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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14회 제2차 본회의(2025.09.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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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9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11.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

14. 대구광역시달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15.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생활문화센터(월배점) 민간위탁 동의안

17.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18.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

19.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숙자 의원 외 6인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도하석 의원 외 9인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서보영 의원 외 9인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5인 발의)

7.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5인 발의)

11.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명욱 의원 외 7인 발의)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4인 발의)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6인 발의)

14. 대구광역시달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진환 의원 외 4인 발의)

15.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생활문화센터(월배점)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7.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8.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9.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호섭 의원 외 5인 발의)

20.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한곤 의원 외 5인 발의)

21.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2.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서민우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의회사무국장 김산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이선주 의원, 부위원장에 황국주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4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등 9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정희 의원, 도하석 의원, 박왕규 의원, 정창근 의원, 박정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민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의장 서민우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은 5분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리동, 송현1, 2동, 본동 지역구 김정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성서 폐기물소각장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서소각장 2·3호기는 가동된 지 이미 28년이 넘은 노후 시설입니다. 이런 시설을 연장 사용하겠다는 대구시의 계획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28년 된 소각장, 대보수가 아니라 중단이 답입니다. 대구시는 소각장 개체사업과 대보수를 통해 하루 처리 용량을 480톤에서 680톤으로 40%나 늘리겠다고 합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행정 편의와 예산 절감의 산물일 뿐, 주민 안전에 대한 고려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소각 시설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의 완전 제거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환경부 자료로도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성서 폐기물 소각장 인근의 다이옥신 평균 농도 0.03ng-TEQ/S㎥은 허용 기준 이내라고 하지만 일본 도쿄 기준인 0.6pg-TEQ/㎥보다 48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허용 기준은 안전 기준이 아닙니다.

둘째, 달서구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달서구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기피 시설 밀집 지역입니다. 성서소각장 반경 5km에서 포름알데히드와 비소 등 1급 발암물질의 발암위해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미 현황 농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관계 기관은 “예측값일 뿐 실제는 다를 수 있다.”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과도한 환경 부담을 감내해 온 주민을 더 이상 불확실성 속에 방치할 수 없습니다.

셋째, 더는 최신 시설이라는 말로 주민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한국환경연구원은 2021년 보고서에서 “현행 환경영향평가로는 소각장 인근 주민의 건강 영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대구시는 ‘최신 시설’, ‘배출기준 준수’라는 말로 주민을 안심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성서산단은 이미 오염 물질 총량이 한계를 초과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더 많은 쓰레기를 태운다는 것은 환경 용량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주민 건강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입니다.

넷째, 사전 예방 원칙을 지금 즉시 적용해야 합니다. 다이옥신, 중금속, 휘발성 유기화합물,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같은 물질은 정기 모니터링만으로는 관리가 어렵고 장기간 축적되어 암, 생식기계 질환, 면역력 저하를 유발합니다. WHO와 유럽연합이 경고하는 사전 예방 원칙은 ‘결정적 증거가 없어도 예상되는 피해가 있다면 사전에 중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성서소각장 2·3호기 증설 계획의 전면 중단과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주민이 참여하는 ‘불시점검단’을 즉시 조직하고 공인 기관에 의한 투명한 측정, 주민이 제안하는 강화된 배출 기준 도입을 촉구합니다. 일본 도쿄는 소각 시설의 유해 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주민감시단이 직접 측정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과 생명이 경제보다 먼저입니다. 행정 편의, 예산 절감을 주민 건강과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성서소각장 2·3호기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인 초기 단계이므로 주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중지 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대구시는 주민이 원하지 않는 소각장 대보수를 강행하는 대신 건강 영향과 환경수용성을 최우선으로 한 새로운 자원 순환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아이들과 노약자들이 다이옥신과 중금속에 더 오래 노출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행정 편의가 아니라 생명과 안전의 문제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의회가 주민 편에 서서 강력히 목소리를 낼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10시08분)

○의장 서민우 김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하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도하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택가와 상가 밀집 지역 이면도로의 불법 적치물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및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 집 앞, 상가 앞의 주차 공간을 지키기 위해 도로에 설치하는 러버콘, 페인트통, 타이어 등의 적치물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적치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웃 간의 갈등을 유발하며 응급 상황의 골든타임을 지연시키고 위생 문제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법」상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해치는 적치물은 신속히 수거할 수 있고 도로 점용 허가 없이 물건을 도로에 적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과 「폐기물관리법」으로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불법 적치가 계속 발생하는 근본 배경에는 주차난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전국 차량 등록 대수는 2,640만 대로 인구 2명당 1대, 3대당 1.1대꼴입니다. 우리 구는 인구 52만 명, 23만8,000세대, 차량이 29만4,000여 대로 대구 전체 차량의 23.5%를 차지하고 있고 세대당 1.23대꼴이며, 단독주택 비율도 33.8%로 골목길 주차난은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4년간 매년 4,500여 건의 불법 적치물 민원이 접수되었고 올해도 이미 3,000건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는 연평균 15건, 올해는 7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행정은 여전히 계도 위주이며 적치물은 주야간, 주말을 가리지 않고 방치되고 있고 심지어 영업시간 이외 주간의 상가 앞에도 적치물이 즐비한 현실입니다. 주민은 도로로 내몰려 안전을 위협받고 있고 운전자가 주차를 하려면 분쟁에 휘말리는 현실입니다.

불법적인 관행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다른 지자체들은 올해도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수성구는 매년 정비 계획을 세우고 3회 이상 고질‧악성 적치 시 과태료 부과하고 야간‧주말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도로 내 불법 적치물 단속을 교통안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1억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고, 포항 남구는 전 지역 사전 계도 후 상습 지역 중심으로 단속과 강제 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 인천 중구, 대전 대덕구 등에서도 적극적인 단속에 나섰으며 특히 일부 지자체는 자율방재단, 주민자치회 등 주민과 함께하는 거리 정비사업을 운영하여 단속과 캠페인을 병행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공유 주차장, 공한지 임시 주차장 조성, 공영주차장의 앱 연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노상 적치물 정비에 힘쓰고 있으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인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면도로의 불법 적치물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정기적인 전수 조사와 민원 분석으로 단속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매년 정비 계획을 세워 단속과 주민 계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예산을 늘려서라도 적극적인 자진 정비 안내, 경고문 부착, 현수막 설치, 단속 인력 상시 배치를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야간‧주말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위반 시에는 즉시 수거, 과태료 부과를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섯째, 신고포상제와 클린존 시범사업, 스마트 단속 시스템과 재활용 연계 프로그램 등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여섯째, 주민자치회, 통우회, 자율방범대 등 주민 참여형 단속 체계를 구축해 깨끗하고 안전한 골목길, 상점가를….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일곱째, 공영주차장 확충, 공유 및 임시주차장 확대, 거주자 우선 주차제 도입 등으로 주차난을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불법주정차는 단기간에 개선이 어렵지만 불법적치물 문제는 개선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행정의 의지, 꾸준한 단속, 주민의 협조만 있으면 반드시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불법 적치물이 사라진 안전한 골목길과 이면도로의 조성이 달서구의 품격을 높이고 구민의 삶을 지키는 길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5분)

○의장 서민우 도하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나무가 울창한 학산을 만들기 위해서 수십 년간 노력해오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년 전 2004년 학산은 불법 텃밭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저는 이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고 2005년 3월 28일경 고(故) 황대현 구청장님과 함께 학산에서 수천 그루의 나무를 심는 식수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쳤습니다. 의원도 아닌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식수사업을 하신 황대현 구청장님께 지금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 텃밭 하는 분들은 완강했지만 구청장님은 한 보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사업을 완성시켰습니다. 학산지킴이로 20년, 의원으로 12년 생활하면서 학산에 수천 그루의 나무를 심은 일이 가장 보람됩니다. 당시 심었던 어린나무가 20년이 지나서 지금 굵직하게 성장한 걸 볼 때마다 가슴 벅참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학산에 숙제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밭농사 800평에 나무를 심지 못했고 천주교 공동묘지, 또한 일반묘지에 나무를 심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늘 학산을 다니면서 하루빨리 대구시가 학산의 사유지를 매입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늘이 도왔는지 3년 전부터 대구시가 학산 사유지를 매입했고 현재는 매입 완료이며 묘지도 완전 보상하고 지금 이전 상태에 있습니다. 학산을 소나무숲으로 만들려는 저의 계획이 다시 희망에 타오르고 있고 절대적인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의 학산 계획을 보니까 텃밭 800평에 다목적 잔디광장을 만들고 그 주위 300평에는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학산을 울창한 나무로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안목을 가지고 있는 이 의원으로서는 대구시의 계획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다목적 잔디광장은 뜨거운 여름철, 추운 겨울에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아파트가 가깝기 때문에 잔디광장에서 일어나는 소음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민원을 발생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더군다나 주차장은 편안하게 산책하는 주민에게 방해물이 될 뿐입니다.

학산을 명산으로 만들려는 저는 오늘 구청장님에게 건의드립니다. 그 800평의 밭과 300평의 주차장, 그리고 천주교 공동묘지 5,700평, 그리고 일반 묘지 3,000평, 약 1만 평에 약 3,500그루의 민족정기를 상징하는 소나무를 식수하기를 진정으로 제안드립니다.

이곳은 그동안 농사를 지었기에 토질이 아주 좋아서 여기에 소나무를 심게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소나무숲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나무숲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사계절마다 특색 있는 자연 풍광이 돼서 아름다운 명승지가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름철에 얼마나 덥습니까, 소나무숲의 시원한 그늘은 달서구민의 정신건강힐링센터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숲에서 나오는 맑은 산소는 50만 달서구민에게 맑은 공기를 제공하는 효자 숲이 될 것입니다.

20년 전에 고 황대현 구청장님은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학산에 불법 텃밭을 없애고 수천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 심기에 열정적인 우리 구청장님, 20년이 지난 지금 본 의견을 받아들여서 100년을 내다보고 진정 살기 좋은 달서구가 되기 위해서 민족의 상징인 소나무숲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나무숲 가꾸기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1분)

○의장 서민우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의원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당동, 두류1·2, 3동, 감삼동에 지역구를 둔 정창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피해 대응과 관련해 집행 기관과 의회가 협력하여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아열대 기후권에 접어들면서 게릴라성 폭우와 국지성 집중호우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남시장, 죽전네거리, 감삼동 등 저지대 일대는 집중호우 때마다 상습 침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단순한 주민 불편을 넘어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여름 감삼동 일대에서는 반복된 침수 피해로 많은 민원이 접수되었고 저 역시 현장을 누비며 주민들과 직접 소통했습니다. 당시 건설과에 문제 해결 방안을 묻자 고래천 재해 예방사업이 공모에서 계속 탈락해 추진이 어렵다는 안타까운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저는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권영진 의원님께 직접 보고드렸고, 그 결과 총 380억 원 규모의 고래천 재해 예방사업이 선정되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 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 달서구의 구조적 침수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게 되었지만 동시에 당장 내리는 폭우에 대비한 현실적이고 신속한 단기 대응도 함께 필요했습니다. 제31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타구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제안하였고 담당 부서인 건설과에는 두류정수장 부지에 양수기를 도입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안과 검토 협력을 바탕으로 이태훈 구청장님께서도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김형일 부구청장님께서는 양수기 설치를 대구시에 강력히 요청해주신 결과, 두류정수장 부지에 양수기 5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발상의 전환과 선제적 대응이 예산 절감 효과까지 이끌어 낸 것입니다. 앞으로 서남시장 일대를 비롯한 상습 침수 지역 주민이 겪게 될 폭우 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침수에 대응하는 일련의 과정은 단순한 민원 대응을 넘어 의정과 행정이 긴밀히 협력해 현실적 문제를 해결한 모범 사례입니다. 문제를 공부하고 실질적으로 협력한다면 어떤 문제든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처럼 이번 대응에 적극적으로 힘써주신 건설과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긴밀하게 협력해주신 안전도시과 과장님과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구청장님의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격려가 있으면 사기가 오르고 사기가 오르면 행정의 품질도 높아집니다. 우리 모두가 협력하고 존중하며 일등 달서구를 만드는 데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저는 앞으로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위험을 감지하며 대책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의원의 역할을 묵묵히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시26분)

○의장 서민우 정창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정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리동, 송현1동, 2동, 본동 출신 박정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서구 관내 공원에 스마트안심쉼터 조성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스마트안심쉼터는 폭염과 한파, 미세먼지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스마트 기반 공공시설물입니다. 공원이나 학교 주변, 교통섬 등 야외 공간에 설치되며 냉난방기와 공기청정기, 휴대전화 충전기와 무선 인터넷, 도서 비치 등 편의 시설은 물론 혈압측정기, 자동심장충격기와 같은 건강관리 기기, CCTV와 비상벨을 통한 즉각 경보 기능까지 갖추어 주민의 안전과 건강, 편의를 동시에 고려한 첨단 공공인프라입니다.

이처럼 스마트안심쉼터는 실효성과 공공성이 검증된 시설로 전국 곳곳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는 2023년 9월부터 공원 세 곳에 스마트안심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서울 동작구는 활용도가 낮아진 기존 공중전화 부스를 활용하여 2025년 5월 지하철역 출구 교통섬에 스마트안심쉼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남 해남군은 2025년 7월부터 초등학교 정문 앞에 어린이 전용 스마트안심쉼터를 설치·운영하여 통학 시간대 어린이 안전 보호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지역 여건에 따라 공원, 학교, 교통섬 등 다양한 공간에 조성되어 사계절 내내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머물 수 있는 개방형 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스마트안심쉼터가 단순한 시설을 넘어 실제 생활 현장에서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과 생활 밀착형 복지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은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후위기의 현실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올해 여름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9월 1일 기준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온열질환자는 전년도 동 기간 3,334명에서 4,288명으로 28.6% 이상 급증하였고, 대구의 경우에도 63명에서 141명으로 2.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달서구는 45명으로 대구 내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지역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폭염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우리 주민들은 여전히 공원 나무 그늘 아래에서 더위를 버티고 있는 현실입니다. 무더위 쉼터나 경로당 등과 같은 시설이 마련되어 있긴 하나, 공공시설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나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이용을 꺼리는 주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 기후위기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생활 밀접형 재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달서구 관내 주요 공원에 스마트안심쉼터 도입을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시설은 단순히 여름철 폭염 대응에 그치지 않고 사계절 내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물론 스마트안심쉼터는 전기 무단 사용, 일부 이용자의 과도한 점유, 노숙 우려 등 부작용도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적절한 운영 규칙 마련과 관리 인력 확보,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대비책을 사전에 준비함으로써 스마트안심쉼터는 안전과 복지를 아우르는 공공인프라로서 그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주민이 내는 소중한 세금은 주민의 생명을 지키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선 사용되어야 합니다. 비록 어려운 재정 상황이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주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스마트안심쉼터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2분)

○의장 서민우 박정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이상 다섯 분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시어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34분)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선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선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주 의원입니다.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편성 및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 및 특별교부세 등이 반영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3,318억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2,215억8,700만 원보다 1,102억9,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2,055억1,900만 원보다 1,102억9,500만 원 증가한 1조3,158억1,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0억6,800만 원에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지난 9월 1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과 국·시비 보조금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존 통합계정 예수금 수입은 40억3,932만 원에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40억과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35억 원을 예탁받아 예수하고 이를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변경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 및 기금 조성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우리 구의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이선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숙자 의원 외 6인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도하석 의원 외 9인 발의)

(10시39분)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하석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도하석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도하석입니다.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1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된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숙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인 규격을 구청장 직인 규격과 동일하게 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인을 인사위원회위원장인의 규격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공인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부합하고 개정 이유 및 취지 또한 충분히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2025년 1월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개정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의 내실 있는 운영과 주민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도하석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서보영 의원 외 9인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5인 발의)

7.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44분)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 나오셔서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장 이진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 이진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구민 여러분 모두 풍요롭고 따뜻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보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식종사자의 건강 증진 및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달서구청 급식실 환경 개선 및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급식종사자의 건강 증진과 산업 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목표 실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기구인 달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의 신뢰성과 사회적 공감대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후 환경 위기 대응에 기여하여 구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지표에 따라 규제 혁신 추진의 체계화를 위한 구조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명을 변경하고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공감하였으나 다만 상위 법령과 모순·저촉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상위법인 「행정규제 기본법」 취지에 맞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증가하는 법률 자문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쟁송 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고문변호사 정원을 증원하고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조례 개정을 통해 고문변호사를 추가 위촉하여 행정 적법성 검토와 분쟁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구비를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으로 지방세 연구와 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 등 지방세 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5인 발의)

11.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명욱 의원 외 7인 발의)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4인 발의)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6인 발의)

14. 대구광역시달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진환 의원 외 4인 발의)

15.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생활문화센터(월배점)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7.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8.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51분)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까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남현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남현주 의원입니다.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14회 임시회 회기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처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왕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신체적 및 인지적 제약 없이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비장애인과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고 상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명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사 노동의 부담과 스트레스를 사회적 문제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출산, 인구 감소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정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이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아동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적 타당성이 충분하고 상위 법령에도 부합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마약, 도박, 인터넷 중독 등 사회 문제가 증가됨에 따라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고 상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0∼50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갱년기 증후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고 상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중 ‘상임이사’의 명칭을 ‘대표이사’로 변경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결산서 제출 기한을 상위법 개정 사항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생활문화센터(월배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문화 생활 증진과 지역 문화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달서생활문화센터(월배점)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어르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달서시니어클럽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 지식과 역량을 갖춘 청소년 단체에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생활문화센터(월배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생활문센터(월배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호섭 의원 외 5인 발의)

20.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한곤 의원 외 5인 발의)

21.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2.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03분)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장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장관입니다.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1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된 각종 안건 심사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고유 명절 한가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호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고등학교 인근 통학로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관리되는 초등학교와는 달리 통학로 환경 개선이 미흡한 중·고등학교 주변 주요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지역 주민의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강한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와 유모차 동반 주민이 어린이공원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구와 보행자길 등 관련 시설을 정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및 주민의 안전한 휴식 공간 확보와 아동·가족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을 명시하고 개정된 내용에 맞게 용어 및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지속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을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생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형식적 적법성과 운영의 실효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시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14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모든 안건을 원만히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여러 안건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결되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회에서 학생들이 제안한 의견이 기존 개선 논의와 이어져 조례 개정으로 실현되었다는 점은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우리 의회가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반영하고 주민 참여와 소통으로 지역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소중한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고 구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민생 안정, 지역 경제 회복, 그리고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는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까지 행정의 손길이 고루 닿아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2.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재정) 운용계획 변경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4.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5. 대구광역시달서구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6.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7.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8.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9.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1.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4. 대구광역시달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5.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6.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생활문화센터(월배점)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7.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8.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9.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20.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21.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22.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출석의원(23인)
서민우정창근도하석이진환남현주
김장관황국주권숙자강한곤이선주
서보영장호섭정순옥손범구최홍린
고명욱김정희임미연이영빈김기열
박정환박왕규김해철


○출석공무원(8인)
구청장이태훈
부구청장김형일
기획경제국장윤경득
행정교육국장정온주
복지증진국장이선미
문화환경국장최상우
도시창조국장권영문
보건소장강형옥


○출석사무직원(14인)
의회사무국장김산주
전문위원박정희
전문위원류순자
전문위원최윤미
전문위원이용재
의사팀장이병갑
지방행정주사보엄규영
지방행정주사보이민영
지방행정주사보최효선
지방행정주사보김호승
지방행정서기강순범
지방속기주사심은주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속기서기고준혁


【첨부자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재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재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재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재경위원회)】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재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생활문화센터(월배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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