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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5.09.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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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6일(화) 14시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숙자 의원 외 6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도하석 의원 외 9인 발의)


(14시03분 개의)

○위원장 도하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권숙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하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2025년 9월 3일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로 각각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하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숙자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도하석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권숙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숙자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모두 수고하십니다. 위원님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권숙자 의원 외 6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의 위상이 강화됨으로써 직인의 규격을 단체장과 일치시켜 의회의 공식적 위상을 명확히 하고, 기관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으로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하석 권숙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하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08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 위원, 손을 듦)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연위원 반갑습니다. 권숙자 의원님, 이번 조례 보니까 일단 직인 때문에 조례가 새로 된 거죠. 직인 그게 사이즈인가요?

권숙자의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여기 보시면 이게 구청장 직인이고 이게 구 의장 직인입니다. 차이가 나서 이걸 이번에 똑같은 크기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큰 게 의회사무국장 직인이고 여기 작은 게 우리 상임위원장 직인입니다.

그래서 이것 2개 규격을 동일하게 크기를 2.1로 바꾸고 우리 구의회 의장 직인을 2.4로 구청장하고 같이 바꾸는 것 보이시면 참고하십시오.

임미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그 직인이 우리가 그전에는 구청장하고 우리 의장님하고 달랐다는 거잖아요.

권숙자의원 그렇죠. 의장이 작았어요. 구청장이 2.4, 의장이 2.1.

임미연위원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어차피 지금 다 공통으로 통일해서 하는 거죠?

권숙자의원 밑에는 이제 의장 직인이 2.4로 바뀌어서 구청장하고 같으면서 의장 직인하고 동일한 직인의 크기가 상임위원장 직인으로 2.1 각각, 국장님 직인하고 똑같은 규격으로…….

임미연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계속 이렇게 달랐나요? 아니면 그전에 혹시 같은 적은 있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아니요. 지금 사이즈를 작게 했습니다.

임미연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꾸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예.

임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하석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부분 직인을 그냥 통일하는 거라 특별한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토론을 안 해도 다들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하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황국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도하석 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대리 황국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도하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의원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및 제안설명서

(도하석 의원 외 9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규칙안은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행정안전부 표준(안) 개정에 따라 전부개정한 것으로, 공무국외출장의 절차적 투명성과 심사의 객관성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구민의 신뢰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국주 도하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국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0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위원 필요한 조례를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무출장으로 인해서 해외를 간다든지 할 때 최소한 이 조례에 의하면 얼마 이전까지 결정을 다 해야 되는지 45일 이전에만 하면 됩니까?

도하석의원 45일 전이라고 하는 건 행안부 지침입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출장계획이 10월에 있으면 최소한 9월, 8월 중순까지는 무조건 이것을 결정해서 보고하고 45일에 누리집에 게시하고 10일 이상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럼 이것을 55일 전입니까? 아니면 45일 이내에 10일이 포함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45일 해놓고 10일 의견 수렴하고 심사위원 돌리고 하면 됩니다. 토탈 45일 전에 계획서만 수립하면 됩니다.

권숙자위원 그런데 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재심사 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이게 그러면 45일 전에 하면 안 되고 여유 있게 하려고 하면 최소한 한 60일 이전에는 이것을 두 달 전에는 계획이 다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네, 그렇게 해도 되고 또 45일 처음에 그것만 지켜주면 재심사할 때는 맞추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5일 이내에서 하고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잠정안입니다마는 위원님들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1월 9일 전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역산하게 되면 이번 주 그러니까 19일 정도까지 계획서를 하나 수립만 하면 되는 계획서는 사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차질은 없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오늘 공포가 되면 이번 공무출장부터 이 조례의 적용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예.

권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인의 위원 중에 의원 1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2명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2명입니다.

권숙자위원 그럼 7인 중에서 의원이 2명이고 나머지 다섯 분은 전문가나…,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어쨌든 우선하는 것은 의원이든 일반인이든 상관없이 그런 규정은 없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럼 전문가 집단은 대충 어떤 분들이 맡아서 하시죠?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교수도 있고 언론인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 기자도 있고.

권숙자위원 여행사 하시는 분도 있으신가요?

도하석의원 여행사는 없는데 지금 현재 7명으로 우선 우리가 의원님이 두 분이고 한 분은 변호사입니다. 한 분은 여행사 하시는 분이 아시는 분이겠지만 사회단체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여행사와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사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단체로서 여협에서 추천한 분 한 분 계시고 대학교 교수님 한 분 계시고 그래서 외부인사는 5명이고 우리 의원이 두 분입니다.

권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발의되고 저희가 이 조례 규칙에 의해서 건전한 해외공무출장이 되고 이렇게 해서 바람직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의원 참고로 달서구의회에서 우리 나름대로 지난번에 구상했던 게 90일 전에 출장계획서를 수립하고 60일 전에 심사위원회 심사를 하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처음에 워낙 시끄러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행안부 지침으로 따라 가고 있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국주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다음은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도하석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출장계획서라든지 귀국 후에 60일…, 출장 전 45일 해야 된다는데 기존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도하석의원 그것은 지금 현행에는 출국 30일 전에 출장계획서하고 심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지금 45일로 바뀌었지요. 15일이 늘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 의결하고 나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 게시하도록 기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강화된 거지요.

장호섭위원 그리고 귀국 후 60일로 되어 있는데 출장보고서는 기존에도 60일로 되어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변동 사항이 있었나요?

도하석의원 이것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장호섭위원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무슨 변동이 있었기에 이 조례안이 되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국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5페이지에 보면 4번에 의회 의정활동과의 관련성에서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2조1호]부터 [4호]까지 사유로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항목에 대해서 이게 기존에도 이 조항이 있었습니까?

도하석의원 이 규정은 원래 있던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들어가면 심사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의회별로 지금 보면 워낙 이슈에 오르고 말씀이 많기 때문에 보통 다른 의회에서는 자매결연 도시를 만들어서 자매결연 도시에서 공식 초청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치지 않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그렇게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해외에 자매결연 도시에 행사를 나갈 때 집행부의 요청이 있으면 같이 가는 것도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는 의회가 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경비 부분에서 조금 융통성 있게 현실화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도하석의원 경비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건 행안부 자체에서 정리를 해주어야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공무출장이 우리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국내도 사실은 출장 갈 때 식비가 8,000원인가 책정되어 있지요. 요즘 8,000원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8,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000원밖에 적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현실에 맞게 바꾸어 주어야 되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사실은 밥 한 그릇에 최하 1만2,000원씩 하는데 이것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다들 이야기가 되어서 의장협의회에서도 지금 행안부에 공식 요청을 해 놓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공식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연수에서 불거지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현실화를 시켜서 가는 게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하석의원 맞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고 우리도 간절히 바라지만 현재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행안부에서 총괄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방금 말씀하셨듯이 행안부에서 지방의회의원 해외에 출장 갔을 때 여비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다만 항공료만 실비로 유류할증료도 있으니까 실비로 하고 나머지는 정해주는 게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보통 우리가 의회에서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화 된 경비 아니고는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선진국 연수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냥 기존에 해오던 관례적으로 동남아 쪽으로 간다는 것은 동남아보다는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월등하기 때문에 크게 크게 벤치마킹 할 거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모순적인 현실이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연수가 이루어지려면 일단은 첫째, 경비가 현실화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진짜 의원들이 가서 해외 선진 부분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선정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현실적인 부분이 좀 많이 따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하석의원 맞는 말씀입니다. 현재 또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침에 보면 자부담을 하지 말라. 사실 자부담도 안 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가더라도 사실 식비라든지 모든 게 다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부담하지 말라는 이것도 제약이 걸리는 부분이고 해서 이 문제는 아마 말씀처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장단하고 전국 의장단들이 가서 이것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국주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부담은 강제 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하석의원 강제 규정이 아니지만 권고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국주 권고사항이고 저희들이 자부담을 해서 가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이지 강제 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하석의원 거의 강제 규정입니다. 자부담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갔다 와서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또 이게 개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우리 10만원씩 내자, 다같이 10만 원을 100% 찬성해서 하면 관계 없는데 한 분이라도 조금 찝찝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편법이지만 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8,000원 되어 있는데 우리 1만 원 짜리 먹자 그렇게 같이 합의해서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국주 그런데 이제 자부담이라는 부분이 경비를 가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여행사 패키지로 가든지 하면 350만 원, 500만 원 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통일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규정 사항에서 200만 원인데 우리가 미국에 가려면 500만 원이 든다. 그럼 나머지 차액을 내는 것은 자부담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도하석의원 그렇게 자부담해서는 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행하는 직원들 비용을 우리가 다 부담해 주어야 되고 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금 전에 김정희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 맞지 않지만 현실로 봐서는 우리가 갈 수 있는 지역이 사실 동남아권으로 한정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벤치마킹 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지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한 군데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홍콩하고 두 군데를 결정하다가 대만으로 모인 이유가 그나마 대만은 저희들이 소각장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숫자가 홍콩팀이 많습니다마는 그걸 다 포기하시고 대만 쪽으로 통일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국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위원 토론 시간이니까 잠깐 질의 하나 할게요. 여기 7페이지 보면 [11조]에 [5항]에 [제2항]에 따른 환수 조치가 결정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2항]이 여기 밑에 국장님 동그라미 2번 해서 “의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이렇게 해 가지고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 금액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한다. 이 말이 이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 구나…….

도하석의원 당연하게 천재지변 같은 경우에는 추가 비용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외에는 다르게 지출되었을 때는 환수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국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황국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위원
도하석황국주이영빈권숙자장호섭
고명욱김정희임미연


○출석전문위원
이용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산주
의정팀장김미영
의사팀장이병갑
정책지원팀장장태열
홍보팀장황혜숙


○출석사무직원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엄규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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