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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2025.09.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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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8일(목)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6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진환 의원 외 4인 발의)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 이호철 과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문화관광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 개정을 추진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상임이사’ 명칭을 ‘대표이사’로 하면…, 문화재단 이사장은 구청장님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맞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사장이 원래 대표 성격인데 이사장은 그럼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대표가 되면?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그건 아닙니다. 조직의 변화나 권한의 변화는 전혀 없고요. 단지 이사장이 구청장님이시다 보니까 실질적인 업무는 상임이사가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실질적인 대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명칭만 바뀌는데요. 북구나 수성구, 달성군, 군위…, 총 9개 구·군 중에 2개 구가 재단이 없고 7개 구가 있는데 그중에 4개가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저희를 포함해서 3개 구가 ‘상임이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큰 의미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아무래도 재단은 타 지자체나 재단과 교류가 되게 많습니다. 조금 더 책임감 있게 하기 위해서 대표라는 직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국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김정희 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청소년 중독 예방과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건전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청소년 중독 예방 관련해서 시설도 많잖아요. 조례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예방을 하거나 지원하거나 이런 게 현재 전혀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청소년 상대로 하고 있는 것이 주로 미디어 쪽으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쪽으로 예방을 하고 있고 한 가지 더 있다면 금연 쪽으로 청소년 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폭넓게 가면 마약 이런 부분까지는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청소년지원센터 있지 않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상담센터, 복지센터 이런 데서 그런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청소년지원센터가 있고 청소년에 관한 것들이면 사실 약물이나 도박, 알코올 이런 것들이 이미 동반되어야 하는 것들인데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정희 의원님이 제안을 했는데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전문 상담사를 배치해서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서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개인끼리 일대일 상담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미디어 쪽으로 한다고 했는데 스마트폰 없이 1박2일을 보내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결론은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자발적으로도…….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학교에 찾아가서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중독되니까 자제해야 한다고 사전 교육을 하죠.

정순옥위원 홍보를 충실히 하셔야 되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예.

정순옥위원 김정희 의원님도 나름 청소년에 대한 우려로 제안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야 나라가 건강하지 않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맞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런 차원으로 과장님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 학교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진환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이진환 의원 외 4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달서구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갱년기증후군을 건강하게 극복하기 위한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이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이 조례가 전국에 몇 개 있습니까?

이진환의원 28개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전국에는 지원 사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진환의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정순옥위원 상담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주로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진환의원 우리 구에서도 성서보건지소에서 처음으로 갱년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서보건지소에서 하는 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호르몬 변화에 따른 신체·정신·사회적 특수 수요를 집중 관리하도록 설계하고 있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정순옥위원 그런 설명 말고 갱년기를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니에요. 타 지자체는 어떤 걸로 극복하느냐는 거예요.

이진환의원 타 지자체 사례를 예로 들겠습니다. 대전 동구 같은 경우에는 갱년기증후군을 겪는 45∼59세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건강 강의를 하거나 갱년기를 이해하게 도와주고 영양 교육을 하고 심뇌혈관 질환 예방 등 신체 활동이나 맞춤형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럼 실제로 그렇게 지원해서 극복되고 만족도가 높습니까?

이진환의원 각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데가 28군데 되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최초로 제정된 건 언제죠?

이진환의원 2021년도 10월 27일에 서울 강동구에서 제정됐습니다.

정순옥위원 2021년도인데 전국에 28곳 같으면 지원 실효성이 실제로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우리 달서구처럼 앞서가지 못해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입니까?

이진환의원 서울에서부터 지정돼서 지방으로 퍼지는 상황인데 대구에서도 저희들이 하는 게 처음입니다.

정순옥위원 전국에 40만 명인데 달서구는 이런 증후군을 앓고 있는 분이 몇 명으로 파악됐습니까?

이진환의원 그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정순옥위원 조례를 제정한다는 건 수요나 문제가 있어서 요구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여야 되는데 현재는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에 보면 상위법에도 국민 건강을 하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우리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 현재 이 증후군이 없는 겁니까, 갱년기증후군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이진환의원 포함됩니다.

정순옥위원 포함되고 상위법에 있는데 굳이 중복해서 만들 이유는 뭡니까?

이진환의원 상위법에는 있지만 지자체별로 구민들을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갱년기는 사실 본인 자신만 알 수도 있고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해서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오면 갱년기 진단이 떨어집니다. 갱년기 진단에서 경중을 보고 심하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 조례는 예방 차원에서 구민들이 상담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갱년기 노년층에 접어든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정순옥위원 현재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진환 의원님은 이 조례를 만들 때 나름 어떤 계획이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남다르게 했을 것 같은데 갱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특히 여성들에 국한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진환의원 병원에서 치료를 다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이 저하됨으로 인해서 갱년기가 찾아오는 것은 개인 의사, 의지와 관계없이 찾아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어디에 가서 치료를 하거나 주변 환경상 치료를 하지 못하는 가벼운 증상인 분들은 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도움을 받아서 상담이나 프로그램을 해서 갱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갱년기 예방 체험 프로그램으로 원예교실, 영양 실습, 숲 체험, 도원동에도 보면 숲 체험 한옥 건물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숲 체험이라든가 건강 강좌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구민들한테 제공하는 겁니다.

정순옥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걸 바깥에서 치료하는 것 자체가 과연 그렇게 될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원예 치료를 하고 숲 체험을 해서 증상이 완화됐다는 근거나 수치는 있습니까?

이진환의원 병원에서 진단하는 건, 갱년기를 질병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난포자극호르몬이라 해서 30∼40 수치가 나오면 질병으로 진단해서 약 치료라든가 병원에서 치료하고 그 외에 일반적으로 겪을 수 있는 갱년기, 병원에서 치료를 못 하는 경상 이런 부분을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여러 가지 활동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 해서 완화하거나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순옥위원 의원님이 사전 준비가 조금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는 사람조차 파악이 안 된 거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을 했을 때 예산은 얼마 정도 들 것이라 생각합니까?

이진환의원 이건 예산 비추계 조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비추계라고 하더라도 예산은 들 것이잖아요.

이진환의원 예. 지금 평생학습교육관에서 실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강사비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과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저희 부서 의견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도 생애주기별로 보건 교육을 다 실시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꼭 갱년기를 꼬집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성서보건지소에서 두 달 과정으로 하고는 있지만 저희 본소에서는 갱년기를 딱 꼬집어내지는 않고 모든 부분에 건강 관련된 걷기라든지 건강 생활 실천 부분을 교육함으로써 그런 걸로 인해서 갱년기도 자연스럽게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딱 꼬집어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갱년기에 접했다든지 앓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예방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현재는 조례가 없어도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럼 과장님도 상위법에 있는데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같이 하신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꼭 필요하다는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정순옥위원 저도 어쩌면 여기에 해당되는 한 구민일지 모르지만 이 조례가 그런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효과적으로 얼마나 피부에 와닿을지 잘 모르겠지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이진환 의원님, 조례 제정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원사업에 보면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이라 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다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구청에서 인력도 들어야 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 추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갱년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특별히 편성한 건 없고요. 통합 건강증진 사업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총괄적으로 있는데 안에서 이런 생애주기별로 갱년기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 주기별 교육을 하는데 그 예산으로 강사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걸 충당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주기적으로 한다면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생애주기별이라서 유치원에는 유치원에 맞게끔 금주 교육, 금연 교육, 구강 교육 등을 하고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교육을 하고 어르신 대상으로 경로당에 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주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저는 갱년기증후군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갱년기증후군을 꼬집어서 그 교육을 생애주기별로 하지는 않고요.

장호섭위원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일반적인…….

장호섭위원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할 예정인지?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지금도 만약 갱년기 프로그램을 한다면 통합 건강증진 사업 예산으로 하든지 그 예산이 부족하면 구비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장호섭위원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네요,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기존 사업비로 운영해보고 부족하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장호섭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
남현주김정희황국주박왕규김해철
장호섭정순옥박정환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진환


○출석전문위원
박정희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최상우
문화관광과장이호철
체육청소년과장박상환
건강증진과장이동옥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최효선
지방속기서기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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