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7월 16일(수) 10시
장 소 기획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북 산불 피해지역 지원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5인 발의)
2. 경북 산불 피해지역 지원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순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3회 임시회는 2025년 7월 4일 박왕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7월 4일 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반려견놀이터 재위탁 동의안, 경북 산불 피해지역 지원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5년 7월 4일 기획재경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박왕규 의원 외 5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박왕규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달서구청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말고 달서구주차장 설치관리 조례를 개정한다면 달서구 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공영주차장에 대한 장기 군복무 제대자들이 할인 혜택을 좀 폭넓게 받을 수 있을 텐데 현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개정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달서구청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에 한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지원의 범위가 너무 좁아져서 아쉬움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박왕규의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전통시장 거기를 처음에 시작했는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까 저는 전통시장 중에서 많은 부분은 감면되고 있지만 전통시장은 감면되지 않는 것으로 처음에 알고 추진했는데 막상 전통시장을 조사해 보니 전통시장에 이미 오고 있는 사람들은 50%를 전부 다 감면해 주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봐야 실효성이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그만둔 겁니다. 여기에만 지금 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로 결정하게 된 겁니다.
○이영빈위원 전통시장 이외에도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면 우리 선사시대 체험관 같은 데를 방문한다고 해도 주차를 하면 요금이 발생할 테고 그 요금도 감면 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러한 기관들이 달서구 관내에 얼마나 수도 없이 많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청사 내에 출입하는 장기 제대 군 복무자들에 대한 할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박왕규의원 지금 이영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전부 다 조사하지는 못 했고요. 제가 조사한 것은 처음에 주차관리과에서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 제가 평생학습관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더라고요. 그 정도 선에서 살펴봤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뭡니까? 증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당사자가 무엇을 증명한다고 되어 있더라, 국가보훈등록증이죠?
○회계과장 정재호 예.
○이영빈위원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서인데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달서구청 부설 주차장이라 함은 여기 이 청사 내 주차장을 한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나요?
○회계과장 정재호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인이 상시적으로 별도로 채용되어서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인가요?
○회계과장 정재호 예, 5월부터 기간제 근로자 2명을 고용해서 교대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혹시 자리를 비운다거나 하는 상황은 전혀 발생하지 않겠네요.
○회계과장 정재호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안이 통과되고 시행이 된다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당자사들이 이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인지하기로는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널리 홍보가 많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본인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통상적인 요금을 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별도의 홍보라든지 안내라든지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어떻게 잡으실 생각이신지?
○회계과장 정재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본인이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를 안 하게 되면 저희들 일반 차량인지 알 수가 없기는 없는데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저희들이 주차부스 앞에 이런 차량은 감면이 되니까 보훈등록증을 제시하시고 감면을 받으시라 그런 홍보라지 그런 것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감면 안내자 안내판이 설치가 되어 있죠? 없나요?
○회계과장 정재호 따로 앞에 설치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설치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정재호 예,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미연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 있는 장기복무제대군인 분을 말하시는 거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회계과장 정재호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장기제대군인들이 달서구 주차장에 와서 주차를 하게 되면 감면을 적용하는 그런…….
○부위원장 임미연 “장기복무 제대군은 보통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라고 되어 있던데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은 되나요?
○회계과장 정재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5년 1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 한 8만7,000명 정도 대구시에 3,300명 정도 달서구에는 4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회계과장 정재호 예, 생각보다는 안 많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렇네요. 그럼 여기에 우리 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도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네요. 그럼 예산 면에서는 별 그건 없겠네요.
○회계과장 정재호 예, 지금 저희들 주차장은 1시간 무료입니다. 1시간 무료인데 지나고 나면 30분에 600원 이거든요. 그러니 10분, 10분 하면 1시간에 1,200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셔 가지고 2시간 있었다. 그러면 1시간 이용료를 받는데 거기에 20%를 하면 한 200 얼마 할인을 받고 한 1,000원 정도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보통 일보러 오셔서 금방금방 가시고 오래 계시는 건 잘 못 봤거든요.
○회계과장 정재호 예, 보통 1시간 이내에 다 가시니까.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면 크게 우리가 부담되거나 이렇지는 않네요. 일단 고생하셨던 분들 어떻게든 이렇게 혜택 받으면 좋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장기 복무에 대한 혜택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분들의 애국심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에서 일반 사병들은 이게 혜택이 안 됩니까? 그분들도 따지고 보면 옛날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상으로 나라에 입대를 해서 의무복무를 한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어떤 혜택이 없을까요? 옛날에는 공무원 취직할 때 점수가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졌지요? 그래서 이걸 좀 단기 복무도 포함을 시켰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인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왕규의원 저도 처음 출발할 때는 제가 사병 출신이기 때문에 사병들을 위해서 할 수 없을까 처음에는 그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지금 여기 나와 있겠지만 조례 추진 사항에 보게 되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지금 “10년 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마음은 사병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할 수가 없어서 못 합니다.
○손범구위원 지금은 국방부 장관도 단기복무 그러니까 옛날로 방위 출신들도 지금 국방부 장관에 오르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하여튼 마음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우리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지금 우리 구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있는 것 아십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 다음에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있는 것 아십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물론 제가 우리 주차 공간이 협소한 것은 압니다. 설치가 어렵다는 것도 아는데 이 조례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설치하도록 노력은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너무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조례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회계과장 정재호 국가유공자 주차장은 올 상반기에 1면을 설치했습니다.
○박종길위원 했습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보건소 앞에 보시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건 고맙고요. 어르신 주차구역은요? 어르신이 너무 많습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어르신 전용 주차공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박종길위원 이것도 고민은 좀 해 보십시오. 조례까지 만들어 놓았으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이 국가보훈증이라는 것은 10년 이상 군복무하고 제대하면 다 나오는 겁니까? 국가보훈증 발급 기준이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정재호 국가보훈 대상자를 보면요. 국가유공자도 있고 보훈대상자도 있고 재해보상 대상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해서 국가보훈 대상자라고 이렇게 요즘은 명칭을 하거든요.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국가보훈대상 등록증이 발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박왕규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제대군인이 국가보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금 감면을 해 주겠다.”보다 “국가보훈증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 다 요금 감면을 해주겠다.” 이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박왕규의원 여기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항]을 보게 되면 국가보훈부 장관은 법 [4조]에 의해서 중장기 복무제대 군인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또 이게 공문이 보훈청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미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북 산불 피해지역 지원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임미연 의사일정 제2항 경북 산불 피해지역 지원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백승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북 산불 피해지역 지원 예비비 지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북 산불 피해지역 지원 예비비 지출 보고 및 제안설명서
(총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출결정일이 4월 4일이면 4월 4일에 지출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총무과장 백승미 예, 지출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4월 4일 공동모금회에 지출하였습니다.
○이영빈위원 공동모금회에.
○총무과장 백승미 예.
○이영빈위원 다른 지자체의 지원 현황을 보면 예비비 지출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백승미 예, 대구에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 지출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우리 구는 다른 구가 예비비 지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구만 예비비 지출이 이루어진 게 조금 특이해서 그런데요. 다른 구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총무과장 백승미 저희가 조금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청송군이 피해지역으로 들어가 있었고 피해지역이 청송군 외에 4개 지역이 인근에서 전부 달아서 산불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청송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직원 자체 성금 모금을 실시했고요. 나머지 4개 지역에 대해서도 인도주의 차원에서 조금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을 해서 신속하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빈위원 저는 충분히 의회하고 사전에 의견 조율도 하고 기억도 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급했던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인도적인 차원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다수의 공감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걸로는 보이는데 혹시나 다른 구에서 예비비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 보고 저는 이 자리에서 문득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게 어떤 본인들 다른 구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한 건가?’ 하는 의문도 들기도 해서 이게 어떤 적법성을 법리적 검토가 합당했던 근거들을 가지고 진행하셨을 거잖아요. 그것을 저한테 지금 좀 이해를 시켜주실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백승미 사실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저희들보다는 후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사실 조금 신속하게 물론 예비비를 했는데 이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구에서도 같이 파급효과를 물론 재원은 조금 달랐지만 일으키는 효과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청송군에 대한 지원만을 저희들이 하다가 보니 나머지 4개 군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같이 엄청난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신속하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여쭈어보는 건요. 이 예비비를 다른 재해구호 지원으로 지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그걸 여쭈어본 거거든요.
○총무과장 백승미 그것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14조]에 재해구호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제안설명서 자체에 위원님들께도 지금 자료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은 지진, 태풍 등 재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외 지역을 대상으로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성금을 조금 긴급하게 지원을 인근 지역에 하기 위해서 예비비 사용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빈위원 적법하다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백승미 예.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북 산불 피해지역 지원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 ○출석위원 |
| 이진환임미연이영빈권숙자박종길 |
| 손범구정창근최홍린 |
| ○출석위원 아닌 의원 |
| 박왕규 |
| ○출석전문위원 | |
| 류순자 |
| ○출석공무원 | |
| 행정교육국장 | 정온주 |
| 총무과장 | 백승미 |
| 회계과장 | 정재호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 지방행정주사보 | 이민영 |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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