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4일(금) 10시00분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대구광역시달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3. 202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2. 대구광역시달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5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1항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18일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2. 대구광역시달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제안설명서
(박종길 의원 외 5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박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미 전문위원 최윤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우리 박종길 의원님 좋은 조례안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순환 원료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회수되는 순환 원료가 몇 % 정도 됩니까? 자원 재활용된 순환 원료가 보통 몇 %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박종길의원 전체에서요?
○이선주위원 예.
○박종길의원 자원순환 비율을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것은 7.2%입니다.
○이선주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박종길의원 1%만 높이더라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회수된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그것한 데, 우리 국민들이나 모든 것이 특히 공공기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일반 주민들도 여기에 많이 동참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도,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아마 지금까지도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버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이 부분들 홍보도 좀 많이 해주셔서 우리 순환원료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소과에서 홍보를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길의원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과에서는 사실 구청에서 공적인 영역에서는 제가 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많은 실제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우리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기도 보면 지원조례가 아니고 촉진조례잖아요. 그렇지요?
○이선주위원 예.
○박종길의원 좀 더 우리가 접근을 하기 위해서 선언적인 의미가 담긴 조례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박종길 의원님,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은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가 조례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순환자원 사용 제품 우선 구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순환자원 사용 제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 설명하시든 아니면 누가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저희 구에서 따로 자원순환을 하는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품은 지금 없어서 이 조례가 발의되면 저희도 그런 제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구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해서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발의되면 내년 업무추진 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럼 발의되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순환자원 사용제품 우선 구매가 들어가 있는데 어떤 제품인지는 우리가 사전에 인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혹시 누가 팀장님이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청소과장 김경숙 제가 종류를 조금 검색을 해보니까 폐지류 같은 경우에 쇼핑백, 포장지, 재생지 그런 게 있고 폐플라스틱류로 해서 사무용 의자라든가 주방용품, 기타 생활용품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고, 금속류 쪽에도 사무용품, 자전거 제품은 많습니다. 전기 전자 제품에 그런 제품들도 있고, 커피박 그런 커피 찌꺼기를 이용해서 쟁반을 만든다든가 화분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서 제품들은 지금 이렇게 있는 것으로….
○도하석위원 결론적으로 재생 제품들이네요. 그렇지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있는 제품을 우리가 생산을 하면 그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매립, 소각하는 게 아니라 다시 그것을 재활용해서 다른 제품으로 생산해서 사용하는 부분.
○도하석위원 그런 것을 우선 구매해서 사용하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예, 예를 들어서 아스콘 같은 경우에도 폐아스콘 쪽에 관에서 공사를 하면 아스콘을 버리는 것인데 그것도 재활용해서 다시 아스콘을 생산한답니다.
이 재료가 있어야 생산할 때 비용도 적게 들고 새로 사는 것보다 이것을 다시 제품으로 다시 아스콘을 생산하는데 사용도 되고, 이 재료가 아주 귀중해서 또 필요하고 내년에 저희가 폐아스콘도 관급공사라든가 할 때 그것을 따로 분리해서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3조2항〕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노력하고’라는 문구가 있는데 여기서 기술 개발, 우리 구의 지자체에서 기술 개발에 어떤 예를 들자면 어떤 기술개발을 해야 된다는 의미인가요?
○박종길의원 사업자의 책무입니다. 사업자의 책무고요.
○김기열위원 사업자.
○박종길의원 예, 그러니까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다는 의미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라는 것은 우리가 위탁을, 수탁자가….
○박종길의원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자들.
○김기열위원 예, 개인 사업자.
○박종길의원 예, 우리 지역에 특히 공단이 많잖아요.
○김기열위원 예.
○박종길의원 그런 사업자들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김기열위원 예, 거기에 기술 개발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이런 뜻입니까?
○박종길의원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기 〔3조3항〕에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한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박종길의원 있잖아요. 우리가 재활용 폐기물을 실제적으로 내놓으면 대행업체에서 가져가잖아요. 그렇지요? 대행업체에서 가져가거든요. 보통 공동주택에 우리 집에 있는 재활용 폐기물을 내놓으면 그것을 대행업체에서 가져가서 거기 가서 다시 선별작업을 하거든요.
그 선별작업을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부산물이 남는데요. 그것을 잔재물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잔재물은 소각을 하거나 매립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환경을 오염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재활용 폐기물도 버릴 때도 좀 정리를 해서 버리자 이런 의미입니다.
○김기열위원 이를 테면 선풍기가 고장이 났는데.
○박종길의원 에.
○김기열위원 선풍기를 버릴 때는 지금은 선풍기 채로 버리는데, 이것을 철과 플라스틱과 전자기기 이렇게 분리를 한다는 이런 의미입니까?
○박종길의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김기열위원 저도 버리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이게 물병만 비닐만 벗길 문제가 아니고 남성들은 가전들을 분리하고 할 수 있으니, 가전이나 특히 책상 같은 어떤 범위가 넓어집니다만 가전 같은 경우도 철과 플라스틱 정도의 분리만이라도 좀 할 수 있으면 어떨까? 라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말씀을 혹시 그런 말씀의 뜻인가 해서….
○박종길의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더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경숙 저희가 내년에 추진할 사업인데 업무계획 때도 보고를 드린 내용인데 아까처럼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큰 냉장고라든가 세탁기라든가 이런 것은 수거업체에 하면 무상으로 현재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나오는 전기에 꽂아서 쓰는 여러 가지 아까 소형 선풍기, 작은 전자 전기를 꽂아서 쓴다는가 이런 부분은 다섯 개 정도 모아서 하면 큰 것 수거하는 업체에서 E-거버넌스에서 수거를 다섯 개 정도 모이면 해가는 부분인데, 저희도 내년 사업으로 E-순환 거버넌스에서 무상으로 분리, 전자제품 이런 것을 수거할 수 있는 함을 배부 수요조사를 하고 있어서 지금 공동주택관리소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데는 저희가 최대한 받아서 전기제품을 통째로 넣어서 배출을 하면 E-순환 거버넌스에서 수거를 해가서 그 분들이 다 분리해서 사용을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하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은 통째로 그냥 버리면 됩니다. 전자제품을.
그 수거함이 지금 현재도 아파트에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라인마다는 없을 것이고, 아파트에 한 개 정도는 저희가 설치를 해서 3년 전인가? 순환 거버넌스에 좀 보급을 해주었는데 올해 또 신청을 하도록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통째로 전자제품을 그대로, 가전을 배출을 하면 됩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순환경제특별회계를 지정을 해서 저희가 보면 〔제7조〕에도 재정적 지원이 있고, 구매가 있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좀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순환경제특별회계를 지자체에서 설정을 해서 그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지자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순환경제특별회계까지 그다음 단계를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의원 예, 이 조례를 만들면서 요즘 가장 걱정하는 게 재정문제거든요. 최우선이 실질적으로 재정이 투입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고요. 사실은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고 어쨌든 이 조례도 보면 제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한계를 분명히 두었고요. 어쨌든 현재 〔제7조〕를 보면 〔1호〕, 〔2호〕, 〔3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3호〕는 교육과 홍보입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처음에는 교육과 홍보가 주고요. 사실 〔1호〕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품 사용 억제, 다회용품…, 우리가 진천동을 지역구로 두고 계시는 우리 김장관 위원장님께서는 잘 아실 텐데 진천동에 보면 달서행복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다회용기세척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있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장관 예.
○박종길의원 여기는 에코워싱 월배점인가 그렇지요? 달서행복점인가? 그럴 텐데. 이미 이렇게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2호〕에 보면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구민 실천사업과 민‧관 협력활동”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서나눔장터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축제행사 같은 것을 이미 하는 것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서 그렇게 재원이 필요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서보영위원 특별회계를 두어서 만약에 우리가 큰 사업을 하거나 큰 것을 투자하고 싶으면 그때는….
○박종길의원 예,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들어가는 것하고는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재정 사항이 그렇게는 녹록치가 않아서 이해하실 겁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바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준모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과는 구민의 안전과 생활 편익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도시 인프라 확충과 재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 위원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된 건설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5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건설과)
(별책)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건설과 지난주에 상인2동 먹자골목에 생활악취가 심했는데 신속하게 해결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우리 월곡로가 좌우에 보면 가로수 숲이 굉장히 많이 우거져 있어요. 특히 완충지대에 보면 숲이 우거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가로등, 보안등으로 인해서 밤길이 조금 어두워요. 한번 살펴보시고 어두운 부분들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이쪽에 1동 쪽으로 완충지대 거기가 밤에도 사람들이 많이 걷거든요.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478페이지 8번, 9번 수밭골 소하천하고 유지용수 공급사업 진행 과정이랑 주민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지금 6월에 착공을 하고 전번에 주민설명회 때 말이 나온 그 청년들과 그 일부 주민설명회를 현장에서 다시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 구의원들 몇 분 모시고 그때 주민들의 의안점이나 요구사항을 그때 듣고 다 이야기가 잘 되었고, 지금은 비가 와서 아직 공사는 진행을 안 했습니다. 이제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강한곤위원 시작을 안 했네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그 유지용수 공급사업은 주차장에 펜스만 쳐놓고 아직 공사는 진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공사를 할 것 같은데 수밭골천은 수전지 위쪽에 우선 공사를 올해 안에 하고, 내년 초부터 날씨가 좀 풀리면 비 오기 전까지 웬만큼 한 3분의 2정도의 공사를 시행할 것 같습니다.
○강한곤위원 주민 민원은 다 해소가 되었네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그때 그 문제는 거의 해소가 되었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0페이지에 고래천 펌프장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거기에 지금 이 펌프장을 설치하면 서남시장에 물이 배수가 원활하게 작동이 됩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서남시장은 위원님! 전번에 서남시장에도 주민설명회를 그때 한번 했는데 서남시장 주변에 하수도 중점구역을 지금 환경부에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하수도 중점구역.
○건설과장 이준모 예, 이것은 고래천 이 부분은 서남시장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서남시장의 해결은 아예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해결을 완전하게는 아닌 것 같고, 여기는 지금 장기동하고 성서 쪽에 하고 그 부분에 대명천 주위하고 고래천 이 공사는 해결을 할 것 같고, 저희 국장님이 전번 주 금요일 날 환경부에 가서 마지막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권영진 국회의원님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하수도 중점구역 그 주변에, 그다음에 전번에 한번 설명을 했듯이 저류조 우리 구에 한 군데하고 우리 구에 신청사 밑에 한 군데하고 서구에 두 군데하고, 그다음에 일부 하수도를 신설한다든지 이런 내용에 타당성 조사를 한 그 부분을 지금 환경부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 지금 서남시장에 침수되는 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중점지역이라고 지정이 되어야 됩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그러니까 국비를 신청하려면 하수도 중점구역에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김기열위원 그런데 지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중점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국비 신청을 할 수 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김기열위원 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하수도 중점구역 지정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예, 가능한 것으로.
○김기열위원 가능한 것으로?
○건설과장 이준모 예.
○김기열위원 저는 처음에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이게 대명천 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펌프시설.
○건설과장 이준모 예.
○김기열위원 여기 시설이 부족하다고 인지를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래천 펌프장을 설치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준모 대명천 말구에 시에서 관리하는 펌프장도 지금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시에서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대명천 확장을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김기열위원 저것은 시에서 하고 있고.
○건설과장 이준모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대명천은 시에서 추진하는 이것 다음에 우리 하수도 중점구역 지정을 한다.
○건설과장 이준모 그렇지요.
○김기열위원 지금 고래천이 대명천보다 위치가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래천 물은 잘 안 나가지 않습니까?
고래천이 대명천보다 이게 낮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명천이 이렇게 물이 다 차면 고래천이 안 나갑니다. 그러니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고래천 주위에 침수를 막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서남시장하고 죽전동하고 그때 침수된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하수도 중점구역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중점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간략하게 어떤 사업을 해서 그 배수가 원활해집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에 저류조, 신청사 밑에 저류조.
○김기열위원 물을 그쪽으로 모은다는 이야기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밑에 모으는 것이지요. 물이 한꺼번에 오면 한꺼번에 우선 축적해 줄 수 있는, 비가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침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시적으로 모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든다는 것이지요.
서남시장이 서구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서구에 그러니까 저류조를 서구에 두 군데, 저희 달서구에 한 군데 그리고 죽전네거리 그 부분에 하수도를….
○위원장 김장관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은 팀장이 아마 이 사업을 많이 했지요. 그렇지요?
○김기열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잘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장관 팀장이 한번 나와서 설명해 주실래요?
○건설과장 이준모 더 자세하게 해봐야 더 자세하게 할 것은 없지 싶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위원장 김장관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한 것도 많이 있으니까 도면 한번 보여주시면서….
(배기철 하수팀장, 발언대로 나옴)
○하수팀장 배기철 안녕하십니까? 건설과 하수팀장 배기철입니다.
저희 대구광역시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신청한 내용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들어 보이면서) 저희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빗물 저류조가 무엇이냐 하면 강남에 침수된 지역을 비가 많이 오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물을 담았다가 우기시에 끝나면 자동으로 펌프해서 그때 물을 회수하면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세 군데가 어디냐 하면 서구에 퀸스로드 그 앞에 상록공원이라고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 한 군데, 그리고 하나는 성당못공원이라고 한 군데 서구 위쪽에 한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테니스장 옆쪽에 하나, 그리고 저희가 신청사 부지는 아니고 반은 공원부지 밑에, 신청사 부지는 지금 공사를 할 것이고 그 옆에 보면 공원부지있는 데 그 밑에 빗물 저류조를 하나 해서 총 3개고, 하수박스는 두 군데는 죽전네거리하고 용산네거리에 이렇게 확장하는 것으로 사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지금 서구에 저류조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번에 다시 할 계획이라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없습니다.
○하수팀장 배기철 없습니다. 할 계획이라는 얘기지요.
○김기열위원 이번에 이게 없어서 말썽이 많이 생긴 그것을 저류조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하수팀장 배기철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다하셨네요.
○하수팀장 배기철 예, 같은 내용입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이 저류조가 특히 대도시에 서울 같은 데 지금 저류조를 33군데인가 이렇게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 이 빗물에 침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저류조가 최고 효과가 있으니까 지금 저류조를 한 32개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다른 데 어디에 관로를 전부 다 확장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고 저류조가 제일 타당한 것으로 나오고, 우리 구 위에 상류부분이 서구니까 서구도 거기서부터 다 되어야지만이 우리 구가 피해를 덜 입는다.
○김기열위원 통과를 시키고 내보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그래야지 우리한테 오는 게 적다. 이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건설과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기열 위원님 하신 것 연장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서남시장만 침수되는 게 아니거든요. 비가 오면.
○건설과장 이준모 예.
○도하석위원 서남시장 그다음에 죽전네거리 전부 지금 침수가 되는데, 만약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시설을 하게 되면 이런 게 해소된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아까 죽전네거리에 하수박스 확장 그다음에 용산동 그러니까 죽전네거리에 침수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하석위원 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또 비가 오게 되면 대책이 없거든요.
○건설과장 이준모 그러니까 당장 비가 오기 때문에 비가 오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옛날 구(舊) 두류정수장부지에 양수기를….
○도하석위원 세 대 무엇을 한 것.
○건설과장 이준모 예, 다섯 대를 설치했습니다. 그 양만 해도 시간당 2,000톤 정도 됩니다.
○도하석위원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진 지가 한두 해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오랜 기간 해왔고 사실 그렇게 피해가 나도 속수무책으로 기다렸잖아요.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고, 지금은 이렇게 대책을 뒤늦게나마 하는 것은 천만다행인데, 지금 정수장 부지에 펌프시설을 다시 또 해서 그것으로 만약에 비가 또 왔을 때 그게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저희는 조금에 무조건 효과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하석위원 제가 볼 때는 저수장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근본 원인을 사실은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 안을 냈습니다만 관로가 사실은 지하철이 묻혀 있어서 관로를 더 이상 확장을 못 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 사실은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물을 처리할 수 있는 관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근본적인 부분 같은데, 그런 쪽으로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설과장 이준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 관로를, 저희가 조금 전에 죽전네거리 쪽, 용산동 쪽 그 도로에 하수박스 확장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도로에 무조건 다 관로를 확장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도하석위원 쉽지는 않은데 이게 근본적인 대책을 사실 세워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저희가 사실 서남시장을 가기가 굉장히 겁이 납니다. 주민들 보기가.
사실 우리 대책이 없거든요. 지금까지도 대책이 없어요. 이제 뒤늦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늦게라도, 이것도 완전한 정답은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 상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비용을 물막이하는 그런 것도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대책은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전문가들이시니까 좀 더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를 좀 하셔서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이 나왔지만 서울이라든지 이런 대도시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 또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김기열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김기열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창조국장 권영문 예.
○김기열위원 낙동강 변에 하천 둑이에요. 하천 둑에 시설 운영을, 관리를 대구시에서 하는 것이지요?
○도시창조국장 권영문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거기가 건설과에 해당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곳에 주민이 불편하고 시민이 불편해서 이 사업의 개선이나 운영의 개선에 의견을 전달하고 요청하는 기구가 없습니까?
○도시창조국장 권영문 제방 둑, 낙동강 제방 둑에….
○김기열위원 둑에 거기 인도에 주민들이 걷지 않습니까?
○도시창조국장 권영문 둑방길 말씀이지요?
○김기열위원 자전거도 타고, 걷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많이 하는데.
○도시창조국장 권영문 예.
○김기열위원 강창교에서 저 아래 쪽 순환도로 가기 전에 한 백이삼십 m 정도가 비포장인데.
○도시창조국장 권영문 예.
○김기열위원 거기가 왜 비포장인지 모르겠고, 거기가요. 다 포장되어도 거기만 비포장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비가 오면 잘 달리다가도 진흙탕이에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해서 시의 정책에 반영해 달라는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까? 우리 구에?
○도시창조국장 권영문 제방 도로를 포장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이 포장이 안 되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게 과장님도 물론 시에서 오래 근무하시고 다 역량이 있으신 분이겠지만 국장님께서도 이런 문제는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되는 분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도시창조국장 권영문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유천동과 월성동을 잇는 선돌보도교 지중화 소송, 한전하고의 소송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었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지금 추진 중입니다.
○서보영위원 최근에 소가 패소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건설과장 이준모 패소한 것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아직 1심 계류 중입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지금 어쨌든 자료 계속 내고, 그런 중입니다. 아직 1차 어떤 그게 나온 게 아닙니다.
저희가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그래도 저희가 타당성이 있다. 이길 수 있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자문은 들었습니다.
○서보영위원 1심 선고일이 언제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
○위원장 김장관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석지훈 도로팀장, 발언대로 나옴)
○도로팀장 석지훈 도로팀장 석지훈입니다.
지금 1차 선고일은 아직까지 지정되지 않았고요. 소장 접수되고 나서 답변서 제출하고, 저번 주에 1차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각 기관별로 나와서 자기들 주장도 하고, 또 답변서에 대한 재차 답변을 제출하라는 것도, 그 소송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도로팀장 석지훈 아직 1차 선고 일자는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석지훈 도로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건설과 관련된 송사와 관련해서, 우리 구(舊) 구마고속도로 일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구(舊) 구마고속도로 일원의 유천동과 월성1동 부분에 용도 폐지된 도로에 있어서 무분별한 난개발이 지금 현재 우려되고 있고, 구청에서 송사 패소로 인해서 무분별한 난개발이 현재 우려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계획이라든지, 지금 저희가 중간 업무추진 상황 보고다 보니까 내용에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간 것 같은데, 혹시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세우실 예정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그것은….
○도시창조국장 권영문 그것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안 그래도 건축허가 때문에 국유지하고 시유지인가? 이게 이제 해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냥 놓아둔 상태였는데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해제된 부분에 건축허가가 맹지 이런 개념으로 해서 허가가 안 되는 그 부분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국유지 쪽은 저희가 해제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이 되면 해제가 되지 싶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의근입니다.
평소 건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장관 위원장님, 고명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건축과)
(별책)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492페이지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간담회 개최는 성서권, 월배권 나누어져 있는데 이 간담회를 가면 주로 내용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간담회 개요는 성서권에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님들이 오셔서 아파트 내에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주변에 도로, 가로 청소 이런 불편 사항들을 이야기하시면 저희 관계 부서장들이 함께 의견 수렴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9월 22일 날 월배권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좀 있나요?
○건축과장 유의근 제 기억으로는 사전에 질의, 건의 내용이 한 열네 건 다섯 건 정도 있었고요. 실제로 현장에서도 질의, 건의하는 내용들이 한 열몇 건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들리는 소문으로는 구청장님이 말씀을 잘 안 들어준다.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간담회를 하는 게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간담회를 하는데 안 들어주는 간담회를 왜 개최하는데요?
○건축과장 유의근 그렇습니다. 요구사항이 해당 부서의 의견이라든가 또 관련 법령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제한이 있으면 청장님께서도 바로 답변을 안 하시고, 현장 검토가 필요한 것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별도로 또 현장 확인을 해서 추후에 답변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청장님 답변을 사실 어려운 부분을 답변하라는 게 아니고 질의를 막는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던데요?
○건축과장 유의근 현장에서도 바로 질의를 받고 합니다.
○강한곤위원 질의를 못하게 한다고…. (웃으면서)
○건축과장 유의근 그 내용은 지난번에 월배권에 있었을 때에 일반적인 주변 생활민원 이런 내용이 아니라 특정 아파트에서 그런 생활민원과 관련 없는 예를 들어서 도원지 밑에 있는 골프장 관련은 실질적으로 아파트 생활민원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좀 특화된 새로운 민원, 별도로 민원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청장님 실에서 면담을 따로 실시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야기하자. 이렇게 좀 제안을 하고….
○강한곤위원 좀 질문자들이 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거기서 질의를 막고 나중에 하자. 안 그러면 좀 잘 하면 되는데 거기서 말썽을 일으키고 소문이 나게 그렇게 만들어놓고,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강한곤위원 그리고 여기 499페이지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자문서비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무슨 어떤 기계를 설치하는, 착공하고 뭐….
○건축과장 유의근 기계설비공사 이것은 소규모 말고 규모가 좀 있는 기계설비공사인데 예를 들어서 허가 때나 착공 때는 그 대상이 사용승인 시 의제 처리된다는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건설기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강한곤위원 뭐 어떤 것?
○건축과장 유의근 기계설비, 현장에 건물 내에 규모가 있으면 지하에 펌프실이라든가 기계설비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용 승인 시에 사전 검사를 하고 사용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미리 몰라서 안 하고 신청을 하면 결국은 나중에 사용 승인 접수가 되면 그만큼 사용을 미리 안 한 것에 대한 보완으로 기간이 한 달씩 지연이 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미리 좀 알려주는 겁니다.
○강한곤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리 건축과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에는 도면 작성도 도와주고 컨설팅해 주고, 그다음에 각종 자문 서비스도 이렇게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늘려가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관련해서 1년에 6억 정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도하석위원 공동주택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저희가 지원을 늘려가고 있고, 이 금액을 좀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예, 지난번 간담회 때 상반기든 하반기든 입주자대표회의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4억 했다가 5억 했다가 6억도 지금 한 2년 정도 했고요. 내년에도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데 한 5,000만 원 정도 더 올리려고 일단은 청장님 결심은 받아놓았습니다. 내년 예산 상황을 좀 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산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안 들이고 어쨌든 간에 다들 지역 주민들인데, 이 분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조금, 우리 전체 예산에서 6억, 7억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늘려나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 실제로 아파트의 관리소장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금액을 떠나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든지 무슨 도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하기 힘들거든요.
우리가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또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하실 때 참조를 해서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원회가 4개가 있지요? 건축 쪽에 위원회가.
○건축과장 유의근 예.
○도하석위원 위원회가 4개나 있는데 건축위원회는 76명의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원을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더 늘렸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도하석위원 어떤 사항에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일반적으로 경험적으로 한번 할 때 보통 15명 내외 정도 하는데, 구조 심의든 해체 심의든 일반 건축심의든 경관하고 공동으로 하는 심의든 심의 회차가 좀 많은 편입니다.
○도하석위원 지금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몇 번 정도 개최를 합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올해가 지금 24번 정도.
○도하석위원 그러면 76명 중에 참석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한 번 할 때마다 보통 15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인원이 많이 참석을 안 하네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도하석위원 76명이 다 참석할 수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하석위원 76명 중에 한정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76명에 다 통보를 해서 그중에….
○건축과장 유의근 한정해서 합니다.
○도하석위원 한정해서 하고 인원은 76명으로 해놓고.
○건축과장 유의근 예, 위원들이 개인 일정으로 참석이 좀 곤란하다 하면 계획 분야별로 다 있거든요. 그 분야 다른 분야 또 섭외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도하석위원 그다음에 다른 위원회는 사실 그렇게 많이 열리지는 않지요? 우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건축과장 유의근 분쟁조정위원회나….
○도하석위원 이것은 거의 1년에 한 번도 안 열릴 경우도 있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상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해서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분쟁조정도 지금 단지 내에 상호주의거든요. 선관위하고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싸우든, 이렇게 되면 두 분 다 참석에 대해서 OK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립이 잘 안 됩니다.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고품격 명품 건축문화도시 창출과 관련해서 경관 공동 심의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점경관 관리구역이 죽전네거리에서 도원지 주변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달구벌대로 대도로 변도 관리구역에 포함이 됩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달구벌대로나 월배로 그다음에 구마로 이쪽은 중심미관지구라 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심지 미관지구라 해서 거기에는….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는 이쪽 중심지 미관지역이 먼저 있었고, 중점경관관리구역이 죽전네거리에서 이쪽 네거리까지 이렇게 지정이 된 겁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중심미관이 사실상 노선별로 있고요. 그다음에 두류공원 주변하고 앞산 쪽에 라든가 경관으로 따로 또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할 때 몇 년 안 되었거든요. 제가 지정을 할 때 있었으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예.
○김기열위원 그 이후에 달구벌대로도 경관 관리구역이라고 하니까 달구벌대로에 건축물은 다 심의를 거칩니까? 어떤 것을 거칩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중심지 미관지구라서 건축위원회는 무조건 하고요. 그다음에 경관은 경관위원회 공동으로 하는 것은 경관에 규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층 이상 건축물, 다음에 도로변에는 5층 이상 건물, 산업단지는 5,000㎡ 이상 건축물 이렇게 규제는 좀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보는 것은 도시 미관상 설계가 준공 이후에 달구벌대로의 도시미관에 악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를 보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고 설계안을 보고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승인을 하는 이런 절차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기열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내진보강을 우리 구청에 이 건물을 했었거든요. 우리 구에 구립 건물은 내진 보강이 끝났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그것은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해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진에 대한 기준이 과거하고 현재하고 좀 강화되다 보니까 청사를 한 것은 내진 현행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보강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도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좀 있을 겁니다.
○김기열위원 아마 우리 구립 건물이 많습니다. 많아서 한번 데이터를 뽑아서 앞으로 내진 보강을 해야 될, 아직 못 한 게 있다면 무엇무엇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향후 몇 년간에 걸쳐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를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장관 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토지정보과)
(별책)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진행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너무 친절하게 잘해 준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기분이 좋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515페이지에 공인중개사 역량강화가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아서 공인중개사 이런 분들이 요즘 굉장히 고충들이 많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인터넷에 매물을 올렸다가 그 관련해서 과태료가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 1년에 역량강화 교육을 몇 번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역량강화 교육은 올해 구청 주관으로 처음 실시를 했고, 내년에도 올해에 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도하석위원 예산은 강사료 정도만 지급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 분들에 대해서 과태료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금액이 크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맞습니다.
○도하석위원 이 분들이 장사도 안 되는데 일부러 그렇게 할리는 잘 없는 것 같은데, 깜빡하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단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강화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교육도 더 자주 하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이 분들이 크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서 유인물을 배부하든지 이런 것을 좀 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알겠습니다.
향후 홍보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활용 가치 강화와 관련해서 구유지, 시유지 전 필지에 실태조사를 하셨는데 실태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셨다는 내용입니까? 설명 좀….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저희 과 소관 재산이 구유 일반재산과 위임 관리된 시유 일반재산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법에 전 필지를 현장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에 대한 무단 점유라든가 그런 것을 현장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무단 점유 현황이 발견 시에는 그에 대한 행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현장 조사를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실질적인 현장을 다 다니면서 현황 사진도 찍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토털 140필지인데, 이중에서 무단 점유한 필지가 있었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지금 현재 무단 점유로 되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곳이 진천동 한 곳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어떤 내용으로 무단 점유를 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이전부터 구유지 위에 사유 건물로 점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연세가 거의 90에 가까운 노령이시고 그리고 치매기를 앓고 계시고 그….
○김기열위원 점유하신지 오래 된….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맞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전 회기 때 서보영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연부터 변상금을 부과했던 토지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 환경 자체가 주거 환경이 상당히 안 좋으신 분이라서 저희가 최대한 편의를 봐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해서 우리 구와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액이 너무 과다하다는 이런 민원인은 혹시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지금 저희가 대부료라는 명목으로 연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료의 기준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일반 주거로 할 경우에는 1,000분의 20에 대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대부료가 부담된 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경우는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부과가 1건이고 징수가 2건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통상 개발부담금에 부과를 하게 되면 납기가 6개월로 장기간에 해당됩니다. 올해 하반기에 부과를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징수가 되는 그런 예가 되기 때문에 현 연도도 부과한 게 1건이 있었고, 징수는 과년도에 저희가 부과했던 게 현 연도에 납부가 되어서 징수금액으로 잡은 겁니다.
○김기열위원 농지를 대지로 전환하기 위해서 신청을 할 경우에 공시지가에 20%를 선납해야지 이 절차가 바뀌어지지 않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보통 농지를 농지 아닌 다른 대체로 이용할 경우에는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
○김기열위원 선납을 하는데 이게 후납이 되는 것과 차이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개발부담금하고는 다른 명목에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김기열위원 그것은 다른 내용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과된 7,390만 원은 공시지가가 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이 발생했을 때 이 지가 상승률만큼의 20%를 부과한다는 말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거기에 추가적으로 개발에 투입된 비용, 우리가 개발비용이라고 부르는데 개발비용까지 공제한 것에서 남는 금액은 개발이익이고, 그 개발이익의 사업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20% 내지는 25%를 부과합니다.
○김기열위원 개발함에 있어서 토지 공시지가를 두고 거기에 투자된 돈을, 그 투자된 것하고는 상관없이 토지의 지가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그렇기 때문에 통상 시내 지역 같은 경우는 주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건물에 들어간 비용은 제외하고 토지개량, 통상적으로 포장을 한다든가 없던 오수시설, 배수시설을 한다든가 인접 대지와의 높이 차이로 인한 옹벽을 축조한다든가.
○김기열위원 도로를 또 낸다든가.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맞습니다. 그런 기반 시설에 투입된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땅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가 상승이 발생되고, 지가 상승분의 인정률을 우리가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기 때문에 그에 투입된 비용을 공제를 시켜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기열위원 여기에 개발이익이 20% 또는 25%인데 그냥 25%가 25%의 차이가 어떤 대상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요?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우리가 개발사업을 앞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8개 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대지조성사업을 해서 대규모로 할 경우에는 20%를 부과하고, 개인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 금방 위원님 말씀한 대로 농지에 내가 개인 집을 지었다. 그럴 경우에는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합니다.
그 사업 종류에 따라서 법령상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금액이 정해진 것입니까? 그러니까 20%면 그냥 20%만 내는 것이지 우리 구에서 더 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유형별로 부담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20%에서 상대방 개발자 쪽에서 20% 하면 돈이 남는 게 없으니 18% 내겠다고 이 의견이 나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현재 진행형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통상 보면 실질적으로 개발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보는 사실상의 땅에 대한 가치라는 것은 나중에 팔았을 때 이익이 되는 것인데, 단순하게 개발에 따라서 토지의 형상이라든가 특성 변화를 따라 공시지가의 변동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라서 보통은 많게 나오면 그에 대한 부담금을 부담이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이것 부과율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놓고 우리가 당초에 부과할 때 이 개발사업에 대해서 명확한 시행령상에 있는 내용을 부과 대상으로 삼고 있는 율을 사전에 공지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불만을 제기하는 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0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장관고명욱김기열강한곤이선주 |
| 서보영도하석 |
| ○출석위원 아닌 의원 |
| 박종길 |
| ○출석전문위원 | |
| 최윤미 |
| ○출석공무원 | |
| 도시창조국장 | 권영문 |
| 청소과장 | 김경숙 |
| 건설과장 | 이준모 |
| 건축과장 | 유의근 |
| 토지정보과장 | 박정호 |
| 도로팀장 | 석지훈 |
| 하수팀장 | 배기철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속기주사 | 심은주 |
| 지방행정주사보 | 엄규영 |
【첨부자료】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