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7월 16일(수) 10시00분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하석 의원 외 9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4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안(남현주 의원 외 9인 발의)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미 전문위원 최윤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3회 임시회는 2025년 7월 4일 도하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남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안, 손범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30 대구 달서구 경관계획(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5년 7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하석 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도하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의원 반갑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도하석 의원 외 9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 및 무단 방치 증가에 따른 주민 불편과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과 이용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1분)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미 전문위원 최윤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지금 우리 달서구에 일부 도로 구간이라든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된 구역이 있습니까?
○도하석의원 현재에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일부 구간을 지정한 데가 있고 대구시도 이 관련해서 이번에 제가 세 번째, 두 번 5분발언을 했었고, 이번에 조례를 세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구시에서도 7월 10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대구시도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달서구에도 먼저 시범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하게 되면 결정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시범지구가 정해지면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해서 한 군데 정도는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지금 보면 거리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달서구에도 거치 제한이라든지 이런 금지구역을 좀 지정을 해서 실제적으로 금지구역 내에서 할 경우에는 바로 견인을 한다든지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조치도 같이 좀 뒤따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하석의원 예, 좋은 말씀인데 사실은 그래서 지금까지 달서구가 해마다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동형 장치 대수도 제일 많고, 그런데 단속 건수는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뀐 게 가장 크게 바뀐 게 앞으로 이동장치를 도로교통법을 적용합니다. 지금부터는. 이게 통과가 되면.
지금 현재 과태료를 8,000원 부과합니다. 8,000을 부과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시행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 인력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통과가 되면 단속 인력도 보충을 해야 되고, 이 8,000원을 3만 원으로 인상을 합니다. 대구시에서 이번에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선주위원 지금 경기도 고양시 같은 경우에 보면 자전거도로나 횡단보도, 지하철 주변에 하면 1시간 내에 미이동 시 바로 견인 또는 업체에 과태료를 3만 원 부과를 하거든요.
○도하석의원 예.
○이선주위원 우리도 이러한 강력한 조치도 같이 뒤따라야 좀 정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행정 관서에서 그런 부분에 너무 좀 관대하다고 그럴까. 너무 관대하다 보니까 법을 잘 지키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하다 보니까 거리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좀 관대하기보다도 조금 행정력을 발휘해서 그런 것을 해야 무분별하게 거리에 방치한 부분들이 없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도하석의원 예, 좋은 질의이신데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방금 이선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무조건 도로교통법에 같이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예,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여기 사전 조치사항으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도하석의원 집행부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대구시에서 이번에 개정되어서 넘어왔고, 이것을 지난번에 저희도 두 번째 하다가 적용을 하려고 보니까 대구시도 그렇게 안 되어었고 이래서 사실 좀 기다렸습니다. 대구시가 먼저 하기를.
마침 대구시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같은 조건으로 지금 적용을 합니다.
○강한곤위원 그러면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완결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다. 노력했다는 부분이 있어서….
○도하석의원 그 부분은 집행부와 충분히 논의를 거쳤습니다.
○강한곤위원 그러면 도로교통법에 적용된다는 것은 이게 그러면 차에 포함된다는 것입니까?
○도하석의원 그렇지요. 이게 모든 차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킥보드가 모든 차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차를 단속하는 기준하고 똑같이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안전신문고앱을 통한 단속도 가능할 겁니다.
최근에도 사망사고가 났습니다만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경찰관이 단속을 하다가, 두 사람이 타고 간 것을 단속하다가 넘어져서 한 명은 사망을 하고 한 명은 크게 다친 사례가 나왔는데,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그것도 들어갑니다. 지금은 이것을 빌릴 때 부모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아마 앞으로 강화를 할 겁니다.
○강한곤위원 이것들은 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14조〕가 신설되었는데 대외 협력체계를 구축 및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법인, 단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협력체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도하석의원 이것은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 잠깐….
○교통행정팀장 정영숙 대구시하고 그 대여 사업자들하고요. 경찰 그리고 교육청 이렇게 해서 학생들까지, 학생들이 많이 타다 보니 그 관련 기관과 같이 합동해서 그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강한곤위원 그것이 다입니까?
○도하석의원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사실은 우리가 강제력이 없었는데 이제 그런 강제력을 띠게 됩니다.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만들어야 되겠지요. 아이디어를 내어서, 그다음에 단속 인력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누가 단속을 할지. 그래서 지난번에도 2차 때 할 때도 그런 안을 제가 냈는데 안 되면 공공근로라든지, 사회단체들, 사회단체들하고 협약을 해서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내용들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해야 되겠지요.
○강한곤위원 다른 조례에도 이렇게 되어 있나요?
○도하석의원 어떤 조례 말입니까?
○강한곤위원 다른 시군구 조례에도?
○도하석의원 예,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먼저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상세하게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고 범칙금을 3만 원으로 인상하고 이런 부분들은 대구시에서 이번에 통과가 되어서 7월 10일부터 적용을 합니다.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팀장님께 좀 여쭈어 볼게요.
팀장님! 여기 〔제9조〕에 신설된 내용에 15㎞/h 이하로 조정되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몇 ㎞/h로 달리게끔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팀장 정영숙 20㎞/h요.
○부위원장 고명욱 20㎞/h요. 이것을 더 줄인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전체적으로 조례 내용으로 다 20㎞/h, 다른 구도 15㎞/h 다 되어 있나요?
○도하석의원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기준에는 20㎞/h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20㎞/h 이하로 권고입니다. 그다음에 15㎞/h 한 이 부분도 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15㎞/h를 이번에 대구시에서 개정을 했고, 현재 수성구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도 업체에 15㎞/h로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겠지요. 15㎞/h로 하고 안 하고는 또 업체의 결정 사항인데, 아마 저희가 권고를 하면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팀장님! 〔12조7호〕에 이용자의 면허 등 이용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카드 등록해 놓고 저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신분 확인에 대해서는 카드로 거의 대체하는 형태로 띠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용자의 면허를 그러한 어플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도하석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업체하고 또 이것은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정영숙 교통행정팀장을 바라보면서) 우리 업체가 두 군데지요?
○교통행정팀장 정영숙 3군데 입니다.
○도하석의원 3군데 입니까? 지금까지는 킥보드와 관련해서는 형식적으로 이런 게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관여하고 단속하고 이런 게 사실은 없었습니다. 거의 안 했습니다.
이번에는 워낙 심각해지기 때문에 아마 업체들을 불러서, 제 생각에는 지문인식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채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성인, 미성년자를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 방법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조례로 이동장치에 대한 화재예방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마지막에 되어 있는데, 개인 킥보드마다 소화기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도하석의원 이 부분도 제가 알아봤습니다만 대구시에도 알아보고, 이 부분은 지금까지 전동킥보드 관련 화재사고는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은 아닌데 일단은 이것도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업체에 권고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의원님! 조례 개정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관련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12조제2호〕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운행과 관련해서 앞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구에는 지금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조례를 보니까 남구는 15㎞/h 이하로 조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우리 달서구도 이렇게 개정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업자들은 대구시내를 다 돌지 않습니까? 개인형 이동장치 업자들, 세 군데 업자들은 대구시내를 다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곳에 있고 어떤 곳은 규제가 있고 없고 한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업자들은 달서구만 하는 업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하석의원 지금 현재 대구시가 15㎞/h로 했기 때문에 아마 대구시에서 개정한 조례를 우리도, 다른 지자체도 따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도 사실은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서보영위원 예, 방금 답변 주신 대로 권고사항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 대구시도 〔제11조2항〕에 15㎞/h이하로 조정해야 된다고 개정을 했습니다. 달서구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고 타 구도 따라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도하석의원 그렇게 할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서보영위원 앞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해서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도심지에서 아예 이용 자체를 못하게 지금 막고 있습니다.
예전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증진하다가 최근에는 오히려 사용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는 만큼 우리도 여러 방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바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박종길 의원 외 4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7분)
○위원장 김장관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미 전문위원 최윤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것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구분하는데 지금 신에너지가 제일 보급이 안 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박종길의원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신에너지라고 하면 청정 수소, 연료전지, 우리 화석연료를 사용하다가 청정 수소로 해서 하는데 지금 그 부분들이, 입찰방식이 재생에너지하고 신에너지하고 입찰방식이 작년부터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에너지가 국내에 잘 보급이 안 되는 부분들이 발전 허가를 내놓고 못하는 부분들이 무엇이 걸림돌이냐 하면 입찰방식 때문에 지금 현재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즉, 말해서 우리가 입찰방식이 연간 물량을 정해놓고 입찰을 하다 보니까 청정에너지 전체입찰물량이 2025년도 4,300인가 기가와트 정도 될 겁니다.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한 1,300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전국에 연료전지 발전 허가를 내놓고 입찰방식 때문에 추가로 진행을 못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 부분을 활성화하려고 하면 입찰방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역 간에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봅니다.
○박종길의원 실제 여기 제목이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잖아요. 우리가 재생에너지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수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우리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에너지를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태양광에 중점적으로 이 조례가 맞추어져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면 태양광 같으면 설비용량을 얼마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주민참여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3㎾ 정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주택이 우리가 최대로 할 수 있는 게 5㎾까지 할 수 있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이선주위원 보통 보면 3㎾인데,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지금 현재 융복합사업도 이 부분에 지원되고 있는 게 있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이선주위원 몰라서 일부 주민들이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옥상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박종길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하셨는데, 옥상에 우리가 놀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주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3㎾를 쓰면 전기료 쓰고 남으면 거의 그냥 없어졌는데 지금은 저축이 되고 돈으로 환산이 되거든요. 바뀌어서.
처음 했을 때하고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주민 참여를 많이 하려면 이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옥상이라든지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할 수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 명확하게 설비용량이 얼마일 때 지원해 준다. 그러면 태양광도 설비용량이 큰 것은 발전시설 같은 것은 지원이 안 된다든지 그런 명확한 규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어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조례는 주민이 마을단위라든지 아파트단위에서 공동으로 해서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자가발전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사업자로 해서 판매용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 관에서 일부 지원해 준다든지 할 수 있도록, 이게 어떻게 보면 에너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옥상 같은 경우에 남는 부지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지원해 주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선주위원 지금 공동주택에는 옥상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좀 있거든요. 무엇이냐 하면 나중에 비상시에 대피시설도 되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우리 주택 부분을 많이 이용해야 될 것 같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마을공동 참여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 보면 발전시설을, 태양광의 시설용량이 좀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조금 짚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우리 박종길 의원님 좋은 조례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태양광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 예산 잡힌 게 있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게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이것은 지금 신청하면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그것은 공모사업에 해서 선정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도하석위원 그게 지금 전체 금액이 얼마로 예상이 되어 있고, 안 그러면 한 가정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최대치가 얼마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지금 우리 달서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올해가 12억8,000만 원, 전체 자부담까지 12억8,000입니다.
○도하석위원 12억8,000.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국시비, 구비, 본인 자부담까지 다 포함해서 12억8,000이고요.
○도하석위원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국시비하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퍼센터가 조금씩 다른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자부담이 지금 현재 26% 정도 됩니다. 그래서 190만 원 정도. 3㎾를 할 경우에.
○도하석위원 최대 지원이 190만 원.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19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마을단위로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예산도 저희가 잡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혹시라도.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이것을 당장 설치하는 데가, 예산을 잡아서 설치하는 데 지원한다기보다는 이런 사업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런 부분을 마을공동체를 이렇게 형성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도하석위원 그렇게 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홍보하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체 우리 구비로 할 것인지 이것도 예를 들어서 국시비가 가능한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박종길의원 제가 잠깐만 답변을 드리면요.
○도하석위원 예.
○박종길의원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올해 우리가 여기에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봤는데 제가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신재생 융복합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올해도 12억8,000만 원 정도가 있고, 이것과 별도로 제가 정말 기본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아실 텐데 시민햇빛발전소라고 들어 보셨잖아요.
우리 구가 원래 16호기, 17호기, 18호기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16호기, 17호기는 무산이 되었습니다. 인허가 관계 때문에, 16호기는 달서노인종합복지관 옥상이었고요. 17호기는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 옥상이었고, 18호기는 성당동청사 옥상이었는데 동청사 옥상에는 설치된 것을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도하석위원 예.
○박종길의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는 장소만 제공했다는 것밖에 없지 그 시민들이, 구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그 출자금을 가지고 시민햇빛발전소를 설치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구에 예산도 사실은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적당한 장소를 제공해 주면 오히려 구민들이 스스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시민햇빛발전소를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6호기, 17호기가 무산되고 나서 또 새로 계획되어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이곡동에 배실웨딩공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현재 110㎾ 규모로 제가 거기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어쨌든 지금 정부 이야기를 해서 뭐 합니다만 현재 정부도 지금 보면 재생에너지 확대를 국정과제의 우선순위에 지금 두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RE100을 위해서도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조금 지금 늘어나서 약 10% 정도 이야기를 하던데 중국은 이미 30%를 넘어가고 있어서 우리도 재생에너지를 일단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조금이라도 거기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 구청에서는 좀 장소를 제공해서 지역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도하석위원 제가 말씀을 좀 덧붙여서 그 과에서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에 관련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2조〕에 정의에 보니까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이라는 게 중개된 것을, 에너지를 판다는 것이잖아요. 소비자 주민들이 이것을 팔아서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게, 태양열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신재생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 부분, 여러 가지 종류가 수소라든지 연료전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부위원장 고명욱 지금 달서구 주민들이 소비 중개사업은 이미 예전부터 죽 이야기들이 있고, 항상 하고 있었던 부분들로 알고 있는데 저희 달서구에는 태양열 말고 다른 부분들이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태양광이 주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태양광 말고는 없지요? 없어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해서 태양광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홍보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지금 옥상이라든지 그 여유부지를 활용해서 특히 요즘은 자가발전, 자기 스스로 자립, 에너지도 자립을 해야 되니까 그 가정에서 쓰는 것은 스스로 발전해서 쓸 수 있는, 쓰도록 시대의 흐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 옥상이라든지 여유 부지를 활용해서 스스로 그것을 발전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생산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부위원장 고명욱 파는 것은 한전에 파는 것이잖아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부위원장 고명욱 전기니까 전기를 해서 그것을 한전에 다시 파는 것이잖아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지금 자가 발전용은 생산해서 쓰는 것은 판매를 할 수 없고, 사업자라든지 시민햇빛발전 같은 것은 조합을 모집해서 조합으로 했다든지 사업자가 될 경우에는 그것을….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면 여기 중개한다는 말이 그 조합원들이랑 중개해서 그쪽으로 판매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이제 그런 것이지요. 그 사업자가 마을단위에 만약에 아파트를 하나 예를 들면 아파트 옥상에 여유 부지인 옥상 부지를 사업자가 그 부지를 임대해서….
○부위원장 고명욱 그것을 구청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해서 거기에 관련된 에너지를 남았으면 팔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한전에다가.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것은 우리 관에서 파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아니면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자체가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요.
○부위원장 고명욱 그렇게 사업자가 나와서 그 사업자로 판매를 한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사업자는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부위원장 고명욱 거기에 관련된 규정을 한 조례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렇게 해도 되고, 그것을 스스로 아파트에 필요한 만큼 연료를 써도 되고….
○부위원장 고명욱 써도 되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설치하고 그것을 운용하고, 또 마을단위 공동체를 만든다고 할 때 그것을 관에서 직접 나서서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또 만약에 설치할 경우에 설치비도 일부 지원을 해주고, 또 유지관리도 해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조례가 지금 다른 지역에는 어디가 되어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조사를 해보니까 경남하고 부산, 전남, 전북 이런 데 광역단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에서도 일부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일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광주 동구, 나주, 당진….
○부위원장 고명욱 대충 몇 군데 정도 되어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스무 군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고명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박종길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지원 조례 이런 조례하고 유사한데 다른 게 협동조합에서 지역단위로 단체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다. 그것을 지원할 수 있다. 구에서 장소 제공도 포함한다. 이 내용이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장소를 관의 공공부지를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마을 단위에, 시골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 아파트, 주택 같은 경우에도, 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도 마을 안에 여유 부지가 있으면 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찾아내서….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에서 장소 제공은 안 하고, 그렇지요? 마을단위에서 공공부지가 있다면 그러면 공공부지라는 이야기에요? 마을단위에서 유휴부지, 사유지.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유휴부지, 사유지.
○김기열위원 사유지에 협동조합에서 그렇게 한다고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것을 협동조합에서….
○김기열위원 이게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에서 유휴부지가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개인이 하는 것보다 협동조합을 해서 하면 더 유리한 점이 있으니까 협동조합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조례가.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협동조합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처음에 설치를 하면 초기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조합원들이 돈을 출자해서 설치비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설치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서로 공유하고 이런 뜻입니다.
○김기열위원 A부지에 3㎾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설치해요. 개인이 하는데 그 개인이 했을 때 자부담이 500만 원이면 협동조합을 했을 때 자부담이 얼마나, 협동조합에서 자부담이 얼마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차이가 있어야 이것을 할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개인이 따로 하는 부담도 어쨌든 간에 설치 비용은 개인이 하나 같이 하나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을 겁니다. 초기비용은 그렇지요.
○김기열위원 초기비용은 같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김기열위원 근데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우리가 더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분위기 확산을 해가자는 뜻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는 에너지전환에 대한 주민공감대 증대로 인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늘려보자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렇지요.
○김기열위원 굉장히 좋은 조례에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그런 뜻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조합에서 하면 조금 나아야 되거든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조합에서….
○김기열위원 개인 땅에다가 개인이 해도 되는데 굳이 조합을 결성해서 한다는 게 말이 맞나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조합을 형성해서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김기열위원 예.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가져가는….
○김기열위원 개인이 해도 판매를 해요. 어차피 개인이 판매를 해도 이익을 똑같이 발생을 해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김기열위원 예, 차이는 별로 없는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개인이 하면 소규모고 마을단위로 해도 공동으로, 개인이 해도 됩니다. 개인이 할 경우에.
○김기열위원 혹시 의원님! 발의자…, 예.
○박종길의원 우리 구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김기열위원 예, 있어요.
○박종길의원 12억8,000만 원을 가지고 그렇지요?
개인이 하고 싶으면 이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할 장소도 없고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구성해요. 출자금을 내어서 그대신에 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려고 하면 그렇지요? 그 땅을 우리가 현재 제공해 준 게 성당동 옥상이고 지금 이곡동에 배실웨딩공원 있잖아요. 거기 주차장에도 지금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적인 영역에서 땅을 제공해 준 것이지요. 이것은 좀 큰 단위에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시민들도 함께 참여를 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왜냐하면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면….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지를 우리가 제공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배실웨딩공원처럼.
○박종길의원 따지고 보면 한 것이지요.
○김기열위원 배실웨딩공원에는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박종길의원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배실웨딩공원은 누가 한 겁니까? 사업 주체가 누구입니까?
○박종길의원 시민햇빛발전소라고 하는, 이게 대구시내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김기열위원 그 발전소에서 하는데 우리 구에서 제공을 한 것이에요? 토지를?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임대를….
○김기열위원 임대료를 우리가 받는 것이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임대료를 받지요.
○박종길의원 예.
○김기열위원 적정한 가격으로 받겠지요. 그렇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리고 우선은 달서구 주민들을 조합원으로 구성할 때 달서구 주민이 우선 되어야 됩니다. 조건입니다. 달서구 구민이어야 되고, 조합원 자격이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제가 알겠습니다.
임대를 해서 그러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개인이 하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조합원으로 해서 하면 땅이 없어도 돼요. 구에서 땅을 제공받아서 한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수익이 발생을 해요. 이 수익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공은 저렴한 돈으로 우리 구에서 제공을 했는데 그것으로 수익이 발생을 했어요. 임대료를 주고 그러면 돈은 어떻게 쓰야 돼요? 발생한 수익은?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수익이 발생한 것은 시설유지관리비 빼고 거기에 출자한 조합원들한테 돌아가는….
○박종길의원 돌아가는 겁니다.
○김기열위원 그냥 사업이네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은 조합원을 예로 들어서 그렇고, 마을단위로 가가호호 몇 개 가구에서 거기서 공동으로 어떤 부지가 있어서 공동으로 해서 스스로 써도 됩니다. 판매를 안 하고.
○박종길의원 여러 가지 방법이….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김기열위원 지금 제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제공한 부지에 태양광발전에 비용이 발생을 했어요. 수익이 창출이 되었어요. 여기는 그냥 개인사업처럼 쓰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조례로 협동조합을 했을 때. 그러면 그냥 개인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출자한 사람들이 달서구민들이다 보니까 구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탄소중립에 본인도 보탬이 되었다는 그런 의식도 있고.
○김기열위원 예를 들면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금액을 다 제하고 나서 운영비 제하고 나서 수익금액에 신재생에너지 발전기금을 좀 내놓는다든지 몇 %를, 수익에 5%나 10%를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환원사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 협동조합을 만들면 어떻게 수익창출액에 어떻게 이용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을 규정을 하지 않나요? 그 개인사업도 전혀 다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지만 제공한다는 겁니다.
○박종길의원 수익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이런 방법이라도 재생에너지로 확대하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지요. 재생에너지를 확대 그게.
○김기열위원 이 취지가 굉장히 좋은 취지에요. 좋은 취지인데 이게 수익과 관련된 문제가 우리는 우려를 안 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개인 사업으로 돈을 버는데 우리 관에서 부지를 제공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관의 부지를 자꾸….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저렴하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공공부지를 자꾸 염두에 두고 하시는데 그런 부지는 다룰 때 신중하게 다룰 것이고요. 그 개인 사업하는데 공공부지를 자꾸 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됩니다. 공공부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개인 부지, 특히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에도 그런 여유 부지가 잘 없지 않습니까?
한다면 아파트 옥상 같은 경우에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옥상에 설치를 해서 아파트에 관리비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충당을 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판매를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아니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 귀한 시간을 빼앗아서 말씀 중이니까 그러면 관에서 부지를 제공해서 하는 것은 매우 신중히 해서 할 것이다. 제공하는 일에 대해서는 신중하다는 말씀이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크게 의미 있는 질의는 아닙니다만 타 지자체를 보면 시민참여형, 주민참여형이 있는데, 시민참여형, 주민참여형 어떻게 의원님께서 주민참여형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박종길의원 아니 같은 이야기에요. 근데 그 대신에 될 수 있으면 우리 달서구 구민들이, 좀 주민이라고 하면 실지 작은 범위잖아요. 달서구민들이 많이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서보영위원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사업에 우리가 지금 3가지의 사업 내용을 현재 해놓았습니다. 현재 타 지자체 조례를 보자면 주민참여형 에너지지원사업에 내용들이 많은 지자체 같은 경우는 10가지 정도의 사업을 지원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내용이 좀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종길의원 사실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재정 관련해서 지금 재정이 대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작게라도 시작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는 그것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아까 전국적으로 조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전국적으로 이 조례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대구는 없고요. 경북은 지금 제가 알기로 한 세 군데 정도 포항, 안동, 구미 이 정도에 이 조례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 정부도 기조가 국정과제로 재생에너지 확대이기 때문에 아마 공모사업이 대개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는, 저는 공모사업도 실질적으로 우리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공모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자는 차원도 이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에너지 전환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전환 시설에 연구 및 조사라든지 에너지전환 관련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내용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저는 조금, 의원님께서는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방면을 고려하셔서 이렇게 제정을 하셨는데 이런 사업의 내용이 조금 부족하다는 면이 제가 지금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아는 상식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이 처음에 가정용 3㎾할 때는 쓰고 남는 것은 돈으로 안 돌려주었는데 지금은 돈을 다 돌려줍니다. 그다음에 마을공동 조합이라고 하는데 일단 부지가 있어야 되고 부지를 임대하면 조합원들이 출자한 만큼 수익금으로 배당을 해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잘 없고, 공공건물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은 앞으로 태양광을 정부에서 해서 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역에서 마을 출자나 조합을 결성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융복합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되면 개인 부담들이 3㎾짜리는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요. 한 백이삼십만 원을 하면 아마 설치가 가능할 겁니다. 3㎾ 하면.
그 부분들 우리 박종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주요 요지인데 그 부분도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공모사업이 있는 줄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청을 해서 집 옥상에 하면 즉, 말해서 한 달에 전기요금이 5만 원에서 10만 원 나오는 사람들은 3㎾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홍보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취지에서 아마 이번 조례를 하신 것 같은데, 좋은 조례를 만드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혹시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때 혹시 자격이 있어야 되고 기능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주민참여형이라고 했는데 주민참여, 이 주민들이 그런 그만한 노하우가 있습니까? 있겠어요? 아까 우리 박종길 의원님 말씀하실 때 우리 공공부지에 이렇게 옥상에 했을 때 그분들하고 경쟁을 해서 입찰을 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냥 주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태양광사업은 내 집에는 내가 돈 주고는 할 수 있어요. 기능이 필요 없어요. 기술도 필요 없고, 내가 돈 주만 해요. 지금 이 조례 내용을 봤을 때는 주민참여형을, 주민을 모아주고 그분들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은.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제가 말씀드린 그….
○위원장 김장관 지금 이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업은 수익성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물론 첫째는 탄소중립에 가는 길에 우리 박종길 의원님이 관심이 많으니까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인데, 둘째는 이 태양광으로 해서 수익성을 내는 사업이다. 그렇지요?
수익성을 내는 사업에 〔제4조〕에 보면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은 태양광 시설할 때 지원을 해요. 이것을 안 해도 누구든지 지원합니다. 지원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유지보수 관리까지 우리 구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이것은 뭐예요? 이 유지보수 관리, 지금까지 했던 사람들은 무엇이고 이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태양광을 해서 유지보수 관리를 다해 주면 그러면 무엇이에요? 수익사업은 그 사람 가만히 앉아서도…, 차별화되는 것도 지금까지 한 사람들하고도, 이 내용을 과장님! 안 봤어요? 혹시.
아무리 탄소중립이라고 하고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도 구에서 전환시설 유지 관리를 다해 주고 그러면 무엇이에요? 개인 사업인데, 그러면 수익이 난 것을 구에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서보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에너지전환 시책에 맞추어서 간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구 실정이 이런데 이것을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첫 번째 그 사업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가 소비를 할 경우에는 사업자로 등록을 안 해도 되지만 판매를 할 경우에는 사업자로 등록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라는 표현을 썼고요.
○위원장 김장관 예.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이것을 설치하는 사업하고 그냥 사업자하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만드는 것하고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장관 아니 마을공동체 모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자금을 그렇지요? 어디 시설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시설하는 것은 전문업체에 맡기고.
○위원장 김장관 그렇지요. 맡겨야 되지요. 전문업체하고 우리하고 같이 입찰을 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냥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 구청 옥상에 했을 때 그냥 참여예산 주어요?
그것은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과장님! 이것 입찰을 봐야 되고 자격이 있어야 되고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이것 그냥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무엇을 지어서 “관리하세요.”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것은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과장님!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세부적인 방법은 아직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위원장 김장관 검토를 안 하고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럼 과장님!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것을 할 경우에 사업자하고 발전자하고 협약을 맺는다든지 이런 게 들어와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야지 가능하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마을단위에서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그분들이 실력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장관 과장님! 우리 어느 마을을 가든지 이제는 내가 옥상에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면 거의 다 해요. 하고 있어요. 내 집에도 할 수 있어요. 저것이 되면.
거기서 마을조합을, 공공부지를 공공부지가 아니라도 유휴부지가 있으면 하면 좋은데, 내가 하는 것하고 어떤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같이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나 이것이지요. 그리고 자격이 되냐 이것이지요. 참여라고 하는 것은 그 글자 그대로 참여이지 내가 사업을 해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전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다 좋은데 우리 구에서 재원이 되고 다 되면, 지금 우리가 가장 힘들게 세입세출을 보는 이유가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에너지시설 유지관리까지 이렇게 우리가 부담을 안고 그 분들한테 수익성을 나누어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돼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이 하는 것은 말고 마을단위로 있잖아요. 그런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주민참여형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유지관리라는 것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 모니터링을 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는지 그런 기술지원, 지원부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과장님!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문구를 잘 봐야 됩니다. 할 수도 있다. 이 문구를 가지고 그렇지요? 과장님! 우리는 가능해요.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는 그 문구 해석을 어떻게 할지도 나름이지만, 사업자가 와서 할 때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지‧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여기 문구에 예산 범위에서 해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장관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되어 있잖아요. 지원해야 된다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산 범위 내에서. (웃으면서)
○위원장 김장관 예산을 얼마 잡아놓았어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잡은 것 없습니다. 지금 예산 현재 추정치가….
○위원장 김장관 예산도 없는데 무엇하려고 조례를 해요. 예산은 어느 정도는 잡아놓고 시작을…, 예산을 한도 내에서만 해준다 이것이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예산 한도 내에서 해준다고 했는데, 주민참여에는 유지‧관리 보수를 해주고 지금까지 이렇게 한 그 분들한테는 유지보수 관리를 안해 주면 또 그것도 하나의 서로 어폐가 있는 겁니다. 서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 누구는 해주고 주민참여니까 물론 그런 혜택이 갈 수는 있겠지만 이런 에너지 탄소중립에 가는 이 사업에 있어서는 공히 똑같을 겁니다. 다들 에너지를 갖다가.
한번 이 조례에 대해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과장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길의원 내가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장관 예.
○박종길의원 제일 좋은 방법은요. 사실은 어쨌든 오늘 뉴스인데요.
○위원장 김장관 이게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종길의원 예, 지금 기아 화성공장 재생에너지 첫돌 이렇게 안 가면 실제 경쟁이 아예 안 되거든요.
○위원장 김장관 예, 맞아요. 알아요.
○박종길의원 우리 공장이 외국으로 나가도 재생에너지 그럼 어떻게 재생에너지를 활성화 시킬 것인가? 우리 구청에서 돈만 있으면요. 실제적으로 저는 구청에서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에서요.
우리 구청에서 공공의 지금 공간들을 훨씬 찾기가 쉽잖아요. 그러니 태양광을 올려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그런데 사실 구청에서 하기에는 예산이 대개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참여도 유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참여형이고 그래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한 개인으로는 안 되니까, 구청의 공적인 영역에서는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달성군도 그렇고 대구시도 그렇고 적당한 장소를 그러니까 시민햇빛발전소가 지금 18호기까지 와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함께 어쨌든 간에 이 재생에너지를 확대시키는데 노력해 보자. 이런 의미의 이 조례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공적인 영역에서 직접 나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위원장 김장관 예, 저도 마찬가지 우리 박종길 의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내가 그 답답한 게.
○박종길의원 예.
○위원장 김장관 이 공적인 자산을 가지고 개인에게 이익 추구를 하지 말고 우리가 쓰면 더 좋다. 그래서 그 분들은 이 재원이라든지 재력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아마 자격을 다 갖추었을 겁니다.
○박종길의원 맞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렇지만 우리 참여형은 이것을 못 갖추잖아요. 사실 갖출 수 없는 제도입니다. 만들어서 시설해 놓은 것을 관리를 이렇게 해서 수익성이 남고 이것은 할 줄 몰라도, 이 시설하고 이것까지는 우리 참여형으로 못합니다. 가능하겠어요? 우리 박종길 의원님!
우리 구에서도 이것을 못할 것이고 그 분들하고 같이 입찰을 붙이면, 입찰해도 안 될 것이고.
○박종길의원 지역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한다는 것은 물론 그 안에는 전문가들도 계십니다. 그냥 개인하고 개인이 몇 명 모여서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위원장 김장관 마을공동체 주민참여형인데, 명칭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어떤 관에서 이 사업을 하는 그런 모양이 돼요. 잘못하면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우리 기업에 있어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관에서 그렇게 모양을 갖추어버리면 일반 사기업체에서 보면 우리 관에서 너무 많은 저것도 있겠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한번 세밀하게 우리가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저도 찬성을 해요. 이게 급하니까. 흐름이 이 시대에 왔으니까 또 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산업이 발전할 것인데, 우리 현실에 안 맞는 것이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것이고, 또 그 내용에 있어서 정말 우리 참여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저도 찬성을 해요. 얼마든지 제가 왜 싫어하겠습니까? 좋은 사업인데.
그렇지만 지금 현실과 여건이 안 맞은 저것이냐고 내가 한번 이렇게 좀 강하게 질의를 해본 것이니까.
○박종길의원 우리 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조례는 없지만 다른 구도 지금 달성군도 실질적으로 공공부지를 제공하고 하거든요. 우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8호기까지 갔겠지요.
○위원장 김장관 아까 그 분들은 모든 것을 갖추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박종길의원 아니 조건이 똑같지요.
○위원장 김장관 아니아니요. 우리 주민참여 공동체가 그것까지 할 수 있다고는 저는 안 봅니다.
○박종길의원 거기도 그대로 그 주민들이.
○위원장 김장관 그러니까 그 분들은 어떤 전문가고 전문가로서 한 저것이지 일반이 한 것은 아닙니다.
○박종길의원 제 말은요 똑같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땅을 제공했다고 했잖아요. 거기도 똑같이 하는 주체들이 거의 비슷한데요. 그러면 그 조건이 다 똑같습니다. 달서구는 조건이 나쁘고 달성군은 조건이 좋고 이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위원장 김장관 그 조건이 다 똑같은 것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 조례에 주민참여조례에 내가 한번 보는 겁니다. 그것하고 비교로 한번 보는 것이지.
○박종길의원 우리가 보면 탄소중립도 선도적으로 대구에서는 지속가능 발전도 선도적으로 한 것은 아시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김기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장관 알겠습니다.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우리 신재생에너지 자립률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게 시율과 구율이 따로 있습니까? 목표치라든지.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목표치가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것이 어떻게 되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2030년까지 40%고 2050년까지 자립률 40%입니다.
○김기열위원 우리 구입니까? 달서구? 대구시?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대한민국 전체.
○김기열위원 우리 시나 구에는 이 목표나 지금 자립률 자체 데이터가 없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현재 몇 % 정도 되는지?
○김기열위원 예.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것까지는, 정부정책은 2050년까지 자립률 40%.
○김기열위원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면 지금은 몇 % 정도는 몇 % 되고 있다. 그러면 올해는 몇 % 하겠다.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과에서는.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진짜 궁금한 것은 우리가 여기 지역난방공사도 있고, 소각장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구시에 환경적으로 무슨 소각 관련해서 많은 위해 요소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신재생이든 우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관련된 사업이든 우리 과에서는 시든 국가든 뭘 좀 챙겨야 되는 게 아닙니까? 기존에 법률적으로 발전소법이나 폐기물처리 관련법 이외에도 우리는 뭔가 다른 지역보다는 월등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난방공사 돌아가지요. 소각장 지금 증설한다고 하지요. 또 3호기도 한다고 하지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대구시에 모든 악조건을 우리가,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 시 돈을 가져와서 하든지 국가 돈을 좀 가져와서 하든지 우리 구에서 굳이 예산 들일 것이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지역난방공사에서 발전소가 들어서면 특별지원금이라는 것도 있고, 지역난방공사에서 또 기부금을 30억 내놓지 않습니까?
그런 돈은 별도로 거기 당초 자기들 계획이 있어 주는 것이고, 여기에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지요. 그리고 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반경 1㎞이내 어떻게 해서 지원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에 따라서 지원되는 게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이런 일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구에서는 많은 유해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난히도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에너지 자립률을 40% 만들어가는데 이런 비용을 발생하는 비용들을 우리 돈보다는 가능하면 이것은 돈을 받아와서 그 사업을,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우리 구비보다는 돈을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을 2년째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또 준비를 해서 얼마 전에도 평가에 참석해서 내년에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청장님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달서구 같은 경우는 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는 이것을 이렇게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김기열위원 배실웨딩에 햇빛발전소 배치도가 있으면 좀 주세요. 나중에 회의를 마치고. 그 지역 도면에 어떻게 배치된다는 것을, 그게 신재생에너지도 좋지만 제가 우려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넘어갈까요? 토론 없이.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조문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조문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안(남현주 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남현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주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남현주 의원 외 9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51분)
○위원장 김장관 남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미 전문위원 최윤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우리 남현주 의원님 좋은 조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달서구에 도시가스가 보급 안 된 지역이 몇 가구 정도 있습니까?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작년말 기준으로 해서 한 3,561세대가 지금 보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달서구도 많은 가구가 안 들어가고 있네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1.5% 정도 됩니다.
○도하석위원 우리 여기에 보니까 기준에 10세대 이상 35세대 미만 경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10세대 이상인데 10세대 미만 같으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10세대 이상이 되어야지 최소 10세대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도하석위원 그렇지요. 100m내에.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도하석위원 35세대 미만, 이 35세대가 넘으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이것으로 묶여있습니까? 이게 유동성이 있는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이것은 묶여져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이것은 달서구만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묶여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다른 지자체도 35세대는 한도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게 대성에너지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 보시면 35세대 이상이 되어야지 사업성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35세대 이상이 되면 대성에서 해주고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성이 안 나와서.
○도하석위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대 한 가구당 1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겁니까? 한 가구당 최대로.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최대 100만 원까지.
○도하석위원 이게 정해져 있구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좋은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 달서구 관내에 3,500세대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2조〕 정의 〔제4호〕에 보면 미공급지역이라고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근데 우리 미공급지역이라고 정의를 해놓는 게 대부분 지자체마다 미공급지역의 정의가 다 다른데, 혹시 상위법에 없는 겁니까? 미공급지역의 정의에 대해서 상위법에 혹시 없는 겁니까? 조례별로 전부 다르거든요.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미공급지역에 대한 것은 정의로 따로 나와 있지는….
○서보영위원 상위법에 미공급지역에 대한 정의가 없네요.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미공급지역의 정의에 대해서는 전국이 똑같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제가 봐서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면 지자체별로 미공급지역에 대해서 다 다른데 어느 지자체는 미공급지역이 어떻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서로 간에 너무 형평성 문제도 있고 혹시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도시가스사업법은 중앙부처가 어느 부처입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산자부, 산업통산자원부.
○서보영위원 예, 산업통산자원부에 가스산업과와 에너지안전과네요.
여기도 보면 정의에 미공급지역에 대해서 정의가 없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 타 지자체하고 좀 논의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셔서 중앙부처에 좀 건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공급이 안 되는 곳이 미공급지역이 아닌가…. (웃으면서)
○서보영위원 중앙부처에 법개정을 좀 건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그 지원이 가정까지 가는 관로사업비 지원입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대성에서 깔아주는 게 가스 본관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마을 입구까지 해주는 것, 마을 입구에서 또 가정집으로 가는 것 그것을 공급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개인이 부담을 하고요. 개인이 부담하는데 그것 말고 35세대 미만은 사업성이 안 나와서 대성에서 추가로 더 받는 비용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어디에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35세대 미만은 사업성이 안 나와서 그 세대별로 해서 추가로 수요가부담금을 그것을 별도로 부담하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50%를 해주자. 이 뜻입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 이게 대문이에요. 대문 집 안에 원룸에 15세대가 있어요. 도시가스는 집 앞에는 안 와요. 대문 앞에는 관이 없어요. 도시가스가. 있으면 다 넣었을 것이에요. 이미 지금 없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것 같거든요. 집 앞에 골목에는 없는데 100m 앞에 큰 도로에는 지나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100m 앞에서 집 앞에까지 관이 오는 이 관로의 지원인지 아니면 여기서 15세대로 들어온 이 지원인지를 묻는 것이에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마을 앞에까지 온 것은 대성에서 해주고요. 그 대성에서 그것을 설치를 합니다. 그것을 본관이라고 하고, 그 마을 앞에서 가정집까지 가는 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급관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개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김기열위원 마을 앞이라는 것은 우리 대문 앞에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본관을 집 앞에까지는 안 하 거든요. 마을 입구까지.
○김기열위원 예, 그러니까 저 큰 길에 까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대성에서 깔 것이 아닙니까?
○김기열위원 예.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거기서부터 집 앞으로까지 들어가는 관, 그것을 공급관이라고 합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큰 길에서 집 앞에까지 오는 공급관.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김기열위원 관로공사가 돈이 드는데.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 비용도 자부담을 하고, 근데 거기 100m 안에 가구수가 35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비용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것을 대성에서 개인한테 좀 부담을 시키거든요. 그 부분에 부담하는 부분에 50%를 지원해 주자. 그 얘기입니다.
그 공급관, 집 앞에까지 당기는 그 관 그것도 비용이 꽤 들거든요. 800만 원 든다고 하고 심지어 비싸면 1,000만 원 넘는….
○김기열위원 그 비용 부담 때문에 못 넣고 있는데 그 비용 이 관로가 50%를 지원한다는 이야기에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추가 발생분의 50%.
○남현주의원 어떤 데는 보면 관이 이렇게 복판에 들어가 있으면 여기서 집으로 당겨 넣으려고 하면 밖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안에 것은 자기가 내는데 여기에도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 비용을 중간에 비용을 조금, 5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100만 원 지원해 주는 데 있고, 달성군에는 전액 다 지원을 해줍니다.
○김기열위원 m수가 50m 될 수도 있고 70m 될 수 있고 100m 될 수 있는데, 이 m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개인 부담금이 많겠네요.
○남현주의원 많은데 우리는 이렇게 해놓았는데 다른 데는 보면 좀 70%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50%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달성군은 전액 지원해 주고 부담금에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김기열위원 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데는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남현주의원 다 열악한 지역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래서 지원하는 것을 50%가 아니고 좀 더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남현주의원 많이 해주는 데는 달성군 같은 데는 전액을 다해 줍니다.
○김기열위원 이게 필요로 하는 지역이, 도시가스 아직까지 안 들어간 데는 못 넣었다는, 이 자부담이 없어서 못 넣은 지역이거든요. 자기 집 앞에 왔는데 도시가스를 안 넣은 집은 없거든요.
○남현주의원 시에서는 영세민들 보니까 2023년도에 한 세대 달서구에서 해주었고요. 작년에 한 세대 해주었는데 사실 영세민이 아니더라도 도시가스를 못 넣은 데는 좀 열악하다고 봐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김기열위원 집 앞까지 가는 것은 우리 기반시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기반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50%까지 이렇게 인색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예,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과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우리 달서구에는 100m 앞에 35세대 미만에 해당하는 지역이 몇 군데 됩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정확한 것은 지금 송현동, 진천동, 성당동, 이곡동 거기 주거 밀집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강한곤위원 예.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대부분 그쪽이고, 몇 군데는 주거밀집지역에 부분 부분에….
○강한곤위원 그러면 아직 파악이 안 되었네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대략적으로 대성에서 자료를 받기는 받았는데 대충 주거 밀집지역에 부분 등이 있다는 정도로 들었습니다.
○강한곤위원 지금 그러면 월성동 쪽에는 해당 되는 데가 있습니까? 월성1동에.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월성동에는 주거 주택 밀집되어있는 지역이 있다면 그 중에서도 일부는 또 도시가스는 배관공사가 안 되어서, 대성에서 사업성이 안 나와서 35세대 미만이고 이러니까 대성에서 본관까지….
○강한곤위원 지난번에 월성1동에 조암중학교 밑에 거기 도로가 새로 났는데 그 주민이 도시가스를 도로 건설할 때 같이 놓아달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해당 되는지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강한곤위원 본관만 50% 지원되고 공급관은 50%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본관은 대성에서 까니까 안 해주고, 공급관도 본인이 해야 되거든요.
○강한곤위원 공급관은 본인이 하는데 50% 지원이 되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공급관도 안 해주고.
○강한곤위원 안 해주고 그러니까 35세대 미만은.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35세대 미만인데 대성에서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강한곤위원 그러니까 35세대 미만은 본관도 되고 공급관도 되고? 지원이.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35세대 미만은 공급관은 본인 부담입니다.
○강한곤위원 자부담이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강한곤위원 공급관만 50, 50이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수요가가 수요가시설분담금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35세대 미만이 되면 사업성이 안 나와서 대성에서 “너희가 그러면 돈을 좀 더 내면 해 주께.” 이렇게 해서 추가로 매기는 돈이 있답니다. 그것이 수요가시설분담금이라고 하는데 공급관 비용 외에 추가로 받는 것이 있거든요.
○강한곤위원 거기서 50%.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것을 50%.
○강한곤위원 그 부분만 50% 한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강한곤위원 공급관 원금액과 관계 없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달성군이나 군위군 이런 데는 공급관도 군에서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강한곤위원 지원이 되고, 달서구는 가난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강한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06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바로 넘어갈까요? 토론하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기열위원 아마 이 조례를 하면서 과에서도 미공급지역이 어디냐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도를 펴놓고 앞으로 우리가 부담을, 개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는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아마 가스공사 대성에너지에서는 대성에너지든 대구시책이든 기반사업으로 매년 확충해나가는 기반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야 될 그 사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선순위를 정해서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됩니다. 기반사업 이까지는 올해 좀 해달라. 내년에 좀 해달라. 이런 의견을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그 미공급지역이 없도록 기반사업을 하도록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한테 해서 다른 지역은 몰라도 우리 달서구는 미공급지역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잘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7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장관고명욱김기열강한곤이선주 |
| 서보영도하석 |
| ○출석위원 아닌 의원 |
| 박종길남현주 |
| ○출석전문위원 | |
| 최윤미 |
| ○출석공무원 | |
| 기후환경과장 | 도영희 |
| 교통행정팀장 | 정영숙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속기주사 | 심은주 |
| 지방행정주사보 | 엄규영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조문대비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