라든지 안전망이 지금 그걸 다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네, 들어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게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권숙자 의원님 이게 참 좋은 조례입니다. 청년들이 미취업으로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렇게 진로를 열어주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이진환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경제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역 기업의 성장 기반 강화와 근로자 사기진작 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미연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요. 보니까 이 조례가 현행 [11조]하고 [12조]는 딱 2개였고 신설된 게 개정안에 보니까 한 [20조]도 있고 많던데 특히 이 중에서 구청장이 기업에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19조]에 나와 있는데 구청장 혼자 그분의 생각으로 비영리단체든 지원도 할 수 있고 일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다른 지방도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니까 딱 2개 있는 것 중에서 현행이 [11조], [12조]였는데 [19조], [20조] 이렇게 많이 추가되었기에 한번 여쭈어봅니다.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19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사실 성서산업단지 관리공단을 통해서 기업인들을 위한 법률 설명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계명대학교에 저희들 통번역 서비스를 또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근거를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확실하게 마련한 조항이고 지금 모범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표창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기업 유치 조례에 저희들 이번에 개정하면서 명시를 하고자 그렇게 두 조항은 추가로 들어간 조항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걸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걸 신설한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예.
○부위원장 임미연 그리고 궁금한 게 우리 여기 지금 중소기업 물론 우리 성서공단도 있고 한데 달서구에 중소기업 몇 개 정도 돼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성서공단 내에 있는 기업하고 다 합쳐서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할 수 없지만 한 3,500여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3,500여 개나 돼요? 그럼 이것 우리 조례에 신설하고 기준이 이 많은 것 중에서 다 보지는 못 할 것 아니에요. 포상을 한다든가 이런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또는 포상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이 근로자의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모든 게 다 구청장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결정해서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죠? 기준이 혹시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지금까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보조사업들에 대한 근거를 명시한 조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표창 같은 경우에는 성서산업단지 관리공단이나 경영자총협회를 통해서 기업에서 추천하고 공단이나 경영자총협회에서 저희들한테 또 추천 의뢰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표창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표창은 그전부터 했었잖아요. 현행에도 표창 이런 건 있는 것 같던데 안 그래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현행에 표창에 대한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련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면 이것만 넣으면 될 걸 비영리단체나 이런 것, 사기진작에 필요하고 사업비에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왜 들어가 있지 싶어서요.
왜냐하면 이게 현행에서 그럼 밑에 하나만 더 넣으면 되잖아요. 이만큼 들어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그래도 조례에 조문 체계를 봤을 때에 대부분 보조사업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다른 조례에도 다 규정을 해 놓았고 표창에 대한 규정도 다 명시가 되어 있는 조례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350여 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그런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은 몇 개 정도 있는지 알 수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기업체가 3,500여 개가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서산업단지 관리공단이나 대학이나 기업을 위한 사업을 할 경우에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기업에 직접 이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부위원장 임미연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럼 구청장 혼자만의 결정 말고 혹시 보조로 의원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위원회가 혹시 있나요? 여기는 구청장밖에 없길래.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지금 대다수의 보조사업들이 대부분 보조사업을 해서 공고를 하고 심의를 거쳐서 하는 부분이지 구청장 독단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 보조사업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럼 여기에 구청장이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통과해야만 사업비가 나간다든지 포상이 이루어진다든가 그런 거라는 말이죠?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11조]에 기업활동 지원이 여기에 지금 각 호의 사항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사업의 내용들이 구에서 직접 수행하기에는 우리 구에 인적자원을 봤을 때 컨설팅 전문가나 기업 자문가나 이런 게 좀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제가 보기에는 위탁 주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예를 들면 저희들 지금 지식재산 관련 사업들은 대구지식재산센터를 통해서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여기 있는 사업들 중에서 대다수가 그런 식으로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번역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해외 마케팅을 위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문센터 쪽으로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전부 여기 현행 조례에 나와 있는 기업의 정의를 보면 너무나도 광범위해서 달서구가 어떤 기업을 선별하는 과정조차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지금 이전 기업만, 달서구로 오려고 하는 기업 혹은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 어쨌든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선별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상황이나 산단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포함했을 때 그게 좀 더 현실적이고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부분이고 한데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기업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다른 그 외에 부지 매입이나 시설에 대한 지원 부분은 대구시에서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 제가 아까 전에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런 말씀이신가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예, 종전 조례에 보면 기업 지원 부분에 매월 1회 기업 정보지를 발송하고 하는 사실은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지식재산이라든지 통번역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조례에 명시할 수 있는 규정을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정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해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신 게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지금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만약 필요하다면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개발할 계획은 갖고는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정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보조사업들이 근거가 부족하다 보니 그 근거를 정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맞나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통‧번역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게 개정하신 조문은 하나씩 부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 드리는데요. [12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련된 보조사업이 뭐가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지금 현재 기존의 조례에는 국내‧외 산업 연수 시찰이 그걸로만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금 근로자 가요제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그런 근로자들의 문화 활동에 대한 부분도 사실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12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홍린위원 사실 현 시점에서 의원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달서구 전반에 예산을 지금 보면 필수사업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은 정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고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가 지금 시기에 나오는 것은 무언가 여기에만 다른 세상 같다는 뭐라 해야 되죠. 부조화라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혹시 다른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를 여쭈어본 거거든요.
이걸로 인해 당장 다른 공모사업을 추진한다든지 다른 보조 사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든지 이런 건 없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예, 지금 당장은 없고 이 조례가 지금 2019년도에 개정된 이후에 6년 정도 정비가 안 되어 있던 조례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구 재정 상황을 잘 아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성서산업단지에 대한 대규모 시설투자나 이런 부분들은 대구시에서 사실 다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특히나 지난해 공모관리 조례가 되어 있어서 1억 이상 구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또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제가 어떤 사업을 공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은 아니고 추후에 기업 상황이나 지역의 여건이 많이 어려워졌을 때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에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발굴해서 사업을 하되 이런 대규모 시설투자가 아니고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감안해서 향후에 사업을 할 때도 구 재정 여건이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하고 그 사업의 효율성이나 필요성도 충분히 감안해서 향후에 만약 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그 부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혹시 조례에 우선 지원에 관한 부분은 고려하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우선지원이요.
예를 들면 지역혁신의 역할을 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본다든지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지금 현재 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은 조례 각 호별로 필요한 기업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지 특정 기업을 우선으로 하는 것은 사실 조금 맞지 않은 부분이고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지식재산 지원에 대한 부분도 지식재산 쪽으로 필요한 기업이 있으면 신청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지 어떤 특정 기업이나 업종을 제한하는 것은 지금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저는 달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문기관으로 달경인데 지금 달서경제인협회에 구청에서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게 조찬포럼 그것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달서경제포럼을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달서경제포럼도 구에서는 강사료를 지원하고 그날 조찬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경제인 자체 회의비로 충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숙자위원 제가 안 그래도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달서경제인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구청 지원금 없이도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비용적으로 지원을 못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달경 같은 데는 지원을 좀 했으면 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공모사업으로 한다든가 해서 우리 구청 경비가 안 드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많이 좀 해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추후에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조례 이름이 달서구 기업 유치 및 이렇게 조례다. 그죠? 조례가 진행되고 목적이 일단 기업 유치가 크다. 그죠? 그렇습니까? 타이틀이 “기업 유치” 이렇게…….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예, 기업 유치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저희 지역에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공간적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성서산업단지를 대구시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대구시에서 기업 유치에 대한 지원이나 하는 부분들을 옆에서 서포트 하는 역할을 구에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범구위원 실질적으로 유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없죠. 조례 이름이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건데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러면 다양한 조건이 있어요. 일단 부지 매입, 세제 혜택 이런 구미에 하이닉스 빼앗기고 다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유치를 하려고 하면 실질적인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유치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원 정도 같은데 이게 이름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앞으로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필요는 한 부분이고 한데 저희들 기업 유치를 했을 때 지방세 감면이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구세 부분 감면에 대한 조항들이 들어있어서 기업 유치를 지원하는 조문이 일부는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조례 제명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고민을 하겠지만 사실은 기업 유치라고 하는 어떤 선언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구에서 할 수 있는 지원 사항들을 명시를 해놓은 부분이라서 그렇게 좀 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경제기획국장 윤경득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유치라는 개념이 일례로 들자면 우리가 몇 년 전에 캐피탈 해가지고 금융회사인데 그게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달서구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세무과하고 징수과에서 연간 캐피탈로 해가지고 자동차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세수 재정 확충이 1년에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등”이라고 하는 이런 전체적인 범위 넓은 “등”이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유치”라는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이 제명은 이대로 있어도 저희들은 무방하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손범구위원 저도 유치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취업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청년층에서.
그게 또 청년들이 대구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기업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건데 이 조례처럼 기업 유치가 좀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좀 더 추가될 수 있는 항목이 있으면 고민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조례 이름처럼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신데요. 사실은 기업유치 및 지원이지만 유치에 방점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 이야기고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은 성서에 기업 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규제 완화를 아주 강조를 하시는데 이 규제 완화라는 게 정부나 대구시나 그런데 혹시 달서구에서도 규제 완화를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대다수의 규제가 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례상으로 규제가 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박종길위원 혹은 또 행정절차의 간소화라든지 이런 측면 우리 구에서 해줄 수 있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기업에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려 보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일례를 말씀드리면 공장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저리로 융자를 받는 것을 신청하기 위해서 공장 화재 난 확인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그게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10일 이내에 끊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화재가 나서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지 않으면 끊어주지 못 하는 것이냐 저희들이 사실은 지역에 성서공단에도 그런 기업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중기부에 질의를 해서 지침을 개정해 달라 그렇게 지금 건의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희들도 구 나름대로 지역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 많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하여튼 어쨌든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구에서 작은 일이라도 행정적인 절차라도 신속하게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3항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3일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류한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4.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재상정합니다.
앞서 안내해 드렸듯이 본 안건은 지난 6월 13일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된 안건입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의 시간은 지난 회의에서 모두 가졌으므로 오늘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본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6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 ○출석위원 |
| 이진환임미연이영빈권숙자박종길 |
| 손범구정창근최홍린 |
| ○출석전문위원 | |
| 류순자 |
| ○출석공무원 | |
| 기획경제국장 | 윤경득 |
| 일자리지원과장 | 김소희 |
| 경제지원과장 | 황윤섭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 지방행정주사보 | 이민영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