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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15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2025.10.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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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8일(화) 10시

장 소 기획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홍섭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세무과)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135페이지에 출산 양육을 위한 1주택자 취득세 감면 이 내용인데요. 보통 1가구 1주택 같으면 취득세가 1%입니까, 2%입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주택 가격에 따라서 1%에서 3%까지입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양육이라는 게 어떻게 증빙이 됩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혼인신고 하고 출산을 하면…….

손범구위원 출산을 해야?

○세무과장 윤홍섭 예, 맞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럼 출산을 하고 집을 사야 됩니까? 안 그러면 집 사고 있는 상태에서 세금 일단 내고 출산을 하게 되면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겁니까? 낸 세금을 돌려주는 거예요?

○세무과장 윤홍섭 출산 1년 전부터 그리고 출산하고 5년까지 부동산을 취득하면 500만 원까지 감면이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12억 원 이하이고 조건이 3개월 이내 주민등록을 해서 실제 거주를 해야 됩니다.

손범구위원 그럼 결혼하면 그때부터 이게 적용이 됩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예.

손범구위원 결혼하면 바로 감면이 되고?

○세무과장 윤홍섭 아니, 결혼해서 만약에 집을 산다면 1주택이라면 500만 원까지 감면이 됩니다.

손범구위원 그리고 또 출산하게 되면 감면이 되고?

○세무과장 윤홍섭 결혼해서 출산을 해야 됩니다. 출산하는 분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지 결혼한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출산하고 5년 이내에 집 사면 할인해 준다. 그 앞에 하고?

○세무과장 윤홍섭 1년 전.

손범구위원 그럼 총 6년이네요.

○세무과장 윤홍섭 예, 1년 전이나 아니면 출산하고 5년 이내에 그걸 하면…….

손범구위원 얼마를 할인해 줍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최대 500만 원까지입니다.

손범구위원 500만 원?

○세무과장 윤홍섭 예.

손범구위원 요율이 아니고 그냥 500만 원 지원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세무과장 윤홍섭 예.

손범구위원 몇 % 할인이 아니고?

○세무과장 윤홍섭 아닙니다. 산출한 세액에 500만 원까지 감면이 됩니다.

손범구위원 크게 좋은 건 아니네요. 500 같으면.

○세무과장 윤홍섭 5억 원 이하 같으면 전부 세율이 1%이지 않습니까? 세금이 없다는 겁니다.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고지서 받으니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이것 좀 예쁘게 할 수 없나요? 고지서가 보면 한결 같아요. 딱딱하게 무언가 빼앗기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예쁘게 고지서를 만들 수 없나요?

○세무과장 윤홍섭 세금이라는 자체가 반대급부 없이 납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납세자들이나 민원인들이 좀 부담을 느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고지서는 법정 서식이거든요. 법에서 정해진 서식대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바꾸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자료에만 보면 지방세 세수가 15억2,600만 원이 감소한다. 그죠. 펑크가 나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윤홍섭 예, 당초 목표액에 그 정도로 부역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박종길위원 이게 지금 계속 제 기억으로는 매년 3년 전부터 지금 이렇게 세수가 펑크가 나고 있다. 맞죠?

금액에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세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세입이 어느 정도 들어온다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세출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윤홍섭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세입이 이렇게 펑크가 나면 세출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최근에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지금 대구시도 심각하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취득세가 격감을 했답니다. 지금 그래서 대구시도 3년 연속 세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었고 내년도에는 특단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제가 언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구시도 지금 세입 문제 때문에 세수가 감소해서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연히 우리도 지금 그런 거고요.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세입 결산액은 매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2023년도에 우리 총 결산액이 1,499억이고요. 2024년도에 이보다 37억이 더 늘어난 1,536억, 올해 결산 전망액은 이것보다 한 29억 원 정도 더 늘어나는 1,565억 원 정도로 결산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징수한 금액은 매년 늘어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 목표액을 잡았는데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박종길위원 어쨌든 우리가 필요해서 가능하다고 세입의 목표를 원래 설정했을 거잖아요. 어쨌든 거기에 지금 못 미치고 있잖아요. 우리는 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세출은 어쨌든 간에 세입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돈이 들어와야 쓸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그 돈이 들어오지 못 했을 때 쓸 수 있는 돈이 한계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그냥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구시에서 조정교부금도 받고 이러잖아요.

그럼 대구시에서 지금 이렇게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3년 연속으로 세수 감소가 심각하다고 보도가 되어서 실제 그 영향을 받는 우리 구마저도 이게 그렇잖아요.

일반 사업이면 대표이사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수익을 창출하지만 이것은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무조건 국비, 시비, 구비를 가지고 세금을 받아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막 노력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 우리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제가 거듭 강조합니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수의 구조를 가지고는 늘어나는 세출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솔직히 내년도 신규사업 합니까? 거의 못 하잖아요. 이게 지금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저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버틸 수 있는 그래도 그나마 주차장 특별회계나 재난관리기금이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었으니까 올해는 조금 버텼지만 내년에는 그것마저도 아예 없잖아요.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너무나 답답한 심정에 아무리 지식이 짧은 제가 들여다봐도 지금 이 세입 구조를 가지고는 세출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 구청에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지출할 것인가 방법 찾아내야 돼요. 지금요.

○세무과장 윤홍섭 맞습니다. 저희 지방세입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재산세가 우리 지방세입 중에서 한 70%를 차지하는데 이 재산세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보유세를 강화할 것인가, 내릴 것인가 공시지가를…….

박종길위원 말씀 잘하고 계시는데 보유세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재산세 올리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안 그러면 부도 나는데. 그만큼 우리가 심각하니까 정말로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진짜 내년도에는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진짜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데 맡겨 가지고 정말 우리 구의 재정이 현재 어떤 상태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특수시책에 직원들이 참여하는 지방세 홍보영상 제작했다고 해서 한번 들여다봤는데 조회수가 지금 2,200회 되어 있는데 이것 하는 데 따로 경비는 들었습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경비는 일절 없고 저희 직원들이 참여했고 홍보 부서에 도움 좀 받았습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하시기는 잘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한꺼번에 지방세에 대한 것을 이렇게 쭉 해서 재미있게 잘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 조회수 좀 더 많이 올려 가지고 계속 위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세무과장 윤홍섭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상인2동에 푸르지오가 후분양으로 해서 거의 분양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혹시 파악하신 것 있으십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

○위원장 이진환 푸르지오 대단지 아시지요?

○세무과장 윤홍섭 예, 후분양 하는 것 취득세는 납부가 되었고요. 작년 재산세는 늦게 냈는데 올해 재산세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것은 그러면 납부한 기관이 LH예요?

○세무과장 윤홍섭 아닙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게 분양이 거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취득세하고 재산세가?

○세무과장 윤홍섭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위원장 이진환 그것 지금 자세히 파악이 안 되시면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윤홍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기현 징수과장 정기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진환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징수과)

(별책)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우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영치 지역 분석해서 이렇게 인원을 감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늘어난 데 대해서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정기현 감사드립니다.

권숙자위원 좋은 특수시책이라 생각하는데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게 지역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사각지대에 선별 집중단속 이걸 어떻게 하셨다는 말인가요?

○징수과장 정기현 저희들이 기존에 번호판 영치 할 때는 그냥 오늘은 성당동에 나갔기 때문에 내일은 두류동 이런 식으로 순회하는 식으로만 운영했는데 저희들이 지방세 안에서 누적된 데이터를 추출해 가지고 매일 영치 하는 것을 입력해 가지고 실제로 저희들이 많이 간 데 그 다음에 별로 가지 않은 데 체납발생액이 많은 지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올해는 그런 식으로 운영해 보니까 실제로 작년까지는 기간제 인원을 한 2명 정도 채용을 해서 했는데 올해는 기간제 인원을 제외하고 우리 직원들만 순수 팀을 구성해서 했는데도 오히려 실적은 조금 더 향상되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은 좀 더 계량하고 표준화 해가지고 업무에 활용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개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차량 취득세 감면 확대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세 자녀, 두 자녀는 전체적으로 다자녀가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한 가정당 1대에 한해서만 해 줍니까?

○징수과장 정기현 예, 한 대만 해 줍니다.

권숙자위원 이게 조례에 의해서 해주는 겁니까?

○징수과장 정기현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법이 우리 달서구 조례입니까? 아니면…….

○징수과장 정기현 지방세 특례제한법 해 가지고 중앙에서 만든 그런 행안부의 법입니다.

권숙자위원 저는 생각하기에 다자녀 가정에 차량이 1대가 있으면 보통 자녀가 많으면 가정에 차량이 2대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한 대는 아빠가 출퇴근용으로 쓴다든지 가정에 벌이를 하기 위해서 1대는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 집에 엄마가 차를 가지고 결국은 아이들을 태워서 병원도 가고 학교도 볼일도 봐주고 이런 식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자녀 가정에는 차량을 1대 말고 2대까지는 취득세 감면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징수과장 정기현 올해부터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는 되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법 자체도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접근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두 자녀도 실제적으로 요즘은 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용이라든가 출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도 최하위인 그런 국가로 분류되는데 겨우 두 자녀 이런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한 자녀 그리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차량 굳이 1대 정도 더 한다고 해가지고 세수 감소 측면에서 그렇게 큰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게 진짜 어떻게 세제 혜택이 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매년 이렇게 초가 되면 중앙정부에다가 세제 개편 같은 걸 건의를 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같이 담아 가지고 일단 계속 건의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권숙자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재호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재호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진환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회계과)

(별책)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업무 추진상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2페이지에 전자계약 발주계획 및 사전 공개율 현황과 관련해서 수의계약의 경우에 이 전자계약 달성 비율을 100%로 목표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못 미치게 한 120여 건 정도는 전자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정재호 보통 업체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전자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727건 중에 123건 정도는 지금 전자계약을 하지 않고 있는데 보통 보면 영세한 개인사업자라든지 아니면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안 한 업체, 소액 업체가 저희들 회계 부서에 와서 이렇게 수기 계약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지역업체 수의계약 계약률 현황이라는 표가 있는데요. 굉장히 압도적인 비율로 지역업체를 선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취지도 매우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계약 자체를 제한해 버려서 경쟁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비율이 물품계약 비율이 거의 90% 공사 같은 경우에는 97%라고 적혀 있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90%로 표시된 것은 달서구가 90%가 아니고요. 대구시 전체로 봤을 때 9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달서구에 국한하면 한 4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고 낼 때 대구시 전체로 영역을 넓혀서 하기 때문에 지금 한 90% 정도 대구시 전체입니다.

이영빈위원 물품, 공사, 용역 가릴 것 없이 대구를 관할구역으로 설정해서 비율을 이렇게 설정해 두신 건가요?

○회계과장 정재호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그걸 표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지역 업체라고 하면 우리 지역이 달서구지 대구광역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표가 읽혀지니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알겠습니다. 전자계약 관련해서 수의계약하고 있는 영세한 업체가 나라장터 등록이라든지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은데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저희들이 업체마다 수의계약 오면 지금 나라장터에 전자계약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안내를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하겠다고 이야기는 해놓고 다음에는 또 그냥 흘려듣고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계약 안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그래도 수의계약은 해 주어야 됩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총 계약건수를 보니까 831건 맞습니까? 그중에 입찰계약이 104건, 수의계약이 727건, 입찰계약이 104건이잖아요. 이 중에서 적격심사도 있을 수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도 있을 수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도 입찰 맞지요?

○회계과장 정재호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은 수의계약이 아니잖아요. 입찰 맞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정재호 예.

박종길위원 그럼 여기 104건 중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 몇 건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그것은 위원님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7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계약과 관련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은 참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한 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저번에도 한번 제가 위원님 물으셔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거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물품 및 용역계약 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안정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절차 같은 경우에는…….

박종길위원 그런데 전제조건이요. 우수한 업체들이 그죠? 그냥 특정 업체가 아닌 우수한 업체들이 그래도 적어도 한 몇 개 정도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입찰에 응해 주어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 아니잖아요. 그냥 이 이유 때문에 특정 업체가 계속 계약을 이어가는 거예요. 제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냉정히 따지면 수의계약보다 더 못해요.

○회계과장 정재호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업 추진하는 방법이 지금 제안서 제출공고부터 협상 성립하기까지 사업부서에서…….

박종길위원 그런데 우수한 업체가 몇 업체가 있잖아요. 이걸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가지고 1순위부터 협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순위 업체가 협상이 되면 그냥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맞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정재호 예.

박종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그냥 지금 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하는 그런 계약들을 보면요. 그냥 특정 업체 들어오는 거예요. 맞잖아요. 솔직히.

가장 좋은 것은 진짜 이 적격심사인데 솔직히 지금 적격심사 안 하잖아요. 할 용의 있습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이제 안 하고 적격심사 할 용의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안서 제출 공고부터 협상 성립하기까지 그 사항은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다 결정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오면 저희들 계약부서에서는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계약 심의위를 운영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니다. 위원님 물으시는 중간에 협상 성립까지는 사업 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 계약 방식은 특정 업체에게 명분을 주는 계약 방식이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될 수 있으면 정말 말 그대로 공개입찰 모든 업체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공개입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 참 불합리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정재호 예,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3층 청사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쾌적한 친환경 청사 구현을 해야 안 됩니까? 3층 테라스에 거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좀 해달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3층하고 지금 우리 옥상하고 두 군데 흡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층은 제가 봐도 금연구역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정재호 전에 위원님 한번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금연구역 지정은 보건소하고 아마 그렇게 조금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 회계과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그걸 금연구역으로…….

○위원장 이진환 청사관리의 총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에서 그러면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청장님의 허락을 구하든지 해서 금연구역으로 충분히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재호 제가 한번 협의해서 위원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이진환임미연이영빈권숙자박종길
손범구정창근최홍린


○출석전문위원
류순자


○출석공무원
행정교육국장정온주
세무과장윤홍섭
징수과장정기현
회계과장정재호


○출석사무직원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이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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