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8일(목) 10시00분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2.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호섭 의원 외 5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한곤 의원 외 5인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심사하기로 하였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1항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당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2.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호섭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장호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섭의원 평소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우리 김장관 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우리 위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장호섭 의원 외 5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중‧고등학생에 대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보행권 보장과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2분)
○위원장 김장관 장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미 전문위원 최윤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이것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관계 법령 〔제3조3항2호〕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 등이 유사한 지역 간에는 보행여건의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인데 이 주변에 도로폭이라든지 그다음에 차량, 보행자 통행량 이것 관련해서 개선해야 되는, 그런 우리 인근에 학교가 많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혹시 중‧고등학교 지역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선주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예, 사실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매년 주변에 환경이라든가 보행로 확보라든가, 통학로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또 조사를 하고 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뭔가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아직 정책적으로 달서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광역시 차원에서 상위법령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대구광역시 차원에서 큰 틀에서 보행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맥락은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지역 주민의 건의라든가 학교의 학교장의 건의에 의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시설현황을 파악하고 있고요. 달서구에 학교현황을 보면 초등학교가 56개소가 있고, 중학교는 28개소, 고등학교는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장의 건의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간혹가다가 한 번씩 “이쪽에 불법 주정차 때문에 아이들의 통학로가 좀 위험하지 않나요?”라고 하는 학교가 사실은 있습니다.
성서권에 2개가 있고요. 월배권에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예를 들면 이곡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진입로에 소방도로에 주차된 불법 주정차 때문에 차량하고 많이 혼잡되어서 통학로가 조금 위험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차도 분리가 되지 않아서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배중학교나 도원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오전에 통학할 때 불법 주정차 때문에 보행로에 조금 안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저는 학교 주변에 중학교, 고등학교 주변에 보면 공식적인 재래시장이 아닌 잡상인들로 인해서 아침에 보면 통학하는데 방해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예.
○이선주위원 보통 보면 우리가 8시 전후에 통학하는 학생들이 등교를 많이 하는데 그때 보면 학교 주변에, 정문 주변으로 해서 잡상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잡상인들뿐만이 아니라 불법 주정차, 같이 이렇다 보니까 통학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뭐라고 그럽니까? 횡단보도가 있는 데는 좀 괜찮은데 횡단보도가 없는 데는 굉장히 좀 위험하거든요. 또 횡단보도 있는 데도 학교 선생님들이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우리 학생들 안전 때문에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공간 확보라든지 그 주변 정리에 신경을 써서 많이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우리 장호섭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우리 과에서도 굉장히 상황 파악을 잘하고 계시고, 조금 전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성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바로 제가 관리하고 있는 서원에 밀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그것을 걱정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도로 폭도 너무 좁고 거기는 보면 양쪽에 불법 주차가 다 대어 있고 골목이기 때문에 다 대어 있는데 이때까지 단속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제가 한쪽 면을 못 대게 하기 위해서 그당시에 봉을 다 박았습니다.
박아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뭉개버리고 또 불법 주차를 다 하는 상황이고, 학생들이 통학할 때 보면 차량하고 같이 이렇게 휩쓸려서 갑니다. 굉장히 위험하게 가고 있어서 항상 걱정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꼭 이 조례가 나오기 전이라도 사실은 우리가 무슨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례까지 마침 이렇게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우리 부서에서는 꼭 참고하셔서 아이디어를 좀 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그런 조치를 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섭 의원! 좋은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예, 장호섭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과장님께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6항〕이 생기면 통학로 확보에 대한 사업들을 저희 구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 하고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에 나가보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통학로의 안전 문제는 교통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 주차 같은 경우는 주차관리과, 그리고 정문 주변에 잡상인들은 도시디자인과하고 부서가 다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 관련 부서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 부분들을 공동 대응할 것이고요. 공동 대응하다 보면 반드시 예산이 또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위법령에도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안전 확보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어서….
○부위원장 고명욱 셉테드 사업을 통해서 안전교육 내지는 안전한 등굣길 이런 것으로 사업을 신청만 하면 지금 다 되는 사항이지 않나요? 되는데, 사실 이 학교마다 특성은 다르겠지만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골목 안에 학교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에는 주민들하고의 주차문제에 관련된 것 때문에 많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사실 이러한 셉테드 사업도 학교에서는 원해서 하고 싶어도 주차문제 때문에 사실 주민들의 반대가 많이 심해서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이 조례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사실 셉테드 사업의 출발점은 안전 쪽에 포커스를 맞추었고, 안전도시과에 그 모델로 해서 교통약자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들, 노인들 또 초등학생, 어린이들 대상으로 했는데 사실 이 셉테드 사업이라는 게 교통행정분야, 안전분야 뿐만이 아니라 모든 도시 전반에 걸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항상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어도 그러한 주차 문제 때문에 항상 반대에 부딪혀서 저희에게도 항상 이야기가 들어오는 게, 여기에 차를 대게끔, 차를 못 대게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주민들이 항상 많아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달서구에 이러한 조례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주민들이 좀 양보를 해주어야 된다는 의견을 낼 수 있든가 아니면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의 설명을 주민들에게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의 근거가 되는지 아니면 구청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학교 주변에 정말로 잘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보통 약칭을 보행안전법이라고 하는데요. 상위법령에 초등학생, 고등학생, 일반 주민 누구나 국민은 안전하게 보행할 권리를 가집니다.
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셉테드 사업을 만약에 했을 때 이 부분을 다 컨트롤할 수 있냐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예.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그런데 이 셉테드 사업을 교통행정과가 아니라 주관 부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서 조금 의지를 갖고 있다면 조례에 또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쪽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다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방향성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통학로를 안전하게 할 수는 있지만 주차도 가능한 부분들을 할 수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예, 맞습니다.
협력해서 지역 주민과 또 인근의 학교장과 또 학부모 입장과 다 공동의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예,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예, 고명욱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조례가 되면 이게 지금까지 안전을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시행할 방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모든 정책사업들은 반드시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정이 따라야 되고요. 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합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뒷받침이 되어서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일단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저희가 대구시에 우리 달서구가 이렇게 의지를 갖고 중‧고등학교를 하고 있으니 보통 교통사업 쪽은 대구광역시에 인프라를 다 가지고 있고,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도 예산을 요청할 수 있는 명분을 좀 갖춘 것 같습니다.
○강한곤위원 초등학교는 등하굣길에 시니어봉사단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는 그런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보행안전법이라는 큰 틀에서 있기 때문에 없다고만은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강한곤위원 그러니까 시니어봉사단을 운영하는 주최에서 담당 과에서 중‧고등학교 특히 중학교는 봉사단을 보내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그 부분은 제가….
○강한곤위원 왜 보내지 않느냐고 하니까 시니어봉사단도 연세가 계시는 분이다 보니까 중학생들이 혈기 왕성한 애들을 제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니어봉사단의 안전을 위해서 안 보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배치가 가능한지 그런 연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예,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장호섭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예.
○김기열위원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앞에는 주차장 면을 다 없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예, 어린이안전구역….
○김기열위원 작년에 없앴습니까? 그전에 주차장을 없앴습니까? 달서구에 다 없앴지요?
○장호섭의원 스쿨존 주변에는 반경 300m 주위에는 주차를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김기열위원 이 스쿨존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같은 겁니까?
○장호섭의원 아닙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 초등학교 주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초등학교고 그러면 이게 중‧고등학교가 되면….
○장호섭의원 그래서 중‧고등학교가 그런 제도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해서….
○김기열위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러면 주차장화 하겠다는 의지입니까?
○장호섭의원 주차선을 긋는 것보다도 사실 그 표지판이나 이렇게 세워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CCTV라든지 이렇게.
○김기열위원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 노면 주차장을 다 없앴는데, 이 조례는 주차장을 중‧고등학교 앞에 없애자는 의도는 아니고 안전표지판이나 보행권을….
○장호섭의원 등하교 시간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서 불법 주차는 시간대를 맞추어서 피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김기열위원 발의자 의견하고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주차면과 관련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보행안전 권리도 있지만 주민 주거환경권도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리고 도로 이용의 원활함에, 편리함에 권리도 있거든요. 이게 서로 상충을 하는데 적절한 원활함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게 우리 일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하면서 우선 걱정되는 게 제가 우리 지역에 신당초등학교 앞에 주차면을 다 없앨 때 주민들이 그 불편함을, 그 많은 불편함을 다 들어왔었는데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주차면을 다 없애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장호섭의원 그것은 차후에 우리 관에서 시간 대별로 정하든지 이런 식으로 주차문제는 좀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면 주민들에 대한 그런 홍보가 먼저 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조례를 만드는데….
○장호섭의원 실제 대진중학교 앞에 보면 횡단보도 폭이 1m도 안 돼요. 거기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가보시면 서로 부딪히고 난리가 납니다. 거기다가 주차 양쪽에 대어 놓으면 학생들 아침에 올라올 때 벌떼같이 올라오는데 사실 문제점이 많고, 지금 진천중학교 쪽에도 보면 양쪽에 주차를 다해 놓았어요. 내가 가서 현장에 사진도 찍고 해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정말 학생들이 통행하는데 개인 자전거 타고 오고 이렇거든요.
맞은 편에 차가 한 대 오면 자전거하고 잘못하면 부딪힐 경우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보행자들도 위험성이 굉장히 좀 크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보행안전 여기 법령에 보면 보행자 우선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주차문제 보다도 보행의 안전에 더 중요시하고 있으니까.
○김기열위원 보행에 있어서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마땅한 말씀이고 동의합니다.
발의자의 의견을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들었으니 잘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이선주위원 과장님! 우리 횡단보도 주변에, 학교 앞에 횡단보도 주변에 불법 주정차, 횡단보도 좌우 10m는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예, 맞습니다.
○이선주위원 그 부분도 엄격하게 적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예, 주차관리과가 달서구에 2019년도부터 신설이 되었습니다. 타 구군에는 주차관리과가 없는데 달서구가 2019년도부터 선도적으로 했던 이유는 바로 의원님들 고민하시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전담화 해서 체계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장님과 그런 부분들은 좀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같이 공동 대응해서 안전한 교통문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학교 앞에 횡단보도 주변이 불법 주차가 많아서 선생님들이 애를 먹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예, 맞습니다.
○이선주위원 그 부분도 이번에 같이 좀 개선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예.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장관 장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은 필요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일단 안전이니까 그리고 보행 저건데,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스쿨존이나 실버존을 그 부분은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고,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예.
○위원장 김장관 법으로 정해져 있고.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렇지만 우리 것은 순수 우리 지방자치조례다 그렇지요?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다 염려하시는 게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우리 관에서 어떤 권한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요? 또 주민들과 어떻게 융화를 잘할 것인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
특히 중‧고등학교가 보면 거의 골목 안에 많이 있습니다. 도로변보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같이 융화를 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 편 들기는 조금 그럴 겁니다. 물론 안전이 우선이지만 주민들의 생계권을 침범해서는 그것도 또 어떤 위험성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조례를 따라서 행함에 있어서 우리 관에서는 이 지역 주민들과 좀 더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가져서 이 생활도 같이 할 수 있으면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한곤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강한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곤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강한곤 의원 외 5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와 유모차 동반 주민 등 다양한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어린이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구와 보행자길 등 관련 시설을 정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원의 이용 편의와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미 전문위원 최윤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강한곤 의원님 세심하게 잘 살펴서 조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 중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 조례에 준해서 새로 추진해야 될 공원이 몇 군데 정도 있는지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유모차라든지.
○위원장 김장관 아니면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도하석위원 예, 유모차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안전하게 편하게 출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원 올라가는 입구가 좀 높다든지 이런 공원이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정도 있는지 그것 파악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최현식 공원1팀장 발언대로 나옴)
○공원1팀장 최현식 안녕하십니까? 공원1팀장 최현식입니다.
도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어린이공원 거의 대다수가 1990년대 택지개발을 하면서 조성이 되고, 2015년, 2016년 재정비되면서 거의 다 BF개념이라고 하지요. 장애인이나 유모차 그러니까 바퀴가 있는 상태로 유모차가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재정비 때 거의 다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만, 어린이공원 진출입로가 두 군데 아니면 세 군덴데 그중에 한 군데 정도는 그런 BF의 개념으로 해서 다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턱이 있는 출입구도 있고 턱이 없는 출입구도 있는데요. 지금 부분 정비사업을 하면서 가급적 턱은 없애고 경사로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사로도 있고 턱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한 개 출입구 정도는 진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되어도 크게 손 볼 것은 많이 없겠네요. 그렇지요?
○공원1팀장 최현식 예, 별도로 예산을 투입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부분 정비하면서 이 개념을 접목시켜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식 공원1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김장관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우리 지역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인1동이 많은데 대부분 보면 보차도도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보면 일부 판석도 깔려 있어서 유모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통에 걸려서 그런 것이 많았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군데는 내가 보니까 거기에 보차도가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것은 제가 내일 아침이 되면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거의 다 개선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예산이 소요되었는지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아마 개선을 많이 해서 별로 할 것이 없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아까 팀장님이 보고를 드렸다시피 한 이삼십 년 전에 했던 것은 지금 새로 점차적으로 연간 다섯 개, 여섯 개 정도씩 리모델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면서 관련된 포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수시로 계속 정비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 해서 추가로 더 들어갈 예산은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선주위원 그동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공원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환경개선을 많이 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맞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래서 조금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 특히 요즘 유모차도 보면 좀 크서 옛날에는 소형이었는데 요즘은 큰 유모차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개선할 데가 있으면 이번 조례를 통해서 개선을 하면 좋을 듯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생각이 어린이공원은요.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 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군데 진입로 중에서 한 군데는 해놓았다고 해서 이것을 나중에 뒤로 미루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 다워야지요. 그러면 이쪽에 사는 사람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둘러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 의견입니다.
어린이공원 아닌 일반공원도 지금 현황처럼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있는 한 개 또는 두 개 남북으로 하든지 양쪽으로 하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모차도 다닐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진작에 갖추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의견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위원님 말씀 맞으십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주택가에 인접을 해있기 때문에 방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입구가 딱 4개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양쪽으로 주택이 막혀있어서 어떤 곳은 출입구가 한두 군데 밖에 없는 곳도 있고, 각 공원마다 입지적인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공원에 맞는, 현장에 맞는 어떤 출입이 용이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우리 과에 담당 부서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김기열위원 담당 부서에서 어린이가 자꾸 줄고 있는데 이게 한 곳을 했다고 한 곳에는 원만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후진국은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삶의 수준이 지금 그럴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지요. 의견 전달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위원님 뜻 충분히 받들고, 새로 재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구간이 다 장애인이나 유모차, 배려-프리의 개념으로 설계에 반영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우리가 조성할 때 어린이공원과 일반공원 그 비율에 있어서 만약에 어린이 인구수에 비례해서 어린이 숫자가 적으면 공원이 적어지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 반경 200m 이내에 설치하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법령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위원장 김장관 앞으로도 이용률이 적다고 해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 좀 더 이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세심하게 챙겨서 이 인구 감소에 있어서 공원이라도 잘해 놓으면 우리 달서구에 친환경 도시구나! 하는 것을 한번 보여줄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썼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평소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장관 예.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어린이들이 줄어들고, 고령화시대가 진행이 되고, 고령화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지금 법적인 명칭은 어린이공원인데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어린이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전 연령층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린이를 동반하신 그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 휴식 장소나 어떤 전 연령대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기후환경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환경보전시책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 및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오니,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미 전문위원 최윤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8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예,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지금 〔7조〕에 보면 “5년마다 수립”을 “수립‧시행”으로 개정하겠다는 게 매년 수립‧시행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법에는 수립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 별도 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강한곤위원 어떤 지침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지침은…, (자료를 찾고 있음) 시군구에 환경계획 수립 지침이 환경부에 2021년 7월에 만들어진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시면.
○강한곤위원 거기는 몇 년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것은 20년마다.
○강한곤위원 20년마다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20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 5년마다 혹시 목표연도라든지, 지표라든지 그런 게 조금 바뀐 내용이 있으면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지금까지는 5년마다 수립을 했는데.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환경보전계획으로 해서 달서구 보전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20년 주기로 계획을 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강한곤위원 왜 그렇게 길어지노?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웃으면서) 그래서 올해 우리가 지금 환경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20년마다 수립을 해도 관계가 없나?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보통 10년 주기는 하는데 20년 계획은 좀 긴 것 같기는 같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장관고명욱김기열강한곤이선주 |
| 서보영도하석 |
| ○출석위원 아닌 의원 |
| 장호섭 |
| ○출석전문위원 | |
| 최윤미 |
| ○출석공무원 | |
| 문화환경국장 | 최상우 |
| 교통행정과장 | 김혜숙 |
| 기후환경과장 | 도영희 |
| 공원녹지과장 | 박기홍 |
| 공원1팀장 | 최현식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속기주사 | 심은주 |
| 지방행정주사보 | 엄규영 |
【첨부자료】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