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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2025.09.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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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7일(수) 10시

장 소 기획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5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박종길 의원 외 5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박종길 의원님, 저는 이제 30명을 100명으로 하게 된 이유가, 30명도 어떻게 보면 다른 위원회 봤을 때는 많거든요. 100명으로 하신 이유가 뭘까요?

박종길의원 우리가 지금 지속가능발전은 위원회가…….

손범구위원 잘못하면 방만한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는데…….

박종길의원 위원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실제 강제 규정으로 무조건 구성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따로 있고 그것은 심의 기능을 합니다. 기본 전략이라든지 기본 계획을 변경하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그리고 협의회는 말 그대로 민관 거버넌스거든요. 사실은 좀 실행을 해야 되는데 원래 이 조례를 제가 제정했고 지난해에 제가 개정했거든요. 개정한 내용이 뭐냐 하면 실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제가 작년에 했는데 처음에 제가 100명을 하자고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 현실적으로 100명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제가 왜 100명을 하자고 했느냐면 실제 이것은 어느 정도는 많이 참여시킬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도 보면 거의 대부분이 협의회는 100명 이상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으로 실행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도 똑같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따지고 보면 이제는 사실 막상 구성하려고 보니까 30명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안했던 100명으로 다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명시를 했습니다.

손범구위원 구청장을 새로 당연직으로 넣으셨는데 이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직인 것하고 아닌 것하고 차이점이.

박종길의원 행정에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게 집행력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협의회에서는 우리가 전문성을 기대하는데요. 어쨌든 간 그 활동을 통해서 논의된 사항이 우리 구청장님이 공동 회장으로 참여함으로서 행정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2030년까지 목표인데 이제 겨우 기본계획과 기본전략이 수립되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무언가를 우리가 기후 위기에도 느낄 수 있도록 지속 가능 사회를 위한, 지속 가능 지구를 위한 우리의 과제들이 너무 많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행정에 적극적으로 정책으로 반영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구청장님을 공동회장으로 함으로서 빨리 이런 사항들을 정책에 반영하려고 구청장님도 참여시켰습니다.

손범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조례 수고하셨고요. 제가 당초에 문의하려고 했던 것 지금 손범구 위원님께서 약간 중복되는 것 하셔서 그건 빼고 지금 현재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보니까 전문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에 위원들에 대한 내용은 지금 100명으로 구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100명을 어떤 식으로 모집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100명 중에서 과반수 출석이면 50명 출석하여서 여기에서 다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면 결국은 100명의 인원이라도 25명 정도의 의견만 동의가 되면 찬성 의견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네요.

지금 [19조2항]에 보면 [1번], [2번]…….

박종길의원 개의하는 조건이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권숙자위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러면 25명의 동의가 있으면 회의가 열리고 그 회의가 열려서 회의에서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인원의 위원으로 하다 보니까 25명의 동의를 얻어서 그러면 회의가 열릴 때 회의에 참석한 인원에 대한 결정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문의드리거든요.

박종길의원 결정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보통 회의를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특별히 여기에 규정을 둔 건 아니고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위원회도 따로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미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심의 기구고 여기에는 그냥 이것도 사실은 상위법에 보면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지속 발전을 위해서 이해관계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실현하기에는 민관 거버넌스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참석하면 수당이 지급되지만 이 협의회는 수당이 지급 안 됩니다.

권숙자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수당도 없고 100명의 위원을 만들어 놓기는 하지만 회의가 열리는 조건이 50%가 필요하다가 생각할 때 공동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협의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하고 개의해 가지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 회의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 회장과 당연직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협의회 회의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당초에 말씀드렸던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50명 정도 출석해 가지고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니까 결국은 100명의 협의회원이 있어도 25명만 결의를 하면 된다는 이 내용이잖아요. 맞잖아요.

박종길의원 그것은 보통 그렇잖아요.

권숙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0명의 위원을 만들어놓고 그 30명의 위원이 전원 참석해서 회의를 해도 어차피 의결은 30명인데 지금 100명의 위원을 만들어놓고 여기에서 과반수만 출석해 갖고 거기에 과반수 동의만 얻으면 결국은 우리가 당초에 30명의 위원을 만들어놓은 그 30명이 결정하는 거나 아니면 여기 25명이 어쨌든 100명의 협의회 회원이 있더라도 25명만 동의를 하면 모든 내용이 통과되는 걸로…….

박종길의원 그런데 전제 조건이 그러면 30명은 다 참석한다는 의미고 100명은 25명만 참석한다는 의미고 지금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죠.

권숙자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내용이 있으니까 결국은 말하자면 이 협의회 회원이 100명이라도 결국은 50명 참석해서 25명의 동의만 있으면 이게 결정이 된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내용이 그래서 이게 맞냐 이 말이죠.

박종길의원 과장님 설명하세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통상 저희들이 위원회를 만들거나 협의회를 만들 때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개의는 거의 다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하면 개의할 수 있고 거기에서 결정 사항이 있으면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찬성으로 결정하는데 저희들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심의 의결 기관은 아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다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 100명도 무언가 사업을 하려니까 이 100명보다는 사실은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처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17대 과제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나 동마다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나 운영비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사실은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지 않거든요. 사업비 정도만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려면 동마다의 협의회가 있을 정도로 만드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지금은 초기 단계에 저희들도 시작을 하는 단계니까 이분들이 지금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게 어떤 건지 어떤 과제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으니 100명을 위주로 교육도 시키고 그 과제를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발굴해서 일단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겁니다.

권숙자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데 보니까 향후에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이 그래서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향후에 우리가 관변단체처럼 각 동마다 지속가능발전 협의회가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처럼 있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각 동별로 조직한 그 조직이 다시 전체 달서구 인원으로 갔을 때는 100명보다도 훨씬 많은 인원이 어쨌든 여기 협의회에 인원이 될 것 같고, 이 조례가 그걸 토대로 해서 향후에 다시 한 번 더 개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그렇다고 봤을 경우에는 그럼 이 회원을 모집하는 협의회 회원은 지금 기준이 동별로 몇 명씩 한다. 또는 아니면 어떤 성격별로 몇 명씩 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규정은 없죠?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것은 일단 조례에는 담겨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추진할 때 동에 좀 추천을 받으려고 합니다. 동에 추천을 받아서 권역별로 지금 100명밖에 안 되니까 권역별로 물론 인구 비율이 좀 들어가겠지요. 권역별로 해서 인원을 적당하게 다 해서 100명을 골고루 사람을 추천받아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권숙자위원 예, 현재 이 개정 조례안에는 담겨져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향후에 그런 부분도 조례에서 또 세밀하게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는 이 조례가 개정이 한 차례되고 두 차례, 세 차례를 거쳐서 좀 더 완벽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위원회가 있고 협의회가 있잖아요. 위원회도 할 일들이 조례에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발전보고서도 최종 검토하고 하는 역할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100명의 위원들이 100명이 다 채워질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수의 인원들이 이런 회의를 개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거고 수당도 지급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박종길의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하고 협의회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말 그대로 위원회는 심의 기구예요. 여기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수립이나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본계획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상위법에서 강제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둔다고 되어 있어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20조]에 보면 그래서 이건 반드시 두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심의 기구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수당이 나갑니다. 당연히 수당이 나가고요.

협의회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거버넌스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나 기본전략을 수립했는데 이걸 실행해야 되잖아요. 이것 실질적으로 민간 단위에서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그 민간 단위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활동가들을 좀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어느 지자체든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협의회는 거의 100명이 다 넘어갑니다.

이영빈위원 협의회요?

박종길의원 예, 협의회입니다. 위원회가 아니고 이 조례 안에는 협의회 내용도 들어 있고 위원회도 있는데 내가 작년에 이 협의회 문제…, 다른 지자체는 사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아예 별도의 조례로 만든 지자체도 있거든요.

이영빈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길의원 그런데 저는 특별히 조례 숫자를 안 늘리려고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다 제가 이걸 넣어놓은 거죠. 별도로 조례를 안 만들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은 게 사실 아까 답변하시는 걸 듣다가 제가 생각이 든 건데요. 협의회의 협의 위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일단 구성하려고 한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꼭 권역별로 사람을 모을 필요가 없어 보이는 협의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협의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달서구 내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이 협의회가 유지되고 있는 건데 그런 거라면 홍보 같은 걸 좀 하셔서 달서구민 중에서 아무나 이런 지속가능발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집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관심 있으시고 변화를 도모하시는 분들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나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모집이 되면 너무나 이상적인 건데 동별로 추천을 받겠다는 것은 그렇게 모집이 저희들이 이때까지 어떤 단체든지 운영을 해보면 잘 모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단 모집공고를 내어서 모집을 해 보겠습니다. 모집 공고를 먼저 해보고 만약 모집이 다 되지 않은 숫자만큼은 동별로 추천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릴게요. 최홍린 위원님이 질의를 잘했는데 동별로 추천을 받는다. 그죠. 100명의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받으면 어차피 동으로 내려가면 마찬가지 통장들이나 관변단체 하는 그 사람들 위주로 채워져요. 그렇게 채워졌을 때는 이게 일반 주민들로 해서 채워지면 가장 좋은데 그게 사실상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장들이나 관변단체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거의 내 생각에는 99% 그렇게 채워집니다. 이랬을 때는 인원을 100명으로 늘린다. 많이 우리가 늘리는 데 대해서 아무런 효과를 못 보지 않나 어차피 그분들은 이것 아니더라도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 진짜 이게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관심 있는 그런 분들 위주로 채워지면 가장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참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집 공고를 통해서 일단 먼저 모집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 관변단체 회원님들이 들어와도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사실 잘 없습니다. 그런 분들로 인해서 먼저 교육을 해서 지속가능발전이 도대체 목표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인식 교육도 시켜나가고 저희들은 권역별로 지금 골고루 뽑겠다는 인원도 생각도 뭐냐 하면 지속가능발전을 권역별로 추진 과제를 1개씩 발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진 과제들을 발굴해서 그걸 잘 안 되는, 시상금이 많지는 않지만 시상까지 연결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집이 관변단체 회원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일단 모집하는데 공고를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지속가능발전에 관심을 가진 분들을 모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일단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각 동에 매월 회의를 하잖아요. 관변단체 회의를 하면서 거기 있는 단체들이 다 오니까 거기에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주민들을 좀 우선으로 하고 안 채워지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채워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기획전략과)

(부록에 실음)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확대하여 급증하는 법률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조례 용어를 정비하여 명확성과 이해도를 제고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기획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미연 과장님, 우리 지금 위촉위원이 4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 대구시에 있는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는 대부분 4명 아니면 적으면 1명 더 있는데 우리 구가 사건, 사고가 더 많은가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실질적으로 달성군이 1명인데요. 달성군은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실장님이 변호사시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그분이 전체적으로 그걸 하고 저희들도 임기제 변호사가 있었을 때는 이 많은 건수를 2명만 채용하고 계속 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임기제 변호사가 없다 보니 이번에 4명으로 계속 했었는데 지금 기존에 수성구나 이런 데 4명인데가 우리보다 건수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요즘 직원들이 아무래도 이런 민원하고 그것들이 많다 보니 될 수 있으면 돌다리도 두드려서 걷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럼 아까 그쪽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있다고 했고 우리가 지금 하는 고문변호사하고 다른가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다릅니다. 거기에는 상주하면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거고 저희들은 고문변호사 해서 자문만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분들은 아예 여기에 상주해서 하니까 일이 있으면 바로 처리가 되는 거고 우리는 일이 터지면 자문도 받고 의논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우리만 이런가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아니요. 지금 다른 구 고문변호사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북구도 상주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지금 우리만 상주하는 변호사가 없나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채용이 안 되어서 못 했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있었는데 재작년에 나가고 난 뒤에는 계속 채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럼 이번에 확대하면 상주 변호사예요. 아니면 고문변호사예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고문변호사입니다. 상주 변호사는 이제 저희들이 포기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왜 우리는 포기를?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 다섯 번 정도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오지 않았고 해서 한 번은 채용이 되었는데 그분이 또 안 하겠다고 포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결국 채용을 못 해서 이제 고문변호사 숫자를 좀 늘려서 임기제 변호사의 역할을 조금 나누어서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이유는 뭐예요? 그분들이 생각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아무래도 급여 부분이나 처우 부분이 약합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다른 지역에 상주하는 변호사들도 어차피 그 가격으로 다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직위를 높여주는 데도 있습니다. 달성군 같은 데는 5급 상당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6급 상당으로 하니까 또…….

○부위원장 임미연 직급 올려서 1명 해 가지고 상주 변호사 하면 이것도 안 되는 건가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저희들이 직급을 올리려니 여러 가지 급여도 너무 많고 이래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차라리 고문변호사를 늘리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2024년도에는 지금 건수가 제일 많은데요. 184건 그러면 아예 고문변호사 그렇게 하느니 직급 하나 올리고 그냥 한 분을 쓰는 게 더 안 나아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런데 저희들도 임기제 변호사를 해봤는데 5급을 했을 때는 직위도 주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제가 그랬잖아요. 다른 데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자꾸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한번 맞춰서 하는 것도…….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일단 달성군만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도 고려는 해봤습니다마는 그래도 여러 가지 보니까 차라리 고문변호사를 늘려서 하는 게 더 저희들 판단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럼 고문변호사는 1건당 수당이 나가는 거예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원래 25만 원이 정기적인 자문 수당이 나가고요. 1건당 저희들이 저번에 조례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1건당 10만 원이 나갑니다. 전화자문은 서비스로 해주고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하면 건당 10만 원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일단 전화는 그냥 해줄 수 있고 서면으로 해줄 때는 10만 원 받고 그리고는 일단 25만 원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이 돈이 클 것 같은데 우리 지금 건수가 184건이에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런데 저희들이 이때는 고문변호사한테, 그래서 고문변호사가 그만두시려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처우를 개선했는데 그것을 다 자문을 못 받더라도 1건당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이렇게만 정해서 저희들이 법무팀에서 약간 컨트롤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어쨌든 들으면 들을수록 1명을 해서 있는 게 나을 것 같기는 한데 집행부에서 8명 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이분들 좀 실력이 있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지금 고문변호사님들은 다 실력이 좀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제가 이번에 김정희 의원이 해서 참고인으로 가봤는데 별로 뭐 그렇게 신임이 생기지 않던데…….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한 세 분 정도는 경력이 있으신 분이고 한 분 정도가 경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세 분은 다 경력이 엄청 많으신 분입니다.

손범구위원 그럼 그분들은 기본에 월 25만 원하고 활동비라고 별도로 500만 원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네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25만 원만 드리고 10월 1일부터 저번 조례가 되었으니까 저희들 자문 건당 10만 원씩 드립니다.

손범구위원 여기에는 중간 활동비 500만 원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6조] 직무 관련 변호비용 지원 500만 원 이내에서 할 수 있다. 그런데 공무원의 잘못으로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공무원이 내놓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러니까 수임료를 줄 수 있다는 이 말씀이죠.

손범구위원 수임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그걸 했을 때.

손범구위원 활동비용이잖아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손범구위원 10만 원 이건 또 뭔데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건 자문비입니다. 10만 원 자문비.

손범구위원 자문만 받는 건 10만 원이고 서류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소송을 맡으면 500만 원 이내에서 줄 수 있다는 이 말입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것은 이제 건수에 따라서 수임료가 다른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다른 변호사의 수임료가 있겠지요.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말이네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맞습니다.

손범구위원 이게 지면 구에서 구상권 청구 들어가네요. 해당 공무원한테, 변호사가 이기면 수임료를 받는데 변호사가 공무원 귀책 사유로 지면 변호사한테 주었던 500만 원을 공무원한테 구상권 청구하네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렇지요. 과실이 정말 있다고 명백하게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가 들어갈 수 있지요.

손범구위원 그러면 [6조] 이건 소송 특례 이건 뭡니까? 같은 것 아닙니까? 승소사례금 또 들어가네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손범구위원 승소사례금.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승소사례금은 승소 했으면 들어가고 수임하면 일단 변호사한테 수임을 하면 승소하거나 패소하거나 상관없이 수임료를 주고요. 승소를 하면 승소사례금을 또 따로 줍니다.

손범구위원 하여튼 기본적으로 매달 들어가는 게 25만 원이고 자문할 때 10만 원 받고 사건을 맡으면 500만 원 내에서 활동비 지급하고 이기면 또…, 지면 공무원들한테 구상권 청구해버리고.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 명백한 사유로 과실이 있을 때는 하는데 사실 요즘 행정이 복잡다단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의 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손범구위원 그러니까요. 이 고문변호사들은 일반 변호사보다 더 나은 거예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아니에요.

손범구위원 월 25만 원 고정적으로 받지요. 또 수임 받으면 받지요. 승소하면 승소사례금을 받지요. 일거리를 구청에서 받는 거잖아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데 수임료보다 비교를 한다면…….

손범구위원 다른 변호사는 일거리가 없어서 난리부리는데 사무장을 통해서 막 이렇게 수임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그럼 이분들은 내가 볼 때는 좀 특혜를 받는다고 보는데 선임을 누가해요. 이분들 무슨 위원회 있어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내어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선발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수임료 자체나 승소금 자체가 다른 민간이 했을 때보다는 기준 자체가 많이 낮습니다.

손범구위원 내용이 조례에는 그게 수임료의 요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그 요율이 민간보다는 많이 낮다고요.

손범구위원 고문변호사가 따로 책정됩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그래서 많이 낮습니다. 실질적으로 민간보다는요.

손범구위원 일반 변호사들이 수임하는 것하고 우리 구에 소속된 그런 따로 요율이 결정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조례에 되어 있는데 그 요율 자체가 민간보다는 훨씬 쌉니다.

손범구위원 그럼 저는…, 조례로 되나요.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런 조례가 있어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수임료하고 이 조례 말고…….

손범구위원 나중에 끝나고 저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그것 하나 드리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완전히 조건이 상당히 좋거든요.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아까 임미연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직원으로 채용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수임료 보고 전체적인 판단을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께서 참고 자료로 첨부해 주신 자문실적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일시적 상승인지 지속적으로 꾸준한 상승이 유지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판단이 2개 연도 자료만 놓고 보기에는 어려워서…….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러면 저희들이 그전 자료부터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자문 건수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한 건수고 임기제 변호사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제 변호사가 자문한 건수도 상당히 있기는 합니다.

이영빈위원 자문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고 많아질 거니까 고문변호사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들하고 비교를 해주셨는데 자치구에는 실적이 드러나 있지 않으니 지방하고 서울하고 단순 비교가 되겠느냐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문실적이 예를 들어 작년도보다 한 몇 십 건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고문변호사 수만 확대한다고 해서 저희 측면에서 예산이 더 나가는 부분 일부는 있겠는데 더 확대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을 거라는 생각까지는 들지는 않고 하는데 이런 제가 말씀드린 것 두 가지 사항 감안을 했을 때도 불구하고 인원을 확대해야 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지?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제가 고문변호사가 지금 4명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2명, 2명을 조를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문변호사를 물론 해 놓았는데 해놓은 분이 금방 금방 답변을 주어야 되는데 금방 답변을 안 주는 변호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지금 당장 해촉할 수는 없고 그러자니 자꾸 일이 밀리고 그래서 조금 확대하려는 마음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변호사들은 나중에 가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실적이 너무 낮거나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그렇게 하면 그분들은 해촉을 하겠지만 그분이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전문 분야가 또 좀 있는데 그 전문 분야별로도 골고루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늘리려고 합니다.

이영빈위원 늘리게 되면 대구의 자치구에서는 가장 많은 수의 고문변호사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구시랑 거의 맞먹을 정도의 비슷한 숫자의 고문변호사의 수를 유지하는 게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좀 납득이 잘 안 되지 않습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런데 대구시는 10명입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물론 저희들이 6명 늘린다고 하면 조금 그렇게 될 수가 있겠지만 대구시는 임기제도 1명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우리 6명 늘립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네, 6명 늘립니다.

이영빈위원 8명 아닙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8명 해놓았지만 저희들은 왜냐하면 5명 되어 있으니까 지금 4명인데 6명을 늘리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조례상으로는 8명으로 넉넉하게 해놓은 거고 실질적으로는 6명을 늘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이 고문변호사 말고도 임기제가 또 1명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5명으로 정해놓은 인원도 1명 못 채워 가지고 4명 운영하고 있으면서 8명이라고 정원 해놓고 6명 늘리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왜냐하면 5명은 저희들이 모집 인원을 못 채운 게 아니고요. 이때까지는 4명만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4명이 너무 적은데 다시 조금 더 늘려야겠다고 생각하니 1명은 아니고 우리는 2명이 한 조로 많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2명을 늘리려니까 조례에 5명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8명 이내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인원은 2명만 더 늘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6명 이내로 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런데 우리가 또 행정 수요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니까 넉넉하게 조례에 해놓자 이런 생각이지요.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이번에 제가 증인으로 참석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분은 국선변호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전에 우리 윤리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소송을 건 거잖아요. 그러면 무언가 이렇게 구의 고문변호사 같으면 어떤 조언이라든지 무언가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최소한 만나서 이 재판 어떻게 갈 거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이기든 말든 아무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수임료가 싸서 그렇습니까?

그게 개선이 안 되면 2명이든 4명이든 늘려봐야 비슷해요. 그냥 의무적으로 대충 국선변호사 아시죠? 그런 느낌이에요. 수임료부터 적으니까 대충 그냥 이기든 말든 시간만 때운다.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고 하셔야지. 아까 그분 확실히 하고 해야 되지. 인원만 늘려서 될 일도 아니고…….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일단 저희들이 위촉할 때 좀 심도 있게 평가하고 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심도 있게 하셔야 돼요.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는지 자기가 일거리 없으니까 여기에라도 다리 붙여 가지고 조금이라도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이 있는 사람들, 변호사 있어 봐야 필요도 없어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건 저희들이…….

손범구위원 그리고 아까 문제 있는 사람 시간 끌 것 뭐 있나요. 바로 정리해버리면 되지. 안 그러면 요구를 강하게 하시든지. “일 똑바로 할래, 안 그러면 스스로 나가라.” 이렇게 하면 되지.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조금 더 푸쉬를 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아까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답변 내용 중에 공무원들이 귀책 사유가 있으면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 조항이 보니까 해당 공무원은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제6조2]에 맨 끝에 법원의 확정판결로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은 지원비용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그랬죠. 제 생각에는 구상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귀책사유가 한 10억 손해를 봤다. 그러면 그 10억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아니고 소송 비용에 대한 지원을 한 부분을 청구한다. 이 말 아니에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런데 여기 조례에는 지원비용 맞습니다. 수임료 나간 거나 승소사례금 나간 것 이런 것 패소한 비용 이런 것들을 이 조례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약 이 공무원이 정말 잘못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구상권 청구도 소송을 통해서 가능은 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징계로 처벌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징계도 할 수 있지만 구상권 청구도 가능은 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기획전략과)

(부록에 실음)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행안부의 기준에 맞추어 규제혁신 추진의 체계화를 통해 구조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기획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이 상위법령 강행규정 조례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결과는 상위법령하고 모순되는 그런 형태이지 않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네.

○위원장 이진환 그래서 이 개정안을 조금 수정할 의사가 있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위원장 이진환 그럼 수정안은 조례 규칙을 [제7조]에 규제의 재검토에서 “조례 규칙을 재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안에 포함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여 그 조례 규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규제는 그렇지 않다.” 이런 형태로 수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저도 그렇게 수정해야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진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이진환임미연이영빈권숙자박종길
손범구정창근최홍린


○출석전문위원
류순자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윤경득
기획전략과장천지영


○출석사무직원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이민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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