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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14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2025.09.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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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7일(수)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생활문화센터(월배점) 민간위탁 동의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5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생활문화센터(월배점)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왕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박왕규 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장애인 및 보호자가 신체적·인지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알 권리 보장과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제안 이유와 제목을 이해가 가기 쉽게 풀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일반인에 비해서 정보가 떨어져서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사료되는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특별히 어떤 정보 접근에서 격차가 발생한다 했는데 취지가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여쭸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제6조] 실행계획 수립에 1항부터 4항까지 쭉 있는데 기존에 달서구에서 하는 유사한 사업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설명 한번,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이 전혀 없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격년제로 발행하고 있는 점자 책자 ‘손끝으로 전하는 복지달서’라고 격년제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행했고 올해는 쉬고 내년에 발행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구정 소식지 희망달서 같은 경우에도 점자책으로 100권을 발행하고 있고 희망달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 보이스아이가 내장되어 있거든요. 그건 제가 희망달서를 할 때 만들었던 사항인데 현재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는 사항으로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 기계를 갖다 대면 읽어주는 소식지로 해서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구 홈페이지에서도 전자 점자 서비스를 홍보미디어과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장애인 디지털 감수성 강화사업으로 해서 구비 500만 원을 들여서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도 달서구장애인센터와 대구여성장애인연대에 2대 해서 체험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고요.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으로 해서 디지털정보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환위원 기존에 사업은 있는데 여기서 타 지자체에서 장애인들한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검토 의견을 내시면서 혹시 있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실행계획 수립, 실태 조사 관련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 조례 같은 경우 대구시에서는 동구에서만 유사 조례가 시행되어 있는 상황이고 전국적으로 57개 지자체에서 유사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해놓은 상황은 없지만 조례를 지정해놓고 점차 저희가 보완하고 추가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박왕규 의원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도 장애인을 위해서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많은 사업 정책을 발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생활문화센터(월배점)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생활문화센터(월배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어르신장애인과 업무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생활문화센터(월배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생활문화센터(월배점)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어르신장애인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생활문화센터 월배점이 지역 문화 발전과 주민 교류, 창작 활동의 중심이 되는 문화 예술 거점 공간으로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생활문화센터(월배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생활문화센터(월배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내년부터 전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박정환위원 기존에 세 곳이 있잖아요. 세 곳은 어디에 위탁하고 계시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달서생활문화센터 장기점과 송현점은 문화재단에서 위탁하고 있고요. 평생학습관에 있는 생활문화센터 월성점의 경우에는 직영을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직영하게 되면 직원이 한 분 파견 근무하고 계신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한 분이 아니고 평생학습관 담당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같이 상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환위원 한 분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팀 직원이 네 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가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겁니다. 두 곳은 하고 있고 여기는 직영하잖아요. 같은 프로그램 같으면 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할 구상은 안 해보셨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50플러스센터 같은 경우에도 운영을 할 때 팀 단위로 해서 4명 정도가 나가 있었던 상황이고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도 최하가 4명으로 알고 있고요. 안 그러면 5명 정도가 팀장 한 명에 팀원 네 분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영을 하게 된다면 인건비 부담 부분이나 티오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그래서 사실 생활문화센터 월배점의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 한 명 정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6,000만 원 잡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최소한의 금액으로.

박정환위원 만일 다른 평생학습관이나 월성점이나 50플러스센터 티오가 4∼5명 정도 같으면 인건비, 운영비가 거기도 좀 들어갈 것 아닙니까? 특히 50플러스센터 같은 경우는, 그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박정환위원 거기는 인건비 포함해서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비가 얼마 정도 나오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거기는 문화관광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예산은 별도로 잡혀 있는 상황은 아니고 묶어서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형태로 해서 2억 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기간제 한 분이 이 많은 프로그램, 창작, 동아리, 영화, 음악을 다 할 수 있으시겠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3층까지 있는 월배노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해서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의 프로그램실 부족 부분이나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시면서 같이 연계해서 복합적으로 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을 듣자면 노인복지관이 성로원으로 결정 났잖아요. 제 개인 생각에 예산 절감이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합니까? 같은 기관에서 한 건물에 있음으로 해서 동료 의원끼리 소통도 될 것 같고 교감도 있을 것 같고 프로그램 편성이나 다 원활히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좀 낫지 않겠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아무쪼록 보고하신 대로 유능한 기관이 선정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달서구 재정 여건상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셔서 좋은 기관을 선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월성1동에 복합청사를 신규로 했는 데 있잖아요. 여기도 프로그램 하고 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정순옥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6월경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개소식은 그때 하고 그 이후에 모집해서 현재는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에 개소식을 하고 7∼8월경에 모집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이렇게 하면 문화센터가 장소도 한정되어 있고 인원도 한정되어 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월성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순옥위원 예, 현재 하는 데.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월성점, 월배점?

정순옥위원 월성점.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월성점은 연면적이 741㎡로 지상3층만 생활문화센터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 수용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프로그램실과 미디어실을 생활문화센터 월성점이 이용을 하고 나머지 공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생학습관으로 운영하면서 평생학습관과 생활문화센터의 역할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같이 공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신청하려면 온라인으로 하죠? 직접 가서 현장에서 하는 것 아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강좌 신청 말씀하시는 거죠?

정순옥위원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현재 생활문화센터 월성점 같은 경우에는 강좌 신청을 직접 가시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온라인이 마비됐다고 들었습니다.

정순옥위원 제가 바로 근처에 사는데 우리 주민이 크게 생겨서 너무 좋다고 하는데 신청하니까 온라인에 접속자가 많아서 과부하가 일어나서 접속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선착순으로 신청하는지 그런 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늘 하던 사람이 빠르게 움직이면 장기적으로 중복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골고루 한 번씩 접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신청을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월배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선착순이 아닙니다.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이나 성서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전에 접수를 받으면 언제부터 기간을 정해서 접수를 받고 난 이후에 추첨을 통해서 운영하고 선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선착순으로 하게 되면 5∼6시부터 줄을 서시고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는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에는 온라인과 반반 형태로 가면서 선착순이 아닌 공개로 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월배점의 경우에도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순옥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중복되지 않고 한 번씩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한다는데 프로그램도 많고 여러 가지 생활 문화 진흥에 대한 필요한 사업도 하는데 인원 한 명에 6,000만 원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박정환 위원님도 질의했었지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지금 사실 프로그램을 돌리는 부분은 인원이 한 명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으나 동아리실이나 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신청하시고 이용하시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동아리실이나 전시실을 운영합니다. 근로자 한 분이라고 해서 어렵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상황과 같이 월배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복합 공간으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실과 동아리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황국주위원 위탁을 주는데 문화 예술 관련 단체나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특정 단체에 위탁을 줄 수 있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신청 자격을 비영리법인 또는 위탁 사무 및 위탁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으로 해놓은 상황입니다. 신청을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인건비나 운영비가 적다 보니까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증진국장 이선미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이, 예를 들면 성서복지관이 정관에 문화 사업이 있으면 그런 법인도 충분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인들이 누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법인들이 운영하다 보면 인건비나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으면, 예시를 들면 만약 수탁 선정됐다면 성서복지관 자체 인원도 있으니까 한 명 정도의 기간제만 줘도 충분히 프로그램을 돌릴 역량들이 뛰어나다고 보고 한 명의 인건비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구 예산 사정도 그러하니까 예산 절감이라든지 효율성 측면을 다 고려해서 민간위탁 계획을 세웠습니다.

황국주위원 위탁을 주는데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예술 단체나 어느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부수적인 시설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국장님 말씀도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복지증진국장 이선미 생활문화센터 자체가 공간적인 면이나 면적 자체도 적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형태로 들어오는 사회복지법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황국주위원 소위 말하면 사업 내용을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영화, 음악, 무용, 미술, 공연, 전시, 행사 쭉 있는데 이렇게 다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이죠. 그냥 동아리 운영을 하고 일부 다른 프로그램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월배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프로그램실이 중복돼서 부족하면 거길 사용할 수 있고 연계돼서 할 수 있는데 부속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수탁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나름 생활문화센터의 특징들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특성을 살려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처음 하는 거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희 현재 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 이용하시는 분들 주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주부 계층으로 해서 40∼50대 정도가 많으신 편입니다. 장기점이나 송현점 같은 경우와 차이가 있는 게 송현점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별빛관과 생활문화센터, 동아리방, 다목적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는 또 일반적으로는 야간에 운영하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령대는 골고루 있기도 한데 장기점 같은 경우에는 동요탐방대로 해서 초등학생도 이용하고 있고 다양한 계층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문화센터는.

○부위원장 김정희 월배점은 이용할 수 있는 연령대를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어느 한 연령대에 집중되지 않고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양하게 연령대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감사합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층에 생활문화센터뿐 아니라 공동육아나눔터가 있는 일부 공간이 또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엄마들이 어린 애기들을 데리고 와서 공간을 이용하면서 옆에 동아리방이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월배노인종합복지관 내에 있는 어르신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양한 연령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세대 간 문화 교류라든가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서 안 그러면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자꾸 고령화되는 추세인데 젊은 연령대가 많이 참여해서 지역 커뮤니티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문화센터가 가교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생활문화센터(월배점)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입니다.

이어서 대구달서시니어클업 지정 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어르신장애인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문 기관의 경험과 노하우,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대구달서시니어클럽이 노인 고용 촉진 및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거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달서시니어클럽 이전 문제가 있다가 아직 안 되고 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그렇습니다.

정순옥위원 환경은 저번에 가보니까 되게 열악하고 그랬었는데, 달서시니어클럽이 가정복지회에서 2004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그렇습니다.

정순옥위원 왜 이렇게 계속 가정복지회에서 위탁하고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설명을 중간에 드렸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 기관으로 노인 일자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해서 운영해 왔었으나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위탁 상황으로 지금같이 5년 단위나 수탁을 해서 따로 받는 걸로 해서 절차를 밟으라고 권고를 함에 따라 그 절차에 따라 기존 2021년도에 새로 지정된 걸 5년 기간 만료로 보고 내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순옥위원 제가 묻는 건, 공개경쟁모집이잖아요. 2004년도 기준으로 보면 거의 21년 정도 한 것 같은데 왜 장기적으로 독점적으로 했느냐는 말이거든요.

○복지증진국장 이선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관이 있고 지정 기관이 있습니다.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일자리 사업은 지정 기관, 예를 들면 달서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아예 지정을 합니다. 지정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위탁 절차를 못 밟거든요.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가정복지회로 지정되어 내려왔고요. 지정돼서 계속 운영하다가 보건복지부에서 방향을 바꿔서 이제는 지자체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하라고 2021년도에 내려오니까 이제 끝나자마자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겁니다. 위탁 기관이 있고 지정 기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정은 손을 못 대거든요.

정순옥위원 그래서 2021년 변경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복지증진국장 이선미 예, 그 내용입니다.

정순옥위원 그럼 지금은 지정이 해제돼서?

○복지증진국장 이선미 예. 보건복지부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이 내려오니까 지자체마다 민간위탁 절차를 밟는 거죠.

정순옥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지정을 했던 게?

○복지증진국장 이선미 보건복지부에서 방침과 방향을 정하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래서 2021년 위탁 자동 변경 5년 만료, 이 내용이 그 내용인 것이고?

○복지증진국장 이선미 예.

정순옥위원 그럼 지금은 가정복지회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법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복지증진국장 이선미 절차를 밟으면 어떤 기관이든 다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 거죠.

정순옥위원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를 다 지원하고 어르신들을 파견하잖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물어보니까 어르신들이 각자 지원해서 배정한다 그랬거든요. 제가 항상 초등학교를 지나면서 출근하는데 교통지도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본인 몸도 못 가누시는 분들, 육안으로 보기에 조금 힘들어했었어요. 자기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난간에 기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과연 어르신들이 교통지도에 그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나가다가 힘은 안 드냐고 물었더니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교통지도라는 건 어쨌든 아이들 안전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교통지도를 자기들이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교체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이 본인들이 원하시는, 그나마 교통지도 하는 게 청소하는 것보다 편하다고 생각하셔서 거기에 신청하신 부분들이 있고 본인이 신청한 곳 이외로 바꾸는 것은 혹시나 새로운 사업단이 만들어진다든가, 그렇다손 치더라도 원하시지 않는 다음에는 강제로 옮길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검토는 하겠으나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등하교 시간에는 차라든가 아이들이 빈번하게 다니는데 물론 일자리 자체가 노인들에게 일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교통안전은 다른 것과는 다른 것 같아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지나가면서 봐도 ‘저 어른이 몸을 지탱하겠나.’ 우려가 될 정도로,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길가에 나와서 봉도 못 들고 난간에 기대고 있는 걸 몇 번 봤거든요. 내려서 이야기도 나누고 했는데, 그분들도 서 있는 게 물론 힘들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배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검토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
남현주김정희황국주박왕규김해철
정순옥박정환


○출석전문위원
박정희


○출석공무원
복지증진국장이선미
어르신장애인과장김수미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최효선
지방속기서기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생활문화센터(월배점)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생활문화센터(월배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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