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7월 17일(목) 10시
장 소 기획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반려견 놀이터 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반려견 놀이터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이진환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경제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용어 정비를 통해 영업활동의 자율성을 제고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에서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로 용어를 바꾸었지 않습니까? 용어 정비를 위해서 바꾸었다고 하는데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가 2020년에 제정되었다는데 맞습니까? 이 조례가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가 2020년도에 제정이 되었어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2021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정창근위원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지금 2년 정도 조금 넘는데 이렇게 지금 용어를 “구매촉진”으로 바꾸는 데 대해서 큰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문구에 대한 부분을 수정 권고를 함에 따라서 “우선구매”라는 용어 대신에 “구매촉진”으로 용어를 정비한 내용입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선구매”에서 “구매촉진”으로 변경한 그건 제가 알겠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단순히 용어를 바꾸는 그런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예, 그렇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은 용어를 바꾸는 것은 바꾸고 우리가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권고하고 있잖아요.
우리 달서구에서도 지금 지역경제를 살리고 우리 지역 상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과에서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1층에 보면 중소기업 제품들 전시해 놓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했을 때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지금 저기에 전시한 업체들이 보통 한 20여 개 업체들이 지금 참가해 있고 수시로 제품을 체인지하잖아요.
제품들은 한 160여 제품들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저 업체들이 저렇게 전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매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옵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우수 공산품관 운영에 따른 매출을 저희들이 산술적으로 얼만큼 올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지만 지역에 이러한 제품들이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홍보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소기업 제품이나 장애인 제품이나 그런 부분들을 우선구매 하는 것은 개별법에 우선구매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만 지역 상품을 우선구매 하는 건 사실 개별 근거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용어를 정비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용어 정비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용어 정비를 함으로써 우리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하도록 용어정비는 용어는 그대로 하고 이걸 우리가 중소기업들을 달서구에서 이렇게 하면서 저분들도 이익을 창출해도 어차피 중소기업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도 어느 정도 과에서도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용어는 지금 조례가 “우선구매”에서 “구매촉진”으로 변경은 되지만 지역 상품의 구매를 우선적으로 하거나 구매촉진을 하기 위한 각종 부서에서 하는 것들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면 수의계약을 할 때 관내에 업체가 있는지 체크리스트를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들은 그대로 운영이 됩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용어를 정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리고 진열된 저 업체라든지 모든 우리 달서구에 지금 사실 엄청 기업들이 어렵거든요.
어려우니까 그걸 잘 정비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 소상공인 대상으로도 지원도 하고 있잖아요. 지원도 하고 있으니까 잘 하셔 가지고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렇게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들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장사를 하시는 모든 분들께 그래도 달서구에서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고 하는데 달서구에서 그래도 관심을 가지는구나 그런 좀 이렇게 피부감에 느끼도록 부탁드릴게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예, 조례가 우선구매가 구매촉진으로 바뀌기는 하지만 지역 상품을 구매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그런 각 부서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그대로 진행이 되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정위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이 내용이 조금 공정위에서는 뭡니까?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소비자기본법하고 두 가지를 근거로 내세워서 지역구매를 우선하는 것이 어느 정도 차별적인 요소도 있고 경쟁을 둔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 지방에서 계약을 할 때 입찰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공정한 경쟁을 하는 시스템이 국가적으로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공정위에서 이야기하는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공정위에서 말하는 법률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 법령적인 근거들도 많이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있을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 보호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된다는 상위법령에 근거를 비추어 보면 “우선구매”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전혀 공정한 상황이 침해되지 않는 상황인데 공정위가 이렇게 권고를 했다고 해서 할 수는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굳이 우리가 시책을 바꾸지 않을 건데 용어를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우선구매”라는 용어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경쟁사들을 제한하는 용어의 개념이 좀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하고 지역에 있는 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것하고는 조금은 개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권고를 내려온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지금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조례로 만들어 놓은 데가 한 75곳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한 7곳이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순차적으로 계속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개정을 권고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이영빈위원 아무쪼록 우리는 우리 지역 내에 경제를 선순환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기도 하니 시책을 바꾸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셔서 어느 정도 다행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결국에는 공정위가 나중에 되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또다시 권고가 만약에 내려온다면 그때는 우리가 시책을 바꾸어야 되는 상황이, 그런 걸 또 검토해 봐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그런 논리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좀 검토하셔서 향후에 어떤 권고사항이 내려오더라도 우리는 지역 상품에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경제지원과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의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에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사회적경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도 있지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 그 조례도 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우선구매가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구매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에 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가 아예 있습니다. 거기에도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심지어 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에도 보면 장애 예술인들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구매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조례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겁니까? 이 조례에만 국한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회적기업이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에 대한 부분은 상위법령에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하도록 상위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 상품에 대한 부분은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고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을 국한하지 않고 재화를 생산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나 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지역 상품 우선구매하고는 별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다른 조례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반려견 놀이터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반려견 놀이터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경제지원과장 황윤섭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반려견 놀이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반려견 놀이터 재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경제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문기관의 경험과 노하우,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달서 반려견 놀이터가 지역 반려인들의 지속적인 쉼터 및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반려견 놀이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반려견 놀이터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미연 과장님 다른 것보다 우리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계명문화대학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 당시에 혹시 이것 계명문화대 말고 다른 업체 어디에서 몇 군데 정도가 더 했었어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네 군데 들어왔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혹시 어디 어디인지 좀 물어봐도 돼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영남장애인협회, 한국반려동물문화산업협회, 주식회사 위드독 그렇게.
○부위원장 임미연 이번에도 그러면 마찬가지 우리가 그걸 내게 되면 여러 업체가 선정이 되겠네요. 이제 또 2년 위탁이 될 건데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선정할 때 우리 구청에서.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그건 추후에 저희들이 수탁심사위원회 할 때 그 기준하고를 다시 공고 냅니다. 공고 낼 때 정리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제가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배점을 하겠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맞지 않고 추후에 공고로 또 기준하고 공고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다른 것보다는 우리가 이번에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니까 반려견 놀이터에 가서 무엇이 문제가 있었고 어떤 점이 좀 더 강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다 아시잖아요. 이번에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좀 강하게 해서 선정해서 잘 뽑았으면 합니다. 일단 뽑아놓으면 어차피 2년을 같이 가야되는 그거라서.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이번에는 위탁 기간을 3년 1개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3년 1개월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11월 30일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니까 회계연도하고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고, 저희들이 이제 다른 시도에 반려동물 놀이터 위탁 기간들을 확인해 보니까 많이 하는 데는 5년까지 하고 대부분 3년 정도로 하는 게 운영의 안정성과 사실 2년만 하니까 첫 해 하고 나서 그 다음 해 되면 바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사업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중장기계획을 세우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타 시도에 저희들 하는 것 보니까 5년 내지 3년 정도 하는 곳이 많아서 저희들 3년 1개월로 회계연도도 맞추고 사업에 안정성도 기하기 위해서 위탁 기간을 이번에는 3년 1개월로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3년 1개월로 하면 위탁 기간을 자체적으로 좀 늘렸네요. 하여튼 2년 하다 보면 금방 시간은 가니까 그죠.
그건 그대로 하고 우리 위원들이 그때 이야기했던 그늘막이나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여름에 더워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더 더운데.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그늘막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그늘목을 또 추가로 식재했고 해서.
○부위원장 임미연 그늘목을요? 나무잖아요. 나무 심어서 언제 또 커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나무를 했고 사실 공간이 많이 넓지 않은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 대형 파라솔하고는 설치해서 지금 현재 현장에서 저희들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만사항이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대형견 놀이터에 파라솔하고 설치를 함에 따라서 추가적인 어떤 요구사항은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안 되면 우리 위에 차양 같은 것 있잖아요. 그때 그물처럼 생긴 것 다른 놀이터 가니까 많이 설치해 놓던데 우리 그런 것도 좀 하는 건 어떨까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그것은 지금 별도의 기둥을 또 다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넓지 않은 공간에 기둥을 설치해야 하고 하는 공간적인 제한이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것도 힘든가요? 반려견 놀이터에 제일 원하는 게 이번에 우리가 다른 데도 갔다 왔지만 어차피 우리가 수영장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간이수영장이라도 설치하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목욕하는 데 있으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니까 추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일단 위탁 기간은 그럼 3년 1개월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재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보고하는 시기 말입니다. 언제 이내로 해야 되지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90일 이내로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거는 그것 아닙니까? 지금 90일 이내가 아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90일 전에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90일이 되기 전에?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네.
○이영빈위원 제가 궁금한 게 민간위탁 성과 평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90일 이내에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네, 그것도 90일입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의회에 동의받는 것은 90일이 넘어서기 전에 하는 거고 성과 평가하는 것은 90일 안에 하는 거고 맞습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그것도 90일 전입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이것 민간위탁 재동의안 올라올 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계명문화대학교 성과평가가 같이 첨부되어야 집행부에서 해당 성과평가를 참고해서 재위탁 동의안에 과업지시서나 업무 내용들을 변경할 내용들을 참고하고 의회에 보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저희도 그걸 참고해서 재위탁을 동의할지 말지 판단할 수 있는 더 풍부한 근거자료들이 생기는 건데 이것은 지금 현재 상황은 그냥 위탁이 필요하니까 위탁할지 말지만 판단해 줘. 이것밖에 안 되니까 그건 당연히 위탁 필요한 건데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건 재계약을 할 때는 성과평가가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 수탁기관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시 재계약을 할 때 평가의 기준을 삼기 위한 성과평가 부분이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건 다시 공개모집을 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하고 있는 수탁기관의 성과평가를 가지고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혼동하신 것 같은데 재계약 할 때는…….
○이영빈위원 아니요. 혼동한 건 아니고 다 이해하고 말씀드리는 것이기는 한데 왜냐하면 재위탁 동의안에도 보면 뭡니까? 위탁 사무의 내용에 대한 범위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위탁 사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동의하느냐 마느냐도 결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내용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과평가가 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적어도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반려동물놀이터 운영과 관련해서 모니터링 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걸 참고로 할 수 있는 내용이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내용들은 빠져있고 그냥 단순히 위탁이 필요한 근거만 가지고 온 상황이라서 위탁 당연히 필요한 것 동의 안 되시는 분들 아무도 없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럴 것 같으면 딱히 여기에서 더 이상 논의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아시겠나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예, 저희들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일정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재계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평가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제도적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저는 사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했으면 좋겠거든요. 현재 운영과 관련해서 어떠한 부족한 점들이 보여서 다음 수탁기관을 심의할 때는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보완하겠다. 그건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프로그램을 운영상에 문제 하는 부분하고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하고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필요하면 제가 위원님하고 추후에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저희가 여기 13페이지에 보면 위탁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동의 되냐 안 되냐를 이야기하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려면 저희가 지금 수탁기관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데 아닌가요?
그리고 적어도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집행부에서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면 자체적으로라도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는 내용들 정도는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존대로 유지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선할 지점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반려견 놀이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나 어떤 그런 이용객에 대한 부분,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세부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드릴 수 있고 하지만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다른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추가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이야기가 계속 맴도니까 나중에 따로 이야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제안설명서 2페이지에 보시면 운영 주체 선정법은 반려동물에 대한 전문지식과 사업경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공개 모집하여 수탁기관에 공지한다. 되어 있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관계 법령을 보면요.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시면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시설 전부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 반려동물을 위탁 받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개인들이 많이 있어요. 반려동물을 하는 학원이라든지 그런 데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분들도 우리 달서구 반려동물놀이터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면 저렇게 운영 안 할 것인데…, 물론 계명대에서 잘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기보다 더 잘할 것이고 더 우리 애견인들이 전국적으로 몰려들게끔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입찰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제안설명서 여기에는 사업경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만 되어 있고 관계 법령에 보면 검토보고서에 보면 단체 및 개인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 제안설명서에도 개인 및 법인, 단체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인” 자를 좀 추가시키면 어떻습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령하고 우리가 하는 조례는 안 맞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개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려고 해도 이 조항에 막혀서 못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그런 전화도 받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딱 보이거든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그것은 저희들 추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는데 이게…….
○정창근위원 개인들도 우리 이게 지금 법인, 계대 산학협력단도 잘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잘하는 개인, 단체들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애견을 좋아하는 여러 가지 단체에서 충분히 저걸 주어도 흥행을 시킬 수 있고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 그 프로그램이나 그런 단체가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개인이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에 검토를 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공익적인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먼저 저희들이 따져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만약 개인사업자가 이걸 운영하게 되면 공익성을 갖고 있는 그걸 운영하면서 개인사업하고 관련된 부분이 또 충분히 연계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이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법인이나 단체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만 지속적으로 되는데 만약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어렵고 하면 그 시설의 운영이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 우려가 저희들이 있는 부분도 사실은 추후에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정창근위원 그렇게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계대 산학협력단처럼 저렇게 운영하면 결론적으로 우리 구비가 자꾸 투입되어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그 투입되는 구비는 계속 그렇게 해놓고 저게 적자 운영하고 구비가 들어가니까 그분들은 방만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에 대한 그것은 나중에 그것에 비해서 우리가 민간으로 했을 때, 이 사업이 안 되었을 때 못하겠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거나 그거나 별 차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했을 때 방만한 운영으로 해서 구비가 들어가고 그렇게 했을 때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이게 개인이 운영한다고 해서 위탁금을 주지 않고 운영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반려견 놀이터가 주 6일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 개인이 운영한다고 해서 위탁금을 주지 않고 운영할 수는 없고 같은 위탁금을 준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저는 이게 장사의 원리로 본다면 개인한테 주어 가지고 위탁금 없이 그렇게도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저게 우리가 관에서 언제까지 저걸 뒤에 계속 재정을 넣어줄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단 생각 한번 해보시고 이걸 지금 조례는 내가 봤을 때는 관계 법령하고 조례는 안 맞다. 관계 법령에는 단체 및 개인이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개인이 빠졌다.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우리가 재위탁이 있고 재계약이 있잖아요. 사실 지금까지 제가 쭉 지켜보면 말이 재위탁이지 재계약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지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많은데 사실 재계약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를 다시 주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재계약을 할 건데 그렇다면 차라리 재계약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업체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걸 주어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평가하고 이 업체는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차라리 더 좋겠어요. 그럼 재위탁한다는 말은 다른 업체에도 기회를 준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취지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다른 업체에 기회가 안 가거든요. 마찬가지 그 업체가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장담할 수 없지만 계명문화대가 다시 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평가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 반려견 놀이터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지켜봤는데요. 기대도 되게 컸고요. 지금 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반려견 수가 약 한 5,200마리 그러면 한 달에 한 1,000마리 정도, 25일 정도 하면 하루에 평균 한 40마리 정도 이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 입장료 수입은 한 달에 한 200만 원, 카페 수입은 한 달에 한 150만 원 제가 봐서는 투자나 우리가 기대했던 것에 비하면 너무 못 미치고 있다는 생각…,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반려견 놀이터 이용하시는 분들을 저희들도 홍보해서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기대에 비해서 저는 너무 저조하다고 봅니다. 이게 혹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요. 예를 들어서 홍보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사실은 지금 어쨌든 이게 그 주변이 공단이잖아요. 혹시 환경 문제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악취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그 이야기를 직접 들은 부분은 사실 없지만 어차피 공단 내에 있고 사실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이 좋지는 않은 여건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하고 해서 새로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그 부분에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박종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제일 지금 극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어쨌든 간에 그런 우려 있잖아요. 사람이 “공단”이라고 하면 느끼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극복해 주어야지요.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홍보를 하든 어떻게 하든 되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하고는 너무 비교가 되거든요. 제가 호산동에 살고 있는데요. 호산공원 가면요. 반려견들 많이 나옵니다.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저도 보니까 낮에 반려견들을 데리고 와서 산책하는 분들보다는 사실 아침저녁으로 많더라고요.
반려견 놀이터 운영시간을 야간까지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도 조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관련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진짜 우려됩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징성도 있잖아요. 대구 최초고 이게 규모가 작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반려견 놀이터가 알려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위탁 주는 이 부분도 정말 제대로 된 평가를 해서 정말 잘하는 업체가 했으면 재계약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 잘하는 업체가 있다면 재계약하는 것이 맞지 마치 모든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처럼 재위탁 해 가지고 평가도 제대로 안 하는 것은 이건 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수탁심사위원회는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심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에서 기존에 하던 업체를 다시 하기 위해서 하는 재위탁은 아닙니다. 일단…….
○박종길위원 그런데 솔직히 대부분 앞에 하던 업체가 계속 하잖아요. 말이 재위탁이지.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아니요. 다른 들어온 업체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보다 잘하지 못할 것 같아서 아마 심사 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박종길위원 우리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무슨 자료라도 있어야 우리도 좀 평가할 것 아닙니까? 사실 그래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수탁 심사할 때는 신청한 법인이나 단체에서 제안설명을 다 합니다. 그 제안설명에 따라서 전문가 등이 심사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사실 어느 한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염려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보면 그냥 실질적으로 앞에 하던 업체가 계속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제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하셨는데 보니까 맥락이 우리 이영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평가도 그렇고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위탁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경우에 성과평가가 미리 이루어져서 성과평가에서 적정 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으면 그 업체와 재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 새로 공모를 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 독거 어르신께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그 강아지가 이 어르신이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를 다른 데 위탁을 보내려고 하니까 어르신이 자식같이 키웠기 때문에 그 강아지를 절대 못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궁여지책으로 아파트에 쪽지를 붙여서 개 산책을 대신 시켜줄 봉사자를 모집했습니다. 다행히도 젊은 학생들이 대학생들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6명이 모여서 돌아가면서 산책을 아침저녁으로 시켜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다행히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 반려견 놀이터가 우리 달서구에 있고 하니까 그 반려견 놀이터에서 우리가 지금 2년 동안 하면서 기반을 잡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향후에 재위탁할 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반려견에 대한 에티켓 홍보도 물론이고 반려견에 대한 산책 봉사활동이나 그런 것들도 이 반려견 놀이터에서 추진 가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예, 그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전에 질의 드렸던 내용과 관련해서 짚고 넘어 가야 될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뭐냐면 오늘 재위탁 동의안이잖아요.
재위탁 동의안에 의회에서 이 부분을 동의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이 해당 시설에 이런 사무의 내용을 언제까지 위탁하려고 하는데 의회가 동의 되냐 물어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위탁사무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동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려면 이 절차적인 내용만 담겨 있는 내용이 아니라 현재 이게 신규 위탁인 경우에는 자료가 없어서 제출을 못 하겠지만 재위탁인 경우에는 한번 운영을 했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저도 좀 올라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과장님도 부서에서 확인을 좀 해주세요.
행안부에 민간위탁 사무 지침과 관련해 가지고 재위탁 동의안 제출 시에도 반드시 직전 위탁에 대한 운영 실적과 성과평가 결과를 첨부해야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해서 그렇다면 저희는 지금 그 부분이 누락된 거예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도 더 좁아진 거고, 이래서는 좀 곤란하거든요. 이 내용이 사실이면.
지금은 저희가 위탁동의안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안 들어온 상태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오늘 심의가 곤란해져 버리는 상황이 발생해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행안부 지침은 저희들도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지만 저희들 구에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상의 규정에는 재계약 하는 경우에 성과평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 조례를 아까 말씀한 행안부 지침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그 다음에 그렇다면, 필요하다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인지 그 부분들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그 조례를 담당하는 과장이 아니라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그것은 추후에 관련 부서하고 그 내용을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렇죠. 저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제가 사실 저번 2년 전인가요 수탁심사위원회에 제가 들어갔는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계명문화대학교가 잘할 것 같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대다수 계셨던 위원 분들께서도 동의하셔 가지고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는 처음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준이 없었다.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기준표는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좀 더 잘 굴러가는지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제안설명 4개 업체였나요. 4개 업체의 제안설명만 듣고 우리가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겼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재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재위탁의 수탁기관 심사위원회는 그런 운영 실적이라든지 평가를 하신 내용이 같이 올라갑니까? 책상 위에 올려져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아니요.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더해서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에서도 사실 전문가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전문가 맞죠. 수의사 분들도 계셨고 전문가 맞지만 달서구에 지금 하고 있는 이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는 상황을 정확하게, 자세하게는 저희만큼은 모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서구 반려견 놀이터의 문제가 무엇인지 혹은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를 하시려면 저번에 했던 수탁기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잘하고 있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아셔야 심사를 하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지금 현재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는 저희들이 해서 홈페이지에 아마 공개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재위탁을 하게 되면 새로 공개모집을 해서 다 들어오는데 만약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 업체에 대한 평가를 다른 위원들하고 거기에서 다 공유를 하거나 다른 업체들하고 비교하는 부분들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심사를 하는 것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한 부분을 홈페이지에 탑재는 하되 새로 공개모집을 해서 들어온 업체들에 앞으로 나는 반려견 놀이터를 어떻게 어떤 계획으로 운영하겠다는 그걸 가지고 심사를 하는 부분이지 “이것은 잘했고 이것은 못했고.”라고 이렇게 먼저 하는 것은 조금 오히려 이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최홍린위원 그것은 신청하신 업체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시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반려견 놀이터가 제대로 잘 운영이 되어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예, 맞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에 올리신다고 하셨는데 홈페이지에 올리신다 하시더라도 우리 심사하시는 분들이 그걸 일일이 다 찾아보지 않으시고 그전에 우리가 깔아놓아 가지고 “이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정도의 참고 자료로는 올리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홍린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제가 수탁심사위원으로 들어갔을 때는 처음 하는 계약이다 보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앞으로 또 재위탁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제가 확인할 수 있다면 훨씬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기획위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시다면 수탁심사위원회도 그런 자료들을 제공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대부분 신청 들어온 법인이나 단체에서는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서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우리가 반려견 놀이터를 위탁 받으면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제시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 수탁심사위원님들이 ‘이게 지금 현재 타당하구나. 이게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라는 걸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기는 그런 단계인데 그러면 신청한 법인이나 단체에서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법인이라면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있었다는 설명은 아마 충분히 제안설명 할 때 그 내용이 포함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말씀 맞는데요. 만약 그렇게 말씀 안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안설명이라는 게 말만 가지고 우리가 심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을 믿어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계명문화대학교가 지금 하고 있으니 예시를 들자면 계명문화대학교에서 재위탁 할 때 신청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전 업체가 이렇게 했는데 애로사항이 이랬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달서구에서는 힘을 쏟아야 된다든지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것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를 볼 수 있잖아요. 그걸 보고 거기에 맞게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전문성이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그런데 구에서 하는 민간위탁을 재위탁하거나 처음 위탁할 때 사실은 제안설명서를 가지고 심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아마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 부분들이 심사위원들한테 공유가 되어야 된다는 차원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안설명서를 심사를 하기 전에 반려견 놀이터 운영의 기본 현황이나 그동안의 운영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접수된 법인 단체에서 제안설명을 차례대로 드리는 순서로 하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인 반려견 놀이터의 운영 상황이나 실태를 심사위원들한테 설명할 때 위원님 말씀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을 그렇게 사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네, 저는 객관적인 평가를 한 내용을 좀 더 참고 자료로써 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무엇인지는 알겠지만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것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예, 그렇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한 데 대해서 기존에 어떻게 해왔고 직영보다 무엇이 좋고 그런 장단점 자료가 있어야 재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우리가 판단할 거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재위탁을 해야된다. 해달라.” 이것은 뭔가 좀 이상한데 “그 업체가 위탁해 가지고 그 업체가 어떻게 잘해왔고 사실은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이런 점이 좋은데 다시 그래서 재위탁을 하고 싶다. 동의해달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이것 달랑 들고 와서 재위탁 해달라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받았고 그 내용은 제안설명서하고 아마 전문위원의 심사보고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손범구위원 아니, 그 업체가 어떻게 해왔다는 그 내용이…….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그 부분은 재계약하고 재위탁하고 조금 차이가 있고 한데 아까 이영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재계약이 아니고 재위탁을 하더라도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저희 조례상에는 없지만 행안부 지침에 만약 그게 있다면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재위탁 하지 말고 직영하자고 이렇게 결론이 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그건 민간위탁을 하는 게 좋겠다는 전문가들의 적정성 검토는 저희들이 받아서 그 자료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것 말고 일단 그 업체가 했는데 그 업체가 어떻게 해서 잘하고 있다. 그러니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서 위탁을 하니까 위탁 효과가 있더라 그런 평가 결과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최홍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 업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이제 그 부분이 계속 반복 되는 이야기인데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사실 없는 상황이고 재계약할 때는 그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조례상에.
○손범구위원 아니, 지금 위탁에 동의해버리면 재위탁 가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예, 또 다시 공개모집을 하겠지요.
○손범구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무얼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 이 자료로 그 업체가 잘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나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내가 잘 못 보는 건가요?
○위원장 이진환 일단 잠시만요.
과장님, 제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90일 조항을 넣어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한, 대표발의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런 사전에 성과분석 자료라든가 평가자료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또 90일 기간이 필요해 갖고 우리 의회가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90일로 개정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업체에 대한 성과분석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아니요.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지금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럼 거기에 대한 이때까지 온 성과에 대한 자료는 전혀 검토를 안 하셨네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기본적인, 정량적인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이용객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참여자들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환 잠시만요.
○손범구위원 발언 중에 끊고 이야기하시면…….
○위원장 이진환 그 잠시만요. 내가 발언 기회 줄게요.
그러면 손범구 위원 발언하십시오.
○손범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도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해달라고 지금 오신 자리인데 너무 성의가 없으시다. 판단기준이 없잖아요. 그냥 “해달라. 우리가 알아서 선정해서 운영할게.”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이해가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성의가 없다. 자료를 제대로 준비를 좀 해달라고 위원장께도 요청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잠시 드릴게요.
그러면 민간위탁금이 지금 2024년하고 2025년에 5억5,000이 맞습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예, 2개 연도로 하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거기에 수익금을 보니까 입장료가 이제 3,300이고 카페 수입이 2,700만 원 정도인데 한 6,0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 수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간위탁…….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세입으로 받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러면 이때까지 방문한 반려견을 보면 1만6,000마리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하루에 한 30마리 정도 방문합니다.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하루에 한 36⁓37마리 정도, 한 40마리 조금 덜 되고요. 한 달로 하면 1,400마리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진환 제가 알기로는 이게 놀이터 조성할 때 사업비가 한 20억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지금 현재 한 5억 정도 들어가고 굉장히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제 생각은 이걸 향후에 반려견 공원으로 조성해 가지고 달서구민들이 공원 형태로 반려견을 데리고 가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생각 안 해봤습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일단은 뭐…….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반려견 놀이터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
| 이진환임미연이영빈권숙자박종길 |
| 손범구정창근최홍린 |
| ○출석전문위원 | |
| 류순자 |
| ○출석공무원 | |
| 기획경제국장 | 윤경득 |
| 경제지원과장 | 황윤섭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 지방행정주사보 | 이민영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반려견 놀이터 재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반려견 놀이터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