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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15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5.10.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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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3일(목) 10시00분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월성동 1396-3 매각)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임미연 의원 외 5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임미연 의원 외 9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장관 의원 외 4인 발의)

4.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월성동 1396-3 매각)(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미 전문위원 최윤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5회 임시회는 2025년 10월 2일 임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임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 김장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월성동 1396-3 매각 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5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임미연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임미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임미연 의원 외 5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불 예방과 체계적 산림 관리를 통해 주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임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미 전문위원 최윤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만든다고 우리 임미연 의원님 고생하셨는데, 저는 이 조례안을 보고 이런 조례안을 만들면 우리 달서구청에 조례안은 100개 정도 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에 보면 뒤에 〔제8조2호〕에 산불진화 활동이 있는데 산불진화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산불진화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이렇게 휘황하게 조례 만든 것 그것 외에는 아무 내용도 없어요. 그다음에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홍보물 제작‧배포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과연 우리 구청에서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하고 있는 일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나? 그 부분도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하고 있는 내용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의문스럽습니다.

임미연의원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고 다시 하세요.

일단 대구시에는 산불조례가 있거든요. 왜 달서구가 별도로 제정을 하고 있냐고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대구시 조례 같은 경우에는 광역 차원의 종합대책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우리 달서구나 기초자치단체는 그러니까 여기 지역 특성에 맞추어서 세부적이나 실행적인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된 것이고, 지금 저희처럼 구에서나 이렇게 하는 조례가 전국으로 79군데가 되거든요. 지금 우리는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달서구에 맞추어서 하는 조례고, 저도 의용소방대를 하면서 산불을 같이 나가서 꺼본 적도 있고 한데, 지금 AI도 이용하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달서구는 한 37%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불이 나든가 하게 되면 이것을 조기에 먼저 불이 나기 전에, 조기에 먼저 예방 차원에서 하는 쪽을 많이 하는 이 조례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하는 방향이.

이선주위원 그런데 예방 차원에서 하는 조례가, 이것을 내가 보니까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보면 업무만 늘어나지 아무 실익이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들은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불진화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저는 지난번에 경북지역에 산불이 났을 때 그 안을 많이 내었어요.

우리 지역에도 지난번에 임휴사에 부처님 오신 날, 공원녹지과에서 나와서 뒤에 예방을 하고 이러던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유관기관들이 아닌 일반 그 무엇이라고 합니까? 살수차연합회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그런 게 전혀 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먼저 공원녹지과 관계없이 안전도시과하고 관계되는 이야기도 있고 중복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조례안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불이 났을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능력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 이것은 전국적으로 칠십몇 군데가 있다고 하지만, 전부 다 실적을 위한 조례로 만든 것이 아닌가? 우리 안 그래도 일 바쁜데 이것 만들면 또 계획 수립을 해야 되고 나중이 되면 이 관련해서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 교육한다고 또 모일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데, 그런 게 다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불 예방이라든지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필요하지 이런 조례는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미연의원 위원님 말씀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아까 살수차나 이런 것 있잖아요. 여기 안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선주위원 살수차 그것은 공원녹지과에 해당 사항이 아니고 안전도시과에 해당 사항입니다.

임미연의원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우리 달서구에 맞도록 할 수 있는 그 지원 근거하는 게 이 조례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임휴사 이야기까지 나왔잖아요. 이런 것 자체를, 이 조례 자체가 우리 달서구에 맞추기 위해서 이 지원 근거에 대한 조례에요. 이제 그런 것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선주위원 이것은 자체 조례가 휘황하게 그냥 해놓았지. 그런 부분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 아무도 안 믿습니다.

임미연의원 그 조례입니다. 지원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에요.

이선주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너무 조례에 대한 남발하는 부분도 보면 대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실질적으로 조례가 구청이라든지 주민들한테 계획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를 만들어야지. 이런 부분들은 크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구청 직원들 업무만 가중해지는 업무만 늘어나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그 부분은 이것을 하면 또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선주 위원님 감사한데요. 지금 임미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방지 지원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기존에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산림청이나 대구시에 지침이나 어떤 그것에 따라서 한 것이라면, 임미연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거를 한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선주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옥포 쪽에 산불이 났을 때도 수목원에 들어가서 대기도 하고 이랬는데, 사실 달서구에는 산불 날 데가 학산공원 외에는 전부 앞산공원은 대구시 산하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이선주위원 대구시 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산공원에 산불 예방도 중요하지만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중점으로 해야지. 이런 부분들 진화 활동한다. 교육한다. 해서는 제 생각에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학산공원 같은 경우는 산불감시 카메라가 지금 한 대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카메라를 AI 접목한 그 카메라로 해서 좀 더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면 학산공원 같은 데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면 산불이 난 경우에 자동 화재 속보로 해서 바로 통보가 갑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그 체계가 안 되어 있는데 대구시 차원에서 AI하고 접목을 해서 카메라가 돌아다니다가 어떤 일상적인 연기 말고 비정상적인 연기가 발생되면 산림부서하고 시 재난부서에 통보가 되는 시스템, 아직 구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구축하려고 지금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래서 저는 산불이 났을 때 카메라만 달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감시카메라라면 앞산공원도 마찬가지지만 학산공원 같은 데 불이 감지가 되면 바로 자동 속보로 해서 통보되어서 바로 자동으로 갈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맞습니다.

이선주위원 일단 불나고 나서 카메라에 잡혔다. 그러면 현장 확인하고 이러면 이미 그때 되면 불이 많이 확산되고, 우리가 진화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바로 연기가 났다. 그러면 비정상적인 연기가 났다면 감시카메라에 그것이 잡히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경보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위원님 지적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 시 산림부서하고 재난부서에서 지금 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지금 산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이 부분들은 홍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홍보책자라든지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중 삼중으로 꼭 지자체에서도 업무적으로 이런 업무를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과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이 조례가 지금 전국에 72군데에서 조례를 하고 있는데 대구에는 보니까 지금 제정된 데가, 잠시만요.

대구에 지금 조례가 된 데가 어디에 있어요?

임미연의원 4군데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대구는 지금 현재 다섯 군덴데요.

○부위원장 고명욱 동구, 서구, 남구, 달성군, 또 한 군데는 어디 있습니까? 대구에 동구하고 서구하고 남구하고 달성군에는 조례가 되어 있는데, 다섯 군데라면 한 군데는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대구광역시.

○부위원장 고명욱 앞산 내지 와룡산 이런 산을 끼고 있는 지역만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이네요.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그렇지요. 아무래도 산이 많은 지역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이 조례를 정의함으로써 제가 궁금한 것은 의용소방대나 이러한 데서 특별히 산불 진화에, 학산에 불 났을 때 보니까 많이 나가더라고요. 나가서 진화를 돕고 했을 때 간식이나 이러한 산불 진화에 관련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때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지요.

○부위원장 고명욱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 정도는 되는 조례가 되는 것이네요.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그렇지요.

○부위원장 고명욱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과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불조례 〔제8조〕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이라고 해서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산불 진화 활동,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산불방지 활동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달서구에 산불 방지를 위해서 상당히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 및 진화 급식비, 출동 여비, 관제시스템, 행정 지원, 진화 대원, 홍보물 제작, 운영비 지금까지 다하고 있는 사안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안들은 상위법 그러니까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본 활동들을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네요.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산림보호법 및 대구광역시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그러면 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구에서 지금도 보면 산불 진화 장비, 안전화, 유류비 총 예산 금액이 상당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관련 예산이 좀 더 나갈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더 나갈 수 있다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우리 구 조례에 없이 산림보호법이나 시 조례에 의해서 나갔다면 앞으로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재정이 더 투입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다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예방활동, 감시활동, 진화활동 다 하고 있었지만 이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근거가 되겠지요.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어쨌든 우리 임미연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을 하셨고, 저는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선주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이 조례 관련해서 글자만 한두 자 바꾸고 이런 조례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염려를 하셔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번 이 조례가 우리 부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중요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서.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례 제정되기 이전에도 모든 사업들이나 다 추진되고 있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솔직히 조례가 제정되지 않더라도 산불 감시활동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이렇게 근거 마련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하석위원 근거 마련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임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달서구 임야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임미연의원 2,119㏊인가?

○위원장 김장관 61.34㎢입니다. 임야 면적이.

임미연의원 달서구 산림면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위원장 김장관 임야 면적이.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임야 면적이.

임미연의원 맞아요. 2,119㏊잖아요.

○위원장 김장관 전체 면적이.

임미연의원 대구시 산림면적에 우리가 2.2%에요.

○위원장 김장관 우리가 몇 % 됩니까?

임미연의원 2.2%.

○위원장 김장관 예?

임미연의원 2.2%.

○위원장 김장관 우리 달서구.

임미연의원 달서구가 2.2% 돼요.

○위원장 김장관 임야가요? 아니 산림이?

임미연의원 산림면적.

○위원장 김장관 산림면적이?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2,119㏊ 맞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맞는데, 몇 % 되지요?

임미연의원 2.2% 된다고요.

○위원장 김장관 2.6%?

임미연의원 2.2%!

○위원장 김장관 2.2%.

임미연의원 예.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대구시 전체 산림면적의 2.2%.

임미연의원 전체 산림에 2.2%.

○위원장 김장관 아니 아니 우리 달서구 달서구.

임미연의원 그래서 달서구 2,119㏊라고요. 대구시 전체를 따지게 되면 2.2%라고요.

○위원장 김장관 우리 달서구 전체는 몇 %쯤 돼요?

임미연의원 그러니까.

○위원장 김장관 대구시 말고 우리 달서구만 얘기하세요.

임미연의원 그러니까 2,119㏊라고요.

○위원장 김장관 한 30%가 되지요? 우리 달서구가. 과장님!

임미연의원 대구시 산림면적에 2.2%밖에 안 돼요. 30%가 안 된다고요.

○위원장 김장관 안 된다고요?

임미연의원 2.2%에요.

○위원장 김장관 2.2%?

임미연의원 2.2%요. 대구시 전체를 따져서요.

○위원장 김장관 아니 달서구를 얘기하잖아요. 지금 대구시를 물어본 게 아니고.

임미연의원 대구시 전체에서 달서구를 보면 대구시를 따져서 2.2%고.

○위원장 김장관 달서구 전체 면적에 임야가 몇 %인지를 그것을 물어본 것이지요. 2.2%가 맞아요?

임미연의원 예.

○위원장 김장관 진짜요?

임미연의원 2.2%고, 산림면적은 2,119㏊에요.

강한곤위원 지금 질의는 서로가 서로가 다른데.

○위원장 김장관 임미연 의원님! 내가 질의한 요지를 물어보잖아요. 내가 대구시 전체를 물어본 게 아니고, 달서구 면적에 임야가 몇 %냐를 물어보잖아요.

강한곤위원 달서구에서 임야가….

○위원장 김장관 그게 왜 2.2%입니까? 31%입니다.

도하석위원 죄송합니다만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대구시 전체 면적에 우리 달서구 산림이 몇 %냐?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데.

임미연의원 그렇지요.

○위원장 김장관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도하석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달서구 전체 면적에 임야가 몇 %냐?

임미연의원 달서구 전체 땅이 있는데 그것만 몇 % 되느냐?

(장내소란)

도하석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김장관 그것을 물어본 것이지 내가 대구시 전체를 왜 물어보겠습니까?

임미연의원 그것을 물어보신 것이구나.

도하석위원 그게 뭐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질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임미연의원 예, 알겠어요.

도하석위원 오래 가니까.

○위원장 김장관 그게 몇 %냐고 내가 물어보는데 자꾸 하니까 어만 대답을 하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라.

임미연의원 나는 대구시 전체로 그랬지요.

○위원장 김장관 우리 달서구에는 산이 와룡산부터 해서 삼필산, 청룡산 명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산불에서 좀 더 신경을 쓰고, 특히 대구 경북 이 인근에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피해민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 위로 차해서 우리 달서구라도 산불 피해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저는 최근에 보면 산불이 대형으로 많이 일어나는데 근본적인 거기에 맞는 조례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 그다음에 안전도시과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그야말로 산에 산불이 난 경우에 진화할 수 있는 조례, 그다음에 거기에 맞춤식, 과거에는 산불이 난 경우에, 국가재난이 난 경우에는 민간인들 요청해서 현장에 지원해 주고 하면 그 참여한 민간인들한테 지원을 다 해 주었답니다.

지원을 다해 주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전혀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산불이 났을 때도 제보가 들어와서 물어보니까 요청 온 일도 없다. 그다음에 출동하려고 해도 솔직히 말해서 자기들 일당은 고사하고 기름값도 안 준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산불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진화하는 출동, 이런 부분들까지 시스템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갖고 안전도시과에 한번 물어봤어요.

그것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에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다해서 안전도시과에서 해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한번 재조정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는 게 어떻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이 근거로 해서 다….

이선주위원 이 근거는 거기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이 조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탁상행정에 대한 조례고 실질적으로 산불이 났을 때 산불예방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다는 이것이지요. 탁상행정보다도 제대로 실질적으로 현장에 맞는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보자는 이런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난번에 수목원에 가보니까 살수차가, 소방차가 있더라고요. 그게 5톤이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수목원 자체 급수용입니다. 관수용.

이선주위원 예, 아주 조그마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5톤 차요.

이선주위원 지금 현재 공사현장에 살수차 다니는 게 얼마냐 하면 차종이 15톤도 나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그런데 산불 현장에는 큰 차들이 진입하기가 힘듭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난번에 안동 쪽에 마을 탄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이것이지. 왜냐 하니까 그 대형 차에 위에 물탑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큰 차가 못 들어오면 작은 차에 호수를 연결하면 작은 차가 들어가서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안 타도 될 가옥들이 많이 탔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큰 차가 못 들어가면 차가 살수차 하나만 있으면 물탑만 있으면 당장 주변에는 안 탄대요. 불이 안 탄대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스운 것은 불 났다고 대피한 집은 다 탔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집이 안 탔대요. 거기는 수도하고 그것으로 해서 지붕에 불이 날라왔을 때 끄고 해서 안 탔대요. 그래서 그 부분들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 좀 각성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도 좀 조례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산불 같은 경우는 농어촌 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는 형편이 좀 다릅니다. 같은 대구지만 동구하고 달서구하고 여건이 많이 다르거든요. 동구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골짜기 골짜기 이렇게 있는데, 우리 달서구는 어떤 외딴집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차 차량 진입은 웬만한 경우는 다 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직원이나 출동하는 것도 어떤 다른 유관기관이나 민간을 요청하는 경우가 산림 부서에서 진화가 안 될 경우에 요청을 하는데,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 동안 산불 발생해서 그 피해 면적이 전부 0.01㏊ 미만 소규모 산불이라서 굳이 유관기관이나 초청을 안 해도 그 사전에 미리, 지금 현재 그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재난부서에서 실무자들한테 문자가 발송이 다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보고 현장에서 바로 진화가 될 것 같으면 우리 구청에도 지금 산불 진화용 세렉스 차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진화를 하고 그다음에 그 옴과 동시에 시에서 임차 헬기가 10월 26일부터 임차가 되는데, 각 구군에 임차 헬기 4대, 시 소방헬기 2대, 이렇게 해서 총 6대가 산불 규모에 따라서 한두 대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섯 대가 다 투입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력이 들어가서 하는 것은 대형산불이 아니고 일반 소규모 영점 몇㏊ 미만은 저희 구청, 이번 또 산불진화대원을 며칠 전에 18명을 채용했거든요.

그분들하고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하고 가면 초동진화가 가능하고 만약 그 부분이 안 될 경우에는 유관기관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나중에 어떤 그런 게 되면 상황이 발생하면 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까지 안 가도록 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산불은 산불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예방활동이라든지 홍보활동을 열심히 해서 안 나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것은 특히 올 봄에 이렇게 많이 보셨겠지만 저희 구청에서 노력을 안 하더라도 언론에서 전국적으로 다하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나 모든 국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나 이런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혹시나 부주의해서 산불이 나면 저는 생각할 때 산불 예방보다는 조속한 진화가 더, 어차피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밤 12시에 되어서 산에 가서 산불 캠페인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산불이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가서 빨리 진화하고 빨리 수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산림면적이….

○위원장 김장관 과장님! 짧게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일단 산불이 발생하면 하는데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근거를 마련해 주셨고,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노력 그다음에 발생하면 진화 노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과장님, 우리 대구시에는 산림청 소속 소방관들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아닙니다. 대구시 산림청 소속이 아니고.

강한곤위원 산불은 산림청에서 소방관들이 따로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안 그래도 소방에서 산불을 가지고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는 항공 진화대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단 산불도 규모에 따라서 지자체 소관, 광역 소관 그다음에 산림청 소관 그 구분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산림청 소관 산불진화대가 오는 것은 대형 산불 100㏊ 이상 발생했을 때는 산림청에서 오는데, 그 규모가 그것보다 작은 규모는 산림청 진화대는 투입이 되지 않고 산림청 헬기가 투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한곤위원 헬기만 투입되는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강한곤위원 진화대원들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없습니다. 진화요원들은 다 지자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 이상 대형 산불이 되면 산림청 공중진화대가 투입되지요.

강한곤위원 일단 100㏊ 이상을 되어야 된다.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일단 규정상은 그런데.

강한곤위원 공중진화대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그렇습니다. 산림청 산하 진화대는 공중진화대가 있고, 산림청 산하를 보면 각 지방청이 있고 남부지방청 이렇게 지방청 소속에 산불 진화대가 있는데 그 분들이 저희가 요청을 하면 투입될 수는 있는데 어차피 그 분들이나 우리 진화대들이나 능력은 다 똑같습니다.

강한곤위원 진화대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있습니다. 공중진화대가 대형 산불이….

강한곤위원 공중진화대 말고.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국유림에 발생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만약에 달서구 관내에 국유림에 불이 났으면 요청을 하면 올 수는 있습니다. 국유림에 한해서.

강한곤위원 오고 가고 문제가 아니고 그런 조직 자체가 있냐고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지방청 산하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질의하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를 보면 중복지원 금지라고 있습니다.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조례 〔제8조〕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보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가 우선이 되어야 할지 본 조례 〔제8조〕가 우선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생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연의원 아까도 말했지만 지원 근거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내년 2월에 예를 들어서 내년 2월에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돼요. 그러면 지금 말하는 이 조례와 충돌이 되지 않는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부칙에 보면 경과조치를 포함하여 2026년 2월 1일부터 산림재난방지법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으나 조례를 발의하는 시점에서 현행 법률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개정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조례안의 관련 법령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조례가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안 되면 당연히 우리가 거기에 뭔가, 여기는 지원 근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용소방대가 어차피 동시에 안 되면 그것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용소방대가 당연히 하지도 않을뿐더러 제가 의용소방대 출신이 아닙니까.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연의원 그리고 이 조례 자체는 우리가 아까 이선주 위원님도 말했지만 사람이 투입되는 게 그전에는 안 되었다고 하지만 만약에 뭔가를 하고 싶다면 이제 우리 대구 달서구 안에서 만든 대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필요한 것 이런 것, 일단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김기열위원 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올 겨울을 준비해야 될 시기고, 시기적절한 시기에 또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얼마나 빨리 진화를 할 수 있는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고, 그것은 우리 과에서도 중요하다고 인지를 하고 있으니 그 외에 이를테면 학산공원에 매년 불이 났지 않습니까? 화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작년에 화재가 일어났습니까? 학산공원에? 학산에?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올해 1월에 1월 18일 날 밤에 12시 반경에 한 건이 있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작년에요.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2024년 1월에 있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크고 작고의 차이가 있는데 매년 발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나무 식재 같은 경우도 제 기억에 한 1억5,000 정도에 식재를 하고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서 했었는데 거기에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비용과 여기에 이런 비용과 거기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 CCTV 같은 것을 다량 확보해서 운영하는 비용과 어떤 게 효율적일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를테면 학산에 올라가는 주요 화재 발생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미신적이거나 어떤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이유에서거나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 화재도 있겠습니다만 매년 비슷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이유는 그 터, 어쨌든 그런 종교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가 뻔하거든요. 한 두세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쪽에 CCTV를 운영하고 CCTV가 잘 돌아간다고 홍보를 하고, 하면 이게 과연 나무 식재값도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지금 5년간 산불 발생한 것을 분석해 보면 산불의 발생 시간이 주로 새벽시간이 많습니다. 그 시간에는 감시원도 없고, 저희 감시원이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이렇게 산불 발생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주요 등산로 입구나 이런 데 항상 감시하고 있다는…, 저희가 지금 현재 현수막도 많이 붙여놓고 또 경고문, 산불 발생하면 벌금이 얼마다. 많이 지금 현수막도 붙여놓고 있기는 합니다만 좀 더 이렇게 다 감시하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는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열위원 그 화재에 발화점에 대해서 지난 10년간 이렇게 파악을 하다 보면 아마 공통점이 나올 것이고, 그 공통점에 따른 CCTV 운용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미연 의원님께서 이런 좋은 조례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회에 과장님께 의견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임미연 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임미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 제안 설명서

(임미연 의원 외 9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의 취지에 맞게 달서구의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중요성과 사회적 가치의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안전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00분)

○위원장 김장관 임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미 전문위원 최윤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제5조〕에 보면 “재난안전기술과 제품 및 관련 서비스 개발”이 있는데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이렇게 제품 관련 서비스 개발하고 하는 그 여유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지금 현재로써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제품 개발이나 서비스 개발 어떤 이런 부분에는 한계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보니까 이 부분들 해놓으면 관련 서비스 개발, 표준화 및 상표 개발, 관련 교육 및 홍보 그다음에 교육을 하더라도 교육시설 및 교육 장비를 또 보유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뒤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청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조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저희가 교육이나 홍보 이 정도는 저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선주위원 그에 따른 교육시설이라든가 교육 장비 이 보유를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어떤 필요성이나 당위성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 디테일한 기술적인 부분은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선주위원 그래서 전문 교수나 전담 인력도 확보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재난안전관리본부라든지 이런 데서 해야 될 사항이지 우리 구청에서 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자체를 시설하고 교수 요원을 확보하고, 이 제품 관련 서비스 개발하고 이런 것 같으면 그야말로 1개 국이 필요한 정도로 우리 조직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도시과에서 이런 부분들, 조례를 만일 통과를 했다. 이럴 경우에 여기에 대한 그냥 조례 종이로 끝날 것입니까? 안 그러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저희가 이 조례의 어떤 취지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지금 안전이라든가 재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또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서두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제품 개발이나 어떤 재정과 조직이 필요한 것은 한계가 있음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광역이나 중앙 정부에서 아마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교육이나 홍보 이런 부분은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서 하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선주위원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관리본부도 지금 현재 시대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 시설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굉장히 강화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그렇다고 우리가 제품 관련 개발 서비스 이런 부분들은 저는 구청에서 이 조례하고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조례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6조〕에 보면 재난안전산업에 관해서 심의‧자문하기 위해서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 있는 위원회가 몇 개지요?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죄송합니다. 제가 과 전체 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 쪽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금 추진하는 게 위원회가 형식뿐인 위원회는 사실은 좀 없애자는 차원이고, 그다음에 비슷한 위원회는 통폐합하자는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이것하고 혹시 비슷한 위원회는 없습니까?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지금 없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안전관리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안전심의라든가 그 활동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안전관리위원회.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그렇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위원회에 이 내용을 예를 들어서 이것 관할해서 이것도 그쪽으로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지금 조례에도 그렇게 해놓았고, 지금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조례에도 〔9조2항〕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도하석위원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그렇습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제가 볼 때는 가능하면 위원회는 자꾸 안 만드는 것이 좋으니까.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기존에 위원회로요.

도하석위원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미연의원 제가 잠깐 대답을 해도 돼요?

도하석위원 예.

임미연의원 우리가 대행이 가능하고 새로 위원회를 만드는 게 아니고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서구 안전관리위원회가 현재 본 조례, 안전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를 따로 만들고 이럴 필요는 없고 거기서 그냥 하면 됩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니까 여기 〔6조〕에 넣어놓았기 때문에.

임미연의원 예.

도하석위원 만약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는 게.

임미연의원 그냥 이 조례안에는 그렇게 넣더라고요. 실제로는 어차피 담당하는 게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이 조례에서 요구하는 어떤 위원회 업무를 명시를 하고 그 위원회 조례가 없으면 달서구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을 대행할 수 있다고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의원 저도 여기에 왜 하게 되었는지 한 가지 이야기해도 돼요?

○위원장 김장관 잠깐만요. 예?

임미연의원 제가 이 조례를 왜 했는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도 돼요?

○위원장 김장관 그럼 그래요.

임미연의원 제가 이 조례를 생각한 게 경제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한 2년 전에 원래 이 조례를 하고 싶어서 준비를 계속 했었는데, 그때는 대구시하고 알아보니까 아직 대구시에는 없었거든요. 대구시에서 이 조례가 없더라고요. 이 조례가 왜 만들어졌느냐고 하면 재난안전 이게 우리 예전에 코로나 사태가 있었고, 그리고 경주 지진 같은 경우 또 폭염이나 상인동 지하도 폭발사고, 삼풍백화점 이런 게 그동안 누적이 되다 보니까 재난안전에 대해서 이제는 한 2022년 그쯤 되어서 부각이 엄청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이 법을 우리 달서구에도 적용을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일단 대구시가 없어서 못 했던 것이고, 지금은 대구 말고도 전국에서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위원장 김장관 예, 알겠습니다.

임미연의원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보면 기초급에는 저희가 거의 최초급입니다.

전부 광역급에 제정되어 있는데, 광역급에만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기초급에 이렇게 열렬하게 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미연의원 재난이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몇 년 전부터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해왔었어요. 왜냐하면 대구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52만 명이나 있으니까 사실 구 치고는 꽤 크지 않습니까? 우리도 재난에는 꼭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하게 된 것이고 다행히 다른 데는 벌써 발 빠르게 시작을 했더라고요.

서보영위원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셨습니까?

임미연의원 예, 그때 경제도시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제가 준비를 했었어요.

서보영위원 기초급에는 지금 제정이 되어 있지 아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이 조례에 의하면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게 지정이라면 이 기관이라면 재난안전산업에 교육을 하거나 학교,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인데 여기서 단체라는 의미는 어떤 것을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지금…. (자료를 찾고 있음)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것 마치고 좀 생각을 하시다가 나중에 천천히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제6조1항4호〕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의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시행령에 있는 것 같은데, 재난안전산업 기관의 지정은 단체가 어떤 예를 들면 무슨 단체를 말하는 것인지라는 의문이 듦과 동시에 〔4호〕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의 지정은 어떤 것이 있지요? 어떤 시설을 지정, 우리 달서구에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지정이 없고.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제가 알기로 우리 구에서 지정한 것은 없고.

김기열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정된….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광역시에서는 제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용역부분이 있는데 여기 용역하고 진흥시설, 진흥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기에 시설은 보통 연구원이나 실험실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기열위원 그것은 양성기관에 해당하는 것이잖아요. 〔6조1항3호〕에 기관에….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양성기관은 교육이나 실습이 될 것 같고, 연구소와 실험하는 것은 또 다른 시설로 보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우리 담당 주임도 도와주는 주임도 한 사람 안 온 모양이지요? 알겠습니다.

여기 궁금하니 찾아봐도 구분이 잘 안 되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것 전문위원님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최윤미 이게 공단 안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일단은 달서구 관내에는 없고 전국에도 보면 만약에 국가산업단지 이런 데 시설하는 것 그런 것은 있고요. 〔3호〕는 우리가 이 〔6조〕가 위원회 설치, 위원회에서 이런 일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원론적으로 담은 부분이고요.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은 혹시 우리도 평생교육원도 있고 이러니까 다음에 좀 더 일이 진도가 나가든지 했을 때 이런 교육 쪽으로도 할 수 있는가 싶기도 해서 여기게 담아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임미연의원 예.

○위원장 김장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안전을 하는 그런 조례가 아니고 이것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입니다. 산업진흥법 그렇지요? 우리가 안전을 저기 아니고 이 조례는 재난안전산업진흥법이에요. 그렇지요? 이해 가지요?

임미연의원 아니 이게….

○위원장 김장관 우리 주민들을 위한 안전이 아니고.

임미연의원 아니 이게 왜 주민을 위한 안전이 아니지요?

○위원장 김장관 그래 맞는데, 이게 산업진흥법이라고.

임미연의원 어쨌든 지금 재난안전산업….

○위원장 김장관 잠깐잠깐 잠깐만요. 산업진흥법인데 지금 이 조례가 전국에 다 있다고 그랬지요? 광역시하고 도하고 지방자치하고는 이게 엄연히 다릅니다.

잠깐만요. 임 의원님.

그 광역시하고 거기하고 우리 기초하고 또 다르고, 도에는 시군이 또 있습니다. 또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대구시에 부속되어있는 한 자치구다. 우리가 달서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대구에 많이 제재를 받습니다. 그 가운데 이 재난안전산업 저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홍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 인력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활동 지원을 하는 부분이지.

이 조례가 지금 광역시 조례입니다. 우리 기초 조례가 아닙니다. 이게 문구만 바꾸어서 우리 달서구라고 하는데 이 조례 내용이 달서구하고는 안 맞는 조례입니다. 여기에 지금 광역시하고 다 있잖아요. 우리 여기 보면 서울, 경기, 경남, 경북, 대전, 울산, 부산,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기초는 사실 없어요. 다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 기초단체에서 나온 게 없다.

그 행안부에서 나온 이 산업안전법을 문구만 우리 달서구라고 적었을 뿐이지 그게 우리 달서구 조례하고 조금 괴리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법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임미연의원 답변할까요?

○위원장 김장관 하세요.

임미연의원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안전에 대한 것 누가 봐도 주민을 위한 것인데.

○위원장 김장관 그것은 안전은 다 동일한데.

임미연의원 예,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분류도 다섯 분류로 되어 있어요. 자연재난 예방사업이나 사회재난, 재난에 대해서 재난 복구사업 그리고 재난 관련해서 모든 게 들어갔어요. 화재, 폭발, 붕괴, 교통사고 관련 이런 게, 감염병, 화생방 이런 것 자체가 다 나누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대구시가 있으면 우리 달서구도 왜 하면 안 돼요?

○위원장 김장관 달서구는 있어야 되는데 달서구에 맞는 그 재난법이 만들어졌어야지.

임미연의원 그래서 말하잖아요. 대구시도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달서구에 맞는 것으로….

○위원장 김장관 이것은 행안부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접목한 부분인데 상위법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 조례에 맞게 하자 이것이지.

임미연의원 그리고 이게 지금 왜 안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구시도 있고 이제 우리도 지금 달서구에서 시작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김장관 근데, 잠깐만요.

임미연의원 그러면 광역이 있다고 우리가 못한다는 그것은 또 없잖아요. 또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안 그래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장관 의원님! 우리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라서 우리 기초단체에서 이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초라고 하는 것은 기초단체에서는 인력 지원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임미연의원 그러면 이 안에 있듯이 아까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다른 데 광역시가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조례를 가지고 왔는데.

○위원장 김장관 아니 조례가 광역시에서 나온 조례잖아요. 우리 달서구 조례가 아니고 상위법으로 만들었는데.

임미연의원 아니 이게 왜 달서구 조례가 아니지요?

○위원장 김장관 잠깐만요. 의원님!

이 주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넣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게 우리 기초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내용이.

우리 과장님도 처음부터 그랬듯이 이 안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는 다 동일하게 봅니다.

일단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은 적어도 우리 구청에서 〔제5조〕라든지 각종 조항들을 보면 할 수 없는, 맞지 않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기술제품 관련 서비스도 하고 표준화 상품도 개발을 하고 관련 교육 홍보는 어느 누구나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제품 사용 촉진 확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뒤에 보면 교육시설도 확보를 해야 되고, 전문 교수 요원도 확보를 해야 되고, 운영 인력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조례가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맞는 조례안인지 조금 의문을 많이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본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고명욱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장관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대리 고명욱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장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의원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김장관 의원 외 4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리‧처분 업무가 관계 법령과 실제 집행 관행에 부합하도록 하고 용어 및 불필요한 문언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보다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명욱 김장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미 전문위원 최윤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명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주위원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드신다고 김장관 의원님 고생하셨는데, 특별히 고생하신 것은 없네요. 문구 수정밖에 없으니까. 그렇지요?

김장관의원 보훈처장이 이번에 보훈부장관으로 이게 가장 큰 저겁니다. 처장에서 장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보훈처 이랬잖아요. 그렇지요? 이제는 보훈부장관입니다. 이렇게 명칭이 바뀐 가장 큰 취지입니다.

이선주위원 그다음에 〔제56조〕도 보니까 문구 수정이 간략하게 깔끔히 되었고,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 의견이 없습니다만 장관 바뀐지 좀 되었는데 우리 회기가 좀 늦어서 그렇나? 진작부터 바꿀 수 있었는데.

김장관의원 조금 늦었지요. 예, 맞습니다.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명욱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총괄재산관리관이 누구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현재는 조례상에 의해서 도시창조국장이 총괄재산관리관입니다.

서보영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달서구에 관사가 1급, 2급 관사가 있는데 1급 관사는 누가 사용하는 것이지요?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1급 관사는 구청장이 쓰는 관사고, 2급 관사는 부구청장에 준하는 분들이 쓰는 관사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관사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지금 현재는 관사를 운영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관사 사용에 있어서 전세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법조문을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한 질의입니다만 전세입니까? 월세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지금 제가 해당되는 부서에 확인해 본 바로는 자가로 듣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명욱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관련되어서 개별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저도 조례를 좀 보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는 분들이 열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명욱 공유재산심의할 때 이 분들 회의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일반적으로는 대면회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서 서면심의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서면 심의하는 경우도 있고 대면 심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명욱 제가 이게 궁금해서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대면으로 항상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공유재산 관련되어서 매각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했습니까? 대면으로 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이 건은 서면을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명욱 그 앞 전에도 서면으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해왔었지요? 최근에.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명욱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때 어느 누군가는 공유재산이라는 게 심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면은 서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형식상 사인 정도 하는 것으로 끝나지요. 그렇지요? 그런 형태가 된다면 저는 이 조례에 분명히 또 일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하세요?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앞으로는 우리 조례에 따라서 위원장님의 판단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 해당 되는 부서에서도 의견을 충분히 개진을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능한 대면 회의가 개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명욱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히 민감한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에 매각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냥 서면으로 하고 사인만 받고 거의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 또 질의 드릴 부분이 있으면 또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명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고명욱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월성동 1396-3 매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토지정보과장 박정호입니다.

월성동 1396-3번지 구(舊) 월성1동 행정복지센터 매각을 위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토지정보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목적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공유재산의 처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미 전문위원 최윤미입니다.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월성동 1396-3번지 매각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4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도폐지가 이미 되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지금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용도 폐지가 되어서 일반 재산화 되기 때문에 지금 매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김기열위원 용도 폐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도 폐지가 되면 인접한 토지에서 토지주가 매수 신청을 하면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통상적으로 공유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변경해야지 매각이 가능한 재산이 되고, 일반 재산화 하기 위한 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용도 폐지 절차를 거쳤고, 매각은 통상 법에 의해서 일반공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수의계약 조건이 될 수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근 토지 소유자가 매수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지금 면적 규모라든가 재산 가액에 대해서 수의계약 대상은 아니고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우리 온비드를 통한 일반공개 경쟁입찰로의 매각이 가능한 재산입니다.

김기열위원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계약의 방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는 인접지에서 매수 신청이 불가능한 지역이란 말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대상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보통 우리가 일반경쟁 입찰이 제한경쟁입찰이나 지명경쟁입찰 혹은 수의계약으로의 계약방법은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반공개 경쟁입찰이 원칙이고 수의….

김기열위원 그러면 그 입접지에서 매수신청에 대한 의견을 우리 부서에 제출된 게 혹시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공유재산 매각하겠다는 수요를 조사했다는데 수요조사 결과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매각에 따른 수요조사는 저희가 용도 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인에게 매각되기 전에 혹시나 해서 우리 행정청에서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한 내역입니다.

김기열위원 조사를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각 실과하고 각 동에 이 재산에 대해서 매각 예정인 재산이므로 사전에 수요 조사가 있을 경우에 우리 관리하는 토지정보과로 수요 요구를 하라고 공문으로 수요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각 실과 내지는 각 동에서 이 재산에 대해서 수요 요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결국 매각 계획을 수립해서 매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김기열위원 내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시점이 11월에 매각 예정인 것이지요? 지금 2025년 11월에?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맞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2025년 11월이면 온비드에 그 경락가, 이게 몇 %인지 아세요?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일반적으로 재산명에 따라 다른데 사실상 지금 현재로는 많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 시점이 올해 11월에 부동산이, 지금 우리 재산이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우리 재산인데 재산을 매각하는데 가장 지금 저평가, 대한민국에 부동산에 대한 최고로 저평가되는 이 시점에 매각하는 게 적절한가? 라는 의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일반재산화 된 구(舊) 월성1동 청사 같은 경우는 청사 위치나 상태를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행정 목적의 수요가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장기 보유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오히려 유지비용이 더 클 수 있고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상 적정가에 매각을 해서 그 매각 수익을 다른 데 투자 전환하는 것이 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매각을 진행하는 것이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가격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매각을 할 때는 의회에서 매각 승인을 해주시게 되면 두 군데 감정평가를 거쳐서 감정평가는 시세가 반영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최저입찰가로 온비드로 올리게 되고 그 최저입찰가 이상의 응찰자가 있을 경우에 그 가격을 낙찰가로 결정을 해서 매각을 진행하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안 좋아서 응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 법에 의해서 2회까지는 당초의 예정가격으로 온비드에 올릴 수 있고, 3회부터는 법령에 의해서 가격을 법령기준에 따라서 체감시켜서 온비드에 다시 입찰은 할 수 있으나.

김기열위원 2회까지는 동일한 가격으로 올린다는 말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10%씩 차감된 가격에 입찰을 하는 게 아니고요?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맞습니다.

시행령에 규정을 두고 있는데 매각 대금의 체감에 대해서 시행령….

김기열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우리 과장님은 조금 짧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추진경과에 공유재산심의위에 공유재산 매각 심의 의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의결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참석해서 회의로 진행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이 건은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를 서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서면으로 한 근거가 공유재산관리조례 〔4조〕에 관련되어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처리할 수 있다.” 이 내용 때문에 서면으로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위원장이 어떠한 사유로 이것을, 이러한 민감한 사항을 심의를 서면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사유에 대해서 여쭈어 봐도 되나요? 위원장이 지금 누구시지요? 부구청장님이시지요?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부구청장님이 우리 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어떠한 이유없이 서면으로 하겠다. 처리가 되면 그냥 처리가 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통상은 저희가 심의회를 대면으로 할지, 서면으로 할지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올려서 위원장님의 판단을 보통 받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거기에 그러면 서면으로 하겠다고 판단을 하신 것이에요?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그렇게 해서….

○부위원장 고명욱 그리고 이런 매각에 관련된 항상 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회 개최가 계속 됩니까? 올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올해는 매각의 건이 이것 말고 다른 게 있었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아니오. 현재 저희가 매각하는 것은 앞전에 소 면적 한 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공유재산 심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 결재에서….

○부위원장 고명욱 최근 5년간 중에 매각에 관련된 심의가 있었을 때 그 심의를 진행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서면으로 대체를 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최근에 큰 것은 2022년도 경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 총무과에서 재산 업무를….

○부위원장 고명욱 그때도 심의를 서면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만나서 이 위원회를 열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그 자료 아시는 분 있으시면 지금 답변을 주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 김장관 혹시 총무과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매각할 때 그 자료가 있습니까? 서면으로 했던지 아니면 대면으로 했던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총무과에서….

○총무과장 백승미 (집행부석에서) 심의위원회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위원장 고명욱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알아 봐주실 수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그것은 제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예, 확인 좀 해주세요. 이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만큼 올해는 그러면 공유재산심의 위원회를 서면이 아니고 대면으로 했던 게 어느 정도가 되고, 이러한 민감한 것은 왜 서면으로 대체를 하는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저는 이것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통상 저희가 대면, 서면으로 나누는 기준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중요도가 사실 관건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중요도가 관건이면,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설왕설래가 많은 심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금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이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강한곤위원 고명욱 위원님! 잠깐만 내 한마디만 할게요.

○부위원장 고명욱 예.

강한곤위원 심의를 할 때 심의가 열릴 때 그러면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부서의 의견을 올립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우선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서 위원장님이 결정하십니다.

강한곤위원 부서에서는 그러면 심의를 할 때 서면질의, 대면질의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통상은 저희가 두 건 다 검토를 합니다.

강한곤위원 그러니까 올릴 때 무엇이라고 올렸어요?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기본안은 대면이 1번이고 서면은 2번으로 기본적으로 계속 안은 올리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는 대면심의를 하고.

강한곤위원 그것은 부서 의견이 아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우리 법령에 따른 검토….

강한곤위원 대면할 수 있고 서면할 수 있는 부분도 부서의 의견을 묻는 것이라.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검토안을 그렇게 올리는 겁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로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해서 저희는….

강한곤위원 여기는 부서 의견이 들어간 게 없습니까? 서면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딱히 부서 의견이라기보다는 검토보고 상에 해서 회의 개최방식을 대면 1안, 서면 2안해서 대면 할 게 언제, 서면 할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강한곤위원 부서 의견은 들어간 것은 없네요. 그러면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일반적인 안만 들어갑니다.

강한곤위원 안만 들어간 것이네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강한곤위원 계속하세요. 고 위원님!

○부위원장 고명욱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이 거의 법무사 자격 내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런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심의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토론 한번 없이 서면으로 사인만 받는다는 그 자체가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자료 요청부터 드릴게요. 최근 5년 동안 매각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 서면을 했는지 아니면 회의가 진행이 되었는지, 이것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생각해서 위원장이 이것은 좀 매각하는데 구설수가 있겠다는 내용이 되면 그냥 서면 요청해 버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인만 받고 끝낼 것 같으면.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저희가 단순하게 사인만 받는 게 아니고….

○부위원장 고명욱 단순하게 사인만 받는, 찾아가서 사인받는 게 아닙니까? 설명에 대해서 일부해서 의견을 반영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설명을 다해 드리고 저희가 대면하는 것 이상으로 설명자료를 다 갖추어서 일일이 찾아뵙게 설명을 드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의견을 받아서 의견이 그러면 거기에 다 자료가 남아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통상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은 의견을 써 주시는 분이 있고, 안 그러면 그냥 가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부위원장 고명욱 가부에 사인을 받으시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가부도 사인을 받는데 그 의견을 주시는 분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 통상 지금까지는 양식에 의해서 가부로 결정해서 사인을 받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니까요. 의견을 적었던 그것이 있다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그것은 개진할 경우는 가능한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면 양식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양식을.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심의의결서 양식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심의의결서 양식에 가부만 있습니까? 아니면 밑에 본인의 의견을 적는 란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양식상에는 가부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가부로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면 무슨 거기에 의견이 첨부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그것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대면을 하더라도….

○부위원장 고명욱 가부 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 서류에서도 가부만 남아 있고 밑에 본인의 의견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방금 설명하신 것은 다른 내용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의결서 양식을 제가 설명드린 것이고.

○부위원장 고명욱 의결서 양식에 대해서 이제 여쭈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 내용에서 그렇다면 방금 이야기하신 것은 “가부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면 의견을 듣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부위원장 고명욱 가부 체크해 놓고 의견에 대한 부분을 적는 란 조차도 없는데 그러면 구두로 듣고 구두로 그것을 와서 보고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의견이 있다면.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의견이 있는 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해서 별도로 기록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통상….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면 기록한 게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아니오.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가부에 대해서만 결정을 해주시는 게 지금까지 일반적인 예입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뒤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안에 가부 체크만 있지 설명하겠다는 내용은 지금 없는 것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우리가 대면을 하더라도 사실상 제안 설명을 하듯이 해서 그에 대해서 위원 분들이 토론을 하시게 되면 그 건에 대해서는, 이 매각에 대해서 찬성 반대의 입장이 대부분 되는 것이지.

○부위원장 고명욱 이게 그냥 집행부에서 편하게 일을 하기 위한 저는 내용이라고밖에 답이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생겼을 때 아니 심의위원회라는 게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만들어서 위원회가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가부로 이러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가부에 대한 서면으로만 한다. 그러면 위원회를 왜 만들어서 이 위원회를 이용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그 부분은 부위원장님의 의견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앞으로 해서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할 때는 대면 위주로 해서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을 위원장님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거기와 관련되어서 그래도 다시 살펴볼 예정인데.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부위원장 고명욱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심의는 했다고 저희한테 보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심의가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냥 절차상 가부로만 진행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 분들의 의견에 대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도 없을뿐더러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과장님! 관련 사항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월성1동 매각과 관련하여 지역구 의원이신 박왕규 의원님의 5분발언 영상 잠깐 좀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13시59분 동영상 상영시작)

(13시59분 동영상 상영종료)

박왕규 의원님의 5분발언이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용도가 지금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고, 다음 PPT화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박왕규 의원님께서 월성1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후 영어도서관 조성을 건의했고, 그다음에 또 5분발언을 제303회 1차 본희의 때 월성1동 행정복지센터 후적지에 공동육아나눔터 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자는 여러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또 관련 지역구 의원이신 강한곤 의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통해서 월성1동 청사 자체 활용 및 매각계획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또 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구(舊) 월성1동 청사 활용을 위해서 주민 복리증진사업을 제안했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방안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의회에 의견을 이렇게 무시하고 바로 이런 매각안을 올릴 수 있는 겁니까?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박왕규 의원님해서 내용은 저도 들은 내용이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아까 매각 전에, 사실상 매각계획 수립 전에 일반재산화 되었을 때도 수요조사를 각 동까지 실시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각 실과에까지 기한을 드리고 수요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따로 해서 저희 과로 개진된 내용이 없다 보니까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보영위원 실과에서는 의견이 없었지만 우리 지역구 의원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의원님들께서도 구(舊) 월성1동 청사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각 실과에 의견이 없다고 그러면 다 매각을 해도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자산을 매각하려는데 각 실과에 보냈는데 ‘의견 없음’ 그러면 우리는 매각해도 좋네. 그러면 계속 그래서 매각안을 올리실 예정이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박왕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어차피 해서 각 실과에서 사업이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해낼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해서 제안하는 내용을 저희가 어떤 각 해당되는 실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는 이상은 일반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안이 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매각 전에 그에 대한 계획을 세우라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사실상 우리 과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봅니다.

서보영위원 월성1동 행정복지센터 영어도서관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쪽 유천동, 진천동, 월성1동 주변에는 보육하는 세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한 나온 아이디어로는 24시간 돌봄센터 그러니까 언제든지 만약 부모가 밤이라든지 야간이라든지 어디 갑자기 일을 보러 가야 될 수도 있고 그럴 때 24시간 아이를 돌봄할 수 있는 그런 공공형 육아보육센터를 현재 짓고 있는 것도 추세입니다.

월성1동 청사 부지만큼 좋은 부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영어도서관뿐만이 아니라 여러 관련 기관을 유치해 보자고 이렇게 제안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의회와 의원님들의 의견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구(舊) 진천동 행정복지센터 매각 건과 관련해서도 그 당시에도 구(舊) 진천동 행정복지센터를 가만히 우리가 보관했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청의 청년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각 실과에만 너무 의존, 없었다고 이런 매각안을 올리는 것은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의견들을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의회의 의견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개탄스러움을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예,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서보영 위원님 질의에 나왔던 말입니다만 실과에서는 수요조사를 했는데 지역구 의원들이 5분자유발언, 서면질의한 부분 내용들은 다 알고 계셨을 것이 아니에요. 몰랐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일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었습니다.

강한곤위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알고 계셨지요?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그것은 당연히 의회 승인받는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업무를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좀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의회에 승인을 지금 현재 요청을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한곤위원 승인 요청은 절차에 따라 하는데 우리가 5분발언이나 서면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집행부에서는 그런 발언들은 개의치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한곤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아까도 계속적인 반복 말씀인데 일반재산으로 우리 토지정보과에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주체가 되고, 일반재산은 통상적으로 해서 매각 가능한 재산으로 분류되어서 사실상 무의미하게 보유하는 것보다는 어떤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것을 행정 목적으로의 효용이 없다고….

강한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공유재산 매각 심의 의결은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게 맞지요?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심의위원회는 토지정보과에서 했습니다.

강한곤위원 여기서 심의위원들한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매각에 그 일반재산에 대해서 행정수요가 더 이상 없는 재산이고 보존 가치가 없고 실질적으로 건물 자체가 노후화된 건물이기 때문에, 향후에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우리 구 재정 여건을 봤을 때는 이 재산을 매각해서 구정 재원으로써….

강한곤위원 보존 가치가 없다는 부분은 어디서 근거해서 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건물 자체가 1993년도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고, 현장을 저도 둘러봤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단순하게 그냥 쓰기에는 노후화가 너무 심해서 그에 따른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다시 재원이 투입되어야 될 그런 상태로 보였습니다.

강한곤위원 보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때 의원들이 한 발언들은 반영이 안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게 저희 일반 재산을 관리하는 토지정보과에서는 사업을 수립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의지할 수 있는 게 각 실과에, 각 동에 수요 조사를 하는 것밖에 없는….

강한곤위원 과장님! 용도폐지 심의 의결은 부서가 어디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용도폐지 심의 요청은 그 당시에 재산관리 부서에서 공유재산심의를 운영하는 토지정보과로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청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 절차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서 심의 개최에 따라서 각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강한곤위원 요청한 과가 어디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총무과입니다.

강한곤위원 총무과장님! 요청을 왜 하셨어요?

○총무과장 백승미 (집행부석에서) 그런 여론을 수렴해서….

○위원장 김장관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백승미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옴)

○총무과장 백승미 월성1동 청사가 2023년 8월에 착공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청사가 다른 곳에 착공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월성1동 구(舊) 청사에 대해서는 어차피 기능이 상실되는 것은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전반적으로 공유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상태였기 때문에.

강한곤위원 전반적인 공유라는 게 어떤 공유입니까?

○총무과장 백승미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게 어떤 비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청장님도 연두순방 가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듣고 하시니까….

강한곤위원 무엇을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백승미 해당지역에서도 그런 여론들을 다 수합해서 저희가….

강한곤위원 아니 무슨 이야기들을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백승미 저는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 예전에 초창기에….

강한곤위원 전해 들은 이야기는 있어요?

○총무과장 백승미 예.

강한곤위원 무엇을 전해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백승미 초창기에 빨래방, 카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고 그런 말을 좀 들었습니다.

강한곤위원 그게 다입니까?

○총무과장 백승미 예, 그정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강한곤위원 그게 뭐 전반적인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백승미 “…….

강한곤위원 계속해 보세요. 계속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백승미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착공이 되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한 것인가? 어차피 기능이 동청사로는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부서라든지 소요 조회를 했었습니다.

했었고, 사실 착공부터 준공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을 것인데 저희가 워낙 재정이 또 어렵고 이러다 보니 아마 그런 것도 착안을 하고, 또 바로 이렇게 그 당시 시점에 계획이 구체화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강한곤위원 특별히 활용 방안을 못 찾았다. 없었다. 부서에서.

○총무과장 백승미 예, 저희 소관 부서가 동청사 관리하는 부서가 아닙니까?

강한곤위원 제가 서면질의한 부분도 있고 박왕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총무과장 백승미 예.

강한곤위원 주민의 의견은 수렴을 해보셨어요? 부서에서.

○총무과장 백승미 실제적으로 절차상으로 주민의 의견을 바로 묻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동을 통한다든지.

강한곤위원 간접적으로 그 부분 전해 들은 것 아니에요? 빨래방을,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제삼자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의견 수렴이고 여론 수렴이고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백승미 그게 그래도 어차피 동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동장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강한곤위원 그 분 하신 말은 나도 전해 들었는데 그냥 모임장소에서 흘린 이야기에요.

그리고 1146-23 구거는 동청사랑 같이 쓰고 있었지요?

○총무과장 백승미 예, 그 앞에 이제….

강한곤위원 그것은 국유지가 맞습니까?

○총무과장 백승미 예, 국유지로. 맞습니다.

강한곤위원 지금 월성1동 행정복지센터 1993년도에 지어졌다고 그랬는데.

○총무과장 백승미 예.

강한곤위원 지금까지 거기 임대료나 낸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백승미 아니요.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사용료.

강한곤위원 왜 없습니까?

○총무과장 백승미 국유지는 지금 현재 실제로는 생활 도로로 거의 쓰이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차도 거기로 지나가기도 하고 사람들도 지나다니고 그리고 동청사가 있다 보니까 그게 바로 동청사 들어오는 정문과 연결되다 보니까 차들도 주차를 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 보행하고 하다 보니 위험성이 항상 상존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마 조금 더 안전을 기하고 이런 필요에 의해서 주차선을 긋고 이런 부분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국유재산법이 따로 있고 이 구거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니까 지금 현재는 경제지원과에서 위임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공용으로 어떤 공용으로 그리고 생활 주민들이….

강한곤위원 동에서 국유지는 무단 점유해서 쓸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백승미 무단 점유라기보다는 어차피 그것을 차든….

강한곤위원 점용 허가를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백승미 저희 과에서도 받지 않았고, 원래 동에서보다는 저희가 동사 관리를 하니까 받으려고 하면 총무과에서 받았어야 되는 부분이고, 안 그래도 저희가 뒤늦게 말씀하는 게 있어서 경제지원과하고 해서 필요한 행정절차는 늦었지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곤위원 보완하는 게 아니고 지금에 와서 물어보니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으면 이 땅이 지금 무상 귀속이 되었을 것이 아니에요?

○총무과장 백승미 지금 왜냐하면 그게 계속해서 도로로 쓰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경제지원과에서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지금 현재 어떻게 용도폐지를 하는 부분이 어려운 이유가 지금 현재 구거로 대장에 문서화가 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게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그래서 용도폐지가 어렵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강한곤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총무과장 백승미 예.

강한곤위원 그 전에 우리가 1993년도에 청사를 지었으면 그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으면 이 땅이 우리 구로 귀속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백승미 국유지하고 그것 관련되는 부분은 또 소관 부처도 다르고 법이 조금 어떻게 보니까 이것은 농어촌 이렇게 해서 그것도 또 법을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그런 것을 다해서 가능 여부는 저도 한번 의견을 물어봐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한곤위원 가능했던 부분을 지금 그래서 그때 이게 점용허가를 받아서 구 소유가 되었으면 지금 매각할 때도 한꺼번에 매각을 하면 가치가 더 올라갈 것이 아니에요.

○총무과장 백승미 “…….”

강한곤위원 토지정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당초에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국공유지가 있을 경우 그런 협의를 보통은 거치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저도 1993년도에 건축 인허가 당시에 내용을 살펴본 바가 없어서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강한곤위원 앞으로 절차를 계속 진행하실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일단 용도폐지 절차가 이루어져서 일반 재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하게 우리 토지정보과에 일반 재산화시킨 것을 단순한 유지로써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강한곤위원 유지로써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부분은 우리 부서의 의견이고, 우리 의회에서는 또 지역구 의원으로 봤을 때는 부서 의견과 다른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절차적인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고 하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의회가 9대까지 흘러왔는데 집행부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까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면 의원들에 대한 그런 사전에 대한 설명이나 양해 정도는 있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또 찾아오고 전화 오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우리 부서만이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반복되고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앞으로는 여러 주민들과 의원님이 관계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이해가 되시도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제가 사실 집행부…, 저도 오늘 이것을 들었습니다. 집행부 입장도 일부 이해는 합니다. 사실 우리가 월성1동을 복합청사로 해서 많은 비용이 투입되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금 흐름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몇몇 의원님들이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그 분들하고 상의도 없이 이렇게 매각으로 올라오니까 조금 그랬습니다.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의원님들이 저렇게 활용 방안이 있고 일단 보류로 해서 활용 방안을 찾아보고 활용 방안이 전혀 없으면 그때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공유재산에서 일반 재산으로 넘어와서 보유하는 기간이 혹시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정해진 것은 없고.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법에 따로 정해진 것은 없고 일반적으로 일반 재산은 매각이 가능한 재산, 행정재산은 매각 불가의 재산이고 일반 재산은 매각 가능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보유한 재산 중에서 필요 수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매각을 하려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지금 용도폐지가 되어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위원장 김장관 혹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극적으로 올라올 줄을 몰랐으니까 혹시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전부 다 이 용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니까 혹시 앞으로 좀 더 시간을 두고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어떻겠나?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금방 도하석 위원님 말씀한 것과 같이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의 많은 수요에 대해서 실지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은 저도 알게 되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번 안건에서 보류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면 다시 한 번 여러 의원님들하고 내사를 해서 수요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강한곤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정회해서 협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협의해야 될 부분인데 자꾸 그런 식으로….

○위원장 김장관 그것은 별도고,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심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이 절차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미스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위원장 김장관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어떤 이런 공유재산으로 해서 매각이 또 진행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위원장 김장관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렇게 여러 의견들이 나온 것을 귀담아 듣고 잘 참조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좀 더 감시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20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강한곤위원 충분히 질의는 했고,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도시창조국장 권영문 위원님들 좋은 고견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재활용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나올는지 그것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주민들한테는 그런 절차가 없다고 해서 안 받은 듯 보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요구를 하시니 조금, 한편으로는 다시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지금 지가가 토지 매각하는데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이것 한번 한다고 해서 바로 매각되는 것도 아니고 2회에 그치고 자꾸 떨어지면 3회에는 우리가 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적으면.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요새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위원님들 동의해 주셔서 좀 통과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한곤위원 이 어려운데 왜 월성1동입니까?

○도시창조국장 권영문 월성1동이 또 행정재산을 지금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한곤위원 그게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주민 의견 수렴은 없었고, 동장님은 수요조사를 알고 계셨는지는 모르겠고, 주민자치라든지 거기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공론화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다 해봤고 모르고 계셨고, 그래서 지난 주 목요일이었나? 그때 내가 주민자치 회의를 할 때 설명을 한번 드린 부분이 있고, 이게 분분한 부분은 있는데 아직 확실하게 이것을 하자 말자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고명욱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본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0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위원
김장관고명욱김기열강한곤이선주
서보영도하석


○출석위원 아닌 의원
임미연


○출석전문위원
최윤미


○출석공무원
도시창조국장권영문
총무과장백승미
공원녹지과장박기홍
안전도시과장황양운
토지정보과장박정호


○출석사무직원
지방속기주사심은주
지방행정주사보엄규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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