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6일(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명욱 의원 외 7인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4인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314회 임시회는 2025년 9월 3일 고명욱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정환 의원 등 5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박왕규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김정희 의원 등 7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 이진환 의원 등 5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25년 9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생활문화센터(월배점) 민간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5년 9월 3일 복지문화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근거 법령, 그리고 구 전체 세입세출 예산안 및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세부 사항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보고서 7쪽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입니다.
존경하는 남현주 복지문화위원회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어르신장애인과 업무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어르신장애인과)
(별책)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8페이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에 간이 스프링클러는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1개소당 1,000만 원으로 신청자에 대해서 자립생활주택에 대해 재난 대비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개소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황국주위원 2개소에 대해서 스프링클러를 개인 시설에 ‘간이’로 설치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자립생활주택이 1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2개소에 대해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황국주위원 1,000만 원 드리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일반 아파트나 주택, 건물에 설치하듯이 설치할 수 있어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려면 예를 들면 옥상에 물탱크가 있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적당한 환경이 되어야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고 시에서 확정이 내려와서 2개소에 대한 설치 비용이 2,000만 원으로 확정된 상황입니다.
○황국주위원 2개소를 선정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황국주위원 2,000만 원이 내려오긴 했는데 12개 중에서 설치할 곳을 이제 찾아봐야 한단 말이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황국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스프링클러를…, 일반 장애인들이 원룸이나 이런 데 거주하는 분들이 많은데 설치가 용이할까 싶어서 어떻게 설치를 하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대부분 아파트들이 많은 상황이고 LH공사에 임대를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황국주위원 LH공사에서 추진한다면 주공아파트나 아파트에 설치한다는 거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아파트에 설치합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도 대부분 아파트입니다.
○황국주위원 기존 고층 아파트는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천장과 공간이 있어서 설치가 용이한데 주공 같은 경우는 오래됐잖아요. 저층에는 공간이 없거든요. 스프링클러 설치가 용이하지 않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적당한 곳으로 해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그리고 자립생활주택 임차 보증금 4,000만 원 2개소를 한다는데 아까 그랬다시피 12군데 있는데 여기에 임차비를 또 지원한다는 겁니까, 아님 신규로?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신규로 추가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황국주위원 선정 안 되어 있겠네요? 그것도 선정해야 되겠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그렇습니다.
○황국주위원 그 지역에 장애인들이 주거를 하고 있잖아요. 자립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없는 분이 어느 정도 있어요? 시설에 있거나 이런.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저희 구는 12개소에 13명 정도가 입주를 해 있는 상황이고요. 타 구·군 현황은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탈시설이라 해서 12∼13군데를 하고 있다고, 제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탈시설화해서 개인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이…, 지금 2개소를 선정한다 하니 신청하는 분들이 많은지를 여쭤보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자립생활주택 현황에 대비해서 입주자들은 여유가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조건이 다 맞아야 방 한 칸에 한 분씩 거주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센터에서 도움을 드리고 도움을 주시는 담당자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생활에 도움을 주지만 그래도 가정에서 탈피해서, 또 시설에서 탈피해서 생활하실 수 있을 만한 분들을 모시기 때문에 신청자 대비해서 여유는 있는 상황입니다.
○황국주위원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되냐고 여쭤봤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숫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국주위원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황국주위원 대충이라도.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대충이라고 하시면…….
○황국주위원 신청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으니까 2개소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소위 말하면 하고자 하시는 장애인이 많은지, 안 그러면 우리가…….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현황 같은 경우에는…….
○황국주위원 이런 탈시설화를 다 해주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고 지금은 2개소지만 앞으로 10개소를 다 해드릴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주택도 있고 체험 가구가 있거든요.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생활해 보시고 적당하다 하시면 자립생활주택인 아파트로 옮겨가셔서 2년에서 6년 정도까지 거주하실 수 있는 형태가 되고 체험형 주택에서 생활하시면서 적당한 분이 있으시면 옮겨가는데 체험형 주택은 여유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현황, 후보군은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상황으로는 후보가 많이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황국주위원 탈시설화가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체험 가구에 빈 곳이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2개소만 설치해 줘도 충분하게 돌아간다는 말 아닙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시에서 추가로 해서 내려온 상황인데 저희가 요청한 상황은 아니었고요. 체험형 가구 같은 경우에도…….
○황국주위원 발굴을 해야 하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그렇습니다.
○황국주위원 우리 구에서는 거의 다 탈시설화가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자립생활주택은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탈시설이 아시다시피 희망원 사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거기보다는 장애인분들도 지역 사회 내에서 일상적으로 같이 생활하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생겨난 제도거든요.
○황국주위원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147쪽에 장동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있죠? 현재 구 소유 경로당이 몇 개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72개소입니다.
○정순옥위원 리모델링을 하는데 어떤 것에 2억을 들여서 하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지상2층 연면적 118.56㎡ 규모의 구 소유 경로당입니다. 2003년도에 세워져서 20년 이상 된 경로당이고요. 성서공단 내에 있는 노후된 경로당인데 현재 도장이나 방수, 창호, 화장실 수선 공사 등을 해서 2억 원 정도의 규모로 특별교부세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순옥위원 72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나중에 노후화되거나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 것들도 많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현재도 구비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특별교부세는 국가에서 나오는 걸로 하는 거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는데 교부 결정이 되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순옥위원 구 경로당에 관리를 하시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다거나 애로 사항을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어떤 경로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순옥위원 구 소유 경로당을 관리하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다고 한 내용을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많이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정순옥위원 그럼 그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가급적이면, 사실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걸 다 들어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리고 전년도나 전전 연도, 연도별로 지원을 해드리고 수선을 해드렸던 상황들과 노후된 순서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해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수밭골 수변공원에 도원경로당이 있는데 유미정원이라고 바로 사이에 식당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르막길이 있는데 거기는 주차 공간도 아닌데 거기에 주차를 해서 어르신들이 위협을 느끼나 봐요. 경사가 져서 차가 경로당으로 들어오는 느낌, 그래서 어르신들이 위협을 안 느끼도록 주차에 관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식당이 잘되다 보니까, 월광수변공원을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많이 찾는 곳이다 보니까 인근에 이용하시는 차량들이 많아서 어르신들이 불편을 느끼는 상황이신 것 같은데 저희도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늘 경로당 쪽으로 주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앞에 바로 수도가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바깥에 나와 있는데 차가 그렇게 있으니까 위협감도 있고 불안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수변공원에 주차 공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개인적인 편리 때문에 늘 가까운 곳을 선호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이야기해서 경로당 앞에 주차가 안 되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개방된 공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은주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복지정책과)
(별책)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은 독립유공자 예우를 위한 꼭 필요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써 주시고 계시는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체육청소년과)
(별책)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에서, 주로 어떤 이용을 했을 때 지원을 해줍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예를 들어 수영장이나 헬스장 이런 데 가셔서 하면 월 이용료가 있잖아요. 제로페이라는 결제 수단을 통해서 가맹 등록된 시설에 한해서 하는데, 1차 5만 원, 2차 5만 원 해서 10만 원, 원래 3차까지 하면 15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문체부가 2차까지만, 다른 지자체가 재정 여건이 녹록지 못하다 보니까 2차까지 1인당 1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모바일로 10만 원 치 이용료 대신해서 이걸로 사용하는 걸로.
○장호섭위원 달서구 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곳은 720여 개 되고 공공체육시설, 예를 들어 월배체육센터, 송현체육센터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장호섭위원 720군데가 등록되어 있으면 거기에 어르신들이 이용했을 때 지원을 다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만.
○장호섭위원 1차, 2차로 나눠서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예.
○장호섭위원 예를 들어 월배체육시설, 수영장, 특별한 곳에만 지원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달서구 전체 체육시설을 이용했을 때 1, 2차로 나누어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예. 다만 갑작스럽게 문체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체육시설이 가맹점으로 등록해야만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홍보를 하고 있지만 개인 체육시설업에 대한 등록이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현재 7,143명이 65세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는데 지금까지 565명이 신청했습니다.
○장호섭위원 전년도에도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장호섭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예.
○장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희 예산 편성을 하면 실제 사용하는 건 언제까지 사용해야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12월 회계연도 마감 전까지, 보통 11월까지는 사용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진 않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예.
○부위원장 김정희 이번에 구비도 같이 편성하시지 구비는 왜 편성하지 않으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사실 재정 여건이 허락지 못해서 결산 추경에 구비 부담을 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도 될 수 있단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기금과 시비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사업이 너무 급조로 진행되다 보니까 사용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나중에 정산한 부분에 대해서만 구비 15%를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현재 상태는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구비 부담에 대해서는 유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어르신이라 그러면 몇 세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정순옥위원 기초연금수급자, 일반인은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기초생활수급자와는 또 다릅니다.
○정순옥위원 기금은 달서구에서 조성된 게 편성된 것 아니에요? 기금이 지금 2억5,000 들어와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그건 국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순옥위원 국비로 기금이 편성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예.
○정순옥위원 구비는 5,300만 원인 거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예.
○정순옥위원 그럼 안 하면 안 되는 거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어차피 매칭 비율로 내려온 거라서, 그래서 어느 정도 실적에 따라서 실질적인 구비 부담 15%만, 예산을 100% 다 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아마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걸 감안해서 결산 추경에 구비 15%에 대한 건 상황을 봐서 편성할까 싶습니다.
○정순옥위원 1차 5만 원, 2차 5만 원 이렇게 해서 과연 크게 도움이 되는가 의문이 드는 것이고, 그냥 하고 있다고 형식적으로 명분을 내세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사업 취지는 어르신 건강 증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 스포츠 시설 활성화라고 하지만 시기적으로 촉박한 것도 있고 그런 문제는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국가적인 사업이든 구 사업이든 제대로 사업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데 찔끔찔끔 이름만 갖다 붙여서 하는 것들이 수혜자한테 얼마나 혜택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이 한 건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2항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입니다.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체육청소년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 복지 향상을 위한 청소년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참 조)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청소년 관련된 민간위탁이 세 군데잖아요. 다른 것보다 청소년에 관련된 민간위탁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소년수련관에 이번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간과할 건 아니고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민간위탁을 선정할 때 청소년을 위한 단체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시군구에 보면 청소년단체에서 프로그램을 넣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아니거든요. 불교단체, YWCA, 계명문화대 이렇게 했는데, 민간위탁을 이렇게 선정했을 때 어떤 걸로 이렇게 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기관을 선정하는 것…….
○정순옥위원 아니요, 위타 기관을.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위탁 기관을…….
○정순옥위원 지금 보면 청소년 접근성과 동떨어진 기관인 것 같은데 기관을 선정할 때 물론 정량 평가 이런 게 있지만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를 키워 가야 하는 것이고 청소년 수련 이런 걸 함양해야 하는데 이런 게 고려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청소년연맹이나 단체에서 제대로 맡아서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공고를 하게 되면 기관들이 자기들이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신청자가 없으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조금 무관해도 선정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계명문화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 있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예.
○정순옥위원 이번에 한번 실패한 경험을 교훈으로 해서 제대로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해서 그런 기관이 선정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위원님 말씀 취지는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신청하는 대상이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가 대상이 되다 보니 참여하는 단체의 범위가 한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걸 맡아서 할 수 있는 단체가 들어오는 문이 좁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대상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여가부에 건의한다든가 그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청소년시설 위탁 기관이 운영되는 게 대구만 봤을 때는 대부분 위탁을 주고 있고 일부는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운영을 실제로 하는 걸 현황을 살펴보니까 거기도 장점과 단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법인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법인의 의지가 중요하고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 감독을 같이 철저히 해나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동래구 청소년수련관을 방문했을 때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와는 좀 달랐거든요. 우리는 이미 노후화된 시설이고 거기는 새로 설립해서 스마트하게 잘 꾸려가고 있던데 거기도 청소년단체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청소년들도 조금 더 건전하게 스마트한 경험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청소년 시설들이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전문적인 것들이 투입돼서 형식적인 민간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거기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을 할 때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지금 급하니까 이것 아니면 저것, 이런 것보다는 여유를 두더라도 제대로 된 민간위탁이 돼서 정말 달서구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복지센터 이런 걸 이용하면서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취지는 어쨌든 그 세대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 취지에 맞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어떻게 보면 어떤 단체가 맡는지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단체에 속해 있는 직원들이 얼마나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하냐는 의지, 구성원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이번에도 불미스러웠던 것도 구성원 자체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정순옥위원 민간위탁이 선정되는 게 우선이고 구성원은 추후 문제인 거잖아요.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잘 들어와야 잘 꾸려가는 건 맞고 위탁 기관에서 사람을 선정하는 건 이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기간이 걸리더라도 실질적인 기관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잘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가 그전에는 계약 기간이 3년이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예.
○부위원장 김정희 그런데 이번에는 5년으로 늘리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조례에 보면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5년까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되어 있는데 3년은 해보니까 기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효율적으로 운영 능력을 발휘하려 하다 보면 3년은 금방 지나가서, 다른 지자체와 상황을 지켜봤을 때 5년을 하는 것이 사업 수행에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5년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시설을 맡아서 할 수 있는 법적 기준에 맞는 단체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도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데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장단점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길게 하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5년 하고 난 뒤에 재공모 들어가면 연장이 되면 10년을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태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위탁을 주면 그 직원들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근로기준법」상으로 고용 승계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구성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어떤 법인이 선정되면 그 부분도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법인 선정보다 이 직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마하야나에서 하던 직원들이 넘어왔잖아요. 기존 있던 직원이 계대에서 하는 데 또 넘어와서 합니다. 그 직원들이 있을 때 별로 좋은 이미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계기로 고용승계를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되지 않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그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고 법적인 문제가 없는 선에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이 고용 승계를 해서 썼고 이번에 불미스러운 일로 누구를 어떻게 가려낼 수가 없고 전체 다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바꾸는 방향으로 충분하게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영장에 연 2억을 넘게 들여서 수영장 수리를 했잖아요. 서명을 이렇게 받아온 민원, 직전 과장님한테 시간을 늘려 달라 했습니다. 학생들이 아침에 일찍 가기 전에, 토·일요일 학원 가기 전에 가려 했는데 시간을 안 늘려줬습니다. 돈 들어간다고요. 연간 수리비를 2억 넘게 들여서 하는데 시간을 안 늘려주고 청소년수련관이라는 명칭이 부끄럽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은 이번에 위탁할 때는 토·일요일…, 지금 수영장 아침 몇 시에 시작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수영장은 6시.
○위원장 남현주 토·일요일.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토요일은 9시, 평일에는 6시.
○위원장 남현주 한 시간 당겨 달라고 부탁을 그렇게 했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저한테 항의가 왔는데도 안 해주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주말에 한 시간을 당겨달라는?
○위원장 남현주 주말 아침에 최소한 8시에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처음에 수련관 지어서 월요일에 쉬고 학생들 편의를 봐서 토·일요일에 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아침 9시에 하는 걸 8시까지 당겨 달라 해도 계대에서 안 당겨 줬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계약할 때 그런 걸 꼼꼼히 챙겨 주시고, 카더라방송을 이길 수 있는 건 서류입니다. 사실 클라이밍장 서류 보고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꼼꼼히 해서 청소년에게 혜택이 가는 문구를 조목조목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직원을 다 바꿨으면 좋겠어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탁 기관을 급하게 선정해서 얼른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꼼꼼히 잘 챙겨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명욱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명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고명욱 의원 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주부들이 겪고 있는 가사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피해로 인식하고 이를 적절히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달서구가 결혼친화도시·여성친화도시로서 한걸음 더 도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고명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이 조례가 다른 시도에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고명욱의원 타 지역에는 경기도에서 2021년 1월에 최초로 조례 제정을 하고 이후에 총 15건 정도가 제정되어 있고요. 경기도랑 경남, 파주, 충청남도에서 하고 있고 추후에도 조례가 신설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가정과 가족이 있는데 가정은 사회생활공동체로 되어 있잖아요. 뭐가 궁금하냐면 스트레스 기준을 어느 식으로 어떻게 정해서 어떤 걸 스트레스라 하는 것이고 여성이냐 남성이냐, 남자도 가정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1조] 목적에 보면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기준을 어떻게 명확하게 정해서 할 것인가 설명해 주십시오.
○고명욱의원 정의는 조례 뒤에 명확하게 정리해 놓았고요. 가사 및 육아를 분담할 가족이 없는 경우나 여성들이 퇴사하고 난 뒤에 전업주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독박육아가 되고 경력 단절이 되고 가사나 육아를 도와줄 가족들이 없거나 육아휴직을 편히 쓸 수 없는 경우에 우울감이나 사회적 고립감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외로움이나 고립감이 깊어지면서 생기는 우울증, 알코올 중독, 자살, 가정 해체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조례 제정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5조]에 보면 스트레스 측정 및 진단 지원사업이라 되어 있는데 (아동가족과장에게) 이건 보건소에서 일부 하고 있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정신건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명욱의원 조례는 이러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한다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달서구는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정순옥위원 사회적으로 제도를 보면 가족 복지도 있고 여성 복지도 있고 정신 건강 지원도 있거든요. 이런 걸 조례에 유사한 내용이 중복되는 게 있는데 이걸 별도로 빼서 가사 스트레스를 개인이나 여성이나 사회적 시스템으로 만들기가 참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트레스를 어느 만큼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사실 우리도 주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기준을 어느 정도로 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인가, 여성의 가정 문제로 국한시켜서 하는 기준이 참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해가…….
○고명욱의원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상위법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여성과 가정에 대한 법령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어떤 걸?
○정순옥위원 그건 아니고 정신건강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가정에 되어 있는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로…….
○고명욱의원 측정하느냐? 제가 방금 이야기드렸지만 이건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걸 만들려고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정순옥위원 보건소나 건강증진센터에서 측정하지 않나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면 되겠습니다. 달서구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고명욱 의원님이 발의하는 가사 스트레스에 대한 이런 부분이 가사로 인해서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 측정 지원 및 진단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아동도 청소년도 여성도 노인도 다 가정의 일원이기 때문에, 청소년은 청소년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다 있기 때문에 가사 지원 스트레스라 해서 여성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스트레스 측정·진단 지원은 체크 이런 게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스트레스 지수가 40이 나오더라도 개인적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있지만 평균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하는 도구는 다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있으면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정순옥위원 스트레스는 문진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선별 검사, 우울이나 스트레스 지수 측정을 전문가가 검사해서 스트레스 지수가 얼마다, 중하다, 가볍다, 그래도 견딜 만하다, 이렇게 상·중·하로 되어 있고 기계 중에서도 스트레스 지수 측정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2분만 찍어 보면 병원에 가봐야 될 정도인지 아닌지 기계로 알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 내용은 잘 알아들었고 스트레스를 상·중·하로 했을 때 의원님이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해소할 수 있어요?
○고명욱의원 지원사업은 뒤에 제정하는 내용에 있습니다. 읽어 보시면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성인 대상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검사, 아까 그 내용들이고 일반인 대상으로도 정신건강 캠페인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달서구가족센터 같은 경우 육아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조례를 통해서 인식이 개선돼서 아동가족과 여성가족친화팀에서…….
○정순옥위원 구체적으로 스트레스가 있다고 상이든 중이든 하든 이렇게 했을 때 지원하는 근거가 프로그램을 해서 해소할 것이냐 아니면 병원비를 지원해서 이 사람 정신상태가 극적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병원에 가는 걸 지원할 것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고명욱의원 서보영 의원님이 답변 희망하시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정순옥위원 예.
○서보영의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스트레스 관련해서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말씀주셨는데 타 지자체에 보면 (사무직원에게)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주시 같은 경우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이라고 ‘가사 스트레스 함께 날려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여 우수자한테는 찾아가는 가사 수납 서비스를 지원한다든지 장소는…, 사무직원님, 제가 링크를 미리 보내드렸었는데.
(「제가 꺼버려서, 죄송합니다. 바로 띄워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회사무직원, 자료 화면 준비 중)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주시 가족센터에서 이렇게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사 스트레스가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닌 관에서도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가족친화도시 달서구를 표방하는 만큼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만들기 위해서 본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며 [제5조] 지원사업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정순옥위원 이 조례가 기다 아니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가사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어떤 지원책을 갖고 있는지를 여쭤봤던 것이고…….
○고명욱의원 [제5조]에 지원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건 프로그램으로 해소하는 건데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본인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찾아가는 서비스는 가정에라도 방문해서 해소하겠다는 내용인가요?
○고명욱의원 의원님, 서두에도 이야기드렸습니다.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지원사업에 맞는 프로그램은 집행부에서 앞으로 만들어 갈 부분이지 저희는 이 조례를 통해 저러한 사업들을 해서 달서구가 경력 단절로 스트레스받는 여성들이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자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풀어갈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저희가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해 주시면.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순옥 위원님께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치료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가사 스트레스,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이라는 사업이 가족센터에서, 아까 여주시와 제목은 같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온가족 보듬사업이라 해서 가족 상담, 부부 상담, 이혼 상담, 자녀 문제, 가족 상담을 1년에 3,100명 정도 하고 있고요.
가사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는 내가 어디에 나가야 하는데 아기를 못 본다든지 어린이집에도 못 보내고 할머니도 안 계시고 여러 가지 사유가 생길 수 있잖아요. 아까 의원님이 독박육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생후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까지 이용할 수 있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71억 예산이 되어 있고요. 오늘 출근했는데 어린이집이나 할머니가 데리고 있었는데 아이가 아프다고 연락이 오면 아픈 아이 돌봄 지원사업이라 해서, 이건 타구에는 없는데 작년에 허락을 받아서 올해 사업을 시행했지 않습니까. 남현주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현재는 76가구가 이용을 했고 다문화가족이 달서구에 많기 때문에 다문화가족 산후도우미 사업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 아기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집 안에 못 있겠다, 그런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공동육아나눔터가 달서구에 4개소가 있어서 돌봄 공간에 가서 가족 품앗이, 내가 못 할 때 우리 애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와 달라든지 등하교를 시켜 달라든지 이런 돌봄 공간도 있고 가족 품앗이 사업도 있고 상시 프로그램 3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서가족학교라 해서 예비 부부, 신혼부부, 부모 교육,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이라든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로 만들어 주면 앞으로 더 구체성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순옥위원 취지에 맞게 예산이나 제도가 잘 뒷받침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고명욱 의원님, 조례안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추계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산 추계는 가족센터 예산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22억 있고 여기에도 토털 100억이 넘거든요. 이 부분은 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에는 구체적인 사업을 해서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조례안이 올라옴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아까 그 예산은 조례가 통과하기 전부터 다른 데 쓰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맞습니다.
○장호섭위원 홍보라든지 구민 참여, 모집해야 되고 사례 발표도 해야 하고 모든 것에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가 빠져 있어서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가사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교육 사업 예산은 현재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위해서 예산에서 쓸 수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실태 조사 이런 걸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3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2005년부터 했고 최근에 2023년도에 했고요. 2026년도에 실태 조사를 해야 될 예정입니다.
○장호섭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우스갯소리로 내가 가정에 가사일을 어쩌다가 한번씩 돕잖아요. 당사자는 가사를 하기 싫음에도 억지로 함으로 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해놓으면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본인이 수거해서 다시 가사를 하는데 그걸 본 당사자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런 걸 나중에 스트레스 측정을 받아서 나쁜 결과가 나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 높다면 당연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건대 이건 위원님께서 물었기 때문에 가족에 있어서는 가사를 누구는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건 5:5로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건 가족의 문제인데 가족의 문제를 떠나서 내 개인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그렇다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가서 검사를 해서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다…….
○장호섭위원 심리적으로 치료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일단 사람이 가족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가 다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자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다 시켜서 안 할 수도 없고 억지로 해놓는데 그게 또 못마땅해서 다시 본인이 다 하는데 그럼 앞 당사자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혹시 위원님이 받으시는 겁니까? (웃음)
○장호섭위원 (웃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실태 조사라든지 예산을 잘 편성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박정환 의원 외 4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을 각종 위험 및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달서구 실정에 맞는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 운영 기조를 담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2024년 3월 21일에 5분 발언을 했었거든요.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해서 확대하자고 했는데 아동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불편해하는 주민들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동보호구역에 차량 속도가 되게 제한되어 있어서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 주민의 일환으로 나도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규제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이 있는 것,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는 있는데…, 달서구에 다섯 군데가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나요?
○박정환의원 그렇습니다.
○정순옥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전체적으로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취지인가요?
○박정환의원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확대 부분을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발생한 미성년자 약취, 유인 사건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팩트가 있다고 봅니다. 언론 자료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굉장히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집에 데려다줄게.” 서구 같은 경우 자장면을 사주겠다든지 이런 부분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함으로 해서, 꼭 공원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이라든지 이쪽으로 확대되면 좀 더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고 부모님들의 생활 전선에 도움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순옥위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CCTV라든가 그런 게 설치되어야 하는 거죠?
○박정환의원 그렇죠. 학교 주변에는 교통 시설로 인해서 아까 과속 문제라든지 이건 경찰청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비상벨이라든지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등하교 알림 서비스라든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등하교 안전 알바도 있는 것 같고 아동 보호에 대해서 심각성이 많이 대두됨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역할이 늘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순옥위원 물론 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이차적인 주민들 불편, 경찰청에 건의 좀 해주십시오. (웃음) 탄력적으로 속도 조절할 수 있는 것, 애들 등하교 시간에만 그렇게 지켜주면 일반적인 시간에는 속도를 높여서 탄력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주민들을 이해하는 구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박정환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 조례를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조례안을 만듦으로 인해서 아동보호구역에 실선을 다 긋습니다. 노란 실선을 긋는데 상권 침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상권을 침해받아서 동네 주민들이 서로 신문고에 신고하고 교통 단속에 대한 사건이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주민들 간 불화가 많이 일어나는 현실을 보고 느껴서 제안하신 박정환 의원님께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런 대안은 어떻게 세웠으면 좋겠습니까?
○박정환의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통 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갈등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학교 주변은 벌써 모든 시설을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시설 보완은 없을 것 같고요. 한 예를 들자면 불법 주차 문제가 많이 거론되었지 않습니까. 본동 같은 경우도 감천초등학교 주변에 불법 주차 때문에 시설을 하느냐 마느냐 갈등이 많은데 결국은 주민들의 의견, 특히 학생들 보행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주차 시설을 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과 상인들과 학생들이 안전에 대한 부분, 학부모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다면 조금 해소되지 않겠나 싶고 지난번에 교통 문제도 민식이법을 너무 급속히 입법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 같고 정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속도, 사실 네 시 반이면 교직원들은 퇴근을 다 합니다. 학교 주변에는. 그런 문제도 국회에서 상당히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성함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포항에 계신 모 의원님께서 이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국토위와 이렇게 많이 하는 걸로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저는 아동보호구역 속도보다도,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곳 앞에도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노란 실선을 다 그어놨어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위원님…….
○장호섭위원 그런 실선이 다 그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더라도 그런 조치를 취할 때는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실선을 긋고 하는 것도 어느 상권에 침해가 안 일어나게끔 그렇게 해주면 아마 자기들도 불만이 많이 없을 것이고 지역 주민들 간에도 서로 불화스러운 일이 안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 예를 들어서 소방 삼거리 코너에 점주가 20년 넘게 그곳에서 영업을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짚 앞에까지 노란 실선이 그여 있어서 주차를 못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웃들 간에 신문고에 누가 올렸는지 서로 의심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큰 도로 같으면 괜찮지만 소방 도로 안에서 그런 실태가 있으니까 이런 게 문제점이 되지 않나, 이런 걸 보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위원님, 행정적인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정순옥 위원님과 장호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실선도 긋고 교통 통제도 받는 건데 현재 박정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아동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경찰과 교통과에서의 문제고 아동보호구역은 박정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에 가고 학교에 가는데 “자장면 사줄게, 가자.” “사탕 사줄게, 가자.” 이런 것이라서 이것과는 전혀 관련 없는, 순수하게 아동을 보호하면서 공원에 CCTV를 구축해서 확인하고 특히 경찰과 합쳐서 자율방범대라든지 안심봉사단이 자율적으로 순찰을 하고 특히나 올 9월에는 어린이집에서도 위험한 곳 요청이 들어와서 3개소가 경찰과 협조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 합니다.
○장호섭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공원 주변에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유치원도 있으니까 그 일대가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뿐만 아니라 박정환 의원님도 지역에 그런 민원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박정환의원 과장님께서 상세히 잘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또 금주 공원 지정 조례를 하면서 호불호가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것과 동일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만 볼 게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고려해서, 현재 공원은 많습니다만 5개를 우선 지정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추후에 지정한다든지 학교 주변이라든지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집행부에서 많이 고민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장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희 아동보호구역이 요즘 뉴스에도 빈번하게 나오는데 유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근래에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준비를 하시면서 구체적인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지가 고민거리지 싶은데 구청과 경찰서, 교육청 이런 쪽에 협조를 구해서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학교나 어린이집 주변, 교통량이 많은 곳,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곳으로 구체적으로 살펴서 지정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환의원 [제8조]와 [제9조]에서 시설물 설치 및 기관·단체와의 협력 관계를 명시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학생들이 조금 더 등하교라든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리라 믿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 ○출석위원 |
| 남현주김정희황국주박왕규김해철 |
| 장호섭정순옥박정환 |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 고명욱서보영 |
| ○출석전문위원 | |
| 박정희 |
| ○출석공무원 | |
| 복지증진국장 | 이선미 |
| 문화환경국장 | 최상우 |
| 복지정책과장 | 이은주 |
| 어르신장애인과장 | 김수미 |
| 아동가족과장 | 김해숙 |
| 체육청소년과장 | 박상환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최효선 |
| 지방속기서기 | 고준혁 |
【첨부자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쉼터) 재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쉼터)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