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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5.07.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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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7월 17일(목) 10시00분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30 대구 달서구 경관계획(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범구 의원 외 5인 발의)

2. 2030 대구 달서구 경관계획(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범구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손범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손범구 의원 외 5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검수범위에 포함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기존 150세대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여 공동주택의 품질 확보와 하자 예방,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함으로,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손범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미 전문위원 최윤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규모 주택이라고 하면 몇 세대부터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소규모 공동주택해서 따로 범위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런데 우리가 소규모 공동주택조례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유의근 그것은 저희 지원조례에 있을 때.

○위원장 김장관 지원조례라기보다 그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공동주택 자체는 법률적으로는 두 세대 이상이 다 공동주택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세대도 공동주택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근데 우리가 조례를 보면 소규모 주택을 20세대 미만으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소규모 할 때는….

○위원장 김장관 그 규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것이 아닌가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8세대 이상.

○위원장 김장관 50세대라고 하니까 소규모 주택을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건축과장 유의근 예.

○위원장 김장관 50세대를 소규모로 규정해도 돼요?

○건축과장 유의근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용어상의 문제는 각 조례마다 약간 해석이 좀 다른 것으로 봐야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품질검수조례는 300세대 이상 사업승인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대구시장이 할 때는 대구시에서 품질검수를 하고, 300세대 이하 같은 경우는 사업승인이나 허가권자가 구청장이다 보니까 15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사이는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우리 손범구 제안자님께서는 50세대라고 하는 규정을, 어떤 뜻이 있습니까?

손범구의원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그 검수범위가 대구시가 300세대 이상은 검수하도록 되어있어요. 이 검수라는 것을 보면 설명을 잠깐 드리면 중간에 이게 계획대로 감리대로 잘 건축이 되었는지 사용승인 내주기 전에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 설계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 작업인데, 300세대 이상은 대구시에서 하고 이하는 달서구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달서구조례가 150세대 이상은 강행규정으로 꼭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는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 달서병 당협에 이안 감삼동입니다. 이안 엑소디움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 세대가 150세대 미만 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수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받고 현장에 가보고 그리고 부구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또 국장님도 같이 현장 방문을 했어요. 보니까 너무 엉망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평생 자기들이 대출을 해서, 흔히 말하는 영끌을 해서 집을 마련했는데 이게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달서구에 검수 요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이게 좀 늦었지요. 어떻게 보면 늦었어요. 일찍 좀 했어야 되는데 사고 다 터지고 나서 검수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달서구에 요청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냥 그대로 넘어갔을 것이잖아요. 검수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150세대 최소 이상은 검수를 해야, 강행으로 해야 그런 피해를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

달서구에 봤을 때는 본동에 두 군데가 있어요. 그것 여기에 해당 되는 아파트가. 지금 아직 시공은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보니까 본동 740번지 외 1필지하고, 본동 881필지가 앞으로 예정에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조례를 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로 해서 우리 공동주택 안전에 대해서 아마 일조하리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런 피해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제안자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달서구에서는 품질검수단 관련해서 인원은 몇 명이 하고 있고, 만약에 품질검수로 들어가게 되면 50세대다 그러면 50세대 전 가구를 대상으로 다하는지 안 그러면 임의로 선정을 해서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품질검수단의 명단은 사오십 명이 있는데 실제로 할 때는 15인 이내로 구성을 해서 현장점검을 하고 3개조로 나누어서 합니다. 전체를 보지는 않고 그 아파트 세대 같은 경우는 조별로 나누어서 한 몇 세대 지정을 해서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검수단 운영을 하면서 그 인원으로 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인원이 모자라는 편입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인원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인원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50인 이하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안이고, 실지로 단독 가구수, 몇 가구 안 되는 단독 나홀로 아파트 이런 부분도 다 해주면 굉장히 좋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제가 설명을 드리면 물론 의원님께서도 발의하실 때 저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50세대 이하라도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되어 있으니까 하고, 그다음에 대구시에서도 보면 300세대 이상 하지만 구청에서 조례가 되어 있는 데가 수성구, 서구, 달서구 세 군데만 지금 조례가 되어 있고요.

다른 데는 아예 구청에서 하는 조례가 없습니다. 서구도 150세대 이상, 수성구는 사실상 30세대 이상입니다. 저희보다 좀 더 강화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향후에 지금은 착공이 안 되었고, 또 향후에도 허가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두 단지가 있는데 127세대하고 123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아파트를 짓는 추세가 50세대, 60세대 이런 것은 사실상 거의 추세가 아니고 조금 단지를 키우는 추세라서 세대수를 좀 올렸으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향후에 어쩌다 보면 50세대 이상이 또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그런 추세가 없다 보니까 세대수를 좀 올리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지금 안 그래도 더 여쭙고 싶은 게 우리 품질검수단에 실비가 나갑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예, 수당이 나갑니다.

도하석위원 수당이 우리가 부담될 정도로 나갑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아닙니다. 인당 10만 원 선에서.

도하석위원 인당 10만 원.

○건축과장 유의근 예.

도하석위원 현재까지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도하석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제안자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몇 가구든 어쨌든 간에 새집에 들어가는 분들은 전 재산을 투자해서 들어가는데 이런 안전장치를 한번 해주면 굉장히 좋지요. 조금 크게 문제가 없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도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예,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예, 이 조례를 왜 하게 되었습니까? 제안자님!

손범구의원 일단은 제가 준비해 놓은 화면을 한번 보실랍습니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주무관 엄규영 예.

손범구의원 (화면을 보면서) 지금 준공 사용승인이 난 아파트입니다. 곳곳에 누수가 저렇게….

입주를 했습니까? 지금 해야 될 상황이, 바로 입주해야 될…, 사용승인이 났으니까 바로 입주가 가능한 겁니다.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화면을 보면서)

강한곤위원 일단 잘 봤습니다.

손범구의원 저런 데 지금 들어와 살아라는 입장입니다.

강한곤위원 예, 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발의자들 서명을 보면 지금 여섯 분이 하셨는데 전부 기획재경위에 계시는 분들만 하셨거든요. 우리 상임위 소속이나 다른 상임위 분들은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손범구의원 이런 것은 도시환경위는 우리 기획재경위보다 더 잘 아시기로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또 잘 아시지 싶어서 제가….

강한곤위원 성의가 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손범구의원 제가 존중하는 의미로 뺐습니다.

강한곤위원 반대의 의미로 보여지는데, 이것도 특별한 해명을 좀 해 주십시오.

손범구의원 저는 평상시에도 우리 도시환경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 존경하고 또 이런 분야에 진짜 조예가 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오늘 이야기해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한곤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상임위를 좀 무시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손범구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고, 제 입장은 그랬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검수단 실비가 인허가 신청자들 부담이 아닙니까? 우리 구비로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보통 일반적인 운영위원회, 심의위원이나 이런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왜 그렇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이분들이 실비라고 하는 게 건축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참석 수당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김기열위원 보통 이렇게 인허가를 하면 현장검사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장비나 이런 게 다 책정이 되지 않나요?

○건축과장 유의근 사용검사 관련, 사용승인이나 이런 관련해서 업무대행자나 이런 것은 저희가 따로 건축사협회나 그런 데서 지정을 해서 하는 분들은 따로 업무대행수수료 지급에서 일부 금액을 분담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심의나 심사나 이런 경우는 그냥 위원회 운영 경비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게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인데 그 50세대를 임대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나요? 이렇게 분양을 하는 경우가 있고, 개별 등기로 해서 분양하는 경우가 있고 임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유의근 지금은 임대다. 분양이다. 앞으로 공동주택의 의미에서는 딱히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대도 공동주택이고 분양도 공동주택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분양을 하지 않아도 개인 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임대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의원님! 조례 개정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답변주신 바와 같이 검수위원회에 그러면 저런 공동주택을 검수하기 위해서 검수위원회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그런데 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운영 조례는 검수위원회 위촉에 따른 그런 제한규정이 크게 없습니다. 혹시 조례 원본 보셨지요?

손범구의원 예.

서보영위원 타 지자체 조례를 보면 검수위원회 위촉해서 검수위원은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위촉기준이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특급 기술자, 전문분야 박사 취득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공동주택 관련 시민단체 관련 협회에 추천을 받은 사람, 그밖에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 기준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달서구는 이 기준이 없지요?

손범구의원 그 기준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서보영위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공동주택에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나가게 되면 그 전문성이 요구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손범구의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런 검수위원회 위촉에 따른 이런 전문성 강화 방법에도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손범구의원 예, 인정합니다.

서보영위원 추후 혹시 조례 다시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와 관련해서 규정을 좀 강화한다든지, 위촉위원회 전문성을 좀 강화한다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범구의원 예, 인정합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과장님! 우리 공동주택 분양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면 분양을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예.

이선주위원 그래서 지금 보통 보면 50세대 해 놓으면 제 생각에는 50세대 미만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소외지역이 되어서 품질검수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 할 수가 있는데, 50세대를 30세대까지 낮추면 어떻겠나 싶어요. 어차피 분양은 해야 되니까, 분양세대수 기준에 맞추어서 하면 좀 할 것 같고, 그다음에 품질검수단도 우리가 보니까 70명에서 한 120명까지 다른 데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좀 많이 운영을 해서 지금 보통 보면 집장사들이 지어서 부실시공을 많이 하니까 강화하는 측면에서 50세대를 30세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수정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공동주택이 약간 규모가 커지는 추세거든요. 예전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서 40세대, 50세대 이렇게 한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그런 사업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소규모일수록 물론 30세대하면 다 분양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는데 대부분이 분양 준공 후에 집이 매각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단지가 크면 사전에 착공 때 분양 승인을 받아서 계약을 하지만, 나머지 소규모는 대부분 보니까 준공 이후에 실제로 본인들이 현장을 다 목격하고 확인하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조금 품질이 떨어지면 안 살 것이고 품질이 좋으면 사고 하는데, 입주예정자도 지정되지 않았는데 너무 관에서 가서 검수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30세대, 35세대라 하더라도 우리 조례상으로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꼭 30세대까지 못을 박을 필요는 없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보통 보면 주택업자들이 우리가 50세대 해놓으면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49세대로 맞추는 경우도 있거든요. 꼭 보면 48세대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양세대수, 법적 30세대 이상이면 분양을 해야 되니까 그것하고 같이 맞추어서 해주는 것도 저는 좀 좋지 않을까? 대부분 소규모 주택들이 중소업체들이 시공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 대기업들보다는 품질이 못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계약에 의해서 조금 같이 맞추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다음에 입주하고 나서 보통 보면 하자가 많이 생기는데 주로 생기는 게 방수부분이 제일 많이 생겨요. 난방, 방수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것은 사전 좀 점검을 할 수 있는, 입주하기 전에는 눈으로 봐서는 점검이 잘 안 됩니다만 그래서 조금 관리하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조례가 보니까 100세대에서 50세대로 낮추는데 이왕이면 더 강화해서 30세대로 수정하면 더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공동주택 조례 만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좀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검수단의 기능이 보니까 조례상 거의 상태의 자문 내지 권고할 수 있는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실공사가 일어나서 자문단이 가서 그것을, 이러한 부분들에 부실공사가 이루어졌을 때 이 검수단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자문 말고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예,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수단에서 지적사항이 나오고 개선사항이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 전에 조치계획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감상태가 불량하면 그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계획서를 다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실질적으로 150세대에 검수단이 가서 검수를 해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해서 시정된 부분들이 많이 있나요? 사례가.

○건축과장 유의근 실제로 검수단이 지적하는 것은 다 개선합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손범구의원 제가 좀 말씀드려도, 질의를 안 해주셔서 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장관 있다가 토론시간에 해도 됩니다.

손범구의원 예.

○위원장 김장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을 넘어갈까요?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30 대구 달서구 경관계획(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2항 2030 대구 달서구 경관계획(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입니다.

2030 대구 달서구 경관계획(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30 대구 달서구 경관계획(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서

(도시디자인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30 대구 달서구 경관계획(재정비) 계획안 수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미 전문위원 최윤미입니다.

2030 대구 달서구 경관계획(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30 대구 달서구 경관계획(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지금 업체를 보니까 두 군데 있는데,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이선주위원 이 업체는 그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두 군데가 아니고 컨소시엄으로 붙은 곳이라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전국 규모로 공고를 했고 그리고 지금 도시건축하고 그리고 디자인 쪽에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온 데입니다.

우리가 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전문성 있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도 실행 경험이 많습니다.

이선주위원 용역이 전국 공고로 나갔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전국 공고로 나갔습니다.

이선주위원 이 업체는 전부 어디 업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지금 도시건축은 서울이고요. 디자인은 부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들어올 때 저희가 컨소시엄 형태로 건축하고 디자인하고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두 군데서 같이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왔습니다.

이선주위원 지금 한번 하면 5년 동안 심의를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재정비가 2030년이니까 그때 또다시 재정비가 들어갑니다.

이선주위원 이게 5년 재정비하기 전까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대구는 보면 경관이 타 도시에 비해서 부산이나 인천이나 이런 데 비해서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아무래도 서울과 부산 이런 부분이 저희가 약간 보수적으로 침체된 부분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큰 기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런 외부의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관광자원도 좀 취약하고, 저희가 있는 지역 특성을 살려서 녹지라든지 또 산단이라든지, 주거지역에 대해서 경관을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것으로 지금 해야 되고 부산과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우리 같은 대구 시내에도 보면 남구하고 달서구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대명동으로 경계지역 앞산 쪽으로 해서 보면 앞산을 쉽게 비교를 했을 때 경관을 비교하면 남구하고 달서구를 두 개 놓아놓고 보면 달서구는 남구보다 재정이 열악해서 그런지 남구는 좀 보면 눈에 띠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달서구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관 이것은 외부에서 오시는 분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전부 굉장히 중요한데 컨소시엄 형성해서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의 검증을 아주 백년대계를 보고 잘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업체하고 잘 협의를 해서 누가 봤을 때 “이번에 경관이 잘 되었다. 계획이 잘 되었다.” 향후에 “누가 했지?”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위원 과장님 설명서 여기에 이 약도가 보이시나요? (서류를 들어 보이면서)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김기열위원 도심 상징경관 권역이라고 해서 죽전네거리에 돌출된 공동주택 스카이라인 개선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한다는 것이지요? 공동주택 스카이라인을 개선하겠다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이 스카이라인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이것은 우리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려도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박민경 경관디자인팀장, 발언대로 나옴)

○경관디자인팀장 박민경 경관디자인팀장 박민경입니다.

위원님이 질의주신 그 내용은 5년 전에 저희가 경관계획을 했던 죽전네거리는 죽전네거리 일원에 첫 번째 블록에 한해서만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지금 현재 스카이라인 자체가 5년 만에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5년 만에 어떻다고요?

○경관디자인팀장 박민경 5년 만에 스카이라인 자체가 고층 건물이 너무 많이 들어서서 변화가 굉장히 일어나버렸습니다. 현재 자체가.

이 경관계획이라는 그 자체가 저희가 단순히 어떻게 정비를 하겠다는 계획도 있지만 유지 관리를 하겠다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법적으로 수립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미 변화된 그 스카이라인 자체가 변화된 부분에 대한 라인도 있고, 앞으로 변화된 그다음 블록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있어서 그 스카이라인에 대한 분석한 내용이 지금 이 계획에 수립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기열위원 5년 전에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죽전네거리하고 본리네거리 이 도로에 접한 필지만 해당했었지요?

○경관디자인팀장 박민경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이번에는 그 뒤에 필지도 포함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경관디자인팀장 박민경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뒤에 필지에, 그동안 5년 동안에 고층 아파트가 많이 들어섬으로 해서 스카이라인이 많이 변동하고 있다.

○경관디자인팀장 박민경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이번에 그 범위를 넓히면서 스카이라인을 앞으로도 신축할 때 스카이라인의 관리를 좀 해야 된다.

○경관디자인팀장 박민경 관리하겠다.

김기열위원 이런 의미인가요?

○경관디자인팀장 박민경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관디자인팀장 박민경 예.

김기열위원 신청사 주변에 중점지역으로 다시 권역을 설정하겠다는 이런 의도지요?

○경관디자인팀장 박민경 예.

김기열위원 거기에 그러면 우리가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심의를 할 것인데, 거기서 우리 경관을 우리가 디자인을 보고 승인을 할 수도 있고 협의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의견이잖아요.

○경관디자인팀장 박민경 승인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승인권에 대한 것은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디자인을 권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부분이고요. 허가나 승인에 대한 권한은 경관심의에서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기열위원 건축착공계가 들어오면 그 계획서를 보고 우리 달서구 경관과 그 경관디자인이 괜찮은가를, 우리가 우리 의견을 건축과에 전달할 것이 아닙니까?

○경관디자인팀장 박민경 예, 그렇지요.

김기열위원 도면을 보면서 이 도면에 이 건물이 이런 외형에 우리 구와 좋은지와 안 좋은지를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경관디자인팀장 박민경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그 전달하는 건물의 범위가 어디까지가 우리 구에서 심의를 하고 시에서 합니까? 상가건물이라고 봤을 때.

○경관디자인팀장 박민경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건축물심의 대상하고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보통 연면적 1,500㎡ 이상, 5층 건물 이상.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그것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신청사 주변 경관을 추가로 했는데 여기는 건축물 2층 이상 또는….

김기열위원 2층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2층 이상, 거기가 거의 1종 주거지역입니다. 2층 이상 그리고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 심의가 들어오면 여기서 경관이 보통 보면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안이 보면 그 앞에는 들어올 때 건축물을 개방감 있게 좀 만들어라. 그리고 인접 건축물에 단지 놀이시설은 주변하고 좀 조화롭게 해라. 그리고 부지 내 기존 녹지를 잘 보존해라. 이런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권장하고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열위원 2층 이상 되는 상가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2층 이것 전 건물이다. 거기에 신축하는 전 건물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그래서 권역을 넓게 잡지는 않았고, 이 부분이 신청사 2030년 준공목표라서 저희가 이 권역을 최대한 불편함이 없게끔 설정을 했습니다.

김기열위원 여기에 녹지를 포함한 외벽 자재, 외벽 색상, 외벽 형태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경관디자인팀장 박민경 예, 권장사항으로 전달이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색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강압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녹지비율이라든지 또 주변에 우리 주거지역에 약간 이런 조화로움을 거의 많이 담고 있어요.

김기열위원 그러면 설계비용을 들여서 건축주 입장에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설계를 하면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려면 설계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설계단계에서 이미 우리 의견을 좀 전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관디자인팀장 박민경 이것은 설계단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게요?

○경관디자인팀장 박민경 예, 경관심의 자체가 경관설계 완료 전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경관디자인팀장 박민경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중으로 하는 것도 막기 위해서 건축심의가 들어올 때 공동으로 할 수 있게끔 현재로써는 그렇게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경관디자인팀장 박민경 예.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경 경관디자인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달서구 경관심의 건축물 대상이 크게 축이 달구벌대로 축과 월배로 축이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축으로 설명보다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중점관리구역으로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대구시에서 중점관리구역으로 정한 데는 83타워하고 두류공원 일대, 낙동강 변, 그리고 우리 구에서 설정한 구역은 죽전네거리 일원하고 도원지,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는 시청 신청사 부분입니다.

서보영위원 보통 우리가 건축주 입장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경관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지었는데 우리 관에서 이것은 맞지 않다. 해서 돌려보내는 경우에 건축주 입장에서 손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경관법이 생기고 처음 계획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 과로 사전 협의가,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담을 저희가 좀 해소하기 위해서 경관도서를 용역안에 담아놓았습니다. 저희 구만 이런 가이드라인을 도서작성안 견본을 만들어서 관내 건축사한테 제공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이중으로 할 수 있는 비용부분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좋은 안 감사하고요. 만들어지면 배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권역 특성에 선사유적을 통한 특화된 역사, 이미지 보유라고 지금 진천동과 유천동 일원에 선사유적과 자연경관의 지역 특색을 형성하는 자연문화경관 권역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주변부 개발에 따른 조화성 개선, 노후 주거지 개발, 정체로 낙후된 택지 이미지 형성, 정체되어 있는 주거지와 주변 역세권 개발지 축에 경관 격차 발생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쪽 일원에 선사유적과 어울려서 지금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혹시 건축주라든지 우리 지역주민이라든지 이런 피해라든지 손해가 생기지는 않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이쪽 부분은 중점관리구역 안에는 건축심의라든지 대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선사시대 쪽은 역사적으로 문화거점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경관계획안에 달서선사관이라든지 또 한샘청동공원이라든지, 선돌마당에 근린공원이 재개발되고 해서 이런 부분, 문화관광 이런 부분을 저희가 거점화 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좀 이어지게 한 선상으로 좀 이어지게 했다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심의 과정에서 크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제재를 가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선사 관련된 축 개발 알고 계시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그런 부분들 저희가 지금 담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문화관광과랑 협의가, 서로 토의하면서 이렇게 지금 안이 나온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전 부서에 있는 전체 2030달서발전 기본계획이라든지 저희가 하고 있는 중점사업이라든지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서 저희가 검토한 부분입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시시오.

도하석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기열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죽전네거리에 가보면 그 안에 있으면 그냥 큰 건물에 갇힌 그런 기분이에요. 우리가 경관을 하는 이유가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 되는데 아까 사전에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체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해외를 다녀보면 홍콩이라든지 마카오라든지 상해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면 제가 미국 쪽으로는 안 가봤습니다만 그런 데는 굉장히 높은 건물들이 있어도 위에 올라가서 보면 특색이 있다. 나름대로의 뭔가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하려면 비용은 좀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경관을 계획할 때 하나의 콘셉트를 나름대로 뭘 정하든지 해서 우리도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을 할 때 나름대로의 우리 성서권 죽전네거리 같으면 거기에 좀 콘셉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저희도 도시에서 달서구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이런 부분들이 대형 건설사가 들어왔을 때 고유 색상이라든지, 고유 브랜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형상을 좀 우리 구만의 또 다른 형상으로 바꾸어 달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마찰도 있는 부분인데, 다만 초고층 아파트들은 대구시에서 또 제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도 이런 마땅한 가이드라인을 좀 재심의하고 싶은데 또 그 부분을 다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하석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안 그러면 대구시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사실은 우리가 그쪽으로 다녀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올라가기는 이렇게 죽죽 올라가는데 이렇게 보면 좀 답답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어차피 하는 것 같으면 무리한 콘셉트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라도 맞추어주면, 한번 지어버리면 이게 수십 년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더 시하고 밀접하게 해서 구상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참고로 저희가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기존에 지어져 있는 건물에 대해서 사실상 특색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요새는 야간 경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조명으로 저희가 좀 특색있게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을 좀 검토해서 본예산에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아마 이 사업을 좀 넣을까 싶은데 검토해서 나오면 저희가 사전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도하석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보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역사경관 축, 우리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 역사경관 축은 벌써 이루어졌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는데 결과는 보면 너무 빈약하다. 다들 우리 의원님들이 봤을 때, 이게 그냥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장기 프로젝트다. 그렇지요?

장기 프로젝트 같으면 큰 그림을 우리 문화관광과나 이런 데서 해서 이 예산만큼 이 역사경관 축이 정말 하나로 이어질 수 있게끔 뭔가 이번에는 나와야 된다. 지금까지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그 예산만큼 우리가 피부로 못 느끼니까 조금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역사경관 축에서 이 선사시대를 만들 때 한번 더 연구하고 해서 정말 역사에 2만 년 역사에 경관 축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문화관광과하고 선사시대 장기계획하고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 부분 넣고 올해 새롭게 수변공원에 거점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되었으면 사실 거기는 경관축보다는 이제는 개발이 거의 다 되었다. 그럼 새롭게 할 데를 봤을 때 우리 대곡2지구 일원을 한 번 더 넣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 축이 아마 달서구 발전에 어떤 먹거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도 고민해서 넣었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중앙부처에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방향이라든지 지켜보고 변화가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냥 넘어갈까요? 토론 안 하고….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30 대구 달서구 경관계획(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는 7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김장관고명욱김기열강한곤이선주
서보영도하석


○출석위원 아닌 의원
손범구


○출석전문위원
최윤미


○출석공무원
도시창조국장권영문
도시디자인과장성정화
건축과장유의근
경관디자인팀장박민경


○출석사무직원
지방속기주사심은주
지방행정주사보엄규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30 대구 달서구 경관계획(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서】

【2030 대구 달서구 경관계획(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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