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8일(목) 10시
장 소 기획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2.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서보영 의원 외 9인 발의)
2.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서보영 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보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서보영 의원 외 9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급식종사자의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한 폐암 등 호흡기 질환 예방과 체계적인 건강검진 지원을 통한 건강 증진 및 근로 여건 개선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서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대구광역시달서구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급식실에 종사하는 분들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조례인데 달리 또 이렇게 바꾸어 생각해 보면 다른 쪽에 종사하는 분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겠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구에 열악한 다른 종사자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너도나도 다 해달라고 할 건데요.
○서보영의원 우리 구에 지금 급식실 조리 종사자만 이렇게 특정해서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는 지금 현재 급식실 종사자 관련해서 조리흄으로 인한 폐암의 발병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급식실 종사자를 위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는데 존경하는 손범구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은 다른 직에 종사하신 분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 우려를 주셨는데…….
○손범구위원 이 조례는 사실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보영의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달서구청 급식실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달서구청은 급식실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곳도 꽤 많습니다. 우리는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니 우리 급식실 종사자가 기간제 근로자로서 1년 계약직입니다. 1년마다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환경공무직이나 이런 직하고 직종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보호받을 수 있는 조례라든지 법안이라든지 공무원의 비정규직 관련된, 복리후생과 관련된 법령이라든지 이런 보조적인 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달서구청 조리 종사자들이 1년 계약직으로 현재 이렇게 1년마다 매년 계약을 하시면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을 위해서 맛있는 밥을 만들어주고 계신데 그와 관련해서 본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들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하자면 계약 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종사하는 계약 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본 조례를 하면서 또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실만한 분은 환경공무직이라든지 이런 또 계약 직종 자체가 다릅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급식실 종사자 분들은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안이나 조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손범구위원 다른 쪽에는 다 보호장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만 지금 급식소만 없어서 이런 조례를 하셨다. 한정되어서, 그런 말씀인가요?
○서보영의원 네.
○손범구위원 다 찾아보셨어요?
○서보영의원 지금 보면 환경공무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른 법안들이 공무원 복리후생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보호장치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기간제 1년 근로자는 비정규직으로서 복리 관련된 법령이라든지 이런 법령이 미흡했습니다.
○손범구위원 하여튼 우리 2,000명 이상이 되는 공무원들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는 급식소 조례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이걸로 인해서 더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기대도 되고 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서보영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급식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위해서 이 조례 하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폐암 예방을 위해서 구청에서도 2023년부터 2년 주기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건강검진 실시 시마다 폐암 검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요양보호사 같은 종사자 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통 일반인들은 2년에 한 번씩 무상으로 건강검진 실시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다른 법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1년에 한 번씩 무상으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분명히 하는데 그러면 과연 식당이나 주방에 계속 가스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분들이 그냥 우리가 보통 통상 실시하는 2년에 한 번 주기의 건강검진에서 어차피 폐암 검진을 하도록 하는 게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2년에 한 번이 아니고 이런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폐암 검진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거든요.
이 조례를 제정하신 서보영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기적으로 폐암을 2년에 한 번씩 해도 걸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분들을 위한 조례라면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계약직으로 해서 근로를 한다. 그 다음 2년 뒤부터는 무기계약직이 되어서 계약을 하기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1년 계약직이라도 계속 무기한 근무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분들이 오히려 정말 위한다면 2년 주기가 맞지 않다. 저는 1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싶거든요.
○서보영의원 질의 감사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보통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추진하면 1년이 적당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또 1년으로 추진 해야 됨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1년으로 하고 싶은 의향도 있었습니다. 지금 급식실 종사자들 보면 우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학교급식실 환경개선과 종사자 건강관리를 위해서 법령을 제정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은 폐암 검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 정책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이외에 공공부문 급식실에 종사자도 동일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현재 방치되고 있는 시설인데 우리 교육청에는 현재 2년마다 하는 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좀 형평성에 맞추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과 함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1년으로 하고 싶었는데 2년으로 해야 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은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권숙자위원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2년에 한 번 건강검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급식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당연히 가스 불에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폐암 검진을 실시할 것이고 그러한데 어차피 이 조례를 하는데 진정하게 그분들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다면 그런 법적인 근거를 탈피해서 우리 달서구청에서 정말 이렇게 폐암 검진하는 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급식실 종사자가 그렇다고 인원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그렇게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보영의원 예, 공감하는 바입니다.
○권숙자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서보영의원 죄송합니다. 질의를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정회 좀…….」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진환 일단 잠시만, 정회하기 전에 제가 팩트 체크 조금 하겠는데 이게 조리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죠?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백승미 영양사는 현업 임기제로 파트타임으로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섯 분이 하시는데 그분은 기간제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다 기간제예요?
○총무과장 백승미 네, 전부 다 고연령자들이십니다. 왜냐하면 거기 업무를 음식 조리 이런 부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기간제면 1년마다 재계약을 하죠?
○총무과장 백승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런데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계속 근무를 하시잖아요.
○총무과장 백승미 예.
○위원장 이진환 그러면 또 한 가지 저기 차고지에 있는 현수막으로 주머니 만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신분이 기간제죠?
○총무과장 백승미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위원장 이진환 제가 알기로는 같은 기간제인데 그러면 조리실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이런 분들은 더 열악한 환경에 있어요. 그런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열악한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제 생각인데 이런 조례를 한꺼번에 묶어서 그런 분들을 다 지원하는 그런 것도 잠시 제안을 드리자면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백승미 그렇게 되면 관련법들이 사실은 조금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모든 산업 분야를 다 총괄하려고 그러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위생법이라든지 여기에 관련해서 왜냐하면 급식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지금 이분들이 기간제 현업근로자들입니다. 그래서 현업근로자는 또 근로법상이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반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매년 1회 검진합니다.
그래서 폐CT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폐CT를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찍었을 때 그분들한테 정말로…, CT가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 조례에 2년을 해놓으셔도 현업근로자들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속 폐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일단…….
○위원장 이진환 권숙자 위원님 마무리…….
○권숙자위원 예, 마무리…….
○총무과장 백승미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일반 건강검진은 매년 그리고 현업이기 때문에 폐CT는 2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제 의견은 진짜 2년에 한 번 했을 경우에도 폐암이 걸릴 우려가 크다.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1년에 한 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통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법은 아니고 급식실 종사자에 한해서 하는 법이기 때문에 일단 1년에 한 번 일반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조례를 지정하신 의견은 그런데 어쨌든 서보영 의원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서보영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께 여쭈어볼게요. 이게 조리흄으로 인한 폐질환 같은 것들도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인데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급식실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연세가 있으신 기간제 조리사도 계시다고 말씀하신 것 맞으시죠?
제가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서 이게 이런 데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시다가 어떤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무거운 식재료를 운반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내지는 반복적으로 칼질하다가 생길 수 있는 손목 질병 같은 것들이 발생할 때 보통 일반적인 경우 기간제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실비 처리를 해서 치료를 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근골격계 질환이나 화상이라든지 충분히 조리실에서 입을 수 있는 상해나 질병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백승미 저희들이 여기 단체 상해보험을 들어놓았고 여기에 보면 칼질이라든지 화재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관절 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식당에 근무를 하시니까요. 화재손해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보험을…….
○이영빈위원 실제 보험이 들어 있는 것하고 조리사 근로자 분들이 보험을 청구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보험 청구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백승미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2023년도에 화상으로 1건 있었습니다.
○이영빈위원 이게 제가 염려되는 게 그거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일하다가 아파도 내 탓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분들 그 시대를 살던 분들의 특성이세요. 그분들을 나무랄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치료에 대한,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비가 되어 있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알려드리는 것까지도 충분히 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조리실에서 일하시면 분명히 어디든 아프신 곳이 많으실 겁니다. 치료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폐암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좀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백승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저 안 하겠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이진환 그러면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궁금한 것은요. 직영 운영 중인데 혹시 그럼 위탁하게 되면 이 조례는 어떻게 되나요?
○서보영의원 저희가 보통 이 조례가 타 지자체에 제정된 지자체들도 대부분 다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만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위탁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이 조례에 대해서 실효성은 그때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래 보이네요. 그러면 과장님이라든지 관련 부서에서는 만약 위탁을 하게 되면 조례 정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백승미 예, 그렇게 되고 저희가 위탁에서 직영으로 왔습니다. 직원 구내식당이 직원의 후생복지,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지금 식수가 일일 500식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위탁보다는 직영이 맞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런 생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변함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한 번밖에 못 먹어 봤지만 참 맛있고 사람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궁금한 것은요. 이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추가라든지 바뀌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백승미 지금은 저희들이 환경개선이라든지 폐CT 부분도 폐암 발생에 대한 2년 주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지만 이 조례에서 어쨌든 간에 구청장의 책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든지 기간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의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는 거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밖에는 파급효과 아니고 상대적 박탈감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 안에서 어쨌든 간에 근로자들의 어떤 그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조금 민간에 파장을 줄 수 있고 견인을 할 수 있는 선도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기간제들이 자긍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직원들한테 더 좋은 음식을 좋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홍린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공감하고 있고 자긍심 고취 파급효과 예상 이런 부분들은 참 순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향후 빠르면 1년 안으로 좀 천천히 하면 2년 안으로까지라도 무언가 조금 더 개선되고 조금 더 바뀐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조금 더 우리 급식실 종사자들을 위해서 또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강구하셔 가지고 조례가 제정된다면 발의하고 긴 시간이 아니고 짧은 시간 내에 무언가 결과를 보여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백승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미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 하나만 할게요.
의원님, 조례 만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1인당 담당하는 식수 인원이 보통 보니까 평균이 63명, 대규모 학교는 보통 1인당 100명에서 130명 정도던데 우리 식수 인원을 담당하시는 분은 한 몇 명 정도로 하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백승미 기간제 지금 여섯 분이 하십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그러니까 1인당 담당하는 식수 인원이요.
○총무과장 백승미 저희가 일 500식 정도 나갑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그러면 50명 정도인가요?
○총무과장 백승미 80명이요.
○위원장대리 임미연 그럼 연령대가 꽤 있으신데 80명이면 굉장히 힘들겠다. 그죠. 안 그래요? 더 채용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으시고 항상 6명인가요?
○총무과장 백승미 지금 현재는 급식 수량이라든지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필요하다면 더 채용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보통 보니까 산재 같은 경우가 86%가 급식 종사자들에게 발생한다고 하던데 지금 조례는 우리 폐암에 대한 조례이기는 한데 그러면 다른 것에 대한 것도 좀 휴게실이라든지 샤워실 요즘 많이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뭐 없으신 건가요?
○총무과장 백승미 영양사실도 따로 있고 샤워실도 다 마련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미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미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임미연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홍섭입니다.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계획안 및 제안설명서
(세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연구와 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 등 지방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의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매년 올라오는 거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알아보다가 점차 대수롭지 않게 여겨 왔는데 그런데 이게 지방세 연구원에서 지방세 연구와 관련된 구의 교육도 제공하고 본인들 본연의 국정 연구도 수행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예.
○이영빈위원 여기에 수년간 우리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해왔지만 딱히 지방세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쉽지가 않아서 이게 계속적으로 출연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도 한번 가져볼 시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게 전국에 모든 지자체가 출연하고 있는 상황임은 부인할 수 없으니 우리 달서구만 내지 말자고 하는 것도 조금 억지스러운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을 우리가 상위법령에 따라서 1만 분의 1.2 비율 이내로 출연할 수 있는 거지요?
○세무과장 윤홍섭 아닙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예, 법정 출연금입니다. 1만 분의 1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지방세기본법」에 나와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기본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뒤편에 관련 법령 참고 자료에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94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예, 18페이지에 보시면 자료가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여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94조]를 과장님께서 읽으시면서 해석을 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말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1만 분의 1.2와 1만 분의 0.5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걸로 보여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세무과장 윤홍섭 아닙니다. 「지방세기본법」[15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발전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발전 기금을 설치해야 되고, 그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1만 분의 1.2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기금을 설치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걸 활용할…, 지방세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연구나 교육 이런 걸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례로 시행령 [94조]에 [1항2호]에 보면 1만 분의 0.5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이것은 추가로 하는 겁니다.
○이영빈위원 지방세 발전 기금을 적립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출연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네, 이것은 [152조3항]에 나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세무과장 윤홍섭 예.
○이영빈위원 그러면 1만 분의 1.2 비율이 딱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세요?
○세무과장 윤홍섭 예, 출연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런데 조례에서 0.5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0.7 범위로 우리가 정해서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윤홍섭 아닙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세출연금 산출은 왜 1.0으로 해오신 거예요? 법령에 따르면 1.2인데.
○세무과장 윤홍섭 그게 지방세 연구원에서 연락이 와 가지고 이게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데 올 연말에 1.0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1.0으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빈위원 시행령이 바뀌었어요?
○세무과장 윤홍섭 아직 안 바뀌었는데 연말에 1.0으로 바뀐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1.0으로 예산 편성을 하라,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1.0으로 출연을 할 계획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이영빈위원 우리는 조례가 없나요? 지방세 기금 운용 및 출연금과 관련된 조례가 없는 상황인가요?
○세무과장 윤홍섭 예, 없습니다.
○이영빈위원 조례가 없으면 지금 현재로써는 그러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네요.
○세무과장 윤홍섭 예.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 ○출석위원 |
| 이진환임미연이영빈권숙자박종길 |
| 손범구정창근최홍린 |
| ○출석위원 아닌 의원 |
| 서보영 |
| ○출석전문위원 | |
| 류순자 |
| ○출석공무원 | |
| 행정교육국장 | 정온주 |
| 총무과장 | 백승미 |
| 세무과장 | 윤홍섭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 지방행정주사보 | 이민영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계획안 및 제안설명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